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9일(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11일 월요일은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속에서 金榮九 건설과장이 수해복구사업등에 유공등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근정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呂成九 건축과장께서 12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허가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규모는 763억2,235만2,000원으로서 전체 파주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2,781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7억9,435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497쪽부터 533쪽까지이며 그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61억5,102만5,000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0만원, 하천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부대비로 27억4,551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070만4,000원, 재해대책 인건비 991만2,000원,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억9,486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1,200만원, 자산취득비 2,720만원, 기타 내부거래 2억5,497만4,000원,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741만3,000원, 여비 4,278만원, 업무추진비 3,216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064만6,000원, 민간이전비 14억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에 예비비등 자치단체 예비비는 자치단체 이전 7억2,312만원, 도로유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자체사업인 일반운영비 1억5,305만2,000원, 민간이전 2억7,7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862만8,000원, 도로건설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910만원, 재료비 275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03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4,350만2,000원,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426만9,000원, 일반보상금 861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263만5,000원, 기타 내부거래 6,37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으로 535쪽부터 5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으로는 도시개발비 48억2,476만2,000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관리비가 8억6,103만5,000원, 경상예산으로 6,101만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780만6,000원, 업무추진비가 1,780만원, 사업예산이 8억800만9,000원, 도시개발관리에 38억2,963만7,000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30만7,105만9,000원, 자체사업이 7억5,857만8,000원, 도시정비비에 1억2,609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2,475만원, 지역 및 사회개발비가 16억6,480만원, 보조사업비가 3억9,5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억6,720만원, 기타 민간자본 이전이 3억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허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49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억8,610만4,000원, 그 중에서 허가민원 처리비용이 6억8,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7,895만7,000원, 여비가 3,936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가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비가 6억7,014만7,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이 6억7,0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6억7,014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3,780만원으로서 시설비는 운천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서 557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관리비가 22억1,484만3,000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비가 1억8,792만4,000만원, 사업예산이 1억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7,178만6,000원, 자체사업이 4,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 및 운수지도비에 2억732만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236만원, 사업예산이 7,1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가 6,548만5,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예산이 5,428만5,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의선 전철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의선 전철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10억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경의선 철도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비용에 7억5,411만원, 보조사업비 1억7,000만원, 자체사업 5억8,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전체적으로 환경관리비용에 78억5,81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비용으로 13억6,927만1,000원, 그중에서 경상비가 8,963만원, 사업예산이 4억7,9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가 8억원이 계상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64억8,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예산으로 583쪽부터 602쪽까지 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6억474만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억2,113만5,000원, 사업예산이 3억8,0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조사업이 1억4,000, 자체사업비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101쪽부터 1111쪽까지입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3억4,073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50만원, 예수금 이자수입 25만원, 민간융자회수금 수입 6억9,660만7,000원, 과년도 수입 2억4,172만5,000원이고 세출로는 주택 건축민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72만원, 여비 144만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4억7,633만5,000원, 차입금 원금 7억5,054만4,000원, 예비비 5,1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1137쪽부터 1147쪽까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도시개발비용 20억913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187만2,000원, 사업예산이 19억9,726만3,000원으로서 자체사업에 19억9,7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금촌1지구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간선도로라든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1159쪽에서 1172쪽까지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특별예산으로서는 교통안전관리 예산이 19억8,478만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211만8,000원, 사업예산은 15억3,2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1183쪽에서 1193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용이 30억4,247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659만5,000원, 사업예산이 17억2,761만원으로서 문발2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문발2지구 가로등 보수, 금파지구 토지매입, 금파지구 대체시설, 문발2지구 차집관로, 금파지구 도로점용 허가 및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건설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 시설비 등에 보게되면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1공해서 국비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민간자본보조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길이가 21㎞입니다.
예산이 22억5,100만원인데 경작로 확포장 계획은 어느 곳인지 답변바랍니다.
501쪽 파라펫트 미관정비 도색사업 해서 3개소로 1억4,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금촌, 문산, 갈곡천 등에 파라펫트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도시미관상 도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 방지차원에서 방수벽을 쳤는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도색을 해야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시설비중에 수해예방사업으로서 13개 읍·면·동중 8개 읍·면·동에 8억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파주시에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광탄, 월롱, 금촌2동, 군내, 조리 등 5개 읍·면·동은 예방사업 할 데가 없어서 뺐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으시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만약에 빠진게 있으면 다시 해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00쪽을 보면 시설비 수리시설 농업기반공사 개수사업이 있는데 타 지역은 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수리시설만 개보수하는데 수세를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수세를 징수해서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데 수세를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19쪽을 보면 골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생산비 군부대시설비 및 하천사용료해서 20억이 소요되는데 수입과 지출을 빼고 1년에 얼마나 골재사업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01쪽을 보면 법원읍하고 파주읍 경계에 다리위로 가다보면 상류쪽에 보 가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갈곡천 개수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가 이 사업비 가지고 되는건지 만약에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쪽 수위관측소 구축해서 7억 예산을 세웠는데 13개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어떻게 사업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22쪽에 경의선철도 건널목 위탁관리에 2억7,7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건널목이 남부건널목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하천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91년도 파주시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임진강 건너 3개 읍·면에 하천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하천보다도 규모가 큰하천이 많아서 건설부에 국가하천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답은 신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승인 안해줘서 소하천으로 관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강건너 하천이나 도로같은 것을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정식으로, 하천도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식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이 장부상에 기록이 안돼있으니까 수해를 제일 많이 입어도 수해복구사업에 들어 가는게 없어요.
그 지역 농민들이 민원드리면 땜빵식으로 돌망태나 쌓아주고 옹벽이나 쌓아주면 한해만 견디면 그 이듬해 다시 망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접적지역지원법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원법에 의한 사업을 올릴 때 특히 강북지역에 관심을 두셔서 강북지역에 통일촌, 대성동 빼고는 농업기반시설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계획해서 올려서해도 그 지역에도 농업기반시설이 후방에 못지 않게 시설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526쪽 자유로 오금리 진출입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총사업비 22억, 금회 사업이 3억, 향후 19억이라는 큰돈의 예산이 추가요구가 되는데 사업기간을 보게되면 2000년부터 2001년 12월이라고 공기가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해놓고 금회에는 3억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냥 시작만 하고 보자는 의미인지 향후 19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가 가능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유로 진출입할 때 오금리쪽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로해서 진출하는 사업인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임차료 500쪽에 임차료해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인데 어느 장비로 용배수로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14쪽 운영수당인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위원이 20명에 12회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9년도, 2000년도 2년동안 보상심의위원회 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523쪽에 야당리 예술촌 진입로 사업이 있는데 예술촌에 강수는 몇 호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525쪽에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8,350만원을 세웠는데 조건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농업용수개발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의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위치는 현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수맥관계를 조사해서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한 겁니다.
사업 예정위치는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해당 농조에서 사업예상치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정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여기는 8개 지구인데 들녁이 방축지역, 소라래지역, 홍천다리지역, 보안지역, 공덕동지역, 윗도장골지역, 대챙이지역, 맞대지역 이렇게 8개 지역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시 지부에서 위치를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사업으로 세워놓은 파라펫트에 대해서 돈을 1억이나 들여서 도색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펫트 도색문제는 도시아래 파라펫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 확보차원과 주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미술협회 파주시지부하고 협력해서 각종 파주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안이나 도색을 해서 시가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1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답답함이라든가 주민의 정서를 봤을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해예방 사업이 13개 사업에서 5개 읍·면이 빠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해예방사업은 저희 예산에 세운 8개 읍·면·동지역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수해사업은 도시과에 지역개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지역개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뇌조리에 8,800만원, 월롱·군내에 9,7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롱하고 군내하고 금촌2동은 읍·면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별로 시에서 집행할 거, 도시과에서 소규모 수해복구비로 집행할 거, 읍면에서 자체집행할 거가 나눠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생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비용 및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수세징수 또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세 징수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는 국비 1,270만원 시비 2,484만4,000원해서 총3,754만4,000원을 2000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개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개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골재사업 예상이익은 2001년도에는 전체 골재판매 수입은 24억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생산 및 기타가 14억, 대체시설비등 해서 19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예상이익은 4억5,000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보다는 일부 부진하긴 합니다만 금년도 골재생산목표는 60%정도 달성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인천에 있는 가스인수기지, 임진강 북쪽에 있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 그 부분에 골재를 집중 공급할 예정으로 있기때문에 내년부터는 골재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도 될거 같습니다.
경기와 무관되게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 골재판매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천에 가스인수기지 관계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단계에 있고 임진강 북쪽에 국도1호선 구간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골재를 소요하는 기관하고 협약되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야당리 예술촌 진입로 포장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야당4리, 야당5리 경계지역으로서 약173가구의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술촌 진입로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처에 조각공장 등이 있어서 편의상 명칭을 붙인거고 미포장 마을진입로기 때문에 우선 포장사업을 계획한게 되겠습니다.
군부대 대체 시설물 현황은 전체 위전-신산간 도로, 비암-갈곡간 도로포장공사에 14건의 사업을 군부대하고 협약시에 조건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건에 5억5,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에는 우선 급한 탄약고 14평 하나하고 도로대하폭파컷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 우선 2가지만 8,300만원 들여서 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군부대하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설치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갈곡천 법원읍 경계 호명교 상류에 잔여사업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갈곡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총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 예산이 10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등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는 1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착공하고 제1회 추경부터 도에 예산배정이 시·군배정을 거의 본예산에서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사업비중에서 시·군배정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금년도 결산하고 결부시켜서 1회추경에 마무리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위관측시스템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은 저희가 14개소의 하천의 도로 교량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것은 부자식이나 음파식이나 초음파식이나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서는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각종 하천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위치를 말씀드리면 수위관측소는 전체적으로 시관내에 14개로서 임월교, 문산1교, 선유교, 봉일천교, 칠정교, 문산대교, 백석교, 아가메교, 옥석교, 월롱교, 가월교, 청안내교, 어유1교, 교하교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금리 자유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98년도에 자유로 진출입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차로 실시설계용역비 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청원건널목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신설된 건널목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의 비용부담의 원칙규정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건널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철도건널목은 문산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문산지역은 고가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고가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북지역 도로나 하천관리에 관해서 법정관리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수해복구라든가 각종 도로관리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하천을 보면 지방1급 하천인 사천이 있고, 6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하는 지원절차에 따라서 하천관리비용을 지원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도 국도1개소가 있고 지방도 2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군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이북에 도로 및 하천에 대해서 법정화를 시켜서 현재 지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담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용배수로 준설내용은 무엇이고 임차장비는 어떤 건지 물으셨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사업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안에 용배수로를 준설하거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면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굴삭기 등을 이용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와 2회 추경시 강력하게 건설국장께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심의만 해주는 꼴인데 사업시행후에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분명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위치선정만 하고 사업시행과 감독은 파주시에서 하도록 하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건설국장 답변중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작년도 金箕成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姜국장께서도 금년도 추경시 분명히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중에 보게되면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이라고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차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세운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경지 1㏊당 30m수준으로 농로를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농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 관해서도 관련 실과하고 농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시에는 하나 하나 짚어나가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금년에도 그랬어요.
그런 답변을 했는데 또 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무의미한 답변같아서...
○ 건설국장 姜來天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사업 시행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접 감독이 아니면 간접 감독이라도 해서 사업계획 협의 또는 시행에 관한 협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럼 그때 부분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와서 답은 그건 안됩니다하는 답변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그럼 거짓답변을 했다는 말씀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관리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왜 그때는 답변을 지금과 같이 명확하게 답변안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2차에 걸쳐서 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냐고 해서 질의했던건데.
그때 당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본 위원도 재차 질의 안할 건인데 2차에 걸쳐서 해보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재차질의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는 농조에서 설계하고 시공되는 과정을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501쪽에 파라펫트 미관 정비 도색사업,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게되면 불요불급한 사업 즉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예방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게 급한 건지 미관이 급한 건지 수해복구 사업 내지 예방사업이 급한 건지 우선 급한 거부터 불을 끄고 봐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수해복구사업이나 예방사업중에 누락된 사업으로 대체하고 향후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파주시 재원형편으로 봤을 때 우선 급한 수해복구 예산에 돈을 투입해야지 도시미관이라고 하면 2차적인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관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파주’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적에서 보더라도 수해지역으로 오명이 되어 있고 지역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펫트를 설치한게 파주지역만 설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다른지역은 예산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리에도 회색빛 담장을 색깔화하고, 칼라TV가 나온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색감이 주민생활하고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순화될 수 있고 앞으로 도시나 지역관리에 있어서 색채관리가 상당한 도시관리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1억5,000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인데 일단 파주시 지역도 문화적으로 봤을 때 색채를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명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문화도 정서도 좋고 다 좋은데 수해복구사업과 예방사업을 완전히 한 다음에 문화차원이나 정서차원이 나와야지 지금 불요불급하게 수해복구사업 못다한 부분 많습니다.
예방사업도 많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우선 수해복구사업과 예방사업 찾아서, 누락된 부분 찾아서 먼저 하시고 문화내지 정서는 2차적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음기회로 생각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수해복구나 예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 다 하시고 514쪽 운영수당입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200만원 예산섰는데 년 12회씩이나 개최했느냐 99년도 2000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말씀드렸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합니다.
99년도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전체 4건을 했습니다.
고산천 수해복구공사,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갈곡천 수해복구공사, 분수천 수해복구공사로 4건을 실시해서 46분이 참석하셔서 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5건의 보상심의를 해서 50분이 참석하셔서 2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에서 발주할 각종사업에 대한 보상심의 예산으로 해서 5만원 곱하기 25명해서 1,200만원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도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게되면 대개 5회-7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기를 99년도 2000년도를 보니까 99년 4회, 2000년 5회, 99년도에는 236만원, 2000년에는 250만원, 그렇다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운영수당을 너무 많이 세운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때는 1,200만원 예산을 50% 삭감해서 600만원만 준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상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보상심의위원회도 여러번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50%만 세워서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520쪽 521쪽을 보면 노점상단속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와 급식비가 49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면 도시 시가지도 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청 소재지인 금촌 구사거리부터 쭉 올라와서 한국통신공사 있는 데로 올라오다 보면 거기가 원래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노견주차를 짝홀수로 해서 좌우로 서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노점상들이 상품을 진열하고 또한 기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집 앞에 노점상처럼 차려놓고 해서 주차좀 하려면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해서 시민이 편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또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단속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상당히 저희가 도로에 관해서는 노점상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11월 20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상인분들, 공무원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제시된 사항이 우선 노점상도 단속해야 되고 상가에서 물건내놓는 것도 단속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행로를 개설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시봉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봉을 사서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계고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고가 됐고 12월 4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교통과에 교통지도요원 6명하고 건설과에 수로원 15명등이 단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근절이 된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만이라도 우선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관한 관리의식을 높여서 노점상이나 시민보행에 불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금 강북지역에 하천이 여러개 있는데 아까 사천은 하천이 아니라 강입니다.
그래서 그건 직할하천으로 지정되는게 당연한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차이가 어떤지 규모가 어떤 것이 소하천이고 어떤 것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방쪽에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리 강북지역에 용산천이나 수해천은 그런 하천보다 규모가 큰데도 소하천으로 관리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은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규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소하천이라고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천이나 그 하천은 소하천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한 조사를 거쳐서 임진강 수계 종합치수대책이 금년말 내년 상반기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임진강 주변에 하천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하천정비에 관해서도 경기도 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걸로 해서 예산이 40억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때 하천의 유형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등급을 격상시킬 것은 격상시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쪽에는 하천이 정비가 안되서 비만 오면 논이 하천이 되요.
그러니까 소하천이 여러군데로 갈라져서 범람해서 비만 오면 논바닥이 개울바닥이 되는 입장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농조에서도 그 지역에 농업기반구축을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경지정리가 되고 농업기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군부대 대체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현-검산간 도로에 벙커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도 군부대하고 마찰이 있어서 협의를 못하고 대체를 안한 거 같은 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榮九 건설과장 金榮九입니다.
검산-축현간 군부대 벙커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을 살펴보건데 도로예정지에 들어가서 이미 용지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군부대에서 작전이라는 명문아래 임의로 불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관서하고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작전이라는 미명아래 설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도로예정지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존치하고는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11월말일경쯤에 101여단 공보장교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해 줄 수 없다, 다만 벙커시설의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인양해서 옮겨줄 수는 있다, 너희가 장소를 지정해달라,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매입을 할 가치도 없다’해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끝나는 대로 벙커시설을 그대로 떠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519쪽에 골재채취지역 군부대 초소설치라고 해서 80평 규모에 1억5,000투자한다고 했는데 초소인데 꼭 80평씩 돈을 많이 들여서 해줘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골재채취 사업을 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협의각서가 이행된 상태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은 3억5,9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골재채취지역 경계강화를 위해서 고가초소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골재장 출입구 통제소를 설치하고 임진강내 수중장애물을 설치하고 임진리 군부대 초소이전등 군부대시설을 설치키로 협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이행사항으로서는 군부대 초소이전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2억3,800만원이 편성됐으나 고가초소 및 CCTV설치등 1억3,000만원만 지출하고 잔여시설은 사업보류 또는 미설치로 해서 1사단과 협의해서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초소이전에 80평해서 1억5,000이 들어가고, 평당 2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임진나루터 옆에 상습 침수지역을 벗어나서 높은 지역에 내년 우기전까지 이전토록 하고 초소만 설치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80평에 1억5,000이 많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평당 200만원이 채 안되는 예산이고 초소를 높은 곳에 설치함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李學淳 위원 현재 있는 초소는 몇 평이나 돼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도 80평인데 보초를 서는 초소가 아니라 내무반시설로 해서 병사들이 자고 보초서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경의선의 연결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대치상황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대화가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국장인 건설국장께서 어떻게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1사단하고 좀 긴밀한 접촉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각 빗물펌프장의 저압이 9군데 고압이 5군데, 이게 제시하신 각 ㎾가 계약 전력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4,150㎾ 계약전력이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2배수펌프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전기요금이 이건 기본요금인데 기본요금만 내시가 되어있고 전기요금은 계상안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506쪽에 보면 저압, 고압해서 우선 금촌빗물펌프장을 말씀드리면 저압이 4,040원에 40㎾에 12월이 되어있고 그래서 1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압일 경우는 4,920원씩에 950㎾가 계약용량이 되서 5개월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압일 경우에는 기본요금이고 고압일 경우는 5개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168쪽에 산업용 전력 가계 저압전력은 ㎾당 4,04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건 기본요금이에요.
전력에 대한 요금은 ㎾당 여름철에는 62원, 봄·가을은 46원80전, 겨울철은 50원30전이 별도로 사용량에 대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요금만 내고 쓰는건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전기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사용요금은 ㎾당 산업용인 경우는 심야에 28원30전, 주간에 82원50전, 저녁에 55원6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제시한 것은 기본요금만 계상하셨으니까 사용전력을 별도로 계상하셔야 할 거에요.
그리고 521쪽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노후 포장도로 보수 및 직영사업 임차에 1억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로라나 이런 거로는 보수가 힘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로라하고 기본적으로 아스콘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등 기초적인 장비는 있는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보면 휘니샤라든지 로라종류 중에서도 타이어 로라등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직영사업을 위해서요.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설도로 아스콘 까는게 아니라 보수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시가지에 시청앞에도 바로 옆에 도로에 덧씌우기를 직영한 예가 있습니다.
도급공사를 할 때하고 저희가 직영공사를 할 때 사업비가 3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덧씌우기를 할 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2쪽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에 경의선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가 2000년에 비해서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금방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526쪽 장곡교 재가설공사 5억해서 재정보전금하고 5억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고 재정보전금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장곡교 재가설공사는 전체적으로 9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에 5억 그래서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0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7억으로 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9억8,000에서 일부 모자라는 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장곡교는 봉일천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아니요, 장곡1리 저수지마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9억8,000중에서 2억8,000은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도비지원 전혀 없는 거에요?
수해복구공사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수해복구하고는 다릅니다.
○ 柳漢哲 위원 100% 다 시비갖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재정보전금으로 도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 관계는 특별사업자금 교부로서 일종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보조해주는 성격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특별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게되면 군도라고 나오는데 군도 교통량 조사, 군도 체불용지 보상, 군도 농어촌도로 개량 유지보수비 라고 되어있는데 군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로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일반도로 체계가 있고 특별히 들어와 있는게 시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시도라고 명칭하고 도로위계상은 국도, 지방도 다음에 시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리상 편의에 의해서 시군도인데 시도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를 시도라고 통칭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군도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도로에 번호를 부여할 때 군도로 지정된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관통하더라도 그냥 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파주시가 군에서 바뀐게 언젠데 지금까지 가고 있나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 건설과장 金榮九 시라도 읍면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은 군도로 부릅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56호 국가지원지방도가 되어있죠?
문발리에서 등원리에서 광탄으로 가는 도로가.
국지도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간 도로로서 국도화되야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에서 손해보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하면 기능자체는 지역간 도로로서 국도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만 지방도로 지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로의 위상을 위해서 일부 지방도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봤으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는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발 빠르게 지방도에서 국도의 기능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96년도쯤에 지정이 됐는데 그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부 국도로 승격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듯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빠르게 해서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50%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 제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현재 56호 국지도에 문발리에서 등원리간 도로는 시예산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 宋建燮 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지도에 한해서는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100% 국도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비가 들어갑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비용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안내원 인건비를 10%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하고 실무협의에 의해서 일단 10% 증액해서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인건비가 확정되면 쓸 계획입니다.
그게 2,20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고 보수비가 1,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수비하고 건널목 경보장치 보수비를 300만원해서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로 철도청하고 계약해서 정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확정되면 그대로 쓸거고, 보수비용 자체는 집행하는 대로 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만한 비용이 추가로 잡힌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 보시면 탄력봉이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쭉 다 세워놨었는데 지금은 깨져서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에 대한 보수비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아주 견고한, 중앙선에 별도로 차단막을 설치하는게 어떤지.
그쪽에 아침에 보면 탄현버스종점에서 나오고 갈현리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아서 엉키거든요?
그래서 부러지고 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경찰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구히 하는 방안등 검토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45쪽에 패키지마을 진입로 가감속 차선 설치라고 해서 2억이 서있는데 패키지마을이 어느 패키지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괄적인 얘기인데 파주시에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완전히 언제끝나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도읍개발공사 사항별 설명서에 파주읍으로 나와있는데 소도읍개발공사에 파주읍이 선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44쪽 자산취득비인데 벽보제거기 구입해서 400만원 짜리를 3대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대에 400만원씩이나 하는데 어떤 기종이고 어떤 기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패키지마을 진입도로 가감속 차선 설치위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감속 차선 설치 위치는 운천리 패키지마을 진입도로로서 통일로와 패키지마을간에 연결도로 공사를 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과정에 통일로에 차량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감속 차선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일로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서 마을에 진입 차량에 의해서 통일로에 차량흐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파주시의 도시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수립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96년도에 시가 돼서 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 3월 27일날 승인받았습니다.
일단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계획이고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는 2011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개발구상상 1, 2단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는데는 현재 동명기술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는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7개 도시권역하고 통일동산, 교하지역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상태는 착공해서 현지조사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541쪽에 있는 소도읍개발공사의 위치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공사의 대상은 읍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지역의 기존 시가지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대상 지역으로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3개읍이 해당되고 선정경위로는 2000년 8월중순 읍지역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산읍은 95년도에 시장지역의 소도읍개발사업이 시행됐고 법원은 법원 버스터미널이 99년도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문산읍 지역은 저희가 신청한 게 읍소재지가 아닌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기능의 보조간선도로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2000년 5월 2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상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산읍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법원읍은 법원버스터미널이 99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안됐던 파주읍이 선정된 겁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544쪽에 벽보제거기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벽보제거기는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부착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입니다.
이 기계는 일단 이동이 용이하고 중량이 20키로나가고 LPG가스를 통해서 가열해서 스팀이 나가는 거고 일종의 고압세정기에 열을 가해서 스팀을 발생시켜서 벽에 부착된 광고전단이나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소도읍개발공사에 사업효과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소방도로의 확보로 인한 화재진압 및 재난예방, 진입도로망의 확보로 인한 물류비용 등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역은 파주읍 전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형태인 파주리나 연풍리쪽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계획으로 올린것은 파주읍 파주리 신성건재에서 기용아파트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70m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읍 파주리에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다시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이 밀집된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생산녹지지역에 도로개설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애초에 계획대로 올리신 거 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파주읍내에서는 가능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공사비 가지고 파주읍에 주요 투자사업 지역개발에 10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지역투자사업 예산도 우리가 승인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도 해야될 부분이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중에서 소도읍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절감시켜서...
○ 柳漢哲 위원 즉답은 곤란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치등이 확인되야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여기 파주읍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병행해서 가능한 사업이면 그 부분은 빼도 될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5쪽 지역개발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6억9,45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이 중단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만큼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틀려서 일단 도비를 통상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당연히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시·군보조에 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재원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게 도의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민북개발사업의 수복마을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다른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을 때 보면 50평 기준 8,800만원, 35평기준 5,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50평기준 8,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비를 평당 200만원, 잘 짓는다고 보면 주택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가고 일반건물로 봤을 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3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8,800정도면 오히려 모자라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실지로 지금까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물이라면서 한 번 짓게되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주변경관하고 어울리고 설계를 할 때 여유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이 채 안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책정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공사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실례로 보면 80%보조이죠?
80%보조에 8,800만원, 30평이 5,300만원, 35평이 6,2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세우셨는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 어차피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그럼 건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비해서 3억9,000여만원은 너무 과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이게 적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건축비는 얼마가 들든 한이 없는 건데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행정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의식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柳漢哲 위원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죠?
순수한 복지회관 신축비만 들어간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맨날 반복되는 얘기인데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억2,700만원이 개설됐는데 이것만 가지면 이번에 공사가 끝나는지요?
○ 건설국장 姜來天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 禹鍾鎬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98년 7월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부탁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537쪽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세웠는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맥금온천 개발문제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금온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맥금온천개발은 온천개발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개발예정지에 개발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 李學淳 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 크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3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차는.
여기와서 놀라는 사항이 파주시에 와서 보니까 목욕탕이 대형화 되어 있어서 놀람을 금할 길이 없는데 목욕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진척사항은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사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96년도에 수립하기 시작해서 2000년 3월 27일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인근에 용인시나 김포시, 화성군이라든지 같이 시작된 도시들은 하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파주시가 도농복합시중에서 유일하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동명기술공단하고 경화엔지니어링하고 2개 회사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맡아서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를 하는 걸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2016년까지 목표인 기본계획중에서 2011년까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를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용역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내년 8월이전까지 납품받아서 내년중에 일부지역만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12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 다시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좀더 각계각층에 충분한 의견을 내실 분을 선정하고자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 숫자가 17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세분이상 참석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참여공무원이나 이런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세분정도가 참여가 되야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파주읍에 소도읍 가꾸기와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중 소도읍개발사업으로 가능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 李學淳 위원 이거 도시기본계획 한건만 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묻는게 아니고 2011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 전체라고 했는데 전체라고 하면 탄현, 파평, 적성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파평같은 오지는 언제 도시계획이 입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거에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하고 그 인근지역을 확장, 또 통일동산 지역의 확장, 교하지역의 확장이 2011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파평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파평지역도 2006년이후에 일부지역이 개발용지로 잡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안되고 2단계, 다음 앞으로 5년차 뒤에 그때쯤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하게되면 위치가 면사무소 뒤입니까?
○ 도시과장 禹範贊 기존시가지 취락지입니다.
○ 李學淳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안 1137쪽부터 1147쪽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안 1183쪽부터 1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146쪽 시설비란에 금촌 제1지구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2억8,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공사, 도로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환지내 소로망 지장물 보상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187쪽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금 26억2,176만7,000원 어떻게 수입이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193쪽 과오납금 등해서 문발지구 반환금 1억, 금파지구 반환금 10억8,274만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191쪽 금파지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금촌1지구 도로유지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1지구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금촌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시에 개설된 도로가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촌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도로중에서 현재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130a가 됩니다.
130a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통해서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촌읍 구시가지의 면모는 일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도로 포장면에서는.
지금까지 포장노면이 깨지고 지저분한 상태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일반회계에 앞서서 이 지역만큼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단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정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로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수 398그루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비가 1억1,9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는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소로가 4,912m가 있습니다.
그 소로망에 50m마다 한 개씩 가로등을 하면 99등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도로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는 환지받은 지역내에 도로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게 1억원, 전체적으로 10만평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10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에 내년도에 16억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 47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은 총47억원으로서 2001년에 26억원이 계상됐고 금년도 예산에 2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7억인데 이것은 금파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1만6,000평의 토지를 분양하면 분양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아직 분양된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대체조림비는 ㎡당 1,153원으로서 금파지구 6만535㎡에 대체조림비 6,979만7,000원, 임야전용부담금 ㎡당 423만원으로 해서 임야 6만535㎡가 되서 2,5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柳漢哲 위원님 질의중에서 1193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공업단지를 분양하면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은 정산하면 사업원가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문발지구는 준공된 지역입니다.
문발지구는 당초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해 보니까 1억정도가 반환금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공사완료됨에 따라 정산결과로서 당초에 토지매입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사항이고, 금파지구 10억원은 대행개발 정산비가 되겠습니다.
금파지구 공업용지 공사는 일단 대행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개발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라면 도로에 따른 인도도 포함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포함됩니다.
구시가지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래전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지저분한 걸 정리하는 사업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겁니다.
○ 柳漢哲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인도도 보도블럭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평해야 되잖아요.
다지기를 안해서 그런지 중간중간마다 주저 앉은 데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사업비가 허용되면 앞으로 구시가지는 투스톤 포장으로 해서 칼라풀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블록을 갖고 하니까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투스톤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공할 때 시공사에게 맡기시지 말고 감독청에서 나가서 수시로 감독하면 업자들도 신경써서하면 그런 일이 줄어들 거에요.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192쪽 금파지구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토지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파지구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재경부꺼, 그것은 국유재산법상 관리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 李學淳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금파지구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사착공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내년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허가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0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