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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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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여기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에보면 문화재 개·보수 및 증축공사 이런 거는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일을 해야지 그냥 한다는 건 좋지 않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설계 감리는 하는 공사가 보통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설계감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지 설명부탁드리고 공사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공사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설계심의 제외대상인 문화재 보수공사의 자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설계심의위원회 자문사항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자문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화재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설계감리대상 용역의 범위를 물으셨습니다.

설계감리대상용역이라는게 현재 용어가 혼선이 있기는 했는데 용역설계 준것을 감리를 준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상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입니다.

1종시설물은 도로교량일 경우 500m이상의 장대교, 터널일 경우에 1㎞이상, 교량일 경우 최대경관장이 50m이상, 또한 신공법이나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준 사항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도 전문회사가 하고 그 용역한 것을 전문가가 감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겁니다.

단순 반복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구조물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토공이나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유지보수 관리 등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 석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라고 했는데 그런 공사라도 금액이 30억이상이란 말입니다 여기보면.

그런 30억 이상 나오는 공사가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구태여 그 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아직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유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는 건 심의대상은 아니거든요, 단순공사가 되는 거지.

단순공사라는 것은 구조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게 심의해도 다른 공법이나 대체공법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덧씌우기 포장공사도 30억이나 나오는 게 극히 힘들거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나올거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자유로 전면재포장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놓은거 자체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놨던 거고,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지금 심의 받을 공사가 거의 없어요.

설계감리 연말공사 감리 다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감리가 아니고 용역설계를 감리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宋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9조 2항중 위촉위원중 10인이상을 위촉위원 과반수로 한다.

설계자문위원회의 개의요건인 위촉위원이 10인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하고 있는데 50명중 25명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는 당초 10인이상을 강화한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宋建燮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宋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문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실무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서 이것은 내용상 어떤 거냐면 설계자문위원을 해당분야별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이상으로 구성된 인원중에서 과반수 참석을 해서 회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건데 표현과정에서 위촉이라는 용어가 당초에 설계자문위원회 위촉하고 이 부분에서 위촉이라는 용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계를 개정안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조 1항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해당분야별 구성요건을 만들어 주고 그 구성요건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수정을 가하고자 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에요. 분야별로.

○ 위원장 柳漢哲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위원도 있고 임명직 위원도 있단 말입니다.

같은 위원중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임명위원이죠? 위촉이 아니고?

○ 건설국장 姜來天 임명직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보는 건데 당연직도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니, 설계자문위원회조례 2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파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명직하고 위촉직하고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게, 오해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냐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입니다.

그럼 당연직이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사람이 와서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단 형식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다면 조례 2조 3항을 고쳐야 되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촉의 형식을 임명으로 하는 겁니다.

위촉의 형식을 임명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문구가 보면 파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무원들은 임명을 하고 그 외 위원들은 위촉한다는건...

○ 건설국장 姜來天 임명이라는 건 행정명령이거든요.

‘위원을 해라’입니다.

위촉은 부탁하는 거구요.

그런데 임명권자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용어의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용어의 정리를 내리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정되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용이라고 할까 공장은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업무용은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금액을 보면 최저 최고 금액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조금 쓰는 데는 요금이 싸고 많이 쓰는 데는 요금이 비싸게 책정했는데 조금 쓰는 데를 많이 받고 많이 쓰는 데는 깍아주는게 사회논리 같은데 수도요금은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과 禹鍾鎬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에 공급하는 용수는 산업용인지 업무용인지 또 업무용의 정의를 물으셨습니다.

생산공장에 공급되는 물은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를 업무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영업용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영업용으로 되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업무용은 관공서, 병원, 학교, 소방서, 기타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중에서 생산이나 제조용수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업무용이다 하면 영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을 업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분류되는데 영업용은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식품접객업,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공연장, 극장, 자동차 판매 정비, 양조, 도축, 정육 등 수돗물을 이용해서 영업에 이용할 경우 영업용이고 영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업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기준이 최저요금하고 최고요금이 있느냐는 말씀이시고 수도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도는 지금까지 에너지비용이 전체생산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을 누진제로 두는 것은 전기처럼 수도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 수도요금 누진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체계가 적자를 유지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이고 한국사람 정서상 물을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게 아직 습관화가 안된 상태에서 상수도가 개시됐기 때문에 공공부분의 투자에 의해서 계속 적자를 감수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해서 조금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상대적으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상수도 가지고 세차장이나 이런 데에 물을 못쓰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 건설국장 姜來天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된 물을, 돈을 들여서 약품도 투입해서 먹는 물 기준에 맞는 물을 가지고 세척용수로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에너지 관리차원이나 자원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안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나 행정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수도요금 인상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48%였는데 2000년도에 20.15, 2001년도에 25.6%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너무 인상폭이 큰 거 같은데 하향조정해서 인상을 하고, 지금 파주경제가 어려운데 낮춰서 하향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경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는 물에 대한 사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된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생산비 원가만큼을 돈을 받는 거고 지금까지는 생산비에 못미치는 물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 생산비를 부담하는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한꺼번에 인상폭이 크니까 1년이나 이삼년이나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십니다만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수돗물 값이 싸기 때문에 절약이 안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소비행태를 보면.

소득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물소비량은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 원인은 상수도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을 낭비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이런게 작용했고 그래서 상수도는 점차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이 징수되야 되고 또 물은 어차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물이라는게 절약하게 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최저 10톤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禹寬濟 위원 2000년도 인상을 할 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파주시 물값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상폭하고 다른 지역 인상폭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사용요금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2단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톤에서 20톤정도를 보통 가정들이 쓰는걸로 판단해서 파주시가 톤당 350원입니다.

고양인 경우에 인상전입니다.

고양시는 450원입니다.

평택이 400원이고 동두천이 300원이고 의정부가 371원이고 저희보다 싼데도 많습니다.

양평이 180원, 시흥이 180원, 의왕이 180원, 안산이 170원입니다.

아직은 수도요금 인상에 관해서 조례를 만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물가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악합니다.

관로는 길어지고 유지관리비는 많아지고 물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상수도도 자족해야 되는데 물을 쓰는 사람이 물값을 내고 다른 사람이 세금내는 거는 세금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인상폭이 누진율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인상폭이 적고 어느 부분은 무척 많습니다.

이것을 실례로 보면 가정용에 10톤까지는 60원이 인상됐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70원이 인상됐고 21톤에서 30톤까지 다시 50원으로 떨어지고 31톤에서 40톤까지 90원으로 올라가고 41톤에서 50톤까지는 100원이고 51톤 이상은 20원밖에 안올랐어요, 전년대비.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누진요금은 1단계 요율을 1로해서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조정량이 산출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누진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1단계 요율을 1로 했으면 각 단계별로 2단계에서는 톤당 요금만 계산된게 아니라 조정량, 그러니까 2단계가 얼마정도 요금이 나오나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단가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럼 실례로 평균 100원내지 칠팔십원 인상됐는데 51톤이상은 왜 20원만 인상했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적용요율이 균등하지 않은 사유는 수도요금의 단계별 누진요금의 적용은 업종별로 연간 총조정량을 기준으로 배분비율을 정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는 연간 조정량이 1단계로 분류가 된게 20만7,617톤, 2단계가 211만3,335톤,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차이는 10배차이가 납니다.

3단계가 176만255톤, 4단계가 65만6,467톤, 5단계가 68만2,351톤, 6단계가 48만1,660톤입니다.

요금의 산정기준은 각 단계별로 조정량에 결정된 요율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배분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0.8, 업무용은 1.2, 영업용은 2.0, 목욕탕은 1.4로해서 단계별로 금액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를 동시에 적용하면 실지 인상폭은 25% 미만이 될 수도 있고, 2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업종별 가정용 단계별 구성안 표를 놔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욕탕 1종과 2종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욕탕1종은 일반목욕탕이고 욕탕2종은 사우나탕 등 고급목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일반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 안해놓은데 없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고급목욕탕이라는 것은 목욕탕 종류에 특수목욕장업입니다.

사우나탕업이나 터키탕업 그 다음에 복합 목욕탕업, 영리풀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반목욕장은 사우나가 있다고 하지만 공동탕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급목욕탕, 사치성 업종은 욕탕2종으로 분류되고 일반 공공이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은 1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금강산랜드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만 상수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체 지하수로 음용수를 떠가게끔 하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공사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용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침결과가 없습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기본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해서 공사한 겁니까?

목욕탕 허가나갈 때 의무적으로 상수도관 지하수관 비율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이런거 같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안되면 전용상수도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나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전용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때문에 상수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금강산랜드나 아쿠아랜드나 허가과정에 있어서 상수도물을 쓴다는 조건부 허가로 나간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업소로 보면 상수도를 쓴다 뭐를 쓴다는 게 결국은 인허가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위생업소를 했을때는 우선 1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면 수질검사라든지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인허가가 나가는 거고, 상수도가 공급안되면 지하수를 개발한다거나 별도의 수원에서 수질검사를 거쳐서 합격해야만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강산랜드가 인허가용으로 상수도를 설치해 놓은 건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담당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먼저 개장해 놓고 나중에 신청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욕탕1종에 목욕용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계량기 별도로 달아줍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구분을 해서 달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구분해서 쓰고 있냐구요?

○ 건설국장 姜來天 생활용수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달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파주시 관내 목욕탕에 계량기 구좌가 두 개란 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빠진데가 있다면 계량기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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