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속에서 각종 행사참여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에 바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융자신청시 문제와 자금관리 상태 점검을 하는 것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지난 토요일날 광탄에 현지확인을 다녀온바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금 회수할 때 문제가 있겠다 싶은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하고도 자금관리라든지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되기에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새마을사업은 꼭 농어촌 뿐이 아닌 도시새마을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시면 순수한 농어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농업인, 어업인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도시형태의 새마을 단체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답변에 앞서 崔益壽 사회산업국장님이 공무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용미4리 사슴영농조합법인과 파평, 적성 담수어 직판장 운영협의회 또 파주 장단콩단지 작목반 등을 두루 다니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새마을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또 걱정을 같이 해주신데에 대해서 柳漢哲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완화함으로해서 자금회수시 어려운 점이 없겠느냐하는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당초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대부신청시에는 통·리개발위원중에서 3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재산세 2만원이상의 연대보증인 2인으로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전 조례상에서 만약 미회수가 되거나 했을때는 동네전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조항이었습니다만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보유한 농가가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경감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미회수될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채무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회수금에 대한 관리기금 전체에 대해서도 채권확보가 100%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셨습니다.
도시새마을사업을 제외한 농어민만 대상으로 해서 이 기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인거 같습니다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의 융자대상 사업이 생산소득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경제작물의 생산, 축산사업, 수산사업,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또 농지기반조성사업, 기타 소득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상에서는 농업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도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활동에 관계되는 사업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관련해서 융자가 일반금융기관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계로 기업지원에 관한 새마을소득문제는 이 조례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아예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기금조례로서 전환해서 제정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대상되는 사업은 농업사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8조에 보면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 주민이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했고 융자를 할 시에는 상응되는 물적담보를 제공해서 대부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연1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대보증에 2만원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증섰고 돈을 대부받을때에는 상당한 담보물건을 제공했는데 구태여 관계공무원이 1회이상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을 선다든지 또는 이런 것은 하나의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사항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했던 사업 또 이 조례상에 규정한 목적대로 그 사업계획대로 투자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잘못됐으면 지도해 드리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른데 유용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 조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기 돈이 나가고 나서 연1회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말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돈 신청했을 때...
○ 禹鍾鎬 위원 그 사람이 사업을 뭘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줬단 말이야, 2인 보증섰고 상당한 재산담보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고 점검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 위원장 柳漢哲 거기보시면 이번에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의 추진사항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사항만 점검하도록 그 사항은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먼저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조문에 충족하지 못할 때’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뭐가 충족하지 않을 때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되지 않을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판장 유지관리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자의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당초에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체결할 때 보면 사용기간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사용료 납부는 언제까지 하고, 연체료는 얼마씩 한다든가 허가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물의 반환이라든가 손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변제를 위한 손해보험료 납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조건들을 위배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먼저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이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건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만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관 편의위주에서 계약자 편의위주로 약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문제말입니다.
임대료가 연4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연간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요율표에 보면 연간 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통일촌을 접적지역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일리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촌에 사시는 분들이 파주시에 사시는 분들의 평균소득 수준 이상이냐 이하냐.
이하라야 지원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일단은 공유재산임대규정에 따라서 전체 평가재산의 10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부과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대지는 통일촌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랬을 때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부채납까지 해서 그쪽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했으면...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럴 경우에는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설을 시비를 투자했으면 원래 시설까지 해서 무상임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을거 같은데, 통일촌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더 연구해볼 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연구해보신다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거북하시면 차후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연구해볼 과제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임대료 받은 사항하고 향후 유지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지 건물 전체평가액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지는 주민들이 사서 희사를 하고 거기에 건물만 지어서...
○ 건설국장 姜來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 건축물은 감정평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시간이 가면 감정평가가격이 떨어지고 대지는 개별공시지가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지금액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용지가 주민들이 취득해서 기부채납한 재산이라고 하면 기부채납한 재산을 연간임대료로 나눠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무상으로 임대해줘야되는 것이 원칙에는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에는 임대할 수 있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 당시의 조성경위나 어떻게해서 임대료가 부과되는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취득해서 기부채납한 당시에 취득가격을 임대료로 나눠서 그 기간만큼 토지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경위나 이 사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확인되는 대로 포함이 됐다면 그건 빼주셔야 되고 그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에 사실상 통일촌에 농산물 직판장을 질 때 그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도비보조를 해서 직판장을 지었는데 교하양곡처리장하고 통일촌직판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그만두신 白국장 있을 때 지어서 부락명의로 해줘야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없어서 결국 시명의로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했는데 교하 것은 결국 세를 받는 것보다 수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 쪽에서 원하는게 그쪽으로 바꿔달라고해서 결국 원칙인지 변칙인지 몰라도 건물값만 받고 시에서 매각했는데 통일촌 것도 결국 시에서 통일촌농산물 직판장을 쓸 이유가 없고 결국 통일촌 재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통일촌 주민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완전히 사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국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논란이 될 사항이고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를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을 갈래갈래 찾아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 갈래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일단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재산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투자할 때 목적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갈래구분이 안되는데 이게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될거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기부 채납한 재산이 다시 갈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설립했을 때 문제하고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가 문제인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에 공해지는 행정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건물등 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락단위 재산이니까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이냐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하던 것을 안하고 지도로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전에는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는 세대에 하나의 강제규정으로 급수중단을 시키고 했었는데 수도요금을 제대로 안내거나 제규정을 제대로 안지켰는데 지도로만 해서 파주시 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 관계는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희 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문제는 저희가 급수계약을 체결할 때 요금을 내지 않으면 급수중단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단순히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해서 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직원이 직권으로 급수중단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문절차나 확인절차라든가 이게 없이 현장에서 수도를 중단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쓰는 사람이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깨졌다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신고를 안한 사항을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 수도를 단수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는 거고...
○ 閔泰昇 위원 지도를 하다가 정히 말을 안 들으면 계약조건에 위배되니까 중단시키겠다?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집은 팔고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요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바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건물소유자가 종전에 소유자가 쓰던 의무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조치중으로서 쓴사람이 부담하라는 원칙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요금이 그렇게 체납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에 따라서 단수를 한다든지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편의적으로 주택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수도요금도 이전내지 승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징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구분해서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을 정해주라는게 이번에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옳은 일이겠지만 주민편의 제공 입장에서는 더 불편함을 느낄 거 같아요.
왜냐?
전에는 체납되도 단수까지 안했는데 지금 답변중에 사전에 파악해서 제한급수조치 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요금을 장기간 체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개월씩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전에 단수조치하고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승계받은 사람이 왔을 때 단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제도가 많이 정착이 되서 우선 주택이 인수인계가 되면 전기, 가스, 수도에 관해서는 서로 협약 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따집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종전사람이 체납되서 단수된 상태에서 인수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건물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중에서.
그럼 지하실이나 1층에 영업을 오후에 하는데는 검침원들이 퇴근후에 문을 개방하니까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추정검침을 하는데 그런데는 계량기를 밖으로 끌어내든지 문을 개방한 다음에 검침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금촌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4-H 후원금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을 때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동안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한 운영방침을 시장께서는 2000년 4월 12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방침내용을 보니까 기금조성목표를 20억원으로 하고 조성년도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해서 2000년 10월 31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기금목표액이 안들어 있고 또한 기금조성 기간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규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목표금액도 기금 조성기간도 없이 알맹이 없는 조례안을 심의하기가 난감합니다.
알맹이 없는 조례안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러한 안을 제출했는지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방금 宋建燮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에 목표액과 목표년도가 없이 조례를 만들면 시에서 가뜩이나 자금이 없어서 기금조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기금조성이 안되면 무의미한 조례가 되니까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목표년도와 목표액을 조례안에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목표금액과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님의 기금조성조례 제정방침에는 기간과 목표금액의 당위성이 제시되었으나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시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에 목표금액과 목표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주신대로 따르도록 하겠으며 시장님께 목표금액과 목표기간에 대한 수정안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시재정상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표금액과 조성기간을 안 넣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가 이런 안을 제출할 때는 알맹이 없는 안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기금조성한 조례안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고양시는 매년 5억씩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25억을 조성하겠다고 조성기간과 목표액을 했고 의정부시는 노인복지기금을 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목표액과 기간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 답변이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수정안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수정안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명쾌한 자료가 들어가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시재정형편상 宋建燮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과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례안에 가치가 없어지니까 시에서 매년예산에 절절매고 있는데 돈 없다고 매년 질질끌고 조성을 안하면 이 조례는 죽은 조례나 마찬가지니까 宋建燮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확실히 정해주시고 또한 작년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해서 소장님이 시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2001년부터 5년까지해서 20억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아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씩 출연해서 20억목표로 하는 수정안을 작성해서 주시면 위원들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잘못됐다 또 시 재정형편상 무리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원하고 있고 잘된 조례라고 생각이 되나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빠졌다는 것이 유감이 되니 소장님은 시장님과 의논해서 이 조례가 성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요하신거 아니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추진하신 과정을 보면 2000년 4월 12일날 시장님 결재가 나서 목표금액을 20억으로 설정하셨고 조성기간도 2005년까지로 하셨는데 왜 이번에 빠지셨는지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농업인 학습단체자체출연금 조성이 4-H 기금만 6,900이 들어와 있고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경영인파주시연합회는 빠졌는데 거기도 8월중으로 기금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됐는지 들어 왔으면 얼마나 들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조례안에 명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조례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조례안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조례운영에 의한 전체적인 합리적인 운영때문에 목표년도하고 목표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 8월부터 기금조성 하기로 의결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다시 협의가 되서 상위법에 기부금·품모집에 저촉되는 사항이니까 기부금·품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鍾鎬宋建燮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3인)
건설국장 姜來天 농축산과장 朴信奎
도시과장 禹範贊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