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0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규모중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총액은 662억8,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30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9,100만원으로 186억8,3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26억9,000만원으로서 43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9쪽부터 시작되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44쪽까지는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19쪽에서 223쪽까지는 농업기반 조성비로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국비 7억1,100만원과 도비 8,9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시비 5,300만원을 부담해서 송수 오수 등 주요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및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기계화 확포장 및 관정개발비용으로 7억9,800만원, 전동모터 및 수중모터 구입비용 2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집행잔액 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4쪽에서 225쪽까지는 하천관리예산으로서 도비 10억원과 양여금 3억9,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2,200만원을 부담하여 수해 예방사업인 쇠파리촌, 내동천, 노패개월천 개수공사 및 갈곡천 개수비용으로 1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라산천에 체불용지 보상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까지는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국비 3,500만원과 도비 3억1,2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600만원을 부담하여 3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및 사업예산으로 금촌배수펌프장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서 100만원을, 금년 2월 15일 폭설피해를 입은 마정초등학교 설해 복구사업비로 3,000만원, 2001년 1월 15일부터 17일 내린 폭설과 관련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과 재해시스템 강화를 위해 2,600만원, 당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가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재해대책상황실과 연결된 배수펌프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집기 구입비는 부족액을 증액편성하고,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30쪽에서 231쪽까지는 건설행정비로 도비 400만원과 시비 800만원 등 1,2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2월에 보강된 신규인력 9명에 대한 여비 및 대민활동비를 추가편성하고 공유재산 측량과 국도비 재산관리비용등 위임사무예산은 전액 도비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5쪽까지는 도로유지예산으로서 수로원 26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 피복비 등 금년도에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서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해서 1억2,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36쪽에서 238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접도구역관리, 가로등 전기요금, 염화칼슘등 자재구입, 자유로 시설물 유지보수등에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1쪽까지는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써 양여금 49억7,000만원과 시비 30억1,800만원등 79억8,800만원이 증액된 89억5,400만원으로 금촌초교에서 교하간, 통일로-파주리간, 내포-덕은간,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군도덧씌우기 공사와 자체사업으로 군도체불용지 보상, 능안리 보도 가교 설치, 성동-금산간,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등 6억2,8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4쪽까지는 재난관리예산으로서 도비 1,8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만원을 부담하여 안전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2세대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과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2,2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등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1억9,000만원이 증액된 280억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50쪽까지는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247쪽은 도시계획 관리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을 10%절감하고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된 재료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248쪽 도시개발관리비는 파주읍 파주리 일원에 소도읍 개발공사비가 당초 18억9,3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64% 감액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5억5,9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금촌역-순달교간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촌역에서 순달교 방향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에 대체시설 설치부지로 기존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재경원 소관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20억4,100만원중 기 납부한 5억8,0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19억6,100만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문산시가지 순환도로 사업과 연계되는 배수관거를 금년 우기전 완료해서 문산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문산5리 소방도로를 확충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까지는 지역사회 예산으로서 문산천에 위치한 광탄면 마장1리 소교량이 99년 2000년 연속된 수해로 훼손되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금년 10월이내에 교량을 재가설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7,000만원중 부족사업비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도시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700만원이 증액된 79억8,9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까지는 허가과 소관 예산입니다.
253쪽은 복합민원 예산으로서 2000년 12월 1일자로 허가과가 신설되어 인원증원으로 인한 여비 및 대민활동비등 경상적 경비부족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물품취득비는 기존 사용물품을 1년더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은 주택건축 민원예산으로서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2000년 11월 조례가 개정되어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기존 생활 하수, 오수 배수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기존 농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우기시 범람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유실등 수해를 방지하고자 4,0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가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7억6,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259쪽은 교통행정예산으로서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직 5명의 퇴직으로 대민활동비가 감액되었으며,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당초 도비 및 시비 각 50%로 편성하였으나 부담비율이 도비70%, 시비3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의선 운행중단에 따른 업체에 지급한 교통비 부담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강제절감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사업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71쪽까지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265쪽에서 269쪽까지는 상하수도관리예산으로서 국비 6억8,000만원, 도비 2억원, 양여금 8억1,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시비 22억4,300만원을 부담해서 39억3,8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준설원 인건비를 금년도에 단가조정된 비용으로 계상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10%삭감하고, 증원인원에 대한 여비, 대민활동비를 추가하는 등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문산리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하수정비사업과 관내 하수종말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두포1리외 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금파1리 하수도설치공사, 관내 10개소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영향평가수수료, 대방-유승 외부관로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등에 39억3,100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국비 6억8,000만원, 도비 2억원, 양여금 8억1,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12억6,6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예산으로써 적성, 문산, 금촌에 설치할 하수종말 처리시설 예산은 86억1,800만원으로 적성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 14억100만원과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8억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금촌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는 21억5,9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21억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도비 6억5,300만원과 양여금 14억1,500만원을 전액 지원받는 등 상하수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6,600만원이 증액된 139억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81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81쪽은 지적관리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을 위한 일용직 인부임등이 10% 단가가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임이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분이 30%로 변경내시되어 부족분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등 지적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억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5쪽부터 513쪽까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509쪽에서 510쪽까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분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로서 당초 980세대 3억4,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일시상환 13세대, 경매완료 10세대로 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일시상환, 경매 및 택지매입 융자금 경매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에서는 미회수 원금이 700만원 증가한 반면, 미회수이자는 1,6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 총예산은 당초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12억7,5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는 당초 4억7,600만원을 계상했으나 강제경매, 일시상환 및 과년도 미상환 이자납부 등으로 1,9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에 있는 차입금 원금은 강제경매, 일시상환으로 세대수 감소와 연말수입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8억1,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택지매입 융자금 경매완료로 1,3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가한 13억4,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44쪽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과 금회추경액의 변동은 없으나 청산금 수입은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과도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청산금을 당초 160필지 8,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도 연도폐쇄기전 세입으로 81필지 6억6,300만원이 납부되었으므로 미징수된 79필지 6억1,700만원으로 징수토록 조정하고, 2000년도 세입분 6억6,3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금이자가 당초 2,1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증액 6억3,200만원의 5%인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입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촌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과도면적 토지인 81필지 6억6,300만원의 징수로 당초 4억2,000만원에서 10억5,2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차액 6억3,2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 보조관리 일용인부임은 2001년도 단가인상분을 증액 계상하고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유지보수공사중 하수관거정비사업 물량이 축소 조정되어 49만원이 감액되는등 세출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0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64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9쪽은 세입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한 21억2,100만원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금번에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에서 564쪽은 세출예산으로서 교통안전관리비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교체 300만원, 주정차 과태료관리용 서버구입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을 9억3,1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를 10억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과 예비비 증감원인으로는 매년 전액 불용처리되는 적립금,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말씀드립니다.
적립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다 내실있는 회계관리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 본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575쪽에서 58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77쪽에서 581쪽까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4억6,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 바, 매각수입은 당초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으로 한독리사이클링 사업부지 30%와 2개 업종에 대해서 분양금 수입을 당초 26억1,1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2000년도 분양지연으로 2001년도 분양예상 수입금이 70%, 6억8,000만원이 증가한 35억3,600만원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1억4,100만원에서 이월사업비중 2000년도 불용액이 26억9,500만원이 추가되어 불용액을 28억3,600만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0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파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로 국비보조금 8억원의 내시에 따른 확보액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였으며, 581쪽에서 584쪽 세출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41억9,500만원이 증액된 72억1,800만원으로, 583쪽에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으로 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국고보조로 신청하였으나 교부통지가 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2001년 2월 27일 교부결정이 통지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15억6,500만원, 감리비로 2,8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등 16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84쪽에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금파지구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의 완료로 감액되었으며, 대체시설 설치비는 군협의 지연으로 감액하였고, 도로점용허가 및 설계공사비는 협의지연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 향후 재반영할 계획이고,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낙후된 파평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30억8,300만원을 예산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건설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건설과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22쪽 민간자본 보조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기정은 22억5,200만원인데 경정이 27억2,0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7,430만원을 증액요청했는데 보면 확포장의 길이가 26.2㎞입니다.
확포장을 할 경작로가 더 는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238쪽 시설비에서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 포대아스콘입니다.
기정은 2억6,225만원인데 기정은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4,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로유지를 하기 위해서 포대 아스콘 예산을 잘못세웠던 것인지, 여기 237쪽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해서 아스콘이 1,000톤에 3,100만원이 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볼때는 포대아스콘하고 그냥 아스콘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1억4,200을 삭감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마정초등학교 설해복구사업하고 폭설피해인데 학교에 폭설피해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무엇을 피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과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7개 지구에 21㎞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이 내려와서 8개지구에 26.2㎞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5.2㎞를 연장하게 된 것이고 추가된 지역은 축현지구 1개지구가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에 4억7,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239쪽 도로유지관리용 포대아스콘 구입비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포대아스콘은 소규모의 포장 파괴가 있을 때 응급해서 쓸 수 있는 아스콘입니다.
이 소규모 포대아스콘은 똑같은 1㎡를 포장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1㎡당 2만7,000원이 들어가고 일반 아스콘은 8,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규모 포장은 응급하고 급할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특히 금년같이 설해가 심한 경우에는 포장노면의 파괴가 부분적으로 소규모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아스콘으로 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포대아스콘은 최소한도의 금년도 소요량만 확보코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대 아스콘 구입비용 감액비용으로는 일단 저희가 일반 아스콘 구입비용에 충당하고 감액되는 비용으로는 능안초교 주변에 교량에 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에 전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마정초교의 설해피해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마정초등학교는 금년 설해에 학교식당 지붕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식당건물을 지었는데 눈 피해를 봤다면 정식건물로 지은거에요 허가를 득해서?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따른 인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협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식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설해피해를 봐도 복구비가 안나가잖아요?
학교라고 해서 특단으로 복구비를 줄 수 없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다목적 급식소이고,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복구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물 지은 사람이 어설프게 지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눈이 왔다고 붕괴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설해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닐하우스도 규격이 아닌 경우에 전부 주저 앉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봤을때는 조립식 건축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해가 나서 당장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비에서 일단 3,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된 겁니다.
저희 시비로 지급한 건 아닙니다.
○ 禹鍾鎬 위원 시비가 600만원인가 들어간거 아닌가?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900만원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을 보면 큰건이 다섯건이 양여금사업으로 추경에 세웠는데, 마지막에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게되면 시비가 24억이 추가됐어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총 공사비는 국·도비, 시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금번 추경에 24억의 시비를 다른 공사는 다 양여금 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건만 시비를 투자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검산-축현간 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이나 국·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기 때문에 24억을 금번에 반영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검산-축현은 군도 21호선으로 연장은 5.6㎞고, 폭은 8에서 15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70억1,4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투자된게 39억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7억9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분이 민간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산동에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시비로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24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산동에 농산물 도매센터를 개인이 건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그 농산물 도매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건축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산-축현간 도로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공사가 완료된 뒤에 토지를 쓰던지 아니면 당신네가 일부 도로확장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되서 사업비중에 24억을 농산물 도매센터 건축업체가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억을 그 업체가 부담해서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사업시행자가 PM코리아라는 회사로서 당초에 24억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5회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분 납부를 2001년 7월 30일까지 2억원, 8월 30일까지 2억원을, 9월 30일까지 4억을, 12월 30일까지 8억원을, 2002년 3월 30일까지 8억원 해서 24억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허가 나갈 때 제1회 최초 3억이 입금을 5월초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분양도 안되고 전혀 공사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상만 해놓고 사업이 시행안됐을때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4억은 PM코리아라는 주체에서 농산물 도매센터를 짓고자 하는데 동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고 협약서에 의해서 납부방법을 정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당해년도에 공사를 끝마칠 요량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여건상 불입하겠다는 약속 이행 사항이 자체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를 원인자부담으로 하게된 경우는 검산-축현간을 탄현부터 시작해서 아직 금촌동에도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잔여구간에 24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양여금하고 시비부담해서 8억원 정도를 계속 평균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때도 역시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를 원인자부담으로 지정해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시의 의지란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분들이 납부를 못했을 때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3년간 계획한 것을 조기에 당긴다는 쪽으로 건의해서 양여금사업 플러스 시비부담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다만 아직도 저희가 촉구와 종용을 해서 내겠다는 공문을 받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라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러시다면 양여금 부담률을 더 잡아놨으면 어땠냐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금촌초교에 11억9,500,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에 16억8,000을 했는데 여기는 7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투명한 사업에 양여금을 많이 배정해 놨어야 그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이 사업이 24억 거기에 달려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전혀 올해 납부할, 물론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납부할 거 같지 않아요.
○ 건설과장 金榮九 저희 양여금 배분계획은 연도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배분되는데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배분계획은 이미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배분계획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 누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양여금 배분은 더 받도록 충분한 노력을 더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가뭄지역 긴급 용수용 개발양수기 수리비해서 10대를 수리한 것으로 성립전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양수기 고장난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대밖에 양수기 수리를 안했는지 각 읍·면의 고장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양수기 수리는 당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5차에 걸쳐서 자금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2차분으로 강건너지역에 6,200만원의 예산이 나온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10대 수리비를 한 건고, 도에서 일괄 지원한 3억9,000만원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양수기 수리비용이나 추가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사용내역을 뽑아서는 다음 추경에 또 반영이 됩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러면 지금 가물 때 양수기 없어서 갑자기 구입하고 했는데 미리 손 좀 봐서 고쳐놓으면 안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시책추진보존비 3억9,000만원이 목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양수기 수리비용이나 양수기 가동용 유류대는 저희가 일제히 배분이 됐습니다.
단지 추경예산안에 편성안됐는데 다음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능안리 보도 가교설치공사 5,000만원이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어느 과목하고 조정한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대 아스콘구입비 1억4,000중에서 과목조정해서 5,000을 그쪽에 넣은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안됐습니다.
능안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도로가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해서 보도를 놔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설명서에 보시면 5월 30일날 설계 및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설치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하셨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능안초등학교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조 파주지부하고 협의해서 농로포장 공사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농로를 포장하고, 교량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보도를 놓고자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은 나눠서 시비에서 일부 부담해서 교량에 확장해서 보도를 놓도록 방침을 정했고 학생통행로 포장은 농로포장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 세워주시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니 그러시면 설계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 건설국장 姜來天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용역설계입니까, 자체설계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자체설계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유인물에 보시면 5월 30일날 설계 및 발주를 했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봐도 다 발주 한걸로 알지...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자료를 만들 때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33쪽 로라운전원 일용인부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7,503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민과 로라운전원은 3,753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노임기준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하나 226쪽 금촌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해서 한 명인데 한 명으로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金榮九 네, 저희 배수펌프장은 총고용인원 8명을 확보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저희 금촌을 비롯한 대형펌프장에 한 명씩 배치하고, 금촌에는 일용펌프장관리인원이 기존에 1배수펌프장에 별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용된 인원과 해서 2명이 하는 건데, 유사시에는 총무과에서 총괄로해서 시청에 있는 전기·기계직을 통합관리 운영해서 재배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222쪽 아까 宋建燮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기 21키로가 시공이 됐고, 금회에 시공분이 5.2키로인데 축현 1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선정경위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경기도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계획의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현지구는 2002년도에 계획된 지구였는데 예산형편이 낫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시에서 시공하는 거 아니죠?
○ 건설국장 姜來天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236쪽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2월이라고 해서 6,6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없었다면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자유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부담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은 겁니다.
당초 저희 본예산에 편성안됐지만 도에서 관리비용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 李學淳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8키로,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2억9,000,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거 같은 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데 도비를 안줬었습니다.
매년 도비를 일정하게 줘야 되는데 도비를 지급안하고 있다가...
○ 李學淳 위원 이건 도비가 아니라 시비인데 왜 도비타령을 해?
○ 건설국장 姜來天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에 재정보전금 3억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2억9,000을 편성하게 된 거고, 성동-금산간 농어촌도로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전체사업량은 1.8키로에 폭이 20.5m가 되고 사업비는 40억3,400만원이 됩니다.
기 투자가 20억2,5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시비 2억을 투자하고 향후 218억이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 2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 李學淳 위원 설명중에 이렇게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8키로라고 하면 그냥 사업비가 2억으로 보이지 이게 40억이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는게 표시가 되든지 해야지 길이만 나왔지 넓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총사업비가 2억인걸로 비춰지지 않냐는 거지.
○ 건설국장 姜來天 산출기초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비부담 2억만 책정했는데 도비부담 3억도 있는데 그건 예산확보 안됐죠?
○ 건설국장 姜來天 확보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부족분을 어떻게 할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에도 4차에 걸쳐서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아직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추세가 지금까지와는 틀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들어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도로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한 양여금 사업이나 지역간 연결도로사업은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쓰는 도로라든가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서서히 성립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999-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시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하셨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셔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 전혀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니까 이게 뭐 필요있습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뭐 필요 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배분 해야 되는게 본 위원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중에 사업을 중단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일부만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세무서-금촌시장간도 여기에 있지만, 여기는 도에서 1억8,000 내려와야되고 내년에 3억4,8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재정보전으로 이렇게 했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투융자계획상 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것으로 계획한 사업중에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시비라도 요청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248쪽 파주 소도읍 개발공사 9억5,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금촌역-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사업 국유지 토지매입비 19억6,000이 있는데, 가로환경조성사업비로 해서 그 땅을 꼭 매입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난해한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어떤 명분에서 나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라운전원의 시간외 수당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로라운전원의 하루일당은 4만20원입니다.
이것을 8시간으로 나눠서 한시간의 인건비를 산출해야 되고, 8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1.5배를 주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산출한 방법은 기존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산출되는 금액의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의 고양시라든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소송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준은 얼마지만 예산계상은 얼마만 한다는 편성지침상에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로라운전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개정이 되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파주 소도읍 가꾸기 사업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액이 줄어든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금년에 설해 피해나 수해 피해 등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예산은 64%가 감액되서 내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금촌역-순달교간 국유 토지매입비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국유토지매입비는 전체매입비 25억원 가운데서 5억8,000만원은 기 토지소유자인 재경부에 지급을 했고, 잔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공특법 제18조에 보면 공공용지를 취득했을때는 10호 이상이 됐을때는 주민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차원하고, 기존의 철거민이나 기존의 생활근거지를 잃는 사람에게는 택지개발사업등에서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개발사업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혜적인 사항에서 배려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도 철거등에 따라서 생활근거지를 잃는 사람에게는 보상비이외에 배려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98년도부터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그 약속이행을 위해서 금번에 공공용지로 취득해서 당초에 약속된 주민에게 다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번에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파주 소도읍 개발 공사건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소도읍가꾸기 사업목표를 20억으로 잡았다가 감액되서 내려왔는데, 공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는 건지, 향후 또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는 470m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서 저희가 160m를 감한 31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상에는 저희가 파주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할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는 파주 우회도로에서 파주연립까지 도로개설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우회도로에서 기존도로 있는데까지만 연결해서 일단 도로 기능발휘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李學淳 위원 향후 시비투자안하겠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李學淳 위원 나중에 ‘사업하다 보니까 이거 자금이 모자라서 시비투자 해야겠습니다’ 소리는 안나오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것은 반드시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비율에 따라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예산중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안 575쪽부터 5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79쪽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 6억8,897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580쪽 금파지구 폐수처리시설 8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파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조성면적이 2만3,613평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한 면적은 공공용지를 뺀 1만5,72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수입을 47억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양업체는 6개 업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종은 재생 재료 가공처리업이라든지 기타 전기, 기계업이라든지, 기타 가구제조업, 전기변환장치 처리업 등 한정된 용도에 따라서 용지를 분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약3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양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을 10%받고 중도금을 60%, 잔금 30%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은 당초 2000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파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분양금 예상수입에 70%를 해서 33억원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금파지구 폐수처리시설은 금파 산업단지내 1,000㎡의 토지에 1일 12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본 사업의 사업비를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8억원이 들어가서 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분양금 수입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수입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금파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는 전체 1만5,727평이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은 6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만평짜리 1개 필지가 구체적인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담을 완료하고 최종 계약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평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우선 잡은 겁니다.
일단 1만평에 대해서 계약추진하고 있고, 1,000평 단위로 해서 6개 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 33억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얼마죠 분양수입금이?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45억입니다.
45억중에서 30%정도를 유보시켜놓고 70%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60%를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李學淳 위원 현재 돈 들어온 건 하나도 없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은 없습니다.
○ 李學淳 위원 1만평은 몇 개 업체입니까? 한 개업체에 1만평을 주는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1만평은 1개 업체에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한독리사이클링 사업부지입니다.
이 업체하고는 계약시담이 완료되고 계약을 일부 8월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이 한독리사이클링은 주민과 마찰 등 주민과의 어려운 여건이 전개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간에 건설국장께서는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평을 한독리사이클에 분양하게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5,700평은 그 유휴지화 되는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인천에 무슨 공단에 현지확인도 주민들이 갔었고, 거기는 공단내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업체가 이주를 하는 그런 실정을 주민들이 샅샅이 다 보고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만평, 한독리사이클링에게 분양을 해줬을 때 나중에 주민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거고, 나머지 5,700평도 못쓰는 공단부지가 될 것이 자명한 데 그래도 계속 한독리사이클링하고 계약을 하려는 뜻은 어떤 배경에서 거기만 고집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파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자체는 파평면 지역의 낙후를 모면하고 지역발전에 촉진제로 삼기 위해서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파평면 지역에 입지적인 여건이 아직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공장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금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착수를 뒤로 미루고 타당성을 검토하던 차에 1만평 가량을 매수할 의사를 가진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검토해서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본다고 해서 파평면사무소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 금파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주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독리사이클링을 제외한 다른 어떤 업체에서도 분양신청이나 분양요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독리사이클링하고 계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약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계약단계에 들어서서는 주민과 다시 절충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추진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파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30억8,000이 예산 책정됐는데 세입을 보면 35억7,000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금파지구 폐수처리 비용이 포함된 조성사업비인지 아니면 그건 별개의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폐수처리장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본 산업단지에 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특히 지방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지역의 낙후성을 모면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의 매각 가격 자체도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실지로 시비투자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분양대금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비가 소요안되는 국도비만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국도비 사업은 지원이되는 거고, 저희가 시비 투자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매각수입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유치효과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도비 지원이 대충얼마나 되죠?
○ 건설국장 姜來天 환경기초시설비를 국비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30억8,000이 잡혀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5억이 세입예상액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실지 이번에 33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예상수입을 전체 매각수입의 70%만 금년도 세입으로 본 겁니다, 저희가.
○ 위원장 柳漢哲 33억이 금년도 가능한 세입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계약을 봄부터 추진해서 8월 30일 안에 계약을 하기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 사업은 어차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될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에 마무리까지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양수입금이 들어와야 되고, 공장 짓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포장이나 이게 완료된다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시설한 부분이 파헤쳐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마무리는 공장준공되는 거하고, 공급처리 시설 계획하고 연계해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까 李學淳 위원의 말씀대로 주민의 반발이 심한데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최종 주민의견을 듣도록 파평면사무소로 하여금 의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판단이 왔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파쇄공정을 제외하고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허가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시설비에 4,000만원이 운천리 패키지마을 마무리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공사 및 파견업무 대행보상이라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주고, 확인업무는 다른 데서 대행보상을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께서 운천리 패키지마을 마무리 사업비 4,000만원이면 마무리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운천리 패키지마을 마무리사업은 국비가 2억7,900만원이 양여금이 책정되서 운천리 패키지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이 국비로 영달된 사업이었습니다.
2억7,900만원이 양여금으로 영달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사업에 2억3,500만원을 쓰고 잔여사업비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당초에 기반시설을 간이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오수, 우수를 배수로를 설치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농수로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오수관로 300㎜로 계획된 사항을 800㎜로 확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오수를 농경지에 그냥 방류하는 거보다는 계획관로로 해서 처리하는 게 저희로서는 지역환경이나 주변 환경오염을 막고 기왕에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단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보상비 250만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30%를 가지고 허가시에 현상조사때 40%, 준공시에 60%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기 때문에 현지조사 수수료가 30%인 3,000원중에서 허가때에 1,200원, 준공조사때 1,800원 등 해서 3,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현장 소요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축사협회나 건축사 사무실끼리는 현장조사는 자기네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현행 제도상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0%를 현지조사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현지조사비를 줄 수 있는 30%중에서 40%는 허가시에 현장조사때, 60%는 준공때 현장조사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자체를 봤을때는 건축사들이 현지조사를 한 수수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23조에서 건축허가시에 현지조사를 자격을 가진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 건축사들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놨고, 제도적으로는 신청수수료의 30%에 관해서는 현지 조사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보면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이자는 줄고, 원금이 늘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러나?
원금이 왜 조금씩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분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로서 당초에는 980세대에 3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980세대중에서 일시에 상환한 세대가 13세대가 있었고, 장기간 체납으로 인한 경매가 1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상환한 세대하고 경매완료되서 환수한 10세대분을 빼놓고 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월 16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리, 와동리, 앵골까지 정류장 정리가 되지 않아 운전수와 승객이 동시에 혼란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파주에만 들어오면 저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승객은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지산초등학교와 와동3리 사이에 있는 앞뒤로 200m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운정삼거리 정류장, 그리고 야당리, 지산 초등학교, 와동3리, 용전저수지 등은 정류장 푯말조차 없어 초행인 사람들에게는 그야 말로 요지경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면서 그런 교하지역 버스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지역 일원의 버스정류장 표지판 문제는 현재 송포-문산간 지방도 310호선이 완료되서 버스가 설 수 있는 버스게이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시설비로서 버스정류장 16개소에 대해서는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버스정류장 위치라든지, 지방도 310호선의 준공시기 협의 등으로 늦었습니다만 기 발주되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예산은 파주시 전체적인 예산인데 그 예산을 교하에다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버스정류장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진작하셔서 벌써 해 놓으셨어야지 그런게 파주시 인터넷상에 뜨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군다나 처음 파주에 들어온 입주민인데 진작하셨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반납하시면서까지 안하시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원래대로 얘기하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도로를 지방도라서 도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버스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이나 마을의 안내표시 등을 복합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저희가 바랬던 거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도 시켰습니다.
공사 마무리할 때 교통안전시설물까지 같이 설치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협의과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개당 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0만원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정류장만 설치할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하면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도 동시에 수반해서 같이 시설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버스 승강장은 개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통일로변에 승강장을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이 되는 지역의 버스 승강장문제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시급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공동주택 준공시에 승강장을 업체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의 버스승강장은 공동주택업체로부터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유일하게 건설국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지적과만 예산이 반납됐는데 추경이라는게 뭡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구태여 반납할 필요가 뭐있냐는 거에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야하는데 저희가 현재 버스승강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주변에는 공동주택 건립자로 하여금 설치케하고 저희가 나머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개당 600에서 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시킨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간에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일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하면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 내년에 하신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49만원인데 금회 추경액으로 2,27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꼭 4배 정도가 됩니다.
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교체 9대 해서 276만원, 기정이 219만원이 정해졌던 겁니다.
주정차과태료 관리용 서버구입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갑자기 4배로 증액한 원인은 무엇이며 관리용 서버는 어떤 기종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63쪽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 5억3,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교체를 276만원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교체는 5월말 현재 자동차가 6만1,169대가 있고,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라서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하고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구입에 지금 현재 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구비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 관계는 9억6,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뒷편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목간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이 매년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아니라 예비비로 항목을 넣어서 예비비는 불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으로 하게되면 매년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 자체를 예비비로 돌려놔서 회계처리를 원활히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서버구입해서 2,000만원이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주정차 과태료 관리서버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입니다.
PC급인데 여기에서는 사진이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컴퓨터가 아니라 용량이 크고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거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PC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문산재해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6억8,000이고 도비가 1억1,000, 시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서 수해예방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시비 10억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1억5,000여만원이 다 감액됐는데 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6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0.5㎞입니다.
성립전인데 이게 양여금으로 8억1,3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문산재해지구 하수도정비사업중 시비 10억 부담분에 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문산재해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4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1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라인의 하수도중 우선 급한 2개 라인의 하수도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고,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는 국비 6억8,000, 도비 1억1,000, 시비가 10억5,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비 10억5,600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장관이 특별히 지원한 특별교부세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2억5,600만원입니다만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해서 10억5,600만원이 시비부담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금촌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의 변경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금촌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만 책정됐으나 금촌, 문산, 적성처리장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당초 64억8,950만원에서 변경은 21억2,850만원이 증액되서 금촌이 43억3,000만원, 문산이 28억8,700만원, 적성이 14억1,1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파주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한 군데 묶여 있다가 세부적으로 쪼개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268쪽에 상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8억1,300만원의 편성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비 양여금 8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이것도 특별목적,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 구역내에 하수도 관거 정비비용으로 쓰는 목적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비는 하수종말 처리구역내의 하수 관거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하수처리 구역내에 하수관거 정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코자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문산 재해위험지역에 행자부로부터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겨우 8억지원받았다고 했나?
그거로 끝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는 20억을 준건데 재해위험지역에 정비사업의 예산배분 비율을 보면 국비가 65%, 도비가 10%, 시비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산에 2차로 22억이상 투자된다고 나왔는데 22억이상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시비는 투자가 안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저희가 문산지역을 3개 배수구역으로 해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인, B라인, C라인을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B라인하고 C라인만 하고 있습니다.
A라인은 외기노조가 재건축이 되면 지대를 높여서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별로 봤을 때 외기노조의 재건축시기하고 시기를 같이 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도 집행해야 됩니다만 예산형편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를 외기노조보다 기존시가지의 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개 노선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향후 22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22억원중에는 시비투자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지역의 하수도라는 것은 발생자 처리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10억을 성립전으로해서 18억중에 60%를 시비로 투자하는 거는 격이 안맞는 거네?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가 들어간 것은 특별교부세가 8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5,600만 시비를 부담한 거고요.
○ 李學淳 위원 아까 閔위원님 얘기대로 정확하게 얼마 내려온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국비 6억8,000만원하고, 도비 1억1,000만원하고 약10억9,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립전 8억1,37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하수관리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적성하고 문산하고 처리장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쪽에 오수관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 자체로써도 시가지의 배수계통이 확정되야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가동할 때 원활하게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가 아니죠? 용역비죠?
○ 건설국장 姜來天 시설비, 용역비 다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우선 현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지금의 관로를 어떻게 개량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든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시설개량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주 용도는 조사용역비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우선은 하수도 관거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하는 계획 수립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하수관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사업비가 남으면 관거 개량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뭐냐?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사용역으로 나왔지 시설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다 남으면 시설할 수 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표현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정비할 건가 타당성 검토 내지 조사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타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설비로 보지, 예산서를 보면 정비사업이니까 시설비로 본다구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는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구분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는 용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답변중에 조사용역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답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8억1,500만원중에서 잠정적으로 사용계획 수립한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5,000정도, 재해지구에 3억, 이렇게 시설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도관거 정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일부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조사용역비는 종말처리장 설치하는 지역이죠?
문산일부, 금촌에 세군데?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3억5,000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하수처리구역안에 하수도관망 계통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관로를...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한10분 여유를 드릴테니까 과장님과 숙의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하수도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하수도개량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상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표기가 되었고, 일부 하수도 개량사업비를 포함이 되지 않게 설명서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국고에 의지하듯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시설개량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실제로 중소도시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먼저 건설하고 보니까 시가지내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에 대한 효율성이 지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시가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어서 하수관거의 개량 방향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용역사업은 아니고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적성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되어있고 문산하고 금촌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촌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은 두 개로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촌 두 개하고 조리 하나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 처리구역에 통일동산하고 출판문화단지 1개소하고 금촌시가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2개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금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에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을 1, 2로 나누면 또 한군데는 설치비가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파주출판문화 정보단지하고 통일동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이 계획되고 있는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의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개로 출판문화 정보단지라든지 통일동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출판문화단지가 내년 6월 준공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입금이 안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국비지원금은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착공하면 단계별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269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인데 공동주택 외부 관로 하수도하고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보급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을 짓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을텐데 하수도 공사한 뒤 거기에 맞물려서 하수도 연결을 해서 한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사항은 검산동 지역에 대방아파트, 유승아파트, 성원아파트, 3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3개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하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도로에 차지하는 관거의 양이라든지 연장문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3개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하나의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를 배출하고자 통합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경을 확대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을 묻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현재 80%이상은 분담금을 납부 받았고, 잔여는 전체적으로 7억6,600만원중에서 6억8,700만원이 납부되었고 7,800만원이 미납부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방이 5억6,457만5,000원, 성원이 1억956만4,000원, 유승이 9,186만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임에서 299일의 70%라고 하셨는데 왜 70%인지 답변해주시고 70%라면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30%에 대해서는 국비부담분입니다.
시비부담분 70%에 관해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였는데 국비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0%를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국비부담율을 예산서에 표시해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국가에서 주는 것은 예산재배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편입이 안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작업 인부임만 그렇습니다.
국가업무로 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50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상세히 청취한 관계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24쪽 임진강 어민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을 보게되면 400만원 보상하는 부분이 4대, 150만원 보상하는 부분이 14대 해서 총3,700만원인데 비해서 보상감정수수료가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상수수료 6,000만원이 꼭 필수적으로 지출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팜스프링 아파트 진입도로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9,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 팜스프링 아파트 가사용승인 나기 전에 도로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진강 어민보상금은 현재 취수장 건립하는 주변에 있는 선단에 있는 것은 400만원씩, 그 위 선단은 150만원씩해서 보상금을 어민피해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해양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수수료가 6,000만원이 들거라고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민피해라는 것이 취수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직접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피해의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따른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확실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이 사업비는 집행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비는 어민의 이의나 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공사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는 게 입증된다면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팜스프링 아파트 공사비가 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는 이 팜스프링 아파트 같은 공사비는 수탁공사비로서 전체예산이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들끼리 예산 운영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수탁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묶여있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어렵다, 그래서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낸 공사비는 팜스프링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쓰고, 거기서 증감이 있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수탁공사비라고 예산을 하나로 뭉뜽그려 놓으니까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서 수탁공사비에 대해서는 금번예산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예산을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상수도 관로 매설도나 하수도관로 매설도가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사항은 우선 보충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논리로 봐서는 격이 맞지 않는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수장 공사와 관련해서 어민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데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리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장기적으로 취수장 공사와 관련해서 데모도 해왔고, 제가 그 관계로해서 수난도 겪었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내포리 소각장 수준에 버금가는 수혜사업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어민피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처해준데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민들은 극소수입니다.
주민들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고, 그런데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난번 내포리 소각장 문제만 해도 본예산을 떠나서 추경때마다 수혜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데모하고 있던 사항을 건설국장께서는 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포리 소각장 수준에 버금가는 수혜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수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가 증산되고 지금 현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상수도가 증산되고 상수도 판매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도 증가가 될 것으로 봐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기초조사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개발에 관해서 어떤 안이 수립될 건지를 용역에 의해서 확정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하수도와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촌, 문산, 조리지역 일부에 관해서는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하매설도로 활용하기에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수도나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지형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제작을 하고, 그 지도제작한 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하매설물도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기초자료를 성실히 모집해서 상수도 관망도나 하수도 관망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취수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그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줬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용역과 무관하게 도와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용역과 무관한 부분이 발견되고 상의가 된다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수혜사업을 빨리 몇 건이라도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빠른 시간내에 용역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파생된다고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먼저 선수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그 지역의 용역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5월중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계획 수립하게 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지역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시에 취수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현지 조사시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는 용역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개발계획안에 충분하게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접경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지 해당도 안되는 것만 앞세워서 운운하다보니까 진짜 혜택도 못받고 뒷전으로 모든 사업이 미뤄지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방목리 도로 포장문제 부분도 접경지역지원법 때문에 하다 말고 보기 흉하고 한 사항도 전개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저런 사항 등등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선 지원해줄 거, 큰 돈이 안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3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