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9일(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1시 05분 감사개시)
- 업무보고
- 현지확인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국과 탄현면, 적성면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하시는 위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국과 탄현면, 적성면의 시행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 9일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적성면장 崔承鎭
탄현면장 朴憲在
○ 위원장 柳漢哲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禹鍾鎬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적성면장 崔承鎭 탄현면장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