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허가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허가과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 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4쪽부터 5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541쪽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개 지구해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도비가 1억원, 시비가 3,000만원인데 사업대상이 탄현면 갈현2리와 오금1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간이오․우수 처리시설, 오수관로, 마을안길 기반시설 조성 등 주택개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이오․우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542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억1,730만원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금촌1동에 390번지 일원인데 영세서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및 지역경제 부양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등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4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허가과가 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허가과에서 하는거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한 내용과 거기서 처리하는 간이오․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공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개 지구는 99년도 9월에 탄현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제출받아서 2000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종합계획서를 저희 시에서 경기도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 4월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 경기도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계획서를 경기도로 제출해서 2001년 9월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고시되서 탄현면 갈현2리 가운뎃말하고, 탄현면 오금1리 지로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탄현면 갈현리하고 오금1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간이하수처리의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고 유지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치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군데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해준 예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유지관리를 안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시에 확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주택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은 유관기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2,500여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때 주택건설사업에 들어가는 2,500여개의 공정중에 1개 공정에 5명씩만 일거리를 창출하게 되면 7,500명이고, 이걸 100단지만 해도 75만명이라는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서 2000년 12월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실시해서 경기부양 효과하고 주민의 질높은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금촌 새말지구를 시행하게 된 것이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역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540쪽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허가과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까지 허가과가 작년 12월 1일날 개소가 되면서 허가과에서 농지관리업무를 농지전용협의라든가 농지관리업무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허가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탄현면 갈현2리, 오금1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유지관리비가 적게드는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촌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됐을 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중복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중복투자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주시 전체의 행정구역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크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구역을 오수관로를 묻어서 하수를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주택이 밀집되고 집적적인데, 금촌지역하고 봉일천을 묶어서 하나의 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일동산하고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그 다음에 2차로는 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 그 다음에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을 세분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부의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지금 마을단위별로 발생원인별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현리와 오금리 문제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하수를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서 소규모 하수처리를 위해서 관로를 묻는다면 그 관로비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비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단위로 간이오수처리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통일동산 처리장하고 갈현리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랬을 때 갈현리에 보면 거평그룹의 전자제품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갈현리라구요.
그쪽 지역에서 통일동산은 이것이 성동리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장의 오수처리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오수처리장 관리비용을 갹출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비용을 시가 일단 대신 징수를 해서 관리회사에 지급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는 오염원을 모아서 처리한다는 개념보다는 발생한데서 바로 처리를 하는 원칙으로 가는게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개념이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단위에서 나오는 거는 마을단위에서 해줘야지, 왜냐하면 오수관로가 관경도 적고, 보통 30㎝내지 커야 45㎝, 대개 30㎝정도로 오수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관로가 원활하게 하수처리장까지 간다고 하면 중간에 가압펌프장이나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세 번째는 관로 유지관리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로에 지하수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수처리방법은 일단은 발생원인별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금촌이나 월롱, 이런 시가지가 밀집된 지역은 어쩔수 없이 커다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宋建燮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패키지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키지마을이나 집단으로 된 주택개량단지내에 패키지마을이 2군데죠?
거기 오수처리 시설을 100% 가동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집단부락에 오수처리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점검받아본 결과 2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전기료가 들어가거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 마을입장에서 보면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에 따른 전력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종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우선 1차적으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는 마을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전기료를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더 검토해서 이런 시설해놓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안하니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지역도 자문을 구해서 운영이 되도록, 오수처리시설이 가동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3,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지을거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우선 갈현2리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4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비 6,500만원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 3,500,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6,500이고 이것은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 오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6,500만원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시행될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5쪽부터 9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906쪽에 보면 과년도 미상환금이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상환을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가 대부분 이자회수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이자회수가 제대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과년도 미상환 원금이 1억원이 발생한 사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주택사업의 융자를 지원해주고 융자금을 회수해서 저희가 세출에서 이자라든지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은행에서 대신해야 될 사항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행정기관에서 대신해주는 거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환이 일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경매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독려해서 상징적으로 경매통보도 해봤습니다.
일단 상환금을 상환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라도 환수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징수를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자상환을 못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신호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사실상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없는데도 신호등이 있는데가 있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많이 만들고, 점멸등을 해놔야 될데도 신호등을 만들어서 더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도 경찰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신호등이 필요없는 데는 점멸등으로 시설을 했으면 하는 부탁과 더불어 의견을 묻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552쪽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안내 통지서를 1만2,000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미가입자가 1만2,000명이 되는지 아니면 미리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쪽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는 어디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신호 표시된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필요없는데도 설치된 데가 있고 또 설치됐더라도 점멸등으로 가능한데도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서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교통량이 수시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기존 신호등의 영향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교통신호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에는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교통관계 전문가, 경찰서 실무관계 전문가, 시의 전문가, 또 의원님을 모시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신호등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경찰서에 단독으로 맡겨놨던 교통신호등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최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교통대책위원회 심의수당을 반영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교통문제가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직렬의 공무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직렬에 관한 공무원을 신설해놓고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모집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배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공무원 인사원칙에 의해서 신규로 공무원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교통직렬이 신설되서 그에 관한 공무원도 전문가로서 영입해서 할 수 있는 장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안내서를 1만2,000매를 발송하게 된 점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차량이 대략 7만대가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량소유주는 과태료를 30만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 차량을 등록한 분은 저희시민이고 또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략 1만2,000대분 정도의 책임보험 미가입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도 8,000대분을 발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1개월에서 1년 사이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의지에서 금년에는 1만2,000대분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통일로에 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3곳, 그 다음에 행자부에 특별지원으로 10곳에 해서 통일로에 23군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국도1호선, 통일로변에 조리면 지역에 1개소, 교하지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통일로, 310번 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설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책임보험을 안들은 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4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국비로 3억8,71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사업대상이 학생할인 손실보존, 교통카드 제작비용,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ABS 장치, 속도제한장치 부착 등 교통안전 설비,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 등인데, ABS장치라 하면 이건 브레이크 장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보조사업을 해줘야 되는지.
두 번째 시군비 부담이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금현재 중앙정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전설비 확충이라든지 학생할인에 관한 손실보존 측면이라든지 또 환경을 위한 차량의 외부도색 문제라든지,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LNG차량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교통관련세, 주행세 제도를 도입해서 유류대 인상분만큼 시내버스 재정을 도와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도비를 3억4,300만원을 받았고, 시비를 2억3,800만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통관련세금을 정유회사에서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을 기름 판매된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로 배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2억3,8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작년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작년에 국비는 없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버스를 새로 운수회사에서 구입할 때에 ABS장치가 돼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다시 그 비용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ABS가 설치가 안되서 다중을 운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버스를 운수회사에서 살 때 ABS장착 차량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 이거야.
그럼 ABS장착이 안되는 걸 사겠네 지원받기 위해서.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는 기본사양은 제외되고 기본사양이외에 추가 안전장치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957쪽부터 9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961쪽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3억원이고 내년도 수입예산이 1억3,000인데 과태료가 징수가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정차위반 단속이 다니다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문산같은데 보면 노상주차장 표시해놓은데는 비었는데 주차비를 못받는 반대쪽에 일반차량이 서있는데 왜 그걸 단속 못하는지, 그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지만 가봐야 문산에 뒷골목에 있는 차량만 단속해서 딱지를 붙여놓는데 대로변에 버젓히 주차해놓은 차량은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968쪽입니다.
법원읍 노외 공영주차장내 편입토지 매입비해서 8억원의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안에 상가부지를 철거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상가부지를 신설해서 그 상가주민들에게 다시 배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3억원이고 금년도 세입예정은 1억4,300에 과태료 징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가 고지되면 미납부 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대단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부과해서 징수하는 징수율이 20%내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체납자에게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 과태료를 미납시에는 금융재산을 압류조치한다고 일단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압류통지를 보내게 되면 효과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율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단속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4명해서 22명을 단속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단속을 독려는 할 수 있어도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걸 할 수 없기 때문에 8명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파주시 관내 전체의 주차단속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이것은 청경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국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만을 가지고는 안되고, 주민의 의식도 좀 나아져야 되고 앞으로 읍면동 사무소의 일반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차단속요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사무소의 일반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주정차 단속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법원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원에 노외주차장 계획은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이 일부 발생한 게 있습니다.
2,100평정도.
그 주변의 사유지가 3필지, 1,800평 정도를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3,000평정도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교부 소관 재산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인근에 있는 사유토지 법원리 431번지외 3필지, 2,880㎡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노외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100대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통일동산에 주차장 부지에 있는 음식점 등 상가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리는 통일동산 건설사업시에 현장사무실, 감독관 사무실, 현장내 식당으로 활용되는 가건물을 아직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임대를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관리가 되야겠지만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일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통일동산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을 하게 하는거 보다는 통일동산의 상업용지에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저희가 개발목적에 맞는 토지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임대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야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답변중에 노외주차장을 건교부 소유땅이 2,100여평 된다고 했고 사유지 3필지가 1,800평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약3,000평 정도의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 2,880㎡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880㎡가 맞고요, 전체적으로 871평입니다.
○ 宋建燮 위원 평당가격을 내보니까 827평으로 보면 평당 96만7,351원이 나오는데 땅값이 그렇게 비싼땅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당 1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원시가지 우회도로가 바로 개설되어 있고, 법원시가지 옛날 구도로하고 우회도로 새로난데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주차난때문에 매일 끌탕인데 특히 문산, 금촌 등 도시성 있는 지역이 주차난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촌역도 있고 문산역도 있는데 역주변에 부지가 있다면 환승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문산지역도 시내쪽으로는 없어도 통일로변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런땅이라도 매입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또 금촌도 역앞에는 자리가 없을 거고 주변에 자리가 있으면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저희가 도시가 형성되고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게 2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80년경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도 7만대, 저희 인구 21만으로 보면 인구 세사람당 한대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투자가 한없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도로에 관한 것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도로도 시설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로시설도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주차장을 짓는데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울시하고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선진시의 제도를 배워보고, 또 하나는 권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용지를 새로 취득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원같은 경우도 다행히 건교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우선 임의로 쓸 수 있으니까 주변토지 일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근본적으로는 국공유지라든지 일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있는 일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특히 역세권 주차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의선 복선이 되고 나면 서울가는 교통량이 저희가 봤을때는 3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역주변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차들을 도로변에 세워놔도 실질적으로는 주차위반 단속인원이 8명밖에 안되서 힘들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건널목이나 삼거리정도되면 커브에 모서리에 주차하는 차는 단속을 해줘야지 그런 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시야를 가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게 많아요.
그런데는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레카차로 그 자리만은 끌어간다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장해 요인이 생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장기간 주차를 시켜놓는다거나 코너부분에 주차시켜서 시거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도 해야 되고 레카차가 끌고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인력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나 저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시군에 출장이 잦은 공무원에게는 내년부터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집중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통불편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 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입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65쪽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해서 창만4리외 10개 지역에 8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로는 개량사업을 한 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인지, 관의 재료가 스텐관인지 아연도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68쪽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비’ 해서 사업비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교하면과 조리면에 위치가 되어있는데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서에 보면 맨 끝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촌도 있고 문산도 있고 여러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만 올라온 사유가 뭔지, 다른 데는 예산이 필요없어서 안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을 하는데 간이상수도의 시설확충을 위한 관로는 어떤 관로를 사용하며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그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을 하는데도 관경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이하는 주로 스텐레스관을 쓰고 있는데 스텐레스관이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에 염분이 많은 지역은 스텐레스관이 전식을 당해서 빨리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PVC관을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그에 따른 관로 역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그 관로를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간이상수도 수원에서 바로 연결되면 가정급수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안하셔도 될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수유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수유지비는 지금 현재 조리면 오산1리하고 와동리에 2개소가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에게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시에 있고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염화나트륨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일단 매월 정수기를 관리해서 필터도 청소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이것을 원래대로 얘기하면 마을주민이 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행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론상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로 하여금 설치한 정수기 관리를 위탁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탁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문산이나 금촌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이 시급한데 내년예산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만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적성하수처리장이나 금촌하수종말처리장,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문산하수종말처리장 등 하나 같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계속사업인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만 내시가 됐고, 금촌이나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 내시가 왜 금촌이나 문산은 예산이 반영안됐고, 적성은 액수가 적은데 적성만 반영됐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금촌이나 문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 부담하고 도비부담이 확정이 안됐는데 내년도거는 국회에서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도 아직 하수처리장은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계속비 사업이고 정부에서 투자규모가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국도비는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따른 시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촌이나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고 민간이 사업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제안한 사항을 관계절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에 민간사업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민자를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통일동산이나 문산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둘러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대단위사업이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시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걸 민자로 활용하든지 국도비로 활용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2쪽부터 5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75쪽 지적삼각보조점매설 36만원 15점해서 540만원 예산세웠는데 삼각보조점은 어느 지역에 매설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585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 3,000만원이 있는데 부과대상사업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확인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83쪽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사실 파주시가 개발붐이 일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젊은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행위가 남발하고 있는거 같은데 20건 가지고 되는지, 보상금이 신고하는 사람한테만 보상금을 주는 건지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83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1억2,800 세웠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을 비롯해서 禹寬濟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위치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적삼각보조점을 매설할 위치는 파평, 적성지역에 15개소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적보조삼각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이 5개소가 있고, 이 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설치된 지적보조삼각점은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적보조삼각점을 자꾸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로서는 정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지역을 지적 측량하게 될 때의 오차를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적보조삼각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파평, 적성지역은 이번에 15점을 설치하게 되고 추가로 저희가 지적삼각보조점이 필요하게 된 지역에는 지형이 갑자기 변했다거나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하는 곳에는 추가로 지적보조삼각점을 매설해서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토지감정료 및 개발비용 확인서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상사업중 행위자가 토지개발 개시시점 지가를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종료시점가는 감정평가한 현실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개발시점가를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했는데 개발종료시점에는 과표에 의해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발종료시점에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되고 그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비용 확인수수료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준공시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개발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적정하게 개발비용이 산출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으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는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고 보상금 예산을 수립해놓고 일단 운영과정을 봐가면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코자할 계획으로 있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불법부동산 중개행위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신고를 할 때는 5만원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를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002년도에 파평, 적성지역에 15점의 지적삼각보조점을 매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파주시 관내 타지역은 다 매설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은 파주시 관내에 5개점이 있습니다.
5개점이 측량의 기준이 되서 거기서부터 모든 측량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서 측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조삼각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삼각점에서 일일이 모든 측량이나 개발을 하게 될 때 지적삼각점까지 측량해서 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삼각점을 매설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적보조삼각점이 저희지역에 49점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파평, 적성지역에 15개를 설치하면 64개점이 됩니다.
64개의 측량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형이 크게 변하거나 개발여건이 성숙됐다거나 측량의 필요가 많다거나 했을 경우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성, 파평지역에 15개소만 더 설치하면 거의다 설치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적성, 파평에 15개 점만 설치하면 큰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확인하에 내년도에 15점을 설치하도록 계획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보조삼각점의 표시는 뭘로 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돌기둥을 세워서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근무자는 거의 일용직이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상용직이나 급여를 더 올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지적업무 전산화 추진이라든가 지적업무 근무자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적업무는 이 지역의 넓고 좁음, 토지거래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차등이 있습니다.
현행 정부에서 따지는 거는 그 지역에 인구숫자에 따라서 인력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를 인구규모에 맞춰서 인력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적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도 일부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관리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인력을 증원하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일단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적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지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국가단위에서 따져줘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적관리,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임들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한다든지 지적도면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수수료 수입을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일단 지적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 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확보하도록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올린 업적이나 이런 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투자하는 비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득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1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저희가 숫자로 당장 나온게 아닌데 작년에 실지로 지적관리수수료를 발급받는 거를 가지고 지적과 자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체는 수수료로 수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에서 수수료 수입이 연3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내년 1/4분기중에라도 수수료 수입하고 지적관리업무에 들어가는 인력을 비교해서 추가로 특별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적근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거 같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32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5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2억1,097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규모 334억5,726만7,000원보다 38.1%가 증가한 127억6,370만3,000원으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 증가분과 2001년도 시설분담금과 이자수입 등 112억7,919만5,000원이 주요증가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입으로 99억9,053만5,000원, 영업외수익이 14억8,180만1,000원, 특별이익이 1,000원, 이월금이 64억6,919만5,000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80억7,943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등 총 462억2,0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2억1,399만9,000원, 영업외비용 11억518만8,000원, 특별손실 500만원, 가동설비자산 367억5,286만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3,206만원, 예비비 2억6,2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114억7,233만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03억82만7,000원보다 11억7,151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99억9,053만5,000원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91억9,279만4,000원, 급수공사 수입 7억5,000만원, 기타영업수입 4,77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입은 14억8,180만1,000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억4,5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9억1,207만9,000원, 기타 영업외수입 2,472만2,000원으로 특별이익 2,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74억418만7,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7억7,604만2,000원보다 16억2,814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11억5,406만2,000원, 정수비 25억9,395만2,000원, 배수비 3억3,408만4,000원, 급수비 4억8,670만4,000원, 일반관리비 6억2,390만8,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7,129만원, 급수공사비 7억5,0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11억518만8,000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5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8,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총 347억4,863만2,000원으로 2001년도 115억9,219만2,000원보다 115억9,219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은 존치과목 1,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6,268만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7억5,673만5,000원, 상수도 시설자 부담금 239억6,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자본적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367억5,28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파주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303억6,2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39억2,800만원, 장파1리 상수도 설치공사 1억8,486만5,000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17억6,800만원, 기타사업비로 4억2,800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5,12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18억8,106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1억8,2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0쪽 노후급수관 긴급복구 및 교체공사비 20개소로 2억원의 예산을 냈습니다.
조리면 봉일천2리에 간이상수도가 72년도에 파주군 당시에 시범 간이상수도를 만든게 있습니다.
집수정이 봉일천중학교에 있습니다.
그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35호가 그 물을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봉일천 지역에서 그 물을 약수처럼 떠다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관로가 설치한지 만29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되서 터져가지고 굉장히 도로변에도 솟아나고 있는데가 몇군데씩 나옵니다.
여기 노후관 긴급복구 및 교체공사비 2억이 서있는데 여기도 이러한 걸로 교체복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72쪽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을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8,700만원, 계 2억2,700만원으로 전산화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관망도를 전산화하는 과정에 우리 파주시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건물 지은지가 불과 10년이내인데 금년도초에 강추위가 있을때 의회에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가 터졌었습니다.
그 관로를 터진데를 못찾아서 삼사일간 애를 먹고 포크레인이 여러군데를 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은지 칠팔년도 안된 것이 관로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몰라서 이런 일이 있는데 관망도를 전산화 할 때 기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수입란에 보면 영업수입이 99억정도 잡혀있는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된다고 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지역에서도 상수도요금을 대폭 올린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사용량에 대한 가격을 대폭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본예산에 그 금액이 잡혀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조리면 봉일천리 일원에 노후급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노후급수관 긴급복구 및 교체비 2억원을 사용해서 72년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면 봉일천리 일원은 상수도 급수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관한 개보수비용은 이론적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에 관한 기본 관망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관망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비에서 기본관망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결하는 비용만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이 상당히 좋은 상수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비상급수를 활용하든지 약수터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에 관해서는 지금 상수도관로가 정확하게 표시된 관망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의회에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를 찾지 못해서 고생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상수도가 누수되는 지역을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관을 타고 흐르고 지형지물에 따라서 토지의 생태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지역하고 실지로 관이 새는 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정확한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 관망도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파주지역에는 1000분의1 지형도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지도 제작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우선 국가에서 지정하는 측량지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형도 제작사업을 국립지리원하고 공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1 지형도는 국립지리원이 국가비용으로 도면을 제작해주고, 저희가 실지로 필요한 1000분의1 지형도, 지적도하고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1000분의1 지형도는 국가가 50%,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일단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하고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일단은 교하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도시지역에 지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려하시는 정확한 지형도에 의해서 관망도가 작성되고, 그 지형도에 의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위치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한 도면을 가지고 그에 따른 관망도가 정리되서 나간다면 상수도 관망도는 정확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형도가 정확하게 작성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좌표에 의한 지적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치지형도가 작성되면 수치지형도에 의해서 지적이 관리된다고 하면 앞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영업수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물소비 억제를 위해서도 상수도요금은 생산비 수준 아니면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생산비에 못미치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25%를 인상했고 작년도에 인상한 거는 현재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톤당 요금을 보면 생산원가가 601원60전인데 현행은 601원50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원가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율이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운영해보면서 관리비나 생산비를 절감해서 손실율 0.02%는 절감차원에서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후년에가서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때 인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관망도 전산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5000분의1 지도는 제작해서 준다, 또 1000분의1 지형도는 국립지리원 50%, 시가 50%로 한다고 했는데 1000분의1 지형도가 제작되면 앞으로 관로의 관망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묻는 거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하고부터 오래된 것도 다 가능한지?
○ 건설국장 姜來天 실지로는 수치지형도가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로의 매설위치를 수치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지어놔야 수치지형도에 넣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묻은 경우도 많고, 설계를 했어도 일단 어떤 노선안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매설자체는 시공의 편의에 의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에 묻혀있는 관로를 정확하게 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관로탐사에 의해서 저희가 관망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관로가 매설된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치지형도에 의해서 매설물 위치도 수치에 의해서 위치가 확정되면 확인되는데 그렇게 작업이 안된 경우는 어렵고, 잠정적으로 저희는 수치지형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매설되는 상수도관로 위치에 대해서는 인근의 지형지물에서 관로까지의 위치, 관로의 시점과 종점, 중간점에 관해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골목에 전주에서는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3개의 점이 만나는 점에 관로위치를 확정을 지어주면 관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그렇게 기록을 해서 새로이 매설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지형도가 되면 지형도 안에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해서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정하게 될 거고, 불가피하게 옛날에 매설된 부분에 관해서는 관로를 탐사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관로탐사라는게 사실은 작업과정이라든가 실지로 매설된 위치라든지 얼마만큼 정밀하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상당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도를 제작하게 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정확한 관망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관을 묻을 때 보니까 큰관을 넣는데는 가스관을 묻어놓고 아스콘포장까지 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도시가스 매설 표시를 해놓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매설물을 묻을 때도 표시된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구요.
상수도관은 그런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관을 표시하는 경우는 오수관로도 표시해줘야되고 상수도관로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해서 관을 묻을때는 관로상단에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굴착했을 때 상수도 연결문제라든지 하수도의 오접문제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을 묻게되면 관위에는 관로를 표시할 수 있는 프라스틱 시트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될 때는 그런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영업용을 적용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영업용이 식당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 영업용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데 문방구나 슈퍼를 하는데도 영업용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를 있는 대로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선택적으로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물이라는게 기초적인 문제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정용 급수요금을 할인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저희가 요금체계 자체를 지금까지는 다단계로 했었는데 2001년도에 요금체계를 조정하면서 단계를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원가수준에 육박하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큰 차이가 없이, 물은 생산원가 수준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지금현재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업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산원가보다 약간 비싼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업용도 기본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정도 되면 톤당 65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601원정도 되기 때문에 7%정도가 더 비싼건데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소량이라고 하면 생산원가 수준으로 받고, 그 보다 더 많게 되면 누진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여러개 점포가 있다고 하면 계량기를 분리해서 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계량기를 하나로 쓰고 조그만 건물에 2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아래층은 그렇게 쓰는데, 실지 사용량은 가정용으로 쓰는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영업용을 적용하는 건 무리니까 그런 경우는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02년도에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통합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자체에서도 크게 개선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 상수도요금 체계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내년도에는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상수도 요금을 통합해서 실지로 주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거나 가정용으로 쓰는 것도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연구과제로써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고 그렇게 시정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내에 수도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용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모든게 다 감면혜택을 받는데 유독 상수도 요금만 영업용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사실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상수도는 월20톤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31톤이 넘어가면 요금체계로 봐서는 톤당 61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도 많이 쓰게 되면 생산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톤당 600원정도 수준이면 원가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도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있고 물을 적게 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데서도 물을 쓰는거는 물 자체가 주된 영업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면 회원제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한 거고 부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샤워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된 영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된 사항으로는 점차적으로 공동목욕탕용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저희가 업종을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수영장시설들이 영업용을 적용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목욕탕은 싸고 체육시설 쓰는 거는 일반 영업용을 적용하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30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한 안건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 제고와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와 대지 매수청구 등 보상 및 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회의실에서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회의계속)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56회 임시회 중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 폐지 검토 및 단계별 계획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코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설국장으로부터 주요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추진경위, 향후 일정, 개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시설의 정비계획, 정비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 마지막으로 당해 계획의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경위라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의 개요라든지 정비계획의 목적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의 범위라든지 정비계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고를 안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유인물 제14페이지 각 도시별로 도시특성과 정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보고 시작)
(16시 24분 보고 종료)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법원읍 같은데는 71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데 다 폐지하고 새로 그려진대로 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건을 그냥 놔두고 계획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한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관습도로를 위주로 도로체계를 형성하신다고 했는데 관습도로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직답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원리는 7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는데 71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존치되고 다시 계획이 되는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법원 도시나 파주시 관내에 읍면급 도시계획 결정은 1970년도에 기존 시가지내 접도구역 정비차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따라서 일정기간은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접도구역내에서는 건물에 저촉이 되지않기 때문에 기존에 읍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시가지는 면급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면급 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면급도시는 구체적인 자료조사나 두서없이 평면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상에는 바둑판같이 계획이 잘된 것처럼 표시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이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각종 지형 지물에 대해서 지장물이 있다든지 해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은 법원은 미집행시설이 32%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 갈것이 아니라 법원 시가지가 어떻게하면 가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관리 할 수 있느냐는 과정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원은 현재 법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로 법원을 지나가는 지역간선인 법원우회도로를 처리해주고 기존 시가지에서는 현재 기 개설된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가(도면을 가리키며) 되겠습니다.
존치를 하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를 매개축으로 개발해서 외곽으로 가는 노선, 문산축이라든가 파주축이라든가 자운서원 축이라든가 적성축이라든가, 동두천축에 외곽으로 가는 노선 축에서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노선을 활용토록 하고 시행이 불가능하고 계획만 있는 도로는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설된 것은 적성가는 축도 지역에 따라 개설된거기 때문에 이 도로는 존치하고 이 도로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도면을 가리키며) 하나 축을 두고 이렇게 우회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한 개 축, 또 우회도로 축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축, 그다음에 이걸 연결해주어서 실제 실현가능한 도로축을 계획하고 나머지 도로축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표시된 관습도로가 관습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관습도로를 폐지하고 계획도로로 한다고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소로망을 폐지해주고 재건축 수요라든가 재개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계획을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돼서 계획못한 것은 못해도 과감하게 소로망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잖아요, 시가지에 그려놓은 것은 폐지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현재 개발되어있는 데는 파란색 도로가 다 관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가로망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예요, 폐지시킬겁니다.
골격은 이런 것은(도면을 가리키며)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집산도로라고는 놔두고 그어져 있는 것은 다 폐지해 버릴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습도로에 관해서는 보상을 줄거냐 물으셨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관습도로를 지금대로 4m면 4m, 2m면 2m, 관습도로를 도로로 결정할거다 하는데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법상 도로도 있고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해서 시장 군수가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로 고시하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들은 이미 기존 자체도로로 제공된 사람의 토지가, 대다수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도로로 제공된 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면 그 수익은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권에 관해서 아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정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습도로로 되어있는 사유지를 갖고있는 지주는 도시계획이 빨리 시행돼서 자기 사유로 되어있는 관습도로를, 물론 도로로 포함된 것도 있겠지만 도로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주들은 빨리 도시계획이 집행돼서 그 토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관습도로로 묶어놓고 20년간 묶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권 침해가 막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도로의 기능을 보면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이 있고 지역간 연결도로에서 자기동네로 들어오는 집산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산도로에서 택지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 국지도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 구역에 대해서는 내 토지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연결하는 국지도로,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이나 사업비가 충분해서 모든 계획한 도로를 완벽하게 다 개설해주면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이 지역도 70년도에 결정해놓고 30년이 갔습니다, 30년이 가도록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사안은 토지도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로에 관해서는 집산도로까지만 공공부분에서 확보해주고 집산도로에서 국지도로 택지하고 도로하고 연결을 위한 도로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놓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종전에 제공되었던 투입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구상한다고 보면 집산도로를 하던거 외에는 좀더 자유스럽게 기왕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관습상 도로가 있던 부분이라든지는 종합적으로 관습도로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관습도로를 도로로써 결정할거냐 말아야 될거냐 망설여지는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는 관습도로도 도로로 결정해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만 장래에 토지를 이용한다고 봐서는 관습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관습도로가 있는 부분이라면 산발적인 토지이용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일단은 주택용지조성사업비라든지 도시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일단 도시개발 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이 도로를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의 회의였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들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자리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연석회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李載日趙賢黙黃義亨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2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