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2일(금) 09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상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호별계량기 설치가 제외된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다다를 경우 체납문제로 발생되는 다툼을 해소하고 전체가 체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호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시행주체의 공공청사 건립 시 중도포기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안전장치를 마련토록하고, 인도가 없는 2차선 6m인 청사 진입로에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향상 및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 10m 이상을 확보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현면이 최전방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여 대피소를 포함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고, 공공청사 중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회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해당국장, 단장님은 안건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