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건설국 지적과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7일에 이어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건설국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국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세출예산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72억812만8,000원으로써 그중 건설과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87억7,165만6,000원을 증액한 222억7,709만7,000원입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2003년도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을 동파, 사목지구 2개소에서 시행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지연,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골재채취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1억5,9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건설분야는 인프라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건설사업비에 전년대비 103억7,1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분야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의 인건비 상승, 제설용 장비 임차,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2억3,42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는 그간에 우리시 가뭄대비 등을 위한 시책에 힘업어 16억8,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에서는 수해예방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하천관리대책비용으로 7억254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방제분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예·경보체제 유지관리와 문산읍 사목지구에 간이펌프장 설치비용으로 전년대비 3억636만4,000원을 증액계상였습니다.

또한 재난을 대비한 주민홍보 교육 등 비용으로 1,44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13만4,000원에서 46억4,080만2,000원이 증액된 98억4,90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 5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문산 및 봉일천 일대의 학교진입로에 대하여 통학불편 및 시가지내 교통체증의 해소와 법원읍청사 진입로에 따른 차량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3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정비관리로 2억7,100만원과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30억4,040만원과 소규모 및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억1,275만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촌1동, 2동에 대하여 20개사업에 걸쳐 하수도 및 마을안길 포장과 농로포장 공사 등에 6억5,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도시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분야에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6,821만2,000원이 감액된 3억1,86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환지청산금, 예금운용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환지청산 교부금과 환지내 도로 지장물보상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6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예금운용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하지역 도시기반 설치사업으로 26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36억486만3,000원이 증액된 50억5,03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분양금 수입이 전년도 30%, 2003년도 70%를 징수할 예정으로 35억2,11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파주운정추진단 운영지원금으로 15억2,920만7,000원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운정지구택지개발 실무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활동보상비 등 9,722만1,000원과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신규산업단지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7억5,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6억5,458만4,000원과 문발리,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 조성원가와 분양금의 차액에 대한 반환금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4억8,900만원을 증액한 18억6,300만원이고, 복합민원분야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각종 인허가시 투명행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장설립 홍보 안내책자 제작 및 건축위원회 수당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각종 인허가시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 및 지도 단속을 위한 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복합민원처리용 소형녹음기 및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처리용 경사측정기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축민원분야 예산은 17억2,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환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예산은 총 56억7,473만8,000원으로 세항별주요사항으로서는 교통행정에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을 보존해주고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1,000만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9억8,393만6,000원의 국도비 지원금이 보조되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680만원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4억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담금 8,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금 3억7,8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는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필요한 스티커, 경고장, 과태료 고지서, 적발대장 등 제작 인쇄비 2,310만원과 불법주정차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료 3,6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는 자동차등록 관리용 서식, 자동차검사 미필통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안내와 과태료, 독촉고지서 제작 인쇄비로 2,650만원, 검사 및 책임보험 등의 과태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공공요금 2,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의선 전철사업에서는 경의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경의선전철사업 분담금으로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관리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6,5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9,945만3,000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9억3,000만원과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이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120만원과 교통신호등, 점멸등, 반사경, 버스정류장 표지판, 버스승강장 설치 등으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20억7,730만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680만8,000원, 도시계획세의 10%인 1억5,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고지 및 채권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 및 독려로 과태료 수입 4억9,1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0억7,730만8,000원으로 주요예산으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3,000만원, 문산읍외 3개 읍․동지역 주차금지휀스 설치에 따른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도색으로 9,000만원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광탄에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2억5,000만원,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367억4,938만7,000원으로 먼저 상하수관리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준설 인건비가 1억2,675만9,000원과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1억3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비 13억원과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개끗한 물을 공급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자체사업중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하수도 준설기 장비 유지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2,55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과 적성하수도 자산평가 및 하수도요율산정 용역비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비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회계 전출금에 노후관교체공사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서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4억8,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61억9,100만원과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04억8,4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58억4,5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임진강 등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각종 우편발송료 및 토지평가위원 수당, 시설장비유지비등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지적민원 발급 인부임으로 15명,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2명으로 1억9,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비 50%, 시비 50%의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 감정수수료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데이터통합자료구축비 등 3억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및 평판플로터구입에 따른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건설국소관중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509쪽부터 549쪽까지이며, 계속사업비 조서는 예산안 10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51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5억2,0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농축산과나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정을 할 때 농축산과나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지, 또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내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단계부터 규모까지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데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6년도부터 5년 5개월이 지났는데 4.1㎞밖에 완공이 되어있지 않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PM코리아에서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PM코리아에서 납부를 안하면 이 공사는 안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PM코리아에서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독촉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35쪽과 539쪽입니다.

염화칼슘구입비가 나와있는데 포대당 가격이 틀리게 나와있어요.

535쪽과 539쪽중에 어떤게 맞는 건지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513쪽에보면 하천제방유지관리비용이 3억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유지보수한 내역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하천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는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포장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포장하는 거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하는 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위치선정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확정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영달받아서 기반공사에 제출하는 사업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가 된 몽리구역에 한해서만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설치하는 농로포장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몽리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중복되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관계는 농축산과에 확인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예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사전에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2003년도 사업지구는 교하읍 교하리, 적성면 가월리, 자장리 등 3개 지구로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하고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申增均 위원님께서는 검산-축현간 도로포장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91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실적은 양여금이 43억500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19억5,800만원해서 65억6,300만원이 투자됐고, 2003년도에 13억3,200만원, 향후에 12억4,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된 사유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된 이후에 7억3,900만원이 행자부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작성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양여금 5억8,600만원, 시비 1억4,600만원, PM코리아에서 부담하는 6억원해서 13억3,2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는 투자하고 향후 12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3년도 양여금 확보액이 45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억6,400만원은 시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9억6,400만원을 1차적으로 조정하고 부족사업비가 2억8,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군도정비사업에서 일부대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申增均 위원님께서 PM코리아에서 부담금 납부여부 및 독촉한 사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PM코리아에서 총부담금 24억원중에서 6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미부담액은 18억원중 6억원을 납부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002년 9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서 납부독촉해서 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6억원이 확보되고 양여금에서 9억6,400만원을 조정하고, 일부 군도 정비사업에서 2억8,400만원을 조정하면 2003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염화칼슘구입비 단가가 왜 페이지마다 틀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1년에 대략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정도의 염화칼슘 구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염화칼슘구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량에 대해서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액만큼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하천제방 유지관리 비용중에서 2002년도에 관리한 실적과 2003년도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8개 읍면에 17개소, 3억6,49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하천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리비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자금을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그 지역의 하천에 연장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제출받아서 자금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읍면별 하천연장에 따라서 하천유지비를 종합적으로 계상하고 도에 보조를 받아서 하천유지비를 계상하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재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검산-축현간 도로는 2003년도에 완공을 해주신다니 반갑고 꼭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재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95년부터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아까 답변중에 가격표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6,000원이 맞는 건지, 6,700원이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염화칼슘 단가는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단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염화칼슘은 사실 두종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염화칼슘 생산된게 모자라서 중국산이 수입됐었고, 2002년도 쓰는 거는 아마 수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이냐 수입품이 아니냐에 따라 단가변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에는 6,6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초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 李學淳 위원 그럼 단가를 표시하지 말고 예산액만 했어야지, 예상되는 단가를 어떤거는 6,000원하고 어떤 거는 6,500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포대표시만 하든지 액수만 넣던지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지금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염화칼슘이 2만5,000포를 확보하고 계신데 전년대비 증가한 것인지 감이 됐는지, 올해는 그정도면 충분한지?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하도 고생을 해서 2002년도에는 4만포 가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눈이 덜 왔기 때문에 3만8,000포 정도를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5,000포만 추가로 구입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池起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2001년도의 폭설 때 보면 사실상 고양리 지역만 가면 눈이 하나도 없는데 파주지역만 오면 빙판구간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셔서, 남아서 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많은 양을 확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아울러서 지금 池起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고양시 지역은 눈이 녹았는데 파주시 지역은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양시 지역은 자유로건 통일로건 일단 출근시간에 언 구간이 적었습니다.

저희는 어제밤 8시부터 염화칼슘을 뿌리고 전직원, 수로원하고 고생을 해서 염화칼슘을 5,000포를 살포했습니다만 저희가 살포한 지역도 커브길이라든가 고갯길이라든가 일부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저희 지역은 하나도 녹지 않고, 고양시는 다 녹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첫째는 기온차가 있고, 두번째는 교통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로에서도 일산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자동차의 마찰열에 의해서 다 녹는데, 저희 구역에 들어오니까 얼어붙었습니다.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도 있는 힘껏 제설, 제빙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시설비란에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로 개설공사 23억5,00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때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 40억을 예산확보해야 되는데 25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시비부담이 요즘은 도비지원해도 50%씩 부담한다는데 시비부담이 4억밖에 책정 안된 이유는 어디 있는지, 향후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고, 벽산-삽다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544쪽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 18억7,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개요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길이가 150m였는데 올해 400m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공사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541-543쪽에 2003년도 합동설계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토목직 기술공무원으로 구성, 합동설계하고 있으나 설계기간이 3개월로 2003년 설계의 건수 및 인원은 몇 명이며, 기간내 설계가 가능한지, 늦어도 4월이면 각종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예년에 보면 우기철 6월, 7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576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사항별설명이 없는데 구체적인 사업장소와 사업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白위원님 허가과 소관은 다음에 하시죠.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장릉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먼저번 시장간담회때 양여금사업이 중복사업이라고 했죠?

지금 양여금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28쪽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골재채취 비용이 11억5,170만원인데 수입액을 보니까 11억9,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골재채취 수입이 되는게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이외에 타수입이 있는지, 또 4,000만원 벌자고 골치아프게 하느니 골재채취를 안하는게 낫지 않겠냐, 물론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수입이 없다면 위탁생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시청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않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산도시계획하고 파라다이스-순달교, 또 대원-설문간 도로를 선택했는데 신산도시계획도로는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다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순달교간도 4차선 준비해놓고 2차선 해놨으니까 마저해야 된다는게 당연한데, 대원-설문간 도로 공사는 기채공사로 시급하게 해야 될 공사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불문하고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편성 방향을 보게되면 전년대비 32%가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은 외면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더욱이 도농복합시로서 지역균형개발을 시장님께서는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개발을 외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욱이 조금 아까 閔泰昇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시급을 요구한다는 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어떤 배경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견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동-여우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비 미확보부분, 벽산-삽다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비 미확보, 대원-설문간 도로에 대한 질의와 白相基 위원님께서 합동설계반 운영질의, 閔泰昇 위원님도 대원-설문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골재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이나 발전계획에 따라서 균형발전 쪽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동-여우고개간 도로개설공사와 벽산-삽다리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미확보부분은 당초예산에 현재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마무리추경까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은 도비지원하고 일부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에 설계용역, 용지매수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하면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시의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원-설문간 기채사업으로 추진한 공사가 당초에는 150m였는데 400m로 늘어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대원-설문간 도로공사는 기존에 동문그린시티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연결하는 걸로 150m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현지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 아파트단지 안으로 차량통과에 따른 주민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이 도로 우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구간, 전체적으로 우회도로로 하게 되면 700m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구간 중에서 400m를 내년도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 29억원의 사업비중에서 내년에 19억, 2004년도에 10억원해서 2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동설계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 설계반 구성은 읍면과 시본청 토목직 직원 전체 20명으로 구성해서 설계기간은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중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추진하겠고 시에서 자체설계토록 하는 사업은 여기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설계하는 사업은 3월 30일까지 전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6, 7, 8월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서 용역계약부터 시작해서 용역설계 기간하고 나중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을 감안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설계하는 거는 조기발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대원-설문간 도로포장 공사가 그렇게 기채를 하면서까지 필요한 거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원-설문간은 2001년도부터 고양시로부터 우리시 경계까지 도로개설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교통분산 효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교통애로구간 해소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에서 기채사업으로 하고, 교통애로구간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교통애로구간의 해소사업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 도에서 원금과 이자 50%를 갚아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지원 50%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확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골재채취사업이 실지로 4,000만원밖에 안남으면 굳이 직영사업을 추진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골재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정지구에 대한 신규사업과 동파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골재채취사업 때문에 군부대 시설물 이전이나 계근대나 진입도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초에는 부득이하게 골재채취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수익이 4,000만원밖에 예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골재가격을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골재목표를 과다하게 잡아서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전체사업규모로 보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소로 잡느라고 1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채취한 동파지구가 43만㎥, 그 다음에 마정지구에서 골재채취, 이렇게 보면 큰 골재채취의 사업 차질은 예상되지 않고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이익을 세입으로 잡지 못한 이유는 상반기중에는 골재채취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운영해보고 추경에서 세입을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예산관계를 어떻게 편성하고 있느냐 특히 우리시의 동북부지역에 파평이나 적성이나 임진강 건너인 군내라든지 이런 지역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李學淳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은 자유로 개통을 호기로 맞아서 일산의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발압력은 결국 자유로에서 37번 국도를 통해서 동북부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를 통해서 37번 국도로 해서 개발압력이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지역의 틀을 보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양시를 감아 돌아서 의정부로 해서 남양주로 해서 성남으로 한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한축을 금촌까지 끌어올려서 저희시를 지나서 고양시로 한바퀴 돌려주고 그러면 저희지역의 서북부지역은 37번 국도에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마련해주면 동북부지역도 획기적으로 개발에 관해서는 기반이 갖춰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금촌위까지 끌어올리고 동측의 남북지역에 서울-개성간 고속도로라든지 서울-평양간고속도로중 2개 노선중에서 1개노선만이라도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편입시켜서 1개노선에 도로계획 시행을 이뤄서 동북부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7번 국도에서 서울-평양고속도로나 서울-개성간 고속도로 축에 연결시켜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저희시 동북부지역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동 지역에 관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운정추진단에 도시계획 전문박사들로 하여금 장기교통망 구상을 해서 교통개발연구원, 건교부 등과 함께해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면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파평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금파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됐고, 매각이 완료됐고, 금년부터는 일부 공사착공도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앞으로 동북부지역에 관해서는 자연경관이 보존돼 있고 실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고 전원적인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장기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구상할 거고 토지의 적정평가를 거쳐서 토지의 계획관리지역도 구상할 거고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지희시의 토지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개발구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장릉진입도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시 말씀드린 장릉진입도로 9억6,400만원이 중복되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억6,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산-축현간 도로에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 차관이 왔을 때 그 사업비 지원건의를 해서 특별양여금으로 잡혔었고 도에 계획적으로 계획사업에다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복된 사업이므로 저희가 양여금에 대한 종합예산 편성시에는 검산-축현간 도로에 전용해서 사용코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동-여우고개간 연결개설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확보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으로 되어있는데도 24억을 예산편성하셨고, 벽산-삽다리간은 총예산이 209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액이 3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5억밖에 안했습니다.

당동-여우고개간은 당초 계획보다도 14억이나 오바해서 확보하시고, 벽산-삽다리간은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계획을 잡을 때 도비보조액이 당초 예상했던거 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재원일부가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던 비용이 일부 지역개발사업에 편성되는 바람에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보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벽산간은 왜 줄어서 내려왔습니까?

도비부담액이 18억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네, 벽산-삽다리구간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급하다고 해서 일부 주긴 했는데 문제는 교하지구택지개발사업이나 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여부 때문에 일부 감액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에 따른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든지 해야지 일부 투자한 걸 보면 시에서 그렇게 올린거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낼리가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벽산-삽다리간이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돼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동-여우고개간은 아직은, 물론 통일이 되고 그랬을때는 필요한 도로지만 거기보다는 벽산-삽다리가 더 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정작 급하다고 판단되는데는 삭감되고 큰 필요성을 못느끼는데는 증액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벽산-삽다리간의 일부 구간이 도로폭이 좁고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정지구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도 되고, 결국은 교하지구택지개발사업과도 연관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택지개발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도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장래에는 할 수 있는 도로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개통로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투자를 하자’고 교섭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만 지원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당연히 광역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인데 우선 일부라도 도비를 받아서 우선 시작하자는 관점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동-여우고개간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우선순위를 봐도 후순위인데, (책자를 보이며)이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장재정계획, 파주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계속비 총액이나 연도별 금액이 변경됐을때는 변경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다 변경조서를 안받은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투자계획변경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매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규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계속비 총액이나 연도별 금액이 변경됐을때는 변경조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비 조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필요한 거에요, 형식적인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마무리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했으면 정리가 됐을거 같은 데 마무리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변경해주고 2003년에 예산에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마무리추경보다 2003년도 예산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어제 추경예산안을 받아서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는게 많아요.

위원장님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전 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당동-여우고개간이나 벽산-삽다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비 변경조서에 봐도 없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금 다시 바꿔서 하자는 것도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받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계속비사업승인관계는 받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벽산-삽다리간 공사는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5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확보방안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한 거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 5억원이 미계상이 됐는데 일단 내년도에 예산승인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실시설계하고 보상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 추진하도록 하면서 예산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추가로 확보안되면 교하나 운정지구사업비에서 선투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삽다리간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69억원입니다.

공사비가 30억에 보상비가 39억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보조가 올해 얼마냐면, 지금 시비만 얘기하시는데 도비보조가...

○ 건설국장 姜來天 2003년도에 5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5억이 아니죠, 2003년도에 18억이에요, 도비보조가.

시비가 12억이고, 도비가 18억입니다.

2002년도가 3억6,000이고 그러면 2002년도에 5억4,000도 확보안됐으니까 도비가 23억4,000이 확보되야 되는데 올해 들어오는거 보면 4억8,500밖에 더 들어왔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도비보조를 요구했던 건데 도에서 예산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확보안된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9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30억원이고 보상비가 39억입니다.

금년도에 일단 도비가 5억원이 섰기 때문에 시비도 5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거쳐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비확보가 지속적으로 안된다고 보면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선투자계획을 유도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자체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해서 2003년도에 30억, 도비 18억, 시비 12억, 2004년에 18억, 12억, 2002년도에 5억4,000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39억이 확보가 되야 되는데 5억밖에 확보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도 투융자를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먼저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동-여우고개간이 먼저 확보가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말씀이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산-삽다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지역 주변도로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야되지 않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에 확보안됐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우선 설계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산-삽다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지원받는 부서가 도에 일반도로건설사업을 지원해주는 건설계획과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원하는 도시계획과가 따로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 일반도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나게 지원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당동-여우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도시과로 예산이 배분되야지.

○ 건설국장 姜來天 20m이상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지만 건설과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내부 업무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건 내년 추경예산때 투융자심사를 받으시도록 하고, 아까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이 공사가 閔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산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에 대해서 큰 필요성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교통이 분산되고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거라고 믿는데 부득이 기채를 얻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일천에서 일산간 도로공사가 확장되서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일산방향으로 교통문제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저희시계쪽으로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저희로서도 시계획안에 한150m만 연결하면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 150m 연결한다는 사항은 아파트 가운데에 도로난 것을 연결하면 지금 조리지역의 교통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일산나가는 길이 개선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부 통일로를 분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그 아파트쪽에서 통일로로 나가지 않고 그 도로를 통해서 통일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도로가 급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도로전체에 관해서 어느 도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상당히 지역이나 여러 가지 딜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라든가 도로개설공사의 투자시기나 재원확보문제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고양시계간은 도로포장이 다 돼 있고 이쪽이 미개설되서 교통량 체증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고양시 부분은 다 돼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2001년도에 자기네가 포장을 거기까지 할 거니까 연결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150m만 개설하면 도로연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2002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2차선으로.

○ 柳漢哲 위원 우리 파주시 구간은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아파트가운데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이 2차로 되어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구간이 보시는 구간이 고양시 구간이에요.

(사진제시) 지금 똑같아요.

파주시 구간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조금 위치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金榮九입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시는 포장된 도로는 현행도로로서 고양시나 저희가 일산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고양시에서 4월에 착공한 거는 원당방향에 사리현동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기존도로의 노폭이 좁은데라든가 또는 전혀 개설이 안된부분을 선형을 변경해서 그린시티방향쪽으로 고양시계까지 들어오는 착공된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거에요.

이게 고양시 구간이고, 이게 그린시티에서 넘어온 구간이고 이게 고양시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바로 위에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그 지역이 동문그린시티 일부 주민에 의해서 통행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포장된 도로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리읍 전체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물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좋죠, 단 더 시급한 계획된 도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그 지역부터 손을 대니까, 지금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같은 것도 벌써 몇 년도부터 했냐면 97년도부터 계획해서 2004년까지 계획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도 없어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계속 나오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개발하는 거 같은 인상이 비춰져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더군다나 시재정부담금, 성립전예산 같은 것도 특정지역에 투입하시고.

97년이나 96년도에 계속 세워놓은 공사는 하나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투자되고 있던 도로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주체가 도에서도 획일적으로 각 과별로 돈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주는 부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부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부서, 양여금으로 해주는 부서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서 지원하기로 확정됐으면 다른데서 지원을 안받는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 투자하고 있던 데가 10군데인데 도시계획사업비를 10군데를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10군데를 나눠서 예산을 주고 다른 지역의 신규를 요청안했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10군데에서 한 군데에 돈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선정된 거 대로 시군당 5억이든 10억이든 과별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요청안했다고 해서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는 각 과별로 아니면 예산재원별로 신규사업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 투자사업비는 마무리위주의 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지원해 준거는 하나라도 걸어놓기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동-여우고개보다는 더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에 돈을 받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실지로 도에서 예산쓰는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대원-설문간은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으실때는 양여금사업으로 받으신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조금가지고 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 다 제처놓고 도비를 요청하는 건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에서 교통애로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50%를 도비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도 마무리로해서 양여금이 23억6,000, 시비부담이 5억9,000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시비 1억을 투자해서 설계용역도 마쳤고, 2003년도에 양여금 7억2,000, 2004년도에 1억7,400, 양여금으로 하게끔 재원이 충분히 조달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계획일뿐이죠.

양여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아까 申增均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검산-축현간은 양여금사업이라서 다른사업비로 투자 못해서 올해 한다고 했어요.

그건 왜 다른사업으로 못하고 양여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8년씩이나 되는 공사를?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계속사업비하고 신규사업비의 차이가 그겁니다.

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

○ 柳漢哲 위원 신규사업이라뇨, 이것도 2001년도에 기 1억 투자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계속사업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하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같은 행정기관에서 차이가 나는 게 말이 안되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02년도에 1억이 투자됐으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주체를 봤을 때 양여금사업이 됐다거나 지방교부세 사업이 되거나 나름대로 재원별로 투자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원-설문간은 급했기 때문에 시비로 9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설계를 해놨던 겁니다.

왜,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 양여금을 지원받으려고 서류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양여금을 지원받는다거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은 상태에는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지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柳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사업이 확정되고 투자하도록 되어있으면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의 예산이 확정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사업은 확정된 사업을 시에서 도비요청을 안했으면 도에서 내려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양여금으로 재원이 확보됐는데 구태여 도비까지 거기에 더 확보하려고 요청했는지,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양여금은 어떻게 쓰실거에요?

양여금은 목적외 사업에는 못쓰신다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양여금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은 어디로 돌리실 겁니까, 도에 반납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계획을 변경해서 써야되겠죠.

○ 柳漢哲 위원 국장님 평소말씀이 양여금 사업은 그 목적 외에는 못쓴다고 말씀하셨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양여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있으니까 양여금을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야죠.

지방양여금은 전국 공통이고 포괄적이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원에 지방양여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변경 계획에 의해서 쓸 수가 있겠죠.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이번에 56호 국도선에 도에서 20억 설계용역비 지원된거 있었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또 정부에서 20억이 국도라고 해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도에서는 반납하라고 지금 야단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파주시에 지원됐으니까 파주시에서 쓰겠다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났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도로자체가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가 50%를 투자하고 지방에서 50%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6호선의 확장구간의 사업은 국지도 설계는 건교부가 국비를 가지고 설계해줍니다.

그 설계를 해주면 그 설계 된 것을 가지고 지방비와 국비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로 용역설계를 세워 놨던 부분에 있어서 용역자체를 당초에는 도에서 용역을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건교부와 서울청에서 국지도에 관해서 설계는 국도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계는 자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비 자체는 사용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과연 쓰기가 용이하겠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요청했던 사항은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주기로 했던 사업이면 도에서 확정은 저희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확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돈을 줄때는 양여금사업이 아니라 도비보조금 사업쪽으로 간게 일단 50% 지방채발행을 한 거를 갚아주겠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가겠다는게 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양여금사업으로 요청했지만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볼때는 양여금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을 변경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야 변경합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양여금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많아요.

그것을 추후에 받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의회를 경시하신 처사인데, 좋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위원님과 협의할 사항이고,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43쪽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광탄-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은 공사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공사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0쪽 동패2리 용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라고 하셨는데 공사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538쪽 차량선박비에 수로원 작업차량유지비 878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540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1억1,1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들여서 한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매년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이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광탄-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동일한 공사냐고 물으셨고, 동패2리에 용배수로 공사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고, 수로원 작업차량유지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도색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서 및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광탄면 소재지가 신산리고 도시계획명칭은 신산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고, 공사명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산-광탄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공사명칭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동패리 용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는 예산서 54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동패2리의 마을안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용수로의 흄관을 매설해서 190m를 포장해서 마을안길을 확장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수로원 작업차량 유지비는 수로원이 이용하고 있는 더블캡 2대, 세렉스 1대, 3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가 차량수리비 등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도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면의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시설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페인트로 도색해서 1년에 2-3차례 도색을 해도 자꾸 지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나 차량의 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융착식으로 해서 페인트가 잘 지워지지 않는 걸로 설치해서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약 페인트가 1개소에 8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융착식으로 하면 18만6,000원, 10만원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색을 완전하게 해서 차량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고 최근의 추세는 안전관리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페인트가 탈색이 되서 보이지 않아서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저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융착식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수로원 작업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운전원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운전은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로원으로 채용하셨지 운전원으로 채용은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운전원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라도 났을 때 운전한 사람이 ‘자기는 운전원으로 들어온게 아니고 수로원으로 들어왔는데 시에서 운전하라고 해서 운전했다’ 그러면, 사고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거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金榮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차량과 운전원을 확보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노조가 결성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을 거부한 사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점진적으로 운전원 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IMF이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전원을 오히려 감원시키면서 T/O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의 T/O확보가 안되서 그런데, 앞으로 운전원의 확보부분은 시의 방침을 정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의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소정의 자격을 갖고 거기에 보험이 완벽하게 조치가 된 부분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사고가 나도 개인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운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어느부서인가 운전원으로 별도로 지출한 게 있는데 일용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朴담당관님, 운전원으로 돌려서 수로원중에 일부를 운전원으로 돌려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것은 저희도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어느 부서에 운전원으로 일용직이 있는지 판단못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운전원이 해야지 수로원이 운전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인정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신산-광탄간 도시계획도로가 아까도 지적됐듯이 2001년도 8억이 양여금으로 기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7억, 2003년도에 15억, 2004년이 마무리공사인데 2004년도에 총45억으로 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근본적으로는 광탄시가지는 현재 45억을 계상한 거는 현재 광신교가 단면이 적고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거고 신산-광탄도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를 전부 개설해야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쪽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확보차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확보를 못하고 이 지역은 광신교의 재해예방시설, 그러니까 광신교가 단면이 좁기 때문에 수해위험이 되기 때문에 수해위험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걸로 사업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선 교량만 확장해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량을 다시놓고 교량까지 진입로, 교량에서 시가지 접근로,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는 총개요가 교량만 설치하는 걸로 공사 끝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교량 20m짜리 하나 설치하고, 330m 양쪽 연결로까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쪽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투자를 못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비에서 충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부기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달아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억으로 택도 없을거 같은데, 광탄지역에.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전부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요.

긴 안목으로 도시계획개설공사를 어차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하셨어야지 이거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알지, 다리하나 놓는 걸로 알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알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도 다시 계속비심사를 받으시고 어차피 연결될 공사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아까 융착식 페인트로 한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회 1억1,100여만원씩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디엔가 제가 가다가 한번 만져봤어요.

특수프라스틱으로 된 방지턱이 있더라구요.

그거로 하면 영구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일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차선으로 하면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하면 아스팔트 재료를 사서 도색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차선도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선 도색해놓고 계속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계속 도색을 해줄 수 밖에 없고,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안되서 과속방지턱인지 모르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구조물 관리책임을 저희가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의 유지관리 차원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을 특수프라스틱으로 한 것이 나와있고, 그 공장도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일부는 분리현상이 나타나서 위험한 부분이 있고 아직은 확정적으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551쪽부터 566쪽까지이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75쪽부터 985쪽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21쪽부터 1033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예산은 1035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62쪽 현수막지정걸이대 설치 14개, 3,500만원 그리고 563쪽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 1억1,000만원, 액수가 틀리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을 위해서 또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난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단속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부과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564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관내 비법정도로상 도로보수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민원사항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사업대상이 파악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李學淳 위원님과 申增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경관을 망치고 환경을 망치는 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반영된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 사업비가 562쪽과 563쪽이 틀린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하고, 우리도시의 주요 경관축인 통일로상에 현수막 걸이대를 20개소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통일로변에 현수막걸이대 정비사업은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 50%를 해서 1개소당 550만원씩 들여서 현수막걸이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1개소당 250만원 짜리의 기존 현수막걸이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도로변에는 노끈이나 사다리, 각목이 필요없이 바람이 불면 저절로 하향되거나 45。각도로 자동 조절이 되는 신형 현수막걸이대입니다.

이것은 포천, 안산, 의정부, 화성시에서 채택해서 도에서도 이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주요도로변에는 지원해주기로 해서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유동광고물은 10명에 1,294만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은 장당 5,000원에서 3만원까지이고 징수실적은 70%인 894만원이 징수가 됐고 미징수가 3명에 400만5,000원이 미징수됐습니다만 3명에 대해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고정광고물을 철거치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12명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원에서 190만원까지로 징수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李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획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현수막설치 업체가 파주시가 아니라 고양시나 서울에서 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수막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내 광고업주라든지 광고주에게 설득해서 현수막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정벽보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금촌 1, 2동에 8개, 문산, 교하에 4개, 기타 읍면 당 1개씩 해서 총 18개소에 지정벽보판을 운영해서 불법부착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정벽보판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행정홍보물 지정걸이대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개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하고 행정홍보용으로 걸어놓은 것하고, 행정홍보물도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촌 1, 2동에 4개, 기타 읍면에 10개해서 14개소에 행정홍보물 전용걸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일로변에 신형 현수막걸이대 설치하는 것은 20개소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을 현재 1개 읍면씩해서 자체 불법광고물 단속을 의뢰했더니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읍면을 묶어서 순회해서 2002년 11월부터는 읍면별로 순회해서 각 읍면 광고물담당자가 같이 참석해서 읍면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주일에 2회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불시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중점 단속대상이 입간판이나 에어바운드라든지 그래서 2002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655건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인력문제라든가 주민의 준법의식 결여, 광고업주들의 무분별한 부착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관습상도로의 긴급한 보수문제나 하수도의 긴급복구문제라든가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하면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법정시설, 그러니까 도로법상 도로나 하천법상 하천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 건의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격의 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일로변에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에 14개소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동에 기존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놔두고 다시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읍면동에는 행정광고물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읍면동에서 행정게시물을 광고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서 14개소를 계획한 것이고, 통일로변의 2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 통일로에 20개소 정도의 현수막걸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李學淳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 더 숫자를 늘려주고 통일로변에 20개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대형으로 만드는 거를 20개씩이나 통일로변에 하는 것과 읍면동에 소규모로 하는 것도 지금 거의다 망가진 상태에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프러스를 해주는 것이 격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14개소는 읍면동 행정걸이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걸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통일로변에 꼭 20개소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읍면동에 더 배정할 의향은 없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통일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통일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작년에도 통일로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변의 수벽설치라든가 일부 보도설치라든가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통일로 주변이 관리가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저희가 통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가시적으로 성공한 예가 통일로변에 청소문제 때문에 청소차 2대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통일로 주변에 나무심기와 꽃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일로변 주변의 정비에 따른 광고물 설치대 관계는 도비지원으로 특별히 내려온거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제출할 수 없겠고, 읍면동에 14개소를 설치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보면 제1회 추경이나 기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기존에 태풍피해로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더 수요가 필요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읍면동별로 교체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현수막걸이대에 설치된 것보다는 걸이대 외에 설치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무한정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 李學淳 위원 태풍피해로 망가진게 많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걸 수리안하고 뽑아버린게 많아요.

그런 거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되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미리 협의해서 예산이 서야지.

○ 건설국장 姜來天 우선 1개소씩 넣어준 거고요.

○ 李學淳 위원 읍면동이 지금 얼마나 넓습니까?

그 면사무소 앞에 행정걸이대가 단속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발상자체가 안됐네.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뽑아버린게 있으면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거늘, 이제와서....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읍면동에 있는 지정걸이대가 광고협회에서 설치한 예가 있고, 행정자체에서 설치한 예도 있기 때문에 보수주체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입장에서 필요하면 읍면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부 할 수 있겠고, 그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었으면 반영했을텐데 그런게 없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보면 지금 1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566쪽에 보면 가월리 마을회관 증축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경로당이 있는지와 경로당이 있다면 경로당을 보수해 줄 의향은 없는지와 경로당이 없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나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새로 신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57쪽 시설비에 보면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공사 소요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산4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여기 나와있는 거는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증액될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중장기계획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투자한 것만해도 27억, 또 이번에 4억2,600, 총31억6,600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요인을 답변해주시고, 문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이게 투융자심사에도 없고 신규사업인데 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池起煥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수치지형도 제작과 관련해서 효과나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저희시가 유일하게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항공사진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지형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는데는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는 5천분의1 지형도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5천분의1 지형도가 없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5천분의1 도면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주시 전지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우선 1단계는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5천분의1 지형도를 제작하고, 2단계는 비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40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지역과 개발예정용지에 1천분의1 도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은 72㎢에 18억5,500만원을 들여서 국립지리원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금회에 57.8㎢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향후에는 72.4㎢를 12억1,400만원을 들여서 제작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단계 시행은 비도시계획은 5천분의1 도면으로 해서 479.8㎢를 17억8,5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개발예정지역은 1천분의1 지형도를 제작하고 비도시계획 구역은 5천분의1 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께서 가월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월리 마을회관은 현재 1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1층 마을회관 쓰고 있는 것을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을 증축해서 마을회관으로 쓰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파주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산4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등의 공사와 관련해서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문산읍 당동리 일원에 폭8m 연장이 172m입니다.

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물건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5억5,000, 향후에 3억5,000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협소한 진입도로 개설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과 오랜 주민숙원사업해결이 되겠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6필지로서 1,625㎡로서 약3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문산읍 문산1리 일원이고 폭8m에 연장 90m짜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사업비는 총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 공사비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문산4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산4리 일원으로서 폭6m 연장 165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토지보상비가 6억8,400만원, 지장물 보상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물건 보상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리읍 봉일천3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가 8-12m 연장이 740m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편입물건 보상 및 공사추진을 금회에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약20억원, 지장물이 7,700만원, 공사비가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종고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총5억5,000만원 예산 확보되면 도비는 4억5,000이 확보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시비부담은 확보가 안됐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 도비 다 확보됐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원인데 기투자가 3억5,000이고 금회가 5억5,000으로 다 확보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끝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더 추가될 일은 없죠?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과정에 지하매설물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柳漢哲 위원 특별한 공사요인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전에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지.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고려가 됐는데 돌발적으로 지하매설물이 나온다든지 돌발적인 사태가 있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이 사업비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문산4리는 총 공사비가 18억이죠?

이것도 2004년도 마무리입니다.

올해 10억을 확보하셨으면 원래 올해는 7억2,000이 당초계획인데 증액되서 확보하셨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도비가 5억이...

○ 柳漢哲 위원 당초에 투융자계획에는 도비 4억3,200만원, 시비 2억8,800만원 해서 7억2,000을 계획했는데 10억을 했으니까 2억8,000이 늘어났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것도 총 공사비 증액요인은 발생안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은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기투자한게 27억 투자됐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姜來天 30억3,400이 투자됐습니다.

금회에 4억6,600이고 향후가 5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2004년도에 마무리인데 도비는 이걸로 끝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만 5억 남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발생할 요인 없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실지 공사비는 4억6,400이고 나머지 보상비라고 했는데, 보상비가 34억6,000만원이 보상비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게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가 4억6,600만원이고 향후가 5억이고 기투자가 4억6,400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실지 공사비가 4억6,400이라고 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정정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공사비가.

○ 柳漢哲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사보상비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더 늘어날 요인 없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문산1리는 8억이면 이거 가지고 올해 마무리사업이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문산4리 같은 거는 지금 이 부분도 건설과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변경되셨으면 변경조서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된 부분이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바라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마을이든 가보면 가월리처럼 마을회관에 있는 자리에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해주는 거는 좋지만 마을회관 해주고 옆에 또 경로당 따로 만들고 그런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한 군데로 묶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요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567쪽부터 57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35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74쪽 산림형질변경 인허가처리용 수고 및 경사측정기를 35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576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어느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4쪽에 수고 및 경사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면서 산림의 경사도나 수고, 나무의 높이를 측정할 때 담당공무원의 목측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측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의 능력의 차이나 공무원 개개인에 따른 수에 관한 개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사도나 임목의 수고 등이 임의적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해보자해서 경사도 및 수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도계입니다.

높이를 측정해서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용 소형 측정기를 구입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해서 금촌1동 390번지 일원, 15통 새말지역 8,168평의 토지를 가지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실정은 현재 145가구에 508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및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9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가 14억4,700만원, 교부세가 2억8,900만원, 도비가 5억7,900만원, 시비가 6억8,2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됐던 1억1,700만원은 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사용됐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로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0년 12월달에 건설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대통령 특별지시로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결정이 됐고, 2001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새말지구로 확정됐고, 2001년 5월에 건교부 신청대상지 현지실태 조사를 했고, 2001년 7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2002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방식의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시행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요구했으나 주민은 현지개량을 96%의 주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새말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량을 하는게 훨씬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의 두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한 예를 타시군에 견학시켜서 안양시에서 하는 구룡지구와 율목지구 등 2개지구, 성남시에서 시행한 현지개량방식 찬성지구하고 한성지구, 4개지구를 견학한 결과 현지개량은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쾌적한 공동주택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주민대표기구간에 2002년 11월 22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의견은 토지 1평에 아파트 1평의 1대1 교환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용지를 보상하든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은 1대1 교환방식이 수용안되면 민간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민간사업체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추진해주는 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대표위원회를 설득해서 1대1 교환이라는 것은 현행 규정이나 절차에 없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감정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확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와 주민대표기관의 간담회 한 것을 근거로해서 공동주택방식이 아니고 현지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거나 1대1 방법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경기도에 사업조정계획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지원받기로 한 사업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설득해서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신 상하수도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일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끝까지 현지개량을 고집했을때는 사업자체를 도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든 안하든 개설해야 되거든요.

반납하셨을 때 그 도로개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현지에서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필지별로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개인 지적이 제멋대로 생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1개 노선을 개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복안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적을 교환분합해서 공공용지는 감보율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전필지가 다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을 토지소유자가 조합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업시행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때는 공동주택 쪽으로 가야 주거환경의 질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노력할 거고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설득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얕은 생각에 도로만 개설해주면 지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에서 도로만 개설해주면 현지개량하겠다고 고집하는 몇 몇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 놓으셔야지, 반납해서 그 사업이 무산되면 그 도로개설은 지금 용역설계까지 끝났습니다.

35억을 들여서 2004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금촌초교-백년건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끝까지 현지개량으로 나간다고 하면 반납한다고 답변했는데, 반납을 하게되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물론 시의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개필지들이 도로와 접근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1개 노선만 개설되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결국은 저희가 기왕에 있던 지적들을 교환분합을 통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고, 각 필지별로 도로노선이 더 되더라도 시설비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압력수단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보면 현재 허가과에 불법행위를 단속 고발조치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물 현황을 읍면동별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 허가과장 呂成九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池起煥 위원 그 다음에 574쪽에 산림형질변경인허가처리용 수고 및 경사측정기 350만원이 있는데 그럼 그 동안 산림형질변경 허가할 때 경사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상에는 있습니다.

신청서상에는 등고선에 의해서 높이가 얼마고, 도상에서 조사를 하면 경사도나 도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게 개인의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자 해서 고도계를 구입할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0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20쪽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산화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든 전산화 작업이 이거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하실 거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파주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지적도면 2,019장이 되겠습니다.

3억2,400만원을 들여서 국비가 1억6,200, 시비가 1억6,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1억8,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9,400만원, 시비 9,400만원 해서 추진을 했고, 잔여사업은 2003년도에 마무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구축과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에 의해서 수치지형도 제작하고 지하매설물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일부분인 지적부분이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우선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지리정보체계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합산해서 같이 관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도면 2,019장을 디스켓에 저장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끝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디스켓에 저장하는 거까지는 끝납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0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과장 南相均 기획담당관 朴憲在

공무원 1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