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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5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보사위원회(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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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토요일 보건소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자인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같이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廉仁植입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하느라 힘드실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시고 시설관리공단 2001년도 사업관리비 항목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로 하시기 힘들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견인을 앞으로 지양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잠금이 돼있는 차량을 무료로 해주는등 좋은 발상을 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때 견인차량이 적어서 오히려 견인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견인차량을 더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임진각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해당 부서는 기획이나 시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데 1년에 돈 100만원 목표로 해서 엄청난 시설물을 들인 평화의 종하고 연꽃띄우기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수익을 안따진다고 해도 흉물스럽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견인차량에 대해서 1회 견인당 과태료 부과 액수는 얼마인지 물론 거리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 과태료 물리는 비용은 대당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중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이 2001년도 시설별 관리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리하고 있으니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주차관리 견인차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1인당 견인료는 얼마나 되느냐 임진각 시설관리에서 평화의 종하고 연꽃등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 견인은 당초에는 파주시 전체를 카바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파주읍이나 법원읍 이런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쪽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금촌, 문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견인할 때에는 금촌도 그렇지만 사전 안내를 합니다.

차를 빼라, 사이렌을 울렸을때 금촌, 문산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동하지 않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파주는 견인차량만 나오면 차를 뺍니다.

그런쪽에는 경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가장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있는 문산, 금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두대를 가지고 금촌, 문산을 견인하는데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주차위반시에는 과태료를 4만원을 받고 견인료는 기본이 5키로가 2만원입니다.

지금 견인차 보관소가 파주리에 있기 때문에 금촌에서는 7키로에 위치해 있고, 문산에서는 6키로 지점에 위치해있습니다.

금촌은 견인료가 2만2,000원 문산인 경우에 견인료가 2만1,000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보관료를 받습니다.

기본이 30분일 때는 200원 받습니다.

30분 초과 10분마다 100원을 받는데 평균 1시간반정도 보관되는 것으로 견인료를 8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두번째 임진각 시설관리문제입니다.

평화의 종과 무궁화꽃띄우기 시설이 있는데 평화의 종은 상징적인 행사가 있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설치한 시설이고 연꽃등 사업은 관광수입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궁화연꽃 띄우기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100% 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평화의 종각이나 연꽃등 사업에 대해서 고정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와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직원이 가서 요금을 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들 걱정 가지고 계시는데 설치해놓고 인건비만 들어가지 않느냐 우려,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우려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시설비를 경기도청에서 부담하고, 연꽃등 사업은 1년에 한번 안에 페이트 바르는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용자가 있는데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고 보면서 다만 10원이라도 받는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총무국장 답변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이 2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지역에 살면서 보면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견인할 수 없지만 꼭 견인할 필요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골목길 출입구에 있는 모서리에 한두군데가 불법 주정차하면서 엄청난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하루에 5대꼴이 될 것입니다.

견인차 두대가 한두대나 두대반 꼴로 밖에 견인을 안하고 있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한다고 해도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견인차 하나에 기사 직원이 하나 타고 하루에 2대, 3대 꼴밖에 못한다면 실제로 견인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꽃등 띄우기도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 채워놓고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물 채워놓고 연꽃은 띄워놨어요.

○ 林炳潤 위원 6개월동안 돈 10만원 수입 올리려고, 이거 되겠어요?

그건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해야됩니다.

시행을 일단 잘못했다면 개선하는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다른 시설물이나 조경을 해서 오히려 휴식공간을 만드는게 낫죠, 시멘트 발라서 볼거리 제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특히 교통행정과 소관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과 중에만 하면 일과 후에는 엄청나게 더 막히거든요.

간혹 일과 후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주민들이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통행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즉답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일을 하다보면 기술이 축적안돼서 시행착오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같은 것은 즉답이 곤란하시면 감사 끝난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계획서나 대책같은 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우선 林炳潤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과후에 견인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드리구요, 모서리 부분에 주차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경고방송이나 안내없이 경고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고 너무 단속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여론이 나올 것 같아서 최소한 경고방송을 5분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대부분 뺍니다.

특히 금촌, 문산 지역은 경고방송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빼서 문산, 금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든요.

모서리 부분 불법주차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꽃등 문제가 사실은 꽃등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의자도 만들어 놓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계시고 자유의 다리에서 연꽃등 띄우는 모형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관리를 하되 요금을 받을것이냐 안받을것이냐 중점을 두어서 개선해나갈 생각으로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난해 어느 회의때도 질의한바 있습니다.

궁금해서 큰일있기 전에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도시형태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청소업무입니다.

타 시군에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파주시는 다행히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관계로 해서 업무를 2001년도 8월 1일부로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이관될 당시 미화원이나 기사중에 상당수가 민노총에 가입이 돼서 수개월동안 행정당국은 물론 시민들까지 청소가 안되는 바람에 엄청난 대란을 겪었습니다.

현재도 민노총이 이관되고 난이후에 잘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도 40여명 소속되어있는 미화원 수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지난해같은 청소대란이 혹시나 있을 수 있다고 가늠하는데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시고 민노총에 아직도 가입하고 있는 수는 몇명이며 다시는 대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청소업무가 8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행정에서 관리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와 모든 불법투기라든지 상설단속반을 조를 편성해서 업무보고 8쪽에 되어있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 월 몇회하는지 확인해주시고 청소업무에 따른 인원배치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정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배출량이라든지 대상 관계라든지 면적관계라든지 이런 비중을 두어서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조정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청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산등에 버려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없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廉仁植입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8월 1일 청소업무가 위탁되면서 상당히 청소업무에 대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당초에 110명이 노조가입이 됐었습니다.

현재 43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청소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을 끼쳐 드린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노조가 4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금촌1동, 2동 다른 지역에서 청소를 안하고 기피했을 때는 타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하는 후보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청소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불법투기가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배출량이라든가 면적 거리등을 합산해서 배치해야 적정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투기는 주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로 단속을 해서 40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 219건은 계도했고 18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액이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관계는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나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종합검토해서 인원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봉투대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야산에 가면 쓰레기가 많은데 대책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후미진 곳이나 사람이 없는곳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산에도 산중턱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앞으로 땅 소유자도 책임을 지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땅 소유자나 사용자가 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하도록 조례를 바꿔서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야산 쓰레기 처리 대책이 개선될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땅 주인이 청소를 하면된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땅주인도 땅관리 잘 해야되요.

○ 金盛會 위원 물론 여기 질의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만 땅 주인이 땅 가진게 죕니까?

세금내고 수익도 안나오는데 청소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나면 당연히 악착같이 관리해야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땅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중에서 지적하신대로 도심권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청소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파주지역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 외곽지역에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방치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저희 미화원이라든지 지역에 자연보호단체,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과거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자한 적도 있었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이 청결 유지명령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단 청소의 처리 책임이 투기자한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투기자를 찾아보더라도 발견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자를 찾았을때는 투기자한테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입되거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것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사용자, 관리자, 이런 분들도 자기재산에 관해서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도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면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환경명예감사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보한다거나 나가서 분석하면 대부분 회사같은데서 집단으로 버릴텐데 충분히 감시가 가능할텐데 하려고만 하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신고라든지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된 것에서 근거가 나와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한 경우도 여러번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 金盛會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데 오죽하겠습니까?

파주가 워낙 넓으니까 어려운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가도 등산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외진데로 가면 차로 버린데가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별 실적사항에 시비를 각 사업별로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지와 사업별로 수익을 올림은 물론 흑자를 낼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익사업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廉仁植입니다.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 법인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시설물 관리위탁을 하면 그 비용을 파주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지원받도록 예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시설관리공단 자체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파주시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일단 파주시로 세입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파주시에서 위탁대행금으로 지원해주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 시설유지비 등이 전부 파주시에서 지급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파주시에서 관리위탁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소이기 때문에 신규로 수익사업을 하기는 적정치 않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파주시에서 개발해서 관리를 위탁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행정지원팀장 金秉起 주차관광팀장 成兢鉉

환경운영팀장 金桐來 시설관리공단직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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