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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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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2.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5일에 이어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건설국소관과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4억484만7,000원이 증액된 849억4,057만6,000원으로 그중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9억2,343만3,000원을 증액한 387억673만3,000원이며 건설행정분야에서는 동파골재장의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골재채취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골재채취 대행위탁생산비와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액 8억3,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건설분야에는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유로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로 82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분야에서는 가뭄대비를 위한 대형관정개발, 농업발전을 위한 농로포장, 수로원 인건비 인상,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제설용 장비임차,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노면정비 청소차 구입등을 위한 비용으로 36억6,10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분야에서는 수해예방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하천관리대책 비용으로 16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제분야에서는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인상, 2002년 8월 4월부터 8월 7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시설복구 비용으로 3억3,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3억7,200만원을 증액한 138억2,014만4,000원으로써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매입과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위한 비용 47억2,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개발분야에서는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 소규모시설인 답곡리 암거 복구공사 등과 미불용지 매입비용 등 26억4,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허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60만원을 증액한 6억6,869만7,000원으로 복합민원분야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축소로 소면적에 다량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모빌렉을 설치코자 9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8,953만6,000원을 증액한 48억123만8,000원으로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행정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의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액 조정으로 총 사업비 9억8,393만6,000원중 4억9,35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는 2002년도 12월 차량등록민원실 신축이전에 따른 민원실내의 민원안내판 설치, 민원실 이전 민원서류를 분류하기 위해 이동식 문서보관대 구입, 신속한 민원서류 발송을 위한 우편물 봉합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총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의선 전철사업에는 경의선 전철사업에 대한 2002년도 우리 시 부담지시액인 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관리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금회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9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안전관리에 과태료 관리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를 100만원 감액하였고,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및 환승주차장 부지에 경의선 복원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환승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견인보관소 매립, 잔여지 복토에 따른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와 프린터구입에서 100만원과 7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3억7,871만8,000원을 증액한 261억7,455만8,000원으로 상하수관리분야 규모는 70억8,075만8,000원으로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50억6,384만원보다 20억1,691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하수도 준설원의 연간 기본일수 조정, 일급조정, 제수당 등 임금 공동교섭 결과 지급키로 결정된 준설원 인부임을 2,531만8,000원을 증액한 1억3,4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7,7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집중호우 대비 침수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자장리 간이상수도 사업 집행잔액 3,864만7,000원을 두지리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웅담3리, 만우리, 뇌조2리 간이상수도사업 집행잔액 3,475만9,000원을 사목3리외 16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장치 설치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동패3리 방곡동 간이상수도 사업비 2억5,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3통과 금촌7통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저지대 배수불량을 해소함으로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도비 20억 지원 및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수입에 따라서 사업비 183억6,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60만원을 증액한 7억6,921만6,000원으로서 지적행정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확인수수료와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용 인증기 구입을 위한 비용 3,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로포장사업 9㎞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디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 창만-발랑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나 창만-발랑간 공사가 올해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80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 공사가 군내지역인데 수내천 수해복구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할 거야, 투자한 거야, 기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2억8,000만원인데 어느 용지를 매입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그 밑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옛날 봉일천고교, 이거 지난번에도 다뤄졌던 문제인데, 거기와 봉일천소로 3-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의 답변이 도교육청에 이건 학교시설부지에 따른 도로개설이니까 거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예산이 섰거든요.

그리고 이 봉일천소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올해는 부담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액에 양여금 있죠?

양여금에 대한 내역과 양여금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96페이지 노상리 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도 앞으로 7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다같이 요청하지 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방목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금년에 예산투입되서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거로 봐서는 안한 구간이 더 많은데 투자금액은 더 많고 금회는 13억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거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받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閔泰昇, 池起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 池起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75페이지 민간사업보조의 구체적인 지역과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의 위치는 경지정리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지역입니다.

내용은 적성면 주월리에 3㎞, 자장리에 3㎞, 교하읍 교하리에 3㎞등 9㎞의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188페이지 창만-발랑간 도로포장공사라든가 봉암-파주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창만-발랑간 도로포장공사에는 2000년 9월 29일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30억 미만은 파주시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했고, 봉암-파주간은 1995년도 11억9,300만원 투자로 기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금번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당시 수해등으로 인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보조되는 입장에서 사업으로 편성안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용지매입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용지매입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등에 따른 미불용지 매입대상 토지는 전체적으로 178개소에 12만9,000㎡로서 57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대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7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저희로서는 도시계획시설상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순서라든지, 소송이 진행된 순서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를 저희가 지난번 회기때 학교결정이 되면 학교결정시의 부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있습니다.

봉일천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고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치가 결정되면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코자 하는 것이며, 금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입장에서 도비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이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시에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18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중 수내천 복구사업이 사업시행이 된 지역에 기투자 사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내천 복구사업은 기 응급복구는 완료됐고, 금회에 2,088만원의 원상복구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장래적으로는 수내천 전체에 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편성된 2,088만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사업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노상리, 방목리 도로사업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노상리, 방목리 2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방목리 도로포장공사는 우선 금회 추경에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며, 노상리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마무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께서 양여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내역 및 집행액은 저희가 건설과에 지원된 양여금 총액은 55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분야가 3억5,600만원, 도로건설분야가 33억1,300만원, 소하천분야가 19억2,900만원 등입니다.

양여금은 건설사업분야 뿐이 아니라 도시분야나 각 과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봉일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투자심사 당시 2002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원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봉일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조리면 봉일천리 일원으로서 조리읍사무소에서 조리농협간의 도로가 되겠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투자심사가 될 때에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2002년도에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는 노선조정도 검토되고 민원도 잠잠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에 투자할 것을 금년 추경에서 잉여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도로편입용지 매입비가 소송진행중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총소요액은 575억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소송진행이면 기타 서로 재정적인 손실도 있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물론 57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세워서 집행해주는게, 그래야 주민들도 내가 언제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소송순서라고 하면 일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소송하면 한꺼번에 다 해줄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 자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 그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별 집행계획에 관해서는 안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일부 집행이 불가능한 거는 폐지하고,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차에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보상재원을 예산으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봉일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시에서 요청을 안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저희가 계속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 柳漢哲 위원 작년에 도비지원 2억, 시비부담 1억3,300만원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죠?

그게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일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그게 학부형들하고 학교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학교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도에서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문제는 초등학교 1개소의 신설문제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얘기는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학부형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향이 초등학교를 1개 더 추가로 신설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학생수가 많은 것에 따른 불편은 없어질 것이고, 그 이전에 농협에서 학교까지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자원이 좀 있었고 우리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자금교부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자금교부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비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2003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자원이 있으니까 조금 땡겨서 받은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 10억, 시비지원 6억6,700만원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올해 다 집행못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용지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기적으로 11월이고 조금 있다가 날 추우면 공사못하고...

○ 건설국장 姜來天 용지보상만 우선하고 날이 풀리면 공사해야죠.

○ 柳漢哲 위원 용지보상비가 얼마이고 실지공사비가 얼마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禹範贊입니다.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는 총20억중에서 공사비가 7억, 보상비가 13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보상비가 다 안되는거 아닙니까 올해?

○ 도시과장 禹範贊 올해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소지가 있는 곳은 발주 안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은 연립주택부터 농협까지인데, 올해 발주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완료 된 봉일천초교 정문부터 농협방향으로 97m 구간이 되겠습니다.

270m 구간중에서 민원소지가 없는 97m구간에 대해서 올해 공사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마무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소지가 없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날 추우면 중지하고 내년 3, 4월 되야 시작할 공사가.

○ 도시과장 禹範贊 도비를 요청한 거고 도에서도 도비 지원한 것을 저희가 안받는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이왕에 도비지원 받으셨으니까 좋습니다.

시비부담금은 본예산에 세워서 2003년도에, 그래야지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200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2003년도로 되어 있어요.

도비지원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부담이라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시비부담은 내년 본예산에 부담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고 도비 반납할 요인은 안생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암-파주간은 95년도 시작을 하면서 기 집행하던 건데 수해가 나서 투융자심사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수해 끝나고 나서라도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나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었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지원 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주시에서 요청했으니까 지원이 내려온거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고 시비 부담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저희와 도와 같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지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계속사업비니까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3년마다 투융자심사 하도록 되어있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투융자심사는 바로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 柳漢哲 위원 여기 시에서 투융자심의를 올린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러면 거기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급하지 않아서 빠뜨렸는지, 담당자 실수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투융자심사는 거치지 않은 거에요.

그럼 도에서도 잘못된거지,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도에서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도에서 기 투자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자구요.

도비부담분은 받으시고, 투융자심사를 빨리 받으셔서 파주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게 어떨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비부담이나 국비부담은 시비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지만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시비부담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하지만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시비부담을 확보해놔야 도비 금년분 지원분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경의선철도 복선화도 우리시 부담이 있죠.

그것도 부담안하고 몇 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부족하면 못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는 이해가 안가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원사업하고, 의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원이 분배된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안되면 도비지원이 안되고, 도비 부담이 안되면 국비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럼 봉일천도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일천 것 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도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똑같은 맥락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린게, 시비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확정됐지만 시비 재원이 없어서 부담못했지만 연말 마지막 추경에는 부담을 해서 이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지금 있는 것을 당장 반납할 것은 아니니까, 반납사유는 내년 3월쯤에 결산이 끝나야 반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세우더라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다시 시비부담금을 예산세우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창만-발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시에서 2000년도 2월에 올린건데 자금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면 도비지원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비, 양여금 지원 가능성이 기 양여금 5,000만원을 양여금 받아서 설계용역을 추진했고, 시군비 확보가능성은 양여금 재원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20%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도비지원하면 우리 시비부담은 몇%나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40%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으면 20%만 시비부담하면 됐을걸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도비부담으로 40% 부담해야 된다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양여금 관계는 행자부에서 확인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창만-발랑간은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양여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라는 것이 속성상 지역별, 시군별 실링제로 정부가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재원조달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터에 양여금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협의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거의 부족예산을 시비 부담까지 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타사업에 비교해보면 양여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대한 속성이 실링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행자부에까지 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을 도비보조는 안된다고 하고, 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계획에는 계속 밀리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 작업할 때에 양여금을 도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보조가 60대 40인데, 양여금 일때는 20%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비부담이 커집니다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양여금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도비로 사업이 전환이 안되고, 이러한 실무적으로 어려운 예산기법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자부와 도와 추경작업을 할 때도 그런 고민을 별도로 어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저희가 추경자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땡겨서라도 도비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얘기치 않는 부분의 예산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설명올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양여금 사업은 불투명하고 또 지원이 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철회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분명히 시비부담율이 증가한다는 것도 감안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감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던 봉일천초교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이 ‘도교육청에서 후보지를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지역에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도로사업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교육청에다가 학교시설비에 도로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학교건축을 못할테니까요’ 라고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부담지시를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초등학교입지와 고등학교입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협의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입지가 우선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을 협의하는데 아직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요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후년 3월 개교예정으로 봉일천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입지에 따라서 몇 가지를 저희와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종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 후보지를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최종확정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구 봉일천고교 진입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확정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학교가 결정되면 2003년도까지 학교가 개교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결정되면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전체부담을 한다든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투자 부분을 저희가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문제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여기에만 떠밀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가 결정된다고 보면 빨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겁니다.

학교진입로를 시설해 주기 위해서, 먼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봉일천고교 진입로를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하려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禹範贊입니다.

봉일천 소꼴마을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거는 우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가칭 봉일천고등학교가 입주하려고 했는데 지역 관계관 회의시에 그 지역은 미2사단하고 연접해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봉일천초교를 입지시키고, 봉일천고교는 봉일천교에서 일산방향 좌측에 농경지쪽에 봉일천고교를 입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봉일천 소꼴마을은 도시계획시설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이고, 봉일천교 바로 옆에 가칭 봉일천고등학교는 현재 비용분담관계가 있습니다.

파주타임즈에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시에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해서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일천교 바로 옆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그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봉일천3리 소꼴마을, 현재 도시계획 도로건은 학교를 입지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게 아니라 과거 78년도부터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파주시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게 거기 하나가 아니죠, 더 시급한 데도 많죠?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설명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금촌지역도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못하는게 부지기수 많아요.

7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량이 많았다든가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禹範贊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 입지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재 제2봉일천초등학교 부지로 현재 검토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 당초 봉일천고등학교 부지가 저쪽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그럼 이 지역은 후보지만 됐을 뿐이지, 거의 이리로 될 확률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禹範贊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파주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초등학교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기존에 봉일천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제2봉일천초등학교라고 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산방면에 있는 농림지역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입지 검토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올해 이 금액으로 끝날 공사 아니죠?

○ 도시과장 禹範贊 일부 예산이 부족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어차피 학교부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禹範贊 저희는 학교시설은 결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말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바뀌었다고 하고, 초등학교는 그렇게 추진이 됐다고 하고.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는 봉일천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입지를 하고자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거기에 입지가 되면 저희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뚫어줘야 되겠다, 시나 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야 나머지 고교가 입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겠다고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입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일단 지역적으로나 여러 지역을 검토한 바로서는 고등학교가 설문동 지역쪽으로 봉일천 기존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야 겠다는 견해였고, 그 자리는 봉일천초등학교가 워낙 학생수가 늘고 학교환경이 열악해지니까 파주시 교육청에서는 거기를 초등학교 자리로 위치를 잡은 겁니다.

저희로서는 고등학교가 들어가나 초등학교가 들어가나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도비를 받아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시설은 똑같아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듯이 최소한 학교시설 용지로 포함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 나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사업비 부담에 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으로 학교를 결정할 당시에 결정조건이라든가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도로가 개설 다 된건데 학교측에서 부담하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고등학교 진입로에 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한다면 그걸로 할 거고, 지금 초등학교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시설이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가 들어가면 협의하고,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 건설국장 姜來天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아까 내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도로건설사업에 포함된 양여금과 세목별로 어느 사업에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세목별로 해서 각과별로 지원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池起煥 위원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 총 양여금은 59억9,800만원이고 도로유지 분야에 3억5,600만원, 도로건설분야에 검산-축현외 3개 도로에 33억1,300만원, 소하천분야 3개소에 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池起煥 위원 도로건설사업에 3개 도로에 33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산-축현이 37억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는 금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액에는 작년도 이월분도 있고...

○ 池起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미불용지 매입비 3억2,9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보면 금파지구 골재채취 예정지구의 지연이유와 승인예정이 언제되는지, 사후사업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7페이지 장산교 보수, 보강공사가 1,500만원 예산이 감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75쪽에 대형관정 2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와 개발사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176쪽에 보면 대형관정 폐공처리 9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공처리하는 장소와 폐공처리 방법과 폐공처리를 하게 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池起煥, 申增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池起煥 위원님,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소규모 시설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거나 소송이 청구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총20필지에 5,636㎡로써 전체사업비 5억5,881만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9필지 1,855㎡에 대해서는 1억1,754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고 미지급은 11필지 3,781㎡로서 4억4,127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금회 추경에서는 9필지 2,910㎡ 3억2,98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3필지 871㎡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반영예정인 토지는 북파주농협 등이 소유한 토지로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도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반영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산교의 보수공사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교 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에 노후교량 일제 진단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량 진단한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코자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그 일대에 고려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희가 진단을 다시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을 들여서는 보수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교량신설예산으로서 3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보수중인 고려교 보수공사에 연약지반 처리조를 위해서 전용을 하고, 장산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교량 신설비용으로 예산 계상코자 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동파지구의 골재채취사업의 지연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는 저희가 마정리나 동파지구 등 직영사업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파지구 골재채취 예정지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당초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소관부처가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NGO의 반발과 압력행사로 사전 환경성검토가 약7개월이 지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환경성검토가 끝나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위해서 현지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늦어도 11월말안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파지구에 대해서는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골재채취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교훈으로 해서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해서 사업량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대형관정의 개발장소와 개발사유, 대형관정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관정의 개발은 저희가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상습가뭄지역의 논에 관정을 개발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관정 2개소의 위치는 월롱면 능산리 1개공, 적성면 객현리 1개공을 개발토록 계획했으며, 대형관정 폐공장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1개소에 폐공이 발생했습니다.

11개소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총11개소 관정중에서 2개소는 폐공됐고 현재 9공이 남아 있습니다.

9공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채수량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하수만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로 하여금 거기에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폐공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법원읍 대능1리 1개공, 조리면 장곡리에 1개공, 적성면 객현리에 1개공, 마지1리에 1개공, 어유지1리에 1개공, 어유지 2리에 4개공, 광탄면 창만리에 3개공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사업을 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장산교 보수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3억5,000만원이 소요되서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판단이 안나온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안전진단에서는 보수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그 옆에 고려교를 보수하다 보니까 그 교량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교량이 아니라 옛날에 설치된 교량으로서 지속적으로 균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고려교를 보수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장산교는 철거하고 다시 놔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시기가 고려교하고 장산교하고 어느 게 더 오래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장산교가 더 오래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지난 번 안전진단해서 봤을때는 1,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철거하고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 건설과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단을 할 때에는 균열성 여부만 가지고도 된다고 보고서에 판단이 돼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량이 농어촌도로선 상에 있습니다만 하천이 아닌 배수로의 횡단구조물상 농어촌도로에 있는건데 그간에 차량으로 인해서 균열속도가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속화 됐기 때문에 보수만 가지고는 공영성 내지는 지내력을 확보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어차피 균열이나 진행이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실지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한 진단이 어떤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도 실지 저희가 기간이 약2년 경과된 이후에 보니까 진행속도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라졌고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공영성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새로이 놓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한 겁니까?

먼저 안전진단 했을 때 자체에서 한 거에요?

○ 건설과장 金榮九 외부용역 준겁니다.

○ 柳漢哲 위원 외부용역업체가 진단자체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기간이 2년 경과됐는데요.

용역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저희가 예측 못했던 기간에 노후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안전진단’ 이라고 하면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노후속도까지 계산해서 안전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외주업체가 2년후를, 더군다나 교각같은 거 안전진단하면서 2년후를 예측못하고 안전진단 한다는 거는....

○ 건설과장 金榮九 지적하신 대로 교량이 대형교량이 아니라 단순 슬라브 10m짜리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튼 간에 균열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걸 삭감했다고 탓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안전진단 해야할 교각같은게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러실때는 신중을 기해서 업체선정을, 2년을 못내다보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업체자체가 부실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대형관정개발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정개발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저희가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할 경우에 방법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수지를 이용해서 자연유화식으로 관계급수를 하거나 양수장 또는 집수관거 등 지표수를 이용해서 관계급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표수 개발이 어렵고, 저수지라든지 또는 별도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비교적 경지정리가 안된 산간지역이나 한계답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대형관정은 현재 총45공이 개발되어 있고, 향후에도 2공을 제외한 13공에 대한 개발계획이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가 돼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능산1리와 객현1리도 저희가 가뭄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공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효과는 결과적으로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데는 암반까지, 대형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설관정이 있고 암반까지 뚫는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 사업비는 공당 약4,000만원이 들어가고 타설관정은 50에서 8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정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계급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효과는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시간이 장시간 경과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재정보전 성립전 공사로 5억,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6억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항목이 추경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 넣고 또 추경에도 더 계상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19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구 봉일천고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성립전에 재정보전금이 5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일천소로 3-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으로 6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 5억과 6억의 돈은 재정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잡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특별히 지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요청을 했으니까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도에서?

○ 건설국장 姜來天 요청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계획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중에서 특별히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몇 개 몇 개 항목을 집어서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5억, 6억을 투자하시고, 또 추경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꼭 여기에 투자할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셨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경에 할 예산을 계상하고도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더 투자하는 이유는 과다투자가 아닙니까, 한쪽에만 치우쳐서?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됐어요, 금액이.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요청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에 일부 투자계획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도비지원에 따라서 일부 시비 예산 편성한 사항은 도비 특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계속사업비조서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21쪽까지, 예산안 34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200만원이 추경에 더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도로가 특히 금촌에 통일동산 진입로 같은데는 시내버스도 거기까지 연장운행이 되고 비단 금촌뿐이 아니라 교하, 조리쪽도 다 버스 승강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버스정류소 푯말만 있고 거기서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눈비를 맞고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 승강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고,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과목조정으로 4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9억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기 지역이 파악되서 설계가 끝난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한 질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한 질의, 그리고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에서 읍면동에 버스승강장 설치수요를 파악한 결과 총45개소의 설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타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광고업체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시와 광고업체간 5대5의 비율로 부담하고, 버스승강장의 광고권을 업체에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약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8,000만원의 예산은 총20여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가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총 40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억6,800만원의 예산안을 작성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버스승강장 설치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립해서 도로건설 및 대형 교통유발시설물 입지시 해당사업별 사업자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전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통일동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수요조사시에는 총9개소의 수요가 발생했으며 확보예산은 통일동산 확포장공사 부대사업비용에서 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안에 착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8,3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추진배경은 2001년 4월 27일 전국 버스노사 분쟁시에 중앙정부에서는 2,000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 약속하고 노사분쟁이 타결됐습니다.

이때 지원금의 지급방침은 각 버스업체별로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지방비 지급액에 준해서 국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학생할인 손실보전,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안전설비 확충,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주행세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액을 조정해서 사업비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4억9,353만6,000원중에서 주행세에서 안분내역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주행세에 대한 시군별 안분내역이 조정되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으로 전체사업비 9억8,393만6,000원 중에서 4억9,196만8,000원은 국비부담분으로 주행세에 안분되어 있고 시비부담분인 4억9,196만8,000원은 고양시에서 우리 시로 1억1,341만9,000원을 이전하여 실질적인 시비부담액은 3억7,854만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 7월에 읍면동에 불량하수 관거를 파악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도록 한 결과 총 22개소에 16억7,70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말씀드리면 문산읍 문산3리외 3개소에 1억8,000만원, 파주읍에는 연풍1리외 1개소에 1억7,600만원, 법원읍 가야1리에 7,000만원, 교하읍 서패리외 1개소에 7,500만원, 조리읍 봉일천리외 1개소에 2억, 월롱면 영태리 지역에 1억7,000만원, 탄현면 문지리 지역에 1억1,000만원, 광탄면 신산1리에 3억1,000만원, 파평면 장파리외 1개소에 1억8,900만원, 적성면 가월리외 1개소에 1억2,000만원, 금촌5통에 7,000만원 등으로 조사되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되서 올린 사항을 현지확인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 상반기에 사업완료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민간업자하고 50%씩 부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시가 우선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되고,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각종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의 유지관리는 관련업체에 시킬 예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주체는 시가 되면서 유지관리를 거기에 맡긴다?

○ 건설국장 姜來天 청소나 유지관리의 현황을 한달에 한번씩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광고권을 주는 거죠.

이 광고문제는 2년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광고업체에서 광고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저희가 광고업체에 협의해 본 결과로서는 대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가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나타나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광고협회에 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딘지 여기서 얘기 못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주방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구두협의는 완료됐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단순히 시에서 광고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방산업에...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와 광고업체가 50대 50으로 설치를 하고 광고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광고업체에서 하는 걸로 협약할 생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제 끝납니까, 시설전체가?

○ 건설국장 姜來天 계속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하지역, 조리지역, 금촌에 통일동산 그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계속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8,000만원으로 당초에는 8개소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동으로 설치하면 4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니까 20개소를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6,800만원 정도니까 3억2,000만원 어치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읍면별로 요청을 받으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면 1차 추경때 해서 벌써 공사가 마무리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해서 올해 공사가 마무리돼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배수불량지역에 관한 예산이 일부 도에 있는 걸 알고 사전에 조사해서 먼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비 11억하고 시비 5억해서 예산이 서게 된 것이고 경기도에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시와 동두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을 알아서 먼저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못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계획없이 도에 그런 예산 있는 것을 알고 로비해서 예산을 배정받으셨다?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전에 상하수도과장이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된 설명서를 갖고 오셨는데 여기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내역에는 1억1,092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211억92만2,000원이거든요.

어떤게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7페이지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억1,092만2,000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촌하수처리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재원은 국가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회의전에 저희 상하수도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21억1,092만2,000원으로 유인된 자료로 설명드리고, 예산안에는 1억1,092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 20억원의 차이는 도비보조사업비 20억원에 대한 216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20억이 있습니다.

그 20억원하고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억1,092만2,000원하고 해서 21억1,092만2,000원이 계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혼동이 오도록 자료를 작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안가게끔 사항별 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3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 뒤늦게나마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해주신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안하는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일하시기도 편하시고, 2002년도 계획이 61억인데 올해 39억7,5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2003년이후에는 시설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만 남은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중에는 국비부담금하고 도비부담금 외에는 전부 민간이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에 시비부담은 39억7,500만원 밖에 없네요?

토탈 이거만 투자하고 2003년 이후로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만...

○ 건설국장 姜來天 민간대행사업비 투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53%, 도비가 23.5%, 나머지 시비가 23.5%인데 저희 시비부담분 23.5%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돈을 내야될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하고 자본을 회수해가는 것이고 국비지원금과 도비지원금은 저희가 민간사업체에 지급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민간대행사업비가 20억이 왜 거기로 포함됐죠?

도비지원이면 별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57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 20억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도비보조사업을 민간에게 줘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민간사업자가 받아 가지고가고, 민간사업자가 순수히 부담하는 것은 시비부담 포지션 만큼만 부담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시비부담 할 것도 민간대행업자가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39억7,500은 시비부담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하수처리장은 전체 시비부담분 중에서도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공동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것도 넣어줍니다.

○ 柳漢哲 위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주공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동산 것을 보시면 시설비가 2002년, 2003년 계속 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통일동산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전액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대폭용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대신 여기에 수용을 못하는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이렇게 대폭 축소를 시켜도 금촌지역에 하수처리를 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하수처리 용량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원단위로 계산해서 용량을 산정했을 때 실지로 환경부에서 따지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시설용량이 과다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했고,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대규모 처리장 위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었는데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상에 오염이 안된 지하수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분산해서 소규모로 처리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줄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양시의 벽제지역을 곡릉천 수계로 해서 하수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고양시 벽제지역의 처리가 저희에게 안붙었습니다.

그것은 차집관로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는 하수처리 비용이 낭비가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은 빼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할 것이고, 금촌지역하고 통일동산도 나눈 이유는 곡릉천 하천변으로 차집관거를 길게 끌고 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공사비용이 많기 때문에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못하는 지역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단위별로 소규모 처리시설로 유도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00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상수도사업 수익에 있어서 예산액이 121억4,40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5,233만8,000원보다 5억9,16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9,167만3,000원으로 기정액 5억보다 5억9,167만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쪽에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비는 예산액이 80억4,60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3,585만8,000원에 비해서 3억8,98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원수 및 취수비 예산액은 11억2,428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1억6,914만2,000원으로서 4,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변압기 유지비의 집행잔액 1,000만원, 취수펌프 모터수리비 집행잔액 4,333만4,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태풍루사피해로 인한 금촌정수장 외곽 휀스보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정수비 예산액이 27억1,7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8,876만1,000원보다 2억7,13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수처리용 응집제 구입 집행잔액 2억9,805만5,000원을 감액처리하고, 경기도지역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154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배수비 예산액은 7억6,999만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7억2,050만5,000원으로서 4,94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3,523만4,000원, 장곡리 가압장 신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법원읍 대능리 가압장 전기요금 인상분 1,4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 급수비 예산액은 5억670만4,000원, 기정예산액은 4억8,670만4,000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절기 상수도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 공사비의 신규편성액입니다.

31쪽에 일반관리비 예산액은 7억3,053만4,000원, 기정예산액은 7억2,080만3,000원으로서 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행자부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 수도행정담당직원 보강으로 인한 인건비 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액이 3억7,046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억1,384만원으로 5,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임금협상에 따른 상수도 검침 인건비에 대한 신규편성분입니다.

34쪽에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 예산액은 9억6,676만8,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1억7,619만8,000원으로서 2억9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원금을 2/4분기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이자상환이 불필요해졌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39쪽에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80억1,173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8억5,441만4,000원보다 98억4,26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예산액이 26억4,574만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3억9,274만5,000원으로서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환경부 점검시의 지적사항인 문산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5,300만원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부담금액은 예산액이 26억9,352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7억8,920만원보다 100억9,56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자 부담금이 진천건설에서 3억197만4,000원, 장안종합건설에서 8억2,304만8,000원이 수납되었고, 광역상수도 수수 협의 및 수자원공사 협의선행에 따른 협약체결 지연으로 기정예산액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81억9,800만원과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30억9,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43쪽에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이 392억562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480억6,680만2,000원으로서 88억6,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축물의 예산액은 294억6,143만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386억6,086만5,000원으로서 91억9,9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를 2003년도에 재편성 시행하고자 3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고 환경부에 정수장 일제점검과 시설개선 명령조치 및 노후된 시설 정비를 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문산정수장 시설개량공사 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지연으로 토공, 주공에 대한 상수도시설자 부담금 감소에 따른 2002년도분 시설비 96억267만2,000원, 감리비 4억8,323만2,000원, 시설부대비 1,00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추진중 감사원 감사결과 임진강취수원 자체개발사업보다는 수수가 경제적이라는 권고로 수정설계 용역비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으로 재설계용역비 4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다가 광역상수도를 끌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데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수요관리시행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전액감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상황과 물공급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임진강 수계를 이용해서 자체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1일 7만여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상수도공급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현재 문산정수장을 5만톤을 확장해서 15만톤 용량의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9만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문산정수장 확장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공급대책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당시에는 수계별로 물의 이동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진강 생활권이기 때문에 임진강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계가 정해졌습니다만 팔당수계의 물이 서울시에서 200만톤의 강북취수장을 건설해서 서울시에서 물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잉여물량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물량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을 감사원하고 수자원공사, 건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시의 용수 수급전망에 따라서 2006년까지는 3만2,000톤, 2011년까지는 10만2,000톤의 물을 공급해 주도록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상수도를 일부 공급을 받고, 일부는 기존 문산정수장의 생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물을 공급받으면서 저희가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장래에 용수 수요가 있을때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양에 대해서는 예비물량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급하게 되면 임진강에서 물을 취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상수도 확장계획 자체가 정부의 방침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부의 정수장 시설 일제점검시에 개량요구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침전지, 여과지 보수공사에 총 12억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에 5억3,1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중이고 부족사업비 8억4,400만원 중 도비 2억5,3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사업은 정수장의 시설개량이나 맑은물 공급에 따라서 도의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용역비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용역비도 중앙정부의 물공급대책이 확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실지로 경기도에서도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수립못했고, 저희는 하류계획으로서 저희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수면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5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기획담당관 朴憲在

공무원 1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의장 李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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