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등 시정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고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겠습니다.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불참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불참했는데 이에 대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주요골자중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시 2000년도 7월 1일 당시’로 못을 박아놨는데 향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믿고 또한 재건축을 하기전, 예를 들자면 문산 외기노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몇%였으며 앞으로 용적률의 차이점 때문에 실수요자하고 어느 정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골자를 고쳐서 향후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로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3조에 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토록 명할 수 있다”에서 세번째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1개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하는거 같은데 1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안 심의에서 담당도시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담당도시과장이 오늘 갑자기 무릎부분에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진료를 위한 병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못하게 됐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날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 용적률의 최고한도가 당초에 400%였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5개의 용도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분화작업을 2002년 6월 30일까지 기왕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주거지역은 용도를 세분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세분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적률 200%미만으로 건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과규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 추진하고 있던 문산지역의 수해에 따른 외기노조의 재건축문제가 사업성이나 주변여건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서 일단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설립승인된 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300%미만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300%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문산 외기노조의 용적률은 54%입니다.
54%가 300%로 상향될 경우에는 5배 정도의 건물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건축 소요에 대해서는 주거형태가 불량하다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재건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며,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조례에서 정해진 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개발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미착공시 허가취소한다는 조항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제한하려는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착공이 지연된 사유,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를 신고해서 연기하면 되겠고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하는 경우는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해당과장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다는 구두보고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구두보고로 끝나도 괜찮은건지 정식으로 불참계를 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고 일단은 불참계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참계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침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난 괜히 제출 돼있는 거를 가지고 떠들고 있나, 이해가 안가죠.
회의전에 불참계가 공표가 됐어야, 이런 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참계 가지고 와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었고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불참계를 가져와보라 이말이야.
○ 위원장 柳漢哲 그건 뭐 지금 직원시켜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도시구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보면 “숙박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100m이격거리가 있는 지역만 허가가 된다는 얘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주거지역에서 100m이내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100m가 안띄어지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녹지지역이 있다든가 어떤 지형지물로 인해서 차폐가 된다거나, 일단 민원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閔泰昇 위원 현재는 도시에 숙박시설도 있고 많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숙박시설 할 수 있다고 해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실상은 도시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같은 도시는 도시규모가 작아서 100m를 떨어뜨리면 사실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도시에 있어서는 통일동산의 숙박단지를 지정해놓고 일부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신도시로 계획할 때 기존의 주거단지하고 100m정도 이격된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閔泰昇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숙박시설단지나 위락시설단지를 별도로 지정해주든지 해야지 도시근처에는 짓고 싶어도 100m이격거리에 자리가 있을리도 없고 도시성을 띈데는 숙박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필요한 데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형지물로 이격이 됐거나 주거지역하고 차단됐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지역의 폭이 금촌의 경우는 50m에서 넓게는 300m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m가 상업지역 폭이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100m씩 띄면 가운데 100m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여하튼 주거지역하고 이격시켜야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나 공원지형지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100m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용도지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차단하고, 준주거지역 다음에 주거지역을 둠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맞부닥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기존시가지에는 그런 제도가 도입 안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은 적극적으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간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준주거지역 정도의 용도를 줘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하는 과정에 어떤 용도상의 마찰을 줄여줄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을 바로 주거지역 옆에 붙일때는 가운데 공원으로 차단한다든지, 공공용지로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등으로 차단을 해서 급격한 용도변화에 따른 주거생활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새로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도시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게 어떻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금촌일 경우에는 상업지역 폭이 300m가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00m구간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조리같은 경우가 도시가 전부 대상도시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조리에는 주거지역하고 떨어진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주변지역은 도시를 바로 벗어나서는 조리지역은 토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현재 어렵습니다.
문산의 경우가 170-620m까지 상업지역 폭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파주가 20m-180m, 법원이 80-140m, 축현이 100-140m, 신산이 110-160m, 마지가 95-110m, 이런 이론상으로 보면 100m 떨어져서 장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찾아보면 어렵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으니까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건설국장 姜來天 위락시설내지 숙박시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개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게 주민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그래서 특정시설을 주거지역하고 이격시켜야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로서는 숙박시설문제는 꼭 도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같이 도시가 광활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꼭 도시 가운데 있어야 될건가 하는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락시설 문제인데, 금촌이나 문산이나 이 도시안에서는 주거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범위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상업지역이 꼭 필요가 없어요.
왜, 특별한 위락시설이 아니면 근린생활 범위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같이 광활한 지역은 꼭 도시안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는 거의 불허되지 않습니까?
파주시 입장이 거의 불허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르면서 느낀건데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한바탕 곤혹을 치른일이 있습니다.
파주에서도 큰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기본적으로 숙박업소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하니까, 면회객이 왔다가도 숙박업소가 적으니까 숙박업주가 횡포를 부려요.
평소에는 2만원하던게 주말에는 7만원, 10만원씩 받고 그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실지로 이렇습니다.
통일동산내에 숙박시설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가 들어가 있고 완전하게 들어서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파주시의 통일동산에 숙박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서고, 두번째는 계획도시를 할 때 숙박․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계획할 겁니다.
그것은 이런 조례에 적용받지 않도록 공원이나 공공용지나 띠처럼 공원을 만들어서 이격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숙박단지를 시설할 거고,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꼭 필요한 거냐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숙박과 위락시설의 입지에 관해서는 설치를 제한해야 되겠다는게 정부의 정책의지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불참계를 아침에 냈다고 했는데, 우리 10시에 회의했죠?
10시 40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다친 관계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어정쩡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는 참석을 못했을때는 미리 불참계를 제출토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이 답변할 때 향후 재건축을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때는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즉 250%를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그때그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예 지금 이번 기회에 향후 재건축을 할 때는 250%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조례로 묶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까지의 기존도시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금촌이나 문산이나 용적률을 전체 주거지역내 평균으로 보면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전체 주거지역 면적에다가 건축물이 올라간 면적을 보면 40% 수준, 큰 도시 성남이 70% 정도 밖에 안되니까 용적률이 낮은 겁니다.
용적률 400%정도 된다고 보면 일조나 조망을 다 망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용적률이 최고는 250% 정도 되야겠다.
그래야 기초적으로 생활환경이 나아진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거고 기존도시의 지역은 저희 입장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시가지 개편을 언제까지로 보느냐는 계획에 의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느냐 2종으로 존치하느냐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에 대한 입안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수립되는 안이 성안되서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시가지 정비방향에 관해서는 논의가 될 거고,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건축 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주거지라든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수요가 발생한다는 거는 주거지역은 불량하고 용적률이 현격히 낮아야 됩니다.
이삼십%되고, 잔여지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촌 일부지역에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아예 봐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봤을때는 아예 250%까지는 해줘도 파주시로서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잘 받아들이겠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도지역을 재정비해서 세분화할 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상에 전부 노란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용적률이 일정했었는데 용도를 세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가 밀집되서 시가지가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해서 재건축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입장에서도 그것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李學淳 위원 향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하는 고심때문에, 외기노조 문제는 300%해주고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재건축하는 부분만이라도 높여주자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재건축이 당장 이루어질때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5년뒤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전에도 특별하게 이 지역이 재건축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역만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조례와는 별개인데 법원읍에 보면 동원아파트 앞쪽이 되겠는데 길옆에 집이 페허도 아니고 헐어진 것도 아니고, 건축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농촌지역의 공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내 폐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공가는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거든요.
○ 禹鍾鎬 위원 만약에 그런데서 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다가 불이나서 사람이 죽었다하면 시에서 책임이 있을 거 같은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제40조7항부터 9항을 보니까 옥내 누수에 대한 감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잘 낸거 같은데 2000년부터 2001년 겨울에 기온이 매우 낮아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에 동파로 인해 누수량이 많아 수도사용료에 대한 수도료가 고지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중 어느 아파트는 월평균사용량의 10배 이상의 수도료 사용료를 고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불평도 많이 하다가 아마 수도사용료를 그대로 납부한 아파트도 있고 또 그 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상하수도과에 오고 가면서 수도사용료를 내지 않은 아파트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아파트단지가 있을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납됐다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0조 1항 1호에 보면 중수도를 설치하라는 뜻으로 나와있는데 중수도는 그러면 우리 수도과에서 공급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중수도를 설치해서 쓰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2000년도와 2001년도 겨울사이에 이상한파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누수가 많이 됐고 동파된게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게는 10여배이상 많이 나온 공동주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도 감면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누수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검토하게 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상수도 동파가 상당히 많았고 또 상수도요금이 많이 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제도자체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인근 상수도사업자는 전부 같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거고 이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계량기를 통과해서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는 양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전량을 부담하는데 계량기를 통과한 양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한 양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어서 요금을 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당장 알 수 있게 누수된 부분, 지상으로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은 빨리 수리가 됐습니다만 지하에서 누수가 돼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수리가 안되서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도수용가의 과실이라고 보지만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감면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도가 마련된 거고 이런 제도가 마련되서 공포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게 저희로서는 맞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단 지금까지 동파되서 부과된 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됐는데 공동주택에서 납부가 안된 예는 없고, 단독주택의 경우 납부 안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납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지난번 것은 어쩔수 없이 분납을 해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적용문제는 이 조례를 심의해주셔서 공포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중수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중수도는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수도를 일단 1차 사용하고 그 물을 가지고 2차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게 근본적인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물부족국가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수도를 사용해서 일단 1차 오수가 됐든 폐수가 됐든 사용한 물을 다시한번 걸러서 청소용수나 관상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경우는 상수도 요금일부를 감면해줘서 상수도시설에 증설의 효과와 맞먹는 효과를 노리고자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수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건물이 목욕장으로서 6만㎡이상 된다거나 대규모 시설에는 중수도가 의무사항이 되겠고 권장사항은 가능한 상수도시설을 수량을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근본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쓰는 거는 국장님 말씀은 쓴 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화단도 주고 그런 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여과기를 거친다든가 기계를 설치했을 때 사용하는게 아니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맞습니다.
제가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일단 사용한 물을 다시 모아서 다시 여과장치 내지는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정수기가 됐든 폐수처리기가 됐든 오수정화기가 됐든 시설을 거쳐서 다시한번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100톤의 물을 썼었는데 다시 중수도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는 80톤만 쓰게 된다면 20톤을 절약하는 겁니다.
○ 禹鍾鎬 위원 우선 수도과에서 개인집에 이걸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 건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기부해서 시소유인데 관리는 사용자에게 맡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뒷부분을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급수장치중 옥외매설된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라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상수도가 저희가 보면 집산도로 정도만 들어와 있고 골목길에서 자기집으로 들어 가게되면 매인관에서 집앞까지도 저희가 상수도 신청을 개인에게 받아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의 관로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설치를 했지만 시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수도사업자가 관리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수용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상은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보온문제라든가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용가가 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 연초와 같이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집안에 있는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 집밖에 있는 계량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집밖에 있는 계랑기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명문화 됐거나 법제화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의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가 되도 지하에서 누수되는 건 감면해주듯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추우면 계량기 속에 헌옷가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관리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통상적으로 보시면 사회관습에, 기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소유자가 관리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기부받아서 시소유로 만들어 놓고 관리의무는 사용자보고 하라고 하면...
○ 건설국장 姜來天 수도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기의 팔구십%는 옥내에 있어서 수용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계량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 위원장 柳漢哲 계량기가 역할이 뭡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지 수용가 입장에서는 고장이나서 미터가 덜 돌아가면 수도요금이 덜 나오는데 관리를 하겠습니까?
실례로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인입선까지 수용가가 부담해서 해 놓으면 일단 관리를 한전에서 다해요.
전기요금을 받아가기 위한 수단인데, 똑같은 맥락으로 수도요금을 받기 위한 수단인데 시에서 관리해줘야지, 더군다나 기부까지 해서 시소유가 됐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 제도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는 수용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는 게...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놓고 수용가에게 관리하라고 하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상수도도 공기업화 되어 있고 공기업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주요소에 주유기 관리를 기름넣는 운전기사에게 관리하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체계가 사실은 원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자가 모든 걸 부담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도계량기에 관해서는 옥내에 설치가 팔구십%가 설치되어 있고 옥외설치가 되있다 하더라도 계량기 동파문제는 선량한 관리의무입니다.
동파된 계량기는 수용가가 부담해주고 계량기가 고장나거나 하는 일상적인, 그래서 저희가 제도상에 선량한 관리의무제도를 둔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교체를 한다면 당연히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 비용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량한 관리의무로써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있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는 내용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한데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내에 있는 계량기를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억지로 끌어내놓고 지금와서 관리해라, 그것도 모순이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내일하시자구요.
○ 李學淳 위원 계량기 값은 안 받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고장나서 교체는 무료로 해주고 동파의 경우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못했다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鍾鎬宋建燮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0인)
건설국장 姜來天 기업지원과장 李漢源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