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 5.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 6.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7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柳漢哲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5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禹寬濟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禹寬濟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禹寬濟 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안에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의 항이나 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 인용법령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법령 문구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서 동 조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7호에는 법 제19조 제3항 내용인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호에는 법 제20조 제3항 내용인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제20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내용인 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禹寬濟 의원님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도 禹寬濟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禹寬濟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禹寬濟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 허용지역에 법령의 위임범위에 없는 내용중 지역여건의 판단지역이 다른 호의 내용과 유사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8호를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을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미풍양속 등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고 제9호의 주변여건의 판단지역은 제8호의 내용과 유사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은 禹寬濟 의원님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계속해서 제6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柳漢哲禹寬濟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농축산과장 朴信奎 도시과장 禹範贊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