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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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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일(金) 16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상한선이 우리 파주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데 인근인 고양시나 의정부시는 6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땅값을 보더라도 고양시나 의정부시가 우리 파주시보다 땅값도 더 고가라고 생각되서 200만원은 너무 많은거 같은데 100만원 상한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고 또 고양시나 의정부시보다 3배이상의 과태료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해놓고 안제2조 제1항에 보면 토지가격의 100분의 4, 100분의 8, 100분의 10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200만원을 정했어도 위반할 시에는 토지가격에 의한 4%, 8%, 10%에 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閔泰昇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해서는 법에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주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시에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사용 안할 때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양시나 의정부는 지금현재 토지가격이 고가인데도 과태료 기준이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왜 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양이나 의정부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고양시는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만 토지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양시나 의정부시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파주시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7개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중에 31%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준농림지역을 아니면 농림지역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그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은 토지가격 비율로 해서 과태료를 정하고 최고액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가격의 4%, 8%, 10% 이거는 저희가 유사한 요건인 양주나 김포등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안되는 토지가 많은 지역의 수수료 기준을 맞춘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의정부나 고양시도 도시계획구역외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농지같은 거를 전용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나 의정부시는 최고 상한선이 60만원이라면 60만원 이상을 안물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파주는 200만원이라면 더 많이 물리려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우리가 법에서 허용한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관대했었습니다.

60만원의 과태료라는 얘기는 당초에 토지거래허가시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보다 시의 면적이 넓고 토지를 관리해야 할 면적이 상당하고, 이런 토지들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토지가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 개발이 완료된 일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기 도시화가 완료된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정도의 발생건수가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동 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야 토지거래허가시에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법에 따라 운영되야될 사항입니다.

○ 李學淳 위원 파주시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일 것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파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다고 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토지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주지역은 공시지가가 상승됐는데 그 이유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그만큼 낮아졌었다, 그래서 최근에 현실화가 당겨진거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평가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기의 조짐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고시될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을때 지정합니다.

예비적으로 정해만 놓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인)

건설국장 姜來天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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