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3일(火)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추경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자리를 빌어 짧은기간 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기획실장 李春基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중 임진강 골재채취장 사업장인 문산읍 사목지구 및 마정지구, 그리고 진동면 동파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중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영수익 현황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자들은 한분도 참석을 안했는데 이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건설과장이 참석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증인선서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기획실 소관 사무중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 참석과 더불어 증인선서를 요구하는 林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자인 총무국장과 임진강 골재채취장 사업추진 부서의 장인 건설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건설과장 金榮九
○ 위원장 金榮麒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사업 8개중에서 골재채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직접 업무가 아니신 관계로 마침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진강 골재채취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준설사업에 의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대로 아까 현장에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올해 목표가 2001년도 실적을 보면 동파지구가 2001년 물량을 39만7,000루베로 표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파지구보다는 마정지구가 매장량이 더 많고 신청이 더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파지구보다 마정지구가 적은 것으로 표시가 돼있어요.
아까 자료 주신것을 보면 2001년도 물량이 39만7,000루베로 표시하셨는데 마정지구 물량같은데 상이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수입현황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 교통행정과에 자료요청해서 노외주차장 수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현황면수는 몇 면이 되는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조리 申忠鎬 위원입니다.
임진강 골재사업에 있어서 금년 총 생산량과 대금 결재는 월별이냐 분기별 결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5페이지 심사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각종 부진사업에 대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심사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심사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7페이지 회계별 3년간 채무현황 보니까 파주시가 총 지고 있는 원금이 710억 이것이 맞는 것인지 2000년도 분 710억, 2001년도 820억, 2002년도 670억입니다.
이 원금과 이자가 맞는다면 이자가 2000년도 240억, 2001년도 180억, 2002년도 13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보통 35%, 28%, 26% 상당히 높아요.
뭐가 잘못된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각 재원별 차입금, 금리별 이자 납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질의중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으로 올해 수입이 4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30.1% 12억9,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벌써 8월다가고 몇개월 안남았는데 책정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몇개월 안남았습니다만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載日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林炳潤 위원님의 노외주차장 경영수익사업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金盛會 위원님의 공설운동장 심사평가와 연도별 채무이자율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중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판매실적중 동파지구와 마정지구 물량에 대한 자료제출 계수가 상이하다는 말씀과 또한 금년도 43억 판매실적이 12억6,900만원으로써 판매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01년도 골재생산 및 판매현황 자료가 기히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금일 현장 방문시에 드린 자료는 상단에 마정지구 하단에 동파지구에 대한 지구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사과 드립니다.
따라서 마정지구는 39만7,000루베가 아닌 37만2,000루베이고 동파지구는 37만2,000루베가 아닌 39만7,000루베로 자료가 잘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자료내 계수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3억 판매목표 금액중 12억9,600만원으로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골재채취기간 중에 임진강 어민들 중에 삼선단 어민들에 대한 어업보상협의가 한달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20일간 약 1개월 동안의 어업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된 기간하고 또 잦은 우기로 인한 이 지역은 임진강 둔치로 진입하기 때문에 반출로가 지역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기로 인한 홍수위 증가에 따른 작업 생산 중단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과정에서 8월 5일날 준설선이 단단히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작업여건상에 생산이 저조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골재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요 급증으로 수급불균형이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약 1일 생산량이 마정지구는 2,000루베가 생산되는데 생산되자마자 소진되는 등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만루베 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도에 전부 생산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계속 사업지구인 동파 지구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에 따른 환경성 승인 검토사항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판매를 계획된 것보다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경인환경청에 조기 승인에 따른 상당한 부분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승인과 동시에 판매에 따른 생산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금년도 총 생산량과 대금결재 방법 등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총 생산량은 19만5,000루베 생산물량하고 12억9,6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골재대금 결재방법은 월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으로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골재대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농협에서 구입전표를 작성, 사전에 납부한 연후에 현장에서 납부된 금액만큼에 대한 물량을 반출하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 경영수익사업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 면수와 수입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총 면수는 620면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도서관옆에 398면, 적성면 52면, 금촌지역 역앞에 42면, 파주역 환승주차장에 128면등 620면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1년도에 징수한 것은 202면에 2,9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면은 적성에 52면으로 금촌역 42면중에서 공영택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0면을 제외한 22면, 그리고 파주역 환승주차장 128면등 202면에서 2,9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는 7월말까지 620면 징수대상면 중에서 74면을 징수했습니다.
202면에서 74면으로 줄어든 것은 파주역사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역사 신축관계로 철도청으로 부지가 넘어가는 관계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면수 74면에서 7월말 현재 2,506만5,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제외면 문산 398면은 도서관옆으로써 공영주차장 형태만 갖춰있지 이용안돼서 전면 제외시켰는데 금년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촌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2면중에서 20면이 공용택시 승차장으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20면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읍은 역사신축관계로 금년도 1월까지만 징수되었고 2월부터는 128면 전체가 감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파주시종합건설운동장의 심사평가자료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동 자료는 2/4분기 자체심사평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로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고, 2/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수공 설치, 상수도 토공, 구조물공 지구외 배수로, 건축토공 일부를 완료해서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415억9,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체 평가라든지 향후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내에 2층 규모의 건축물, 건축골조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기초 터파기 공사가 일련의 계획공정에 부합되는 진도를 약 80%를 보이고 있으므로 후속절차로 지난 6월 7일 공설운동장 디자인 검토 보고시 결정된 주요안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상기 공정에 포함, 추진되도록 전기, 통신에 대한 조달 사업에 대한 계약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체 평가결과는 현재 보통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주 공설운동장은 총 추진진도를 60%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7일자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일부 조경시설을 완료해서 시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과제로써는 금년내 2층 규모의 건축골조를 완료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채무이자율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별 3년간의 채무현황에서 총 원금대비 이자율이 2000년도에는 34.5%, 2001년도 28.6%, 2002년도에는 26%로 각기 다른 사유는 당해 연도에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기타 채무에 대한 분할납부 원금이 합산되어 연도별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이자상환율이 감소한 사유는 분할 납부 상환대로 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금리별 이자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금년에 약 19만루베를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12억9,000만원을 올린거죠?
○ 건설국장 金榮九 예.
○ 林炳潤 위원 자료를 보면 투자경비가 10억9,000, 11억원정도 되고 순수익은 1억7,800만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자료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
○ 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마정지구?
○ 林炳潤 위원 아니죠 마정지구, 동파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정지구 면에 있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충질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19만5,000루베했고 판매금액이 12억6,900만원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金榮九 12억9,600만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하고 6,900하고 9,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순수익에 보면 투자경비가 10억9,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순수익이 1억7,800만원으로 돼있죠?
2페이지 하단부에 자료에 보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 건설국장 金榮九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하고 맞지 않아서요.
○ 林炳潤 위원 안맞는 자료를 내놓으면 그냥 넘어가면 의회들이 핫바지가 되는거고 질의하면 “잘못됐습니다”하면 어떡해요?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李載日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파주시로 되어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2002년 7월말 현재 12억6,900만원이 12억9,600만원으로 계수가 잘못된것을 사과 말씀 올리고 다만 오늘 李載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현장방문용으로 해서 몇부를 만들었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계수라든가 전부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아님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린 자료가 맞음을 다시한번 거듭 말씀 올립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골재채취를 19만5,000루베하고 현재 12억9,6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린 중에서 투자경비가 10억9,100만원이고 순이익이 1억7,800만원이 맞으시냐구 물으셨습니다.
그 자료와 계수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10억9,100만원중에서 도급생산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7억4,200만원이고 경기도에 분기별 하천사용료를 루베당 1,800원꼴로 해서 3억4,900만원을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3억4,900만원 중에서 50%인 1억7,0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다시 계상되면 약3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말씀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일부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혼동될 수도 있는데 그럼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43억이 수익이 된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얘기대로라면 다시 도에하천 사용료 돈내고 일부 돌아와도 3억몇천, 4억도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43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한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43억 올립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도 42억3,700만원 수익 올렸다는데 이것도 잘못된 통계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 43억에 대한 내용은 판매량에 대한 전체수익금액을 말씀 올린거고 순수익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산포함해서 판매금액이 루베당 6,500원입니다.
루베당 6,500원에서 생산지급비용이 3,780원, 골재사용료 채취사용료가 1,800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50% 환급받는 900원을 감안하면 루베당 1,82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나오는 이 수치는 잘못된거죠?
어느게 맞는 얘기예요?
골재를 팔아서 43억 남는다고 해서 수입 근거로 예산편성했는데 실제 수입은 10분의1밖에 안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건설과장 그말이 맞죠? 이게 제반 경비를 해서 루베당 1,800원밖에 수익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루베당 1,800원 남는 수익이 43억이 돼야 예산이 맞는 거지 어떤것이 맞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2억3,700만원은 골재판매한 전체 수입을 실적으로 계상해서 세입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게하면 안되죠.
비용을 빼지 않고 매출만 가지고 수입을 잡아놓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용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경영수익을 했다고하면 비용을 제한 부분이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을 가지고 근거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판매비용이나 원가계상 안하고 매출액만으로 수입잡았다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죠?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기법상 보면 전체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잡은 거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골재 생산비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각종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을 공제하면 실제 세입은 이거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기법상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세입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잘못된 얘기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타 기타 공제를 한다음에 순 세입을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기법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세출을 얼마되겠다하는 것이 통상 살림살이하는 겁니다.
가정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어느정도 수입이 되는 것을 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비용은 계상안하고 순수매출액만 가지고 수입잡고 이걸 근거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잘못됐다고 봐야죠.
앞으로도 이런식의 예산편성 하실겁니까, 순수입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향후 조정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산 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하셔서...
○ 기획실장 李春基 다시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골재채취 생산비라든지 거기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세출에 잡혀야 되거든요.
세입예산에 잡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돼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적으로 잡아야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 공제액을 제하고 해서 전체 세입액은 林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물량에서 세입 잡아서 거기에 대한 민간업자라든지 골재생산비라든지 사용료를 납부하려면 세출 잡아야 되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시간이 없기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러시면 차후에 서면보고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그점 인정합니다, 세출부분에 군부대 초소지어주고 어떤 시설물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골재채취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전문성이 없고 업무파악을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 계약부분에서 루베당 3,780원, 하천사용료가 얼마, 군부대에 나간돈이 얼마 이것을 2001년도 것만 참고삼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차후라도.
○ 기획실장 李春基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때 실적에 대해서는 실 수익이 얼마인가 별도로 부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했을때 마정지구하고 동파지구가 계수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말씀중에 39만7,000루베하고 37만2,000루베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보면 25만7,000루베로 되어있습니다.
금일 주신거 보면.
어떤것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답변하신거하고 또 얘기 안맞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榮九 李載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작성된 자료는 계수가 안맞는 거기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올렸구요 의회 사무감사자료를 제출 해드린 것하고 현장방문용 파주시 총괄로 해서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에 있는 자료는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李載日 위원님 갖고계신 자료는 참고용으로 뽑을 당시에 37만2,000 물량중에서 현재 율석이 11만5,000이라는 율석 물량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출된 자료이고 유독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려고 드렸던 것이 아닌데 李載日 위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11만5,000이 율석이 승인 안된 물량이 판매된 것을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37만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본질의 답변하실 때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셨단말예요.
본질의답변은 잘못하신 거네요?
○ 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대로 李載日 위원님 갖고계신 자료나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 올렸는데요, 확인한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고 다만 거기 11만5,000이라는 율석이 안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위원님이 입수한 자료에는 포함돼서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을 지구가 잘못돼서 물량이 잘못된 것으로 본질의 답변 드린 것은 잘못답변 드린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林炳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수익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는 노상주차장 란에 2002년 7월말 현재 2억6,5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제출한 것은 노상 프러스 노외로 해서 7월말 현재까지 2억9,008만2,00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2,500만원정도가 노외주차장 세입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거에는 2,500만원정도가 안잡혀 있고 노상만 잡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것은 노상 프러스 노외로 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더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2억6,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현재 집계가 안맞아요, 수익에 안들어와 있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안잡혀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 현황을 밝혀라하면 경영수익 총괄 전체가 다 들어와야될거 아니예요?
편의상 어느것은 들어오고 어느것은 안들어온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되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도 자료가 어느것은 맞고 어느것은 틀립니다.
기획실 자료중에도 “이것은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뭘 보고 감사를 하고 뭘보고 질의하냐는 말이죠.
혹시 인쇄 중에 숫자가 빠지거나 집계가 잘못되거나 오자, 탈자가 있어서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착오입니다”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체가 빠져버리고 누락되고 잘못된 것은 뭘가지고 감사해야되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지금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모든 세외수입이 경영수입으로 잡혀야되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장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해왔답니다.
기획실 자료 제출한 것도 옛날 경영수익으로 잡았던 노상주차장만 수입으로 잡아서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음부터 합쳐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수익 자체는 안잡혀 있다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여기는 빠졌지만 세입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간은 없고 한가지 질의는 아니고 자꾸 왔다갔다해서 한가지만 조언이라고 들으시면 좋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임진강 골재채취사업이라면 경영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이고 순이익이 얼마다는 분석이 되었어야 자료가 될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질의드린 사안 중에서 2000년도 35%, 2002년도 26%하셨는데 26%에 대한 이자는 이자만 총 금액이 138억4,200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같이 프러스된 겁니다.
차입연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총 차입금이 670억이라고 하면 원금이 533억8,000만원 이자가 138억4,200만원 나왔는데, 이자가 결국은 순이자를 갚은 것이 아니라 원금도 갚았다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금 상환액 얼마, 이자 얼마 자료가 뽑혀야지,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안가는 자료예요.
이건 참 죄송한 얘깁니다만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실질적으로 빚을 얼마 지고 있는지 원리금 얼마 갚았고 금리가 비싼건 어느것인지 먼저 갚아야 된다든가 하는 경영 분석이 나올텐데 이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하시고 최소한도 금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을 재원별로 총 차입금 현황하고 다시 얘기해서 계 현황하고 원금 현황하고 원리금 상환을 한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4분기 자체심사평가를 보니까 공설운동장 그랬는데 관계되지 않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이 진도에 대한 평가가 심사평가 했을 경우에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할텐데 여기보니까 성과가 보통으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부진한 사업이 경고조치한 사업이 10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것인지 10건에 대한 사업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보통일진데 그보다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보통 어떤 차원으로 봐야할지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공설운동장 사업은 나중에 문화체육과 감사때 자세히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투자 진단이 이것이 보통이다 하는데는 상당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끝나는 바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골재채취를 생산하신 분이 어민협의회장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강산업에서도 대표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언을 해주셨는데 통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과장님 얘기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골재생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셨는데 통계가 정확히 맞습니까?
○ 참고인 김현수 마정지구는 계상을 정확히 한겁니다.
숫자 관계 물어보신 겁니까?
○ 李載日 위원 포괄적으로요, 생산내용하고 기타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기회에 말씀하시죠.
○ 참고인 김현수 조금전에 훌륭하신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파주가 군사보호구역이다보니까 군동의가 시작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출이 많은데 지출을 제한 나머지 부분 경영수익을 얻을때가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물론 개발업체도 물론 상당한 흑자를 보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의회에 청원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건설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새로 골재채취 현장을 하다보면 똑같이 원위치가 됩니다.
군동의 관계 현장에 추레라 들어와야되고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비용을 원위치하려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렵게 낸 군동의를 다음에 준설계획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말에 중단하지 말고 허가날 때까지 어차피 월 얼마가 들어왔던간에 개발업자가 9,000만원 갖고가면 파주시가 8,000만원 들어오니까 그거가지고 흑자보는 파주주식회사가 되어야지 적자가 되는 파주주식회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개발업자로서 위원님들께서 통찰력을 갖고 담당공무원께 말씀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로 나오셔서 현장의 애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민협의회장님 생산량이 자료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종범 저희는 환경문제에 계류되어있는 중이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점이 애로가 있구요 앞으로 된다라면 아직까지 배운 것 가지고 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환경평가 때문에 지연되고있는 사실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생산된 것이 맞습니까?
○ 참고인 이종범 예 맞습니다.
○ 李載日 위원 왜했냐면 장시간 참고인 모셔놓고 집행부만하다 보니까 현장 소리도 듣고 통계가 맞는지 상이점이 발생해서 질의했는데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업자들 오셨는데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위원님들 참고인들한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예 하시죠.
○ 林炳潤 위원 장시간 기다려주셨고 견해도 들어봤으니까 참고인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각종 기금을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자산인데, 이것을 통합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통합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수익으로 갈 수 있을텐데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또하나는 자료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7쪽 자체에서 시설공사를 한 일상감사를 했는데 일상감사를 해서 파주시가 발주하고 파주시에서 감사했는데 60건을 해서 감사결과 시정조치 29건에 감액 5억이 됐습니다.
건당 1,700만원정도 감액 됐는데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상당하고 좀 이상합니다.
29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건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5쪽에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중복돼서 나간 것도 있고 불필요하게 나간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파주지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정식적으로 나간명목이 있는데 그외에도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원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해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업무추진보고 9쪽에 보면 가칭 웅지세무대학 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7월까지 학교부지 매입완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어떤 형태든지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행정편의와 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2년 7월까지 학교부지를 매입 완료했으면 부지가 전부 웅지학원으로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등본 한번 시청에서 열람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등기부등본 사본이라도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 학교이름이 혼동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세무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5,000명정도 졸업했습니다.
세무대학 나온 학생들로만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세무대학을 폐지시켰습니다.
몇 년전에 세무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주시에 세무전문대학이 들어오는지, 세무라는 부분이 물론 가칭이기는 하지만 학교 명칭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다음에 내일이나 모래 회기 중에 열람해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학교추진현황이나 학교 명칭에 대해서 그후에 8월 9월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통합관리방안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면 전문성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자금관리 등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기타 운용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특수성이 모두 다른 각종 기금의 업무를 동일한 사람이 다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행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한다고 하면 자금관리만을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금관리 같은 전문부서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현 행정체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29건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 金炯弼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지원 중에서 중복된 사례가 있다 자원낭비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등 1,100만원 지원한바 있고 파주문화원에 전통성례 혼례등 3건 1,4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총 파주시지부에 율곡문화제 기념 및 임진강 가요제 등에 1,4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단체에 지원된 사업들은 물론 단체명은 같습니다만 사업추진 내용들이 각기 성격이 다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낸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낸대로 단체 중복지원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가칭 웅지세무대학에 학교부지와 관련돼서 질의하셨고 또한 학교명칭이라든지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설립 주체는 웅지아카데미 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인설립 신청을 하고있고 이달 중에 건교부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웅지아카데미 학원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생이 7,000명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가칭도 그분들이 세무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명을 가칭 세무전문대학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학교명칭은 추후 재단과 충분한 협의해서 저희시와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동감하는 학교명칭을 하도록 제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계약서 원본은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 못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해서 빠른시일내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조리 申忠鎬 위원입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웅지세무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득함을 전제로 한 추진계획임에도 설립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경위와 사립재단을 위하여 예산지출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申忠鎬 위원님께서 학교 법인이 설립이 안됐는데 18억원의 예산 확보한 경위와 또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유치는 저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학교를 유치하면서 진입도로가 농로로 되어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확보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버스도 못 다니는 오지 지역이고 해서 도로를 부분 확장공사하고 편입되는 부지는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공사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보도도 만들어보자 해서 이왕 학교를 유치하면서 좀더 통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18억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감정원에서 보상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보상단계를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큰, 물론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현 1리라든지 3리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관계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야된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런데 기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례만하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써는 여러가지 판단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전문부서도 만들어서 기금을 일괄해서 관리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체제에서 인력을 확보하거나 그런 사항이 지난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하는 차원으로 답변 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기금운용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42억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억 평균 수익률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지금 기금잔액이 49억6,821만1,000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평균 이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각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억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하나 설령 채용한다고 해도 잔액증명서에 보니까 보통예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이율이 평균수익이 얼마 정도되는지 파악돼야 과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현재로 두는 것이 좋으냐 판단될텐데 그것도 판단 안해보시고 안두는게 좋겠다 그냥있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시니까 여쭤본겁니다.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부분이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금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고 전문요원이 관리함으로써 투자가치도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은 전문성도 없고 직원도 필요하고 조례도 개정해야되고 그래서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율도 물어본거예요.
○ 기획실장 李春基 기금운용에서 이자는 약4%에서 6%선정도가, 4%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이율이 나와야 투자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데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끝이없이 질의가 됩니다.
평균이율이 나와서 4.2%인지 3%인지 보통예탁금도 있으면 보통예탁금은 금리 1%밖에 안될텐데 거기에 따른 확실한 종합금리가 나와서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가 내가 금리가 얼마정도되는 수입으로 투자하느냐도 모르고 관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획실장님 물론 업무가 많고 방만하고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어느정도 이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도 석달에 한번이라도 체크하셔서 고율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예요.
본인 재산 같으면 안그러실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문화체육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농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각기 주무과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예금이자가 많은 것으로 관리해야겠습니다만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잘좀 해주세요.
개인돈이 아니고 파주시 돈인데 파주시가 경영상으로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부채도 많고 어려운데 우리의 지방자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왕지사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어야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29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그동안에 복사 못하셨나요?
○ 기획실장 李春基 추후 자료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복사 안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냐하면 그걸 봐야 질의할텐데 나중에 주면 질의할게 없죠.
지금 감사하려면 그자료가 있어야되는데 그자료를 보고 질의할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실장님이 金炯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추가로 보충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단체에 주는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액단체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예산편성상 지급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거를 지급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질의한건데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이건 예산편성을 어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묻는 것은 꼭 필요해서 지출되었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지역주민한테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항상 문제 삼고있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金炯弼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했는데 실장께서는 문제가 안된다라고 답변했는데 문제가 정말 없는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아까 답변 드린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다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2002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액보조단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사항을 이제와서 지급안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지급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각 단체가 하는 것은 시장이 바로 시가 해야될 사항을 민간단체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거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사실 관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앞으로 고쳐야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꼭 지적사항을 내서 어느 누구를 칭찬하거나 벌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된다는 얘기죠.
의회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장께서 얘기했듯이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정하고 임의단체 보조라는 것은 그때그때 집행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준건데 이미 예산 지원이 나갔는데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사항에 있는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2003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충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기획실장 李春基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심사평가해서 부진사업 10건 경고조치된 부분 평가결과서를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자료가 안왔네요.
○ 위원장 金榮麒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 자료를 가져와야 보충질의하는데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기획실장 李春基 건설과장 金榮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廉仁植
공무원 10 시설관리공단직원 4
○ 참고인(2인)
서강산업개발이사 및 파주지사장 김현수
어민협의회대표 이종범
○ 방 청 인(3인)
기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