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14일(金) 14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14시 3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고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37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은 국토계획법시행에 따른 기존 7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양호한 도시환경보존에 따른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회의실에서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이동과 연석회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중에도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기존 7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양호한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파주시도시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 용도지역별 입안기준, 용도지역의 개념, 용도지역 계획, 향후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시 00분 슬라이드 설명시작)
(15시 20분 슬라이드 설명종료)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개 지구 용도지역 계획을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어서 문산, 파주를 보면 1종 주거지역 비율이 문산 3.4%, 파주읍은 3.9%입니다.
반해서 지금까지 북부권에 있는 지역은 모든 조건이 열악해 왔습니다.
이 용도지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던 내용이나 현지의 조건을 전혀 감안치 않고 소시민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조건이 전제되고 있는데 지주 및 소시민들은 전혀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 조건을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해왔고 개발치 못한 지역이 의외로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엄청 많게 설정이 됐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촌 1.2%, 문산 3.4%, 파주읍이 3.9%, 법원 1.7% 등등해서 적성이 좁긴 합니다만 0.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지역의 개발이 목전에 있고 인구유입이 될 입장이 되는 과정이 되는 판에 밑그림을 너무 문산이나 파주같은데는 1종으로 너무 많이 계획을 잡지 않았느냐 이건 좀 크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지역이 조건이 좋아서 이제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밑그림을 그대로 주면 다른법이 있어서 그때 가서 공동주택이든 지구지정할 때 합당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절차만 복잡해지고 따라서 조건은 오히려 그 지역분에게는 몹시 안좋은 악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참고했으면 하는 이의 제기를 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입안했다고 하는데 파주시 실정에 맞게 입안기준을 만든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입안기준을 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리읍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봉일천리 일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결국 주거지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주변에는 일부 근린생활, 천주교성당,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리읍 주변에 인접한 생산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일천리 통일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녹지의 경우는 장기간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들이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는 제대로 못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녹지를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서 재산권 제한은 물론 실제로는 각종 차량 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녹지를 이제는 파주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당초 목적대로 차폐식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를 폐지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 金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질의답변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으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거 같습니다.
문산읍 선유리 지역에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한 것은 그 동안에 수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제한, 남북긴장에 따른 개발제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을 오히려 하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개발압력을 서서히 받고 있는 지역을 용도를 하향조정함으로 인해서 개발압력을 줄이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의회 의견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도에 상정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지금 용도지역별 입안기준이 있고 입안기준은 어떻게 구역을 잡고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관련 자격이 있는 도시계획관련기술사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현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우리 전문가가 현지를 조사했다손치더라도 결정을 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시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관련 이익집단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입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됐다, 2종 전용주거지역이 됐다 하는 사항자체도 전문용역회사에서 전문기술자가 제안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을 듣고, 아까 제가 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그 주민의 이의신청 내용하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입안권자인 시장이 관계공무원들과 최종적으로 입안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봉일천 지역과 관련해서 봉일천 지역에 도시가 개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봉일천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가능한 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일천 지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일부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기 때문에 3단계 개발계획입니다.
이 3단계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그 일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 주거용지기 때문에 단계별 개발계획상 개발시기가 되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지 각종 개발사업 기법에 따라서 주거용지가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로변에 시설녹지는 봉일천지역으로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2만6,000㎡입니다.
이 통일로변의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시행도시계획시설 시행계획상에 3단계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용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9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2011년부터 단계별로 매입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번째로 제안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기왕에 있는 주거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이냐, 2종 주거지역이냐, 3종 주거지역이냐 하는 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장래 도시의 비전이라든가 확장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준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서 관리되는 지역에만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인 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국토이용관리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을 망라해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게 될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가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구상이나 계획에 포함해서 20년 장기목표인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장래에 개발할 지역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발계획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준농림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된 걸 근거로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의 특성에 따른 주거용지의 확장이라든가 용도지역이 불합리 한 거라든가 이것은 일단 전필지를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외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우선 1차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재원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자본을 빌리고 국토연구원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토지에 관한 적성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해서 지역별로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계획을 작성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전문용역회사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입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사진을 보니까 용도지역에서 법원읍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법원읍 법원리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원리가 가야리란 말이에요.
사진도 가야리 사진이 아니고 이런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2종 일반주거지역도 가야리 및 대능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가야리는 일부 극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입안기준 적용할 때 현지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많이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도면에 의해서 관리하고, 두 번째가 조서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그럼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金榮麒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의견수렴이나 현지조사나 이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기존에 토지이용패턴을 조사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입안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과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이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형을 잘 알지 못해서, 지형을 잘 알지 못한다고해서 지역에 동네이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상으로만 관리되지 지역의 경계나 이런 것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원읍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한 자료를 담당용역회사로 하여금 金榮麒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현지 주민들 의견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기억이 없는데 읍면별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언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주민의견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단계에 걸쳐서 의견을 듣는 과정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들은 거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거나 정비할 때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한 거고 용도지역세분에 관해서는 주민의견은 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가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폐지여부를 검토했고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기왕에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조정을 해 놓는다고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용적율이 150%인데 이걸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면 용적율의 2배인 30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용적율이 50%가 가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주거지역 용도하향이나 상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단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봤을때는 금촌시가지의 용적율이 평균 8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지금 생각하시는 거 대로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인데 대단위 공동주택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묵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한다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용적율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당시의 전체적인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답변중에 의견수렴된 걸로 말씀하셔서 질의한거에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보니까 의견수렴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얘긴데, 오늘 와보니까 상임위도 틀리다 보니까 검토못했습니다만 공람공고가 끝난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 모든 행정을 우리 의원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의견수렴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공람공고로 의견수렴을 대체한 걸로 다시 얘기를 하시네요.
의원님들도 해당상임위원 아니면 전혀 공람공고 언제까지인 것도 몰랐겠습니다.
이런 판에 절차는 법적으로 가야되니까 말씀을 4단계로 한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 업무만 좀 나눴을 뿐이지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하물며 지역주민들은 무시되고 제지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거만 문제없으면 가면 되는게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최초에 발표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세분화한다는 것 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용도지역을 여기는 1종으로 입안이 되고 여기는 2종으로 입안이 되고 여기는 3종으로 입안이 된다는 자체는 공고 공람 시점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법상.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시에 최초에 발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계신거 같은데 최초에 공고 공람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입안내용을 최초에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를 한 것을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동이나 리사무소에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까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일단 인터넷에도 나가있고 읍·면·동에는 통보가 갔습니다만 실지 읍·면·동에서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안하기 전까지는 주민의견을 얼마든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고 공람기간까지만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입안은 최종마무리 안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까지만 주민의견을 주신다면 주민의견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의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공청회나 여러가지인데 공람 공고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을 수렴할 때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구정이 낀 연휴기간입니다.
제가 볼때는 가장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 기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왜 공청회를 하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은 장기방향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거고, 공청회를 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고 공람을 통해서 주민의견청취입니다.
그리고 1월 31일부터 공람했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토지소유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농촌의 경우 사실은 회귀본능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도시에 나가 산다거나 이럴 경우에 명절이나 이런 기간을 통하면 오히려 지역의 개발문제라든지 지역의 개발계획 구상이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주민의견이 청취됐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쁜시기에 공람 공고를 해서 일부 의견을 제시할 기간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있는 읍·면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추후로 저희가 입안하기 전까지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주민의견으로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의 회의였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과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잠시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7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균형적인 발전과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 柳漢哲 위원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하단에 보시면 ‘금촌,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권을 중심으로한 북파주지역과 파주, 법원, 광탄 지역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람 공고를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이라고 문구를 넣으셨는데 금촌, 교하도 개발되는 지역 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문구를 문산권, 북파주권 이렇게 차별해서 문구를 넣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이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3.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은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李俊九李學淳白相基閔泰昇柳漢哲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공무원 2인
○ 참고인(2인)
용역회사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