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3.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 발의)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 발의)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제3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파주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여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이고,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와 환지방식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현대화에 따라서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기종을 제외하고 농기계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제3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