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12일(水)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 건설국 도시과, 건축과 소관
-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계미년 새해들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고 한 해동안 중요한 시정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8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건설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월 13일은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2월 14일은 오후 2시 30분에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채택, 의결하고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10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순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국의 업무추진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통일동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2002년도까지 계획된 공사가 구역이 어디까지 였습니까?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에는 어느 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검산-축현간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통일로-파주리간이나 통일로-순달교간은 2005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사업기간이 올해말로 종료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건지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진입도로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공사계획은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본 사업의 계약은 사업비전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매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사업량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키로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2키로 구간을 하는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4년전체로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예산범위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검산-축현간 도로공사에 올해 사업비 확보내용과 마무리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사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업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일단 검산-축현간 사업비를 양여금 5억8,600만원과 시비 1억4,600만원, 그리고 수요자부담금 2억원 둥으로 해서 9억3,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1억4,600만원은 저희가 제1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비가 16억4,800만원이 나옵니다.
이 16억4,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원대체되서 9억6,400만원을, 장릉진입도로 공사비에 포함된 사업비를 거기에서 시비부담할 돈을 재원대체로 해서 9억6,400만원을 확보하고, 수요자부담금 2억하고 부족액이 2억8,400만원이 나옵니다.
2억8,400만원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마무리추경이든 제2회 추경이든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검산-축현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검산-축현간이 장기간 공사가 지속되고 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인한 지역개발문제 등을 감안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일동산 진입도로 2002년도 사업물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산초교앞까지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부터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공정상에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계약을 했고, 2002년도 예산확보분 가지고 당해년도 발주분을 다시 설계에 의해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공정상에 검산초교까지 2002년도에 마무리되는 거 문제는 양해해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는 전체구간을 총괄계약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이렇게 전체 공정별로는 전구간을 보상을 주면서 공사추진을 해오다가 사업비가 매년 영달되는 범주내에서 마무리 위주로 이 공사구간을 공정별로 구간을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산초교까지는 보도를 배분하고 4차선확장에 대해서 467포장까지 하고, 전체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량구조물이 3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검산초교 바깥에도 해나가면서 검산초교까지는 보도공사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구간을 구분한 게 아니라 전체공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공정만 배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설명드리면 2키로다 3키로다 하는 공사구간을 짤라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공사로 이어져 가는데 있어서 구조물 공사는 진행하도록 포장부분이 마무리된데가 어느 공사구간까지를 정해서 하느냐만 내적으로 공정만 배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교량설치공사가 세군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미진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검산초교까지는 그거에 관계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金榮九 그거는 틀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삽교교에 군부대에 고가 낙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공사가 마무리 되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리는게 467까지 말씀하신다면 검산초교 또는 통일동산까지는 지층과 표층을 구분했을 때는 467공사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4차선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검산초교까지 보도를 놓고 개통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개통요건이 안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군부대 낙석공사때문에 바이패스를 넘어서 2차선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4차선 개통을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검산초교 구간만이라도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깔아야죠?
○ 건설과장 金榮九 그것은 통일동산까지 어차피 깔아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 공사를 통일동산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안깔고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최종 마무리할 때 까는 건지.
○ 건설과장 金榮九 그건 검산초교까지 구간을 나눠서 467을 까는게 아니라 낙석공사가 다 되고 4차선 여건이 될 때 총괄적으로 표층구간인 5㎝ 78호 아스콘을 깔아서 전체 개통하게끔 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지금은 그 구간 개통이 안됩니까?
물론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공사를 하나 안하나 어차피 그 부분은 4차선이 가능하거든요.
○ 건설과장 金榮九 가능은 한 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개통을 하는 걸로 경찰서 협의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냐면 낙석공사구간에 4차선이 안되고 어차피 병목되니까 4차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때문에 4차선 개통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검산초교까지 4차선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동산까지 나가는 교량 3개 구간의 가교로 인한 병목현상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전구간 4차선 개통을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구간 구간 4차선을 한들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 못하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막아놓은 구간에 포장마차를 해서 저녁이면 잡상인이 장사를 해요.
사고위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로등 부분도 다 됐으면 송전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여태 안되더라구요.
○ 건설과장 金榮九 그 부분은 수용신청하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검산-축현간 도로는 양여금 문제는 전혀 안나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비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양여금은 확정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9억3,2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양여금은 들어가 있고, 향후에 16억4,800만원에 대한 거는 장릉진입도로에 대한 양여금 부담금액을 도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비확보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한 여유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추경에 그 부분은 확보해주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장릉공사 부족한 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그건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양여금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분 9억6,300만원을 이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거기 시비부담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양여금을 주는데 따른 시비부담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되고, 양여금을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금액은 시비로 확보해주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했기 때문에 마무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 도시과, 건축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이 새로 되서 국토가 새롭게 관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4단계로 나눠서 국토관리를 한다고 여기 써있는데 상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국토관리법이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 4단계 단계별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건축과에서 나올 얘기지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그 개선사업 계획하기 전에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면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공사는 다시 추진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광탄에 시가지를 뚫고 나오는 78호선이 승격이 됐다고만 하시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잡으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걸 그냥 78호에 미루고 있는데 78호는 언제 개통이 되서 도시를 뚫고 나오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시장님께서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광탄은 균형발전을 하려면 좀 도시계획이 커져야 되겠고 또 주변도로가 정리가 되야 되겠는데 먼저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그려서 해놨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부 협소해서 도로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광탄에는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거를 어떻게 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 柳漢哲 위원, 白相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국토기본법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 시행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해서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군에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집행적인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편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5개 용도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의 4개지역, 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3개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존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개편이 됩니다.
4개지역으로 개편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던 지역을 준농림지역에 관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합니다.
적성평가란 것은 그 토지의 특성이나 개발가능성이나 주변의 인프라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그 토지만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것을 2005년 12월 말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야지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에 제한을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허용해야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법제도를 일원화해서 그 법에 있는 행위외에는 금지시키는 제도가 되겠고, 개발비 또는 용적율이나 준농림지역의 용적율이 옛날에는 400%까지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150%에서 120%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들어와서 녹지지역 수준으로 개발밀도가 강화되고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계획수립전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구역지정 등 도시계획수법이 다양화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 등이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되던 것이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새로운 지역이라든가 저밀도 전원주택지역은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도에서는 친환경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에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해서 도입합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의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집단화해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되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해서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되겠으며 기반시설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등을 결정하되 일정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반시설 용량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지구지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를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장인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개발 최소평수가 3천평이상, 1만㎡이상이어야 공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공장이나 창고는 1만㎡이상의 토지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부로 느낄때는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보고, 공장이나 창고를 제외한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나 이런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은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이 제한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반납하게 되면 백련건재에서 금신초교까지의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저희는 예산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코자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인 절차,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을 개설할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첫째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에 반영되면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케 하는 사업입니다.
금신초교-백련건재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상에서 2단계 개발계획에 개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78호 도로가 국지도로 승격됐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사업시행만 지연된거 아니냐는 말씀과 전반적으로 광탄 도시전체에 대한 개발구상이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광탄이라는 지역은 국지도 56호선과 78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계획상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56호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78호선의 도로에 관해서도 기 국지도로 승격되기 전에 사업설계를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설계는 건교부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지보상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설공사비는 건교부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광탄시가지내는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일반 도로건설사업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파주시 전체로 봐서는 동북부축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파주의 서북지역보다는 개발압력을 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개설된 자유로를 중심으로해서 개발압력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서축이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 등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37번 국도가 동북축으로 연결되고 있고, 56번 국지도 78호선 국지도의 개설을 중앙정부에 조기개통을 건의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축으로해서 남북과 동서사이에 도로를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상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수도권서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3년이나 2015년까지 개통하겠다는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2007년 이전에 파주시 구간을 개통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7번도 동서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서축, 56번 도로 동서축,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동서축, 그러면 4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남북축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그 남북축이 78호선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하나 통일로 국도 1호선과 78호선 사이에 국도 대체도로를 2007년까지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건교부에 광역교통계획추진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역교통계획으로 이런 안이 성안되고 있고, 그에 대한 투자계획도 별도로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지역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현재 개발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 서축지역에 일단 산업단지가 1차 50만평 2단계 100만평까지 투입이 된다고 보면 지역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만 보완된다고 보면 동축의 개발에 관해서도 충분히 단계별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2005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행정구역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시에 광탄이나 파평이나 동북부지역에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국토계획법 제정과 관련해서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때는 1만㎡미만은 허가를 안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중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파주에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 봤을 때 파평, 적성, 광탄, 법원쪽도 난개발로 보는 건지 아니면 난개발로 보지않았을 때 1만㎡미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평이나 적성지역은, 시의 동북측 지역을 난개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제정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지역이라기보다 용인지역, 화성지역 이런 지역들 때문에 난개발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파주지역만 해도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계획은 난개발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입지가...
○ 李學淳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1만㎡미만은 전국적인 방침이냐?
○ 건설국장 姜來天 시의 방침이 아니고 전국이 법령으로 통일된 제도입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난개발 우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거 문제가 있네요.
북부권에서는 3,000평 미만의 소규모공장이라도 유치하고 보자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3,000평 미만을 제한한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이 거꾸로 가는 법처럼 보이고 그래서 파주시만이라도 방법을 재강구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만㎡미만도 개발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모아서 500평짜리를 20대를 모아서 1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령을 개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시에서 적용할 때는 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사전에 구역을 정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동개발 등을 통해서 공장의 규모가 1만㎡이상으로해서 인허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 쪽으로라도 파주는 재검토를 해주는 걸로....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 2002년도 12월 기준해서 신청했던 공장허가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된 건지 아니면 허가 가능한 건지?
○ 건설국장 姜來天 2002년도 연말에 이 제도가 새로이 제정될 것을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읍면 접수분까지 1,1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100건이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그 처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경과규정상에 기왕에 접수된 거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공장건축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목적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장은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신청한 거만 가지고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장건축허가와 동시에 신청된거, 그러니까 의제처리돼서 한꺼번에 신청된 거는 종전법을 적용토록 해줬고, 임야 훼손이나 농지전용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때 신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미만의 공장이나 창고를 용도로 해서 신청된 토지는 인허가가 일체 안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접공장을 합쳐서 1만㎡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또 주변에 500㎡짜리가 있으면 주변을 확장해서 1만㎡이상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 2월 4일자로 건교부에서 그에 대한 운영방침이 시달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반려시킨다든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50%정도는 반려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운영지침 하나 주세요.
○ 李學淳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인근에 500평 짜리라도 있으면 가능토록, 법인이나 그런거 없이.
때에 따라서는 공장이 여기 저기 붙어서 인근에 몇십미터 사이에 두고 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 건설국장 姜來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3만㎡이 넘으면 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건 아닌데 제도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선 예상해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몇 분이 모여서 그 지역을 집중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 李學淳 위원 실례로 공장이 몇 군데 있어요.
바로 인근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이거야.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할 수 있냐는 질의했더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중기투자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9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얹었던 거고, 저희가 작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최종 집행도시계획이 곧 고시되겠습니다만 최종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투자우선순위나 투자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근거로 해서 재정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자에게 확인해본 바로는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용역비가 기 투자가 돼있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에 관해서는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상 의무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곧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고시된 걸 근거로 해서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99년도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 柳漢哲 위원 설계가 끝난사항입니다. 이게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이게 절차에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1단계는 어느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중에 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시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신초교-백련건재간은 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던 거니까 거기에 적용안시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예산만 확보되면 우선이라도...
○ 柳漢哲 위원 2000년,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에 14억해서...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구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문산종고에서 두문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도시과장이 옛날에 담당시절에 주민공청회까지 열어서 안이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도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한다고해서 여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월롱 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본 위원이 도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실시설계용역도 안되어 있고, 언제 될 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학생들도 통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공사 일환으로 되어 있고 문산종고에서 두문동3거리까지는 1키로가 99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도로개설요구를 했고 도비지원요구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시행 자체는 저희가 경기도 제2청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도 368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작년연말에 도2회추경에 예산이 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비 30억원이 확보됐고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용지보상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계속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사항까지 알고 있는데 공사를 그 구간만큼이라도 떼어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급한 구간만 먼저 시행하는 거는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교가 해당은 아직 안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확정이 안됐죠.
○ 柳漢哲 위원 계획은 확정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공정별로 판단을 해서 조만간 결정해준다고 했으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안되면 편입하는 걸로...
○ 柳漢哲 위원 학교까지만, 정문앞까지만 가는거지, 거기서부터 실지로 두문동까지는 차 한 대 다니기도 힘든데를 덤프트럭 다니고 군용차량 다니고 서로교차를 못해요.
아침에 어떤때는 이삼십분간 차가 늘어서서 안되는 실정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이거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선 그쪽에 착공하는 거는 용지보상이 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우선하는 걸로 건의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을 관심가져주시고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는 건입니다.
취수장과 관련해서 수혜사업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6억8,000만원을 2002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서 수혜사업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봤을 때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연차적으로 엄청난 계획이 잡혀있어요.
2003년도에는 사업계획조차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취수장과 관련해서 또 서명운동 벌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수장 수혜사업과 관련해서 황포돗대 사업이 곧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간에 宋시장님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宋시장님 약속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건설국장이나 그 이하 관계과장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宋시장과의 약속을 과연 이행할 수 있는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당시 약속한 부분을 끝까지 지켜줄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중앙에 휀스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타시·군의 경우나 본 위원 생각에는 보도에 설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에 휀스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오히려 교통사고에 추가 사고가 우려되서 가운데에는 단단한, 차가 부딪쳐도 반대방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휀스를 양쪽보도에 설치하고 가운데 중앙선에 필요하다면 더 단단한 재질을 가진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學淳 위원, 申增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과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중앙에 휀스설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시가지 중앙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게 된 것은 금촌시가지의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파주경찰서 측에서 교통안전대책으로 휀스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경찰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고양시에서도 학교앞도로 부분 등의 중앙선에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예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휀스 외에 보다 튼튼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로 휀스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 등 타시·군 사례를 밴치마킹해서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보도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보차도 분리휀스의 경우도 현재 국민은행앞 등 금촌시가지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취수장의 수혜사업과 관련하고 취수장의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성 용역으로 해서 파평면 일원에 대한 중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친환경성 용역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된 것은 단기계획으로 13건, 중장기계획으로 4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으로는 농업용수로 개축이라든지, 용수로정비, 용수로 설치, 농로포장, 장파리 금파리 농수산물 판매장,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등 소득사업이 있고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청년회관 증축, 마을회관 신축 등이 있습니다.
장파1리, 장파2리, 금파2리가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서는 장마루테마공원지구 친환경 관광농원지구, 자연생태지구, 생태공원지구, 복합테마박물관지구 등이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토록 통보가 완료됐고, 사업비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3건에 2억9,800만원, 2003년도 1건에 7억9,400만원, 2004년도 2억6,500만원, 2005년도 1억5,900만원, 2005년이후에 5건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농산물판매장이든 테마공원이 됐든 이런문제가 해결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관련 국도37호선을 공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일단 임진강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되야만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느끼시기에는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당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진강투어사업의 일환으로 황포돗대사업은 작년 9월에 군협의가 완료되서 현재로서는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중에 있다는 관련부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황포돗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해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포돗대 사업이 임진강투어사업이 되고 그 사업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2003년도에 수혜사업으로 7억8,000만원인가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사업투자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 2003년도 1건에 7억9,4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사업 지구별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비 6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7억9,4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내용이 뭐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설계입니다.
○ 李學淳 위원 설계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은 이미 떠나신 분이니까 전 시장님하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이고 그래서 밑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현재 상존하고 계시고 해서 그 당시 宋시장님과 약속은 2002년도부터 쭉 수혜사업으로 이어지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조금아까 답변에 설계용역 이런 거 다 무시하고 2002년도에 6억8,000만원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연계해서, 이 수혜사업이라는 것은 가려운데 긁어주고 주민들 달래는 사업비인데 실시용역비라든지 설계비 그거 세우는 게 대수냐는 거에요.
주민들은 피부에 닿지 않아요.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거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책자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중장기계획 말고도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썼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명운동 또 해요.
이거 그냥 황포돗대 관광투어사업도 정말로 문화체육과에 옛날 꼴로 상하수도과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꼴이 된다 이거에요.
과거에 5,000만원 용역비 세웠을때 문화체육과에 세워서 어땠습니까?
총무보사위에서 삭감쪽으로 나왔을 때 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 충실히 못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도 있고 해서 주민동요되고 주민문제가 생기면 가슴아파해야 될 곳이 어디고 괴로움을 당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 내지 그런 것만 따지는 걸로 봐서는 참 주민을 달래는데 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거는 宋시장님이 과거에 약속했을 당시 내포리 소각장 수준 버금가게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포리나 낙하리 수혜사업 지원해주는 거보면 엄청나요.
100억이 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宋시장님과 2001년도에 약속했을 때 74억, 그런데 그 수준에 버금가게 지원을 약속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혜사업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 어떻게 달랩니까?
상수도 확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또 문제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 못해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년이 다 지나간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가능토록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써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할 시기인 2002년 7월에 주민요구사항, 추진계획하고 금파취수장과 관련해서 현안보고 시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사업중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해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용수로개축이라든지 용수로정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독촉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요청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게 농수산물 저온창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마루테마공원 지구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일단 7억9,400만원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또 답변 그렇게 하시네.
그거는 주민들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책자발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그 책자안에 들어있는 거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3개리에서 뭘 요구하는지 용역회사에서 만든거 의존하다보면 깨져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은 거기에 맞추되 단기사업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책자에 없는 거라도 가려운데 긁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데모내지 주민들과 시끄러운 꼴 안 당하도록 신경써달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자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 중장기계획 말고 그런 걸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申增均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금촌4거리에 중앙분리대를 해놔서 안전사고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잘된 사업으로 보는데, 아침에 주정차단속을 하시는 분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9시에 출근합니다.
○ 柳漢哲 위원 출퇴근시간대가 7시부터 9시인데 차선을 한 차선을 대놓고 시내버스가 정류소에서 2차선에서 승하차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밀리면 구 금촌길까지 차가 밀립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을 조기출근시켜서 출퇴근시간대에 단속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 퇴근시간대는 저희들이 5시부터 7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가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이 부분은 柳漢哲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찍 출근시켜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에 정체가 많이 돼요.
그리고 낮에도 잡상인이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시가지쪽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야지, 그쪽에 주정차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俊九李學淳申增均白相基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