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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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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6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
3.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조심의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파주시에 노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조합으로 1,382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구성내용은 한국노총소속 14개 노조와 민주노총 3개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제조업체의 증가와 도심개발 등으로 인하여 각종 노무관리와 노조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로 인하여 각종 노사분규와 노무관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과 분규시에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 안내하여 노사분규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자를 사용주로 한 단체교섭 요구 및 각종 노동관련민원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노동관련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상호신뢰와 협력의 노조관계를 구축하여 분규의 사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제정목적의 규정,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와 위․해촉에 관한 사항, 고문노무사의 임기와 고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상명칭은 파주시농업인대상이며, 시상부분은 쌀증산부문, 과수 화훼부문, 채소 특작부문, 과학영농부문, 축산 수산 임업부문으로 5개 부문입니다.

수상대상은 각 부분별 1인 또는 1단체로 하였으며, 수상자격은 파주시 관할구역내 농업사업장이 있고,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입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및 농협중앙회 시지부, 축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농업기반공사,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인대상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는 파주시농업인대상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시상은 매년 11월 농업인의 날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때에 우선 연수기회를 줌으로서 명실공히 우리 시 최고의 농업인 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먼저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공인노무사가 파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고문노무사를 정하려면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실력있는 사람을 고문노무사로 인정해야 되는데 타당한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수임료를 여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고문을 받을 때마다 별도의 수임료를 줘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만원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조2항에 보게 되면 고문료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그러니까 월20만원이라고 하고 분기마다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 난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가 파주에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명이 금촌에 공인노무사가 개업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4개 노무사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정부 노동사무소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4개 노무사중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월20만원 고문료외에 고문시마다 지급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월20만원은 고문료입니다.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지급하고, 그외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조3항에 ‘월정 고문료외에 노조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시가 직접 하지 않고 단체협상권을 권한 위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봤을때는 수임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5조3항에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2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하면 지급절차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노무사에 대한 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제한을 둘 수는 없고, 단지 저희는 앞으로 일반고문도 개별사업장에 대한 중재라든지 알선,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관여하기 때문에 자문도 받지만, 예를 들면 저희 시가 당면한 과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노무사를 가능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노무사 수임료는 변호사 수임료하고 비슷한가요?

수임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월20만원씩 고문료를 정했는데 현재로서는 변호사하고 같은 수준인데 타시군에 저희보다 노동조합 업무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시상에 보면 부상은 현물로 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禹鍾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쪽에 시상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자의 시기는 매년 11월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의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로 시상을 한다고 못박았으면 합니다.

농업인의 날이 있는데 구태여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5개 부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농업대상이라면 부문별 시상도 좋지만 총체적으로 대상, 그러니까 농업분야에 탁월한 대상을 줄 사람을 한사람 정했으면 하는데, 물론 부문별 시상도 좋지만 대상자를 하나 정해서 특별한 상을 주도록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상문제도 여기 경기도는 각 부문별로 500만원인데 우리도 이 수준은 못가더라도 최소한도 대상자는 몇백만원 주고 부문별 시상만 돈백만원이상은 줘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런 예산도 앞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 단위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상이 문화상이 있고 여성상이 있습니다.

문화상의 경우 금을 기준으로 20돈이기 때문에 약 백만원돈이 됩니다.

여성상의 경우 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패와 부상으로 백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기준을 그 상과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백만원을 현금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 여성에게 시상하는 상중에서는 여성상이 최고의 상으로 권위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일반상은 문화상이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과 관련한 시상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상일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시기가 콩축제 행사가 그 무렵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콩축제가 더 발전해서 농축산물대축제로 바뀔 수도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경우에는 행사시 수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축제행사시 수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시상을 5개 부문별로 시상할 게 아니라 농업인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대상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개 부문에 시상을 정하면서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5개 부문을 다 시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전체 각 부문별로 망라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부문별 시상을 하면서 시상자가 적을 때는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확보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상금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閔泰昇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농협에서도 부문상 하고 종합상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閔泰昇 위원 말마따나 우리가 5개 부문에 상은 상이되, 또 전체적인 종합상, 종합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탁월하게.

그런 사람을 종합상을 주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禹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도 단위도 종합대상은 없거든요?

부문별 시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본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 禹鍾鎬 위원 시간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농협중앙회 같은 데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시상대상자가 마땅하지 않으면 시상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농업인대상, 말마따나 농업인대상인데 여러부문을 택할게 아니라 1년에 한사람씩 택해서 정말 상다운 상을 주는 것이 농업인대상에 걸맞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서 한명씩 줄 필요없이 올해는 쌀증산 왕의 공적이 제일 크다면 그분만 농업인대상을 주고, 한번 받은 사람 또 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축산분야에 선정해서 대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달하고 상금하고 좀 보람있게 시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나눠먹기식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5개부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부문별로 적격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안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게 자체 공무원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5개부문을 다 시상하는게 아니라 적격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대상자를 선발해서 이 상이 농업인에게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을 때 5개부문을 다 줄게 아니라 농업인 대상이라고하면 파주시 농업인중에 제일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는 상하나로 해서 거기서 상다운 상을 줄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타이틀이 농업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에서 5개 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개분야중에 대상자가 3분이 됐든 2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대상이라는 상의 격에 안맞습니다.

그러니 농업인대상이라면 파주시의 농업부문에 당해년도에 정말 공적이 있다는 사람하나로 해서 시상금도 넉넉하게 주고 거기에 대한 표시로 메달도 주고 해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중에 ‘나도 대상을 타보겠다, 열심히 해보자’는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게끔 대상자는 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柳漢哲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입니다.

지금 宋建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상으로서의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을 확립하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대로의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시는 분하고 일반 쌀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과수를 하시는 분하고 견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파주시 전체적인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대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특성상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비교 우위를 따지는데는 좋을거 같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0개부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과도 마찬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주 토픽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사업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큰 공을 세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해서 다른 시군의 의견을 집합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문화상 시상을 각 분야별로 했었죠?

그걸 갖다가 한분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파주시 문화상이라고 했는데 각 부문별로 주다보니까 상에 대한 주민들이 보는 ‘정말 저사람 큰일해서 상 탔구나’ 하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파주시 문화상도 부문별로 하던 것을 하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대상이라고 하면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10개 분야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넓은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파주시로 볼때는 한 사람만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 부문별로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하고, 그 위에 그랑프리 개념으로 대상을 첨가했으면 어떤가 생각됩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부문을 상을 주고 종합 대상을 하나 넣으면 宋建燮 위원 말씀대로 그래야 바람직하지 무슨 상이라고 쭉 주는 거보다는 그거 다 주고 종합상으로 특상을 주는 게 오히려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문화상 관계는요.

宋建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업무에 담당할 때 문화상에 관여를 했었는데 문화상이 제가 알기로 20회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제정할 때만 해도 5개부문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시상자가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내에서 상을 타셔야 될 분이 거의 타시다 보니까 발굴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명으로 줄였는데, 지적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분야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 분야별로 시상자는 몇 년동안은 발굴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탈만한 시상자는 거의 상을 타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가서 바꾸는게 좋을거 같은데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놓으면 농업인에게 농업인상을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 농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우리 禹鍾鎬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시면 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폭인데, 그러지 마시고 閔위원님 말씀은 상의 권위를 위해서 5가지씩 세분하지 말고 대상으로 하자고 하시고, 禹鍾鎬 위원님은 이 상에 하나를 더해서 대상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상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대상 부분이 쌀증산부문에서 나왔다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2개 부분만 그냥 일반상으로 시상해서 축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가 대상 나오면 쌀증산이나 화훼에서 본상 두 개 그런 식으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개 부문을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은 이 부문을 조정해서 3개 부문으로 축소시키는 거는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에 또 다시 상위에 대상을 또 만들어내면, 쌀증산 부문이라고 하면 쌀 증산부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공헌을 한 분에게 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대상을 둔다는 건....

○ 위원장 柳漢哲 체육회도 처음에 다섯 개 부분이 있던 것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다른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어떻게 농업만 세분화해서 줄 수 있느냐, 그럼 체육부문도 다 살리고, 문화부문도 다 살리라’고 농업인외의 시민들은 그런식으로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문화상의 범위가 축소된게 말씀드린대로 20년정도 시상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학술부문, 문예부문, 체육부문 했던게 사실 수상대상자가 발굴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의 경우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다수가 봤을 때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상을 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을 줄이자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상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문별로 발굴이 가능하거든요.

한 명으로 처음부터 줄여놓으면 쌀증산이나 축산, 임업, 수산 등 성질상 다른 분야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5개 부문이 많다고 하면 부문별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과수, 화훼, 채소 특작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상을 또 만들어낸다면 나머지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개 부문을 하되 그 중에 대상만 하나를 두고 그 외에는 우수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둬야지 대상자가 5개 부문을 다 준다면 5명이 대상이 되는 거고, 3분이 다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면 위상을 생각할 때는 5개 부문이고 다 하되, 대상은 한사람만 주자는 거야.

그게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5개 부문외에 대상자를 더 두자는 말씀이시죠?

5개 부문중에서 예를 들면 쌀증산부문이 가장 기여도가 크다 그럼 그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대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에 대한 격차가 생기거든요.

○ 宋建燮 위원 그래야 대상의 위상이 있는 거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대상이라는게 한명이 중요한 거냐, 부문별이 중요한 거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런데 쌀증산부문은 쌀증산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이고, 과수, 화훼는 거기에서 최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전체 위에 또 대상을 넣게되면 나머지 분야에 상받는 거는 격이 떨어져 버린다구요.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3개 분야로 축소를 하자구요.

축소를 해서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줘야지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수상이고 그런 개념을 가지면 거기에도 자기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3군데로 축소를 시켜보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러시면 위원님 잠시 검토시간을 10분만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부문에 대해서는 3개 부문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식량증산 부문, 과수․화훼․채소․특작․과학영농 부문, 축산․수산․임업 부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 주변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입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무질서한 개발위주의 난개발 방지 등 효율적 행정운영에 근간을 마련하고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숙박시설 및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준농림지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1㎞이내에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사전 예고결과 별도의 주민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숙박업소 등 설치심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현황과 같은데 신설란이 문화재, 관광지, 전통사찰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허용지역이 문화재, 관광지, 전통사찰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초과해 이격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1㎞라면 결코 적지 않는 지역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설정한 건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답변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관광지 등의 경계에서 1㎞를 초과해서 이격된 지역은 먼거리인데 너무 이격된거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1㎞라는 거리는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지나 문화재나 명승지 사찰을 봤을때는 1㎞라는 거리는 도보로 8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라든지 주차장에서 관광지까지가 통상 1㎞에서 2㎞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토지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접지역과의 거리가 1㎞라면 상당히 먼거리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1㎞가 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통사찰이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통사찰이라 하면 전통사찰보존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찰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거는 제2조에 보면 전통사찰이라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써의 형상을 보관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해서 건립 축조된 건조물, 경매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전통사찰은 보광사, 용상사, 용암사, 검단사 이 4개의 전통사찰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을 받은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정받은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전통사찰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신청에 의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보면 주위에 황룡사도 있고 금룡사도 있고 그런 절은 전통사찰에 포함안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통사찰보존대상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까 답변에 불상이 있고 승려가 있는 절은 전통사찰로 한다고 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 위원장 柳漢哲 여기도 등록은 한 절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상에 보면 전통사찰을 등록하면서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 전통사찰로 등록하면서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같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역이 지정되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지정은 어디서 해주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문광부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그럼 1㎞는 짧지 않은 거리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상은 1㎞가 먼거리로 생각되는데 관광지라든가 이런걸로 봤을때는 10분정도 거리라고 하면,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게 관광지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전통사찰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보행으로 10분 정도를 걸어서 관람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결코 먼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전통사찰은 이해가 가는데 관광지도 1㎞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럼 전통사찰의 소유 부동산이 건물이 있는데 주위로부터 경계가 2키로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땅이 몇 만평되서 사찰로 부터 멀리 떨어진 이격거리가 3키로, 2키로 정도 됐다 그러면, 그 경계부터 또 1키로 이상이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거리가 먼거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또 관광지에는 관광을 하러 왔다가 숙박도 하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 그럴 때 1㎞면 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전통사찰일 경우에 전통사찰의 주변지역으로부터 1키로라면 먼거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 문화재도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부속토지가 넓을 때 1키로면 멀다는 말씀하셨고, 관광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1키로를 이격한다면 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사찰도 전통사찰을 등록을 하면서 전통사찰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보호구역을 지정한데서의 거리를 말하고, 관광지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지개발계획으로 설치하는 숙박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안에 숙박시설은 가능한 거고,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하지 않고 관광지에 인접해서 들어서는 것을 1㎞ 이상으로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개발계획법에 의해서 관광지 안에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대상은 아닙니다.

○ 宋建燮 위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릉이 굉장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릉전체 면적이 만일 200㏊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심에 문화재인 공․순․영릉이 있다, 그러면 보호구역은 20㏊ 전체 경계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보호구역을 따로 정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공릉이나 순릉이나 영릉이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총 전체면적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번별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지번별로 고시된 자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키로이상이 이격돼야 합니다.

○ 宋建燮 위원 공릉 전체면적이 20㏊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안 정한 땅도 있냐 이거야.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지번별로 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 宋建燮 위원 내 얘기는 공릉 전체면적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 말씀은 지번별로 보호구역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게 있다, 그러면 그 20㏊속에서 만약에 15㏊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청해서 지정이 됐다고 할 수도 있는 답변아니냐 이거야.

5㏊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으로 농경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찰관리용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산자체를 저희도 행정재산하고 관리재산하고 따로 나누듯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내 얘기는 원래 문화재가 있는 특정지역에 떨어져 그 경내하고 떨어져 저쪽에 논이나 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일천 4리 5리에 공릉이 있고, 장곡리 저너머 가서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 데로 묵여져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번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되고, 지정신청 안한 것은 아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宋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인접지역의 토지전체에 지정하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만 지정하는 거냐하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주변의 토지는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지정하거나 하는 룰은 없는거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이 문화재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우려가 있으면 인허가를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장이나 우려가 있는 범위를 정형화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재시설물에서 얼마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업지원과장 李漢源 농축산과장 朴信奎

도시과장 禹範贊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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