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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2000.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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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건설과

- 도시과

- 건축과

- 교통행정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건설과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국 및 읍·면·동소관 사업의 현지확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직제과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어제 현지확인이 있었던 문산, 파주, 법원등 3개 읍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는 3쪽부터 10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담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2리에서 문산방향으로 보면 삼거리에 이정표가 없어진지가 1년이 넘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이정표를 설치안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금촌 성원아파트앞에 도로굴착을 하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울퉁불퉁하고 언덕이 진거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한거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어제 일부 수해예방사업 확인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산내배수펌프장과 선유리, 연풍리, 봉일천, 금촌2동등 빗물펌프장은 그동안 짧은 공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가동이 가능토록 조치한 것과 하천개수공사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은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마가 큰비없이 마른장마로 끝났다고 하고 있으나 엊그제 큰비를 우려했던 태풍도 피해없이 소멸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일보에 의하면 크고 작은 태풍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부 사업장의 조속한 마무리 공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유4리 빗물펌프장과 동문천 개수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대책과 그외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수해복구 공사 등 많은 공사장이 있는데 이 많은 공사장 관리를 적은 건설국 소관 직원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공사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현장을 어느 시·군에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감독권을 갖게해서 읍·면·동에서 감독을 하도록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 체제를 해볼 생각은 있는지 또 앞으로 사업장의 관리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금 장단제에 대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입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단제는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히 문산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제방을 막음으로서 문산시내에 더 많은 수해를 입게되지 않냐는 우려심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제방을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방을 안막는 대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방을 막는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하다는 정도의 말씀까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맨날 갈곡천에 대해서 얘기가 되서 아마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지구내에 송태우네 땅이 협의가 안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하고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갭이 많아서 안되는건지, 아니면 무작정 주인이 안된다고 하는지 밝혀주시고, 또 1지구내에 민중식씨네가 건물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자기로서는 너무나 금액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밝혀주시고 2지구에서 내려오면 저희 목장 들어가는 다리 바로 밑에 우종택씨네 땅하고 딴사람이 소유자가 또 있을 거에요.

그것도 마무리가 안되는 게 있는데 금액때문에 그런지 그냥 불응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가 되서 지금 도나 시에서 이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발이 덜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사안별로 그 계획이 돼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임진강 골재 직영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골재사업을 그 동안 몇 년째 해오지 못하던 차에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해준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지구 위탁업체를 보게되면 파주시 어민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파주시 어민협의회가 위탁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고 싶고, 또한 파주시 어민협의회에다가 위탁을 맡긴 것은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면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생각해서 어민협의회에 위탁을 하게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밑에보면 판매목표달성 252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판매목표 달성이 252만원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도로점유 부과 및 징수현황에 미징수 사유에 보면 미징수된 게 상당히 많은데 하천사용료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가 많은데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과 감사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 2리에서 문산방향쪽으로 이정표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그간에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였습니다만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원아파트앞에 도로포장 부분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하천사용료 미징수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65%내지 75%의 과년도분을 미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징수독려를 소홀히 한 부분에 있어서 미징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 읍·면과 협조해서 체납된 금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아직 계약 경신중에 있고 해서 정리가 채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4리 빗물펌프장은 현재 9월 30일까지를 공정으로 해서 88%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도 6월 30일자로 시험가동을 완료해서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빗물펌프장과 같이 가동준비는 완료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동문천 개수공사의 마무리가 늦은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천 개수공사는 임진강수계의 치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지난해에는 미개수구간으로 월류가 되서 도시지역에 침수피해를 봤던 지역으로서 우선 이 지역은 공사계약이 내년도말까지 계약이 되서 추진중입니다만 우선 지난해 수해를 입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은 90%를 완료했고 호안은 50%까지 완료한 단계입니다.

내년도 준공기한이라고 해서 금년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는 전부 해놓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올여름이 지나간 다음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상시의 기구가지고 계속되는 수해에 대비하는 인력은 태부족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담당자로 하여금 지정을 했고 소규모 사업의 공사기간이 1개월내지 2개월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공사를 감리용역을 검토해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체로 감독을 시행해왔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산상수도 확장사업등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 빗물펌프장 공사같은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보한 인력으로 담당이 어려운 전기, 기계 등은 농업기반공사에게 감리계약을 해서 감리케 했고 나머지 일반 토목공사, 건축공사등은 저희가 담당을 하되 저희가 확보한 인력중에서도 담당급 내지 그 보조자를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전담토록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주감리용역을 통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보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단제 축제(築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단 장단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진강 관리청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기술적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리모형시험등의 연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여타지역에 미치는 수해를 좀더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특히 문산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많기 때문에 관리청에서도 신중하게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결과를 보면서 시민들과 같이 이해를 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축제(築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지역의 경계를 위해서 군부에서는 상당히 서두르는 입장입니다만 우선은 2m정도만을 축제(築堤)해서 군경계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영농인들에게도 농토보존의 방향으로 서울청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송태우씨 처리 미확보등은 송태우씨 주장은 제방이 너무 크다, 편입된 토지를 교환해 달라, 갈곡가든서부터 좌안제에는 외딴 독립가옥들로 인해서 하천선형이 변경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달라, 또 갈곡교를 다시 놔달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토지사용이나 협의매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갈곡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개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방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재검토를 한 바 제방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송태우씨가 주장하는 제방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선형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문제를 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 새로 진 집을 철거하는 거까지는 하천치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형방법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해서 아직 송태우씨 토지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협의기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강제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종식씨 부분은 그 분이 받는게 1억2,500정도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대토가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더 가지고 있다가 안되면 강제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기씨 부분은 협의매수가 됐습니다.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골재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소는 파주에 어민협의회에게 수의계약으로 골재생산 위탁계약을 했고 다른 한곳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민협의회도 수중골재채취등록을 한 자격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민협의회가 골재채취하는 작업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협의희에 한 이유는 우선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고 골재생산에 의해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고 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어민회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끝으로 25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계수에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25억2,000만원을 착오 기재된 점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25억2,000만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각종 수해예방사업과 읍·면 현황사업 등 바쁘신 일정을 감안하여 읍·면소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목3리 수해예방공사를 어제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 포장 공사 부분에서....

○ 문산읍장 洪承培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도로폭을 4m로 잡았는데 농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못받음으로서 3m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설계 변경사유가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5.4m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 문산읍장 洪承培 어제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로쪽에 도로와 접속된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洪承培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높이로 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하시고 나서 연락주실 수 있죠?

○ 문산읍장 洪承培 네.

○ 위원장 柳漢哲 빠른 시일내에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축공사를 잘해주셨는데 진입로 내려가는 입구가 너무 가파르고 그냥 토사로만 되어 있는데 비 한번 오고 나면 다 쓸려나가면 또 진입로 구실을 못할거 같은 데 거기는 잡석이나 이런 걸 깔아서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파주읍장 李昌雲 백석5리의 석축사업에 따른 제방에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해줬습니다.

당초에는 부락안에서부터 들어가던 것인데 부락안에 석축을 하다보니까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논 경작자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모내기 위해서 우선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당초에 없던건데 다리는 별도로 추가로 사업해서 다리를 놔줬는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잡석이라도 놔서 수해나 비가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2리 배수장 확장공사를 재배정사업으로 하신 거죠?

설계는 어디서 어디서 했습니까?

○ 법원읍장 鄭世根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과에서 설계는 해주신거죠?

○ 법원읍장 鄭世根 네.

○ 위원장 柳漢哲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 법원읍장 鄭世根 감독은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어제 현장을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U형측구면에서 3.9m가 부족하고 옹벽부분에서는 0.8m를 더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옹벽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출해줄 돈이 39만여원 그리고 U형측구에서 안한 부분을 감할 부분이 113만여원, 그럼 39만원을 빼더라도 70여만원이 과지출 됐습니다.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지, 그냥 설계변경 없이 그렇게 지출하셨는데...

○ 법원읍장 鄭世根 3.9m가 부족된 부분은 설계상 종점과 시점까지의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사업량이 현장사업량하고 맞는 거로 보고 실지 준공검사때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U형 옹벽이 3.9m가 부족됐지만 그외에 공사한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도 늘어났고 버팀목을 설치를 했다든지 박스폭이 넓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어야 일을 바르게 한 것인데 업무미숙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된 상황에서 정산하기도 어렵고 지금와서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문산 사목리 공사는 수의계약 낙착률이 95%, 파주는 96%, 유일하게 법원리만 99.3%인데 너무 과다하게 해주신거 아닙니까?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법원읍장 鄭世根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단 읍·면에 나가는 사업비들이 대체적으로 작은 공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성실공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가급적 너무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9%라는 것은 업무미숙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대비 낙찰가격을 검토를 하고 공사계약을 실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채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산 사목3리는 사업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고, 거기는 7,168만원인데....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사업은, 설계까지 해서 내려가는 사업은 감독도 건설과에서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지보면 건축담당이 토목공사도 가서 감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담당이 가서 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읍같은 경우는 대개 건설계가 있습니다. 건설담당이.

그렇기 때문에 주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도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읍의 사업까지도 시에서 감독하기는 인력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재배정하신 사업이 수해복구라 바쁘기 때문에 해주신거 아닙니까?

건설과 업무가 폭주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읍·면장이 실정에 맞춰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읍·면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선유4리 빗물펌프장이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공정이 75%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질의했더니 82% 공정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88%입니다.

○ 宋建燮 위원 88%를 했다고 하고 또한 6월 30일 펌핑가동을 준비했다 그러셨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宋建燮 위원 배수 펌프기능이 좋았습니까?

펌핑이 잘됐습니까?

○ 건설과장 金榮九 6월 30일날 시험가동 했을때에 선유4리 펌프대수가 4대입니다.

3대는 완전히 돌아갔고 1대는 역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즉시 시정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문천 개수공사는 건설국장 답변이 임진강수계 치수사업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사를 해서 준공시기일이 내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서울청에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宋建燮 위원 여기에 대한 용지보상은 파주시에서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보상 100% 다 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안됐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래서 현재 토공공정이 90%밖에 안된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나머지 10% 용지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 시행청이 건설부기 때문에 아직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강제수용.

○ 宋建燮 위원 그것이 현재 90% 공정이지만 제방의 길이로 몇 m정도됩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전체 길이가 5키로 600m정도입니다.

올해 해야 할 부분이.

○ 宋建燮 위원 그것이 다 용지보상이 안된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다가 아니고 상당부분 안됐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든지 용지보상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셔서 공기는 내년까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토공만이라도 금년안에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내가 우종택씨네 토지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딴걸 답변해 주셨는데 우종택씨하고 성기현씨네 땅이 걸려서 2공구 다리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때문에 안되는지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우종택씨의 보상대상자를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택씨 명으로는 보상대상물건이 징수치가 않았어요.

우종택씨를 물으니까 저희가 못찾고 있는데.

○ 禹鍾鎬 위원 성기연이도 안나와요?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님은 잠시 뒤로 밀고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李學淳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임진강 골재직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파평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골재판매를 시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중에 구매절차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절차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구매절차는 현금을 우리 시에서 와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사가시는 방법입니다. 원칙이.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했을 때 문제점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 골재의 사회 유통구조가 저희들처럼 경직된 공행정기구로서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량구입했을 때 가격의 인하요건, 가격이 깎이지 않는다면 물량을 덤으로 더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 유통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에 어떤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사회의 거래에 통용되는 어음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큰 장애가 되고 일반 대량수요처가 대개 레미콘 회사등인데 이런 데에는 기왕에 어떤 골재납품업자들과 연계된 고리를 저희들이 같이 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저희들 공행정기관에서의 판매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골재업자들과의 경쟁적인 면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골재가 좋다는 점, 예를 들어 해사를 쓴다든가 육사리를 쓰는 사람보다는 골재가 좋기 때문에 비교적 품질면에서 우위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구매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형태로 해서 다른 농협에 가서 돈을 내셔도 시에까지 안오셔도, 선납하는 문제가 크게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지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질 좋은 골재를 생산해놓고도 판매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우리 파주시에서 건축을 하는데 질나쁜 해사를 써가지고 불량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판매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좋은 골재 생산해 놓고 파주지역에 좋은 골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판매과정을 좀더 개선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해사가 들어가지 않고 질좋은 파주시의 골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장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제는 문산주민하고 장단벌에서 농사짓는 분들 의견이 서로 다른 데 장단벌에 농사짓는 분이 문산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m 제방쌓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도 2m 제방쌓는 건 농사짓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강물이 내려오면서 농지를 치고 내려가는 방파제 역할이라도 하게 정식적으로 제방을 쌓아달라고 본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고 또 파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니까 물론 집행부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계속 그분들이 농사 다 지어놓고 다 버리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다만 300m내지 500m라도 제방을 쌓아줄 수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우선은 농민들은 2m라도 쌓아달라는 주문입니다.

1사단에서도 2m만 쌓아달라고 하는데 서울청의 입장이 2m만 쌓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는 제방을 어떻게 쌓느냐는게 관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 경계해야 겠다, 비가 크게오면 몰라도 적은 비라도 견디게 해달라는 절박한 이유이기 때문에 서울청이 저희에다가 의견 조회했을 때 2m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2m는 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가 2m 쌓는게 물론 안쌓는 거보다 낫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입구에 돌출부에 300m내지 500m정도 정식제방을 쌓아서 물이 내리쳐서 농지가 망하지 않도록 방파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해달라, 어차피 저지대니까 2m 쌓나 물끼는건 매한가진데 우선 농지를 치고나서 작물이나 농토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집행부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국장 金箕成 현재 추진하는 건 2m고 상류지역에 치고 들어가는 걸 막아달라는 건 치수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치수방법도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문산읍민들이 주장하는 일제 시대에도 손 못댄 것을 왜 이제와서 손대느냐 하는 과거에 경험치라고 해야 하나 임진강 수계에 대한 일제시대부터의 수문자료가 전혀 없을 정도로 수문학적으로도 치수적으로도 임진강의 특수성 때문에 치수가 잘 안됐던 건 사실이에요.

다른 하천과는 전혀 자료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건교부에서 수해침수대책이나 치수관리측면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모형시험을 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삼개월안에 연구자료가 나오거나 결과가지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연구결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우리의 판단이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서울청에서 중간에 5m만 쌓아라 그런 치수사업하기도 어렵고.

○ 閔泰昇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산시민들이 못 쌓게해서 안쌓아 지는게 아니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문산시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제방이 쌓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쌓아질 제방이니까 우선 시작하는셈 치고 500m라도 정식으로 쌓고 나중에 정식공사가 될땐 문산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해달라는 얘긴데 그건 파주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주민들이 수해를 이삼년씩 입으니까 별소리 못했습니다만 왜정시대때도 안막았는데 왜 지금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제방들도 매한가지 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상이 낮아서 물이 별로 안찼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비가 계속적으로 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어서 그렇고, 제가 장단지역의 사람입니다만 제가 거기에 농토가 있는것도 아니고 한데, 장단지역의 땅이 옥토라고 하면 그 지역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계속 잘 지어먹었던 곳인데 지금 하상이 메꿔지고 하니까 수해가 되서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건 이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宋建燮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는 수해에 대해서 건설파트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공사가 많으면 그에 따른 말들이 많고 불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메스컴을 통해 들어보니까 타지역에 사업장이 많아가지고 읍·면장을 활용해서 감독관을 겸하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청에서 발주한 읍·면사업은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본청에 힘도 덜어줄겸 읍·면장에게도 감독권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장이 가서 얘기하고 참여하려고 해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장이 왜 상관하느냐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읍·면사업을 읍·면장이 같이 감독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이 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 최소한도 소하천이라든지 조그만 하천의 붕괴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측면에서는 읍·면장이나 웬만한 사회경험이 있으면 대개 공사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서 관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감독공무원을 두면 책임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공이나 공작물 조그만 걸 했다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읍·면장이 기술적이 아니거나 사무관급의 일반 농업직이나 행정직인 공무원에게 그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한 업무의 부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의 경력으로는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읍·면장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참여못해도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볼 때 잘못했다는 참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독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313 지방도로 접속도로에 문산종고에서 두문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99년도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은 지난 해에 지역출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가용재원이 전혀 수해예방사업과 복구사업에 투자하다보니까 신규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된 부분은 다른 공사보다 우선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신청을 해놨는데도 안되면 조그만 거라도 저희가 해야될 겁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도에서 전액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면...

○ 건설국장 金箕成 그쪽에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시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면...

도에 대한 로비가 부족했던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거기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주민들이 옛날에 레미콘공장지을때부터 도로때문에 문제가 됐던 도로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보시면 출퇴근때는 좁아서 차가 두대가 엇갈려서 다니질 못해요.

그렇게 시급한 도로인데...

○ 건설국장 金箕成 로비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달 말이면 관두신다면서 무슨 로비를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관련 도로 굴착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99년도에는 78건, 금년도에 1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필요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부분은 매우 안좋은 부분으로 비치는게 너무 많기에 될 수 있으면 굴착허가를 시기에 맞춰서 파주시에서 도로포장을 해놓고 열흘도 안되서 굴착허가를 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왕왕있는데 앞으로는 굴착허가를 내줄때는 그러한게 뒤따르지 않도록 공사가 몇 년 지난 후에 굴착을 하는 관계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며칠전에 도로포장 해놓고 며칠후에 굴착허가 해줘서 찍찍 째고 상수도관 지나가고 도시가스관 지나가고 이거는 아주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안좋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러한 눈살찌푸리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도로를 엊그제 포장해놓고 또 파헤치고 하는 부분은 삼척동자가 봐도 기막힌 일입니다.

그걸 지적받기를 수삼년이 지나서 도로법에다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3년내 굴착하지 못하게 해라, 또 보수한 건 2년이내는 안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놔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투자의 낭비성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연초나 1년에 2-3회씩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도로굴착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주로 통신, 상수도, 일반 도로건설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기관에서 조정이 안됩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가 200회선 증설, 굴착, 또 도시가스 인입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걸러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전기, 전화, 군부대 이런 기관에 전부 모아가지고 연간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포장해나가니까 횡단되는 경우는 횡단 관이라도 매설해놔라, 아주 구차하게 조정을 하고 예를 들면 문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도 허가를 상당기간 안했습니다.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문제, 당장 사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어떤 국가 통제기능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책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만 각기 민생과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능으로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 되기는 어렵다는게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새로 도로공사를 하거나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거나 하는 부분도 중복해서 되파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봄에 했는데 읍·면장이 하수도공사 한다고 깨뜨려요.

전혀 그런 것도 거론이 안됩니다.

그게 왜 안되냐 저희도 그게 왜 안되냐 늘 그러면서 읍·면장이나 유관기관이나 제가 관장하는 상수도와 도로관계도 예산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기관과 우리 시의 부서간 읍·면간 조정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禹寬濟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산종고 두문동에도 확포장공사 계획이구요.

엊그제 통신공사에서 그쪽으로 선로를 새로 끌고 나가는데 굴착허가받고 한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예정된 확포장도로에는 부득이 전주를 꼽을 일이 있다면 예정지 바깥에 꼽아야, 나중에 또 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형지세에 따라서는 그렇게 박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 위원장 柳漢哲 그쪽에 보면 다 논밭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가를 해줬으니까 통신공사가 굴착 했을 거고..

○ 건설국장 金箕成 개인 논밭에 심는 거는 허가를 하지 않죠.

○ 위원장 柳漢哲 예정된 도로면...

○ 건설국장 金箕成 도로예정지라고 해서 굴착허가대상은 아니거든요?

도로가 난다고 하면 사전에 조정이 되겠죠.

○ 위원장 柳漢哲 검산-축현간 도로는 도로부지가 다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고.

○ 건설국장 金箕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굴착허가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굴착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도로죠, 도로에 심은건데요, 그거하고 이어서 이동통신에서 세운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현지확인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3쪽부터 17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3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일천 통일로변에 봉일천 초교뒤에서부터 구농협청사옆 소공원까지와 성호아파트앞 지역에 시설녹지를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성호아파트앞에 토지주 박남용씨 답이 있는데 금년도초에 종토세가 약38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시장님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지주말씀이 세금을 면세해주든지 시에서 이 땅을 사들이든지 결단을 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땅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통일로 주변에 보게되면 파주시 관내에도 통일로변 시설녹지가 별로 없다는데 조리면 봉일천리지역 만큼은 시설녹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녹지를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58페이지 대학유치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대학유치문제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宋達鏞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북서울정보대학을 탄현면 성동리에 유치할 것으로 추진하다 군부대 부동의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군부대 부동의이후 추진사항은 무엇이고 향후 유치가능성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대학유치를 위한 민간인을 포함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승인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라서 파주시에 물류센터등 남북한 공동산업단지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상에 또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우리 파주시도 대비해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파주지역에는 모든 지역이 개발이 많이 미뤄지고 덜 됐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민통선 북방지역에 보면 철원이나 연천지역에 가보면 민통선 북방에도 농지기반조성이 다 되어있고 농촌도로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용배수로등 교량 하천등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파주시에 민통선북방지역에 가보면 그러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도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촌도로 그리고 하천, 교량 그리고 이 지역에도 앞으로 닥칠 수해에 대해서 영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긴 접경지역개발법을 최대한 파주에서 활용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도로 건의가 되서 도지사가 사업을 선택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이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최근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준농림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게되면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98년도 이후만 봐도 8개소에 15만2,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원도시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계획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공동주택을 준농림지역에 허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년도 7월에 우리 파주시 훈령으로 공포하여서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훈령을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된 2건이 있는데 승인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축현도시같은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인지되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할 수 있다면 꼭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柳漢哲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도시과 소관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도시관 소관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조리면 구역에 대한 시설녹지 해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녹지가 통일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등 공해문제를 저감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만큼 현재 그 토지에 속한 토지소유자 민원으로 인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진정한 시설녹지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서울정보대학 문제는 일단은 군부대에서 반려했다가 군부대와 다시 절충해서 7월 11일자로 군협의를 다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군부대와 다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학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대학 입지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토지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학교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해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거나 신설학교를 설립으로 해서 민간단체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크게 해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민간단체 구성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 동안 접경지역으로써 민간인 통제구역도 상당면적을 가지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개발이 규제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남북정상화와 관련돼서 앞으로 크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지역이 그 전초기지로써 거점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우리시밖에 없는 것으로 봐서 정부차원에서 우리시 주변에 평화시를 조성하거나 남북교역을 위한 물류 유통단지등이 준비된다면 우리지역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서 이런 부분에는 미리 경기도를 통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변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법률은 제정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마련중이긴 합니다만 이법에서 정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가 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 자체에서도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이것은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지조사하는 등 현재 착수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동안 우리가 구상해오던 단위시설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20년이후에 우리시 모습을 일단은 이 계획에 담아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기도에서도 기초작업을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이 지원법에 의한 시의 개발계획에 우리가 구상한 안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준농림 지역에 난개발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 일부시·군은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준농림지역 개발이 건교부로부터 상당한 후퇴가 되고 있고 제도가 크게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시도 난개발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거기서 감사기관이 우리지역의 난개발은 아직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수감을 마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특히 교하지역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크게 규제해오던 차에 1998년도 IMF가 들어오면서 저희시에 기업을 일으켜서 국가경제를 일으키겠다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여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98년 7월 20일자로 우리 자체적으로 교하지역 개발규제억제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순간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것에 한해서 허가 나갔던 것 2건, 추가로 검토중이었던 것 7건해서 그거 외에는 규제를 하고 그것만을 그 이후에도 허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하지역에 7월 27일 이후에 허가나간 것을 이 지침 발령 당시에 서면으로 신청해서 계류되었던 것만 한해서 허가하고 있고, 그외의 것은 단 한건도 허가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하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로 바꿔서 허가해주던 것을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교하지역 개발계획 구상안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허가한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교하지역을 계획전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개발구상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는 난개발이 아니라 계획개발로 지역을 개발시키도록 할 대간의 기초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다른 지역 못지않게 난개발을 방지해왔다고 자부하는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禹寬濟 위원이 질의하신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되고 축현도시의 경우 불합리한 것은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거에 읍·면급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은 금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를 할 때 탄현도시등 읍·면급 도시에 문제가 되던 이런 도시계획은 완전히 다시 조사를 해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되면 그 당시에 당해 의원들은 물론 의회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인만큼 이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도시계획 큰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禹위원님께는 고쳐나가야 하겠다하는 답변으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봉일천 지역에 통일로변 시설녹지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 등 공해를 예방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시설녹지로 두어야겠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안은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주의 민원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답변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느냐 하는 답변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언제쯤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에 계획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말까지 조사해서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저희들은 도시시설에 대해서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재정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후에 저희들이 여러 도시시설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봉일천 초등학교 뒤에 모씨의 땅에 대한 문제만을 굳이 언제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고, 내년도까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때가서나 이 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시설 연도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해 지나왔습니다만 법적으로 시한을 내년까지 두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때에 가서 집행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李學淳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 계획 다 잘 나와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만 더 상세히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BMW를 빙자한 리사이클링 즉 폐차장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과거에는 우리 파주시가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있기전의 문제였고 지금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서 앞으로는 당분간에 공장허가가 파주시에 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십건에 걸쳐서 파주시에서 공장설치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에는 공장이 부도가 나면 경매쪽으로 흘러갔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공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건이 단 한건도 없답니다.

이는 기히 공장허가를 득해놓은 사람은 공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공장은 다른 용도로 해서 가치가 상승됐다, 즉 금파산업단지도 과거에는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폐차장이라도 감수하고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와 정반대되는 실정에 놓여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과거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있던 폐차장을 지금도 유치계획에 집어넣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금파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구체적인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달하순경 내지는 8월 초순경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2만3,000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지금 수도권 저희 지역에 총량제 물량이 소진되는 바람에 희망자가 많을 것을 예정하시고 계신데 아직은 그걸로 인해서 여기 들어오겠다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을 조성해서 한독리사이클링사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기술적인 사업을 현재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될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환경 등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고도제한 문제를 좀더 완화시켜서 완전히 실내 공간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주변에는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천공사를 해서 소음공해가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파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소음이나 분진 이런등으로 인해서 공해공장을 유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는 공장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거와 현재는 틀리다, 물론 지난 과거라는 것은 몇수년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지만 얼마 흘러가고 있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희망 입주업체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러 이런 공장건축 총량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충분한 가치를 느낄수 있다 이렇게 다시한번 감히 재차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독일 현장에도 같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폐차장이라는 사업은 인천제철이나 포항제철 인근에 있어야 될 공장이지 파평면사무소 인근에 두어야될 사업은 아니다하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필히 해서 희망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던 터에 다른 희망업체는 끌어들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써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그런쪽으로 역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신초교에서 백년건재앞까지 소방도로 개설이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때문에 착공을 안하셨다고 답하시겠는데 그쪽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전혀 없어요.

불이라도 나면, 언제 더 큰 사고가 날지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중요한 문제이고 하니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禹範贊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사업은 마무리사업을 하기때문에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올해말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2001년도에는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禹範贊 200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매년 하시는 답변이고 작년에 그랬어요 ‘내년도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또 지나갔단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맨날 넘어가시면 요원한거죠.

현장을 더 잘아실거예요, 그쪽에 가보시면 소방차 한 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시겠다하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禹範贊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사항 19쪽부터 24쪽까지이며 감사자료 6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되면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5.5%의 장기 저리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인데 올해 읍·면·동별 배정물량을 보면 총 63동을 읍·면·동별로 배정했는데 배정물량을 세분해보면 문산읍 5동, 파주읍 6동, 법원읍 5동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나 월롱, 조리, 금촌1동은 1동 내지 2동인 반면 교하, 광탄, 적성등은 교하가 8동, 광탄이 10동, 적성이 15동으로 배정물량이 읍·면·동별로 심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물량 배정에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읍·면·동별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신청물량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104동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도 각종 세금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않으려면 양성화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근거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도 양성화해서 정식 건물로 해줬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건축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 배정물량 기준과 물량 신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1, 2, 3순위로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작목반등에 속해서 영농 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을 우선으로 하고 2순위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3순위는 건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부터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신청량을 받아본 결과 79동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63동이기 때문에 우선 63동만을 배정했는데 읍·면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신청량에 대한 순위의 적정선만 고려해서 배정을 했는데 문산의 경우는 6동을 신청 받아서 5동을, 파주읍 경우는 8동을 신청받아서 6동을, 법원읍 5동 신청을 전원, 월롱면은 1동 신청받아서 1동 전부를, 탄현면은 11동 신청받아서 6동, 교하는 10동을 받아서 8, 조리는 2동을 받아서 2동 그대로, 광탄면은 11동을 받아서 10동, 파평면은 4동을 받아서 전량, 적성면은 20동을 받아서 15동을, 금촌1동은 1동 신청 받아서 1동, 이렇게 해서 79동을 받아서 16동이 이러한 순위로 밀려서 63동만 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禹鍾鎬 위원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104동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법을 미처 익히지 못해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으나 나중에 따져보니까 법에는 맞을 수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여야 하나 잘 몰라서 한 것은 저희들이 추인허가로 양성화를 계속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저히 법에 맞출 수 없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경우에는 현재 구제 대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85년도까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임시조치법으로 있었습니다만 막상 양성화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 도저히 양성화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중앙정부에게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그간에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집행 형평성 때문에 자주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건 구제를 위해서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도 실제적인 세금은 똑같이 내죠?

○ 건설국장 金箕成 세금은 받습니다.

○ 禹鍾鎬 위원 실제세금 받으면서 추인안해주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건폐율을 어겼다든가 남의 터를 점유했다든가 또 건축법에 적정치 아니한 부분을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쓰고 있는 세금을 과징을 하되 그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정당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禹鍾鎬 위원 물론 남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었을때는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자기터에다가 지어서 위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금을 내가면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불만이 많더라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세금을 받고는 왜 안해주느냐 그러는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운천리 패키지 마을 사업이 택지조성 도중에 암반이 많이 나와서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마을, 신농촌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기히 조성된 임진리 패키지 마을도 보면 주택을 짓다만곳이 있고 또 주변정화가 제대로 안돼서 마을회관 앞에는 쓰레기장 비슷하게 방치해있는데 이러한 것, 또 진입로 문제 이러한 것이 전혀 관에서 협조를 안해주었는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위 시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신농촌마을이라고 꾸며놓은 마을이 타인이 볼때는 자연마을만도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계신지 그리고 한가지 임진강 북방에 입주할 마을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사람들이 선정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매한가지입니다.

거기는 입주자 선정이 돼서 주택을 짓고 택지를 사고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사꾼이라는 것이 목돈이 없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한 1억이상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자금 알선같은 것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閔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지조성 공사중에 조성비가 과다 투자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천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경위라든가 현재 봉착되고 있는 자금난 그리고 입주자들의 성향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택지조성 비용에 5억내지 6억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개인집터가 오르는데 그렇게 우리시비를 투자할수 있냐는 문제, 76가구로 조성된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운천리 기존 주민들이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냐 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좀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입주자를 새로 가려야할 것은 가려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조성한 패키지마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상당히 소득원과 연결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임진리 같은 경우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금 때문에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해놓고 자금 때문에 제대로 집을 못 짓거나 입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에서 따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동네에서 마을의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진입로까지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부담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과거를 불문하고 진입로나 하수도, 상수도 문제는 소위 부락의 기반시설만은 시가 부담해왔기 때문에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성 패키지마을도 이런등은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리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한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꼭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에 수복촌 건설문제, 60세대 입주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다 받아놓았습니다만 선정하지 않았고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야 할 분들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또는 저희들이 조성한 부지를 매입해야 할 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주대상자를 포함해서 주변에 수복하지 못한 분들의 앞으로도 대책을 겸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지 분양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할 계획이고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7쪽부터 3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85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보게되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부과건수를 보니까 7,502건에 부과금액이 3억748만원,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건수는 2,349건에 징수금액이 9,577만원, 체납건수는 5,153건에 체납액이 2억1,171만원 징수율이 31.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체납율이 68.5%라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체납액 일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宋建燮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단속현황을 보게되면 금촌 6,307, 문산 2,867, 파주 343, 법원 41, 탄현 6, 조리 1,111건, 광탄 644건 이렇게 나열했는데 특히 법원읍은 파주읍이나 광탄보다는 그렇게 적지않은 읍인데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41건밖에 안됩니다.

단속건수가 적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몇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이의 신청 및 공무원 이의 신청 현황 이래가지고 공무원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특히 경찰 55건, 이 55건 징수는 면제를 해주었는데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중에 면제를 해준것인지 아니면 경찰이라는 직무를 생각해서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개인차량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준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여기 광탄에서 신성교통이 서울시내에서 버스가 다니는 것을 파주, 법원읍까지 연장운행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추진은 어느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법원읍까지 신성교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역시 주정차 문제인데 지금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노상주차장,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없다보니까 주차장 표시를 해놓은 곳은 차량이 안서고 주차요금 내기 싫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반대방향에 주차를 해놓고 한쪽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는데도 주차요원이 없고 한쪽에는 양심있어서 그래도 그려진 주차장에 대고 돈을 내고 간다 그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어디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면 여자들이 완장차고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는데 무리하지만 우리 파주시에도 최소한 도심지에는 주차단속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불법주차단속원은 무리가 되지만 확장해서 최소한 도심지에는 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시설을 반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허가 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준공이 되고 허가완료된 후에는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애초에 처음 정했던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제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후에 내도 되고, 1년후에도 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승용차가 4만원, 승합차인 경우 5만원입니다만 주로 승용차 4만원을 받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징수독려를 다니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징수독려비가 징수목표액 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은 해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괄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원부에다가 압류등록을 해서 차량이 폐차되거나 매매나 이전될 경우에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만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노트북을 사서 적발되는 차량외에 자동차번호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징수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체납액이 많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문화가 앞으로 좀더 정착되는 과정에서 또 시나 개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범칙행위이고 자동차소유자의 양식이 그 방향으로 가는 날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법원읍의 단속건수가 적은 이유는 사실은 법원읍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에 도로가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 넓기 때문에 양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해야 할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도 적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요원은 19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용원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10명, 공익요원을 9명을 확보해서 모두 1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요원 9명은 자체적으로 단속권한이 없기때문에 단속요원과 복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발건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경찰공무원들도 대개 자가용을 가지고 본연의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근무속성상 노변주차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의 경우가 다른 공무원들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의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확인해서 그 불법주정차의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신 광탄에서 법원까지 시내버스 연장이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파주읍이나 법원읍의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은 대성운수가 신성으로 넘어가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사실은 대성운수에 양도를 종용해서 대성운수가 현재 신성으로 양도 양수가 되서 지금 회사가 단일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신일여객이 그 노선 일부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업체와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업체간에 이해관계를 서로 나눠가면서 절충해나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운행을 종용해나가면서 시민의 최소한도 교통비 부담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면 법원읍과 파주읍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노상주차장을 구획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반대편, 주차해서는 안되는 구간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불법이 오히려 편한 경우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 19명을 동원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동해가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단속하지 않는 구역으로 가고 이것이 숨바꼭질 하듯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주차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은 한정된 인원가지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힘이 부치는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가용시대에 걸맞는 주차문화를 창출해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선마다 단속요원을 무제한 배치해서 단속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주차의식이 함양되는 날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준공이 된 후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주차장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건축과로 환원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않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6개소를 적발해서 40개소는 원상조치가 됐고 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지나서 할 때는 고발조치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건축과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장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관리해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남들과 다르게 이익을 누리는 행위는 근절시켜 나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이 과태료부과 대상자중에는 승용차가 제일 많다고 되어있습니다.

현황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승용차에 과태료 부과액이 4만원씩인데 징수독려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오히려 과태료보다, 그래서 방문징수가 어렵다.

그럼 과태료는 공직자들이 부과대상자에게 방문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할 수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조치사항은 1년에 1회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파주시관내 차량에 한해서라도 읍·면·동별로 지역별 체납차량의 현황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요청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방문해도 거기에 안있기 때문에 징수체납자를 면담할 기회가 극히 없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 말씀은 자동차등록자의 주소지가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는 각 읍·면·동에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서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 읍·면·동에 그 명단을 내려보내서 한 번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宋建燮 위원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교통행정과장도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직접 차량소유자의 집을 방문해서 했을때에 면담율라든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4만원 받으러가서 몇 번만 허탕치면 못갑니다.

○ 宋建燮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읍·면·동에는 각 리별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각 리별로 체납차량 명세를 해주게되면 면사무소에서 출장나갔을 때 이것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이장하고 자주 만나니까 ‘이사람 여기사느냐’, ‘이사람 여기 차가지고 있느냐’ 확인하기도 좋고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까지 1회에 독촉장 발부하고 자동납부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매매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그때가서 받는 방법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실정이었죠?

그래서 보면 체납액이 68.5%이상인 2억1,100만원이라고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회사 관광버스가 있으면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차고지?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네,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를 들어서 일반 유료주차장을 활용해도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1년 이상일때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뭐가 1년 이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임대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때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문산에 국제관광이라는 관광회사가 최근에 버스를 10대를 새로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파주읍 파주역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계약을 시에서 1년을 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7월 8일자로 2년 임대계약으로 400㎡, 약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월45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 임대계약을 해서 등록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터네셔날 관광여행사인데 10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러면 거기에 복지시설인 기사숙소까지 겸비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고지가 돼야 관광회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역은 일반적으로 환승주차장입니다.

장기로 주차하면 실지 거기를 지금은 기차가 안다니니까 상관없지만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그런 주민의 불편함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먼저 질의한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차고지를 임대차로해서 1년이상 임대하면 차고지로 인정한다는 규정하에 2년 임대차로 작업을 했고 종업원들의 숙소등은 그 자리에다가 꼭 설치안해도 가능한 것이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종업원들의 숙소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차고지만 거기다 임대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이 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하신 게 확실하신 답변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검토 못하고 담당들의 확인이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계규정을 가지고 답변드렸으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승주차장 불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따지고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차후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가 간단한 지적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1쪽부터 45쪽까지 감사자료는 11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읍에 오현리와 직천리 일부가 군수용지로 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다른 데는 상승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며 2000년도에 보면 공시지가가 다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몇%나 올라있는지 아니면 몇%가 떨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단제 보상가와 탄포천제 보상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하시는데 장단면 거곡리 장단제 부지 공시지가와 탄현면 만우리 탄포천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신 법원리 오현 직천지구에 대한 군징발지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현리는 99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약17.3%정도 상승했고 직천리는 99년대비 약19.1%가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 목적으로 이용계획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인상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지역은 대개 17%에서 19% 인상된 것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장단제와 탄포천 제방의 표준지에 대해서 왜 틀린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제의 거곡리 732번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 2,800원이고 탄포천 제방의 표준지를 오금리 1026번지를 기준으로 하면 ㎡당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거곡리 보다 오금리가 적게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상가가 표준지와 관계가 있기때문에 오금리가 적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상기관에 조회를 해서 알아봐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에 수용되는 오현리와 직천리에 연도수는 잘기억이 안납니다만 전년도보다, 말하자면 95년도에는 1,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900원정도 지가가 내린 적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내용은 꼭 지금 아니시면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확인해야만 답변이 되겠습니다.

92년도의 공시지가와 96년도의 공시지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 禹鍾鎬 위원 그안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실지 지적과에서는 항시 상승제로 올랐는데 그 사람들은 군수용이 된다니까 공시지가를 내렸다는 거야.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지금 답변이 안되면 한시라도 지적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상하수도과 끝나기 전에 자료 파악하실 수 있죠?

○ 지적과장 南相均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거짓말 아니냐고 답변자료가 되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 禹鍾鎬 위원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5쪽부터 38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쪽 상수도확장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파취수장 수해복구공사 사업설명회라고 해서 설명회를 시도하다가 바쁜시기에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사업설명도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파취수장 수해복구사업 설명회 이 내용을 보게되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취수장 증축이나 신축부분은 조그맣게 주민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해놓고,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취수장 수해복구공사 이런 쪽으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금파취수장 증축분 편성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첫번째로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5월 14일날 파평면사무소에 오셔서 사업설명회를 하려다가 시기가 잘못선정이 되서 설명회를 못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한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또 환경영향평가는 필요가 없는 건지 만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세가지만 여쭙고 답변에 따라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관리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대처방안과 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은 있는지, 또 두 번째 간이상수도중 갈수기에 용수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수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세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연간 횟수와 수질검사 항목수는 어떠한 것인지, 다음은 수도법 제19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해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으로써 수돗물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얻기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 과정과 지난해 파주시 조례 검토한 결과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촉구하면서 간이상수도 문제는 질의를 마치고 어제 금파취수장 현지확인시 지역주민들은 임진강 수질이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인근 스토리사격장의 포탄등에서 유출된 중금속등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식수로는 적합치 않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수장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3-4급수 라고 하는 주민들의 진의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이건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장곡2리 50여호의 농가에서 자가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송운섭씨댁외 몇가옥에서 설사 배탈이 가족전체가 났었습니다.

송운섭씨댁 가족 4인이 금촌의료원에 설사가 심해서 입원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의아해서 파주시 보건소장에게 이지역에 병이 이상하니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곡리 농가에 자가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는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아마 파주시 상하수도과에 서면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운섭씨댁 외에 몇 농가는 폐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봉일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와 대방임대아파트 유성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취수장 수해복구 공사를 정확히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파취수장이 96년도와 99년도 2회에 걸쳐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기능을 상실해서 수해복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때 금파취수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수해보고를 했더니 재해대책본부로 부터 다시 지으라는 복구자금을 국비 34억8,200만원, 도비 3억2,900만원, 시비 4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수해복구공사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억554만6,000원에다가 금년도 추경에 원인자부담으로 취수장 증설비로 확보된 40억4,618만9,000원을 더해서 83억5,173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이름을 수해복구공사냐 금파취수장 확장공사냐 라는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의 성격을 가진 취수장의 확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중앙에서 지원받은 수해복구자금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로 출발해서 일반 확장비까지 포함해서는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금액을 비용으로 따진다면 수해복구성격이 43억이고 일반취수장 증설비용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4,600만원이기 때문에 성격으로 본다면 수해복구 공사로 명명을 해도 큰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공사전에 하는 거냐 진행중에 하는 거냐를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회는 공사전에 해야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취수장 증설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과돼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처방안과 상수도 공급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대개 11개소에 대해서 봉암2리, 오금2리, 설마리는 현재 관정을 개발하거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연다산리와 교하리는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와동2리와 하지석리는 정수기 가동을 철저히해서 질산성질소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산2리, 웅담2리, 와동2리, 구읍1리 등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정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간이상수도로 현재에 맞는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결하기 가장 좋고 예산확보하기 쉬운 부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간이상수도를 대체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가지고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조만간에 상수도를 확장해서 전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수부족한 죽원리, 구읍리는 금년도 상수도 공급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오현리와 갈곡리, 와동4리는 정호개발을 하거나 보수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문제로 대두된 봉암2리와 운천3리는 원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봉암2리는 수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원인을 찾고 있고 운천3리도 수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 연간 횟수와 항목을 질의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되 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1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8개 항목과 19개 항목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 및 수질검사결과공표규정 117조에 의해서 현재 인터넷에 띄우고 시정뉴스등에 매월1회씩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관계규정을 정비해서 금년도 8, 9월에는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진각 수질에 대해서 최근 검사결과를 가지고 3급수, 4급수 하는데 진의가 어떤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임진강 수질은 사오월 갈수기에는 3급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풍수가 되면 2급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2급수 내지 3급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급수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2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측량을 실시해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대략 상수도 공급을 하자면 현재 유추해서 5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간이상수도의 어려운 여건을 본다면 빠른 시일내에 5억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원과 대방아파트 단지에 대한 오·폐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원아파트에서는 1일 750톤정도의 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대방아파트에서는 약500톤정도가 발생되게 됩니다.

농업용수 기준이 BOD가 8PPM정도기 때문에 현재 장기폭기법으로 해서 성원아파트는 자체 정화해서 배수로에 배수하게 되고, 대방아파트는 방법을 달리한 접촉산화법으로 정화를 해서 배수로에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와 대방아파트에 오·폐수관로는 자체 해결해서 배수로에 방류하는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촌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건설국장께 촉구를 한 마디 하면서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사업착공전에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물은게 아닙니다.

왜 금파취수장에 대해서만은 공사를 2월달에 착공해 놓고 사업설명회를 유도했던 것도 5월 14일에 바빠서 주민들이 거부하니까 여지까지 사업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질의를 했는데 사업설명회는 공사전에 하는 게 좋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의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2년전에 선거당시 공약을 큰 공약을 하신 건이 있습니다.

큰 공약중에 한 건이 임진강을 개발해서 관광지화 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었던 것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임진강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주체중에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화석정부터 고랑포사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중요성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3월 7일자 일간지에 임진강 팔경 관광명소로 복원.

우리 파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숙종때부터 시구로 전해내려오는 임진강 팔경이 관광명소로 복원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팔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내년부터 관광지로 되살릴 계획이라고 3월 6일 밝혔다.

임진강 팔경은 17세기 대학자인 호곡 남용익 선생의 ‘임진강 팔경시’에서 기록되어 있는 절경들이다.

화석정의 봄, 장암의 낚시, 송암의 맑은 구름, 장포의 가랑비, 동파의 달구경, 적벽의 뱃놀이, 동원의 눈, 진사의 새벽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적벽의 뱃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적벽의 뱃놀이가 어딘고 하니 화석정부터 고랑포사이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화석정부터 고랑포사이에 있는 거로 사실상 임진강유역 개발을 하고자 함은 화석정부터 고랑포사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97년도 면장을 하면서 그때당시 임진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봐라해서 지금 宋達鏞 시장께, 그래서 화석정 밑에 보트선착장을 비롯해서 금파리, 장파리에 선착장을 3군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이 되면 화석정과 고랑포사이에 보트가 놀게되고 선착장이 몇 군데 들어서는 계획까지 면장으로부터 지금 현 시장님께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들춰봤을 때 과연 시장께서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상 조그만 취수장은 그대로 용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국장께서도 피부에 와 닿도록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 가봐서 알겠습니다만 강건너에 스토리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국장도, 저도 치수에 관한 검토를 빼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격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열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본다면 그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좀더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해서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 용의는 없나 하는게 주민들의 소견입니다. 바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강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과 대치상황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치상황을 벗어나서 정식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전문제라든지 사격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해서 타당성이 결여됐다면 마땅히 옮겨야 될 것이고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중지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새롭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건설국장님 제대로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줄거리는 후미에 타당성 검토후에 이전할 타당성이 있으면 이전을 그전에 그 자리에 계속 설치해야 한다는 타당성 결론이 나오면 공사를 진행하자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 위원장 柳漢哲 주민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대화로서, 주민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서 대화가 안됐을때는 옮기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李위원님?

○ 李學淳 위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업설명회가 전제돼 있지않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대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짜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물에 문제도 없고 사격장문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공사재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이 4월....

○ 위원장 柳漢哲 李위원님 답변요구하셨으니까 답변들으시고.

국장님 답변하기전에 어제 일어났던 사항인데 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지역유지들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부분이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방청인도 나와계시는데, 분명히 어제 저도 지역유지 몇분을 만나서 허락을 득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역유지를 제가 만난게 아니고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전임자가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서 얘기가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姜과장님 본인이 아니고 전임과장이 지역유지가 아닌 지역주민들 몇분과 접촉하면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어제는 지역유지라고 하시니까 주민들이 더 화가나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지역유지 어느 분을 만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어제 그것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 禹鍾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라는 말은 안썼고 전임자 과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착오가 난거 같은데 위원장님은 아마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인가 그랬는데, 실지 그건 내가 들었어요.

○ 위원장 柳漢哲 속기록에 속기가 안됐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청하신 분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우선 금파취수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계획에 앞서서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광역상수도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97년도인가 지역설명회나 공청회를 적성면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수이북중에서 포천군과 양주군, 동두천이 특히 상수원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시와 포함해서 광역상수도를 계획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지역주민 정서가 왜 우리 지역에다가 광역상수도를 만드느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대의사를 내서 광역상수도가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2월에 착공하면서 늦게했느냐 이런 질의에 저는 전에 하는 거냐 후에 하는 거냐 그러시고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전에 하는게 옳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질의 의도가 아니셨던 것으로 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취수장 문제는 李위원님 전에 趙慶來 전의장님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또 지역주민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정서와 그 지역 주민대표께서 가지시는 생각때문에 저희들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시장이나 담당책임자, 실무자들이 사의를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공직자의 견해를 가지고 취수장 위치를 선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해서 취수장으로 선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냉정성을 가지고 검토해라, 또 저희도 이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취수장이 과연 어디가 적정한가를 수자원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위치를 선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요량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이 정해졌고 사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 취수장 위치가 적정하다라고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광역상수도가 아닌 파주시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원 확보해야 할 취수장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기존에 십수년간 취수원으로 사용했고 취수장을 가지고 그동안 시에 상수도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을 도리가 있겠느냐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도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수장의 증설과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의견이 그 자리가 제격이라는 점에서 결정을 했고 공사중이었지만 저희들은 취수장 문제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6월 초순에 취수장 확장문제는 손을 댔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 상수도에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것만 하면 금년은 수해대책이 충분히 되기때문에 기존 취수장의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취수장의 확장문제는 6월초에 발파작업등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5월중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확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는 설계를 다해서 공사비도 구체적으로 산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취수장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중이거나 사후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명회가 영농기간에 바쁜 기간이고 다른 반대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용을 못한 점 그리고 반대의사에 대해서 별도의 타협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스토리사격장 문제, 임진강 팔경의 하나인 적벽 주변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관광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더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스토리사격장의 의견은 집행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스토리사격장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해서는 설령 그 자리에 상수도 취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그 스토리사격장에서 제공된다면 이는 수질보호, 환경보호 측면에서 사격장에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전까지도 우리는 미군측에 강경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면어업으로 해서 장파리 스토리사격장 유역 하구부터 마정리나 그 하류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수면 어종을 어획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 지역은 또다른 특산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진강을 오염하는 스토리사격장은 오염대책이 예방되거나 예방되지 않는다면 사격장은 옮겨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코 앞에 있는데 너희 사격장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상수도 취수장을 원인으로 해서 강력히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 취수장이 없어도 임진강 오염하는 사격장은 마땅히 이전되거나 아니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제만 해도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 관리부대에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격장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한미군측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李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하간 사격장에서 유하되는 오염대책 그리고 적벽개발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오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타당성 검토가 있은 후에 공사진행하든지 이전하든지 결정할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계자나 상사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소한도 李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단 몇십분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이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면 사업설명회 먼저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표하면서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나 국장께서 아니면 실무자가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본 일이 있었냐면 없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자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자 역시 이 사격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겠느냐 절대 안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공정 8%밖에 안된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장소장도 만났었습니다.

‘당신네들 며칠간의 공백기간이 4월 준공에 문제가 있겠느냐’ ‘문제없습니다, 야간작업이라도해서 충분히 공기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8%공정인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 옮길 수 없는 여건이라면 마땅히 해야죠.

타당성 검토해보자는 얘기에요.

그것마저 시에서 거부한다면 문제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8% 공정이었을 때 스톱해서 타당성 검토하는게 낫지 향후 완공되서 문제가 발발했을 때 파주시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얼마간 기일 연장해도 공정안에 마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도 주민의 요구가 그런 심각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마저 주민의 알권리내지 약한 주민을 짓밟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금 재촉구드리는 바입니다만 8%진척된 단계에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李위원님께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 못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의무가 없다고 본 위원은...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말씀은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끼리라도 쌍무계약이라서 경리관하고라도 상의를 해야 되고 공사중지를 제가 물론 시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제 권한상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공석에서 약속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경리관하고라도 상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신뢰성도 있고...

○ 위원장 柳漢哲 시간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20분만 주시죠?

○ 위원장 柳漢哲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희들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위원님이 제의하신 스토리사격장의 오염여부 판단에 대해서 타당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李위원님 말씀대로 100%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시와 시민대표 또 주한 미군과 전문기관이 동참한 가운데 환경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결론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이 쌍무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업체에게 장기간 공사중지를 요구했을 때 그들의 손실에 대해서 우리시의 또다른 책임과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언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부락의 대표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임진강 주변에 임진강 어종으로 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여러 업소들이 있습니다.

파주의 내노라 하는 것은 임진강 생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사격장의 엄청난 중금속에 임진강이 오염됐다는 것이 세상의 밖으로 나갔을때는 그들에게 문닫아야 할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는 걱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만 걱정을 하고 장외까지 이것을 알려줘서 우리지역에 어렵게 불황기에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애향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계속해서 정식으로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李學淳 위원 됐습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고생이 단시간내에 웃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락을 대표해서 나오신 부락대표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시면 외부로 노출이 안되게, 이제는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부들이 임진강 생선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외부에 새지않고 자체만 알고 있게끔 들어가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재개할 겁니다.

공사는 내일아침부터 중지할 것이니까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27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문산읍장 洪承培

파주읍장 李昌雲 법원읍장 鄭世根

공무원 17인

○ 방청인(7인)

기자 2인 시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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