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3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 건설국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 - 건설국 지적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토요일과 어제 2일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신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과 방향을 확인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니 만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漢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李漢柱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인사)
다음은 沈光鏞 산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7페이지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보면 2006년도까지 지역에 전부 라인이 되어 있는데 광탄은 언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금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현대화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하고 나서 잘못돼서 고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또 지금 모든 현대화사업은 우선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하기가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같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내업체들이 자금은 풍부한데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벽이 상당히 높아요.
담보나 어떤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으로 쓰는 걸로 5,000만원에 5.25%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7.25와 6.25였어요.
1년 사이에 금리가 1포인트 내렸는데 사실상 우리관내에 타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약2포인트가 하락됐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는 1포인트밖에 안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드린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은 집단공급 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은 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관이 가더라도 가정까지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현재 파주의 경우 문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 기히 도시가스관이 가있습니다.
특히 문산의 경우는 약50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본관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가정공급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도 웅천섬유라는 대공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이 가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까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집단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이라도 지역에 집단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동시에 도시가스공급 신청이 가능하면 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도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상당기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번영회 자체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필요한 자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일부를 융자 알선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가 문산에 시장재개발 다음에 금촌인데,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곳마다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 재래시장의 경우 금년도 7월말까지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화시설에 따른 교통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에는 기계식 주차로 해서 옥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와 관련된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시설이 일부 확보됐는데 어쨌든 현실여건상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 주차시설이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원금리가 6.25%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시 5.25%입니다.
이 자금은 경기도 시군이 출자해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자금이 저희 관내기업체로 기업체가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자금에 대한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습니다.
또 이 자금은 기업체의 주거래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도 받을 수 있고, 국민은행이든 자기네 거래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담보회수권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금이 경색되게 지원될 수 밖에 없고 池起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중은행에 자금은 풍부한데 담보여력이라든지 신용문제 때문에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나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도 건실한 업체입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또 수출주력기업, 50%이상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 이런 등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담보나 보증서 발행시 5.25%면 시중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어쨌든 도 단위에서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시중금리와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 3%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25%이고, 보증서와 담보시 5.25%로 결정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자급사료생산 부존자원 활용에 의한 사료자급률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사료생산을 하기 위해서 진동면 하포리에 산을 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초지 조성지에 초지를 기르고 있는지는 확인하셨으며, 거기에는 얼마가 생산되며, 그것을 생산해서 얼마나 사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첫 번째 항목에 농업인 의식개혁과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쌀 파동으로 인해서 많이 의기소침해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전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에서 추구하는 것이 과학영농, 또 친환경 농업해서 고품질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우선 농민들 의식을 바꿔놔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무리한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자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젊은 농촌세대들을 잘되고 있는 농장이나 또 외국도 좋습니다.
이런데 견학을 최소한 일년에 두세번씩 보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농업경영을 위해서 지원해준 모든 영농단체 또 개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투자를 해서 경영하다 보니까 ‘농’자 들어가는 업체가 성공한게 별로 없어요.
90%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최소한도 70%이상 돼요.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의 책임입니다.
행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농민들은 융자해주고 몇 푼 보조해준다니까 욕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행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경영지도를 해줘야돼요.
적극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고, 자금문제도 압박을 받으면 대책을 세워줘야돼요.
자금을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이자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영농단체나 일반 농업인들이 정부지원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거의다 빚만지게 해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지역농협과 작목반의 One-Line 유통체제 확립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작목반별로 보면 사실 하나로 클럽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시는 생산자가 매장수수료를 2%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품가격과 판매가의 차이가 폭이 커요.
생산자는 만원에 갖다주고 판매는 만오천원에 하고, 그럼 2%에 대한 수수료는 왜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저가에 갖다주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파주 한우 명품화사업에 2,020두에 4,050만원이라고 했는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5번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김포간척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즉답가능여부를 묻겠습니다.
직답이 가능하신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5분정도만 주십시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북지역인 진동면 하포리에 초지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2000년도에 저희가 조성지원을 알선했습니다.
당시는 그 토지가 국유지였습니다.
따라서 부존자원 재배나 활용차원에서 축산업을 하는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성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약5.3㏊에 대해서 수단그라스를 150톤 정도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토지가 풍천임씨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현재는 토지관리를 풍천임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개간하면서 초지조성할 때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사유출이 일부돼서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는데, 그 토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보상한 바는 없고 당시 토지를 개간한 경작자가 직접 보상을 해서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농업행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중앙정부로 따지더라도 가장 장관이 자주 바뀌는게 농림부장관이다시피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특히 농업인의 주소득원인 쌀 재배와 생산, 유통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 주곡생산이 쌀입니다.
그래서 파주 쌀이 비교적 미질이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쌀 판매와 관련해서 큰어려움을 겪지 않고 농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정부의 쌀 재고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주 쌀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쌀 유통 판매와 관련해서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할 때가 됐다 해서 저희가 쌀 위탁판매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은 역시 미질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 재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을 적게 주는 재배방법, 또는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농법, 활성탄 재배농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통의 보관에 있어서도 농협 RPC에 저장싸이로를 증설 지원하는 것도 연중 품질유지를 기하기 위해서, 또 저장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 탄현농협에 800톤 규모를 증설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자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저희 자체브랜드를 지역별로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작목별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쌀의 유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논리를 따질 수 없고 파주의 근간이고 뿌리인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하도록 주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식미측정기를 1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농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쌀의 고품질의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결국 일본의 쌀이 좋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6% 이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은 단백질이 10%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고 쌀값도 차등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식미측정기도 지원해서 진짜 단백질이 적은 쌀,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쌀은 고가로 받고, 그렇지 않은 쌀은 저가로 받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해외벤치마킹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의 경우 RPC관련 농협장,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장들을 모시고 제가 단장이 돼서 일본 쌀의 주산지인 니가타현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관련 영농경영인들,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기타 농업관련 공무원 해서 다녀오는 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앞으로 식량증산 부분과 관련해서 도나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상을 받게 되면 상사업비에 의해서 해외벤치마킹을 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지원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농업관련 투자사업이 하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농업인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민이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런가하면 앞으로 정책을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맡는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는 바로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수경작물이라든지 특작을 하시는 분이 필요할 때 바로 지역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림부나 시에서도 ‘농업도 컨설팅이다’ 해서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분야에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농업 최고지도자 과정을 저희 파주가 35명씩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연중 250만원씩의 학비가 들어가지만 60%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지원하는 등 과거보다는 농업정책에서도 많은 환경의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께서 하나로 클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나로 클럽에는 파주시 농민들이 경작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2%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클럽이 전국 최초로 파주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만족스러울 만큼 입하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격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산물도 브랜드화되고 규격화 되야 되는데 파주의 농산물의 상태가 만족스러울 만큼 규격화 되거나 상품으로서의 깨끗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수용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하나로 클럽에서 100% 수용을 못할 때는 여기서 바로 고양물류센터라든지 양재동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주의 농축산물을 입하를 못시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과거와 달라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지원하거나 포장재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도 과거와 달라서 전부 규격화 돼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납품가와 판매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실 한우는 저희 고유의 품종으로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우를 지켜나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우를 사육하던 방법에 의해서 자연교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꾸 퇴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연교배를 금지시키고 인공수정으로 가는 겁니다.
두번째는 한우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한우도 전부 혈통등록을 해서 바로 농축협회에 등록을 해서 한우별로 전부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DNA분석을 해서 우수혈통을 가지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식을 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사업이 한우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존사료와 관련해서 겨울철 유휴지의 사료작물 재배는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다른데서 풀이나 사료작물을 수입해서 쓸게 아니라 겨울에 놀고 있는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간척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김포에 쓰레기매립장이 끝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복토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86㏊정도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축산농가들이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와 파주시가 위탁개발해서 저희 축산농가가 실제 가서 재배해서 수확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종자대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임야를 훼손해서 초지조성지로 허가를 해주고 초지를 한번 생산하고, 국장님 말씀은 국유지였는데 개인소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밑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오히려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어서 초지조성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매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그 밑에 경지가 논이고 밭이고 길이고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허가해 주시고 끝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올해도 가 보시면 토지소유자가 수해예방 대책으로 일부 보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포리 지역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해에 임야였던 것을 개간하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류의 일부 농경지가 매몰이나 토사가 유출된 바가 있고,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잔디도 재배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페이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면 올해도 참게, 뱀장어 등 많은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 월롱 문산천에 보면 새끼게를 남획을 해요.
이번에 어업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100마리를 잡았네”, “300마리를 잡았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단속을 안합니까?
○ 위원장 李俊九 즉답이 가능하시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파주는 어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마다 치어를 방류하는 등 임진강과 문산천, 그리고 곡릉천 등에 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게가 파주의 명물인데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벌써 참게를 잡는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지도공무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실제 사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감시요원들도 같이 잡아요.
내보낸 공익요원이 같이 잡는다구요.
공익근무요원 내보내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강화를 하셔야지 암만 돈들여서 치어방류하시면 뭐합니까?
참고로 참게는 열한번을 껍질을 벗어야 성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번 벗은걸 잡아다가...
돈만 쳐들여서 해놨지 그런 부분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농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주로 하는 사업이 여기보면 생산소득사업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즉답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산촌종합개발계획은 총 14억원의 사업비중에서 2억원은 융자사업입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12억입니다.
대상은 객현1리 마을 전체입니다.
산천종합개발은 산지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또는 환경개선을 같이 기할 수 있는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이 되고, 이것이 산림청의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적성면 객현1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 지역의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소득과 관련해서는 산머루 재배를 확대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악산을 이용한 산책로라든지 삼림욕 시설,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머루재배하우스, 표고재배시설, 산채재배 하우스시설도 같이 확대하겠습니다.
또 외래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확장, 주차장부지 확보, 또 특산물 판매소, 휴게소 등등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산림청까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인 관광농원 비슷하게 마을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외래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건데 그 지역을 추천한 동기가 산머루 재배단지이고 실제 거기를 찾는 방문객이 많이 있고, 뒤에 또 감악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고, 산림청에서도 현지답사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서우석씨 특정인에 대해 계속지원이 나가는데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촌개발은 서우석씨와 별개입니다.
마을전체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임산물 표준 규격 개선사업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업주체가 서우석씨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30여농가 이상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서우석씨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간 거고 산머루 재배농가는 같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님들이 이 내용만 보시면 서우석씨한테만 지원되는 걸로 알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작목반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국장 업무보고 중에)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가실거에요.
도시과까지 받고 질의답변하고 허가과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李俊九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도시과 소관까지만 받고 다음 허가과부터는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사업량이 0.4키로에 너비 10m해서 29억3,000만원 예상하셨는데 당초 2002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5,000만원에 길이 150m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원-설문간 개설공사가 당초 2002년도 예산서에는 폭 10m에 연장이 150m로 계획됐고, 용역비가 976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업무보고서 4-18페이지에는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가 연장이 400m가 된거하고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는 고양시 사리현동에서 설문동간 도로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연결시키는 도로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 도로는 조리읍의 동문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중앙로를 관통해서 고양시 설문동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전체 400m중에서 당초 예산서 150m만 표기한 거는 실제로 저희가 용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구간이 150m이고 250m구간은 조리읍 동문아파트의 중앙관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앙관통로에 대해서 용지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연장되는 거는 400m가 되는데 실제는 예산서에는 150m만 표시됐고 4-18페이지에서는 0.4키로로 표시가 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0m구간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서 그거는 거기에 계산안했다고 했는데 그럼 공사비는 왜 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2억5,000만원 공사인데 지금은 29억3,000만원이에요.
열배가 넘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예산서상에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 공사비를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시계까지가 단순하게 봐서 단순하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미만으로 설계가 가능할 걸로 판단한 거고 실지로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단지안의 도로를 용지는 기부체납 받아서 시 소유라고 하지만 차량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방음벽 문제나 안전한 통행로 문제 등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초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150m구간만 공사하면 될 걸로 생각했고 용역설계가 저희가 봤을때는 단순한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안줘도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수립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2억5,000만원을 세워놓고, 추가로 2억5,000만원에 배정도인 5억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요.
29억3,000만원씩 들어가서 양여금이 지금 23억6,000만원인데, 지금 양여금 쓰고 할 사업이 본 위원 사업만으로도 소화를 못하는데 추가로 양여금 사업을 한다면 기 벌려놓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산-축현간도 그렇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인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다만 한푼이라도 무슨 항목이라도 양여금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방만하게 벌리는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한 건씩이라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내용 등을 판단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23억을 요청하고 시비 5억7,000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드린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추정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2억5,000만원 확보해놓고 29억을 세우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상에 2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용역비를 계산할 때 3.9%가 들어가 있습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예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산출할 때 용역비율을 보상비를 빼고 실지공사의 순공사비만 감안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공사비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용역비를 계산할 때 순공사비 정도의 범주만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라고 굳이 여기에 써서 예산요구한 거지, 용역비를 2억5,000만원을 세워서 나중에 29억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억5,000만원을 뺀 26억8,000만원이 보상비입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보상비 프러스 기타 150m구간 이외의 기존 개설되어 있는 아파트에 방음벽이나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이 용역설계 당시에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상에 금액을 보고서에 올린 거고, 예산서상에는 250m의 순공사비만 가지고 용역과업을 수행하라는 비용만 산출한 거 뿐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2억5,000만원은 150m에 대한 순공사비만 이란 말이죠.
그럼 부대공사비 나머지가 29억이 보상비란 말인데 이해가 안가요.
○ 건설과장 金榮九 4-18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아파트구간의 소음방지나 방음벽설치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을 못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방음벽 설치금액이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金榮九 그것은 29억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접경지역개발계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접경지역개발계획법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올리긴 했겠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특히 민통선지역에는 이거 생기고 나서 사업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되고 있어서 더 피해가 많아서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특히 민북지역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접적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약500억 정도를 도 단위에서 국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도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계속 계획만 세우고 예산은 안내려오고 그렇다고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강하게 파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지지대 세워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자가 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고정으로 광고물을 부착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를 해준건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책자에 제안설명처럼 운정지구에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5-2면 택지개발사업 부분중에서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01년 2월 14일부터 적절치 못한 보상에 반대하는 기존 농민들의 처절한 집단항의 민원과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부당한 보상가를 놓고 파주시는 폭발직전에 있는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제시한 사업비 2억634억중 용지보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제안설명 5-21쪽중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중앙을 보십시오.
언제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정지구 주민들은 이제 지쳐서 전면 백지화에서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책자 5-21쪽중 최근에 결과에 가까운 요구사항을 요청하면 시위를 자체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파주시장님과 직원들과의 면담은 언제 가지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졸지에 문전옥답은 물론 가옥마저 잃어버리게 된 많은 농민들은 잔여농지에 계속 영농을 위하여 선이주대책 후개발을 제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 동안 많은 물의를 빚어온 일신공영이 최근에 파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풍문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파주시 일대에 주요시설물을 견학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동명기술공단에 설계 및 감리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자에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규모이고 또 이 내용이 뭔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법이 제정되고 접경지역개발법 시행령까지 제정이 되고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민북지역 사업이 포함됐다고 해서 예산지원도 안되는 실정에서 강원도에서는 민북지역 지원사업으로서 500여억원을 국가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나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민북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행자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었으며 도에서도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두가지 사업에 통합돼서 국가가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 금년도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담당 사무관들과 실무자들을 시에 초청해서 민북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사업비 지원이라는 결실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민북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으로서의 예산이 됐든 민북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북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광고물 설치에 따른 현수막 지지물은 누가 설치했으며, 고정적으로 현수막이 걸린 경우를 물으셨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파주시 광고협회에서 설치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는 파주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장기 게시된 현수막은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은 게시기일이 7일로 알고 있습니다.
7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해서 달고 있는데 7일이 넘는 거라고 하면 연속해서 신고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게시된 거에 대해서는 7일단위로 연속적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해서 연속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인 운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시면서도 질의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택지개발사업의 백지화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운정택지개발사업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확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지화를 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백지화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에 관한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고유권한입니다.
국가는 국토에 관한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정지구는 20년을 목표로 하는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로 잡혔고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하지역 개발구상에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도 추진하고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돼서 해제한 예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시행시기는 지연될지언정 택지개발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예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지역의 백지화 요구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처럼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정지구에 전체적으로 편입된 지역은 9개리에 1,389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3,629명입니다.
저희가 운정지구에 대한 공람을 했을 때 전체 3,629분중 891분이 공람을 하셨고 의견서는 351분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351분의 의견중에서 반대의견이 232분, 보상가 상향을 요구하신 분이 65분, 기타가 50분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232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는 6.4%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시는 분이시고 지역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에 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상 용지비, 보상비, 공사비 등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됐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첫째로 구체적으로 토지용도를 나누고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라면 구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용지비나 보상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예상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개발계획때 우선 1차적으로 확정이 되고, 2차적으로는 공사계획을 확정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시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정지구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지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으신 운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기를 물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초안을 교하개발계획에 대해서 관련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교하개발계획이 수정되는 안이 제출되면 8월중으로는 의원님들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서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운정 주민들이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면담이나 현시가 보상요구에 따른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운정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손실보상, 이주, 생활대책 수립 등에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정백지화투쟁위원회에 주민전체 대표성을 띄는 주민대표 4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주민협의회 및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7월말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협의회의 의견사항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시에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하고 주택공사는 서울지역 본부장하고 운정투쟁위원회에서 주민대표 한 분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실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주생활대책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곱분이나 아홉분을 생각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도시과장 등 해당과장, 운정추진단장 등, 주공은 주공택지개발부장하고 운정팀장, 운정백투위에서 주민을 서너분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여기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을 토대로해서 그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별도로 추진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이주대책 후개발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운정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이후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현재 공특법에서 정한 이주민 생활대책외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도 토지를 선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주대책을 다른 데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협의회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운정지역 인근에 있는 일신공영에 대한 파주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신공영에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상하수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용역기관인 동명기술공단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명기술공단이 어떤 회사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회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용역회사가 선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으로 당초 최초에 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를 한다고 하면 최초 설계자에 대한 가점이 있고 이런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여진 절차에 의해서 동명기술공단이 선정됐고, 동명기술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용역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명기술공단의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평가자료를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허가과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러면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 허가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같은 소관인데 연풍2리 지역에 보면 사창가가 있죠.
근래에 원룸으로 해서 3동은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허가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연풍2리 주민과 여성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완공후에 업소로 전락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자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적용 기준을 통보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 적용기준을 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진입도로라면 법정도로를 얘기한다고 했고, 사실상 통행이 가능한 포장면적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느 법을 적용한 것인지와 이것에 따른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내지 보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池起煥 위원님의 질의와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연풍2리에 건축허가 내용을 물으시면서 지역주민과 여성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창가 확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 12월에 연풍리지역에 건축불허가 처분한 11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고등법원으로부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주요이유는 단지 건축을 해서 그 건축된 건물이 타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허가를 안해주는 거는 안맞는다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동 중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9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갔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은 용도지역 지정목적상 주거용으로 쓰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물이 준공돼서 사용될 때 단속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건축설계서대로 건축됐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건축법규를 걸어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풍속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풍속사범으로서 경찰에서 단속해야지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그 지역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도 더 확산만 안되고 호객행위만 안하면 묵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관련 경찰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저희 건축법령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등과 관련해서 도로확보 등에 관해서 저희 지침을 정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 상으로 보면 도로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산림법에서 산림형질변경이 되면 이미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법에서는 도로에 관한 기준이 없고,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지가 전용되면 이미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기준을 농지법령에서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도로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법에 관한 도로이거나 아니면 4m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얘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지역에서 마을안길이 보통 4m내지 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마을안길의 연장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대지조성을 하고 산림훼손을 해서 대지조성을 해서 공장이 들어간다거나 창고가 들어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공장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차량이 교행돼야 되고, 두번째는 그 지역이 농촌마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농기계가 안전하게 통행돼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본 결과 차량교행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가 3.5m씩해서 7m, 또 농기계 통로가 3m, 통학로가 2m 등 해서 전체적으로 십이삼미터는 돼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허가시에 그 사항을 조건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한번 정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대피로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차선은 1차선을 그대로 두되 대피장소를 만든다거나 도로에 연장을 줄인다거나 단지안에서 처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해서 최소한도 전문적으로 13에서 15m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는 최소한도 6m정도의 도로는 확보돼야 용도를 창고로 쓰거나 공장으로 쓰거나 했을 때 원활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도로폭을 6m를 기준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만 7월 11일날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등 인허가대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수주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장용지나 창고용지일 경우에는 대개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장용지로 분양하거나 창고용지로 분양하는 게 현실감각으로 느끼는 거는 70%이상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토지를 취득해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공장부지나 창고용지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철저히 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유할 수 있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도로용지로 해서 공공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공장용지를 사는 사람, 창고용지를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제기된 민원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1개월여 제도를 시행해봤습니다만 크게 민원으로 대두된 건 없습니다.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공장을 확장하는 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제기돼서 사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모두 다 지켜야될 거라고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발생이 아직은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듣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시끄럽다고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적정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증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가가 창고를 짓는다거나 농가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로 민원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7월 11일날 회의에서 아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밖에 나와서 저희에게 하는 얘기는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뒤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들으신 바가 없는지 다시한번 보충질의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申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2m밖에 안되는 도로에 공장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의 확장이라든가 물품보관 창고가 늘어나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확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농가의 창고나 축사,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해놓게 된 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 농로나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4m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선이 통상 3m가 돼야 차 한 대가 다니는데 농촌이고 어디고 자동차없이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동차는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m를 기준으로 했고, 6m로 한 거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장판매시설, 창고시설은 6m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는 농지로 쓰고 산림을 산림으로 쓰면 아무런 제약을 안합니다.
그런데 허가나 인가라는 것은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고 농지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권력관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농지를 주택용지로 쓰든가 창고용지로 쓰게되는 특허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특허를 받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으로 필요한 도로를 확보해서 제공하라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토지를 안쓰는 거보다 농지를 공장용지로 쓰는 사항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불편을 주게된다면 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통행하는 거에 대한 인접지역의 불편을 없애야 되는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申增均 위원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2000년 12월에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동이 문제에요.
3동이 허가가 나서 그쪽에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는데 기존에 허가를 신청했던 부분은 현재 사창가의 중심지역입니다.
주민들하고 전혀 아무런 영항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 허가가 난 3동은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통행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연풍2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옆이에요.
기존에는 구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창가 내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다니는 아이들이나 지역주민이 다니는 길옆에 3동을 신축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룸으로 허가가 나있는거 같은데 원룸상태로만 지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전면을 개보수를 해서 대기실로 만들어서 윤락가로 변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원룸이 아닌 다른 상태로 개조가 돼서 업소로 전락할 경우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을 걱정하셔서 이런 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배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패소된 건 중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신청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원룸으로 설계가 돼서 건축이 되고 원룸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속사범에 관해서 단속을 경찰쪽에서 해야 되고, 건축물이 구조가 바뀐다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일정면적 이하는 신고없이 증․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령만 가지고는 어려운거 같고 지역의 시민운동이나 법 외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법원읍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월롱에 보면 월롱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할 때 천상 골목길에 세우지 않으면 불법주차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제가 통일로에서 다니다보면 파주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주차하시는 분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불법주차 단속한 차량 견인을 그쪽에 해놓고 있고 그 앞에 보면 항상 관광차가 서있어요.
관광차는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건설국장 즉답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법원읍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월롱역에 공영주차장이나 금촌에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지취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주변에 공공용지를 찾아내서 공공용지가 있다고 하면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申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촌에 공영주차장, 월롱역의 공영주차장, 파주역앞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2008년도가 되면 기차가 전철화가 돼서 시간이 15분내지 10분에 한 대씩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역세권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단 기차가 정차하면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역에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역세권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결국 시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이 있어야 저희가 용지를 취득하게 되고 그래야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대게 역이나 역근처는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역사를 건립하면서 일부 건물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민자역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역사에 따른 건물주차장 확보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첫번째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역사주변에 매매토지나 경매토지가 있으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池起煥 위원님께서 파주역앞 환승주차장에 관광버스가 있는데 불법주차인지를 물으셨고, 견인되는 차를 불법주차시킨 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역 환승주차장은 현재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차 차고지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를 견인하면 일단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견인보관장소는 저희가 파주역 지역이 통일로에서 바로 보이고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다른 지역에 하는 거 보다 개선 내지는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 내지 보완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하기는 쉽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찰이라든지 공사착공 이전에 그와 흡사한 내지 보완한 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집행기관과 저희 의원들이 같이 견학을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입니다.
현재 파주시민의 상수도 보급율과 미보급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옛날과 틀리게 보완해서 시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까지는 표준활성슬러지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준이 바뀌어서 고도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하수처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질소하고 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가동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기준은 질소와 인도 제거를 해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환경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내용에 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와 구리 하수처리장의 시험시설, 38개소의 각종 프렌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그걸 본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장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양평이 되겠습니다.
양평은 팔당상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양평에 양서하수처리장을 견학한 예가 있고 무주에 하수처리장을 견학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 회기가 끝나면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시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의회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상수도보급율과 보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인구는 22만6,85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인구가 15만1,634명으로 보급률은 66.8%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용량은 현재 10만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급수는 6만1,896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408ℓ를 소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현황으로는 총연장이 649키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수관로가 23.1키로, 배수관로가 268.7키로, 급수관이 358.1키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인구 15만1,634명을 제외한 34.2%의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 113개소하고 계곡수 17개소 등 130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곳이 97개소,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곳이 7개소 등 10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가 16개소, 계곡수가 9개소 그래서 2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간이상수도는 2만4,120명이, 소규모는 1,680명이 먹어서 2만5,800명에 대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1일 공급량에 있어서도 저희가 간이상수도에서 1만2,000톤,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1,200톤이 급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전체가 서울시보다 큰 면적으로 있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00% 수용가가 원하는 대로 상수도를 공급하기는 사실상 지난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원이 없는 지역부터 단계별로 상수도를 확장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수돗물 외에 광역상수도에서 추가로 7만톤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에서도 공급을 받고, 기존 임진강 취수원에서도 취수해서 상수원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질이나 수량에 관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단계별로 상수도를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池起煥李學淳申增均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업지원과장 李漢源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沈光鏞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상수도사업소장 曺圭暎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24인.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의장 李贊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