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6일(金)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건설과
- 도시과
- 허가과
-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과
- 상수도사업소
- 지적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건설과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과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를 보면 총18개 지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유독 법원하고 금촌1동하고 적성, 군내만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성동-금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20억이상 120억규모의 10개 사업장,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개 사업장을 착공하여 입주 안한 것은 2005년까지 준공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거기에 부족사업비가 223억5,000만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사업인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를 제외한 9개 사업이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투융자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특별히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엉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도로가 광탄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년동안 겪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더군다나 국가지원 지방도인 56호선과 혜음령, 고양-광탄간 78호선, 창만리-발랑리간 도로개설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자료에는 아예 자료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안녕하십니까? 池起煥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민원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동참하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파주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순이익이 3억원에 불과하고 2001년도에는 8억3,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02년은 8월말 현재 1억7,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금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수입액이 불과 14%밖에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차라리 민간업자에게 허가하고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사업전환할 계획은 있는지와 또한 마정지구 골재채취 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이 금년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업자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보면 그동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어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상당기간 골재채취를 진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채취목표량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연장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그 동안 각 사업장별 골재채취 생산량과 판매량이 장부상에 당연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근대를 거치지 않고 반출되는 사례는 없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를 현지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동면 동파지구는 추가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득한 후 골재채취 할 계획이라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환경단체에서 골재채취를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페이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가 96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검산-축현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여금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매년 양여금 배분을 이쪽에 덜 하시는데 양여금과 따로 시비부담액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하시면서 시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자유로변에 산남휴게소 건립 추진을 벌써 몇 년전부터 했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파주시에서 직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파주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들으면 주유소나 판매장, 휴게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교하지구 사람들이 간이판매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상습침수지역 대책을 여러 표지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임진강 남부지방에는 수해대책을 거의 100%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진강 북부지역 통일촌, 대성동, 동파리 지역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자료 14쪽 중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굴삭기가 2000년 10월 19일날 구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붙임운영 일지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운영일지가 없습니다.
이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이 굴삭기를 제가 집에 드나들면서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서있던데 운영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제설용 장비 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유래없는 폭설로 설해피해 뿐만 아니라 교통이 두절되고 시가지가 빙판길로 장시간 방치되어 통행의 어려움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이외에는 임차장비와 유관기관 보유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발생 즉시 임차가 가능한지와 시청에 그레이딩 장비를 구입하여 상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 폭설피해시 관내의 군부대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1군단 공병대대에서는 인근 고양시의 제설작업에 장비가 투입되어 지역민의 비난을 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바랍니다.
추가로 최근 3년간 제설작업으로 군부대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협조요청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페이지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면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3억, 2001년도에는 8억3,000만원, 그런데 2002년에는 1억7,800만원으로 수입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은 관계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과 골재채취사업의 부진사유,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은 池起煥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고 세 번째로 검산-축현간 도로개설사업의 부진사유와 양여금등 시비부담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2002년도까지 우리 시에서는 35개 지구 연장 159.28㎞가 사업이 추진됐으며, 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은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가 된 사업지구로 농로포장이 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그 선정에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선정해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금촌1동, 법원, 군내, 적성 지역은 포함이 안되서 사업이 안된 지역임이 사실입니다.
현재 파주지사에서 선정할 때 저희와 사전에 협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자금 교부시에 동 지역도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에서는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도비 10%, 시비 10%가 부담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부진사유로는 2001년도에는 동파지구, 마정지구 2개 지역에서 생산 판매했으나 동파지구는 2001년 11월에 승인물량 생산이 완료되서 재승인을 위한 환경성 검토의 어려움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으며 어업구상 관련, 생산에 지장을 초래했고 장마기간 및 8월 5일 호우로 현재까지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생산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생산에 독려를 가하겠으며, 동파지구가 사전 환경성 검토가 9월중 불가할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수익률에 있어서는 2002년도 지출액 10억9,147만1,000원은 생산비가 7억4,200만원, 하천 3억4,9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중 50%는 연도말에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부금을 포함하면 순수익은 3억5,200만원으로 27.8%이고 민간업자에 허가할 때는 14%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기간 연장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존량 조사 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동파지구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생산시설을 보강해서 최대한 승인물량을 생산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CCTV는 비디오테입으로 녹화되고 녹화테입은 당일 업무종료시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관리차원에서 기기조작외에는 부정적인 조작은 불가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임진강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모래바닥이 어름치라든지 동자게 등의 산란장소이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유수혼탁으로 하류지역에 폐류 등이 폐사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이 교란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므로 자연그대로 방치토록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산-축현간 도로포장 공사의 대책과 그 동안의 시비투자가 얼마나 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포장 공사는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은 8대2로 사업이 명시되어서 타사업으로 전환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연장 5.6㎞에 77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2차선 확포장사업으로서 양여금 보조를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서 장기 지체된 사업입니다.
총연장 5.6㎞ 중에서 2001년까지 53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2.7㎞를 완료했고, 2002년도에는 6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0.4㎞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18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2.5㎞ 확포장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동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완공사업임을 보고해서 양여금 사업 수립시 마무리사업임을 강조해서 예산지원시 특별한 대책이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시비는 11억8,300만원이 투자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白相基 위원님께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부족사업비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도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 등과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재원 별로는 양여금과 도비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한해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원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에 우리 시가 요청한 도비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로서 지원사업비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산-광탄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광탄은 2001년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보완중에 있으며, 9월중 설계를 완료해서 감정평가하면 확보된 8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2002년 8월 29일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부족분 29억원을 건의하였으며, 상습정체구역 해소사업 대상에도 포함해서 건의해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혜음령이 포함된 고양-광탄간 도로는 파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을 작성해서 경기도나 서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신산-혜음령과 국지도 56호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혜음령간 도로개설 계획은 97년 3월 27일부터 97년 5월 23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397억원으로서 2002년 현재까지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아서 보상비로 4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8월 25일 지방도 311호선이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으로 노선이 승격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지도에 맞는 설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기설계 완료와 주민 건의사항인 고양시간 연장을 포함해서 터널화 등을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바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시가지 구간은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산남휴게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남휴게소는 자유로 건설시에 경기도가 도로변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용지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간 경기도와 저희시가 산남휴게소 설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남휴게소 입지나 산남휴게소의 수익을 따져 봤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산남휴게소를 건설하도록 계획수립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산남휴게소를 건립하고 나서 산남휴게소의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산남휴게소에서 간이음식을 판매했다거나 포장마차를 했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판매장이나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남휴게소 건립이 완료되고 사업주체가 확정되야만 저희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북부지역에 침수방지대책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임진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적인 수해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사업을 살펴보면 7년간에 총사업비 1조6,180억원중 3,321억원으로서 천변저류지 2개소, 천변저류지는 장단면 거곡리, 진동면 용산리 등 2개소에 250억의 사업을, 하천준설로는 장단면 거곡리에서 초평도 상류 18㎞에 대해서 697억을 투입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이고, 금년 수해피해를 입은 수해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 개량복구사업으로 복구토록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삭기의 운영현황과 운영일지 제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삭기 운영일지 제출은 종합적으로 복사를 해서 일단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는 유인이 안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의회끝나기 전에 운영일지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굴삭기 운영을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종 도로보수 유지사업의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동력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지원, 각 실과소에서 무허가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제설용 장비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고양지역과 저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 고양, 파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제설작업이 저희가 제일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지역이 서울과 기온차이가 3도이상 나서 눈이 녹는 속도가 느리고, 지역은 광활한데, 살고 있는 주민수는 적고, 그래서 제설작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용 배토판을 104개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10여명의 제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설단은 트랙터에 배토판을 설치해서 지역별로 제설단을 운영하고 그 제설단 운영에 따른 유류대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이 올때는 그레이다 등 제설장비를 임차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池起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와의 제설작업 협조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고양시지역의 제설작업은 하면서 파주지역은 제설작업을 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1군단 직할공병대로서 사령부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군부대에 명령계통이 군단에서 군단직할 되기 때문에 군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 지역이 아니라 고양지역에 우선 가서 제설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군부대와 제설에 관한 협조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부대실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예도 있고 받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는 제설에 관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관여해서 적극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안된 법원, 금촌1동, 적성, 군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의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예산배분 순위를 확인해서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1동을 보면 문산종고앞에 맥금동 일원은 그전부터 절대농지거든요.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을때는 포장이 안되서 대형살포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농약을 살포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와.
○ 柳漢哲 위원 꼭 금촌1동이 아니고 법원, 적성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군내지역에는 법정도로가 없어서 도로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서 진행이 안되는 더군다나 농로같은 경우는 더 신경 안쓰시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라고 해서 그리로 미루고 관여를 안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이 4군데 협의하셔서 배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에는 수해로 인해서 작업을 못해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골재부존량의 부족으로 생산이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에는 수해로 인해서 작업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안에 채취하고 있는데서는 지속적으로 채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앞뒤가 안맞는게, 수해로 인해서 작업을 못했다면서요, 그만큼 양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 연말안으로 작업을 독려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2003년까지 넘기기는 부존량이 작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어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취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1년간 수의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어민배상금이 어떤 내역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그 마정지역의 골재채취는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골재를 채취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사항인 예정지 승인을 사전에 물량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은 물량이 76만2,000루베를 승인받아서 3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량이 약20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만에 대한 작업물량을 금년안으로 생산이 끝나면 사업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인 서강산업에서 이 사업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잔량이 남아있을때 연장이 가능하지만 승인된 물량을 초과해서 별도의 계약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연장허가는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잔량이 남아있을때는 연장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그것은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어민보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임진강에 저희가 어업면허를 해줘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보상 요구를 골재채취할 때마다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상을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당시에 원인자가 어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금년도에 어업보상에 대한 요구조건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한달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 한달간에 협의된 금액이 약7,000만원으로서 어업보상을 해준 바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생산자인 서강산업에서 어업배상을 해주기로 한 계약사항을 이행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차원이 아닌 허가조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부존량이 남아있을때는 연장이 가능하다?
○ 건설과장 金榮九 부존량이 아니라, 사업승인된 게 76만2,000루베고 그것을 생산하면 잔량이 남아있을때 금년도 생산이 안되면 내년도로 자동이월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재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20만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업체에서는 20만루베의 잔량이 아닌 별도의 추가 승인물량을 해주고 수의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별도의 승인물량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채취물량에 대한 부존량을 별도로 조사해야 되고,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계약방식으로 가야지 수의계약으로 지속시킬 수 없는 여건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더 이상 그쪽에는 골재채취 시킬 용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검산-축현간 계약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1억972만8,000원이거든요.
양여금 포함이 안됐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금년도에 검산-축현에 총예산이 6억5,100만원인데 그중에 양여금이 5억2,10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0만원이 포함되서 6억5,100만원에 대해서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각각 별개로 지급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순수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억6,272만8,000원이 맞는 거죠?
나머지는 보상비 아닙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시작한 공사에요.
밑에 보시면 광탄-신산 도시계획도로 용역한게 있고 금승리 진입로 감정평가 협의서류 보완하는게 있고, 파라다이스-순달교 용역 준게 있고, 물론 다 급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마무리짓고 다시 시작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金榮九 모든 공사를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연차별 투융자심사라든가 사전에 사업물량을 추가로 이런 금액들을 일정사업을 배분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검산-축현간이나 성동-금산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시나 양여금이나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 공사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지역으로 돌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으로 양여금 사업을 배분하다 보면 도로부분, 하수도 부분, 여러 사업부서별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원해서 도로 줄 때 그 한도내에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6년도부터 끌어온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5억, 10억 이런 범위내에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양여금을 반납안하죠?
○ 건설과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 항목에 쓰지 않더라도 시에서 양여금으로 다른데 돌려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금산간에 10억이 내려왔는데....
○ 건설과장 金榮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여금을 집행하고 남을때는 순세계잉여금이든지 시비로 들어가지만 해당된 도로공사의 목적대로 준 양여금은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성동-금산간은 2000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이에요.
내포-덕은간은 2000년 3월에 시작해서 2002년 8월에 준공했고, 유독 검산-축현간만 96년 7월에 시작해서, 이건 그전부터 계획했을 때 보면 80년대말이에요.
이게 2003년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 없습니까?
올해 말에 준공할 방안 없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준공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저희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린 예산형편이 현재도 부족사업비가 18억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 PM코리아에 부담시킨 24억이라도 확보되면 조기에 끝날 목적으로 추진한 그 부분도 현재 2억만 납부한 상태에서 일부 보상비만 추진하는데 아직 사업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PM코리아에서 최근에 저희에게 공문을 줬습니다.
2002년 9월 25일과 10월 30일 그래서 연말까지 3억, 5억해서 8억원을 더 납부하겠다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현재 24억중에서 일정대로 한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연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확답을 못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 일정계획만 말씀을 올리는 거고, 지금 추경에도 시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18억2,6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PM코리아에서 들어온 것이 24억중에 2억이 들어왔죠?
그 부분이 믿을 수가 없는게 8월말까지 4억 들어오기로 약속했는데 2억이 왔습니다.
계약서만 그렇게 가져왔지 그때 입금확인이 돼야되는 거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껴놓고, 그건 뭐 강제성을 띌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천상 나중에 입금 안시키면 민사로 가든지 해야될 입장이고, 좋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검산-축현간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축현, 탄현지역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도로 확포장공사 총 부족분이 223억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 빼고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예산확보 방안은 시비 자체로 전 금액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양여금과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공사에서 부족사업비를 당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짓기는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해연도에 다 못하시겠지만 새로운 공사를 벌리시기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짓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가능한 마무리공사 위주로 현재 열거되어 있는 10개소의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위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지금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만-발랑간 도로는 새마을도로로 다리를 놔서 다리가 지금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역을 건설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 자료에도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탄은 눈이 많이 오면 보광사도 고개, 혜음령 고개도 고개, 용주골 가는 파주로 나가는 것도 고개, 그래서 제설작업 때문에 전 공무원이 욕을 먹고 매를 맞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금년에는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늘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욕을 먹는 형태에 있고, 장비가 이왕 도입이 된다고 하면 장비를 광탄에 유치시켜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인 장비의 배치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첫번째 창만-발랑간 도로에 대해서 사업누락 및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만-발랑간 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더군다나 지적하신 협동교라는 교량이 상당한 장대교이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놔서 노후교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포함한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사업중에서도 시급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병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빈발하는 지역이면서 노후교량까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설계까지는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고, 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 자체예산 가지고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사업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기 요청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조만간에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에 대한 것이 종결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보광사나 혜음령 등에 대한 고갯길 제설작업이 지연되서 지탄받고 있고, 개선대책으로 해당 면에 장비확보라든가 보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특성상 산간지역이나 도로망이 상당히 연결되는 도로들이 연장이 길고 또 국장님 보고하신 바대로 타지역보다는 기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설을 시기를 놓치면 그냥 빙판이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염화칼슘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읍면별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한 대씩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대형살포기를 두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첫째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전에 그레이딩을 해서 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장비가 결국 그레이다라는 장비입니다.
그레이다라는 장비는 현재 사리도 보수용으로 과거에 많이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보유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는 구입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초까지 임차비용을 확보해서 눈이 오나 안오나 상시 대기체제로 해서 일정금액을 차별화해서 계약하고 출동하면 출동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계상해서 출동비용을 주는 쪽으로 임차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필요하신 동북부지역에 별도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추가로 해서, 자유로나 통일로나 주요 수도권지역으로 나가거나 통근로 길을 1순위로 하고 부락단위나 이런 데는 앞서 말씀드린 배토판을 활용한 자율제설단이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면서 후순위로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가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중에 향후 임진강 침수방지대책비로 파주시 지분이 3천몇백억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2008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閔泰昇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난 8월 호우시 그리 많지 않은 강우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파평, 적성 일부 농경지가 침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된 면적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2008년도까지 큰 금액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군내나 적성 그리고 파평 일부, 배수펌프장시설이 비교적 파주시가 양호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 8월에 그리 많지 않은 강우임에도 불구하고 침수됐다는 것은 그 배수펌프장의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08년까지 침수방지대책안에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에 발주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따른 임진강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구요.
군내, 파평, 적성 지역의 농경지 침수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군내지역을 비롯한 임진강유역 지역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약314㏊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파평이 21㏊, 적성 60㏊, 군내가 212㏊, 문산이 11㏊, 파주가 9㏊ 등으로 집계가 돼서 중앙대책본부에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진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96년, 98년, 99년 연이은 임진강 수해로 인해서 임진강 수계 치수사업은 전부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천수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임진강 홍수피해 및 원인조사에 관련해서 별도의 임진강종합개발계획을 정부가 시안을 마련해서 저희 해당 시에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8년 7년간 총 파주시를 포함한 연천, 철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1조6,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중에서 3,300억정도가 저희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천변저류지역이라든가 저수지 숭상개발에 따른 홍수저감대책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우선 제일 관심있는 농경지 침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계획중에서 저희가 20개소의 배수펌프장중에서 11개소가 배수펌프장 계획으로 임진강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향양리 지역, 두지리 지역, 가월리 지역, 갈현리 지역, 봉암리 지역, 백석리 지역, 장산리 지역, 위전리 지역, 연다산리 지역, 낙하리 지역, 율곡리 지역 이렇게 해서 11개 지역에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계획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李學淳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막연히 2008년도까지 1조6,000억 소리가 나오는데 연도별 계획이 있냐 없냐를 질의한 겁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업투자계획에 의한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만 나와있고 연도별 지구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다 농림부다 하는 소관별로 개설수는 나와있습니다만 연도별은 없습니다.
○ 李學淳 위원 왜 년도별 계획을 묻냐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 10조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접경지역지원법에 해당되는 주민들 다수가 프랑카드 걸고 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울좋게 발표만 했지 실행되는게 없어요.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고.
민북지역 사업같은 거는 그거에 발목잡혀서 사업중단된 게 많고, 앞으로 계획도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똑 같은 거에요.
허울좋게 2008년도까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을 거기에 발맞춰서 계획 세운다고 하면 또 문제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데만 의존하지 말고 소규모사업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예산도 세우고 또 도비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끌어다 써서 침수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저희가 침수방지대책사업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경지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은 아직 해소가 안된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경지침수방지대책사업에 따른 배수펌프장의 운영관계가 농경지를 관리하는 몽리주체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농림부가 이 부분은 배수개선대책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신규지역에 대한 침수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은 계획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도나 농림부에 건의하거나 건교부에 건의했을때도 소관부서에 따라서 달리 답변이 오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용 펌프장 계획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원이 지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농경지침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한 농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는 부분이 요행스럽게 2008년 계획까지 건교부가 임진강 유역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해당부처별로 의견조율이 돼서 시군에 시달이 된 걸로 봐서는, 또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11개소 중에서 향양리같이 모랫말 같은 밀집지역의 침수지역은 용역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기에 연도별 계획을 시달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연도별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파주시가 수해로부터는 만전을 기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파주시 침수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침수방지대책이 비교적 잘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방을 많이 높였어요.
준설사업은 뒤로 미뤄놓고 제방만 높이는 사업위주로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답변중에 3,300억속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제방높이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준설사업은 뒤로 미룬 상태에요.
그래서 제방은 잘 쌓아올렸는데 준설사업계획이 잘 안됐다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빠른 시일내에 준설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하천제방사업 위주로 현재까지 한 것이 사실이고 준설사업에 대한 것은 미진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임진강에 거곡지구나 장단부분, 임진강 적성지역의 상류지역, 문산천 일부지역 등에 대한 소규모적이나마 준설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 하천에 준설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돼서 저희 시비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계획에도 늘노천, 설마천, 문산천 3개 지역에 우선 준설대상 사업지역을 올려서 약 10억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이런 준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골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방문시 마정지구 CCTV 현황을 확인 못했어요.
어느 위치에 되어있는지와 각 사업장별입니다.
또 CCTV가 월 내지는 년간 고장 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골재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계근시설을 하고 감시용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마정지구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는 보지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골재 차량이 통일로나 자유로로는 직접 나가지 못하게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대교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부분에 옆으로 보시면 군부대 막사있는 쪽으로 해서 통일로 부분에 부채도로라는 영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영농도로상에 바로 자유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인터체인지 옆에 CCTV와 계근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진입할 때 그 부분을 보시지 못했고 저희가 현장안내를 못해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는 자유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인터체인지 부채도로에 계근장소가 있고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CCTV는 한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해당 계장이 말해서 고장이 없었고, 계근시스템은 한번 고장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池起煥 위원 마정지구에서 군인이 통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문시 내려갔던 길로는 못 올라온다는 거죠?
○ 건설과장 金榮九 군부대 막사 초소가 있는 부채도로로 들어갑니다.
○ 池起煥 위원 그거말고 우리가 버스타고 내려가던 길로는 차량이 못올라온다는 거죠?
○ 건설과장 金榮九 아뇨, 골재차량 진입로가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 출입초소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고수부지로 다시 올라와서 통일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좌측에 제방도로에서 부채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마정리 있는 쪽으로 해서 통일로로 나가거든요.
바로 그 도로선상에 자유로와 통일로의 인터체인지에 합류되는 부채도로선상에 계근장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가 생겨서 산남휴게소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말도 많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듣기에는 산남휴게소 건립을 하게 되면 파주에서 일부 권한을 갖고 경기도에서 일부 권한을 갖는다 해서 주유소 같은 거는 도에서 하고 휴게소 관리같은 거는 파주시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협의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다음 특히 민북지역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 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북사업이 없어진 지가 이삼년됐습니다.
그런데도 민북에 대한 모든 사업을 도시과에만 미루고 전혀 다른 데서는 관심을 안갖고 있는 거 같아서 더욱이나 민북이 소외되고 있는데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하천, 도로, 주요시설에 대한 법정지정이 안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파주시에서도 거들떠 보지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이 1년이면 수천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농지면적을 따져도 파주시의 10%가 넘는 농지면적이 강북에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할 때 우리 파주시에서도 농로로 되어 있고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하천에 교량도 놔주고 신경써서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도로도 정비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안쓰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에만 미루지말고 파주시 전체가 건설국 전체가 신경을 써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민북지역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연천이나 철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파주만 민북지역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왜그러냐, 물론 그동안 민북사업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연천이나 파주가 50대50으로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연천이 파주보다 잘 되어 있느냐하면 연천군은 파주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과에 미루지 않고 군단위에서 후방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후방처럼 도로도 잘 되고 교량도 잘 되고 하천관리도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 생각하셔서 민북지역에 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해복구사업을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나본데 배수장 같은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강남쪽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강북지역이나 적성, 파평지역은 다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 시설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남휴게소 건립관계입니다.
산남휴게소 건립관계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휴게소를 건립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없습니다.
우선은 산남휴게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우선 지방공사를 통해서 우선 건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놓고 건립후에 휴게소의 운영에 관해서 운영주체가 누가 될건지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도에 관련부서도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건립되면 저희시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구체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도 휴게소의 운영주체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 창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와 도하고의 얘기는 우선 1차적으로 건립에 관한 얘기만 있었지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건립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2청을 포함해서 지방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북사업과 관련해서는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말씀을 민북지역에 관해서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수지역 개발이라고해서 경기도에 특수지역계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사업계획 전체를 민북지역의 문제는 아까도 李學淳 위원님 말마따나 접경지역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접경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저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민북지역사업에 관해서는 閔泰昇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사항들이 법정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閔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된 사업은 수립된 사업으로, 민북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2003년이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법이 통합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개발할 지역은 개발할 지역대로 하천이나 도로관계도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池起煥 위원이 요구하신 CCTV 고장수리 현황과 운영일지 그리고 申增均 위원님이 요구하신 운영일지를 오늘 건설국 소관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된 게 1회가 6건, 2회가 1건, 3회가 2건입니다.
그중에 1회는 배제하고 2회 설계변경 한 것이 연풍고지배수로 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7억4,198만7,000원인데 2억2,908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설계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총공사비 13억2,167만1,000원에서 무려 8억4,651만2,300원이 증액된 이유와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료는 요구 안했지만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마산제 개수공사와 두포제 개수공사 2건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게되면 2001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2003년도 6월 30일에 준공을 하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그밑에 연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과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마산제는 70%, 두포제는 100%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CCTV 비디오테입과 골재반출증, 골재채취 운영일지, 계근목록을 제출했음을 보고드리고, 申增均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와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는 2001년도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다고 질책하시면서 그중에서 연풍 고지배수로 공사가 설계변경된 사유와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연풍 고지배수로 공사는 고지배수로 주변에 기존에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연립주택 주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개거로 설치된 하수도를 박스로 변경해서 포장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에 따라서 설계변경됐음을 보고드리고, 내포-덕은간 도로포장공사는 총괄계약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금액만큼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계약하고 2차년도에는 2차 계약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중에 금년에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2차계약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마무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변경됐으며, 2차 설계변경에서 추진될 부분은 무제부 구간의 일부 하천 호안구간,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발생된 교통시설물의 추가설치 등이 주요 증액사안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에 마산제, 두포제의 개수공사의 기간이 2003년 6월로 되어있는데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표현상에 연내 마무리라는 것은 두포제 개수공사나 마산제 개수공사는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2003년 6월까지가 맞습니다.
보고서상에 연내 마무리 추진이라는 것은 금년도 확보되고 금년도에 계약된 부분의 마무리 추진을 표현한 것이 표현과정에서 오해소지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연풍 고지배수로 공사는 주변에 연립주택의 주민편의상 개거를 박스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은 반영 안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설계시에는 양쪽에 진입도로 주변에 개거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있다 보니까 주민의 안전문제라든가 거기까지 미처 반영을 못했었고, 단지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교량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박스로 하는 총 연장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박스로 한 구간이 연장이 20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150m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진입도로를 개거로 하면서 개거만 설치됐기 때문에 주변 진입도로의 포장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박스가 20m, 포장이 150m인데 포장이 단가가 얼마죠?
2억2,900으로 나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분명히 개거하수도와 박스라고 하셨다가 지금 말하니까 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박스가 20m, 도로가 150m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억2,900이라고 하니까 의문이나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상수도관로 이설이 추가로 있고, 레미콘 일부 사급자재로 대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포-덕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호안 구간이 몇 m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하천호안이 600m이고 면적이 2,500㎡, 교통안전시설로서는 가드레일이 4키로, 교통안전표시판, 군부대 벙커시설의 녹생토가 500m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감사자료 보내주신거 보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서와 교통협의결과 차량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판 및 가드레일 설치 반영하느라고 8억4,651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변경사유하고 증액근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포-덕은간과 마무리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요인이 있었고, 저희가 총액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2차공사에다 마무리 사업을 같이 설계변경해서 추진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안 600m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군부대 녹생토 시설 등이 순전히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공사에 반영 안됐던 사업량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는 부분인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이 표기됐으면 위원들이 보시기에 궁금하지 않았을거에요.
그럼 경찰서에서 말하는 그 4키로 구간이 반드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게 주도로도 아니고 그 정도는 간선도로 입장으로 봐야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간 연결도로로 보는데 제가 보기는 한쪽은 하천이고 한 쪽은 일부 산악이 있고,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쪽이나 농경지쪽이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간 연결도로니까 교통량이 통일로나 일반국도처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그렇게 4키로구간을, 어제도 현지확인하면서 그길을 지나가봤습니다만 불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상에 표현과정에서 오해소지가 있도록 자료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자체가 지역간 도로고 교통량이 별로 없는데 안전시설을 설치한 거는 과다투자가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이라든지 주변에 교통량이 없으니까 안전운전에....
○ 柳漢哲 위원 그런 필요한 건 하겠죠,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거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검산-축현간 공사한데도 이렇게 많이 여기처럼 과다하게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에 관해서는 관련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교통문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해줘야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는 형편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안전에 문제나 교통사고의 문제, 구조물의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시설이 설치가 안됐을때는 저희가 행정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증액부분은 별도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이 공사 시공업체가 같이 수의계약 해준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업체에서 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는 별도로 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지금 시설한 사항하고 감액된거 없습니까?
100% 다 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당초 안전시설에 관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최초 도급자가 낙찰율에 의해서 낙찰한 거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발주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찰서에 요구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풍 고지배수로 공사는 파주시에 돈이 없는 관계로 50억이라는 거대한 기채를 얻어서 한 공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때당시.
질타도 많이받고 돈이 없으면 그만이지 연풍고지배수로 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50억씩이나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고 질타를 크게 받은 건입니다.
그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3억여원 돈을 더 추가로 소진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사에 좀 신경을 덜 쓴 결과가 아니냐, 50억의 기채, 그것도 도비, 시비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기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재설계를 하게 해서 3억의 돈을 추가로 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50억 범위내에서 3억이 추가된 건지 50억을 넘어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실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기채를 50억씩이나 들여서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이 있게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설계를 변경하게 해서 3억원씩 더 들이는 공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마산제와 두포제 공사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착공을 마산제는 7월 8일 했고, 두포제는 6월 18일 착공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압니다.
착공 안했습니다.
착공하지도 않고 10%의 공정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배수로 공사가 50억씩이나 기채를 도입해서 공사를 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연풍배수로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주변에 여건이나 민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되고 설계를 했어야 맞는데, 조사 당시에 민원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이 되서 민원을 해소하게 된 결과로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초계획에 반영시켜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그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억자체의 예산에 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제가 숫자상으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의회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제 공사와 두포제 공사 착공이 7월 8일과 6월 18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이 되면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한 용지의 임차라든지 자재발주라든지 이런 것도 법상으로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중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행일지에 보면 운행거리가 없습니다.
또 목적지가 각 읍면이라고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기록된 것도 있고, 운행일수와 운행시간이 매월 거의 흡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중장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이 일지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여기 구입목적을 보면 파주시 자체 도로, 배수로 및 아스콘 포장작업과 긴급도로 복구작업에 사용코자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매달 똑같이 배수로 복구라든지 아스콘 포장작업이라든지 긴급 도로 복구할 사항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중장비 운행일지 작성 내용에 관해서는 실제로 일지를 작성해서 결재 과정을 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에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지금 제출된 중장비 운행일지는 차량운행일지처럼 그날 그날 운행할 때에 운행일지만 기록이 됩니다.
다만 작업을 나갈 때는 장비가 혼자 나가는게 아니라 덤프와 수로원이 병행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파보수라든가 배수로 측구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로원 작업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로원 작업일지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그 중장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작업이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로원 작업일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중장비 운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 맞죠?
○ 건설과장 金榮九 운행일지라는 내용은 중기가 어디가서 작업한 부분이라든지 소상한 것은 안나오고 양식이 차량운행 일지와 같습니다.
그날 운행했을 때 운행기록으로 해서 소모되는 기름이라든가 작업을 어디 나가서 한다든지 목적지만 표시하게 된 일보거든요.
○ 申增均 위원 그럼 운행거리는 왜 양식에 넣으셨어요?
○ 건설과장 金榮九 기재유무는 미처 확인못했지만요.
○ 申增均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중장비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매일 서있더라 그겁니다.
그게 파주시에서 7,590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정말로 필요한 건지, 물론 긴급도로 복구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진의를 잘 파악못하시고 계신가 본데,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작업일지를 보면 제가 봐도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작업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지, 작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짜가 비슷하게 시간도 비슷하게, 또 개중에는 날짜가 중복되고 이렇게 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다시한번 장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철저한 장비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올리는 거는 중기가 어느 목적지만 가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도 작업한 거리가 있고 작업을 하는데 운행시간이 거기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로원 작업일지에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를 어디에 몇 아루를 했다, 몇 시간 작업을 했다는 부분들은 소상하게 수로원 일지에 기록이 되고 그날 장비가 나갔냐 안나갔냐 그 운행일지만 표기가 되는 것 뿐이지 일반차량처럼 어디까지 갔다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리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됐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금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게되면 부지조성이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9월말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9월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도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11개 업체가 계약을 현재 체결중에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11개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혹시 환경에 문제되는 업소가 아닌지가 궁금해서 업소별 현황을 밝혀주시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관여를 해왔던 산업단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도시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한 질타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초에 산업단지가 시작이 될 때는 사실상 파평면사무소 소재지 금파1리 1반 2반이 조그만 부락에서 이견이 생기고 윗새말, 아랫새말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잡음을 없애고자 산업단지를 최대한 낮춰서 동네를 통합하는 일념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군부대 동의과정을 얻는 과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는 과정중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누가와서 산업단지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단지가 졸작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설계변경이 수차에 걸쳐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와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산꼭대기 그대로 환경도 좋지 않게 보기도 좋지 않은 완공단계의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반과 2반이 모르는 과정중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거를 해소차원에서 낮춰서 한 동네로 만들고자해서 했다고 설명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낮추는 걸로 했을 때 그때 당시 도시과장하고도 많이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그때당시 5m를 낮추는 과정에 있어서는 42억원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지 입주하는 업체가 있겠느냐 단가가 더 오르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후퇴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졸작의 산업단지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자료를 보게되면 초창기 계산단가하고 지금 완공단가하고 차이가 수십억의 차이가 있는데 더 들어가게 된 배경 그리고 차후에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만 답변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자료 17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여 6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 봉일천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3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약51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또 도비보조금을 수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보조금 부담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7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파주종고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정고시된 지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집행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주요내역이 소로망을 폐지해서 진입도로 개설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의 기능상실로 인해서 집단화된 재래시장은 물론 개인주택 등의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24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지구 사업비중 총 용지보상가와 필지별 전답, 임야, 상업용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입니다.
보상예상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내역서와 파주시에서 건교부에 송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접경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꾸 민북지역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물론 개발계획이 파주시 전체의 계획입니다만 계획에 보면 민북지역에는 안보관광계획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민북지역에는 후방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도로나 하천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내버려둘 건지,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강원도 쪽에서는 특히 민북사업에 주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왜 관광사업밖에 할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올릴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금파산업단지가 현재 부지조성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며 당초계획대로 9월말까지 조성이 완료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지내 도로포장 및 부지정리만 미완료된 상태로서 9월 30일까지 부지조성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군부대 대체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단지내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준공이후에 가동에 지장이 없으면 되기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금파산업단지에 현재 11개 업체가 계약체결중이라고 하는데 그 11개업체는 공해가 있는 업종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금파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파산업단지에는 폐차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11개 업체가 입주대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6개 업체는 입주계약이 완료됐고, 나머지 5개 업체는 계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11개 업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전자는 전자집적회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인삼제품을 만드는 세종고려인삼 주식회사가 있고 구조용 판넬을 제조하는 일광종합기계, 동충하초를 제조하는 하이테크농원, 정신거어자전거 및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일광HCC, 식육제품을 만드는 영일식품, 섬유제품을 만드는 덕인, 알가공업체인 ENP, 선반 및 튜빙, 너트제조인 다진EMC, 원단 편조업인 해진섬유, 역삼투장치 제조업인 대성테크놀로지 등 11개 업체로서 그렇게 공해배출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두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 요구사항인 지반을 5m로 추가로 낮추는 거를 검토해봤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15억1,7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억1,500만원으로 변경되서 6억9,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단지조성시에 암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 증가됐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보강토 옹벽설치비가 3억5,500만원이 증가됐으며, 도로계획을 변경했다거나 가설 사무실을 변경했고, 관급자재 감소 등으로 1억9,700만원이 감소되서 총6억9,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반을 추가로 5m 낮추게 되면 암은 특성상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의견을 반영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봉일천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3개 사업의 부족사업비가 5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지역에서도 보면 금촌의 도시계획도로나 봉일천의 도시계획도로를 군내출장소나 파평면에 사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개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 부담해야지만 도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도비가 60%, 시비 4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보조도 시군간에 실링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른 시지역이 여기보다 많이 돈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금의 부담비율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내용이 뭔지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종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서 24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24년동안 개설 못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0년 5월에 문산동중하고 파주종고 학부모대표 이병달외 698명이 협소한 도로로 인해서 차량사고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입체계획이 아닌 평면계획으로 도상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이 15%정도 되는 급경사지입니다.
15%가 되는 급경사지에는 도로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도로폭의 변경없이 선형을 일부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이고 도로도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나 학교라는 것은 도시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이의 개설책임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개설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진행사항과 주요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추진은 9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9년도 10월 21일날 구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성남시에 운동장앞에 제6국민학교를 결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남의 토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해놓고 학교도 짓지 않고 용지보상도 안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자가 장래에 그 토지를 학교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한 거라고 해서 소송자체는 행정기관이 이겼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에 따른 제한이나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날 시행된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안에는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1월 27일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해서, 2001년 10월에 7개 읍면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설명회,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 등을 마치고 2001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여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6개소에 581만㎡를 존치, 157개소 438만㎡ 변경, 147개소 94만㎡ 폐지, 342개소 49만㎡로 최종 정비안을 2002년 4월에 마련해서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요청을 한 상태로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주요내역 중에서 소로망 폐지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진입도로의 개설부분이 증가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상실로 인해서 집단화된 재래시장 등의 화재발생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만을 결정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미집행시설 636개소 중에서 아직 개발안된 지역의 도로는 폐지했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가 밀집된 지역에는 존치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별 필지마다 아니면 개개 주택마다 일부 도로폐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역별 상황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세 번씩 답사해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지역의 소방도로에 관해서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 상응하게 그 토지를 이용할 시에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도시개발 수법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나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결국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운정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라든가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건설비라든지 보상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정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지보상비라든가 예상용지보상비라든가 개략적인 사업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 등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내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주민들이 측량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특히 측량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측량법에 위반해서 측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고, 운정지구 필지별 보상예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예상가를 산정한 바는 없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운정지구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운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정 중에서 중간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정지구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내역서라든가 파주시에서 운정지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민북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북지역에 관해서는 도로도 계획되지 않고 하천도 계획되지 않고 마치 버려놓은 땅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북지역의 사업은 두가지로 대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접경지역개발법에 의한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국가계획으로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지원사업이라든가 민북지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접경지역개발사업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도로나 소하천 등 이런 사업들을 마을당 10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할 거로 구상이 되어 있고, 도로나 하천의 기반 사업은 양여금 및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도로 등을 계획해서 말씀드린대로 도로의 위계를 부여하고 위계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도로 등을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 보면 근린공원이 파주시에 4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 조성한 것이 어린이 공원이 10개는 조성했고, 묘지공원 1개를 했고 34개가 남아있는데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산림과 감사때 질의했지만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개인의 사권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여러가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원법 체제는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두개의 법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공원내의 토지의 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의한 공원에는 개인토지를 인정하고 개인토지의 일부 사용권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안의 도시민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공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나 각 도시별로 공원을 계획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서 공원에 관해서는 도시공원법에서도 공원지역의 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도시공원법 개정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차제에 공원을 시설물 별로 시설 설치하는 부분만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아직 입법화 절차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원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도시공원법에서 얘기하는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00년 3월 27일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2005년 3월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거기서 공원의 존치여부가 먼저 검토가 된 후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단계별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99년 10월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이후에 이루어진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년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헌법불합치 판정은 받았는데 기본계획은 2000년 3월 20일날 시행이 됐지만 신청은 훨씬 이전에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도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로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거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종전 지목대로 이용못한 토지가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난다고 해서 대지를 사주지도 않고, 대지를 쓰지도 못하게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보상해 주는 거고,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내용 자체는 종전토지로, 그러니까 지목상 쓰고 있는 토지로 지장받지 않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평면계획이 있었고 도상계획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패턴도 예전에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졌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거고, 공원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지를 해줘야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정비에 위임한 사항은 기존 도시공원의 면적 10% 범위안에서의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조정은 공원안에 주택이 들어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어렵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원을 다룬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금파산업단지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그리 많지 않은 강우량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면 보강옹벽이 일부 붕괴되서 가옥이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원상복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높이가 삼사미터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0m이상의 높이를 요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강토 옹벽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옹벽하고 어느게 더 완벽한 것인지 구분이 안되서 질의하는 겁니다.
10m이상 되는 높이도 보강토 옹벽이라는 걸로 해도 항구적으로 지탱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강토 옹벽을 한 밑에 일이미터 정도 사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안났으면 그런 우려를 덜할텐데 이번 집중적인 호우도 아니고 그리 많지 않는 강우에도 붕괴되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높은지역은 어떻게 믿고 주민을 살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옹벽설치하는거와 보강토 옹벽하고 어느게 견고한 건지 항구적으로 지탱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11개 업체현황을 말씀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파산업단지에 입주업체 현황과 설계변경서류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질의하신 보강토 옹벽하고 일반 옹벽과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을 걱정하시고 지금 현재 금파산업단지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주택의 안전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기술로서 근본된 방법 자체는 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자체하중, 그러니까 옹벽뒤에 있는 토사의 하중에 의해서 안전성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옹벽 벽면에서 띠를 해서 안에 넣어주고 그 띠를 완전하게 공사가 완공되면 토질이 다져져서 이 흙 자체가 옹벽을 지탱해주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보강토 옹벽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높게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축이나 옹벽이나 절개지를 보완하는 보호공법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토압입니다.
배면에 있는 토압에 수압이 같이 실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축을 하거나 옹벽을 할 때 배수구를 충분하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뒤에는 물이 그쪽으로 나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옹벽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기술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신기술에 의해서 안전성이 확보된거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험을 한 건 없습니다.
이 구조물의 안전자체는 신경안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지난번 호우시에 보강토 옹벽 일부가 훼손되서, 그 당시에 200㎜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강토 옹벽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호연씨 모친 소유 공가가 있었습니다.
그 벽체가 3m 높이 2m가 파손됐습니다.
거기는 현지에서 얘기는 일단 토질 자체가 연약지반으로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조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수압과 토압이 결합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안됐고 원상복구만 된 상태기 때문에 수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기술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따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가옥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가 시공회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2,500만원 상당의 보상 및 주택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池起煥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운정지구에 공영개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었죠? 목동리하고 몇 개리 지역이.
그런데 시에서는 작년 3월 6일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보사위원회 연석회의를 할 때 군사보호지역이라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주민이 확인해 본 결과 그쪽은 군사동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영업자가 평당 80만원, 90만원씩 주고 그 지역을 다 사서 허가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거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얘기는 실지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이후에 파주시에서 민영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그 당시에 학교시설도 공공시설 부담금조로 세대당 500만원씩 입주자에게 징수한 거 있습니까?
그게 모두 얼마가 되는지, 학교시설도 분야별 배정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저희가 교하지역은 교하면 일원에 1,650만평인가 8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650만평의 토지를 그중 일부지역에 대해서 개발가능지하고 보존지역하고 개발할 지역을 구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구상안을 용역했습니다.
그 용역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교하개발계획 구상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갖고, 장래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밑그림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를 이용할 때 실무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이 그 지역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토지이용 패턴은 도시계획법이 67년도에 제정되서 30년을 운영했습니다만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편하고 전면개편된 도시계획법 체제하에서도 준농림지역이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 1월 1일을 기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국토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계획을 그대로 받을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야 되고, 토지를 개발하는데 민간이 할거냐 공공부분이 할 거냐 하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 지역은 기본구상이 된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개발구상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개발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간부분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자기토지와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인이나 김포에서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그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 제한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야된다는 대원칙은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누가 개발할 거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운정지구 148만평은 공공에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고 그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개발할 건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획체계 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바로 그런 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공공시설에 관한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개발하더라도 공공부분에서 개발하더라도 똑같은 공공시설에 관한 부담이 필수적입니다.
민간부분 사업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지가를 고지가를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원칙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여라도 민간부분은 토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도 하고 수용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하고의 경쟁력에서 볼 때는 민간부분에서 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의 관례나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부담없이 진입도로만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이용제도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지역의 개발은 결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2만평이나 3만평이나 1만평단위로 개발은 새로이 제정되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지역으로 제한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야 민간사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확정되면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148만평의 개발계획이 있고 그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1만평 단위나 2만평 단위의 개발을 위원회에서 용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이 제한되고 운영되어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 제한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규모 단위는 어렵지 않겠느냐, 민간자본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일정한 단위, 뭐 30만평이라든가 10만평이라든가 일정한 규모이상이 돼서 컨소시엄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직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한된 사업을 운영해 본 예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도 운영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토지를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97년 이후에 학교시설부담금 500만원씩 징수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부담금 제도는 용인의 난개발과 관련되서 경기도에서 입법을 추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학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평당 얼마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시는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제외된 지역 그 업체가 허가가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두단계로 논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교하지역 일원에 8.8㎢ 정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제한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보존할 농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입안권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보존할 용지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먼저 제외됐던 지역 아시죠?
그 지역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현재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예정용지에 관한 절차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 용도지역 지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올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주운정추진단이 있죠?
그 당시에 하게 된 취지가 운정지구를 주민들과 서로 대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시설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대화를 수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민들과 대회가 있었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운정추진단은 도시계획법에서 저희가 시장이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운정추진단을 구성해서 박사급 연구원하고 석사급 연구원하고 두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당초에는 운정지역의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 서로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그분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정추진단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도 주민대표를 구성했으면 대표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에 따라 줘야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정지역 주민 대표분들이 말씀하신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택지개발사업을 백지화해라, 두 번째는 공시지가를 100% 올려라, 두가지가 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계속 주민들과 대표자를 구성해서 대화할 것을 독려했습니다만 잘 안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시과장, 파주운정추진단, 주공 택지개발부장, 운정주민대표 5명으로 해서 총10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2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야 적용여부나 이걸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실무협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의견이 나올거로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쪽에서 제시한 거는 시에서 100% 들어줄 수 없는 거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혀 불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 柳漢哲 위원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다 받지 못하고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끝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허가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4쪽부터 28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4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농지전용 허가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이후 2002년 7월현재 농지의 전용허가 건수가 1,234건이고, 자료 57쪽 농지전용 신고가 242건으로 총1,476건이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2년 이상 시설물 설치 등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해당여부를 조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년이 경과된 1999년 8월이전 농지전용 허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아직 미 제출되어,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지조사를 본 위원이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으니 당해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 자료 55쪽 농지전용 허가 내용과 취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28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공청회에서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자료 75쪽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 적정기준 지침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허가신고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파주시를 사랑하는 먼훗날 후대를 생각하는 아주 충정어린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놔 고심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동 지침이 요구되는 곳도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 또한 방문하여서 본 지침에 대하여 검토요구와 민원유무를 질의하였으나 본 위원의 안목이 시원치 못하게 여겨졌는지 일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민원인 뿐 아니라 상당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집행부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조례는커녕 지침마련시 의논조차도 하지 않음은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5일날 법이나 조례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는 문서번호 허가 51311- 2401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적용기준 통보라는 문서를 宋達鏞 시장님이 결재한 바로 그날 6월 25일날 외부로 발송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은 ‘무엇을 검토해서 결재했는가’라는 원성을 시민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농지법 제36조란 농지전용허가 협의내용이고, 동법시행령 제38조는 농지전용허가 심사인데 이곳 제5항에 보면 ‘제37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대목을 보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운영 취지 목적에 인용하였으나 본 2항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시행령 제37조1항에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을 마련하신 시장님이하 집행부는 시장이 아니라 읍면동리의 농지위원이라는 말입니까?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 변경 허가의 근거법령인 농지법이나 산림법 어느 곳에도 진입도로 설치기준의 위임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허가시 직접 관련있는 도로법이나 건축법에조차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아닌 공무원 내부규율인 지침을 공문 하달까지 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準源 시장님이 기업을 하기 좋은 파주, 파주전역에 균형발전을 공약하셨는데도 동 지침을 결재하셨는지, 안하셨다면 7월 20일 시행하기 전에 재가를 왜 안받았는지, 받을 필요성이 없는지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 시행이전, 이후 이를 근거 또는 흡사한 것으로 불허가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시한번 어제 증인선서 하심을 상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본 지침운영을 즉각 중단, 폐지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민원인 원성을 들은 시의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하여 지침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편의상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새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동안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고, 실시설계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대표협의회를 2002년 4월 30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8월달에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사업동의는 전체 150명중 114명이 동의해서 76%의 동의를 했고,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 방식 두가지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물었으나 현지 개량방식을 114명중에서 110명이 동의를 해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일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지 개량방법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폭이라든가 건물의 경계에서 띄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현지 개량방식에 의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한 지역이 채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재개발해야 한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확보없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동의가 됐는지 이 관계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케 하고 지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성공한 예가 안양시에 가면 구룡지구라든지 혜룡지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공동주택 방식에 의해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해서 원활히 추진된 사례가 있고, 성남지역과 대비를 해봄으로써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주민들은 공동주택 개발방식보다는 현지 개발방식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담당자로 하여금 두 군데를 비교 시찰해서 주민이 최종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번더 종용은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민 뜻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취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1,257건 전체적으로 1,476건이 5년 동안 있어왔는데 그 중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도 제출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의 취소사유는 크게 농지조성비를 30일 이상 미납할 경우, 또 전용허가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농지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농지조성비 미납으로 허가를 취소한 건수는 38건이며 금년 8월말 현재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2년이내 미착공 지역이 48건이 조사되서 현재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년이내 목적사업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취소시 기납부한 금액은 민원인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조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료로 제출 못한 부분입니다.
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후 2년이상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申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도로확보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이 682.67㎢로서 전체면적중 97.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은 물론이고, 임야가 50%, 농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초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이름아래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접근성과 투자가치가 좋다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2002년 6월까지 7년 6개월동안에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전체 6,219건에 809.8㏊, 242만9,400평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토지가 농지전용 됐습니다.
이중 공장과 창고목적으로 전용허가는 전체적으로 69%로써, 3,856건에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중 산림형질 변경은 1,725건에 488.5㏊, 146만5,500평이고 이중 공장과 창고는 546건, 48만9,000평에 이르고, 농지와 산림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되는 722㏊가 우리시 농촌부락에 허가가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시 북부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경 500m이내에는 공장과 창고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2년 6월 18일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수립해서 2002년 6월 25일 각 읍면 및 관내 토목, 건축설계사무소에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고, 2002년 7월 12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의시 각 읍면 농지, 건축담당자 및 관내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 대표들에게 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동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시행일이후에 불허가 및 행정심판청구 소송 제기건수는 현재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은 이제 정착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전원이 동 지침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금번 시장님의 읍면 순시시 조리읍주민의 동 지침 철회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재검토한 결과 일부 기존공장의 증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일괄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견해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검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악영향이 안되도록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 북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읍면의 농촌부락은 비좁은 도로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메꿨다가 진입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승락서 징구 등 소유자의 과다한 사용료 요구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대한 차량교행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담당공무원간에 의견이 상이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례로 3.5m가 1차선이기 때문에 교행이 되려면 2차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7m가 있어야 차량의 교행이 안전하다고 보는 직원도 있고 주변에 농가가 있다고 하면 농가에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안전한 통학로라고 하면 1m만 가져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3m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농기계가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별도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재량과 담당자에 따라서 도로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도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지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 운영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농촌생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은 결국은 우리시민의 부담이고 시의 부담으로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저희가 본 지침을 적용해서 처리토록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장 및 창고 신축시는 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평균적인 차량의 폭하고 주민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최소한도로해서 6m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도로대장을 징구해서 공동화 함으로서 사용료 요구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되 기존 공장의 증설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농촌생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피양지 설치를 유도해서 허가함으로서 기업의 재정부담을 절감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우리시의 동 지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이의 지침이 없어도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파주시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내부지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써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건설과 우리의 소중한 국토자원을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주기 위한 동 지침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격무부서에서 오늘도 묵묵히 민원처리를 하는 담당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 사안별 검토는 하겠지만 농촌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지침을 그냥 두시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침을 폐지 내지 보완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지침 자체는 저희가 새롭게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는 아닙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 지침자체는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재량의 범위를 한정해 놓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동 지침 시행이후에 이를 근거 또는 흡사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불허가 처리한 건수는 있냐 없냐 물었는데 흡사한 건도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457번지 용수창호 윤규환씨가 한 때 공장설립 불승인 통보를 한 적은 있죠?
이거는 문서번호 허가 55142-1527이니까 파주시에서 내보낸거니까 이건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행정소송을 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제가 사진으로 확인하고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 ‘청구인이 공장설립 신청한 토지는 준농림지역이기는 하나 집단화된 농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경지정리된 농지의 중앙에 위치한 구거를 복개하여 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로의 폭이 4m 정도로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이 불가하여 인접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는 차량대기 차선의 확보가 어려워 농촌생활 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도로 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대답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주민에게도 물어봤어요.
도로 폭이 좁아서 안되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동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과연 난개발을 우려할만큼의 걱정스러운 지경에까지 왔는지, 또 난개발의 우려를 한다면 전체를 보고 난개발 우려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송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원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중에 지역균형개발을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공장유치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게 공약사항중에 한가지 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의 재량권 규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답변중에 규제를 위하는 것은 사안별 검토를 하라고 이 지침을 놔두고 하라는 것으로 봤을때는 공무원의 재량권 규제와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거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지침은 철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난개발 방지라든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지역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고양 일산을 축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통일로 라는 도로를 통해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교하지역이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3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례를 보시듯이 자유로에서 보면 고양시 일산구의 농경지에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현황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시에서는 바로 일산구의 그런 상태를 막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번 국도변에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실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공장의 유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개발 기법으로 처리가 되야될 겁니다.
앞으로는 토지에 관해서는 자유입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가서 저희가 토지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면 계획입지라야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입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공장을 입지시키고 개별적인 공장입지는 제한해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제가 물은 것은 난개발 우려가 되는게 파주시 전체로 봐야 되느냐 일부 지역을 봐야 되느냐 했는데 상세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고, 지금 일산지역에 일부 창고 저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우려를 파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되느냐, 과연 교하, 조리 일부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걸 지침으로 마련할 때는 일부우려되는 지역에만 국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했다 이거에요.
또 지난 송시장님도 부르짖은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이었고 지금 이준원 시장께서도 지역균형개발을 부르짖었어요.
또 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그런 역행하는 지침을 세워놓고 농민들에게 먼훗날, 30년후, 20년후에 잘 살게 해주겠노라는 그런 야심차다고 해야 되나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삼십년후를 내다보라는 경우는 있을 법한 소리가 아니다 해서 이 지침은 마땅히 철폐를 해야 된다고 재차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청사에서 금촌까지가 거리가 33키로 되고 있습니다.
일산지역에서 보면 교하지역은 바로 맞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압력을 엄청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일산지역에 창고가 난립되어 있고 기반시설 하나도 안되어 있고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계획도 못 수립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금촌, 맥금동, 검산동, 파주읍 부곡리, 백석리, 향양리, 월롱면 덕은리라든지 교하읍 산남리, 동패리, 와동리, 조리읍은 능안리, 뇌조리, 광탄면은 분수리, 용미리 등이 대표적으로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입지가 돼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려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쭉 얘기하셨는데 그럼 법도 아닌 지침으로 묶을 바에는 지금 나열한 내용대로 이 곳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두겠노라고 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균형개발을 고려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전체를 그런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마땅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결국 저희는 이 규제를 운영할거냐, 안할거냐, 이 규제를 어떻게 취소할 거냐 이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그 공장이 들어오고 창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장이나 창고를 그 지역에 균형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주변 주민의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생활권도 보장되고 통행에 불편이 없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 들어오도록 요구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 기존 마을단위에서 봤을 때 기존부락 인근에 이런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공장입지를 막는다거나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 李學淳 위원 지금 딴소리 하고 계신데, 이거는 조금 아까 공무원의 재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생각하고 개발이 미진한 지역의 주민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역에 가보면 안그렇다 이거에요.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고 해놓고 왜 지역주민의 불편, 뭐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불편은 물론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극소수이지 그 지역 전체주민의 뜻은 아니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곳도 대다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송시장님 공약사항도 말씀드렸고 현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하직원으로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어느 정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처럼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때 담당자 개개인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 문제는 조금아까 답변 중에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사안별 검토나 공무원 재량이나 거의 흡사한 겁니다.
사안별을 어디까지 사안을 두고 따질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 없이도 철폐해놓고도 충분히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때는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차량의 교행이 안되고 해서 학생 통학로가 없고 농기계 통행로가 없다고 주장해서 12m이상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해준다고 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역으로 생각할 때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폭이 12m가 안되기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안전한 통학로가 없고,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생활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복명을 한다고 하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아니, 사안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안별이라고 보느냐 이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귀속한다는 것은 최소한 6m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걸 한거고요.
○ 李學淳 위원 그럼 사안별의 논리를...
○ 건설국장 姜來天 공장이 들어오는데 주변에 영향이 전혀 없다면, 주변에 인가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만 불편이 없고 나중에 농로 횡단에만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사안별로 틀린 거죠.
또 저희가 제일처음에 생각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러 동네를 말씀드렸는데 마을안길은 사오미터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붙여서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짓고, 기존 주택도 있고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농촌의 생활환경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재정이 넉넉해서 철거도하고 도로를 개설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게 필요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올때는 최소한 6m는 돼야되겠다 그리고 기존 공장의 확장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여건을 검토하자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 李學淳 위원 역행되는 말씀을 해드릴께요.
6m 확보해야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100m위에 4m 도로에 공장이 서너곳이 있어요.
현재 가동되는 공장이 있다고 쳐요.
신규로 그옆에 공장을 지을 터가 여러 군데 있어, 그럼 6m 확보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 전에 공장설립한 사람하고 신규설립하는 사람하고 갭은 생각 안해보셨냐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현황에 대해서는 허가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李學淳 위원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공장이 4m폭으로 100m위에 3곳이 있는데 공장을 또 짓고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때는 그 지역은 공장 단지화하고 싶은데 그럼 도로확보가 안되서 안되지 않느냐는 예를 들었을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지역은 개발이 되고 자기 토지만 남았는데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토지를 쓰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개량이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추가로 공장이 들어서면 차량이 늘어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쓰고 있던 사람은 근근히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공장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 도로는 점점 더 밀리거나 불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하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세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혜택을 받고 하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상 도로확장을 못해, 그럼 세공장은 7월 20일 전에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고 7월 20일 이후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도 감안을 안해봤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서 다른사람은 토지를 썼는데 나만 왜 못쓰느냐 하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발효시점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그래서 지금 교하지역에 관해서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편하게 써야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學淳 위원 국가가 계획하는게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
○ 건설국장 姜來天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 李學淳 위원 그런 논리라면 얘기가 안되는데 이거는 어떤 논리라도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철폐해야 된다는 의견이 농촌도시일수록 거세고 있어요.
파주시가 상당히 넓은데 李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극소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균형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주민들이 농가주택 하나 짓고자 할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거의다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차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어떻게든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차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다시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현지개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성향이 끝까지 현지개량을 고집한다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로서는 공공시설인 도로만 개설하고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만 개설해줍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개설해 줍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럼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도 있고,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법상 도로가 6m가 있어야 되든지 8m가 있어야 건축이 되는 건축물들이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투자해 준다고 해도 도로를 안할 수가 있어요.
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에 있는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8m 도로가 아니라 4m 도로만 개설해도 사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낮에도 불을 켜고 살더라고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
○ 柳漢哲 위원 이번에 하면서 현지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성남처럼 그런건 지양을 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로도 내고, 간선도로도 내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개발한다고 보면 현행 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야 되겠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4m만 확보해도 되는데 지금현재 6m 도로가 되어 있거나 10m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 개설해도 더 이상 개설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 柳漢哲 위원 기본적인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지개량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 느낌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일부 주택사업자들이 일단 지하방, 1층, 2층 그래서 세를 놓을 수 있는 방들을 꾸며서 4층에 주인이 살도록 해줘가면서 건축비가 거의 안들고 임대료로 충당하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거는 지역주민의 빚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은 새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면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래 위 집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저희가 도로나 공공시설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보상부터 포함해서 사업비 범위안에서 밖에 투자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시설을 특별히 더 확보한다든가 이게 어렵고 제일 중요한게 필지별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큰 필지, 작은 필지, 비뚤어진거, 좁은거, 이렇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공동주택으로 가는게 훨씬 바람직한거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같이 견학시켜서 주민의 의사를 다시 들어보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아까 114명이 동의해서 그중에 105명이 현지개량을 선호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명만 답사하는게 아니라 105명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와야지, 이렇게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성남과 안양을 방문해서.
○ 건설국장 姜來天 빠른 시간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두 군데를 현지 견학을 하고 주민들 자유토론을 시켜서 방법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하는 건지 새로 생긴 사업인지, 보니까 여기 간이 오수처리시설도 있고 마을안길 포장도 있는데 각 농촌에 보면 집단적으로 몇십세대든가 몇백세대씩 모여 있는데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농촌에 바람직한 거고 농촌에도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확장해서 1년에 두서너개 부락씩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대상지를 읍면에서 요청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1개 시군에 한 개지역 정도씩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쪽부터 34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7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광탄에 차고가 있던 것이 맥금동으로 이전하면서 보광사에서 맥금동까지는 증차를 두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불편하고 버스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차선거리만 늘려놔서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시설을 보니까 각 읍면마다 전부 주차장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아시다시피 광탄만 좁은 도로에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세버스가 파주시에 허가난게 16건인데 이걸 다 돌아보지 못하고 5개소만 확인했습니다.
문산에 (주)술이홀항공과 월롱 위전리에 (주)가나항공은 주차 차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대동리에 있는 (주)예일관광은 주차장 차고지 자체가 없어요.
제가 한참을 찾다가 왔는데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 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운전기사들 가까운 집주변에, 특히 어디냐면 팜스프링 우회도로, 동문아파트 도로에 무단 야간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가중시키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부실운영 업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촌에서 신성교통은 맥금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해서 노선버스가 여러노선이 90번, 158-2번, 33번, 912번 등 여러노선이 맥금리 차고지로 이전이 됐습니다.
많은 차량이 대중교통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 실태를 보면 아직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표시시설도 없고 정류소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폐쇄해 버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노선버스가 다니면 당연히 버스 노선표시나 정류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번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광탄에서 맥금동까지 노선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3번 버스의 노선연장에 따라서 당초 4대인 버스를 5대로 한 대를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현재 2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고양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고양시는 동의를 받았고 서울시는 협의 추진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나 증차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서울시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증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탄시가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도 좁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광탄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1개 읍면당 한 개소 이상씩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탄도 읍면동당 한 개소이상 주차장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확인과 관련해서 몇 군데를 확인하신 결과 확인된 지역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중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술이홀항공은 문산리 32-3번지 문산도서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나관광은 월롱면 위전리 193번지 금강산랜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일관광은 탄현면 대동리 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차량이 전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는 관계로 차고지에 주차를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차량과 달리 전세버스는 밤샘주차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징금을 2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밤샘주차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은 34건에 680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일관광에 차고지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에 상호를 표시하고 차고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고지에 대한 실태도 9월중에 사업용 차량 전체에 대해서 차고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금동 지역에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정류장이나 교통의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통일동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편익시설이 설치가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시공회사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버스승강장 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맥금동 지역에는 5개소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차고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태까지 차고지에 대해서는 점검은 안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하고 있는데, 전세버스 차고지 점검은 소홀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풀이 우거져 있고 장현리 쪽에 가면 차고지라고 표시는 되어있어요.
건물도 지어 놓고, 전혀 차가 한 대도 주차한 흔적이 없어요.
다이너스티관광 같은데 한번 현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주차한 흔적조차 없어요.
지금 그런 차량들이 전부 지입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차로 운전하면서 집주변에 야간 무단주차를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받고 나가고, 심지어 버스기사도 소속 차고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야 될 문제인데 여태 점검도 1년에 1회정도 하신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고양시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왜, 땅값이 비싸니까 점점 파주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정진고속하고 매일관광이 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적성면 마지리 16-234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차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 곳 합하면 34대인데.
300평이 채 안되는 250평밖에 안되는 지역에 차 34대가 주차가 가능한지.
매일관광이 24대고 정진고속이 10대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질의하신 대로 차고지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입차의 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보 강제의무조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전세버스의 전국적인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9월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정진고속과 매일관광 차고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차고면적은 대형승합차는 한 대당 40㎡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진고속하고 매일관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00㎡하고 2,239㎡라고 하는데 일단...
○ 柳漢哲 위원 아니고 매일관광하고 같이 쓰는게 805㎡인데 매일관광이 차가 몇 대냐 하면 대형버스 24대, 정진고속에 대형이 5대, 중형이 5대에요.
그래서 34대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현재 기준상에는 맞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 柳漢哲 위원 40㎡라면 안되잖아요, 24대면 이것만해도 얼마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대형승합차는 36에서 40㎡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차고지 확보한 면적이 805㎡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대형이 25대니까 870㎡ 아닙니까?
여기는 805㎡ 밖에 안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차량 인가 대수하고 현지의 면적 확보한 거를 조사해서 조사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토지사용 승낙서가 80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차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기준대수의 2분의1만 확보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을 영업단위로 뛰고 있기 때문에 나가니까 그중에 반만 확보하면 기준면적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규정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좀 복사해 주시고, 야간에 불법주차하는거 특히 금촌지역에 많습니다.
위치를 알려드리면 팜스프링 우회도로 주변, 장미아파트 뒤 로터리 주변이 상습적으로 버스가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좀 단속하셔서 수차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동문아파트 주변은 덤프트럭에서 학원버스, 관광버스, 저녁마다 주차를 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1주일에 2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별도로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버스정류장을 맥금동 차고지까지 5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정류장 표시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5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유승 하나, 성원 대방 사이에 하나, 맥금동 방향으로 하나 하면 3군데가 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방향으로 유승, 성원, 대방아파트 앞에 각각 한 개씩하고, 맥금동 방향으로 했을때는 유승아파트에 한 군데하고, 성원 대방아파트 중간에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맥금동이 차고지니까 거기를 출발하면 검산초교앞에 하나, 유승아파트에 하나, 성원 맥금에 하나, 101여단에 하나, 문산종고앞에 하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저희가 읍면동에 버스승강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개를 신청받았는데 금촌1동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촌1동에 정식으로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서 물론 요구하겠지만 검산초교앞은 빠졌고 문산종고앞도 빠졌고, 101여단앞도 빠졌습니다.
101여단은 면회객도 많이 오고 문산종고앞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역이 빠졌으니까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해야지.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양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는 한 개씩이죠, 입구에 하나만 세우면 되니까요.
아까 5군데 한다는 것은 아파트앞에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오는 방향에 각각 하나씩 하니까 5개가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문산종고나 101여단 앞에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세워서, 시내버스까지 들어와 있는데 정류장이나 편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타워앞에 유일하게 시내도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면이 많이 나와서 공간이 확보안된건 알지만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할 거에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 버스정류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 상수도사업소
- 지적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시간관계상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체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서류로 제출할 때는 연차별 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내용과 관련해서 37번 국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주민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시장님께서도 약속을 철저하게 해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37번 국도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그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때 시장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청이나 건교부에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4월 4일날 장파리 주민대표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8건을 질의답변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37번 국도 연결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약속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06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도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감사자료 157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11건, 2002년도에 7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식수로 이용하는 보광사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파주읍 봉암3리 지역 5건, 간이상수 등 4개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당초 상수도 수요증가로 인하여 2003년까지 문산정수장의 시설용량을 4만8,000톤 증설하고자 설계하였으나 광역상수도 수수로가 검토되어 광역상수도 수수로 전환으로 설계변경시행 계획에 있으므로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금촌1지구, 교하지구, 운정지구 등 준공년도가 2004년, 2005년,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지구의 택지개발준공시 상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도 파주시는 수도권개발과 각종 시세확장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수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대비해서 당초 계획대로 문산정수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광역상수도와 파주시의 상수원 수질의 비교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수질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급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특공연대에 식수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李學淳 위원님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용역결과와 그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 용역내용을 가지고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했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완화와 관련한 하수도사업 등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시행해놓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먹는 물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정호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필요한 정호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금촌1, 2지구나 운정지구 등 준공년도에 맞춰서 상수도공급에 지장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금촌지구나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서 문산정수장을 4만8,000톤의 시설용량을 확장토록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취수장은 현재 확장이 완료되서 취수능력은 충분합니다만 정수장에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만8,000톤 확장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어서 저희와 수자원공사,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결과로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0여만톤을 공급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면 지금 있는 상수도시설은 장래를 위해서 확장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면 배수지 시설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정수장을 확장하는 사업비보다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광역상수도도 일단 수주를 하고 기왕에 저희 취수시설이나 문산정수장의 시설은 도시장래 발전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수수로 계획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파주시에 상수도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면 상수도사업 변경인가 등을 통해서 우선 광역상수도에서 일부를 받고 일부는 저희 상수도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1, 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은 현재 민간 제안사업으로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금촌1, 2지구 택지개발지구 최초 입주시기가 2004년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설용량 1만7,000톤중에서 1일 1만톤 규모의 용량을 우선 가동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동산 조성사업 지구,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교하택지개발지구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4년 5월경 하루 1만6,000톤 시설용량중 8,000톤 용량을 우선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말 1단계사업이 준공되면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의 발생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준공전까지 단지내 오수중개펌프장 구조물을 이용해서 임시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영장리 특공연대에 수질이 좋지 않아서 군인들에게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안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합니다.
현재 영장리에 특공연대를 급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야 되는데 그쪽에 매설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도의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급수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적암리지역에서는 도비 일부가 지원되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질의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광사하고 파주읍 봉암리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결을 내렸는데 그 결과 이거를 폐쇄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못 먹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사용하라는 건지 그 대책이 뭔지를 질의한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 지역의 지하수는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간이 급수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이 전체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가 10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25개소로 저희 지역에서는 6,270세대, 2만5,000명이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 113개소와 계곡수 17개소가 있고 취수량은 대략 1만2,000톤 가량입니다.
2002년도 수질검사 결과 1/4분기는 6개 시설이, 2/4분기는 4개 시설이 부적합해서 8개시설은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로 음용수 사용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 8개 시설중에서 2개소는 관정을 개발중에 있고, 4개소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1개소는 정수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지방상수도로 편입되는 지하수 개발사업을 확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용수 수질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먹는 물에 관한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지역의 음용수 해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광사는 간이상수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주읍 봉암3리의 상수도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주읍 주민에게도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고 봉암3리는 질산성질소나 아연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에 공사 완료인데 일부 구간, 시설 용량 1만톤에 대해서는 1년을 앞당겨서 2004년 12월에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를 서둘러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시공은 안되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민자유치시에는 사업비의 5%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는 금촌이 430억, 통일동산이 300억,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사업비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현재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고, 통일동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민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사업자 제안에 의해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면 저희로서는 열악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놓고도 시가지에 하수를 원활히 차집해서 처리하는데 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시설 자체를 못쓰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현재 하천지역에 차집관로만을 설치해서 하수처리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는 시가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펄쳐서 그에 따라서 시가지에 발생하는 하수가 원활히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뿐이 아니라 시가지에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도심의 하수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계속 하수도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입니다.
읽어드릴께요.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지방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경우 기존 도비지원은 물론 총사업비의 5%를 인센티브로 지원키로 했다.
총사업비의 5%를 인센티브로 지원, 인근지역의 숙원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해당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다시 하수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제일 문제가 시가지내 하수도망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도시자체가 계획적으로 도로가 개발되고 하수도가 정비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기 전에 하수관망이 정비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되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인근지역의 주민의 반발은 예상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을 달래려면 숙원사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포리 체육공원이나 장파리 상수도 때문에 주민에게 해주듯이 이쪽 주민들도 반발이 따를겁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조금전에 白相基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할 때 광역상수도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안됐다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광역상수도를 받아들이는 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와 관련해서 광역상수도의 수질과 우리 상수도의 수질차이는 어떤지.
○ 건설국장 姜來天 광역상수도와 저희 상수도의 수질은 정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최종 먹는 물에 관해서는 먹는물수질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도물의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원수수질이 문제가 되는데 광역상수도는 현재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당댐도 지금까지는 1급수였는데 2급수에서 3급수를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취수원도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수든 3급수든 상수도는 먹는물수질기준에 맞도록 정수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게 생각되는게 아니고 원수를 1급수로 하느냐, 3급수로 하느냐의 차이를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안해요.
광역상수도 수질과 우리 상수도 수질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게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계를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은 지금까지는 먹는물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공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수도도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상수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확정되야만 저희 상수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양에 맞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니까 상이하지 않고 비슷하다,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다, 주민여론 생길 우려도 없다는 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李學淳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느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끌어주고 어느 지역은 우리 상수도를 끌어주고 했을 때 양쪽에서 광역상수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할 우려성 또 그거 수질이 좋다면 광역상수도를 끌어달라는 쪽으로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서 대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상수도 공급에 관해서는 광역상수도에 못지 않는 수질로 상수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개량이나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6페이지 관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시면 주택부분은 매매가 0.6%, 0.5%, 0.4%,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0.2에서 0.9%로 상호 협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이대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에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 업무정지 7건, 과태료 처분 및 부과 14건, 2002년도에 과태료 부과처분 7건인데 행정처분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관련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우선 나중에 질의하신 부당행위의 행정처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부착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계는 당사자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파악된 바로는 요율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으로서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보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요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받으면 위반이죠?
거기에 대한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지도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계속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여기보면 과태료 처분이 평균 30만원씩인데, 문서비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씩입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요율표 게시안했을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행정처분 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왜 업무정지 시켰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업무정지는 중개확인 설명서 미비 같은 경우가 있고, 당사자간의 거래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지가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민원이 어떤 겁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당초에 자기네끼리 수수료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요율표보다 더 받았더라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업무정지를 시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27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상수도사업소장 曺圭暎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