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참사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실종자분들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4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건축물의 통합계량기에 의한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동건축물에 대하여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공동 부과해 오던 것을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에 20세대 미만의 단독 및 공동주택과 연면적 1,200㎡ 미만의 판매시설, 1,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44조제2항에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는 수도사용자가,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던 사항을 계량기 및 설치비용 모두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건축물 통합계량기 사용과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파계량기 교체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에 호별계량기의 설치는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제한한 이유와 형편이 괜찮은 20세대 미만 주택의 거주민은 설치가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영세주민이 거주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연간 동파돼서 교체하는 계량기 현황은 나오는 건지, 설치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안 제6조2항에 조례개정으로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수혜대상 규모와 추가 부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나 수도사용자가 검침 및 요금부과나 징수업무를 대행할 경우 200원을 감면한다는 추진이 있었는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에 불과해서 시행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현실화율이 높아져서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답변준비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20세대 미만의 공동건축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수도전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를 따지면 8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호별계량기 검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8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시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번 요금인상해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90% 이상 되면 전체 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90% 이상이 언제쯤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냐면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도말 정도되면 거의 90% 가까이 돼서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 세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에만 시행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호별계량기 설치문제는 소득계층 간의 형평의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세대 미만, 이상을 나눈 것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나눴던 것이고 실제로 개별 주민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꺼번에 검침해서 한꺼번에 부과할 경우 개중에 요금을 납부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금체납분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수도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니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시행하는 건데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t까지, 장애인의 경우도 1등급은 10t까지는 100%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별계량기 설치하고 소득 간에 형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전체 세대하고 문제는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말이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90%에 다다른다면 저희도 20세대 이상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연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과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동파계량기 교체는 많을 경우는 한 500개, 적을 경우는 한 300개 정도됩니다.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계량기 설치할 때 계량기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약 5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20세대 미만 수혜대상 규모와 호별계량기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한 1,700세대되고 추가비용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계량기 값 약 5만원, 설치비용 6만원해서 호별 11만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인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시에 시행될 게 아니라 공동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동부과에 따라서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이 있는 데서 먼저 필요에 의해서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20세대 이상 공동건축물의 상수도 검침부과에 따른 자가검침비 대행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계량기를 확인해서 전체 부과된 것을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행하기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건축물에 대해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요금현실화율이 90% 달하는 내년도말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시행시기에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호별계량기를 검침하고 부과하는 것을 아파트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300-500개가 동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계량기 동파현황을 보면 가장 심했을 때 2010년도 800개정도, 2011년도 600개, 2012년도 560개, 2013년도 170개가 동파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되면서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계량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 올 겨울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동파계량기를 확대보급하고 수용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계량기 동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보니까 줄어드는 형태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파되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주문 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공동주택에서 개별요금 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라고하면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징수시키고 20세대 미만이라도 거기는 그냥 전체적인 메인수도량에 대한 요금만 시에서 징수하고, 그런데 20세대에 대한 각자는 내가 몇 ℓ를 썼는데 얼마다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별로 다 개별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계량기에 부과하다보니까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아파트에서는 개별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항까지 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서 그러한 것을 대행하는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수수료를 한 200원 규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말쯤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부과가 아닌 20세대 미만과 똑같이 개별계량기 검침에 의한 부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별세대에 대한 검침이나 부과하는 업무를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해서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몇 ℓ의 용지가 나가도 그것을 의심스러워하고 믿지 않는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믿지만 시청에서 바로 나가는 것도 믿는 터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기 어떤 한 사람의 관리자가 대충 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게 공동주택이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량기에 부과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징수하는 사람들이 참 확실히 펼쳐진 행정을 그렇게 인식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특히 한수이북지방은 저온지대이기 때문에 저온지대에 대한 계량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파방지하는 기준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계량기 설치를 깊이를 얼마큼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수이북지역은 이남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겨울도 길고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할 때 보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고요.
동파방지 계량기가 보급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동파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500-600개 하던 것이 2013년도에는 170개로 줄었습니다.
아마 올겨울에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동파방지 계량기를 계속적으로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파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각 가정에 노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동파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다세대나 개별세대, 아파트 등등해서 계량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자꾸 늘어간다 그래도 신축하는 아파트, 개별세대, 다세대가 있으니까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량기를 설치해라’ 그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동파 했을 때 비용이 덜 들어 갈 것 아니야.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공할 때 최소한도 건물의 형태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권장하는 권장사항을 작성해서 건축물 신축허가 낼 때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동파예방하는 설치기준을 한번 검토하셔서 새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업자한테는 꼭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한테 즉답으로 물어볼께요, 일반용 계량기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하고 단가 차액이 큽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일반계량기는 한 2만 5,000원 내외고요,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5만원입니다.
가격이 배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새로운 건물 시공 시에는 꼭 이렇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 세입자가 됐든가 이런 분들도 동파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에는 어떤 소방기준 하듯이 동파방지할 수 있는 계량기를 의무화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는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동파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취약하지만 권장사항으로 애초 시공할 때부터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 7월 준공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폐지됨에 따라 관련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입주대상자의 선발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1988년 6월 3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3년 11월 해마루촌에 총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어 이 조례는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 부칙 제2항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탄현면 노후청사를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탄현면사무소 부지인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로 토지면적은 2,596㎡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3,940㎡로 건폐율 34%, 용적률 88%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 37면과 전기기계실, 창고, 지상 1층에는 민원실, 회의실, 보건소, 문서고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상 2층에는 회의실, 도서관, 강당, 면장실 등을 지상 3층에는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식당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김태형 이사가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김태형 이사입니다.
(11시 13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폐지하려는 조례는 96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폐지되고 난 후 2년 뒤인 2002년 4월 11일 폐지되었으나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당시 함께 폐지되지 못하고 12년이 경과된 지금에서야 폐지하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이미 28년간이나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해온 탄현면사무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유와 관내 읍면동 청사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시설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수복마을 운영규정 및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을 경우 규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기부채납 취득하는 탄현면사무소의 건축면적이 3,700㎡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번 의견제시의 건에는 240㎡가 증가한 3,940㎡로 결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또 보면 설계공모까지 한 사항인데 또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계공모를 했을 때 많은 심의가 되었을 텐데 짧은 기간에 면적이 늘어난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계공모를 통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폐지부칙 3조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2000년 8월 2일 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후 5년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조례 제정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에 대해서 청사설계도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앞으로 제3에너지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등해서 주변도로 설계까지 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어떤 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편해서 이렇게 했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복마을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어 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 향후 있을 개별적인 주택매매 시 새로운 입주민에 대한 입주선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탄현면사무소 입지시설의 기능과 용도별 규모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 김양기 위원 기 개관되어 있는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9년 7월 준공되고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 제정되었으나 이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가 폐지되지 못하고 12년간 존치되었던 이유와 현재 탄현면사무소가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회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파주시 관내 공공청사 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 등에 대한 사항이 도시개발 조례로 귀속되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했으나 조례폐지 시기를 놓쳐서 존치 중에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초계획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미처 폐지 못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건축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시청 외 읍면동사무소까지 19개 업무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업무시설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 결정된 7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와 별도로 시설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존의 연속성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2014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3,700㎡로 표시되어 있으나 금회 계획은 3,940㎡로 변경된 사유와 건축설계공모 시 면적이 늘어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운영은 입주자 선발과 요건 및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폐지에 따른 연속성은 없습니다.
동파리 해마루촌은 일반마을과 같이 관리되며 개인 간의 주택매매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된 이후 4월 2일, 4월 7일 탄현면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에서 자치센터에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등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면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PMP에서 케이지엔지니어링에 건축설계 계약하여 탄현면 주민센터는 설계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란 무엇인지와 공공청사 설계도를 보여주고 주변도로를 포함한 저탄소 설계와 지하주차장 설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와 문산행복센터와 운정행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란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부칙 제3조1항에 의거 2004년 10월 6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주변도로는 청사뒷면에 주택을 고려해서 건축법상의 이면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지하주차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지상에는 공원화하여 방문객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설계를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LED등 설치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청사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 업무로 회계과와 협조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동파리 해마루촌에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어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개별주택 매매 시 입주는 어떻게 되는지와 공공청사를 계획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세부용도별 규모를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해마루촌 조성을 위한 한시적 운영 조례로 주택소유자의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2013년 11월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동 조례가 폐지되면 별도의 입주자 자격요건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별 면적결정은 법적확보면적이 있는 보건소 외에는 탄현면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 용도별 실별 면적을 제공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월 24일, 2월 27일, 3월 4일, 3월 10일, 4월 2일, 4월 7일 총 6차례에 걸쳐 탄현면에서 청사배치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설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법 제24조에 따르면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모는 몇 군데 들어온 게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PMP주식회사에서 케이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견주어 보지 않아도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PMP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PMP에서 온 것을 그냥 다 수용해서 저희가 검토는 안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에 대한 것은 답변드렸다시피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 이평자 위원 그것은 실만 반영한 것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청취가 끝나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요.
○ 이평자 위원 우리 관에서 쓰는 것이니까 건축에 대한 설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물론 PMP에서 잘해오셨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탄현면 공무원이나 등등해서 우리 국에서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PMP에서 단독으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두드려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청사신축 시에 사업진행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식회사 PMP가 됩니다.
○ 유병석 위원 PMP가 이것을 해주는 이유가 사업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호길입니다.
당초 봉암리 발전소 부지가 금승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탄현면에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고마움 때문에 선투자 개념으로 먼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자치센터를 설립하고 금승리 지역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건축해 주기 MOU때 체결한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글쎄, 그런 과정은 잘 알겠는데 사업진행이 100%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신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MOU때 체결했고요.
○ 유병석 위원 아니, MOU 때는 방향을 그렇게 가자는 것에 대한 체결인거고 그것이 100%라는 보증이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지 걱정되는 부분은 MOU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인 LOA를 체결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사업자금부터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인지 진행되다가 어떤 상황이 삐끗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사업이 진행 안 되면 SK에서 발을 뺐을 때에 대한 위험부담은 없는 것인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인지 검증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LOA를 맺을 겁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A 협정서를 맺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이것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 유병석 위원 착공날짜가 이미 잡혔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착공식은 5월 7일인데 건물멸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보름 이상 걸립니다, 건물멸실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하기 때문에요.
건물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멸실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착공식 전에 체결해 놓을 걸 미리 체결해 놓고 착공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SK발전소가 201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건립되기 이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계획이 아마 중간에 무산은 안 될 것으로, 건물은 금년도 말에 끝나고요.
○ 유병석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의 진행순서로는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안요인에 대해서 안전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SK라는 굴지의 메이커 회사이고 해서 안도감은 있지만 하도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안정에 대한 점검이 확실히 돼서 진행돼야 하지 않는가 우려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잘 알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하여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 답변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아니고요.
공공청사 관리는 저희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문산이나 운정행복센터의 설계 여기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문산행복센터는 회계과에서 한 거고요.
운정행복센터는 저희가 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운정행복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설계상의 하자 뭐가 없는가 해서요.
설계해서 건축 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날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뭐 없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당초 설계에 대한 시공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준공이전에 전부 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 체킹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설계를 해서 시공에 들어가면서 ‘아,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하면 설계변경이 나오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완전히 검토해서 설계해서 시공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냐 질의드린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의 설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문산행복센터 설계 본 것하고 여기 우리 청내는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 건물설계하고 기존 파주시청 청사설계하고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차별화된 설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저건 설계비가 다른 것에 비해 설계비가 과다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고 정부청사 같이 네모진 형태의 설계하고 문산행복센터의 설계하고는 설계비에 차이가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설계비는 문산행복센터도 공모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면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모하게 되면 각 시공할 회사에서 설계해 갖고 들어오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 건축, 기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전부 공모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설계비도 문제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설계에 비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공사비에 대한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가장 경제적이고 외관도 좋은 부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건물을 하루에도 한두번씩 보시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관공서에 대한 건축인가 다시 한번 생각될 수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서 건축까지의 형태가 과연 이게 관공서의 건축물인가 예를 들어서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관공서라기보다 예술, 문화활동 쪽으로 설계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지금 읍사무소가 거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사무소의 공공시설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문산읍 주민이나 북부지역 주민들 자치활동에 대한 것도 다 포함돼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주시청 같은 공공시설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공모했어도 시에서 구상했던 형태하고 공모해서 선택된 것 하고는 물론 시의 안이 우선 반영돼야 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산행복센터는 가운데에서 3층까지 공간이 있죠?
1층으로 들어가면 파티장이라고 하나요, 읍사무소 뒤쪽으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거기는 제가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를 보면 건물 중간에 공간이 3층까지 쫙 올라갔어요.
사용하는 데도 그렇고 건축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맞는가 아마추어, 문외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 자체가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관공서라고 하면 물론 너무 싸게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제성 예산을 다 감안해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를 들면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 평수로 5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은 얼마이고, 얼마 정도에 이렇게 돼야 하고, 에너지 등급은 얼마정도 돼야 하고 일반적인 조건은 저희가 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나머지 부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특성을 가지고 공모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지만 위원회에다 집행부에서는 청사가 몇 평인데 얼마 예산정도로 내놓으면 위원회도 거기에 준해서 결정해 줄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문산청사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금액은 제가 관리 안 해서요.
○ 김양기 위원 그게 50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북부권이라고 일컬어도 그 예산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탄현면 청사는 등급을 낮추고 저가청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파주시 예산에 맞는 파주시 수준을 정해놓고 SK, PMP에도 주문해서 78억원이라고 그랬나요?
(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예.)
이 78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파주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PMP에서 정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PMP에서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 김양기 위원 평수에 의해서 모든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게 최대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봐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에서 제3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몇 %?
계획이 있다고 치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어떻게 접목시킵니까?
설계팀은 여기 없나요?
그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 물부족 국가거든요, 그러면 위에 면적이 몇 ㎡라고 그랬죠, 옥상이나 대지면적이?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2,590㎡정도.)
그 면적에서 발생되는 비가 올 때 빗물이나 눈(雪)물을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이 설계에 현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빗물저장탱크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건의 하는데 가능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위원님, 옥상에는 태양광설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빗물받이 설치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 김양기 위원 아니, 빗물저장탱크는 지하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모아서 빗물은 지하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건축공사비하고 연관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지만 건축면적에 따라서 의무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규모가 얼마 이상 됐을 때는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공회사인 PMP에 의회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빗물저장할 수 있는 지하탱크시설을 건의드리고요.
또 이호길 과장님 탄현면소재지에도 가스연결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래서 발전소가 지어지면 산업자원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쪽에서 여론수렴 해서 도시가스를 원하면 도시가스를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해 줄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건물 내에도 그런 관이 미리 깔려야 되는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평면도 지하 1층을 보시면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청사가 구청사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축현리 시내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도로가 몇 m 도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6m입니다.
○ 김양기 위원 6m면 차가 양차선, 인도?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재 인도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능력이 어떻게 되죠, 이 설계상으로 봐서 1일 민원인들 입출.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은 지금 규모로 충분한데요.
○ 김양기 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직원 20명 되고요, 탄현면은 민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일시수용이 10명정도 가능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일단 청사라고 하면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어야, 노약자도 있고 자전거 진출입하는 민원인도 있을 테고 하니까 빨리 인도부터 여기다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도에도 인도가 없어서 새로 시설하는 판인데 청사에 인도가 없으면 안 되죠.
또 인도가 있으면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 봤잖아요, 78억원이 최대냐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없는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는 PMP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PMP하고 의견을 나눠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위원님 말씀도 문제있는 것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 78억원을 어디서 정한거냐.
78억원 이상 더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을 PMP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당초 MOU 체결할 때는 청사건립비로 50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안 나오고 면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내서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78억원이 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아까 문산행복센터부터 온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 호화청사는 아니다 ‘탄현면에 새로 청사가 만들어지면 아, 이거 정말 탄현면에 어울리는 청사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청사구나’ 하는 청사가 들어서야 PMP에서 제공해 주는 집기나 파주시에서 받는 측 쌍방이 다 효과적이고 참 업무를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청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부분,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 또 빗물탱크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시설물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부르짖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공호 설계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방공호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방공호도 추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전방 행정부서다 보니까 이북에서 제일 가까운 청사 아니에요,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주시면 PMP하고…….
○ 김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체크하셔도 나중에 미비점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PMP에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께요, 총 지원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PMP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질의하다 말아야겠네, 그래서 아까 사업비가 최대냐고 물어본 것도 그것이고 해서 100억원이고 200억원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금 건의드린 모든 부분들을 정부의 사업 또 파주시의 사업이 다 접목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설계는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사용은 탄현면 내지 파주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준공해 놓고 바로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회부될 건데 어떤 위원님이 질문할른지 몰라도 앞으로 저는 위원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도 나온 김에 작은 것 자꾸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언제쯤 하게 돼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의견청취하고 있는 건데요.
○ 유병석 위원 이건 도시산업위원회 아니에요?
이걸 의회 의견청취라고 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를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돼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 유병석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해야 되나,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둘이서 진입로 확보가 6m 가지고 되겠느냐.
(○ 김양기 위원 진입로가 아니라 인도.)
진출입로 6m가지고 부족하니까.
(○ 김양기 위원 도로는 6m이지만 인도를 설치할 때는 더 확보돼야 한다 그 얘기지.)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하면 인도 확보하는 데 1억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답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PMP하고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 할 때 의회에서 온 의견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1억 2,000만원 더 들어갈 정도면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네, 그럼 몇 m가 나오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보도 2m 정도로 하는 거고요.
○ 유병석 위원 그 정도는 확보해야지 신청사를 지으면서 진출입로가 그대로라면 건물은 잘 지어 놓고 모습 자체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번에 진입로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지금 의견제시의 건 아니야?)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청사에 대한 의견제시죠, 진입도로는 이번에 별도로 시설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PMP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민공람공고가 15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소집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번 기 안에 열리겠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9인
○ 참고인(2인)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직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