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1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하지역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청취한 후 의견서 채택과 어제까지 질의답변을 마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은 교하지역 개발 예정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무보사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회의실에서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하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교하개발구역 추진내용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순수 도시계획 입안 요청면적을 50,000㎢미만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내용으로 입안 추진함으로서 개발압력에 적정한 수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한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총무보사위원님들과 함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 입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국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지금부터 파주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가 1군데인데 고등학교는 왜 공공문화시설에 안 넣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하고, 운정택지개발지구 3㎢등 8㎢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8㎢안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우선 결정하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공공직업훈련소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학교가 지금 현재 녹지로 표현된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할 때 그때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구역으로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안에 기존에 시설된 학교를 우선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유치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에서 제시한 대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학교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9쪽에 보면 용도지역 결정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보면 녹지지역이 약50.25, 변경후입니다.
변경전은 45.64인데 50.25로 늘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수를 올리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변경전과 변경후의 변동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인물 9쪽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상에 보면 주거지역이 6.63㎢로 되어있고, 0.03㎢가 증가되서 7.01㎢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정에 53.51㎢는 기왕에 파주시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 도시계획구역중에서 금번 편입되는 5㎢에 대한 용도를 배분해서 기존 용도지역에다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참고로 趙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지역 45.64㎢에 대해서는 기존에 파주시 도시계획내에 있는 녹지지역 면적이고, 증가되는 4.61㎢는 금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녹지지역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25㎢가 되는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45.64㎢는 파주시 전체 기본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녹지이고 50.25㎢는 교하지역에만 해당되는...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45.64㎢에다가 교하지역에서 녹지가 되는 4.61㎢이 더해져서 50.25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상 4.61㎢만 편입되는 겁니다.
그 4.61㎢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 趙賢黙 위원 지금 4.61㎢이 교하지역 전 개발예정지역의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지역이 전체적으로 1,615만평입니다.
교하면 일원이 1,615만평인데, 여기서 개발가용 용지라고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된 내용이 약35%정도가 개발가용 용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는 개발가용지를 19㎢로 보고 있습니다.
19㎢중에서 저희가 2단계까지 개발예정용지가 전체적으로 8㎢가 되겠습니다.
이 8㎢은 운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 도시계획을 결정코자하는 지역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8㎢중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3㎢를 제외하고 나머지 5㎢중에서 기왕에 준도시계획지역으로서 주택사업 승인이 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단 녹지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으로 편입되는 사유는 녹지지역으로 일단 편입되면 저희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별로 개발할 때 이 목적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변경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여기 주거지역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은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에 전면 개편되면서 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해서 일단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있고, 그 3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000㎡이하면 가능하고 건폐율은 40%고 용적율 80%입니다.
건폐율은 바닥면적에 따라서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용적율은 전체 바닥면적 대비 건물의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이 80%라고 하면 대지가 100평이면 건물은 80평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건폐율은 30%, 용적율 120%입니다.
이것은 연립주택 단지가 2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건폐율 60%고 용적율이 1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토지에 건축물 총량은 150평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입니다.
통상적으로 바닥면적의 두배를 건물로 앉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산지역의 외기노조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적율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용적율을 20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 외기노조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해위험이나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를 제출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촉진코자 하는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신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대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율이 250%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두배반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교하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지역은 기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서 건축물이 들어가 있거나 준공됐거나 착공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게 됐고, 일반녹지 지역으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용적율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녹지지역으로 일단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잡아들여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때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를 다시 배분해서 사용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방금 건설국장 얘기를 잘 들었는데 파주시 전체녹지 비율이 85.3%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하지역의 녹지비율은 4.61㎢를 잡은 것은 바로 교하 도시계획구역 4.95㎢내에 있는 녹지는 92.4%가 나옵니다.
그럼 파주시 전체 녹지형성보다는 교하가 약10%가 더 과도하게 잡혔다, 그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지역에 4.6㎢가 녹지로 잡힌 것은 교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4.6㎢의 녹지는 저희가 개발예정지구로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용도를 배분코자 하는 겁니다.
녹지지역을 유보적인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는 개발용도에 맞게 용도를 지정코자 하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개발예정지를 녹지로 일단 묶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행위제한을 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까지 도시계획 체계는 개념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안에는 용도지역을 사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유무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일정면적의 상업지역이나 일정면적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시가와 용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시가와 용도일때는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하고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만 주거지역일 뿐 실지로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지역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용도에 맞는 건축물 건축이 일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시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녹지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녹지지역에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계획한다고 하면 상업지역에 맞는 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급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서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때 용도지역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2016년도까지 개발예정 완료 기간이죠?
2016년도까지 재산권의 권한이라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제한을 받는데 그때 그때 녹지지역을 풀 용의는 없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상에 주거용지로 표시된 지역이면 주거용지로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거용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간선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부담계획을 같이 작성해야 됩니다.
○ 趙賢黙 위원 부담계획을 같이 작성하면 사업을 하게 된다?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趙賢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간다, 또는 민자유치를 한다 이럴 때 녹지에 해당되는 민자유치도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담을 해야한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개발을 목적으로 두는 녹지조성은 좋은데, 개인이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신축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되는 녹지지역은 부당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오지만 현재 공원으로 결정될 예정지역이라든가 도로용지로 잡힐데라든가를 제외하고 녹지지역일 경우에 기존주택의 생활불편은 없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굳이 녹지로 묶어야 할 필요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하나인데 주민은 사실은 그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게 되면 도시계획 수립 지침상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용도로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용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수립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토지정책상의 변화가 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패턴에 변화가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하튼 준농림지역에서 자유스럽게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제도가 바뀌면서 준농림자체는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단계별로 녹지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토지이용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 자유스럽게 용적율 400%로 해서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기반시설도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사항이 이제 준농림지역에는 용적율이 80%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이용의 패턴은 국토이용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고,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갔다가 녹지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지어서 주거나 상업이나 어떤 개발용지로 가도록 토지이용의 질서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를 이용했듯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을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침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개발을 하려면 일단 녹지로 묶어야 된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趙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2차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의견제시가 된 것이 국장님도 아시겠죠?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의견제시한 것은 아시죠?
그것이 얼만큼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보면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의 건, 몇명이나 공람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공람하는데 의견제시가 되서 사후대책,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공람한 주민이 도로에 형편만 알지, 실제 도시지역의 마스터 플랜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되는데, 자기지역의 녹지가 되는데 풀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들이 의견제시 된 것이 얼만큼 반영되고 주민의 공람으로 인해서 요청한 것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하고, 건설국장님 아시겠지만 공람을 하는 것은 파주시 전체는 공람하지만 파주시 도시계획이 교하에 치우쳤으니까 교하에 나와서 홍보활동 삼아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내고, 한발이 계속되는 바람에 한해대책 때문에 바빠서 못나갔겠지만 앞으로 그 계획을 언제쯤 달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교하지역 개발구상을 3월 27일날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고견을 주시기를 운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톱날처럼 들쑥 날쑥 되서 지구가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니까 정형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현재 운정지구사업에 공동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정형화 방법을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형화 방법을 검토시킨다는 내용은 군사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우선 군부대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지구지정권자인 건교부장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주공과 협의해서 정형화되서 결국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교하지역 개발구상, 교하지역 마스터플랜을 주공에 줘서 그에 따라서 정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이라도 지구정형화 문제는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하고 개발구상한 지역하고의 시계지역에 녹지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린벨트처럼 되는게 아니냐 해서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우려되니까 녹지로 배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파주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배분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입안할 때 녹지용지외에는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매5년돼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의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교하지역에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공람한 것은 저희가 300여명 정도가 공람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도 8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공람을 하고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으로서 저희가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시에도 주민의견이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제기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주민의견이 이런게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는 이렇게 판단됐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입안권자가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그 처리된 의견을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대로 처리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하지역 주민들에 관한 설명회 관계는 농번기 문제나 한해 때문에, 또 저희 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 의견청취를 조금 당길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지도제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회 의원님보다 먼저 주민들에게 공표하게 되면 저희로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의회의견 청취 끝나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바로 저희가 비도 왔고 하니까 농번기도 끝나가고 바로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소상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여기 9쪽에 보면 준주거지역 전체가 7.1㎢죠?
그리고 공업지역이 0.53㎢에요.
과연 교하 도시개발이 침상도시로 가는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늘어나는 인구수요를 교하에서 받아들인다, 즉 일할자리는 덜내주고, 자고 쉬어가는 자리만 더 만든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1차라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주거지역이 6.7㎢면 엄청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일터는 덜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말씀하시는 주거지역의 7.1㎢은 파주시 전체의 주거지역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산도시계획구역, 금촌도시계획구역...
○ 趙賢黙 위원 교하면만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0.38㎢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기존 사업승인난 지역, 아파트 사업승인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간 거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파주 도시기본계획상 교하면 일원에는 파주출판문화 정보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운정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공업단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예정구역 안에도 운정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약3%의 첨단산업시설용지, 또 0.5%에서 2%정도 상업시설 용지가 필수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교하의 공업지역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하면 전체로 1,615만평의 개발계획에서는.....
○ 趙賢黙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0.38㎢가 주거지역으로 잡혀있죠?
이것이 교하에 운정지구 교하택지지구 다 포함해서 아파트 승인난 8개지구만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운정택지 개발지구는 그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하택지지역도 아파트지역으로 가는 거고...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나 운정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된 시설들을 별도로 계획하게 됩니다.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 안됐기 때문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언제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택지개발이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2년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정형화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서 사업범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겁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정고시되고 2년인데, 그 2년안에 개발승인이 나야된다 그래야 모든것이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잡힌다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안됐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지정한 것이 택지지구 지정이죠?
또 교하택지지구도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다 택지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2016년도까지는 교하에 인구가 20만 인구가 증가한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거기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가는 거지, 침상도시로 안만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게 침상도시가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2개 지구에 지구지정한 것은 바로 주택을 위해서 지구지정된 겁니다.
택지지구다, 상업지구다, 도시개발지구라는 생각이 안되고 택지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하가 2016년도에는 약20만의 인구가 주거합니다.
그러면 그 20만 인구가 과연 거기서 어떤 생계대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침상도시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하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잘 구상하셔서 침상도시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趙賢黙 위원님이 해당지역 의원이시니까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시간동안의 회의였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연석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석회의를 마친 의견청취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님과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정리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하지역의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개발 예정용지중 개발압력이 심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3월 7일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으로 제시된 정형화된 계획개발과 녹지대 조성과 녹지지역의 과다배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대책 등과 집행부에서 공람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침상도시로 개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45분)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논의할 순서이므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 46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禹寬濟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된 禹寬濟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3개과, 건설국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해서는 재배정사업의 현지확인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柳漢哲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건설국 소관업무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은 계획서안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본청과 직속기관 13개 읍면동 및 출장소장 13명을 포함한 사회산업국장외 27인을 증인 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李載日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柳宗澔
○ 출석공무원(8인)
건설국장 姜來天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