제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9일(木) 15시 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5시 23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70회 임시회 이후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파악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과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5시 25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으로써 동법 부칙 제20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전까지는 기존의 조례가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동법시행령 별표 27호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부터 관리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조례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취락 지역 지구에서도 새로운 조례 제정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행위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종전 법률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는 건축행위도 할 수 없어 건축행위가 더욱 제한됩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교부에서 작성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이전에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는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은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 내지 16조에는 제1종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대상,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8조 내지 제26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제27조 내지 28조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대상 및 경사도 기준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안제31조 내지 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4조 내지 57조에 경관 및 미관지구와 기타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58조 내지 제64조에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등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5조 내지 79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구성,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부칙 제3조 내지 5조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했습니다.
부칙 안제7조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과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득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표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조 위탁계약에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사전동의는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3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전동의를 얻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천재지변, 파업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예외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조에 ‘수탁기관 선정시에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 당해 시설물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항을 예외규정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은 7년이며, 관로매설과 기기설치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는 천재지변에 한 한다고 하셨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의 돌발사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파업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 건설국장 金世中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천재지변 또는 파업’을 삽입하시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사전동의 괄호하고 천재지변이나 수탁자의 파업이라고 명분을 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의 사전동의라고 하면 시장이 악용할 수 있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규칙을 제정할 때 이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칭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지 않고 시장의 사전동의로 할 경우, 시장이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악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구를 넣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규칙안을 만들 때 넣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에 ‘제1항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로 한다’고 했는데 마을하수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마을하수도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공공하수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시에는 4개 지역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그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패키지마을 조성된 임진리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도 현재 내년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설개량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지원하는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까지는 운영비 지원하는게 없고 마을자체적으로 시설비만 지원해줬고 운영은 마을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위탁한다는 거는 이치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마을자체에서 운영한다면 마을자체에서 위탁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 건설국장 金世中 여태까지는 마을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주고 마을에서 위탁해서 사용료도 안받고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권내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서 집중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에는 유입을 못한다치지만 그런 간이시설에 대한 것도 제도권내로 유입시켜서 사용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가동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申增均 위원 물론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까지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자체로 하고 아직은 시행이 안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자체로 하라는게 제도권으로 흡수된 후에 마을하수도도 시에서 위탁해야지, 그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하수도를 한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체로 운영하라고 해놓고 이미 우리는 조례상으로 시에서 위탁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니까 마을하수도는 일단 이 부분에서 삭제하고 나중에 삽입을 하더라도 지금은 삭제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패키지마을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로서의 지원사업비로 설치된 시설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던 사항이지만 제도권내로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자체로 하라고 지금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면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줄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어차피 하수도 사용료는 징수를 하거든요.
○ 申增均 위원 징수를 하는데 그것은 자체로 해결하도록 한 거 아니냐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상하수도과장 金弘植입니다.
저희가 4개소 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년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지원비가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전문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매년 방류수질에 초과가 되서 환경관리청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마을하수도에 대한 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하수도 사용료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마을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에 대한 사용료를 마을에서 징수를 할 계획이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여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마을하수도에 대한 사용료도 같이 포함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제정을 해야지만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징수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을하수도를 지금 제가 아는 어느 부락에서는 부락자체 공동자금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징수하지 않고 공동자금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시가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에서 마을하수도도 똑같이 징수도 하고 위탁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는 권한이 없어지고 시에서 전부하면 마을하수도가 된 데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전 지역을 마을하수도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을 각 부락별로 그 시설을 하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하겠다고 하는 부락도 엄청나게 있을 거란 말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운영을 꼭 해야 한다는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범위만 설정해놓은 상태거든요.
○ 申增均 위원 조례를 이렇게 세우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조례를 세워놓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한다’라고 해석을 하실까봐 염려되서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꼭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범위만 넓히는 거거든요.
○ 申增均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비교표를 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셔야될 요점사항을 표시해 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질의하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2페이지부터 보시면 22조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또 13페이지 용적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폐율 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에서 중심상업지역은 400에서 1,500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안에서는 800으로 한정해놨고, 일반상업지역은 300에서 1,300까지 허용인데 우리는 600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근린상업시설은 200에서 900인데 우리는 400으로 용적률을 제한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심상업지역을 1,000%로 올리고 일반상업지역은 700%로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폐율도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유통상업지역은 80%로 하향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제18조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공작물의 설치는 무게 50톤, 부피 50㎥, 수평투형면적 25㎡라고 했는데 저희는 수평투형면적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토석채취 면적도 법령에는 25㎡이고 부피는 50㎥인데 저희는 15㎡, 부피는 20㎥로 했고, 또한 비도시지역에 공작물 설치도 무게가 150톤, 부피 150㎥, 수평투형면적 75㎡라고 했는데 우리는 60㎡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면적 75㎡, 부피 100㎥초과로 했는데 법령에는 250㎡, 부피 500㎥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면적 75㎡, 무게 100톤, 부피 200㎥로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법에는 면적 250㎡, 무게 500톤, 부피 500㎥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의향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4쪽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이 개발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무척 과민한 반응을 가지고 용적률이 적으면 민간투자가 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산지역에 아파트 재건축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업자가 용적률 300%로 계획하고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280 용적률로 하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현재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져서 사업이 진행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파주지역에는 교하, 조리, 금촌을 제외한 타지역은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내리면 민간투자가 덜되서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서 중앙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인 300% 적용을 당분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건교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향후 도시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적성평가 등을 거쳐서 향후 개정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18조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규모보다 축소하여 입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한 사항으로 도시미관 저해 방지대책 차원에서 물건의 적치, 토석의 채취 등의 규모를 제한한 사항이며 참고로 콘테이너 난립을 방지하고자 도시지역에서는-콘테이너 규격이 6×3㎡가 되겠습니다-하나를 기준으로 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개발의 촉진을 유도해야 하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령보다 낮게 입안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장애가 있으므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 북동부지역은 금촌, 교하 등 남서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표준조례안보다 시조례안은 평균 30%이상 상향조정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조정시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선상향조정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저희 기본적인 용적률은 일부는 표준조례안을 수용했고 일부는 표준조례안보다 상향해서 적정규모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하향조정 했을때는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하향조정을 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상향조정할 때는 개발압력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민원해소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李學淳 위원 타시군 비교표를 보게되면 우리보다 도시화되어 있고 살기좋은 곳이라고 일컫는 지역들이 최종 용적률을 택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250%, 300%, 12곳이나 우리보다 잘사는 곳이라고 비교되는 곳에서 최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상태에서 하향조정부터 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역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상향조정 해놓고 나중에 여주나 용인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하향조정을 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금 검토를, 오늘 정회하고 내일 속개할 때까지 심사숙고 하셔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8인)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