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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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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4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민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 그리고 효율적 행정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심의위원 구성원 수를 당초 1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시 50인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개정조례안에 50인 이내의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20인 이내,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10인 이내, 관계공무원 10인 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인 이내로 총 50명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중에서 매 회의시마다 9인 이내의 위원을 소집해서 심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6조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10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10인 이내’라는 부분이 누락됐어요.

이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 5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대표가 20인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했다고 치고 환경도시분야 전문인이 10인 이내인데 이것도 10인이 안됐다고 하고 관계공무원은 10인이 됐다고 하면 50인을 맞추기 위해서 10인 이내라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1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10인 이내라는 규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시설이 내년부터는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인지 앞으로 지속될 조례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관서에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한 거 같은 감이 들고, 지금 50인 이내라면 사실 인원수가 많은데 행정관서가 자기네 편의로 인원을 줄여서 매회마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도 파주시는 타 시군보다 숙박업이나 기타 건축업에 대해서 규제가 강한 편인데, 제가 숙박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별로 허가를 안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은 대부분 해주는 편으로 말씀을 하고 행정 담당분들은 제대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지금 50인 이내로해서 매회마다 위원장이 추려서 회의를 한다면 완전히 행정관서의 독선이 우려됩니다.

50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너무 많고, 20인 이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50인 이내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즉답이 가능하시면 그냥 진행을 하고, 시간을 드릴까요?

○ 건설국장 姜來天 5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池起煥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를 보면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 변경에 관한 필요성을 물으셨고, 조례를 변경하는 사유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 위원회 개설할 때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관계공무원만 참여하는 회의가 되면 민간부분에서 참여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인원이 지역주민대표 20인 이내, 환경전문가 10인 이내, 관계공무원 10인 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10인으로 구성해야 50인에 맞는 겁니다.

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10인 이내로 정리하면 될 거 같고, 閔泰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설치는 농촌지역이나 농촌환경이 있는 지역에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접 고양시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 시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등의 설치심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억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공익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계각층의 여러분이 참여해서 심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심의 자체는 개인의 사익보다는 지역의 이익,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심의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심의위원 수를 확대시키고 확대된 위원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10인 이내일 때 관계공무원만 구성해서 위원회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를 보내셨는데 그 우려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운영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례 표현상에 9인 이내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라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정발의 해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확대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가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각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는 다수를 편성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시작할 때 참석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라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실지로 그렇게 조례상에 명기가 안됐더라도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던 도시구역은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 구역밖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습니다.

준농림지역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용도지역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합쳐지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큰 4개의 용도지역으로 전 국토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관리를 하고,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관리지역 중에서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돼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는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조례라면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조례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다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느니 현 체제로 끌고 가시고 연말에 없어질 조례니까,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들어오는게 좋으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코자하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숙박시설이 자유롭게 설치되고 해야겠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숙박시설만 들어오는게 능사냐는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내년도에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법이 전면적으로 개편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집단적으로 숙박시설 등이 신청이 대두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궁여지책으로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수가 더 많아야 되겠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중에서 돌아가면서 심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거기 때문에 현 제도를 가지고 운영할 때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집단적으로 숙박시설 관계가 첨예하고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수도 늘려놓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세부적으로 개선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을 아끼는 입장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매 회의때마다 위원장이 지적하는 9인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란 말이에요.

투명하기는커녕 부시장이 맘만 먹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9명으로 하면 되는 거지...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표현이 좀 그랬는데 ‘위원회 회의는 회의때마다 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라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실지로 운영을 그렇게 할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도 30명씩 되지만 소위원회는 참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석가능한 인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구성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구성비율이 차지 않으면 다음사람을 연락해서 참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공무원이 10인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50명으로 확대를 하니까 그러면 20%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선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池起煥 위원 정회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 숙박업소가 과연 지금 있는 업소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도가 허가를 해줘서 많은 숙박업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우리 시의 숙박업소가 부족하냐 많으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업소의 기능이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관광숙박을 하면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방이 모자라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봤을때는 전문가도 없고 우리 시에서도 숙박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연구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사람이 교통이 편리해져서 1일 관광권입니다.

서울에서 임진각을 놀러와도 1일 관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만큼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냐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역간의 이동이나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결국 위락을 위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 늘어나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집단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통일동산지구내에 숙박시설을 집단해서 모을 계획이 있고 도시에서 이용되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가 돼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나 관리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6조에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해서 3항에 보면 제1은 지역주민이 20인, 그 다음에 전문가 10인, 관계공무원 10인 하면 나머지 4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10인이라고 했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과연 숙박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누굴까 생각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10인 이내로 넣게 됐고, 관계공무원을 10인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역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시장 혼자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산림조합 관계자라든가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자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종교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필요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선정할 때 주변에 여건을 봐서 지역의 여론을 끌고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역의 각 단체에서 필요한 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회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를 총 정원제 형태로 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취지에 반하고 있고, 관계공무원 수를 단지 10인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매 회의시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민원처리 집행자인 공무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못될 뿐 아니라 민간자문기구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살포시기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배포한 규산질 비료가 배포한 지역에 제대로 살포되고 있는지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가공센터에 대해서 어떤 시설설비 기계가 들어가는지 현재 진행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생명농업 친환경인증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도방법이라든가 중점 지도하는 사항이라든가 특히나 판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합수출단지 육성의 경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약에 도산이나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농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전자상거래 대상품목 및 농가선정에 대상품목이 7개인데 이 대상품목이 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농가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교육관에 2002년도 2회 추경시에 13억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후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는 5년에 한번씩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에 한번씩 대지적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후 확인과 공급지역은 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확인하고, 공급체제는 농협시지부에서 중앙과 협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지도는 저희가 종합토양검정실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토양분석을 해서 규산질 비료 및 석회를 시용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4년 1기 체제에 의한 전략지에 대한 규산검정, 토양검정을 계속해서 통보를 하면서 영농교육때라든지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농민모임에서 계속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申增均 위원님께서 고품질가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공센터 선정지역은 탄현면 대동리에 쌀연구회 중심으로 가공센터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 지역의 농민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 동의가 다 난 상태에서 또한 건축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맞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종선택은 5㎏이라든지 1㎏의 소포장단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종과 또한 색채선별기, 특이한 것은 완전미를 선별할 수 있는 완전미 시스템을 갖춰서 쌀에 대한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기종선정을 하고, 또한 선진가공센터를 다시 한번 견학을 가서 최종 기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중점지도 사항과 판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농산물 재배는 산머루, 호박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약, 비료 등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재배농가를 위주로 지도하고 있으며, 무농약 농산물 재배분야는 배추, 토마토, 버섯 등으로 비료는 기준시용량 기준의 절반을 시용하고 농약을 전혀 시용치 않고 재배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저농약 농산물 재배분야는 적정시용기준치 보다 농약과 비료를 반정도 이내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재배형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품질관리를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접적인 노력을 해서 생명농업에 대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백합수출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영 및 사후관리 방법과 도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백합수출단지에서는 13농가가 참여해서 연간 10만본을 생산해서 7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구 구입에 따른 구입가격입니다.

총 백합을 생산하는 생산비의 50%이상을 종구 구입비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직접 조직배양을 해서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농가 경영형태로 봐서 도산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종목과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7개 품목으로 쌀을 포함한 버섯, 콩, 양봉, 야생화, 배, 인삼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품목별 연구회장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추천하면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지도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서를 갖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8농가가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실태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8월달에는 농가가 선정되서 바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이 45억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심의를 도청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한 투자심의 요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도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도청에 상정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 또 여러분이 검토를 해서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순경에 그 사안을 갖고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45억에 대한 농업교육관 신축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건부동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도비를 미지원시에 시 자체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도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준해서 봤을 때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본 건물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에 13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미 국비 7억, 도비 5억을 지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국도비가 파주에 농업과학교육관을 짓는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소장 답변 잘 받았는데 추후로 국도비 지원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45억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토탈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국비가 7억을 확보하고 있고 도비는 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똑같은 건물에다가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도비는 12억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외에는 중복해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노력이야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26억은 시비로 지원이 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13억 추경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을 했는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재원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7월중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업자가 선정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아직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안됐는데 7월중에 철거한다고 하고 8월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업자선정만도 한달이상 걸릴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아까 토양개량제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쌀 생산농가가 매년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대단위 위탁영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장님들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할 때 실영농을 하는 사람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현재 농가위주로 해서 다량으로 확보를 합니다.

마을회관에 쌓아놨다가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4년 주기로 순환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영농 하시는 분들이 매년 자기네 논에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각 농협에서 규산질 비료의 과다살포를 하지 말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규산질 비료의 공급체제가 그 지역에 사는 농가중심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사실은 지역단위로 대지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아닌 농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이장님이 사실 자기네 농가위주로 일을 하시니까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 이외에는 전혀 모르다보니까 그게 지역내의 농가에 과다 공급되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나치게 많이 뿌려진다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상담실이나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러한 과다살포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토양검정을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결국은 농민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검정을 해서 적정 시용량을 농가에게 보여줘서 앞으로는 과다 시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2인)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과장 禹範贊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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