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6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현행 수도요금 누진 구간이 물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눠지고 있어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을 통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된 수도요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함은 물론 사회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비자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의견이 수렴된 사항으로서 체납된 수도요금의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현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체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목욕탕 1, 2종을 대중목욕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기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해서 요금이 경감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현재 우리 가정용으로 쓰는 수도물 양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욕탕2종이 현행요금을 보니까 201톤부터 500톤까지는 톤당 1,100원, 501톤부터 1,000톤까지는 1,300원, 1,001톤 이상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종 욕탕에서 쓰는 수도물의 사용량은 얼마이고, 현재 대중목욕탕으로 했을 때 2,000톤 초과가 720원, 1,000톤에서 2,000톤이 670원으로 되어있는데 요금에 있어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요금내역을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과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평균은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에 가정용 상수도의 월평균 사용량은 한 달에 20~3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정용 상수전 3만9,536전중에서 93.5%가 30톤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를 601원으로 보고 있는데 601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욕탕2종하고 욕탕1종의 요금비교와 사용량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그 요금이 얼마씩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욕탕2종은 저희가 공중위생법상 사우나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공중위생법상 사우나탕으로 등록된 목욕장이 없고 전부 욕탕1종인 대중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욕탕2종으로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욕탕2종에 대해서도 대중목욕탕은 생산원가인 601원보다 500톤이하는 480원으로서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욕탕1종은 월500톤 미만을 쓰는 업종은 570원에서 480원으로 하향조정됐고, 대중목욕탕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500톤 미만이 12개 업소, 500에서 1,000톤 이하가 7개 업소, 1,000톤 초과 2,000톤 미만이 2개 업소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파주시 관내에는 욕탕2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욕탕1종이 2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1년간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고, 또한 1년간 수도료를 얼마가 징수요금이냐, 그러면 현재 대중목욕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정했을 때는 1년간에 얼마의 수도료가 예상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5개 대중목욕탕에서 쓰는 물의 연사용량은 37만9,488톤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3,344만8,000원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대중목욕탕으로 해서 요금을 개정했을 때 예상수익이 얼마냐 수도료가?
○ 건설국장 姜來天 변경은 없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번에 대중목욕탕으로해서 가격요율을 변경했을 때 1년간에 얼마만큼 수도료가 징수예상이 되느냐?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억3,348만3,880원이 1년 수도요금이고 조정후에는 2억3,344만8,000원입니다.
○ 宋建燮 위원 별차이가 없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3만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0.1%의 인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미미한 효과로서 전체적으로 약 800만원정도가 계산상으로는 더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