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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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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2일(火) 15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06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68회 임시회 개최후 2개월만에 개최하는 본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는 간사위원의 공석으로 인한 간사선임과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5시 07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그 동안 본 위원회의 간사로 일하시던 池起煥 간사위원이 지난 4월 18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법원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및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5시 08분)

간사 선임방법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申增均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방금 李學淳 위원님이 申增均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學淳 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李學淳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申增均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增均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申增均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申增均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위원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더 진전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申增均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본 위원회 간사선임 결과 申增均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동 안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194개 읍지역중 2003년도에 14개 읍, 2004년도 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육성협약서에 의하여 국고 100억원을 3년간 지원 육성하는 것으로 파주시에서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안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법원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31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또 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당선이 되서 4월 15일까지 행자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촉박한 일정으로서 완전한 사업계획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사업제안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12조원을 투자하여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에 건강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자부장관이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194개 읍중 금년도에는 14개 읍을, 2004년도에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협약에 의하여 국고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등 약 200억원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에 7년간은 민간부문 투자를 유도하여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소도읍 육성 대상읍은 문산, 파주, 법원읍 등 3개 읍입니다.

지난해 4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교하, 조리읍은 금년도 7월 20일에 대상 읍으로 지정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정 되었으며 향후 추가 지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정부지원 우선순위는 첫째, 대도시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이고, 둘째는 독자적인 내용에 테마가 있는 지역, 셋째 개발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큰지역, 네 번째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와 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순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도별 육성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7일 행자부 주관으로 소도읍추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후 금년도 3월 13일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1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납품예정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우리시에서는 법원읍을 금년도 대상 소도읍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에 제안하였으며, 금년 4월 8일 경기도에 제출된 6개 시·군중 법원읍 등 3개 읍이 심의 통과되어 현재 행자부에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5월중 행자부정책심의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28개 읍중 14개 읍을 최종 확정하여 법원읍이 선정될 경우 육성협약서를 체결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5월중 문산, 파주읍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산과 파주읍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읍을 금년도 대상 소도읍으로 선정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읍은 율곡문화제, 김신조 침투 루트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개발이 가능하고, 접경지역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리골 특화마을과 연계하여 개발시 사업효과가 증대되고, 비교적 타지역보다 많은 군부대가 위치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 등의 상대적인 제한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인촌, 김신조 박물관, 불교동산 등 민간투자부분이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중에 있어 금년도 대상사업지로서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도읍 개발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연계 등산로, 산림욕장 설치 지원과 청소년문화회관, 여성복지센터 기능을 겸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지역민의 정주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초리골 테마마을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소 설치, 김신조 침투로를 활용한 이색체험코스 개발, 율곡문화제 활성화로 고용기회 창출과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도시기반확충 등 공공부문 투자로 법원읍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건설엔지니어링주식회사 김종한 부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남원건설엔지니어링(주) 김종한 방금 소개받은 김종한 부장입니다.

(15시 28분 슬라이드설명시작)

(15시 50분 슬라이드설명종료)

○ 위원장 李俊九 남원건설 김종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 문산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법원지역도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접경지역지원 대상으로 해서 초리골쪽에 20억2,3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반시설이 있는데 중복된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장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지난 3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초리골 기반시설에 사업비가 접경지역 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도로포장과 하천정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월 27일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에 나온 주민의견은 어떤거 였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주민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계획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표현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 또는 읍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소도읍을 가꾸려면 어차피 수용되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판단이 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을 그 지역 공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주민들과도 마찰이 없고, 또 그 정보가 세면 부동산이나 투기업자가 그런 땅을 대량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공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자체 주민설명회는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이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고, 이 소도읍육성사업 자체가 대형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금촌1동 새말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주들하고 건물주와 그런 문제때문에, 지가보상문제 때문에 의견이 안맞아서 결국은 그 사업이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를 범할까 걱정해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도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입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민자유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통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읍은 유독 넓은지역이라서 지금 도로는 광탄으로 해서 법원 통해서 동두천쪽으로 가는 도로 하나만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는 법원읍에 금곡리쪽, 또 문산쪽으로 광활하게 퍼져있는데 그쪽 도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래야 민자유치를 유도하든지 공장이 들어서든지 용이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로인프라를 구축해야 마땅하고, 또 지역발전도 도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읍을 관통하는 도로가 여러 개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 319호선도 있는데 국지도는 도에서 법원-상수리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업체선정해서 노선 선정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노선을 확정한 다음에 금년도에 용지보상비가 약3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는 용지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리에서 법원간은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업자선정되면 금년말까지 노선선정을 끝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후년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국지도라든가 지방도를 확충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俊九李學淳申增均白相基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인

○ 참고인(3인)

남원엔지니어링(주)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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