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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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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2일(土)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등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은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포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과태료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본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적과장 南相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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