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3일(火)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업무보고
- 현지확인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李俊九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주말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는 다행히도 우리지역을 빗겨나가 큰 피해는 없었으나 계속해서 제16호, 제17호 태풍이 발생하여 북상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태풍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위원장 李俊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에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의 평가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서 경기도지사님으로 부터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참석대상입니다만 의회관계로 대신 과장을 보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沈光鏞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