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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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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읍·면·동 순회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과 현안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보고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주지역발전 규제조항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산불예방과 구제역방제활동 등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모레는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건설국 소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여기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일반 하수도가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하수도가 정비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을 공고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데 권한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시장은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종별 하수 배출량의 산정시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마찰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는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배수관거 묻는 비용, 모두 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사용하는 그 지역 사용자들이 전액을 매달 나가는 비용에 가산해서 내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98년도 4월에 환경부 훈령으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조례제정 안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역의 현안사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요청에 따른 서명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요금 징수하는 범위 내지는 하수도 정비가 된 지역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구역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한 위임의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 관리는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자가 설치되서 하수도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야 될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일단 위임을 주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사 시행권이라든지 시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읍·면·동장들도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 개인이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내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수리하는 문제, 일시적으로 하수도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일시 사용신고, 하수도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됐다는 검사, 또 하수도 사용료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 내지 고지, 징수, 또는 하수도 사용량의 배출량 인정, 하수 배출량의 조사,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위임을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시에서 할 거하고 읍·면·동에서 할거, 읍·면·동에서는 단순한 신고나 수리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는데 부담을 누가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구간에는 기 상수도 사용료 만큼을 하수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할 때가 문제인데, 지하수는 일단 100톤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면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의 지하수 사용할 때는 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시에 준공검사시에는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최초에 사용개시 신고할 때는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거비용이라든가 종말처리장 시설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하는 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라든지 환경평가비라든지 용지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시공감리비라든지 기타부대비 등해서 종합적으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일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하수도가 정비된 다음에 신규로 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오수처리 비용만큼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있는 걸 조정할 수 없고 일단 하수도 관거 정비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가 시가지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조례로 제정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해가면서 사용료 징수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98년 4월에 하수도사용료조례안이 제정되서 시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이나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언젠가 징수해야 되는 건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아직 하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시가지들도 도시지역도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작업과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정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시내에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는 지역부터 하수도사용 개시 공고를 해서 사용료 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종별하수 배출량의 산정시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한 것은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는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건지 그걸 질의했었고 보충질의할 것은 계측장치 설치 전에 사용료 부과시 배출량 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량이 나가는 걸로 하수도료를 징수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계측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에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신청하면 계량기 설치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계량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년수가 초과된다거나 계량기가 수용가 잘못으로 인하지 않고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관리상의 부적절한 관리가 아니고 고장이나 이럴때는 하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고, 배출량 산정문제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가 몇 톤을 쓰겠다고 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한 양을 사용량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를 붙여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되기 이전의 지하수 사용량이라고 하면 신고된 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내가 필요한 양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견이 안맞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뭐 감면시켜준다거나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는 거는 저희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배출량 계측장치를 설치안했을때는 상수도의 계량기에 나타난 수치에 의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한다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상수도 계량기 상에서 물을 쓴 만큼만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읍·면장의 권한대행인데 15개항을 읍·면에 권한위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요금징수나 인·허가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읍·면에 위임하면 이만한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직원은 한정되어있고 해서 업무를 위임하면 직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지, 징수요원이라든지 검침요원을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지금 현 업무 보기도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주어지면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위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자본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놓고 관리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금징수해야 한 달에 얼마씩해서 더 붙여서 타산이 맞도록 요금징수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요금징수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 이윤을 맞춰줄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閔泰昇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도 업무는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차집관거라고 해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매설해야 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우수관로도 차집관로로 별도로 연결해야 되고, 기존 시가지에서는 어쩔수 없이 합류식으로 해서 일단 오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사업이라는 새로운 공기업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공기업이 생기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용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위임하는 거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단순히 하수도 연결신고라든지 즉시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을 위임하게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임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내지는 민간의 투자회수금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로 행정경험도 없고 민간자본유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경험이 있는데에 위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용에 대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계산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민간하고의 계약문제, 우리한테 시설을 해주고 우리에게 받아갈 수 있는 돈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선행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나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분으로 가야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전기나 가스나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의 문제라든지 전문인력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문제에 관해서도 민간으로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물의 공급이라는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질도 어차피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본을 댈 계획은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렇게 되면 상수도처럼 우리 파주시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고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달 자본유치한 사람에게 줄 돈은 금액이 나올거고, 그러면 모자라면 상수도처럼 시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민간에게 준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부담을 뺀 시비부담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시비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민간에게 줘서 그 부분만 환류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설비가 아니라 시가 부담해야 될 23.5%에 대해서만 민간이 투자하고 회수해가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도사용조례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조례가 개시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통과되면 어떤 근거가 되냐면 원인자발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징수를 못하고, 그건 하수도개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단 이 조례가 되면 대단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 왔을 때는 하수도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다음에 사용개시 공고후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징수를 그때하는 겁니다.

그외 부분은 지금 발효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았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우수하수도가 있을 거고 오수하수도가 있을 텐데 새로 짓는 건 관을 두 개 지어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겠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입니다.

새로 건축물을 지을때는 지금까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정화조 설치가 안됩니다.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만큼 징수할 수 있는 거고, 하수관거 정비비용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하수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러면 기 아파트나 대중목욕탕이 준공된 상태는 차집관로나 이런 걸 다시 묻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차집관거를 묻어야 됩니다.

점차로 그래서 저희가 금촌것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마을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마을별로 소규모로 해야 관리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수도정책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입되면서 대규모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기업측에서 아니면 국제적인 환경단체쪽에서 자기네들 설비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할 때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거는 소규모로 해서 마을별로 처리를 해야될거다.

그래야 하천이 건천화되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관로가 지나가면서 지하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처리해야될 수질이 상당히 우리가 계획한 수질보다 좋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하천을 관로가 지나가면서 계속 지하수가 유입되서 물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문제 저런문제를 따져봤을때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소규모로 마을별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대규모 하수처리장도 지역에 따라서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환경부의 정책도 소규모로 가야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수도 관거를 정비안하고 하수처리장을 해 놓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수도 관거정비가 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게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하수관거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시에 설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적성 것은 착공했지 않습니까?

용량이 얼마죠?

○ 건설국장 姜來天 2,000톤 짜리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문산은 얼마죠?

○ 건설국장 姜來天 문산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현재 설계중인게 문산하고 금촌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문산 금촌 적성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촌은 용량이 얼마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이 일단은 분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효율이나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도시형태는 가능한데 농촌형태는 하수도 정비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바로 그런 부분이 소규모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마을에서 관로를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한없이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로가 가는 동안에 지하수가 유입되고 유해물질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하신 거는 대단위로 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러니까 이쪽은 통일동산하고 출판문화단지쪽에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했고 기존 시가지에 설치하는 걸로해서 금촌은 두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문산지역도 소규모로 쪼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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