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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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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1일(金)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연말 각종 행사참여등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접수된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향후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연한인 7년내지 8년이 경과했을 때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기금적립 규모, 농기계 구입액의 70%를 적립해야 되는데 대체농기계 구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콩수확기와 콩정선선별기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농기계 구매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6회 임시회에 저희가 제안해놓고 저희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심의를 하실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농기계 내구년한 7년 이후에 대체농기계를 구입할시 부족되는 30%의 자금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설치와 제4조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3조와 4조에서 명시해놨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콩수확기와 선별기에 대한 임대실적이 전무한 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사전준비가 완벽하지 못해서 저희가 기계를 보유하면서 임대실적이 전무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내용연수나 구입가격, 감가상각 등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콩수확기나 선별기의 경우 농가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비싼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콩수확기는 임대료가 443만원이고 콩선별기가 252만원 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규칙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날 저희 자체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동 기종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구입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임대료 수입은 81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 기금이 지금 세입세출 현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콩수확기나 선별기 같은 실용성이 없는 기계를 선정해놓고 지난번에 이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사도록 약속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콤바인 같은 거는 배제하고 콩수확기나 선별기를 사가지고 임대료가 전무한 상태로 했다는 거는 너무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소홀히 다룬 면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그때 당시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기종을 선택한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거라고 하는데 파주시 농업정책이 어떻게 갈팡질팡,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떠넘기기식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콤바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런 질책을 받기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과 함께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임대기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저희가 일단은 그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갔던 것도 콩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선별기나 콩수확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재검토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앞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협의를 해도 또 이 선별기나 콩수확기를 사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구매까지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기종을 바꿀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다시 농기계를 살 필요가 있다면 좀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수확기와 선별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경종농업보다는 아직은 국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이 저조하지 않냐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 문제도 사실은 높았던거 아니냐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금년도 예산다룰 때 콩수확기와 선별기는 기종이 정확치 않지만 7대인가 10대인가 사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주고도 임대기종을 선정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거 아니냐.

10대인가 지원을 해주고 또 이걸 임대농기계로 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두 개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한 게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앞으로 농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겁니까?

그것도 한군데서 실정을 했다면 한곳에서 야단맞고 말것인데, 이건 두군데서 협의를 거쳐서 한게 이모양 이꼴이라면 앞으로 파주의 농정은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정말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농민이 뭘 원하는지 찾아서 앞서가는 농정이 되야 되겠다.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없다고 거기다가 미루지 말고 진짜 앞서가는 농정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아까 제가 콤바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시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이나 일반 경종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이나 예산이 별도로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기회가 있거나 도를 통해서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개정권고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과태료 산정의 기준을 신설하고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관내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포되지 아니한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포되지 않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미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 표준지를 둬서 표준지에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 이런 토지들이 저희 시에는 1년에 1만4,000여 필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조례제정 이전에 그럼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파주지역은 98년도 4월달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보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유보됐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파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허가는 건교부에서 토지의 거래상황을 판단해서 허가지역하고 유보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고시 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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