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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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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주유소와 용제판매소 등록시 2만원의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타 등록시에 다른 업종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제판매소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석유판매 말고 윤활유 판매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파주는 특히나 정비업자가 많아서 유압유나 엔진유가 많은데 그 업종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타업종의 수수료와의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업무기 때문에 등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업 등록, 종합유치원 사업 등록등은 2만5,000원에서 3만원, 3만5,000원, 전부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1만4,000원에서 2만원까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석유사업법에서 기 2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위임을 해서 2만원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제판매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제판매소는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제품이 아닌 용제로 구분이 됩니다.

용제는 또 일반용제와 특수용제로 구분되는데 저희는 일반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이나 고무 휘발유, 솔벤트, 나프타, 미네랄스프리트가 일반용제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세척이나 고무, 도료, 드라이크리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파주읍에 갈암물산이라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조하는데가.

그리고 파주에는 주유소가 7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은 7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활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활유는 석유제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윤활유는 용제판매소에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주유소이외에 석유판매소가 있죠?

거기도 등록대상에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신고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용제와 특수용제로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용제하고 특수용제하고 용제판매는 다 2만원씩을 징수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에서는 일반용제만 다룹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용제판매소라고 하면 다 들어가니까 일반용제라고 기입을 해줘야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페인트 같은 것도 용제인데 거기 가보면서 벤젠도 팔고 화학약품도 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해당 안된다는 말씀인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것이 휘발유, 등유, 경유는 반드시 주유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활유가 석유제품에는 포함되지만 주유소에서도 팔 수 있고 어디서도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것도 용제판매인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용제가 아니죠.

석유제품이죠.

아까 말씀대로 벤젠, 솔벤트, 미네랄스프리트, 크리닝 솔벤트 등입니다.

이게 일반용제인데 용도는 세척용, 드라이크리닝용, 고무용, 도료용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페인트가게도 등록해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일반판매니까요, 페인트는 여기에 안들어가니까요.

○ 禹寬濟 위원 신나가 제품에 안들어간다는 거에요?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신나는 페인트를 칠할 때 신나를 넣어서 혼합해서 녹여서 칠하기 좋도록 하는게 신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제가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용제에 안들어갑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아까 禹寬濟 위원이 질의한 중에 윤활유 전문판매소가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문판매점이 아니라 석유제품 속에는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가 석유제품이거든요.

윤활유도 석유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는 반드시 주유소를 통해서 팔아야되지만 윤활유는 석유제품이지만 일반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석유사업법 2조 3항에 나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용제판매소라면 석유제품이외의 물품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육성담당 : 용제는 석유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제를 영어로하면 솔벤트입니다.

그게 용제입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저도 페인트를 취급하는데 그전에는 듣기 좋은 말로 신나, 요즘으로는 희석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을때는 휘발유를 섞어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신나 아니면 희석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도 무척 많이 파는데 그런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거는 윤활유는 대리점비슷해서 실질적으로 엄청팔아요.

오염도 많이되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건데, 제증명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수수료를 받는 거냐고 물은 건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윤활유 대리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등록이나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세무계통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대리점지정을 받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같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유는 환경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별도 처리하는, 수집운반업체를 따로 둬서 처리하는 거는 환경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폐유가 아니고 윤활유를 직접 중간도매하는 식으로 해서 카센타에 납품을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등록을 해야 되냐고 물으신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우회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시에서 별도의 등록을 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이게 모순이죠.

석유제품은 등록을 받아서 2만원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석유제품인데 거기는 예외로 한다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석유제품이 아니라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시에 2만원을 받는 거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거기 보시면 ‘자’란에 새로 신설하시는 건데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유판매업이면 모두 포함이 돼야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게 석유사업법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준거만 가지고 수수료를 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파주시에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인·허가문제도 협의회에서 하고 취소문제도 협의회에서 한다는데 그런 조사는 누가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조에 2항인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어업의 면허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뒤에도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어업조정협의회가 새로 구성되는데 과거에 없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로 하도록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어업허가현황은 현재 어선 90척이 면허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와 관련해서 허가라든지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누가하느냐는 문제는 담당실무자나 계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조례 제2조 2항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 1항을 보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는 내수면 어업 법인, 이런 단체가 1순위이고, 2순위는 현재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자, 3순위는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등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순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든지,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를 팔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처럼 막 프리미엄이 붙고 올라가는 경우처럼 어업면허를 사고 파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면허값이 막 뛰고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는 어업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재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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