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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보사위원회(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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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5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10시 05분 감사개시)

ㅇ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과 소관 모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따라서 7월말 현재 도세가 체납액이 69억2,600만원, 시세가 132억7,600만원인데 전체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고액자가 161명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나 봉급 압류나 예금압류, 형사고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토반출현황, 보고서 273쪽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충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자 朴宰弘 과장께서는 이 자료 이외에 반출현황이나 수입부분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자료확인을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20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법인세무조사 사항에서 2001년도 추징실적이 268개 법인 51억2,700만원인데 금년도 조사목표는 250개 법인 7억5,000만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회계과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이 97년 4월 7일부터 착공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사비 지급내역을 총괄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급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 최근 2년간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3,000만원이상이 앞에 것은 2001년도죠.

그중에서 일련번호 1번, 6번, 9번, 23번, 32번에 대한 전차공사에 따라서 하자책임이 구분곤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차공사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준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분은 14번이요.

2002년도분 8번에 통일로, 자유로 꽃길 및 소공원 조성공사에서 관례적으로 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자유로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길 조성해놓은 데가 풀밭이 잔뜩있는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중간에 점검을 해보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관행상 총괄답변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실무과장들이 질의답변에 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회의진행 방법은 되도록이면 실무과장들이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답변하는 것으로, 또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있는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 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세무과 관련해서는 세무과장이, 회계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장이,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관련해서 세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石明範 세무과장 石明範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8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이상 체납자 161명에 대한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 16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43억5,100만원으로써 전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부도나 폐업한 법인과 재산이 경매진행중인 체납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61명의 체납자중 재산 압류한 체납자가 128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와 공매중인 자가 총 39명이고 그중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체납자가 12명, 현재 공매 예고중인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매를 많이 실시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압류한 부동산 약 300여건을 공매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 시행중인 체납액 징수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에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부분결산제를 도입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세무직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崔위원님 질의에 답변이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역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쪽 법인세무조사 추진실적에 2001년도에는 268개 법인 51억2,700만원을 추징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조사목표 250개 법인에 7억5,000만원의 목표에 조사실적 138개법인에 6억5,400만원으로써 2001년도에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이 많은 이유는 특수요인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서원레저와 신설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로써 27억2,173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 16억여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요인이 발생돼서 작년도에는 추징세액이 많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목표액을 전년 대비 하향 조정한 것은 2001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써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관련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라서 그동안 지급한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설운동장은 97년도 4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공사비는 총 8회에 걸쳐 234억9,042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보고드리면 총 9차까지 발주되어 있는데 지급은 8차까지 지급했습니다.

97년도 착공해서 1차 공사는 5월 26일, 9월 13일, 12월 30일 3회에 걸쳐서 40억3,600만원 지급했고, 다음에 2차 공사는 98년 3월 24일 선급을 지급해서 총 3회로 21억7,748만원을 지급했으며 3차 공사는 98년도에 9억8,900만원 지급했고, 4차 공사는 99년도 4억6,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차 공사는 99년도 발주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7,510만원을 지급했으며 6차 공사는 2000년도에 11억8,150만원을 지급했으며, 7차 공사는 2000년도 동 공사가 되겠습니다.

52억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8차 공사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총 90억3,736만8,000원해서 총 8회에 걸쳐 234억9,042만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순 공사비이며 관급자재 지급 현황은 지출장부에서 뽑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공사부분에 대해서 전차공사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질의사항은 211페이지 1번 장곡교 재가설 공사 전차공사는 고산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산천 개수공사는 99년 6월 10일에 발주된 공사로 총 공사금액은 92억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손이 한 공사이고, 6번에 파주시축분혼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7년 12월 29일 해동종합건설에서 한 전차공사로써 내용은 파주시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당시 공사계약금액은 50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파주시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 공사의 전차공사는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완 공사 80키로짜리 처음 시설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테크라고 해서 98년 12월 18일 계약해서 7억4,9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대방-유승간 외부관로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 2차 공사로써 호성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계약이 된 2000년 4월 22일 총 공사비는 139억3,4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에 청룡두천 개수공사는 당초 공사는 곡릉천(청룡두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공사로써 99년 12월 28일 공사계약한 95억5,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발주한 공사중 14번 파주시 축산폐수시설 보완 공사는 제가 앞에 보고드렸던 해동건설에서 97년 12월 29일에 한 공사로써 파주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로써 55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차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번에 통일로, 자유로 꽃길․소공원 조성공사는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로, 자유로에 대한 수목이나 공원, 기타는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발주한 공사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이나 모든 손님에게 깨끗한 도시와 문화 시민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성한 꽃길,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때 소공원은 2개소를 조성했고 꽃은 주로 월드컵 기간 중에 만개할 수 있는 봄꽃 27개소에 15종 54만8,933주를 심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중에는 만개가 돼서 성공리에 마쳤고 현재로써는 통일로 관리가 金盛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통일로, 자유로니까 철저히 관리토록 해서 보다 깨끗한 파주시 관내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원석 매각 현황에는 누락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충자료중에 97년, 98년도중 사토 반출현황 역시 누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회계과장께서 공사비 내역에서 8차에 대한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급자재 자료 때문에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차까지 월별 구두로 말씀하신 내역을 월별로 표시해서 관급자재를 보고내용과 같이할 때 서면으로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 운동장 돌과 사토에 대한 자료가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토 반출현황 보조자료입니다.

보면 전부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만 되어있고 99년도부터 2001년 특히 금년도까지는 전혀 사토 반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토 반출 안했다는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보충자료 요구자체가 97년, 98년도에 공공사업과 수해복구공사에 반출된 현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공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에 한한 97년, 98년도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운동장이 조성되고 난 후에 모든 사토와 암석에 대한 반출현황을 요구한 것이지 특정 연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전체 2002년도까지 총 반출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유대, 무대라고 했는데 유대는 돈을 받은 것이고 무대는 돈을 안받고 한것이죠.

그 내용이 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정사토 유대는 내포제에 반출한 부분만 유대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무대로 받았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무대는 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왜 내포제에 사토가 나갈때는 돈을 받고 나머지 인천북항 공사하는데, 강화대교, 고양시 나가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수해현장에 나가는 것은 무료로하고 유독 내포제만 돈을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제에 98년도 발주된 유대로 나간 원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해복구사업 설계에 반영토록 특별히 협조가 돼서 반영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원석 반출이 처음부터 원석을 매각해서 공사에 반영하는 계획이 아니었구요, 원석이나 사토를 기반사업을 빨리 끝내야 했었기 때문에 반출하는 유대로 하느냐 무대로 하느냐는 부분은 공공사업에 투자할 경우 운반비를 설계에서 감시켜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위원이 묻기는 우리가 98년도부터 현장 보고를 받을 때부터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돌이 없어서 못파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돌 질이 어떤것이냐 돌을 반출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해서 여러번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2000년도 당시에는 4억정도 돌에 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7억9,800만원을 수입잡았는데 돌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흙이 나가면서 일부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토에 대해서 돈 받은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전혀 흙이 나가면서 돈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외수입에 잡힌...

○ 林炳潤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운동장에서 흙이 나가면서 돈 받은 거 일절없다?

자신있게 얘기하셔야됩니다, 기록에 남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현재 세외수입 자료상으로는 사토 반출로 얻어지는 매각수입은 없는데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서 사토에 대한 부분을 루베당 얼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토에 대한 부분이 얼마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토에 대한 부분의 수입이 없다고 하면 작년 얘기가 맞습니까, 금년 얘기가 맞습니까?

사토가 수십만 루베가 나갔습니다.

돈받은 적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얘기해야 감사가 되지 그거까지 규명이 안되면 감사할 부분이 어려워지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토 반출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학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토가 여러개 업체에 수십대, 수백대, 수천대 차가 왕래해서 사토처리 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설명해주신 것 중에 6번 파주시 축분혼합 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97년도 10월 29일 해동종합건설하고 애초에 공사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네.

○ 金盛會 위원 2002년도 도급공사는 한라산업개발이네요?

○ 회계과장 朴世英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축분공동처리시설은 해동종합건설로 보고 드렸는데 그 부분이 토목부분하고 기계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자료가 어떻게 그러네요.

○ 회계과장 朴世英 죄송스럽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장곡교 재가설 공사 1번이요, 재가설 공사에 관계되는 전차공사 구간이 어디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朴世英 고산천 개수공사라고 해서 굉장히 깁니다.

○ 金盛會 위원 거기하고 장곡교하고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거기에 고산천 개수공사하는 가운데 장곡교가 가설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하고 전차공사의 하자 책임 부분이 곤란할 정도로 힘듭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차공사 부분은 일단 전차공사가 시공중이거나 준공이 되지 않고 하자 보증 기간 중이거나 할때이고 지금 고산천 개수공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현장에서 시공중인 일부분 공사는 완료되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 金盛會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곡교 재가설 공사인데 애초에도 가설공사를 했었겠네요, 재가설 공사면 그 공사 업체가 예를들어서 먼저공사한 업체가 다시 한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하천 보수공사하는 사람하고 다리놓는 사람은 전혀 다른데 꼭 전차공사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朴世英 그 부분 공사하게 되면 하천개수 공사하면 교량을 가설하기 때문에 전차공사로 같이 하게 됩니다.

전에 했던 교량공사하고는 사실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분리 발주해서 재원을 아껴야 될텐데 구태여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타당치않다 그얘기죠.

○ 회계과장 朴世英 저희가 수의계약 할때는 관련법에 제반여건상에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제시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이나 기타 공사를 경쟁입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제반 관계 법령상에, 또 현장여건에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 기타 사업의 수행상 이런 의견서를 받습니다.

사업부서가 이거는 전차공사 하자부분, 제반여건 기술상에 이런 문제여건을 제시하면 그 사업에 특별하게 관계법에 검토를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기술 부분도 따르고 제반여건상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전체 공사를 수의계약한 타당성을 건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표시한대로 전부 관련된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朴世英 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세무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1,000만원이상 161건중에서 128건을 압류해놓고 39건을 공매중인데 자산공사에 의뢰한 것이 12건이고 그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 세무과장 石明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매를 사전에 많이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공매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많이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공매 진행중인 자산관리 건은 시기가 언제까지 공매완료 계획에 있어요?

○ 세무과장 石明範 개별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자료를 따로 뽑아주시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 압류를 1만9,975중에서 번호판 영치가 365건밖에 안되는데 체납 관리를 하는 중에서는 번호판 영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石明範 번호판 영치는 기동반을 해서 야간도 나가고 계속 주 2회씩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가 취약해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차도 많습니다.

소재파악도 안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 3회나 4회 강하게 번호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관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산관리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石明範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세무과 9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과오납된 것은 3,500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16억8,000만원이 됩니다.

감사자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도세가 884건 12억여원, 시세 2,711건 4억6,000만원 지방세가 체납돼서 일단은 공신력이 실추되었고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세목별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종토세이고 자동차세 등등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세목조정이 1,712건으로 해서 48%, 이중납부 부과 착오해서 원인이 분석 되는데 과오납에 대한 환부 내역이 106건 560만원이 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환부조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등 전문성이 결여돼있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능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상당한 시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주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세부사항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서도 도출된 부분인데 2만3,000석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하면서 570대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 파주시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축구트레이닝 센터를 성동리에 부지를 조성해서 20년간 무료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데 당초 파주시 체육인을 위해서도 인조잔디 1개면을 할애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파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횟수 사용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 인쇄용역에 있어서 총 138건 42억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 특정기업에 편중된 부분이 많은데 관내 다수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또 5-5 211페이지 보면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파주시 산림조합에 공원관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 관내 입찰대상 사업임에도 위탁을 주는 사업은 일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관내 조경사업자도 대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없는지 여부와 222페이지부터 23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수의계약에 따라 500만원이상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107건에 약 13억9,460만원과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16건에 약 431만원으로써 이중 관내업자와 계약한 건수는 37건에 불과합니다.

관외 업자와 계약한 건수는 86건으로써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는바 특별한 구입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내업자 보호 측면에서 대부분 관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 내용을 보시면 설계계약이 2001년도에 5,000만원이상이 12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건이 동명기술공단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요.

상당히 파주시에 대해서 잘아는 회사인 것 같은데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고맙고, 특정업체에 몰린 것 같아서 의아하기 때문에 동명기술공단에 설계용역 한 내용을 7건에 대해서 낙찰이 동명으로 된 내역하고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동명설계 기술공단의 사주가 신계식이 맞는것인지 신재호가 맞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개가 있네요.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다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과 관련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石明範 세무과장 石明範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을 분석 지적하시고 과오납 미환부 106건에 563만9,000원의 향후 조치계획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착오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오납 미환부 106건에 대해서 미환부된 과오납 금액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 전산과 리․통․반장을 통해서 연락처를 파악하는 즉시 환부토록 하고 환부신청을 미필한자에 대해서는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즉시 환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업무능력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착오부과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세무공무원 교육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으로써 업무능력을 제고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金盛會 위원님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제출에 의하면 파주시가 발주한 1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건에 대해서 총 138건에 4억2,000만원 용역건에 대한 특정업체로 편중되어 있는바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 용역을 발주시에는 기획력, 도안, 건별 사안에 따라서 시간의 긴급성 등이 요청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1년도에는 100만원 이상되는 업체에 수주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문기획 인쇄에 47건에 1억3,927만9,000원, 영신인쇄가 41건 1억1,162만5,000원, 태성인쇄가 5건 567만원, 대강지류유통 3건 564만5,000원, 신진전산폼 인쇄가 21건 5,044만6,000원, 극동프로젝트가 2건 1,568만6,000원, 미림광고기획 3건 420만원, 에이트콤 2건 718만3,000원, 파주연합신문 9건에 1,260만원, 한국지류정보산업조합이 1건에 5,115만원, 기타가 4건 1,689만6,000원으로써 파주시관내에 인쇄업체 현황을 보면 인쇄업체수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 인쇄물을 발주할 때는 인쇄물이 대부분 사업 부서에서 취향에 맞춰서 요구되고있기 때문에 기획력, 도안, 인쇄규모, 시간의 긴급성을 대처할 수 있는 파주시 업체로써는 3-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업체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몇 개 업체가 인쇄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례로써는 정산 인쇄물은 금융결재원 승인 적격업체가 관내에 전무함으로써 부득이 관외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발주하고있는 실정이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부분은 관외 디자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쇄용역 부분에서는 인쇄업체 기술, 장비, 인력이나 기획력이나 도안 등이 우수한 업체를 수시로 확인해서 관내 모든 능력있는 업체에 골고루 수주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211페이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산림조합에 대한 조경사업이 산림조합과 계약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다른 일반 조경업체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관내조경 식재업 공사 면허 업체는 산림조합하고 만도실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발주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 아목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산림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과 계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10%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립조합에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고, 산림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예는 조림이나 육림이나 벌채, 산림병충해 방제, 영림계획, 수목의 피해진단, 처방 치유 사업, 임도의 설치, 산림의 복구, 재현 휴양림의 조성, 수목원의 조성, 산천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산림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조경 공사가 발주될 때는 관내 조경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222페이지 시가 2001년도 수의계약에 따라서 500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107건에 13억9,500만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16건 4억3,100만원으로, 이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37건이고 관외 업자와 계약한 건수가 86건으로 대부분 관외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특별한 물품구입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내 업자 보호측면에서 관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500만원이상 물품구입현황과 2002년도 1,000만원 물품구입 보고드리면 아까 질의하신 거와 같이 관내 구매는 16건이고 관외 구매가 70%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구매를 할 때는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단가계약에 없는 물품은 조달청 가격 조사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금액, 물품 특성, 납품 시급성,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계약방법을 책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제출한 자료는 조달 구매나 입찰, 단가계약, 경쟁입찰 등의 계약은 제외하고 순수한 수의계약 현황이 보고된 건으로써 조달청 단가계약의 조사가격이 없을 때는 우리시에서 자체로 일반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시 우선 관내 업체를 납품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격, 업체를 수시 조사해서 물품구매하고 있는데 구매하는 물품들이 실용신안이나 특허, 일정한 권리를 가진 업체가 대부분 관외업체가 많고 또는 소프트웨어나 전산장비는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기존 이미 구매해서 쓰는 전산장비에 호환성이나 중앙부처와 연계 호환성으로 인해서 관외 서울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申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물품 구입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에서 모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관내 기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공통 부분 32페이지 5,000만원이상 용역계약사항을 보면 2001년도 총 13건중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 사무소 6건을 계약해서 너무 편중된 계약했는데 계약한 사유와 주식회사 동명기술종합공단 건축사무소 대표자가 신계식인지 신재호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질의하신 대로 총 14건중 7건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하는 절차는 2억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있어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의해서 사전 PP심사라고 해서 적격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 적격심사를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사전기술심사 공고를 합니다.

기술심사 공고를 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술심사를 뭐는 몇점 점수를 매겨서 내용까지 공고를 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모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5개 업체면 5개 업체를 갖고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동명기술공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가 기술심사에서 해당분야에 보면 인증기술자 또는 의사 용역, 수행 사업 실적, 여러 가지 점수가 타 용역업체보다 동명이 파주시에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점수가 유리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기술심사점수와 가격점수를 프러스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면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 경쟁을 한겁니다.

경쟁을 해서 점수가 높으니까 가격이 저가로 들어와도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되니까 기술 심사점수가 높으니까 가격이 낮게 들어와도 가능하니까 동명기술공단이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기술공단 대표자가 상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종합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는 대표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계식, 신완수, 신재호 3명으로 공동대표로 되어있는데 전면 책임 감리용역을 할 때는 신계식이 대표자로 사용되고 있고,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신재호가 대표자로 사용하고, 건축용역에 대해서는 신완수가 대표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설계, 건축부분이 각자 공동대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공동대표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기술심사 의뢰한거나 계약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盛會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련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사반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 사토반출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먼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사토 원석과 흙에 대한 반출현황은 모두 98만5,706루베가 반출됐습니다.

이중 원석은 33만2,029루베 모두 7억9,800만원이며 기타는 65만3,667루베로써 수해복구사업과 공공사업 등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자료는 금일중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33만2,000루베를 매각해서 모두 7억9,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지만 사토중 흙 부분은 매각한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현재 대두되는 문제점 도출 부분과 설계상 잘못된 부분, 이에 대한 시정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 특히 주차능력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또한 축구트레이닝 센터가 파주시 체육인이 쓴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97년도 4월에 처음 착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은 매년 공사기간 지연으로 물가변동등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또 96년 최초 설계당시보다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해서 현대적 감각이나 시민 편익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이 설계에 변경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좌석 등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불편요인들은 꼭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건축 설계부분 중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96년 당시는 지붕부분이 일반화 되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에 각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이 지붕설치가 일반화 되고 있고 관람석 의자가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고정식으로 할 경우 드나드는데 불편이 있고 공간 이용상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실여건과 잘 부합시켜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가급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붕부분 시공은 추후 언제라도 지붕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부분에 반영해서 해놓고 일단 지붕부분 시공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시공시키는 것으로 개선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전기통신시설이나 냉난방, 관람 의자, 주차 시설은 설계에 반영해서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현장 확인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몇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고려해서 현재 설계 감리단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방안중에 하나로 스탠드 외부에 옹벽부분에 스탠드를 삥 둘러서 주차장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약 200대 정도 규모의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설운동장에 접근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선버스정류장 설치는 물론이고 준공 후에도 대규모 행사,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단위 행사시에는 시내와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행 방안들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NFC 파주트레이닝 센터는 당초 시가 기부체납 받으면서 협약서에 파주 시민들에게 인조잔디구장 1면을 늘 개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놨습니다.

현재까지 인조잔디구장 NFC 트레이닝 센터에 8회에 걸쳐서 3,320명의 체육인이 운동을 즐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ASE초등5인제 축구대회가 금년도 5월에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와 시가 공동 주최하는 유아축구대회도 열린바 있고 파주우호협회 친선경기, 파주시 생활체육 축구협의회 친선경기가 있었고 3월에는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열린바 있습니다.

그외 경기 북부 4개 지역 축구교류체육대회가 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NFC축구장을 파주 시민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활동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토사 처분과정에서 흙 부분은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조자료 중에 아까 질의했던 내포제에 반출된 유대로 반출된 부분 다시말해서 1만660루베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받았던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매각된 겁니다.

수입이 감사자료에 1999년도 수입에 잡혀있는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반출은 98년도까지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가 들어갔고 그외 99년도에 반출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와 98년도 양을 합해서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내포제는 어디를 내포제라고 합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따라 나가면 내포리 나가는 임진강변에 수해때 임진강 물에 떨어져나간 데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다 돌 갖다 붙인게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했어요?

다른거는 수해복구 무료로 줬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저게 공사비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는데 실제로 이병근씨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대금을 지불한 것은 56번 국지도에 들어간 것을 대금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사토사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해서 대금 지급한 것은 56번 국지도 공사하면서 나온 돈인데 내포제 공사에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치 않으시면 더 확인하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다시 확인해 주셔야지 혹시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허위증언 허위답변 했다고 사과한적 있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허위증언 부분은 제가 사과한 바는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뭐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자료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원하시는 대로 작성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 林炳潤 위원 말 돌리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대로 앉아계시는데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위로 작성보고 되었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같이 답변하신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왜 동명기술공단에 편중되게 용역을 주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죠.

과장님 답변중에 파주를 잘알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했는데 체육과장님 공설운동장 설계용역을 전부 동명기술공단에서 했는데 설계변경 몇번 이루어졌죠.

여러 가지 지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애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물론 있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지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발주 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발주 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 林炳潤 위원 자료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설계 용역이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은 적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사 착수 전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공사 착수가 됐든 안됐든 설계라는 것은 공사 전에 설계하고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감리되는거 아니겠어요?

전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과정 중에 설계가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사착공 전에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에 의해서 주 경기장의 향 변경이나 주차규모, 스탠드의 토성 부분을 시멘트로 변경하거나 경기장 규모를 국민2종 경기장 이상 확보토록하는 등은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그후에?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후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 林炳潤 위원 그거말고 운동장이 설계되고 있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이나에서 잘못 설계된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재 변경,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부분인데요, 그부분은 2002년 2월에 4회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3,700만원을 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3,000만원이 아닌데요.

경기도 감사에서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부분 안해요, 경기도 감사에서 설계용역이 애초에 잘못돼서 예산낭비가 37억이 되었다는 지적받은 적 없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물으면 적당히 대답하시고 알고 묻는 것도 자꾸만 잘못 대답하시니까 문제가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외부감사기관이나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된 자료를 보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총무국장께서는 작년도 감사 중에 질의한 사항까지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 불과 몇 개월전에 일어난 감사지적사항을 숙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얘기 안되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확인할거 없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부분에서 진출입 부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높이가 1M 60-70이 돼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명기술공단이 설계를 서너차례씩 하면서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용역회사에게 감리단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답변으로는 가장 우리 파주시에서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우수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모두 엉터리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용역 줬는데 잘못되었다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값을 깎든지 반품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동명기술공단이 책임 감리자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설계부분이 어느정도 처벌이 따르는지 문제를 따져서 책임 부분이 어느정도 형량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우리 시민이 알고싶어 하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고 안하고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절약되고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런 잘못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자고 하는 얘기지, 시행한 사람들의 처벌이나 그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적되었던 사항이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보좌하는 기능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감사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지금과 같이 제대로 답변 안해주신다 이말입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경기도감사에서 4명이 징계받고 예산이 얼마 감해야되고 37억이라는 돈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받고도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데 지적안하면 답변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을 하고 전광판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의회에서 제대로 지적안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하다가 또 변경 해야죠, 변경한번 할 때마다 50억, 100억씩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좀더 강화해서 추진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애를 쓴다고 씁니다만 워낙 방대한 공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공정이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설계 심사 감독연락 기능을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일이 설계미쓰가 또는 관리미쓰(mistake)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잘못되었고 설계가 잘못돼서 손실을 입었다하고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면 현저히 입증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용역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옳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 부분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감사받는 지가 10개월 됐습니다.

아무런 조치 안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보통 감사 지적되는 부분은 과다설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듬해 설계변경에 반영해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변경했었지만 계산착오라든가 또는 단가조정이라든가 사소한 설계변경들은 계속 있어 왔고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직까지 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어떤 조치결과가 되었는지 또 물어볼 부분이 될거다 이말입니다.

완공되지 않은, 또 완공후에도 공설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거를 근거해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에 물어보고 답변받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해야되는데 전부 잘못된게 너무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설계 변경에 반영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관계법에 따라서 책임감리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회계과장님이 대답해 주신 것 중에서 요구한 것은 동명기술공단이 계약을 한 계약서를 당초에 얘기한 전차공사에 대한 계약서 제출해주시고 방금 林炳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상당부분 질의가 돼서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00억 넘는 엄청난 공사인데 최소한도 투자 심사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전에 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당연히 경기도에 투자 심사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 金盛會 위원 600억이 넘는데 경기도 심사위원회 통과로 끝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현재는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끝났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나중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랬지, 당초에는 600억이 아니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검토를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사에 모를거로만 생각하지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이걸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야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자꾸 뒤로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빼려고하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중앙에 설계심사 받은 과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파주시민으로서 슬픈얘기인데 최소한도 파주시에 600억정도 투자하는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관계되는 법령이나 책 내지는 공무원들이 숙지 안하고 그냥 시작해서 공사시작했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렇지는 않습니다.

95년도 처음 설계당시에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후에 여러차례 건설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475억의 변경설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는 얼른 판단이 안서는데요 그 부분은 투자 부서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은 알려줘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투자 다 됐는데 지금와서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이예요.

본인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심사위원회 검토를 안했다고 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무응답)

○ 金盛會 위원 감사를 할 필요를 저로서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중에 특정업체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죠?

○ 회계과장 朴世英 인쇄용역 사항입니다.

○ 林炳潤 위원 몇 개 업체가 중점 납품했죠?

○ 회계과장 朴世英 총 11개 업체가 납품했는데...

○ 林炳潤 위원 말씀중에 A회사는 1억3,000만원, B회사는 1억1,000만원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이 회사가 지난 1년간 받은 부분 총액이 1억3,000만원이나 1억1,000만원이냐 아니면 이 보고는 100만원 이상만 누계한게 1억3,000만원이냐?

○ 회계과장 朴世英 100만원이상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어느 회사가 총 인쇄물을 얼마만큼 수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럴거예요.

그러니까 89만원짜리나 95만원짜리 빼고 100만원 이상만 해서 1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예를들어 A회사는 큰것만 해서 1억3,000 B회사는 40만짜리 50만원짜리 예를들어 10억을 했다고하면 답변으로 봐서는 큰거 몇건 한해서만 많이 한거고 자자분한거 많이 한 회사는 안한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가장 거래를 많이 한 3개사 총액을 주세요.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서인쇄에 대한 총 지출된 상위 3개사 총액을 뽑아주세요.

적은 액수라도, 그래야 이 지역에 업체끼리의 편중이나 특혜 여부가 해명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격하게 나왔습니다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설계용역계약 선정된 적격심사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적격심사 업체는 사전에 공고하는데 공사마다 다릅니다.

어떤거는 50개, 60개도 하고 30개도 하고 그런 자격이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선정된 업체는 없구요,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보통 50개, 60개 오는데 그중에서도 동명이 계속해서 낙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기술심사를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파주시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설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명기술공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애초에 계약해서 설계한 것을 수십번 바꿔서 계약금액를 늘려놓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최소한도 공사를 발주하려면 사전 심사를 할 때 암반 얘기가 나중에 나왔는데 지질검사를 안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에 89년도 당시에...

○ 金盛會 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지질검사를 당초에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필요없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이상 상황이 필요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지질검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타당성 검사를 다 설계용역 회사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설계용역회사에서 최소한도 이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지질검사도 안된 상태에 어떻게 설계용역이 나왔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93년도 2월에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이 수립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1차 계약된게 언제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97년 4월 7일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때에는 이미 지질검사나 모든 환경성검사나 타당성 검토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착공전 설계는 지질검사 안돼 있죠.

○ 金盛會 위원 지질검사 언제 했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질 검사 했는데도 그 이후 설계용역 변경한거 보면 지질검사 했으면 당연히 돌이 나오는지 흙이 나오는지 알았을 텐데 앞뒤가 전혀 안맞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인지 몰라도 공사를 할 때 상세히 하려면 金盛會 위원님 말씀같이 전면적으로 지질검사를 해야 정확한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용역비에 조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몇 개 지역을 추출해서 통상으로 지절검사를 해서 설계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는 조그만 공사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위험도는 설계용역 회사가 지는 겁니다.

안하고 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계용역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돌이 얼마 나오고 흙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그래야 공사금액 나올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것이고 사전에 안된 상태라 다시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점들이 확실히 해결돼야 끝내야된다, 너무 길었다라고 의회에서 막말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끝낼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다 모른다하면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질 검사를 한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검사가 93년도에 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하고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영향평가 역시 그때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서...

○ 金盛會 위원 이자료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청까지 해서 받은건데 그런정도도 메모안하고 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설운동장 건립이 돌이 많이 나오고 입지가 적정치 않다고 하는 판단은 사실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기 운동장을 조성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지질검사는 나중에 그때가서 재질의하기로 하구요,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실무 관계되는 과가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감리단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할 경우 검토보고를 시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지시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본 조사자료가 놀란것이 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복사한 것인데 설계변경 조서를 기술공단에서 하기 전에 일단 회사에서 요청할 겁니다.

시공회사에서 요청했을 때 감리회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공사금액을 올려야겠다고 하면 요청할거예요.

요청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날짜하고 예산 생략하고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위 공사의 시공회사로부터 설계변경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술공단에서 감리단이 그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분명히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검토해본 결과 증액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액계약을 했다든가 하는 판단서를 제출해야 할텐데 여기는 해봤더니 그렇다 그 내용만 가졌는데도 공무원이 그냥 올렸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미리 거짓말이 아니라 엄포를 놓은 사실도 있고 파주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금액을 올리는데 감리단에 들어왔을 때 이런 서류가 제출되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 공무원한테 제출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이걸가지고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해야겠다고 건의서 올렸어요.

현장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한테 2차분 공사계약을 했어요.

아마 과장님 집에 공사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부분이 감리단이 책임감리합니다.

○ 金盛會 위원 내용을 보시고 정학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공사금액을 올릴때 내용이 동명기술공단 감리단에서 시청에 보낸 공문이예요.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제2회 설계변경조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검토해서 제출합니다.

검토서에 예를들어 당연히 올려야된다 금액이 이래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업이 돼서 올려야 된다는 감리단의 판단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내용만 보낸거야,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대로 계약을 올려서 했어요.

이거는 누가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거는 내역이 붙어서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 金盛會 위원 감리자들이 판단하는 것을 초월해서 직원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싸인하면 끝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안되죠.

감리단에 설득력이 있는 검토보고가 붙어야 되고 시에 오면 시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 金盛會 위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예요.

밑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싸인하면 시장이 당연히 싸인하면 끝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얘기를 듣는 모든 시민이 파주사람이다, 내집을 짓는데 예를들어서 그런 정도 생각가지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지, 제가 이걸가지고 막말로 고발할 것도 아니고 다른 대책도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질검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봐야 그에 대해 질의할 수 있거든요, 잠깐 중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위원장, 金盛會 위원 말씀도 합리적이지만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 자료도 준비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자료도 준비하고 몇가지씩 질의 받으시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중지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 답변중에 애매한데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가 파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1면이 있죠.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준공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동안에 우리 파주시민이 8회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5인제, 경기북부 4개지역 이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축구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경기도 지역대회라든가 북부지역 대회 전부 파주가 참가하는...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이 파주시에 있으면서 특별한 선수만 이용하면 별 의미가 없죠.

조그만 읍면동만해도 각읍면동에 적어도 1개 읍면동에 10개이상의 조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파주시에 할애된 인조잔디 구장을 자유롭게 이용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내포리 구장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기 되어있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몫의 잔디구장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협약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파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개방하게 되어있고 국가대표 훈련중이거나 경기장 개방을 못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센터측에서 검토해서 승낙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민이 실제로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네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운동장 사용절차에 따라서...

○ 林炳潤 위원 요금 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요금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가 요청해야된다 하면 동호인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주시청에 연락해서 해야한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

○ 林炳潤 위원 그렇게해서 요구해서 거부당한 적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거의 특별한 국가 대표 훈련중이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입소기간이 길었던 때에는 이용못한 적도 많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얘기가 안됩니다.

국가대표가 이용하는 거는 전용으로 하는 구장이 따로 있는데 별도 구장에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파주시에서 규정을 고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중입니다.

위원장께서 본질의 받으시면 본질의 하기전에 계속해서 金盛會 위원님 본질의중이니까 본질의 차후에 하기로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동안 감사중지를 했으면 옳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두산건설 신승장 현장소장님외 2명과 동명기술단 박석만 감리단장외 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자료때문에 쉬었는데 현재 지질검사는 95년도 3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됐을 텐데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하겠습니다.

본 계약서를 보면 97년도 4월 3일날 계약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네.

○ 金盛會 위원 최소한 100억이상 대형공사일 경우 최소한도 다른건 몰라도 공사금액을 변경할 때는 특약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이나 그런 요인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구요.

그 사항이 없는데도 공사는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물가변동율을 산정하는 것을 특약에다 넣어야 된다는...

○ 金盛會 위원 물가변동율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잘 이해못하신거 같은데 공사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주어져야 돼요 100억이상 공사에는.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朴世英입니다.

그 金盛會 위원님 말씀하신 특약사항은 공사계약 시에는 특수조건이 항상 첨부되는데 지금 제가 제출해드린 서류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모든 공사가 특수조건 첨부가 계약시에는 된 사항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을....

○ 金盛會 위원 설계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계약서대로 그냥 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시행규칙 제74조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朴世英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정부가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2항에 보면 특약사항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계약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게 물가변동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13.36%를 적용했더라구요.

기억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여러차례 물가지수 조정 돼 있습니다.

98년도 8월 제1회 설계변경시에 13.36%를 적용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걸 적용할 때 변동율이 13.36%가 어떻게 나온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재정경제원이 지수조정율을 고시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지수조정율을 고시하겠죠.

그때 당시에 지수조정율이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13.36%였기 때문에 적용 한겁니다.

○ 金盛會 위원 지수조정율을 그냥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물가변동율은 계산 안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물가변동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지수조정율입니다.

○ 金盛會 위원 품목조정율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품목조정율이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품목조정율이 계산안됐는데 지수조정이 그냥 고시된대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수조정율이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지수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 金盛會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신할 수 있는 얘기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13.36%를 일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에.

국장님, 이 운동장에 관해서는 질의할 사항도 너무 많고 또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로는 대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토록 하는게 어떤가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네,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냐하면 이걸 감사하다 보면 다른 걸 감사 하나도 못하시겠어요.

이 부분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인데 설계변경 조서는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틀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설계변경조서 제출에 보시면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되어있구요, 붙임에 설계변경조서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설계변경 뒤에 첨부물이 안붙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없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없습니다.

양이 방대하니까 설계내역서가...

○ 金盛會 위원 한 가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첨부 안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감리단이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것은 감리단의 검토라고 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 검토조서이고, 그게 들어오면 연락관이, 담당공무원은 감독공무원이 아니고 책임감리기 때문에 연락관입니다.

연락관의 현장보고가 있은 후에 저희 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첨부된 조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서는 당연히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고하죠.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대형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시한이 시공 전까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계변경을 맡겼습니까?

당연히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당연히 시공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중간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8번, 9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지금 공설운동장 발주는 총괄 발주가 된 상태에서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정이 들어갑니다.

○ 金盛會 위원 총괄발주가 됐더라도 원래 설계도서는 중간에 변경하면 안되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시공전에는 가능하죠.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도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자꾸 변경을 했냐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구요, 대개 현장여건을 고려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일 경우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의사결정을 거쳐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자가 감리단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직원이 책임있지 왜 감리단이 책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서를 처음에 만들었을 경우 설계서를 계약하고 일단 공사시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은 할 수 있어도 일단 설계변경을 중간에 할 수 없다는게 우선 대형공사에 관한 우리 계약관련 법률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74조2항에 나와 있어요, 아예 못하도록 돼있어요.

법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정부에서 발주했다가 바꾸자해서 몇 백억 넘기고 바꾸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걸모르고 그냥 했다는건 말이 안된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참고인에게도 질의할 수 있죠?

○ 위원장 金榮麒 네.

○ 申忠鎬 위원 동명기술동공단에 문의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운동장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지?

○ 참고인 박석만 금년 4월 8일까지 감리단장을 맡은 박석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회사에 운동장 시공 설계에 대한 시행실적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에 운동장 건립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이라든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운동장의 위치를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그러면 애초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설계를 동북-서남방향으로 설계를 했다가 또 요청을 해서 남과 북으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동북과 서남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 참고인 박석만 저는 설계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4년 7월달에 운동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경기기술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 현장 여건에 맞춰서 지형에 맞는 간단한 토사구장의 형식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실시설계가 96년 6월에 저희 회사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입각해서 설계를 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경기도에 설계심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심의과정에서 운동장이 방향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오늘날처럼 서북방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방향에서 남북으로 설계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당초 95년 11월에 설계된 설계상으로는 230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설계안을 95년 12월 27일날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은 결과가 아까 전 감리단장이 얘기한 방향을 변경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토성시공을 시멘트로 변경하고 2종경기장 규모로 확대하고 전광판등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다시 96년도에 동명기술공단이 받아서 재설계한 금액이 437억5,100만원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申忠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金盛會 위원이 주요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요청하셨죠?

○ 金盛會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시면 설계변경을 몇 차에 걸쳐서 했죠?

공사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林炳潤 위원 대략 몇 차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발주 전에는....

○ 林炳潤 위원 그러시면 횟수만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3회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97년 4월 1일 계약체결 전에 된 것이 당초 기본계획포함해서 3회입니다, 변경된건 2회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전 감리단장 하셨던 분 박석만 전 단장님이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 참고인 박석만 설계변경은 제가 있을 때까지 4회 했습니다.

공사착공하고 4번.

○ 林炳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100%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요설계가 변경되는 사유,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됐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공사액이 증감한 액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경식 감리단장님 현장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단원이 바뀔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죠?

○ 참고인 김경식 그렇죠.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상주하는 감리단원이 바뀌면 발주청 파주시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되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김경식 토목공사가 지금까지 금년 4월까지는 토목공사가 주종이 돼서 기술자가 토목전공이 기술감리를 했습니다.

4월부터는 주경기장이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기술자로서의 기술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 사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승인 통보를 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감리단원이 변경될 때는 직위가 경력이 전임자보다는 동등하거나 상위직이어야 된다고 하죠?

○ 참고인 김경식 네.

○ 林炳潤 위원 분야가 토목하고 건축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적용 안됐겠군요?

○ 참고인 김경식 그 부분이 적용안해도 되는데 전임자하고 특별히 동등이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규정은 아니지만...

○ 林炳潤 위원 참고삼아 답변해 주시죠.

김경식 단장님은 이 부분에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 참고인 김경식 이십사오년됐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전 박석만 단장님은요?

○ 참고인 박석만 비슷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요새는 감리단원들이 관내에 감리확인을 하면서 자동차 이용 안하죠?

감리활동을 하면서 자동차이용 안하시죠?

○ 참고인 김경식 내부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서는 자동차를 이용 안하는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걸로 공사비를 올렸다가 지적당한 적이 있죠?

○ 참고인 박석만 지난 경기도 감사때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량금액은 기억 못합니다만 2,30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걸 올렸다가 저희들 감리지시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 감액을 해서 전체분이 이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고인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른 부분의 용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설계부분은 낙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申忠鎬 위원이 질의한 맥락도 똑같습니다.

애초에 설계했거나 설계변경 후에 했거나 관계없이 운동장 공사설계한 경험이 몇 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동장공사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지침이 기본적인게 남북으로 해야 되는 걸 동서로 했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사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설계능력이 동명기술공단에 있느냐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 참고인 박석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이 기본설계가 토사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실시설계 하실 때 8천몇백만원에 용역하셨죠?

○ 참고인 박석만 네.

○ 林炳潤 위원 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전에 동명기술공단이 하기 전에 흙으로 만든 운동장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참고인 박석만 네.

○ 林炳潤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뭐하러 전문가에게 의뢰합니까?

전에 설계한 부분이 동서로 잘못됐으면 전문가가 봐서 잘못됐다 남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걸 요구해서 지적해주고 제대로 해줘야지 남이 해놓은데에 덧씌우기 설계를 했다면 설계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참고인 박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이 묻는 것을 대표로 묻는 거에요.

그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다 그럴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설계할 때 전임자가 설계 잘못한 거를 지적도 못하고 거길 기준으로 했다면 그거는 시민들이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 참고인 박석만 그런데 위원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 등 모든 부분을 용역주는 거죠.

용역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서 돈을 받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설계다 어떤 설계다 거기에 준해서 했다는 거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인 박석만 그 기본설계는 골격만 갖추는 설계인데 그 설계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기본틀안에서 하는게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설계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동명기술공단에 잘못했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틀 내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 林炳潤 위원 단장님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설운동장이 지금까지 잘됐느냐, 공사비는 적정히 지급이 됐느냐 그 예산에 맞게 공사는 진척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 아닙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남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특히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을 할 때는 남북으로 설계해야 되는게 기본입니다.

이걸 동서로 기본설계가 돼 있다고 해서 그위에 덧붙여서 설계했다면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전문용역업체에서 간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다든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참여 안했기 때문에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셔야지 변명하지 마세요.

○ 참고인 박석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상 좌석 및 진출입로 등 관람객 이용시설 불편요인 발생으로 준공후에도 불만 요인이 상존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추가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또한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1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주민의 세를 절약하려면 시설을 축소하고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경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당시에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 관람석 의자나 편익시설 부분입니다.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보고드린 것은 케노피나 데크부분을 같이 설계를 하면서 모양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시가 120억을 추가해서 240억을 부담해서 운동장을 짓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것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붕을 덮는 부분은 현재 월드컵이후에 운동장들이 지붕 덮는게 유행처럼 돼서 합니다만 사실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는 반드시 시급하다, 시급성 측면에서는 다른 편익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붕을 덮는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기초공사 부분을 보강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의자나 이런 부분들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때 설계변경요인이 생기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2004년도 9월말에 10월 2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에 마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루하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의욕이 많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구나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관계되는 계약할 때 계약심의회를 했나요?

○ 회계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朴世英입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은 그당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계약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네.

사전에 일반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설계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가 적정하게 됐으면 그것은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경쟁입찰을 공고한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를 보면 대형공사일 경우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 회계과장 朴世英 국회법은 저희가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상위법을 지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그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 金盛會 위원 시인을 하시면 질의 안하겠습니다.

평가단은 구성했나요?

○ 회계과장 朴世英 어느 평가단이요?

○ 金盛會 위원 파주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관계되는 평가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계약은 적정하고 뭐 등등 전문인이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시청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대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부분에 있어서 계약방법에 의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수 있는 특별한 검토에 전문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설계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할 때는 일단 낙찰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단 운영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100억이상 대형공사일 때는 평가단도 있어야 되고 계약심의회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있거든요.

왜 그걸 그대로 안했는지 의아한 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본공사계약은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는 일단은 발주하고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본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사원이나 수차 감사에서 저희가 처리의 적정여부를 감사받은 사항입니다.

金盛會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심의위원회 평가단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운영은 안해봤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원이라고 해서 감사원 직원이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관계되는 법조를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책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분명히 요식행위는 갖춰줘야 이 공사를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부지를 매입한 자료를 요청한다고 어떻게 외부에서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신문기자님도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문답식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서류를 보고 감사하면 여러분 모셔놓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방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당초에 토지 구입했을 때 구입한 명부, 총 운동장의 이름과 평수 조사한 거를 해주시고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너한테 파는데 어떤 조건, 특수한 특기사항까지 비고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장시간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지금 공설운동장문제가 사실상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와 금액을 확실하게 잘 뽑아주시고 2002년도 2월에 설계변경을 하고 8월에 변경을 6개월만에 했습니다.

6개월만에 변경을 했다면 어려운 문제에요.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내년도에 1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명기술공단이나 집행부에서 철저히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업무보고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박석만 단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반출에 대한 대금부분에서 작년에 감리단장으로부터 50여만루베 53만루베로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납품받을때는 루베당 7,900원까지 받고 그후에 2000년, 2001년도에는 원 수요자가 없어서 루베당 오백몇십원씩 받은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 참고인 박석만 본 운동장에는 지형상 절치를 해서 성토를 하는게 일반적인 설계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못돼서 사토가 됐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것이 많이 유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회 설계변경에 그 사토비를 줄이는 그것이 30억 됐습니다.

당초계약에서 줄였습니다.

○ 林炳潤 위원 사토공사비가 30억이다?

○ 참고인 박석만 30억을 2회 설계변경해서 운반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당초에 설계시방서나 계약조건에 있어서 시나 감리단에서 사토장을 마련해야될 입장이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총량이 120몇만 루베되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흙하고 돌입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 단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현장보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처음에 양질의 토사나 돌이 나올때는 루베당 7,900원씩 그렇게 나갔고 나중에는 500원씩 나갔다 그래서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이 들은 얘기니까.

과거에는 6억8천만원, 작년에만 1억8천만원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하셨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총무국장에게 물었더니 답변이 현장 감리단장의 착오성 때문에 1억의 착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 감리단장이 그전에 보고 할 때 거의 1억씩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년에 2000년도에 1억8,000이 토사가 나가서 수입이 맞습니까?

아니면 착오로 수입을 안올렸는데 사항 설명을 잘못한 부분입니까?

○ 참고인 박석만 서울청에 내포제로 나갔던게 우리가 반출이 됐습니다.

사실이고 그 이후에 그때는 7,900원을 서울청하고 파주시에 내포제에 당시 공사비가 사토의 구입비가 포천에서 가져오는 걸 계산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 7,9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7,900원으로는 사토발생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에는 입방 단가에 채택된 걸 감액시켰고...

○ 林炳潤 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측못했던 암반의 흙과 토사가 나온 부분 반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반출시키면서 수입부분을 얘기하는데 단장님은 사토하는 부분에서 공사비나 단가를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 참고인 박석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수입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시 수입에서는 당연히 옳겠죠.

그러나 우리 공사장은 공사를 소화시킨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 반출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보고때 처음에 여유가 있을때는 7,900원씩 받고 공사에 차질이 없고 수요자가 있을때는 7,900원씩 나갔지만 그외에 수요자가 없고 지금 말씀대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500원씩 나갔다 라고 보고했어요.

○ 참고인 박석만 사실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 전에 7,900원씩 나갔을때는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6억8천이 됐고 1년동안 500원씩 나간건 1억8천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 참고인 박석만 의원님 제가 보고한건 아닙니다만 말씀이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재선된 李載日 위원이 전위원장이라서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1억정도가 틀려요.

○ 참고인 박석만 계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게 앞으로 차후 다른 방법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암반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암반부분에서도 의원들이 가서 여러차례 질의한 얘기입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관내에 석산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석산을 사서 돌을 채취해서 그걸 잘게 쪼개거나 해서 고가로 수익을 올리는데 이 공설운동장 손안대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수입을 안잡느냐고 98년도부터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돌을 깨기 위해서 폭파를 많이 했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저 돌을 다 어디에 팔아먹느냐, 돌을 구입할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문의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 돌을 갖다 파는 액수나 양이 보고 받거나 본 위원이 따로 알고 파악하고 있는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우리 수해복구사업에서 흙이 많이 나갔는데 내포제 말고는 돈 받은 적이 없다, 돈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나 돌이 나갔을 때 돈이 수입되는 거는 현장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회계과나 세무과로 바로 들어옵니까?

○ 참고인 박석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청에 나간 것은 서울청에서 시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되고 나서 돌이 나가고, 시 관할에 있는 골재업체에게 나간 것은 골재업체에서 입금이 되고 난 후에 나갔습니다.

○ 林炳潤 위원 대금 납부과정이 어디로 되있느냐는 거죠.

○ 참고인 박석만 파주시죠.

○ 林炳潤 위원 업자가 두산개발이나 운동장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나갑니까, 바로 파주시계좌로 들어옵니까?

○ 참고인 박석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 林炳潤 위원 세무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포제 할때 유상으로 나가서 1만660루베가 나갔죠, 나머지는 들어와있는데 만루베에 대한 수입만 따로 발췌해주세요.

몇월 몇일자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만 따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단장님 아까 우리가 다른 얘기한거 보충질의인데 흙으로 나가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참고인 박석만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 보니까 파주시축분혼합공공시설 설치공사 그 건에 대해서 보니까 그다음장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코롱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자였는데 9월 1일 코롱건설로 흡수 합병됐고 흡수한 코롱건설에서는 파주시 축분혼합공공시설 설치공사에 참여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때문에 다음 다음줄에 환경기초시설 항구 복구대책 시설공사의 하자불분명 관계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해동건설이?

○ 회계과장 朴世英 하자부분이 그 옆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동종합건설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옆에 인접지에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해동종합건설이 축산폐수요.

하자 그 부분은 한라건설이 아니고 한라건설외 2개 업체가 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코롱건설이 같이 공동도급자로서 나온거 아닙니까?

코롱엔지니어링에서.

○ 회계과장 朴世英 코롱은 한라하고 공동도급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한라하고는 맞는데 코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했었는데 코롱엔지니어링이 코롱건설로 합병돼서 파주시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한다고 했으면 했을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朴世英 아니 그렇게 되면요 유기성폐기물 소화처리 및 퇴비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게 한라개발하고 코롱엔지니어링이 같이 보유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하는 예정지 인접에 우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해동종합건설이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기반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접지가 되기 때문에 해동건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한 파주시 축분혼합처리시설공사는 상원enc가 있습니다.

상원enc도 같이 원래는 코롱엔지니어링까지 4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코롱엔지니어링은 코롱건설과 합병돼서 특허기술에 난 참여 안하겠다고 해서 한라가 특허건설에 참여했고 해동종합건설은 기반갖고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사가 같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해동종합건설은 옆에 공사를 했는데 서로 경계도 불분명해서 지방공사에 하자가 불분명하니까 니가 한 공사인지 내공사인지 나중에 싸움나니까 참여하면 같이해서 공동도급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金盛會 위원이 질의하고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론 공사계약내역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동이다 코롱이다 한라다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일 사회산업국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계과가 배석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쓰레기소각장부터 축폐수, 축산공공시설 여러가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회계과에서 배석을 안하면 또 자료요청하고 또 물어보고 하다보면 감사끝날 거 같은데요.

○ 회계과장 朴世英 제가 참여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金盛會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환경보호과에서 온 의견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자료준비나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예를들어 쓰레기소각장 설계변경 내역을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면 그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즉답이 되는데 어차피 회계과에 자료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계약부분이나 일부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없는 부분을 질의하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는 회계과장님과 주요 담당실무자들이 감사장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절차를 전문위원이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님 결의로 하는지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감사기간중에는 요청해서 같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그 얘기는 내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내일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예상되는 자료는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일 회계과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77쪽 민북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일 탑승인원이 566명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566명과 도보로 출입했을 때에 하루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따른 수익이 셔틀엘리베이트를 운영했을 때 수익성과 또 도보로 들어가는 수익성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관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4회 2002년도 2월달에 6억을 설계변경하면서 증을 했는데 설명내용에 경기도감사 지적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의 셔틀 설치비용과 탑승 인원 셔틀이 설치되기 전에 도보로 이용하던 인원, 셔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 1단계 공사 시설비는 모두 15억1,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셔틀승강기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최대 828명 최소 344명으로 평균 566명이 탑승했습니다.

참고로 셔틀승강기 수용능력은 945명입니다.

셔틀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후 방문객 수는 도보로 이용했을 때 1일 평균 730명이었습니다.

DMZ관광사업이후 현재까지는 1일 평균 1,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객수는 65%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4회 설계변경 내역중에 경기도 감사지적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중에 거푸집을 합판에서 유로품으로 변경해서 5,100만원을 감하도록 지적이 됐고 선수대기실 천정 부분을 과다설계한 것으로 해서 8,517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토목공사중 횡단배수관 과다 설계로 297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외에 감리단의 차량운행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해서 2,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표준안전관리비가 법률상 계상되게 돼있음에도 누락되어서 5,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감사지적분을 하면 토목공사에서 1억3,700만원, 건축부분에서 1억1,600만원 해서 모두 2억5,300만원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해서 감액 처리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4차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서 2억5,000여만원의 감액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내용을 보면 물가지수도 6.55%로 감액이 되고 감액될 부분이 많은데 토목공사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해주세요.

6억이 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감사지적분에 대한 내역만 보고드렸는데요 물가 지수 조정율을 해서 1,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공사중에 L형 옹벽에 대해 선형변경이 있었고 A형 측구설치, 궁도장 법면에 휀스설치, 농수로 확장공사 등으로 해서 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지적 분과 수량 변경분,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분해서 모두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시간도 그렇고하니까 회기중에 상세하게 증가되는 부분을 4차뿐만 아니라 1, 2, 3, 4, 5차에 대해 설계변경 내용 중에 지금 설명하신대로 공사부분별로 증감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셔틀엘리베이터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두 번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또한 고장수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도보로 730명인데 도보로 들어가는 인원이 1일 730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1일 평균이요.

○ 崔承鎭 위원 560명보다 도보로 들어가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을 투자해서 했을때와 사실상 당초에는 도보로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안받았죠?

그러면 도보로 들어가는 이유는 입장료를 먼저 회기때 승인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 도보로 입장할 때 금액을 내려서라도 했을 경우에 셔틀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부분은 수리비나 생각했을 때 감가상각 관계 여러 가지를 계상해서 설치가 된것인지 그런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崔承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3땅굴 출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약자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관광시간에 제한을 받고,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40분이상을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주로 관광 편익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라는 소재가 도보로 할 때보다 색다른 시설로 인식이 돼서 셔틀엘리베이터 설치 이후에 타보려고 오신 손님들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셔틀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후에 수용능력을 1일 900명정도로 계산했고 종전에 재향군인회가 그사업을 할 때 1일평균 인원이 730명이었기 때문에 1일평균 730명정도는 무난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처음에 DMZ지역에 대한 도라산역 개통과 더불어서 많은 관심이 국내 관광객이 몰렸고 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제3땅굴을 방문해서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많은 불편을 관광객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땅굴에 들어가는 부분이 군부대 출입통제를 받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땅굴을 출입하는 부분은 예약제로 전환하고 철도승객이 1일 3회 운영에 900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철도청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1회에 300명씩 들어오는데 셔틀엘리베이터 수용능력은 1회차에 45명밖에 안됩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있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루 셔틀엘리베이터 이용인원을 9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600명은 도라산 역만 관광할 수 있도록 열차 다이얼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조례를 개정해서 셔틀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해서 지금도 불평은 있습니다만 많이 해소됐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 안전문제가 한번 고장이 생기면 관광객들이 많이 걱정하고 다른데가서 들어갔더니 탈게 못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원거리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고장나는 경우에 겪는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습니다만 셔틀엘리베이터 시설 자체가 두 번 고장난 원인중에 한가지 원인은 밑에서 자동 차단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관광객이 안전요원이 잠깐 저거한 사이에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서 승객들은 위로 걸어서 나가게 하고 그후에 원인을 알아서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공업체인 송산엘리베이터가 좀더 세심하게 관광객들이 함부로 손을 못대게 한다든지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세심한 것이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송산엘리베이터에 그 부분 보완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형의 운행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예를들어 먼곳에서 오셔서 땅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당시에 갔더니 고장나서 못들어갔다 했을 때 관광객들의 허무한 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이 송산하고의 정기적인 점검계획은 되어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일단은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부분에 속하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송산이 조치를 하고 2단계 보완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보완공사에 반영해서하고 관리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기적인 안전검사계약을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어야지, 자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왔다가 사실상 입장을 못하고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중 서면자료 요구에 대한 미제출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제출하여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총무국장 廉仁植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3

○ 참고인(5인)

두산건설현장소장 신승장 박홍식 반진환

동명기술공단감리단장 박석만 김경식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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