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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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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7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는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추경예산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중에는 요즘 다른 시군에서 숙박업소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있고 추경예산안에는 수해복구 도시개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3일동안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으며 모레는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먼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허용지역 해놓고 여기 보면 하천주변 지역에 1급하천이라고 했는데 2급수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1급하천은 잘 못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禹鍾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2급 하천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하천법이 개정되고 종전에 직할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준용하천이 지방1급 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지방하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저희시에는 한강, 곡릉천, 임진강, 문산천등 4개 국가하천하고 사천이 지방1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2급 하천이 29개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아마 매스컴이나 이런거를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강화하는 쪽에서도 하천1, 2급하면 1급지에는 이격거리를 경계로부터 100m했는데 이것은 200m한다든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 및 지방 1, 2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을 지방 1급이나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농림 지역외 숙박업소 설치등 허용관계는 준농림지역의 숙박업 설치허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로부터 1급일 경우에는 200m 한다든지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렇게 해주면 보기도 좋고 또 예를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4년이고 얼마하다 그만두면 끝나지만 공무원들은 글자하나로 잘못해서 끝에가서 많은 곤혹을 치를 수 있으니까 강화하는 쪽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란에 보면 산림지역, 농림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주변지역, 이 항은 삭제가 됐는데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중복 적용됨에 삭제한다고 했는데 산림지역의 개별법, 농지지역의 개별법,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별법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농림 지역에서의 산림지역이라든가 농지지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용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걸 삭제하게 된 동기는 각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아도 제한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하위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내용을 보면 3호, 4호, 5호, 산림지역, 농림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주변지역하고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은 중복적용됨에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별법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별표를 작성하실 때 생략안하고 다 집어넣었으면 의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빠른데 생략해 버렸으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이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8항 및 동법시행령 91조4 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돼있구요, 농지지역은 농지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49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6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농업진흥구역이나 경지정리가 완비된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지역, 건축법시행령 제8조4항 제3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등 이런 상위법령에서 기왕에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오시기전에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90조 몇항 39조몇항 이런 항을 넣을때는 옆에 반드시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관두신 국장도 답변하셨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요.

이렇게보면 의원들이 이해를, 다시 조문을 찾아서 보도록 해야되는데 답변하신대로 90조8항, 그럼 90조 8항이 어떤 내용이냐 개별법을 설명해 달라니까 90조 8항 39조몇항 얘기하시면...

90조8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정회를 해드리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소상하게...

○ 위원장 柳漢哲 오래걸리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오래 걸릴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은 당해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던 것을 당해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건 설계사가 아니라 설계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시행령 79조에 용적률은 준농림 지역은 100%이하로 준도시지역은 200%이하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굳이 동 조례안에서는 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획일적으로 80%로 하고 준도시지역을 120%로 규제한 것은 지나치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자하고 설계사하고 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맞구요, 설계를 한 사람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설계사란 명칭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사이기 때문에 설계자인데 건축사이기때문에 설계사라는 용어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이 120%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준도시지역에 용적률은 400%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이하로 제한이 되고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준농림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을 200%이하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파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파주시를 전체의 하나의 도시권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토지에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기왕에 건축법에 있던 조례를 도시계획법으로 가지고와서 도시계획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듯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 20%에서 용적률이 60%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준도시지역이 있는 것인데 용적률이 200%가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고 욕심같아서는 60%이하로 줄이고 싶은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도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만 기왕에 있던 제도하고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20%정도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120%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관리하기 쉽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줄이겠다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줄였을 때 관리를 어떻게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게되면 뒤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서 8월 2일자로 시행된 것을 보면 준농림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상으로 보면 국도에서 500m이내지역, 철도에서 500m이내지역, 도시계획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농림지역에서 500m이내지역에 대해서는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가지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저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구요, 기왕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서 관리가 돼야됩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토지이용의 질서, 상업지역이 이용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 높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주거지역 밖에는 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밖에는 결국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가 되는데 도시지역 밖의 개발이 도시지역 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자연부락단위에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역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해주는 것이 결국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저밀도로 개발해라하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지역은 다소 과밀화가 예상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용적률이 최고가 250%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일 경우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건물을 짓게 되더라도 넉넉하게 써라 하는 겁니다.

건폐율을 20%-40%에 용적율을 80%에서 120%까지하면 2층에서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은 그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용적률이 높아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시한 지역에서는 가능한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토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도시농촌계획법이 생기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상태로 말씀드리면 도시농촌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계획틀속에서 잡아놓고자 장래 토지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이라는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을 두가지로 관리하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이용질서하고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이용질서하고 차이가 나기때문에 관리가 현실적으로 안되고있던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어떤 행위를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억제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李學淳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용적률을 현격하게 상위법에서도 지금 추세를 보면 줄이는 추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에서 줄인거에 따라서 우리는 더 줄였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되는데 더 줄였을 때 파주시민들이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는지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불이익을 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토지관리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의 왜곡현상이 일어났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지가가 올라갔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은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서 공동주택을 짓는 시대는 이미 지난거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필요가 있고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이 난립되는 것에 따른 도시관리비용의 증가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의 도시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범위를 좁혀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용적률을 지금처럼 계속 200%까지 한다고하면 어떻게보면 땅 면적의 배를 짓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을 쫓아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되면 일부 부분적인 토지소유자는 이익일 수 있어도 대다수 파주시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거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에서 간선시설을 농지세를 내가지고 개설해주는 꼴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계획개발이 아닌 것은 억제코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하지역에 건축허가를 짓겠다고 하면 준도시지역으로 보시고 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지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용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장이 구속을 받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입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주시장은 교하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개발예정용지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교하지역이 도시개발 예정용지에 맞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결정이 될것이고,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상 용어를 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으로 결정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하지역이 미니신도시로 지정된 그외 지역은 건축을 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억제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볼 것이냐?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지역은 현재있는 것은 준농림 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입안권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안권이 없다는 얘기는 농림지역에서 500m, 철도에서 500m, 도시계획구역에서 500m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입안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준농림 지역에 맞춰서 써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이 준농림지역이 100%인것로 알고 있습니다.

100%이하로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0%이하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파트외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80%이하로?

○ 건설국장 姜來天 예.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李學淳 위원 질의종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방금 李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정회중에 사적으로 상의를 드렸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촌 준농림지역에 용적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서 건폐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지역안에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도 저희가 건폐율을 30%,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집단화돼서 고밀로 개발이 될때를 예상하는 지역임에도불구하고 건폐율을 30-40%, 60%까지로해서 주거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은 쾌적한 환경을 강제로라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인 경우에 건폐율이 40%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건폐율 문제는 도시계획 조례안에서 도시계획 구역밖을 건폐율을 40%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도 일단 제생각 같아서는 운영해보다가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계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농어촌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패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쪽으로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지역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정책적인 지원쪽으로 가서 풀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정해놓은 사항이 엊그저께구 아직 운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은 녹지지역일 경우에는 자연 녹지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입니다, 용적률이 60%이구요.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자연부락 단위는 토지를 넉넉하게 쓰면 되지않나 생각이구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촌지역에 취락개선이나 취락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가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李學淳 위원 도시계획법 좀전에 통과시켜주었던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준도시지역 내에 얘기가 아니고 준농림지역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행해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내 한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지원해주는 방법이전에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농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높여준다 하는 별도의 단서를 넣을 수 없는지 아까 그 문제는 용도변경 했을 때 문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서를 붙인 건축에 대해서는 향후 용도변경이 불가한 내적인 규칙을 만들어놓고 시행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일단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나서 다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되고 상위법에 저촉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에 농가에 관해서는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자체는 우선 운영해 보구요,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시행을 해보고 검토하시자는 얘기는 그렇게되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어느 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보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이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을 “부시장을 호선하고” 했으면 좋겠구요 수질검사에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파주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직답 가능하시겠죠?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제로 운영상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더라도 제도자체를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하면 위원회 두는 것 자체는 너무 행정쪽에서 어떤 일종의 감시기능입니다.

수질에 관해서도 민간부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운영상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겠죠.

시군의 관계를 살펴봤었는데 실제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 자체가 수돗물 생산에 관해서 민간부분에서 감시라든가 협의해야 되겠다하는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명시 안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보시면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禹寬濟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한다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과장을 호선할 수도 있고 민간인을 호선할수도 있는 경우에 위원님들의 위상에 걸맞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제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데 인접시군의 예라든가 그렇게 정했던 사항인데요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禹寬濟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수질 검사 기능은 상수도사업소에 시험실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더라도 기초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 禹寬濟 위원 허가내고 할 때 수질검사 필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저희가 시험기관으로 인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생산을 하기 위한 자체 시험기능이기 때문에 원수 수질검사를 해서 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은 아닙니다.

자체시험 기관이구요 북부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시험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수돗물 생산된거나 내부적으로 참고할 자료죠.

○ 禹寬濟 위원 파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정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가야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수의 수질이라든가 수질에 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쪽으로 가야됩니다.

그 과정에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특히 영업허가를 낼 때 수질검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내에 있는 시험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1일 30만톤 정도가 생산돼서 상수도사업소에 인력하고 장비가 확충되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것만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축과장 呂成九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 방 청 인(6인)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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