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8월 28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0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내리는 비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9월 1일,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내일은 건설국소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9월 1일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안건중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등은 파주시 도시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탄현산업단지는 준공이 언제쯤 끝날 것이며 금파산업단지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내용은 사법상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내용은 과다한 규제로 권고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삭제하게 된 19조의 계약해지사항과 관련하여 1항과 2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3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파와 탄현 금승리 영세산업단지의 준공계획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조성업무는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조성이 끝난후에 사회산업국에서 분양과 업종을 선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승단지는 금년말, 금파단지는 2001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계약해지사항에 1항,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항을 살려두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모두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해지와 관련한 사항이 전부다 포함돼서 계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상 이 문안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일반적인 문건이면 어떤 문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사자간에, 시장하고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서상에 해지사항이 다 나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계약서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어떤계약이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계약서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계약서를 보면서) 위원님들 참고삼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8조에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벙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4.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개월이상 지연하였을 때,
5.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을 때(단, 그러한 처분, 신청에 대하여 을이 정당한 사유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 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7.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이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때,
8. 기타 을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이 구제역 방역대책 초청강사로 농림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인데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관련 공동 이용단체에 대형 고가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관련 공동 이용단체하게 되면 농협이나 영농회사나 이런 단체로 예측이 되고 또 공동이용단체에 대해서 어느 어느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기계구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금년도에 2억5,000이 지원된 게 있죠, 이 사업으로?
그 외에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 선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형 농기계라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했었습니다.
농기계는 어떠한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참고삼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영세농가나 노령·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등으로 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작업을 대행해주는 기계를 빌려준다는 말 같은데 기계만 빌려주는 건지 기사도 같이 딸려서 빌려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파주농협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임대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 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가능한 농업관련 공동이용단체는 농협 또는 영농법인 회사입니다.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품목별 작목반 단지 등등 폭넓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억5,00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은 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식량증산부분에 시상금 30억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농기계구입 예정품목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그 이외에 규칙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까지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나 필요 규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트랙터나 콩선별기나 수확기, 이양기 등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의 방법은 농기계의 임대에 한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인력까지 같이 임대되지 않습니다.
기계만 임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와 관련해서는 파주농협에서 광역방제기를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보조 80%, 농협 자부담 20% 해서 농기계구입해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주농협이 광역방제기를 갖고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했을 경우 비용 분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별 면적별 농약이라든지 소요비용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부담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무료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억이상의 손실을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환원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집행부인 농축산과에서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준다고 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거기서 영농관련단체에 임대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거기보면 답변중에 농촌지도자 연합회나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들어간다고 답변했는데 틀림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기종 선정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를 보니까 농기계 기종이 트랙터, 콩정선 선별기, 콩수확기, 이양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농축산과장이 안 나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되면 콩정선 선별기, 콩수확기 이것은 우리 파주에서 장단콩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동안 많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적성이나 파평주변에도 콩을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농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주의 주작목인 쌀농사에 있어서 광역방제기가 현재 한 대밖에 없습니다.
파주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2억5,000만원 예산속에서 광역방제기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이 1억8,000정도 예산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예산가지고 다른 기종을 사더라도, 왜냐하면 이번에 후반기 병충해방제사업으로 내가볼때는 멸구약을 위주로 해서 살균제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 20일경부터 방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면 같은 데도 신품종인 대진벼하고 60㏊에 방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광역방제기가 한 대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시기를 놓치고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에는 8월 26일날 조리면에 살포를 할 계획이었는데 살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천이나 여주쪽에는 항공방제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에서는 파주에 특산품이 쌀인데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광역방제기도 다만 한두대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기종에 여기 나와있는 걸 볼때는 농축산과에서 기종 선정을 하기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올렸던 기종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방제기도 이 기종에 넣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기계가 임대사업신청서에 임대기종 구분에 트랙터에서부터 이양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시입니다.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종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광역방제기와 관련해서 저희 파주농협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宋위원님께서 광역방제기와 관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파주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방제기가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논의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농협의 경우 농협 자부담이 20%정도 포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데 파주읍의 경우 거의 본인부담을 시키지 않고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도 물론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농협장하고 협의했을 때 광역방제기를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 실제 농협에서 임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것도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답변이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사서 준다고 했을 경우는 받을 수 있겠지만 다만 얼마의 임대료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승인된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농기계를 사서 금년도에는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사용할 농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宋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 宋建燮 위원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냐, 과거에도 70년도에 통일벼를 장려할 때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두회가 아니라 8-9회를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답 면적에 대해서 기계사용료, 농약대, 인건비 다 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때에 파주농협에 준것은 자부담 20%해서 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돈을 20% 들였으니, 또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파주농협관내에 수도작에 농약을 뿌리다보니까 일하기가 골치아프거든, 그러니까 환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농약과 유지비 이거해서 평당으로 해서 나눠준다면 개인이 나가서 무더위에 약뿌리고 하는거 힘듭니다.
지금 과거처럼 소형분무기 가지고 농약뿌리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고압분무기 씁니다, 경운기 부착형.
그것으로 뿌리려고 해도 사람이 너덧명씩 붙어야 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지역이라도 넓은 데는 그 면적에 의해서 농약 공동방제를 하고 임대한 단체에서 그 면적에 의해서 농약대와 유지비 임대료를 받아들인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회산업국장 얘기가 세부적인 거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했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짜서 다음 번에 이 안을 가지고 상의할 시간이 있다면 정확한 자료가 대두되게끔 좋은 세부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宋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역기가 됐든 어느 농기계가 됐든 시가 사가지고 줄때에는 우리 농촌을 보호하고 농촌에도 어느 정도 고령화된 데를 이익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임차료를 주고 하게 되면 기계임차료 줬다고 해서 몇 년 있다가 도로 환수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간지나면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계라는 것은 일정한 사람이 움직여야지 이 사람 손에 가고 저 사람 손에 가면 마모가 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읍면에 양수기 있었죠?
그거 아마 다 아실거에요.
그런 경우와 흡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억이 들었든 3억이 들었든 무실하다 이말이야, 차라리 1차산업을 보존해주고 투여하려면 시가 직영해서 기사를 두고 고성능 분무기가 됐든 콩파는 기계가 됐든 그 시절에 그 사람에게 상당한 인건비를 줘가지고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사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주농협이 됐든 어느 영농단체에 임대해서 줬을 경우는 2억이 들었든 3억이 들었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차료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보증금을 1억을 받을 겁니까? 5,000만원을 받을 겁니까?
지금 1차 산업이 중요성을 띄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시가 농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직영을 해서 기사를 둬서 글자그대로 노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더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의견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 적자가 나는 일이니까 적자가 났을때는 좋은 일을 하고 적자를 내야지 사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인 면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어떠한 정부조직상 가능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농기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람을 데리고 직영하는 거와 실제 또 민간이 했을때는 엄청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취지대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영세농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영세농가나 부녀화나 고령화 된 농가에서 사실상 농기계를 구입해서 직접 갖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혜택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게된 근본적인 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2억5,000만원을 갖고 예산 세우면서 더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각종 농림관련 상사업비가 확보되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해가면서.
예를 들면 금년에 농림사업 부분이 저희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부시장님께서 상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약3억6,000만원의 상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량증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의 최우수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한 시상금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이 결과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면 더 여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과거에 공동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공동방제의 개념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주읍에 농협장하고 대회한 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광역방제기가 한 번 방제하면 100m씩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희망자만 받아서 방제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제가 되버리니까 그 비용부담이 결국 면적에 따라서 배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토로를 하고 운영해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광역방제기가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어렵다, 그래서 이걸 살때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宋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지 운영하고 있는 파주농협장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입하는 단계가 조례 승인해주시고 규칙만들고 그 외에 기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관리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보다 앞서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상사업비를 받으면 이 사업이 성과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규칙을 정하실 거 아닙니까?
언제쯤 정하실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승인이 되면 바로 규칙이 착수가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체 심의위원회 하면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조례가 말부터 바로 유효하니까 이런 것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올가을에라도 주민이 가을걷이 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규칙을 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규칙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방역센터에 5명이내의 수의사와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되서 위탁수의사 5명이내 사무보조원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입장에 촉탁수의사는 5명에서 3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보조원은 3명에서 2명 이내로 줄여서 방역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원가지고 5명에서 3명이내, 3명에서 2명 이내로 3명을 줄여가지고 방역센터를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방역센터에서 촉탁수의사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방역센터에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방역센터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를 정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안주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관리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하던 것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방역관리센터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宋위원님께서 촉탁수의사를 5명이내에서 3명 이내로, 사무보조요원을 3명이내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촉탁수의사 5명을 한 꺼번에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별로 시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촉탁수의사를 필요시 확대 위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광견병이 발생할 시기, 금년도와 같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콜레라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업무량이 폭주할 때는 촉탁수의사를 확대 위촉합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3명이내에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에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의하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탁수의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촉탁수의사가 3명이 위촉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수현씨는 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방역관리센터에 전담해서 매일 거의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분에 대해서는 개업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주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일정도 필요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센터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찰이라든지 채혈, 가검물 채취, 저희가 필요시 업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하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이 필요시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수당과 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과 여비를 사전에 결정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합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촉탁수의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6조, 8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중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구제역이다, 돈콜레라다 이런 돌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5명이내에서 위촉을 해서 촉탁수의사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만일에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같은 그러한 병이 완전히 방역이 끝나고 나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을때는 다시 해촉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냐 이겁니다, 3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년 범위내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 경험을 한 건데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보면 하루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금곡리 발생했다, 동문리에 했다, 파주리, 연풍리, 내포리 하다 보니까 수의사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봐도 안되는 거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宋建燮 위원 한시적인 위촉이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이 3명이내에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사무보조원이 없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방역관리센터하고 사무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공익요원이 나가서 전화도 받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3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공익요원 배치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한 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가능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원은 우리가 특수기술직이 아니니까 3명이내에서 2명 이내로 해도 되지 않느냐.
만일 더 필요하다면 공익요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 위원장 柳漢哲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현씨가 산업건설위원님들 앞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방역관리자가 5명, 수의사 3명, 보조원 2명으로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본인 자신만 무보수로 근무할 뿐 아니라 전화까지 없어 본인 개인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여태까지는 위촉하실 때 명예직으로 위촉하신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柳漢哲 기존에 있는 대로 수의사는 3명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게 아니라 올라오신 조례안대로 수당과 여비를 책정해서 주시고 보조원 2명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시든지 기존 방법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5명으로 둘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한시적으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동물방역관리센터에 수의사가 3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개원하지 않고 쉬시는 분을 위촉했고 두분은 개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처음에 개설하고 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화설치도 못했습니다.
그 분이 내신거와 별개로 저희가 전산화할 때 전화는 설치를 해드렸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일정한 보수를 드려야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달에 방역관리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드리고 개업을 하는 분이라도 저희가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적은 정해진 수당을 드리는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이내라는 것은 필요시, 긴박한 사항이 생겼을때는 더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안을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5명을 가지면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마당에 5명 이내로 두실 수도 있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발생시에는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으시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충분히 검토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5명을 두시겠다면 기본적으로 3명두시고 유사발생시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도 좋고, 저희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니까 규칙에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규칙에 돌발전염병이 발생했을때는 2명을 추가로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이건 3명으로 해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여기에 5명을 해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촉탁의사 지정 위촉하는 거를 수의사들이 희망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촉받게 되면 저희에게 구속을 받으니까, 저희 계획은 수당을 전담수의사 한 명에 대해서는 상근을 시키니까 1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촉탁의사는 49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49만원이 경기도 공수의 지정했을 때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49만원입니다.
그 정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수의사들이 그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지시받고 구속받으면서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수의업무가 저희 행정관서에 통제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위촉했을때는 수용하겠지만 내가 하겠다고 할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보면 퇴직하신 분이 다 거기로 가셨지만 이번에 증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5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禹鍾鎬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5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