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44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2000.07.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2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승 위원께서 전의장 전국협의회 현판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된 柳漢哲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禹寬濟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전의장이신 閔泰昇 위원님께서 우리위원회로 편입되셨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신임 산업건설위원 모두를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상호교류사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는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는데는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원활히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일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안은 바로 잡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문산읍장 洪承培

파주읍장 李昌雲

법원읍장 鄭世根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설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10시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문산읍장 洪承培

파주읍장 李昌雲 법원읍장 鄭世根

공무원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