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2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4일자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2002년 11월 22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미관풍취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높이 4m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에서의 세로길이 4m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신규표시에 관한 사항과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신규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심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고,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관리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해서 불법유동광고물만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은 2002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이 증가추세로 주차난이 야기되서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설치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관련 조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1항 관련 별표2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99년 6월 3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관련 시장, 군수는 주차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위임사항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강화하는 쪽에서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2분의1을 강화해서 75㎡당 1대 이상으로, 제1종 및 2종 근린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34㎡당 1대,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100㎡당 1대로 하고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1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별 세부 조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들의 선진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규제 관리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다가구주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했으며, 동일 건물내에 업종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요금을 적용하던 사항을 개정해서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있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법외에 지방자치법을 동 조례 목적에 삽입하였고,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부조항으로 조정하였으며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공사를 취소하던 것을 중지된 것으로 보고, 중지된 기간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이 기간이 경과시에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동시에 납부하던 것을 납부방법을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분납 및 후납 등을 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으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별 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에 있어 그 가족만 해당되며 고용인과 동거인에 대해서 제외하였으며 수도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급수 중지를 요청하여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대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이상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월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15톤이하인 경우는 가정용으로, 15톤을 넘는 양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부과하여 영세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단일계량기로 급수된 가구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은 대상이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요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사용후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수처분중 조례외에 규칙도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하여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옥외광고물설치조례안을 보면 尹明采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의 자격 또는 위원 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또 밑에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에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면 3인내지 5인이라고 했는데, 3인이라고 하면 담당과장이 위원장이고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관계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는데 3인이라는 거를 삭제하든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3분의1로 축소하든지, 그게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안전도 교육이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위탁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의 자격, 위원의 수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광고물 위탁관리업무에 있어서 위탁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柳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회 심의내용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계공무원 일변도로 구성되서는 안되겠고, 일단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같고, 운영자체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서 공정성이나 행정기관의 행정편의 위주적인 발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모든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이 그렇듯이 전체 위원회 위원수의 반수이하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외광고물등에관한설치법령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법에 있는 범위안에서 5인내지 9인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반수이하가 공무원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소위원회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소위원회도 3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면서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수는 반수이하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위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상에 보면 광고물광고사업협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사업협회의 업무중에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소위원회 3인내지 5인이라고 했으면 담당과장이 위원장이죠,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 2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3인 이상이라고 결정하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반수이하로 해야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3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3인은 결정을 못하죠.
○ 柳漢哲 위원 3인내지 5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3인을 빼버리고 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심사도 마찬가지에요.
5인에서 9인이라고 했는데 5인이면 국장, 과장, 공무원 3명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도 안되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수정제안해주시면 법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 柳漢哲 위원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면 될 거같고, 아까 3조에 넣든지 4항에 넣든지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삽입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 건설국장 姜來天 수정발의 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광고협회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은 무상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게시광고대라고 현수막걸이대라든지 지정 벽판이라든지 그런데, 시설자체를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로서는 위탁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실지 걸이광고대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수막 지정걸이대는 56개소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중에 시에서 설치한 게 몇 대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35개소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1개를 광고협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광고협회에서 자기네 기금가지고 설치한 게 아니고 스폰서를 구해서, 흔히 보는 ‘유일천’ 무슨 광고협회 등등 특정업체에서 스폰서 받아서 하고 상단에는 특정업체의 광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정으로 게시해놨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의 입을 빌려서 확인해본 결과는 작년부터 설치하고 있던 제일 상단에는 시정정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일단 현수막 걸이대의 지정걸이는 7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실태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朴承洵 : 지역개발 담당 朴承洵입니다.
지금 걸이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맡겼을때는 35개소 시설이 돼있어서 위탁을 했는데, 35개 가지고는 부족한 데 시설비를 협회에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처음에 스폰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1회에 한해서 받아서 운영을 했고, 작년부터는 협회에서 회비를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스폰서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걸이대가 부족한 데, 걸이대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저희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현수막 걸이대는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신설은 올해같은 경우에 10개소를 했는데 그리고 또 파손되는 거는 폐기가 되고 그래서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질의드린거고 고정광고 얘기하는 거에요.
상단에 보면 항상 고정광고가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걸이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서 스폰서 업체는 장기적으로 게시되는 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걸이대의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간 걸이대에 걸리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는 설치자체를 상단에는 대표적인 게 ‘유일천’ 해서 철구조물로 해서 걸이게시대를 철거하기 전에 철거가 안되요.
만약에 그걸 철거한다면 그 업체에서 가만히 안있을 거에요.
왜, 내가 그거 해주는 조건으로 스폰서 해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걸이대 56개소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내용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그 개선방안에 따라서 협회와 계약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보면 먼저는 1만원씩 받았죠? 3,000원은 시에 수수료 내고 7,000원은 자기네 수입을 잡았는데 보면 7,000원만 되는게 아니에요.
일주일인가 10일에 7,000원인데 장기적으로, 하다못해 어디 모텔분양광고는 분양이 될 때까지 합니다.
다른 업체가 하고 싶어도 걸이대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1회가 7일이고 그 수수료는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연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걸이대는 부족하고 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지난번 시에서 추진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안내를 각 읍면에 붙였는데 걸이대에 붙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도로에 붙인 예가 있었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 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체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업무개선 방법과 종합적으로 공고물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구상해서 협약시에 개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3조 수수료에 보면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을거 같은데요.
시에서 정해주는 방법이.
○ 건설국장 姜來天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저희가 하고, 납부방법, 지로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조건대로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 柳漢哲 위원 문구를 바꾸시든지 해야지 이 문구만 보면 안전도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한다고 했으면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낮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오해의 소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안전도 검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뜻에 따른다는 표현인데 표현방법에 오해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이건,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잘 이해못해서 그러는데 영 제7조 2항에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들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갈음으로 가능한 조치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조치라고 했어요.
현수막 전달용이라고 했으니까 현수막에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보면 도장을 안찍어주고 있잖아요.
걸이게시대도 도장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한 거에요.
전혀 없다구요.
○ 건설국장 姜來天 법에 내용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현수막걸이대에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어떤 표시를 하거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수막마다 시에 와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현수막걸이에 대해서는 협회에 위탁하면 협회자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준거 같은데 내용상은 제도적으로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신고필증은 교부해주고 그에 따라서 현수막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 柳漢哲 위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들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그쪽에 찍혀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안찍혀 있으면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발견된거 같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걸이대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협회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확인하는 걸로요.
시에서 직접신고를 받는 거는 시에서 해주는데 실지로 협회에서 나름대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반드시 거기에 옛날에 시에서 찍어주듯이 확인을 해줘야 신고가 된 건지 불법광고물인지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벽보에 붙이는 ‘창고대할인매장’ 이런 거나 신문에서 오는 전단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벽보걸이대를 설치해서 게시하려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 柳漢哲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하다못해 개업해서 신문에 찌라시 오는 거라든가...
○ 건설국장 姜來天 이런 문제는 광고물관리법상으로 보면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벽보에 붙이는 거, 술집, 나이트에서 붙이는 거, 각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지 같은거 신고 안하고 오는 건 다 불법이니까 단속되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단속이 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담기준이라든지 징수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지로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몇 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징적으로 몇 개 벽보용 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광고물관리 전담직원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 인원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의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거는 인위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서 위탁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답변드렸듯이 현재 광고물이 게시된 상태라든지 광고물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업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전세버스의 외부광고, 택시광고, 뭐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한 광고, 스티커도 해당되겠죠.
그런 부분도 다 단속이 가능할까요?
○ 건설국장 姜來天 결국은 모든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나 사실 그렇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지킨다고,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단속도 안할 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 건설국장 姜來天 시민의식을 가꿔놓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왜 소위원회가 유독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통상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전체가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판단해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떠냐하면 현지를 조사한다거나 현지에서 소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에서 판단을 해라 하고 위임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되면 전체적으로 나가서 심의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위원회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소위원회로 수권을 위임해서 현지에 가서 처리할 사항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을 다음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운영에 따라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럼 위원회를 두지 말고 소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직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각종 파주시에 위원회가 수십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를 둔 위원회는 하나도 못봤어요.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복잡하게 소위원회를 두는건지 의문이 가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위원 전체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위원회운영조례나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10건의 안건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서너건은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결정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學淳 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네.
민원을 빨리 해결한다는 거는 위원회 한 곳을 통과하는 게 낫지, 갔다가 내려와서 한다는 모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민원인을 위한 겁니까, 괴롭히는 걸로 봐야지.
○ 건설국장 姜來天 소위원회에 수권을 위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판단은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갈거는 직원이 판단해서 하게 하고 경미한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만 위원회에 위임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직원은 뭐하는 거에요.
소위원회에서 할 일을 직원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중요성을 갖고 있는 업무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내용중에서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법하고 시행령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 李學淳 위원 소위원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회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 李學淳 위원 직원이 조례에 따라서 경미한 거는 해결하면 되고 중요한 거만 위원회에 제출하면 될 거로 판단되는데 꼭 소위원회를 둬서 민원인에게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더 오래 질질 끄는 역행을 하는 거 같은 데 소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이용제도와 관련되서 토지는 자유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땅이 있으면 내가 집짓는데 행정이 관여하는 게 뭐냐고 했고,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땅에 광고물을 설치하는게 행정에서 관여할게 아니다.
또 행정에서도 광고물설치까지는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으로도 저희가 23만의 전체적인 면적은 서울시보다 큰 면적에 광고물관리 담당직원이 여직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관리가 안돼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도 설치되고 소위원회도 설치가 돼서 광고물의 크기나 규격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줬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빨리 운영한다거나 어떤 계획단지에 의한 광고물이 설치계획이 명시된 부분은 광고물설치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도 작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금촌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교하지구나 운정지구에는 광고물설치계획까지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광고물설치계획까지 확정되는 부분에도 법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신청이 들어오면 기 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심의를 해야 되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처리한다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별표2에 설치기준을 보시면 시설면적 150㎡당 1대, 또 업무용 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당 1대라고 하셨는데 이걸 인근시의 별표를 보시면 동두천도 시설면적 100㎡당 1대, 부천도 100㎡당 1대, 구리, 광명, 고양, 수원만 120㎡이고 파주만 150㎡인데, 주차난이 가중되니까 100㎡당 1대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지 사용하는 거는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다세대주택의 기준처럼 세대당 1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규제는 우리 파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푸는 쪽은 미약해 보이는게 파주시민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좋은데 규제쪽이 건설국 소관이니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게 용인같이 문제가 되는 그런 저기도 아닌데도 파주시는 그런 규제는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쪽으로만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베푸는 쪽의 행정은 뒤로 가는 인상이 드는데 이 규제를 앞서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우리 파주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면서 업무용 시설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이지만 타용도인 주거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추세를 보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쓴다거나 주거용으로 쓴다거나 결국은 오피스텔 한 실당 자동차가 없는 실은 없을 겁니다.
뭐 오피스텔을 24시간 계속 쓰느냐 사무실을 일부 쓰느냐 장기적으로 한달에 몇 번씩 쓰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자동차 주차수요는 틀림없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오피스텔 건축에 따라서 저희가 반으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에는 6개 도시계획구역에 미개발된 주거용지가 남아있고,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헤일리아트벨리, 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 이렇게 돼서 저희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질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도시여건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피스텔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부족한 일산이나 서울, 이런 기존 도시에 있어서 부족한 주거용지 내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일반주택용으로 공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미개발된 주거용지가 많이 남아 있고, 오피스텔이 들어오려면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강화를 해본거고, 운영을 해보면서 설사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강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 1실당 주차장이 1대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강화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운영해가면서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 가서 검토했으면 하는게 집행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파주는 어떤 행정중에서도 특히 건설부분, 토지의 이용부분에 규제가 많아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자체는 한정된 자원이고 파주시는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경관이 수려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개발을 할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회비용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도시를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 쓰는 패턴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용지를 계획하더라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된 주거용지를 만들고 개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자유입지에 의한 건축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합치되도록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주변의 공원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특정개개인으로서는 불편을 느끼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의 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입장에서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당장은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만 장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주차장 확보문제와 같이 주차장도 강화를 해서 쓰는 사람, 결국 사회비용이라는 거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장래는 토지를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하나 안해주신 사항이 지금 시설면적 150㎡당 1대라고 했는데 100㎡로 수정하는거 얘기 안하셨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는 특성상 준농림지역이나 외곽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짓는데 아직 파주에는 짓지 않고 있지만 도심지역에 지었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처럼 10호, 20호 정도가 아니라 보통 100세대 이상 최하 칠팔십세대, 이렇게 고층건물에 오피스텔을 짓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세대나 다가구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도심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 주차수요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업무시설은 150㎡당 1대지만 오피스텔은 75㎡당 1대로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피스텔의 전용률을 55%나 60%로 봤을 때 75㎡당 1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8평정도 짜리 오피스텔 한 실에 한 대씩으로는 계획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공영면적이 다른 거보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총실에 면적이 75㎡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오피스텔이 공급되는 걸 보면 75㎡당 1실이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총평균으로 보면 100㎡당 1실 정도가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저희가 1실당 1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지로 면적당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오피스텔이 건축허가가 된 바가 없고, 일단 75㎡당 1대를 일단 운영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보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특히 금촌지역은 공영주차장 하나가 변변한게 없습니다.
가뜩이나 야간에 주차를 못해서 도로변에 갓길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시설면적 150㎡당 1대를 100㎡ 1대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제일 중요한 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75㎡당 1대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집회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했거든요.
○ 柳漢哲 위원 인근에 고양이나 광명, 구리, 동두천도, 부천도 시설면적이 100㎡당 1대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입장에서는 너무 급속하게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건은 사실은 용인을 봐도 그렇고 저희를 봐도 동두천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따라서 주차장을 강화하게 돼서 지역기반시설이 지연된다고 보면 급격한 강화가 아닌가,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는 이렇게 강화하면 거의 안들어올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건축물 임대료가 올라간다거나 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로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건축도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걸 기회로 해서 더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전체의 경기라든지 봤을 때 너무 급속하게, 주택은 다가구, 다세대가 안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근린생활 시설건축도 지연이 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주신대로 큰문제는 없는거 같은데, 문구상에 표현만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공사비의 선납’이라고 했는데 제1항에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납금을 납부금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6조에도 보면 선납이라는 문구를 납부로 바꿨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까지의 조례는 선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납부로 고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13조를 ‘납부’로 고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선납’이 아니고 ‘납부’입니다.
○ 柳漢哲 위원 또 14조에 보면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 정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실지로 수도신청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납부하고 상수도를 놓는 절차에 있어서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공사비를 3개월동안 납부를 안하면 취소한 거로 본다거나 아니면 6개월동안 납부를 안하면 그때가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당초에 설계 신청했을 때 수수료문제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규정을 따로 정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주요골자 바항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별 계량기 보호함을 실외에 규정한다고 했는데 실외부에 설치했다가 동파가 됐을 경우 계량기파손금에 대해서 변상금은 수용가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실외에 부착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관리를 계량기통까지는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세대미만이나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건물내부에 들어간 관 자체도 수도사업소가 관리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따로 계량기를 놓게되면 일단은 건물외부에 설치해라, 저희는 일단은 건물에 경계선 쪽에 계량기를 설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공사하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작년에 시행하다가 일몰처리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검침하고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어내놓고, 거기서 동파되면 수용가에게 부담하라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원래는 그렇습니다.
계량기관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물을 팔고 양을 계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의 계약방법이나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계량기 관리를 수용가에게 시켰습니다.
그건 왜그러냐하면 계량기를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를 수용가에게 주고 수용가 자체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개인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관리하기가 무리입니다.
왜그러냐하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기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력계량기나 가스계량기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도사업자는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관로까지를 관리하고 계량기 관리는 수용가에 의뢰하는 걸로 수용가에게 관리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급수계약상에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너무 편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동파나 파손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실외로 하라고 규정해놓고 더군다나 계량기 대금은 시에 납부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시에서 계량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럼 관리의무는 시에서 당연히 있는건데 그걸 수용가더러 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 건설국장 姜來天 실제로 선량한 관리의무를 둔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부담도 어떻게보면 징수하는게 맞습니다.
또 관리하는 개개인으로 봐서는 선량하게 관리한 사람은 비용발생을 안시키는데 그걸 함부로 관리하고 어떻게 방치하다시피 한데는 파손이 됐다고 하면 전부 골고루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계량기 끌어내는 사업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파됐다고 해서 수용가에게 물리라는 거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계량기 끌어내는 사업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 해놨던 거라도 시에서 해줘야죠.
○ 건설국장 姜來天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전 수도사용가의 계량기를 관리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량하게 관리하는 사람하고 방치한 사람하고 똑같이 형평성있게 다룬다면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관리하는 걸로 관리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한전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비교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전계량기는 수용가 과실로 인해서 파손했을 때는 수용가가 변상하지만 임의로 동파가 돼서 깨졌거나 원인을 모를 때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계랑기 조치해 주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도 동파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도계랑기가 자연고장은 저희가 교체해줍니다.
그런데 동파일 경우에 한해서는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했으면 동파가 안된다고 해서 동파시에 계량기 값을 받는 겁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2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 제정안 제3조제1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2항제1호의 내용중에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2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안제13조제2항 내용중에 문맥상 문제가 있어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전도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柳漢哲 위원 아까 3분의 1이 과반수라고 된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尹明采 위원회의 경우 3분의 1로 하는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 柳漢哲 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고.
○ 위원장 李俊九 위원회는 3분의 1이하 .
소위원회는 반수로 하되 위원회는 3분의1 이하여야 되요.
○ 柳漢哲 위원 9명을 못을 박으면...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수를 3분의1 이하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소위원회처럼 반수 이내로 해주시죠.
이내로 할거니까 실지로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꼭 이렇게 3분의 1 이하로 한다고 정해놓으면 너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3분의 1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