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5일(토)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검토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2항중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내용이 문맥상 어순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입안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해 대상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별표16 제2호 마목에 “LPG충전소”를 법률용어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또한 우리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해 부칙에 제51조의2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급수장치관리에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제11조 2항중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위원님의 결과보고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간사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간사위원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감사내용과 금번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부터 8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감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30여년만에 폭설로 인해 우리시 1,500여농가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등과 건축물의 붕괴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우리시 지역의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시설물이 무허가이거나 부적합하여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피해농가의 전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불법주․정차과태료,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분야에 체납액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8건, 건설국 12건, 농업기술센터 3건과 읍면동소관 2건으로 총25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기업지원과 3건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선정 및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시 기자재 가격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비교 검토후 구입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축산과 3건은 농촌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철저와 30년만의 폭설로 인해 우리시지역의 비닐하우스등 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상당수의 시설물이 무허가이거나 부적합시설로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향후 피해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무허가나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였고, 산림과 2건은 통일로 차선확장에 따른 이식대상 은행나무를 체육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하고 파주우회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 인근농경지의 피해여부, 차량통행시 시계장애,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4건은 군내면 지역을 종합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임진강 유수지역내의 임시 보 축조에 대한 대처소홀을 지적하였으며, 성동-금산 도로확․포장에 따른 주민통행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와 적성면 율포리 지역의 밭기반 정비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과 2건은 방목리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추진과 민통선북방 수복마을 조성지 입주가 당초 목적에 못미치고 있어 입주대상자의 범위확대와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3건은 법원 우회도로내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통행에 장애물 구실을 함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의 징수율이 38%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 제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재 문산읍 소재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2건은 장곡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조기착공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설계자문위원회나 전문가등의 공법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비교검토 후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과 1건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가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촉과 체납처분 등을 추진,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군내면 일부지역에서 염분이 있는 농업용수로 인해 벼농업경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임진강 농업용수에 대한 염분농도 측정 철저 및 우리농산물의 직거래 추진 사업을 일반판매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관계가 없는 순수 시비투자 시설사업은 사업의 설계감독 등 성실시공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먼저 탄현면은 전흥천, 만우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준설하여 주변저지대 농경지에 복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반출처에 대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복토농경지 지역과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적성면은 두지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장을 현지확인결과 준공전에 전기를 가사용하고 있으나 사전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변전소 울타리 설치와 동력설비에 대한 모터, 배전반설치가 설계서와 상이하므로 설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禹寬濟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姜來天 기업지원과장 李漢源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