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8월 29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안등은 도시 및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 기본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환경친화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대상 토지면적이 5,000㎡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1,500평정도 되는 사안을 민간인이 포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54조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내지 25인으로 구성토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마 17인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인 이상으로 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명정도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의원이 한명정도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를 보면 주민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전반적으로 종전에 건축조례와 대비하여 하향조정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오늘 柳漢哲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禹鍾鎬 위원님과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토지면적이 5,000㎡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라든지 토지형질 변경허가 또는 토석채취 행위 이런 사항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 민원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게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1만㎡이상, 3,000평정도가 되겠죠.
1만㎡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의 예가 주택용지 조성사업이 1만㎡이상이면 도시계획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53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5,000㎡이상을 자유입지로 쓰게 되면 도시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까지 물건의 적치가 허가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보면 지금 몇 군데 그런 예가 보이는데 서울에서 김포공항가는데 보면 토사가 20만루배가 10년째 방치된 예가 있고, 대개가 보면 도시주변에 고물상이나 이런 게 1,500평 규모에 물건이 쌓이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둬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너무 작위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미관이라든가 인접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이상 형질변경이라든가 행위허가 나간게 97년도부터 따져봤을 때 6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6건도 대개는 전원주택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5,000㎡미만이라도 일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를 17인이상 25인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가 15인내지 25인 이내로 정하도록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인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늘리면서 시의원님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을 시장은 입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여러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님이 추가로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의 도시계획 제안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입안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도시계획 입안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민간인이 도시계획 입안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예가 저희가 사립학교 관계가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립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요청을 행정기관에 하고 개인이 요청한 것을 시장이 받아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개인이 도시계획 제안요구는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도시계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앞으로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안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자유방임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내가 공동주택용지로 한다든지, 단독주택용지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을 받으면 제한받은 절차에 따라서 시장은 입안하고 개발계획을 확정지어서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도시계획 참여문제는 두가지 쟁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토지수용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권을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냐면 도시계획 제안을 해서 시장이 입안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실시계획 인가시점에서 사업인정고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를 한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새롭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은 기존에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합쳐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나열이 되고 방법이 생길거 같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가 봤을때는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개발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있을거 같은 데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아직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준농림지역에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기준을 보면 전체면적에 70%만 주택용지가 된다, 또 70%중에 80%만 공동주택용지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면적의 56%만 공동주택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내지는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 용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체적으로 내가 1만평을 샀으면 1만평이 주택용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제안제도에서 다듬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건축조례보다 전체적으로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하향조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제한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관리를 건축법에다 위임을 해왔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거는 건축법에 위임이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관리하고 보니까 결정된 도시계획하고 현재 관리하는 양태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주거지역을 줬는데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주거지역 전체가 시장화 됐고 상업지역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파주같이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굳이 상업지역이나 상업기능이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지역만 있으면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첨부건축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거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토지관리 패턴자체가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다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용도지역 관리가 안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도시계획으로 관리해보자 그래가지고 건축법에 위임됐던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걸 도시계획법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져오게 되는 거에서는 주거지역도 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거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토지이용상태로 계산해본 겁니다.
그래서 파주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최고 나간게 공동주택일 경우에 265%로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250%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용적율이 250%된다고 하면 신도시보다 과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중에서도 일산과 분당이 쾌적하다고 하고 산본이나 평촌이나 중동은 과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적율들이 어느정도냐 하면 215%내지 225%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율이 50%정도 됩니다.
꼭 공공용지가 아니더라도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전체를 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250%라고 해도 일부는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265%까지 주거지역에 용적율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건 한 250%아래로 하향조정을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용적율을 건축법에서도 조례에 위임했었습니다만 92년도에 건축조례 제정할 때 주거용지 용적율을 250%에서 40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률적으로 400%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00%씩 쓸 수 있도록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경계에서의 이격거리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라든지 이것을 맞춰서 400% 용적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론상의 숫자죠.
건축법에서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으로 용적율을 가져온다고 했더니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700%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지난 번에 건축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때는 먼저있던 규정을 강화 못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을 700%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도 700%로 받아야 되는건데 그것은 최고한도로 정해놓고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정도는 400%정도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했을 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가 큰 면적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평면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도시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게 도입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입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층고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쾌적한 도시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가 쾌적한 도시로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하택지개발지구가 있죠?
그 사업이 실시승인 토지보상등 시행하고 있어 향후 계획시 동 조례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된 조례안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는 참여민간업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하면서 토지의 용적율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축물의 볼륨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용적율의 나름대로 세부시설 기준은 250%이내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신도시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는 250%를 못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지침으로.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던 이유가 그래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민간이 지은거보다 단지가 쾌적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용적율은 250%이내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250%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200% 이내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도시관리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비용부담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도시장래나 나중에 도시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용적율이 하향될수록 시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도시관리지침하고 개발사업자의 손익분기점 선에서 맞게 개발계획을 승인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마찰될 게 없을거 같습니다.
○ 禹鍾鎬 위원 주택공사가 예를 들어서 ㎡로 하지 말고 1만평을 허가를 받았을때는 250%라고 하면 2만5,000평을 짓는 거 아니에요?
층수에는 관계가 없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만 1만평단지에 2만5,000㎡를 넣으면서 사실은 입체계획을 합니다.
지금 제일 흔하게 쓰는게 남향에 판상계획입니다.
전부 15층짜리 아파트면 15층을 전부 판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걸 바로 잡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2만5,000평에 건물을 배치하는데 단지 상징으로 봐서는 주변단지에서 제일 높을 초고층을 해야겠다, 초고층 주변에는 얕은 층으로 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미관을 해야겠다는 걸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입체계획으로서 총량 2만5,000㎡안에서 그것만 짓게하고 층수는 디자인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건축부분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단지의 차별성이나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는 총량만 갖고 관리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층수를 미리 넣어주면 흔히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12층이하로 하자, 15층으로 하자, 20층이하로 하자 해서 현재는 20층 이하인데 건축위원회에서 2층만 깍자, 3층만 깍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7층내지는 18층짜리가 판상형으로 다 똑같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벽이 생기는 거에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층짜리도 배치하고 20층짜리도 배치하고 해서 전체 볼륨만 맞으면 그에 따라서 단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측면인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조례 제32조 15항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이 있는데 생산녹지는 대부분이 농지인데 농지부서에서 허가가 안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지금 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법원읍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법원읍이 도시계획 된 것은 현재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의 건축법으로 보면 도시계획선 소방도로라고 하죠.
그런 도로 위에 집지어 있는 것도 헐기좋은 건물은 지을 수 있다,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데도 이런 용적율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허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절차는 조례에 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도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건폐율 60%와 용적율 400%를 적용했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건폐율울 20%로 하고 용적율을 50%로만 적용해서 사실상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나친 제한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녹지 지역에서 행위허가입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생산녹지지역을 지정한 목적 자체가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했던 겁니다.
생산녹지 지역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풀려있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풀려있는 사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창고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녹지 지역에 농업용 창고가 과다하게 나간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허가부서 입장에서 보면 생산녹지 지역에 창고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입법취지하고 실지 행정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때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입법취지를 검토해봤을 때 생산녹지 지역안에서는 생산을 위한 필요한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시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예외적으로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동물관련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는 판매 및 영업시설,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등 판매시설에 한하도록 제한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도 18종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실지로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농민이나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그 목적에 맞게 쓸때만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상에 건축물의 건축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10년이 지난 토지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읍·면급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73년경에서 부터 수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읍·면을 지나가는게 전부 국도나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가 지나가는 면사무소 소재지 내지 소도시는 지나가는 국도나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가지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도로에서 접도구역안에는 건축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뜯어내면 도시가 없어 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73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놓으면 그 인근에서는 접도구역에 적용을 안받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합시다 해서 도시계획을 정해놓고 실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의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책임이나 의무는 결국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일례로 금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봉일천에서 농사짓는 분이 농지세를 걷어서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준다는 건 안맞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형편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15%, 16%밖에 안된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이 대두된 게 일단 필요없는 건 재검토하자, 그 원인은 73년 당시에는 전부 단독주택 중심으로 가로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토지이용 패턴을 보면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블럭을 크게 해놓으면 공동주택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필요없는 도로는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당초에는 평면으로 계획을 했었지만 용적율이 200%, 250%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기존도시의 용적율이 보통 60%에서 70%정도 됩니다.
이런 예는 성남의 상대원지구를 표본지구로 조사를 해 봤는데 용적율이 70%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면 이해가 좀, 그러니까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 禹鍾鎬 위원 법원읍도 도시계획을 73년도에 했어요.
가로망을 지어 놨는데 집지어진 상태에서 했어요.
국가가 이것을 인수도 안하고 개인재산을 압류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 신문에도 났지만 필요없는 도로에 지상건물이 있는 건 다시 지을 수 있다.
단, 앞으로 그런곳도 지금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고 지어야 되는 거냐를 물은 거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적용을 받습니다.
○ 禹鍾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우리시나 어디서 봤을 때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때도 이 도로형성을 해제를 해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해제를 해야죠.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우선 허가해 드리고 해제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저희가 지금 봐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집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설사 50m쯤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을 크게해서 가로망을 그 밖의 것은 놔두고 가운데 것을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 허가제도가 왜 조례에 위임이 됐는데 조례제정하지 않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절차하고 두가지를 한 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분할 허가제도를 도시계획법에다가 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토지분할 허가제도를 뒀는데 실지로 토지라는 것은 지적을 분할해서 건축법 39조에 의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이라야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의미가 없어진게 토지분할을 허가를 받아서 기준면적이하,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를 분할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할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제한적으로 보면 기존에 1택지 미만인 토지가 기왕에 있을 때 인접토지를 분할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허가를 안받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고 나머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에서는 건축법에서 건축특례를 줘서 거기에는 별도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할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된 사례도 거의 없고요.
공공사업이나 이런걸로 편입되고 1택지 미만의 토지가 있을 때 이걸 사용 못할때는 분할허가를 받아서 인접토지를 허가받아서 작게 분할해서 1택지 이상으로 만들어서 토지로 썼었는데 공공사업으로 들어간거는 건축법에서 특례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분할허가는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 선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는 모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번 조례 제정된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미지정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지구는 사실은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아직 도시계획은 수립이 안되서 용도지역은 못준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제일 중심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녹지지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지역이 있는데 바로 미지정이 된다는 것은 국토지역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지금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이용해서 국토이용계획은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은 채 수립하기전까지 주거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됐으니까 그 시점에서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겠다, 녹지지역에서도 제일 강한 보존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중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면 그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지정지역을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강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강화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보면 건폐율 20%, 용적율 50%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될 지 녹지지역으로 될 지 아니면 다른 용도 확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제한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주들은 건물을 그에 맞게 20%, 50%에 맞게 지었다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다면 거기에 대한 지주의 재산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보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때는 결국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도 실지로 용도지역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던 사항을 도시계획법을 끌어올린게 도시계획법 개정취지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지구는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시별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이원화 됐기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은 변경이 됐는데 도시계획이 결정 안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권한은 건교부 장관에게 있고,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장관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해서 바로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구역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수립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조금 시차가 있을거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차를 최소화해서 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승인이 됐습니다.
○ 禹鍾鎬 위원 승인됐으면 공고는 안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파주도시기본계획 구역안에서 지금 현재도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기본계획은 행정목표고 정책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받아줘야 그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허가권이 들어와도 거기에 적용 못하는 거 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禹鍾鎬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이 다시 짜졌을때는 그집이 헐릴 수도 있고....
만약에 올해 허가를 내주고 내년에 그 집에 길이 났다, 그러면 허가는 올해 해주고 내년에 하려면 되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부분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는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건축행위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가 이러한 도시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은 건축행위를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데 저희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면 그것을 근본으로해서 기본계획 구역안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 禹鍾鎬 위원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조문체계에 대해서, 근거법령이나 관계법령을 인용한 항, 호의 설정시 인용조문이나 항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인용법령을 다시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조문에 보면 몇 항 몇 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다 부기란에 설명을 붙여서 조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또 하나는 7월 1일날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죠?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입법예고를 6월 5일날 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도 되기 전에 어떻게 아시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검토해주신 조례안에 모법을 정리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을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보고도 법령을 찾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는 얘기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사실은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8년째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안이 다 나왔었고, 시행령 안도 다 나왔었는데 공포절차가 안됐었습니다.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상관관계라든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안으로 갖고 있던 사안대로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래도 따랐던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다 확정을 해 놓고 공포만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에서도 건축법 다루는 곳하고 도시계획법 다루는 곳이 같았었는데도 건축분야하고 타임이 잘 안됐던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7월 1일이고 6월 5일이면 절차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7월 1일 이후로 했었어야죠?
○ 건설국장 姜來天 미리 쫒아가면서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심의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먼저도 보면 조례가 잘못됐다고 의원들에게 협박 비슷한 전화도 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 조례와 개정하는 조례의 장단점, 말하자면 현조례에는 장점이 뭐고 지금 개정하는 조례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가 별표에 있는데 보시면 8항, 9항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지난 번 보다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산림지역, 농림지역해서 문화재보호구역등 지난 번보다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 두항은 삭제를 해도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삭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현재 조례하고 개정조례의 장단점을 비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등 설치심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심의에 의해서 지장이 없으면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불가를 해놓고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면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파주시에서 따진거는 상위법령에 있는대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 기존도로하고 관계, 하천하고 관계 그러니까 수질하고 도로하고 관계로 인해서 일단 제한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그런데 당초에 정해놨던 거보다 강화된 사항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건 당초에 제한목적이 그렇게 해봤어도 실효가 없더라, 근본적으로는 거부처분을 하는 겁니다.
거부처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입지나 개별입지를 제한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안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서 좀더 강화하는 겁니다.
조례로 인·허가처분이 되다보니까 실효가 없다고 강화하는 겁니다.
이건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천이나 수질오염문제, 도로의 통행문제, 일례로 도로 통행 같은 경우는 국도나 지방도가 개설되면 도로에 붙여서 숙박업소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도로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지역에 또 시설들이 붙어서 도로가 효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한해야 되는 거고, 제한하는 것 자체는 말씀하시는 거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행위자체를 막는 게 능사냐 또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 이런게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개인일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쓰고 싶은 걸 요구할 거고 행정기관에서 입법취지로 봐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하천변에 숙박업소등 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하천이 오염되더라, 그럼 지금이라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서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화된 걸 조례로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세부적인 사항중에서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위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나 불허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떨어진 지역, 도로구역에서 고속도로에서는 200m, 시·군도에서는 50m, 하천에서 100m, 저수지 구역에서 200m이외의 집수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바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단은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작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이 없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 사항이고, 이 판단 자체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건을 충족했지만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걸로 계수화 할 수 없거든요?
계수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가 다수간에 여러사람의 의견의 중지를 모으는 거거든요.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8항, 9항이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러면 미풍양속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지역이라고 해서 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풍양속이라든지 주변지역의 정서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위원들이 판단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이 집약되면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모텔을, 여관업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은 특정인,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고 안나간다고 판단을 해요.
실례로 파평면에 허가가 나가서 건축하고 있는게 있어요.
벌써 주인이 바뀌었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외지사람이 짓고 있다구요.
실지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해서 면회를 오더라도 숙박시설이 없어 불편해서 해줘야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벌써 주인이 바뀌고 딴 사람이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어디는 내주고 어디는 안내주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
애매하게 미풍양속, 주변지역 주민정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주변지역주민의 정서라고 했는데 미풍양속을 8항이나 9항은 어느항을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충분히 규제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뒤에 말은 똑같아요.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하고 미풍양속하고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니까...
9항은 삭제해도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이되는데, 8항으로 규제가 가능하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냐하면 인·허가 처분문제는 허가가 특혜로 비춰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기왕에 허용을 해주다가 안해주게 되니까 특허를 내준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목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상수원오염이라든가 도로교통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거주지역하고 주변여건 판단지역 두가지 중에서 저희가 봤을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역’ 이렇게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뭐라구요? 다시한번...
○ 건설국장 姜來天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
○ 禹鍾鎬 위원 그리고 미풍양속을 빼.
○ 건설국장 姜來天 용어상의 문제인데, 사실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게 있다고 해도 그렇고 없다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에요.
○ 위원장 柳漢哲 실례로, 미풍양속이라고 하니까 심의회에서 얘기가 그쪽은 학생이 통학거리라는 거에요.
청소년들이 보이니까 그쪽 출입하는 걸 보면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군인들도 20대 청년들이라구요.
그렇다고 군인들만 예외될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 禹鍾鎬 위원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미풍양속이라는 게 애매하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사실은 미풍양속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미풍양속이라는게 사실 주관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제도가 바로 주관적인 판단을 모으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풍양속이라는 말을 굳이 안 넣더라도 주변정서를 해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어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심의’로 고치는 것도 큰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주변지역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건 8항이나 9항이나 똑같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9항을 없애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검토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 심의된 지역..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은 좀 그렇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내줄거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지역을 심의해 놓으면 여기에 한 건이 나갔다, 그옆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청이 되면 심의라고 하면 그건에 한해서만 유효해야지 그 지역이 유효하면 문제가 있어서 자구수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들이 무보수고 해서 그런지 관리대장이나 이런게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禹鍾鎬 위원 위원장님, 간이상수도에 관한 건 아니고 약수터 그런 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柳漢哲 네.
○ 禹鍾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읍 법원리로 되어 있는 곳인데 옛날부터 약수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읍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가 있는 주위로는 등산로를 개설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를 폐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답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운영자의 무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주시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117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수질관리를 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시험도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고 관리를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정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조례에 일단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근거,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질거다, 또 시민이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법원리의 약수터 체육공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약수터가 있으면 약수터의 유역, 약수터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은 등산로를 폐쇄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등산로가 있다가도 약수터 단위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데는 강제가 아니더라도 등산로를 돌리는 걸 몇 군데서 본적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 위치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법원읍장님하고 협의해서 등산로를 우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약수터가 있다면 여기서 한 5m정도에 해가지고 바로 그 위가 직선로로 다닌단 말이야.
사람이 올라가 다녀서 실질적으로 배설을 안보고 온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이 바로 약수터로 내려오거든, 그럼 시가 그런 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입간판이라도 붙인다든지 하면 다니는 사람이 경각심을 갖게끔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우물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상수도를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마을공동우물을 자기 돈 들여서 모터 끌어서 쓰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이것도 조례개정하면 포함시켜서 마을공동우물도 관리해 주는 게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저희가 파악된 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보거든요?
그게 소규모 급수시설로 잡혔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 위원장 柳漢哲 실례로 검산 11통을 보면 찬우물이라고 우물이 있어요.
용상골에 보면 지금도 주민이 먹는 물이고 빨래도 하고 취수원을 가지고 모터를 끌어서 각 가정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나 모든 생태는 시에서는 무관하거든요.
주민이 스스로 하고 있더라구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소규모 급수시설 범위에 포함시켜서 정기적인 소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중개업관련 수수료 예정가격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수원시고 성남시고 똑같은 데 유일하게 고양시가 등록증 재교부세는 9,000원 받고 있어요.
이 차이가 600%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제증명수수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때나 발급때는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첫 번째 재교부시에 수수료가 1,500원하고 9,000원하고 차이 6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교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봤을때는 신규교부나 재교부나 절차나 행정에 서비스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신규로 교부할때도 용지를 인쇄해서 해주는 거고, 재교부도 똑같습니다.
선량하게 자기가 관리의무를 가지고 등록증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재교부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교부때나 재교부때나 같이 한 건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추측하건데 기득권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일단 최초에 등록증을 교부할 때나 재교부할 때나 행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내에서 이게 6배 차이라는 것은 고양시가 잘못된 건지 11개 시·군이 잘못된 건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로서는 주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왜 조례에 없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이런 문제는 지사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조례가 아니라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은 그런데요, 부동산중개업법 37조 3항 수수료규정에 보면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건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관리를 시에서 하면 시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운영하고 현재 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래서 빠진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이건 저희 조례로 정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교부를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정해놔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과장 禹範贊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