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6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마스터플랜 수립과 21세기 파주시의 미래 예측 및 발전 전략 등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09시 57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좀더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회의실에서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개발수요의 급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마스터플랜 수립과 21세기 파주시의 미래예측 및 발전 전략 등 도시개발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한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개발계획안을 설명드렸고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신 국토연구원의 정일원 박사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토연구원의 정일원 박사님께서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설명이 끝난뒤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연구원 정일원 위원으로부터 주요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원 연구위원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연구원 정일원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정일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지금 제가 보고 드릴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상당히 취합된 자료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릴 자료는 종합적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 5월 4일날 파주시로부터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받아 1년 10개월간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본 계획은 비법정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목은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10시 43분 주요내용 설명시작)
(11시 37분 주요내용 설명중지)
○ 위원장 柳漢哲 정일원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교하지역 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인데 개발추진지역을 축소하고 개발유도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를 보면 개발추진지역이 929만8,000㎡ 그래서 계획인구가 11만1,303명, 개발주체가 지자체하고 토공하고 주공하고 민간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것은 지자체나 토공이나 주공이 하는 거는 수용을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발유도지역이 361만3,000㎡인데 여기는 계획인구가 1만7,816명, 주로 민간인데 이것을 보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은 면적이 적고 주로 이것은 변두리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하주민들 생각에는 개발유도지역이 너무 적으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주민들 얘기가 나옵니다.
질의요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추진지역을 축소하고 개발유도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을 짬에 있어서 2016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를 균형 발전하겠다고 하는 대전제로 해서 오늘과 같은 도시계획안이 수립되게 됐습니다.
물론 교하지구가 택지지구로서 또 소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수도권에 흐름의 물결상 교하쪽으로 먼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리면이 아파트단지로 발전 부상하는 것도 흐름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지금 교하같은 곳을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아파트단지가 숲속을 이루듯 난무하게 이루어지는데, 보면 도시계획안을 수립할 때마다 난개발 방지차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현재에 그것이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안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난개발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를 지적하고, 앞으로 향후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흐름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통일로라든지 자유로로 봐서 우리가 간접적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는 차제에 꼭 교하쪽으로만 전체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또 파주가 균형발전을 한다는 전제지만 금촌지구만 중심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 누가 봐도 파주시에 금촌 떠나면 파주시가 아닌 정도의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소도시권 같은 곳도 통일로, 자유로로 해서 나감에 있어서 문산지역권도 통일대비한 시로 된다고 하지만 차후에 구상적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분산해서 행정이 공동참여가 돼서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파주도 좋고 문산도 좋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파평, 적성 같은 지역도 2004년에 자유로가 연결, 완성되면 40분대 거리거든요.
관광특권화 한다고 해놨지만 관광권에서 하는 게 뭐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파주시가 앞으로 균형발전을 해감에 있어서 교하나 조리를 제외해놓고서도 다른 지역에는 향후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일괄질의를 받고 있는데 일괄질의받고 답변듣고 그 다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중점적으로 교하택지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지금 교하지역은 엄청난 개발압력이 들어오던 지역이 약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또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로 교하에 전원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즉 98년도 7월 27일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안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고시가 돼서 결국 민간투자가 허용안되는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현재 운정지구 택지개발이 고시가 된 그 부정형과 같은 고시지역을 보면 결국 교하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것도 난개발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전면적으로 백지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하지역에 기본계획은 물론 수립이 되어 있지만 그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부정형 형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며, 교하주민이 요구하는 권익보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90몇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파주시 기본계획에 관한 합작투자인지 용역비인지 출연을 했습니다.
약 1개소에 2억씩 출연을 해서 파주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의미로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운정지구 지정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공동개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아서 그때부터 주공과 공동개발로 가는 계획단계에 있었는지, 또 97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안하겠다는 의도도 결국은 난개발 방지라는 미명아래에서 공동개발로 가기 위한, 즉 개발이득금을 파주시에서 수익성으로 봐서 한 건지 그것이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 李鍾珌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께서 파주 운정지구와 교하지역 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에서 개발추진지역을 축소하고 개발유도지역을 확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교하지역의 개발계획안을 작성한 거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에 대해서 개발구상을 한 것이고, 운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듯이 지구형상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고 또한 지금 宋建燮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발계획에 있어서 개발촉진지역이나 개발유도지역은 공공개발이 우선이고 개발추진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하고 개발유도 지역은 민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교하 개발계획 자체는 개발방법은 현재 나와있는 구상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교하지역 전체를 이런 개발구상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개발방법이 제시된게 운정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91만5,000평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정지구 91만5,000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공공부분에서 확정됐는데 이것은 장차 정형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개발유도지역은 개발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신거 같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문산이나 파평이나 적성, 파주지역 이런 쪽에 개발구상이나 내용은 없는 것이며 조리면이나 교하지역만 개발구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교하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하지역의 개발예정용지가 잡혀있고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파평이나 적성이나 문산지역에도 개발예정 용지가 있습니다.
이 개발예정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수립될 겁니다.
그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에 따라서 주민 의견청취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서 위원님의 의견이 그 지역의 개발구상을 할 때 참고가 되고 많은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첫째로 운정지구 택지의 부정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당초에 개발예정용지 230만평을 개발하고자 국방부 및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군사작전문제라든가 농업진흥지역 제층문제,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의 생활터전이 될만한 곳을 골라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동 지역의 난개발 방지문제가 시급해서 1단계로 우선 91만5,000평만 택지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형화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수립한 운정지구를 포함한 주변일대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정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형화한 지역외 지역은 민간개발이나 다른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라서 개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피해예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라고 하면 몇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던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경지를 잃고 천직으로 알던 농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해야 하는 문제나 또한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의 이전에 따른 고향을 잃는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개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상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서 농경지를 잃게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물론 뚜렷하고 만족할 만한건 아닐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던 농민이 농경지를 매각하고 나서 대체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농업기반을 잃어서 실농하는 농가는 일단 실농보상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이 이전되면 이주자 주택지도 마련되고 있고, 이런 보상외에 특별히 지역주민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발예정지구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하 개발계획에 따라서 정형화를 추진하고 정형화 과정에서 사업지구의 확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은 관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교하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개공하고 주공에 사업비 분담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일단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대준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97년도부터 개발압력이 상당히 거세 왔고, 경기도 남부지역에 난개발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구상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이나 파주시나 전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공하고 주공에서 자기네도 일단 공공부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되서 일단 개발용역비를 일부 부담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정지구는 파주시하고 주공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입장이 정리됐고, 교하지구는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하지구는 토공에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시가 운정지구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시는 주공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따라서 시의 불이익한 처분,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확보가 적다든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공동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확정될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가 토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부천 중동지구 사업지구에서 시가 돈을 같이 투자해서 공동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토지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 실익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공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수용하도록 해서 장래에 이 지역이 우리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고 있는 주민에게 좀더 나은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시가 공동사업은 참여하는 실익이 될 거 같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7월 2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지시키고 공공개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역주민에 피해를 준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부터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다는 법이 입법이 돼서 96년도부터 경기도 남부지역 일원에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집값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부담문제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기존 도시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고 준농림지역의 논바닥에 진입도로 하나만 개설한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나 난개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부터 준농림지역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학계나 제도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법제도가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도시계획법의 전면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의 취락지구 입안 지침의 개선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98년도 7월 27일 이전에 준농림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금지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금지를 해놓고 그때부터 저희가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오늘의 교하개발계획안이 수립된 겁니다.
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2년이상이 걸린 내용으로서는 그 당시보다 지금 조건이 변한게 근본적으로 국토이용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이 있었고,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에서 제한하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들어 와서 조례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에 관해서는 경기도 남부지역 일부의 난개발에 따라서 국토의 사용하는 근간이 흔들렸고, 또 정부에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발예정지역안을 발표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하지역 개발계획안이 수립된 거는 지금 용인에서는 용인서부지역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있고, 김포에서도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가 최초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부분에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부담하지 않고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또한 개발에 따른 민간 참여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공부분하고 민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확정한 후에, 일단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와 같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면 바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형화 방안을 주공과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 방안이 수립되고,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해서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이 기반시설에 관한 부담을 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토록 오픈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준도시 지역에 용적율이 1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관계 직원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하지구에 소도시가 제대로 돼가지고 파주시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가장 밝은 나날이 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宋達鏞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하지만 혹자는 파주시가 금촌중심만 파주시지 외곽에 있는 모든 읍면은 말만 해놓고 뭐 한게 있느냐라는 따가운 소리가 아주 무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고적으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는 질의드린거고 그 한편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역시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해도 주민들의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교하지구에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공이나 토공과 함께 공동참여하는 거죠.
공동참여를 했을 때에 파주시로서 이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교하 소도시를 가꾸겠다고 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렇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왜 파주시가 공동참여 개발해가면서 지나친 이야기를 할 거 같으면 파주시가 주민들을 수탈해 간다는 이렇게 혹독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전원도시,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함에 있어서 혹자가 이야기 하는 것과는 다른 거냐, 그런 면은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수탈을 해간다고 할 정도의 말이 나오고 있어서 피해를 주는 양상은 없느냐 답변해 주시고, 난개발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히 아파트단지로 들어선 데를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을 원천그대로는 모릅니다만 난개발 양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향후 통일로도 뚫리고 자유로도 뚫린다고 했을 때 문산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도 이와 같이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소도시를 지정해서 가꿈으로 인해서 균형 개발할 수 있는 측면의 일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주 도시기본계획상에 문산은 4.27㎢, 법원은 0.397㎢, 적성이 0.641㎢ 이렇게 해서 개발예정용지가 잡혀있고, 또 하나 문산이라든가 파주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적성,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접경지역개발법이 제정되고 접경지역개발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개발계획안을 정부계획으로 수립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은 먼저해서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고 또한 저희가 금년도 2월경에는 접경지역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각 담당사무관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경지역근처, 파주지역으로 보면 북쪽지역 일원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개발계획안에 여러 가지 개발에 관한 비젼이 제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의견도 들었고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릴거는 정부 각부처에서 안을 내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아니면 파주지역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은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종의 지원이 되던 사업도 주춤하는 양상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좀더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공하고 공동참여시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상대적인 건데 공동참여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점도 있습니다.
주공하고 공동참여해서 같이 돈을 투자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일례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통일동산 개발사업을 토공이 해서 1,200억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일동산 주택지 조성해놓고 업무용지 조성해놓고 팔리지 않아서 아우성 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돈을 대서 공동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현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 결국 차입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빚을 얻어서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나눠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돼서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개발이익이 남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남도록 인가가 되면 그것은 인가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않던 중간에 투기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죠.
최초에 토지가격 변동추이를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한다고 하면 개발이익이 남지 않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해주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참여를 한다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구상도 저희가 나서서, 주공이나 토공이 ‘너희가 개발구상 하는 거를 우리가 하자’고 해서 빼앗아 온 겁니다.
택지개발계획은 절차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싶은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문제, 주거지의 쾌적성 문제, 이런 계획에서 저희 입지를 반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하개발계획안을 가지고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라도 이런 공공용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공동참여를 계획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채를 얻어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관계는 조금 더 실시계획때까지는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개발계획에만 참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주시가 공동참여까지 하면서 주민을 수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발표되는 사항은 2월 27일날 군부대 갈 때 처음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상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할 때까지 지금까지 발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개발계획구상이나 안은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보시겠다고 해서 아직 안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상은 아까 얘기대로 개발의 여건이라든지 지형이나 지질이나 수문학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가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행정이 작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된 거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꾸 주민수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택용지 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당 7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개발예를 살펴보니까 일단 토지 한평을 가지고 주택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공원, 도로포장, 종합적인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보니까 주택용지 한 평에 대한 대략 원단위를 따져보니까 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땅이지만 교하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만 평을 샀으면 만평에다가 도로용지 한500평 해놓고 만평을 전부 건축용지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차 타고 나오면서 쓰는 비용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비용은 고스란히 파주시민이 떠안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좁은데도 10억이 있어야 된다, 또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서울까지의 통과 교통 문제라든가 지역간선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된 가격이고 지금까지 토지이용제도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완벽하게 얘기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투자가 된 땅에만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해 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공공개발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난개발이 어떤 방법이냐고 말씀이 계셨고 공동주택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하개발계획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1,615만평중에서 개발할 데가 300만평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존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0평이면 1,000평의 토지를 사서 전부 개발해버리니까 다른 지역 주민은 개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밖에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있고 거기에 진입도로 하나 외에는 기반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차가 쏟아져 나오고 하는 바람에 기존 시가지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사업을 통해서 도로의 확장문제라든가 상수도의 확장문제, 하수도의 확장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기존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개발구상을 하는 거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투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균형개발문제는 먼저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 아주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에도 티가 있다고 宋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이나 모든 관계공무원이 피나는 노력으로 해도 역시 일부 주민들은 이기주의라고 할까, 여러 가지 자기네의 상황상 지나친 욕구로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티도 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하면 파주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민원을 최소화시켜야겠다.
그래서 宋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건설국장께서 하시는 만큼에 주민의 원성을 덜 받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거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공동참여하는 부분을 답변들었는데 개발계획에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역시 올바른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함에 있어서 파주시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현재 시행자로는 되어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나는게 있어요.
물론 방금 李鍾珌 위원께서 공동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습니다.
지금 교하 신도시 개발, 즉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하택지개발은 파주시에서 참여가 안되어있죠?
토지개발공사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죠?
토지개발공사 단독시행이고 운정지구는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50대 50으로 공동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꼭 거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공동개발 단기순이익이 5,500여억원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이 자치단체에 충당이 안된다는 얘기는 과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나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즉, 토공과 주공에서 출연금은 파주시를 위해서 공동출연금을 냈다고 답변하셨어요.
파주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냈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먼저 회기에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파주시에 돈이 없어서 토공이나 주공의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우리 파주시의 기술진이나 모든 재정능력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 받느냐, 이것은 앞으로 공동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수단이 아니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절대 아니다, 공동주택은 파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이 필요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니까 두가지만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운정지구가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서 5,500억의 개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교하지역 전체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시로서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하지역 개발에 관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하면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지역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 대지도 되고 대지에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농지세로 받던 부분에서 대지가 되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종합토지세가 올라가고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개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고, 시가 투자해야할 공공시설에 관해서 투자가 되니까 그게 개발이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현금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계획자체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가피하게 당초에 계획을 완전하게 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예정가격을 1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가가 뛰어서 110만원이나 120만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에서 10%나 20%가 개발이익으로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만 되는 거지,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투자비만큼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자체에 대해서 장사속이나 개발이익이 남도록 계획세우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혹시라도 주공이나 토개공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떤 공공부분에 조금 더 자기네가 감춰두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이나 토개공을 설득시킬 때도 우리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놓으면 너희가 그 안에서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과 토공의 출연금 문제는 시 입장에서는 시가 생각하는 그 지역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주공이나 토개공은 일정범위안에 우리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움직여 달라는 측면에서 계획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하지역이 1,615만평인데 그중에서 개발하는 면적이 지금 훨씬 적지 않습니까?
○ 趙賢黙 위원 지금 건설국장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의사기록을 보면 또 있습니다.
출연금 당시에 그만둔 건설국장 답변이 파주에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충당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익금이 일반 업자에게 가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파주시 재정충당은 안하고, 발생되는 거 하나없이 개발해 나가는게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닉하게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새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과연 어느 분의 말이 옳은지.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은 운정지구만 가지고 지적합니다.
부정적으로 지구지정이 된 곳을 정형화시켜서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이 확정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부정적인 지구지정해서 민원 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답변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저희가 추진이 된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된거는 80년도부터입니다.
활발하게 추진된거는 1989년부터 5개 신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5개 신도시 개발이익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5개 신도시를 개발하고나서 부동산 가격이 1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이익이 안나오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그 당시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이 되니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지가격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라든지 경인철도복복선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천 중동같은데는 손해를 본거에요.
예상했던 가격을 못받는 겁니다.
팔리지 않고 금리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소규모지역, 고양시 같은 지역은 사실 지자체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봤습니다.
고양시가 개발이익을 봤는데 그것은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익 남은거를 주공이나 토개공이 하면 가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환수하는 방법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의 50%에 대해서, 그러니까 1만원이 발생했으면 5,000원에 대해서 5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2,500원이 개발부담금이 되는데 이 2,500원중에서 50%는 시에 들어오고 50%는 건교부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를 12.5%만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개발계획에서 투자계획으로 만들면 100% 다 투자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 趙賢黙 위원 국장님이 좀전에도 개발이익금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파주시와 주공이 공동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 개발이득금이 발생됐을 때 분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단계에서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게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그렇게 되면 최종변경해서 투자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 趙賢黙 위원 계획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는 개발이득금이 발생되면 개발을 잘못하는 거다, 우리는 공동개발을 하지만 우리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득금이 발생된다, 시기적으로 맞는 때는 개발이득금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안좋을때는 덜 나와서, 그럼 밑지는 것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있습니다.
1,000억씩 밑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趙賢黙 위원 내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뭐냐면 운정지구가 지금 주민들이 부정형으로 지구지정 한 것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인데 기왕에 똑바른 도시계획을 잡았다가 농림부나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건교부 자체의 고시발표지역이 바로 이 부정형 지정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이런 부정형으로 지구지정 해줄 리는 없다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승인해준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부정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의 부정형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230만 평에 대해서 정형화 한 계획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중앙부처 업무 협의과정에서 군부대하고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파주시의 의견으로서는 일단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정형화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건교부에서 지정한 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부족문제라든가 주택문제가 급했다고 판단해서 우선 지구지정을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2년안에 개발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정형화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건부 결정이 된거거든요 지구지정이.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정형화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개발구상해 놓은 방향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구상안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 도면에서 노란부분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가 개발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교하개발계획을 이렇게 하게 구상을 했으니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3군데 4군데로 해서 개발단계별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1차 개발을 해서 주변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여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하고 같이 투자해서는 사업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격차이 문제도 있고 공공시설 부담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도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아까 7개 지역중에서 몇 개 지역을 공공부분에서 개발을 우선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그에 뒤따라서 민간부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게 교하개발계획입니다.
○ 趙賢黙 위원 또 한가지 도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지구지정 한 것이 고양시계까지 갔었어요.
지금 이걸 보면 노란부분은 지구지정지구다, 저 밑에 파란건 녹지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 趙賢黙 위원 그러면 누가 임의로 정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알기에는 건교부에서는 저기 고양시계까지 지구지정 해놨는데 파주시에서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를 녹지화 시킨 거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파주에서 녹지화 시켜서 고양시계와 파주시계에 라인을 둔 거에요.
저게 1.5키로정도 되죠.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를 파주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저 녹지를 포함해서 지정됐는데 고양시계하고 일단 녹지로 유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건교부 장관에게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고양시와의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녹지축이 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건교부 지정고시는 시계까지 다됐어요.
파주시에서 임의로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지구지정이 됐지만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된걸 가지고, 저 바탕도면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가 된 겁니다.
개발여건이라든가 인접도시하고 연담화 문제라든가 수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있는 구상안이 나온거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저렇게 지정된 거는 저희가 개발시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저기는 녹지로 보존할 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趙위원님 질의하실게 더 있으시죠? 그러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녹지띠 관계좀 분명하게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답변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에 도시간에는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띠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양시하고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띠가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거나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해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인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되기 때문에 저 녹지는 결정이 돼야되고 보전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근데 건교부에서는 왜 저렇게 지정해놨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하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건설국장님 건교부의 승인 요청을 할 때는 그런 기본계획이 없었다 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에 있는 사항으로 입안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무슨 얘기예요?
건교부 승인은 도시입안 지침사항 없이 우리가 요청한거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건교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는 건교부에서 제정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해서 거기 계획에 맞도록 신청이 되어야되겠죠.
○ 趙賢黙 위원 파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승인요청을 한 것을 건교부에서는 임의로 아무렇게나 해줘도 우리 파주에서 할말이 없다 이거야?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애초에 당초에 올라갈 때는 저런 기본계획이 없이 승인요청이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니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갔죠.
○ 趙賢黙 위원 올라갔는데 왜 건교부에서는 거기 승인을 다해놨어요?
지구지정을 왜 해놨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건설국장 姜來天 저거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저 지역은 녹지로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계획에서.
○ 趙賢黙 위원 주민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거예요? 녹지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니예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서 개발이 되더라도 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 확정된다는 얘깁니다.
○ 趙賢黙 위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주민은 파주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할 뿐이야.
주민의견을 청취해라, 뭘 해라 하는 얘기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그 의견청취 이전에 파주시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지정 하는데는 의견수렴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신청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교하지역 주민들 얘기가 교하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교하주민의 의견반영이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은 도시계획 입안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거를 수인해야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때는 저 부분은 녹지로 계획이 되어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구지정은 돼있더라도 개발계획에서는...
○ 趙賢黙 위원 왜 그렇게 고양시계는 녹지로 조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대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기본계획상 녹지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는 것으로 밖에 입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자꾸 해주시는데 그러면 지구지정이 저거 외에 2차, 3차 도시개발로 들어가는데 지구지정을 또 한다 했을 때 똑같은 녹지형식의 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창우 부시장 있을 때 고양시계와 파주시계를 분명히 두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건설국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의 지침에 의한 녹지조성이다 라고 하는데 지침이야 물론 녹지조성이 8%든 주거지역이 10%든 상가지역이 몇%든 그거야 기본계획의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고양시 경계에 녹지조성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린벨트 형성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계획을 하도록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분명하게 반대를 했어요.
고양시계와 파주시계는 어떠한 띠를 두지 말자 왜냐, 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실무진에서 하는 얘깁니다.
넘쳐 흘러서 흘러서 넘어가는 것이 개발이다 즉, 개발압력이 들어오는 지역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고양시가 도시개발이 완료되었다 이제 파주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바로 교하다, 여기에 띠를 형성해서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이 안되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또 저걸 보면 교하가 기본계획이 저 정도로 돼있지만 교하 전체지역이 58㎢ 다 들어간다 했을 때 분명 띠로 남지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주민이 저 사실을 알았을 때 반발은, 과연 답변할 수는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주민을 희롱하면 안돼요.
지구지정돼서 보따리 싸서 나갈 줄 알고 죽기살기로 데모를 하는 주민들한테 당신네 지역은 나가긴 나가되 그 지역에 건물하나 못 짓는 녹지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가만 있겠어요?
물론 개발지역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지를 형성해도 좋고 뭘로 해도 좋고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그리면 그릴 수가 있지만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계를 왜 조성하는 겁니까?
고양시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도시계획입안을 해주시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민의 처우개선 문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주대책비, 농사짓는거 다 준다, 과연 지금 준다는 소리밖에 못하지, 얼마나 될는지 모르니까.
지금 주민들은 백지화 시켜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과연 보상가격 올려달라고 그것으로만 인정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주민이 백지화 시켜달라는 원성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국토계획이나 저희가 도시의 모든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속에서 위임을 받아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위임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하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국토이용관리지역인데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 교하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역에 확정된 시설은 지역간선이라든지 대체적인 개발예정용지와 녹지용지 두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청취된 주민의견은 절차에 따라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설명하고 타당성 여부하고 적용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가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견으로써 제출되고 그 주민의견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趙賢黙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을 참고로 한다, 제가 알기로는 교하주민들이 백지화 해 달라하는 이유는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입안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저 지구지정을 백지화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시개발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해서 했다, 먼저번에 내가 듣기에는 의회 의견의 수렴이 필요없는 그 이전의 문제다, 법개정 이전에 우리는 수립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반영 안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받았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趙위원님 말씀하신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청취 조항이 없을 때 사업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이 지구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적이 편입되고 했을 때는 주민의견을 들을 것이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결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주민의견이 있다고 해서 100% 주민 의견을 들을 수 만도 없는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운정지구 지정은 의견수렴이 필요치 않은 법 이전의 문제이고 앞으로 지금 시행되는 법은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 것은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 해야된다 그 말씀이죠?
그건 좋아요.
당초 계획했던 2,260만평인가 얼마를 계획한 것이 저런 부정형으로 나왔을 때는 파주시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받은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는 파주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예정용지의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지구가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그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먼저 지정되었을 뿐이죠.
○ 趙賢黙 위원 교하지역에서 백지화 시켜달라는 주민의 소리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민들이 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돼야될 지역입니다.
백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처우개선문제, 아까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직업을 전환해야하고 이사를 가야하고 거기에 주택용지를 분양해서 더 좋게 살기 위해서 한다, 우선 좋게하기 위해서 개발목적은 선 것이 아닙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교하주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글쎄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지정목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용지 공급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다거나 파주시민을 위한다거나 한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趙賢黙 위원 무주택 또는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택지조성이 불가피하다, 하나의 정책이죠.
또 파주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하고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하고 지역개발이니까 또 지역주민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행해야겠죠, 물론 백지화 주민들이 아무말 안 했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이미 그어져 있어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있어야죠.
물론 보상이 주민한테 흡족하냐 안 흡족하냐는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과연 어느정도, 계획서에 보면 평당 4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개발하려는 116만원인가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현재 보상은 40만원선에서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답변도 될 수 있죠?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구요 구체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게 되는 시점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개발계획으로써 그 개발하는 지역에 토지가 용도배분이 돼서 그 토지를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가 나올 단계에 돼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 趙賢黙 위원 또 한가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지금 지역주민들은 교하주민을 수탈하는 행정적인 입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저희가 모든 개발이나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있고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 법률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법, 보상법, 수용법에 의해서 행정입안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
과연 그 개발법과 보상법이 주민이 충족을 할 수 있는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각각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나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이었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
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李正男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과장 禹範贊 공무원 5인
○ 위원아닌의원(1인)
의장 李夏用
○ 방청인(3인)
국토연구원 직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