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1일(火)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업지원과
- 농축산과
- 산림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기업지원과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직제과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6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추진현황에 향후공급계획에 보면 제가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탄현에 효자종합그린옆에 원주민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를 향후대책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향후 공급계획에 2004년도까지도 빠져있는거 같은데 빠진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실적’ 해서 한·중무역투자상담회에 참가하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상담을 52건에 372만불의 상담을 하신걸로 있습니다.
그럼 52건중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파주지역에도 공장정수제에 걸려서 공장신설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새로 생겨서 우리 파주시가 활발한 개발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수정법의 정수제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에 공장유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공장정수에 걸려서 공장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 보충질의때 하죠?)
가능하시면 본질의때 충분히 질의해주시고 보충질의때는 일문일답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宋建燮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법흥리 2단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배관 공급과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이주단지내에 효자그린은 99년도에 기 공급이 됐고 금년도에는 인접지역에 1.8키로에 배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약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3억에서 5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저희 자매결연 시인 중국의 금주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관내 6개 기업체 대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일정중에 북경에서 투자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한·중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해서 52건의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52건에 372만1,000불의 상담실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참여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파주읍 부곡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하나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남부, 그리고 광탄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강상사, 파주읍 향양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강부품, 세일피에스 산업, 한진산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 1회용 식기와 펄프제품, 섬유원단, 쌀통, 주방기기, 가공식품류, 폴리에스테르, 피에스판등 등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상담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금주시와 교류협력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거고 시장개척단은 하반기 10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국이나 업체는 현재 코트라(KOTRA)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여하면서, 박람회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적합한 업체를 관내에서 선정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파주의 기업인협의회 회장이 레미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시와 파주 기업인협의회와 레미콘공장을 현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공동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까지 상담을 하고 귀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현재 당면한 과제인 공장총량제와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18조에 근거를 두고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큰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공장총량물량 배정받은거 만큼 저희가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지금 큰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IMF를 겪으면서 실제 중소기업의 창업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회복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촉진되고 파주시가 중소기업 창업하는데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인천이라든지 영종도, 김포 등 수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기때문에 공장신·증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총량 배정받은 물량이 4월이전에 1년치가 소진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가 부단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총량제 근본취지가 수도권인구 억제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공장총량제와 관련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파주는 접적지역으로써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얽매여서 개발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접적지역은 예외적으로 다뤄야 타당하지 않느냐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를 통한 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상공인들도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궐기대회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대 정부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지역은 거의 상당한 시·군이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일부 됐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는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속에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건의하는 것은 공장총량제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폐지가 안되면 추가물량을 빨리 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움이 수도권에서는 이걸 폐지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모든 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화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억제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 시·도로 들어온다는 걸로 보고 경기도만 외롭게 그런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공부를 더해야 되겠고, 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는 접경지역지원법이 더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중첩규제를 받기때문에 앞으로 법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禹寬濟 위원이 질의한 도시가스공급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내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조리면 봉일천5리 집단부락은 통일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집단부락으로 30호이상 50m이내에 있는 집단부락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아마 도시가스회사나 또는 특색사업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조사도 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용가의 조사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100m이내 30호이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와 같은 규정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투자요청과 신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조리면 봉일천과 관련한 지역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봉일천 5리가 단독주택지역으로써 약40호 정도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일천 4리 지역은 단독과 연립해서 80가구가 혜택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원리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으로 200세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곡2리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으로 약100가구정도 까지도 가능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신청했던 것이 조리면지역이 그렇고, 나머지 다른 지역이 탄현면 이주단지가 200세대가 가능한 걸로 조사해서 신청했구요, 금촌도 금촌시장 인근, 금촌초등학교 인근지역등에 대해서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회사의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흥리 이주단지 지역만이 사업비가 확정되서 바로 사업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건의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와 서울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깔려있는 배관에서 가까운 지역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답변할 때는 시범부락이나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나 서울도시가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거 같은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도비나 이런거에 대해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게 시범사업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가스요금의 1%를 적립해서 배관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에서 회사의 어떤 손익계산을 따져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도단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도시가스요금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법흥리 이주단지밖에 예산확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빠른 시일내에 파주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법흥리이주단지 관계는 도에서 고양, 파주, 김포에 6억5,000만원 사업비 배정받은거 중에서 일단 3억1,500만원이 파주 이주단지로 배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쪽부터 19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2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정부양곡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 19만8,360㎏이 피해를 입어 이게 정곡입니다.
전량 주정용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주정용으로 공급했을 때 우리가 정곡으로 처분했을때와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겁니다.
주정용으로 팔았을 때 싸게 팔았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정용으로 팔았을 때 대금은 얼마이며 또한 정곡으로 처리했을때의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그 차액은 어떻게 충당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건조후 정상품으로, 그러니까 조곡입니다.
정상품으로 해서 가공하여 군량미로 공급했다는데 그양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우재료 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를 수매한 것이 1,017두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젖소 초산우가 몇 두나 수매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보면 구제역으로 해서 백신을 맞혔는데 1차, 2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끝난 사람과 1차를 끝내고 2차를 안 맞힌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는 다 백신을 맞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큰 기대속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TMR사료공장을 시에서 출연을 해서 축협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부 농가에서만 혜택을 받고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가 거의다 TMR사료공장이 있음에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말씀해주시고 또 TMR사료공장의 전망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수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농가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파산지경에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강건너는 10만평씩 농사짓던 사람이 전혀 못먹고 한 2년을 계속 폐농한, 그래서 몇억씩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에서 유실이나 매몰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만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대파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파를 할 수 있느냐 대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파비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수십만평 못먹게 돼도 보상을 한푼도 못받고 속수무책인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수해로 인해서 망하게된 농가에게 하다못해 투자한 씨앗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피해농가 지원실적, 살처분 보상금, 현물보상, 살처분농가 위로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피해농가에서 이와 같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가축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예방접종한 축종에 대하여 낙인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은 현재 몇%정도 진행했으며 거부한 농가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낙인찍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저는 통제소 운영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9년도 수해발생시 정부양곡 피해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99년도에 피해를 본 정부양곡 창고는 적성농창하고 금파리 농창에서 조곡이 114톤, 정곡이 198톤 등 총312톤에 대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양곡처리는 조곡 114톤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RPC에 긴급 분산건조를 실시해서 전량 정상양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양곡처리해서 군량미로 공급했습니다.
정곡 198톤은 농림부지시에 의해서 전량 주정용으로 공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서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거기에 차액손실된 2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재료수매와 관련해서 초산우가 얼마가 되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소 수매는 1,017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젖소가 368두 수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150두 정도의 초산우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차 백신접종은 9만5,851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백신 접종후 정부수매에 응했거나 계통출하, 모돈 같은 경우는 매몰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등 등을 제외하고 전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단지 염소 1,284두, 사슴 461두에 대해서는 아직 2차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분만 시기이고 또 뿔을 자르는 시기하고 겹치고 접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사슴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맞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MR혼합사료공장과 관련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약10에서 15톤정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생산량과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존 축산농가에서 기히 사료를 공급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처와의 여러 가지 연관성 또는 외상구매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일시에 저희 TMR사료공장의 혼합사료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TMR사료공장 사료의 우수성이 지역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공급방법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실지 사료를 먹여보신 축산농가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급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공장에서도 상당히 간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료공급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구제역 마무리이후에 상당히 생산과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지금은 축협에서 원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로부터 사료대금도 축협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가능한 금년말까지 1일 50톤까지 생산과 축산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MR사료공장이 더욱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당초 목표한 것도 약3,000두 정도에게 공급하겠다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역이 세 번에 걸쳐서 큰 수해를 맞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농가들이 수해를 봤을 경우 실질적인 정부지원이나 보상이 극히 미비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생계보존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 학비 면제 또는 대파대, 농약 일부보조 이런 등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 지난 번에 농림부 주관으로 실무자들이 금년 수해대책과 관련한 교육이 있을때도 저희가 직접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파대가 실지 수해를 보고 나서 대파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파대는 직접 지급하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발생과 관련해서 파평면 금파1리에 축산농가들이 살처분에 즉시 응해줬기 때문에 파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구제역 예방대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지역이나 경계지역 해제도 타지역보다 일찍 해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준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야 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32쪽에 제시한대로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실질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원하는 보상을 했고 사료에 대한 현물보상, 또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기관을 통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단위에서 신문사를 통한 성금이 걷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큰금액은 아닙니다.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나오는 대로 저희는 살처분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계보조비로 90일치에 대해서 3,400만원 정도를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살처분농가에게 지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연기 조치를 했고 앞으로 입식비에 대해서는 전액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받은게 2억2,160만원입니다.
그거는 바로 연리5%짜리로 입식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지화할 경우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것중에 하나가 우량축에 대한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농가가 희망할 경우 우량축에 대해서 직접 공급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가축이 입식되고 있습니다.
시험가축 입식이 끝난 이후에 축산농가가 원하는 시점에 입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낙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68%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시·군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는 현재 68%인 1만3,861두를 낙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율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축산농가들에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낙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인을 하면서 거부농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기때문에 크게 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인을 거부했을 경우는 저희가 기 고시한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낙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통출하가 불가능합니다.
이동제한에 통제를 받습니다.
현재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는 읍·면장의 출하증명서가 발급돼야 되고, 또 읍·면에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예방접종을 맞은 가축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소에 대해서는 1만원, 육성우는 6,000원씩 사료 보조를 주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사산된 것은 80%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파주에서는 축산농가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하게 진행은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제소 운영에 참여한 분의 포상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방에 대해서는 군·경·민·공무원이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제역 관련한 것이 전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보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동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낙인이라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계획이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포상계획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참여하느라고 애쓰신 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농림부에도 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답변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한가지 빠졌고 그외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가에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는데 그에 따른 불만이 팽배돼있다고 질의했는데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만족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고, 가축이동지역 농가 직·간접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 놓은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보호지역 해제후 이동가축 손실액 발생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낙인작업후에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80% 막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상세하게 낙인작업을 하고 나서의 대책, 가축이동 문제라든지 실지 계통출하뿐이 아닙니다.
젖소에 한해서는 영구히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길어지는 건데 내가 필요로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간접적인 피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뒤따라야겠고 낙인작업 후에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리다가 부족한 부분은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이 사실상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파주가 유일하게 즉시 살처분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중에서도 화성이나 용인 같은데는 국제 OIE에서 현지답사 나왔을 때까지도 가축이 살처분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그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살처분한 것으로 봐서 파주는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살처분농가들이 생각했던 보상과 정부나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확정된 생계보조비가 90일치입니다.
90일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약3,46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축협과 농협을 통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나가는 거고, 재입식을 할 때는 100% 자금이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리 5%짜리 자금이 지원이 되고, 우량축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급해주기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우량축을 선별해서 살처분농가가 희망할 경우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화할 경우에는 축사개량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감사자료 32페이지 2번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에 이동제한지역 농가 직·간접 손실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살처분농가 가축 재입식비 및 휴업기간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입식비는 2억2,16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100% 융자를 하는 거고, 저희가 당초 실보상금 2억5,995만원을 실보상 한거고, 그와 별개로 융자를 2억2,16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하는 겁니다, 5%짜리로요.
그리고 휴업기간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90일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산한게 3,4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예방접종 표시 및 이동제한 관리비 지원이라는 거는 축종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소의 경우 1만원, 육성우의 경우 6,000원 등 사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 유사산 손실 지원인데 이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는 80%까지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정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공수정금지, 가축의 입식제한, 종돈과 송아지 판매제한 등 농가 손실 부분에 대한 종합지원은 우량축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 젖소 농가의 공태발생으로 인한 유량손실 지원은 착유우에 대해서 두당 6만5,8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인공수정센터의 폐기한 정액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끝났습니다.
살처분농가 마을에 대한 농림사업 우선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축사개량을 한다든지 단지화 했을 경우 100%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농가들이 단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역 해제후 이동가축 손실액 발생시 지원과 관련해서 도축장 출하가격의 거래가격 차이지원입니다.
그거는 계통출하한 거하고 실제 일반 도축장에 출하한 가격하고 차이가 났을때는 차액만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돼지의 경우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키로당 100키로 기준해서 20만원 선이거든요?
상당히 좋은가격입니다.
또 타지역 매매가축의 거래가격 차액 지원방안은 타지역의 거래가격하고 파주하고 차이가 났을 때 정부에서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인과 관련해서 물론 축산농가들이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인작업 하는 것도 실제 참가하고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지에 가서 보니까 생각만큼은 많이 받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할 때 각 읍·면·동에 낙우회라든지 축산농가 대표들을 불러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봐라 직접, 그냥 흘러 다니는 말만 듣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했더니 축산농가들도 생각했던거 보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으로 보고 참여율이 좋습니다.
낙인이후에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통출하를 제한하든지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등 여러 가지 제재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 농가, 한 농가라도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농축산과의 계장급들을 지역별로 담당제를 시켰습니다.
전체 계장들을 지역담당을 해서 이해시켜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낙인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OIE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청정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 유사산 손실지원 그 부분의 설명중에 현실적으로 판정이 많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불만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는 판정이 많지 않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판정이 그때 그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10키로내의 축산인들이 앞으로 불만이 팽배돼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아까 답변중에 젖소 초산우가 150두가 수매됐다고 하셨는데 수매된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집 3개 농가만 밝혀주시고, 이거는 구제역과 관련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분뇨를 마구 뿌릴 수가 없으니까 시가 한200평 정도로 해서 10개 정도를 파평면, 적성, 법원읍 해서 10개를 2억2,000인가 배정을 하셨다는데 이것이 발주한 날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를 4월 8일날 공문을 보냈고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군동의를 7월 5일날 받았는데 이걸 보조를 했다는 식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문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몇월 며칠까지 이거를 해줬을때는 용이하지만 이것이 몇월 며칠까지 안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 할 수 없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차 백신을 거부한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2차 접종에 거부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한 농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살처분하고 수매하고 그래서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한 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제일 많이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아서 곧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뇨처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보호지역내에서 분뇨가 농가 밖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좀 해제가 되서 10키로 이내 분뇨만 처리가 되도록 소독처리해서 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 농가중에는 10키로 이내에 갖고 있는 자기 농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특히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토지보유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양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소책으로 7군데에 신청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농지신고라든지 군부대 협의를 완료해서 누구, 누구가 활용할 건지 파악해서 빨리 신청해서 완료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주사를 완료한 것이 4월 22일날 완료했기 때문에 예방주사 완료후에 1개월 이후에 다시 보호지역내에 있는 우재료에 대해서 체혈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달 기간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재료의 체혈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 8농가가 문제점이 있어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검사결과가 영국의 퍼브라이트까지 갔다 오기때문에.
그래서 6월5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분뇨저장탱크가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고 또 지원하는 특별기준이라고 해서 전액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급한 경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뇨처리를 지원해 줄때에는 30%, 보조에 70%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의 원천적인 원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지원해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가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도록 방향을 바꿔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때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6월 5일 이후에도 분뇨가 충분하게 다른데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도 그 처리를 계속적인거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출하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하한 농가 3농가는 파평면 덕천리 이종구 3두, 파평면 율곡리 김득수 3두, 법원 금곡리 김재수 5두 이상 3농가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초산우를 제일 많이 낸두가 5두라는 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禹鍾鎬 위원 분뇨 저장탱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6월 9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6월 5일 이전에 계약서나 허가신청을 받아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주고, 6월 5일이후에는 돈을 지급 못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사업이 착공된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농지면 농지신고, 임야면 임야형질변경이라든지 군부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6월 5일이후에는 허가서류가 들어와도 지원할 수 없다는 공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공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사업인줄 알고 이거를 신청한거야.
그런 공문 보낸게 있냐구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 건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일방적으로 시가 얘기하는 거지.
시가 이렇게, 이렇게 급하니까 해라, 1개소당 2,0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언제까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뇨탱크 짓는 사람은 아마 언제고 군동의만 받아서 허가 절차만 다 받으면 언제고 해주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서류 다해서 7월 5일날 받아가지고 ‘돈 나오는 구나’ 하고 좋다고 했는데 시에 와 보니까 ‘안됩니다’ 하니까 시도 잘못한 거죠.
기한이 없어요, 언제 끝난다는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만 우리가 지시를 하고 그 대상자들 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 빨리 추진하라고 하고...
○ 禹鍾鎬 위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돈이 결부된 거니까 공문화가 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알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이게 민원이 되서 의원에게 와서 매달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기한이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지 끝이 없는 일이 어딨어요?
내가 거짓말인지 한 번 읽어보라구, 언제까지라는 말이 있는지.
○ 위원장 柳漢哲 거기 보시면 기일이 없어요.
일반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동의 허가받아 놓으면 아무때고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대답만 할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禹鍾鎬 위원 구두라도 선착공해야 된다고 안했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선착공의 개념은 읍·면장하고 회의를 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도록 서류에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이 사람은 선착공한 걸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 현지 답사를 실무진들이 나가보라구요.
계약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왔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관련한 답변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98톤을 농림부지시에 의해서 주정용으로 공급지시를 받고 차액 2억6,000여 만원을 천재지변에 근거한 조치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일반 수해주민이나 일반 수해농가에 대해서도 천재지변에 근거한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답변을 바라고 또한 19만8,360㎏을 내가 80㎏으로 계산해 봤는데 2,479가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미를 한 가마당 최소한 16만원부터 17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만원으로 계산해보니까 3억9,664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을 받아서 26억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정용으로 공급한 가격내역과 정부보상으로 받은 가격내역을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 답변해 주시기 뭐하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정부양곡이거든요?
정부양곡을 저희가 대행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정용으로 처리한 양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2,300입니다.
정부에서 그걸 결손처분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받고 안받고,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정부양곡입니다.
정부양곡에서 결손처분된 겁니다.
보상받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상 문제냐 그러나 그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손해라 그래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아까 결손처분했다는 내역이 안나오니까 나로서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아까 답변이 천재지변에 근거해서 결손처리 한거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수해농가나 일반 수해주민들도 천재지변으로 보상내역에 지원이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도 실제 수해를 봤을 때 실제 농가들이 보상을 받는게 너무 미미하다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보조비 대파대, 학비면제, 융자금 상환등 등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온거거든요.
천재로 인정이 된 겁니다.
천재가 아니라 인위적인 거라면 하나도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강원도 고성 산불지역에는 재난지역으로 공포를 한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 宋建燮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정부양곡창고에 대해서 지도 점검 결과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몇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3회이상 저희들이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조치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금년도에도 장마시기니까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보충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을 보면 보존자원활용 극대화사업에 추진실적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2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민통선 북방지역에 초지조성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밝혀주시고 어떠한 농가에서 이용하는지 또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청자가 개간능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이 하시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조사료 사업에 대한 23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사업은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사업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그리고 장비 및 싸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재배는 1,095㏊에 각 읍면으로 배정이 돼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는 1,000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1기 이상 희망에 따라서 3기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기당 3톤 정도의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하고 싸이로는 25개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은 진동면 하포리 17번지외 2필지에 15.3㏊에 대해서 하수봉씨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수수를 심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지금 일부가 개간이 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단그라스를 파종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모두 혼합사료로 가져와서 납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사료에서 원료로 활용해서 우리 낙농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연계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자 없이 산림과하고 협조가 되어 있고 또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8,000만원 정도의 하자복구비도 예치를 시켜놓고 있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있고 요즈음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이상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농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초지조성할 때에 나무들을 다 주변으로 쭉 벽을 쌓듯이 조치를 해서 토사유출이 나더라도 미리 방지를 하고 그 경계선부터 약10m까지는 개간하지 않고 나무들을 존치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하수봉씨네와 혼합사료공장과 거기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서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하수봉씨하는데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조성하는데 ㏊당 3,000평당 130만원 기준해서 지원해드립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70%고 3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평당 약400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만이 되고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당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1,500원이상 들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97년도부터 강건너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옥수수단지를 만들고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휴지를 확보해서 조사료를 싼값에 형성해서 낙농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낙농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거기에 살포를 해서 분뇨하고 조사료를 연계를 시켜서 완벽한 낙농에 대효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혼합사료하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하도록 사전에 구두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외에 생산된 물건을 딴곳으로 활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왜냐하면 혼합사료공장하고 계약체결이 안되서 막대한 돈이 자부담과 국가보조까지 융자까지해서 수단그라스를 심었다는데 이게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했을때는 만에하나 이 사료공장에서 이걸 안가져간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가는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은 지금 혼합사료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원료를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축협에서 원료전체를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단가상으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개발할 때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하수봉씨를 유도를 했고 하수봉씨가 응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자기도 거기에서 금방은 수익은 있지 않겠지만 그것이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봐서는 5년이상 계속했을때는 자기도 이익이 있다는 개념에서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15.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주변에 32㏊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했는데 저희 파주시장님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35㏊가 다 반려가 됐어요.
수차례 건의를 하고 1사단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뢰지역이 돼서 어렵다는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고 하수봉씨가 협조를 해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5년이상 지났을때는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혼합사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파주시 전체의 기준에서 나름대로 협조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혼합사료에서 다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혼합사료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임진강변 갈대와 아울러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옥수수하고 혼합되야만 양질의 사료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계시켜서 이루어 나가야할 명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사료부존자원 활용 극대화에 있어서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며 지원 또는 보조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현재 부존자원활용 극대화 사업비로서 14억2,994만6,000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여기를 보게되면 국·도·시비,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지역이고 사업비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99년도 곤포사일레지 사업은 대원리로 바뀌었지만 조리면 죽원리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탄현면에 지원해서 탄현면에서 논에다가 호맥을 심어서 대원리처럼 호맥을 심고 호맥을 다시 롤로 감아서 거기서 랩을 싸서 완전히 하면 아주 양질의 사일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시범사업으로 해나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문제는 禹鍾鎬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떤 소의 밑밥입니다.
소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풀을 먹이지 않으면 소가 기초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키로 이상 기르려고 하면 육성우단계부터 충분한 풀을 먹일 수 있고 풀도 그냥 풀이 아니고 가장 양질의 풀을 급여를 시켜야만 훌륭한 소가 키로수도 나가지만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2001년도부터는 고기뿐만 아니라 생우까지 오픈이 됩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한우에 보존을 하고 우리 축산농가에 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료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끝까지 어려운 재정이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탄현면에 호맥파종을 해서 곤포 사일레지를 제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창안은 좋습니다.
곤포사일레지 1개소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이 답변이 안됐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계구입자금들입니다.
1개소에 4,000만원을 들이는건데 곤포사일레지는 시비로 2,000만원 들이고 2,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잘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국유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산사태위험이 절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은 안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산사태위험이 충분히 있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산등성이를 까서 초지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국토황폐화쪽으로 매도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같은 데를 보면 그런 산봉우리같은 데는 자연그대로 놔두고 나무를 베서 자연그대로의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도저를 대서 산등성이를 잘라내고 산에 무슨 옥수수가 되고 수단그라스가 됩니까?
그것도 묻고 싶고 복구작업에 대비해서 8,000만원을 예치했다는데 예치증서를 복사해서 당장 가져오시기 바라면서 또한 하수봉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유지를 개인에게 특혜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3가지를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생각했던 부분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산의 모형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사도가 5도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돌맹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8년이후에 초지조성을 하면서 국토식량화하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초지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 禹鍾鎬 위원님도 산을 까서 옥수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봐서 국토황폐화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초지라는 것은 ㎡당 산소생산량이 일반 산림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초지가 형성되면 초지로 인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큰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절개지에 파랗게 뿌리는 초종이 초지입니다.
일반 절두부분에 산을 해서 도로를 내는 공사에서도 뿌릴 때 초종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주로 겨울철에는 마땅한 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종은 원래 파종시기가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69년도에 초지의 날이 있었습니다.
9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뿌려야만 북방계열의 초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가 강하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고 난 후에는 상당히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초지가 큰 역할을 했고 또 산을 일단 개간을 해서 초지화를 하고 초지화를 한 다음에 전답화로 가는 국토개발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파주에서 강 내쪽에서 있는 일반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거기다가 환원을 시켜가지고 분뇨를 처리를 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옥수수라든지 다른 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거는 혼합사료에 가져오고 해서 축산의 대효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한 초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고, 적지로서 판정된 땅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토사유출문제도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 해처럼 1,032미리라는 비가 쏟아지면 어쩔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비가 왔을때도 충분히 유출을 막기위해서 변두리 10m를 나무를 자르지 않고 위에서 나무를 제거한 것을 변두리로 밀어서 토사유출을 막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유출도 정말 지난해처럼 집중 게릴라식의 호우가 없다면 이것은 별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장담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 복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축산농가들에게 양질의 사료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했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런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현재는 국유지로 있지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옛날 도지사님으로 계시던 임씨집안에 종중산이라고 주인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소송을 해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사료적인 측면에서도 종중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가 찾아갈 때까지는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질의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을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건 좋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니까 요점만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그 위치가 하포리라고 하셨는데 하포리가 저희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알만한 곳입니다.
강 안에 그지역 말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더 좋은 곳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유지라는 이유때문에 아까 경사도가 5도라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5도 아닙니다.
국유지라는 것 한가지 때문에 거기다 그런 사업 했는데 개인땅에도 그 사업 유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겨서 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죠.
왜 개인적으로 내산에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국유지로 찾아가지고 그것도 하수봉씨라는 사람이 군내 저끝에서 우리 장파리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 먼곳에 까지 와가지고...
지금 장파리 주민들은 산사태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에는 산사태 위험이 전혀 없고 경사도 완만하고, 산꼭대기에도 수단그라스도 잘 된다, 옥수수 잘된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주시고, 반성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유지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그 사업 했겠습니까?
개인 소유거나 종중소유거나 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했겠냐는 거에요.
기 사업은 시작된거라고 봤을 때 산사태위험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기히 된 사업인만큼 사업효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은 책임지고 사업완료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8,000만원 예치증서는 잠시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정착촌 조성하고 있는 거기서 다리건너면서 좌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바로앞에 다리건너면서 좌측으로 고비 넘어가면서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산도 야산입니다.
실제 초지조성 사업하는 지역이 야산인거만은 분명하고 수해걱정을 해서 작업한 것도 비교적 수해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단그라스는 파종을 해놨는데 제가 뭐라고 지시했냐면 토질이 좋아요.
그런데 암만 좋아도 생땅인데 자생이 되겠느냐 많은 싹이나고 그럴 때 갔었는데 상당히 밑거름을 줘야겠다, 조치를 좀 빨리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보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단지 이런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요.
융자, 자부담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개인이 그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유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었고 가장 작업하기 용이한게 민북지역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 李學淳 위원 그런데 저에게 충언을 던지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강 건너라고 해서 막 까 제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초지조성이라고 하는데 산꼭대기에 하는 거 처음봤습니다.’
강 건너에는 구릉지라든지 땅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라는 이점을 찾아가지고 산꼭대기에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용납을 안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고 산사태 위험을 밑에 경작하는 분은 우려를 하고 있고, 본인생각 프러스해서 우리지역 시민들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대해서 2000년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조성으로서 참게 20만 마리, 동자게 10만 마리, 메기 10만 마리를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게되면 55만2,000마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게되면 15만2,000마리에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동안에 2억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150만6,000마리를 참게, 동자게, 메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파주에 임진강이나 한강하류나 또는 준용하천인 송강교 있는 냇물에도 구멍이 작은 그물들을 쳐서 우리가 방류한 어린 참게나 동자게나 메기를 포획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산자원 조성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도 여기보니까 자망어업 91건에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고기를 방류한 것을 포획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입건시킨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98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임진강이나 저희 직할하천에서 참게나 각종 민물고기가 상당히 복원된 것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상반기에 20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메기하고 참게 방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매입찰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 40만미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운이 돼요.
그래서 9,500만원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해가지고 55만2,000미까지 확대해서 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반기 7, 8월중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수면에 불법어업 관계가 임진강을 비롯하여 문산천, 동문천에 심심찮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실적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불법어구 철거가 60틀,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깊숙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9,500가지고 당초계획했던 40만미에서 55만2,000미를 방류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 잘 알아들었고 여기보게 되면 98년에 불법어구 철거 이것이 주로 어구중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낚시도 있고 투망도 있고 그러나 참게 잡는 것은 그물을 냇물을 건너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입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축산과장님 이건 작년 감사때 본 위원장이 27개 그물 쳐 있는 것을 보고 질의드린게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곡릉천 하고 문산천에는 이번에 경고판을 5개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정 어업단속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도 함과 동시에 지난해에는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고발조치하고 사후에는.
○ 농축산과장 朴信奎 벌금물게 되는 거죠.
○ 위원장 柳漢哲 27건이나 됐는데 2건 고발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원래 현장에 가면 그물만 있고 행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물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태우거나 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행위자까지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은거,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2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경고판 5개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곡릉천에 보게되면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봤습니다.
청소관리등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분들에게도 즉시 연락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경남쪽에서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제역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 이쪽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탄저병에 대해서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해방이후부터 계속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94년도에 2건이 발생했고 95년도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만 경남 창녕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토양병으로서 균이 토양에 잠복해서 20년이상 살 수 있는 생명이 긴 질병입니다만 지금 예방주사는 나오는데 탄저와 동시에 기정자까지 복합적인 백신이 나와서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매년 6개월이상된 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안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광견병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견병에 대한 예방주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구제역과 동시에 한 소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너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양축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소 개체로 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탄저병에 대해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지만 최대한 방역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MR사료공장 할 때는 의회나 집행부에 부단한 노력과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朴信奎 과장이 추진해서 TMR사료공장이 완성이 되서 지금 가동중인데 그당시 우리 朴과장님의 추진력하고, 지금 朴과장님이 TMR사료공장 운영하는데는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제가 보기는 많이 차이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MR사료 공장이 완공되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가축농가에서 어떤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몇 농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를 어떤 식으로 구입해야 되는지 막상 구입하면 지금까지는 계약생산 하는 식으로해서 사료원자재를 갖다주고 가공해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TMR사료공장이 가동하고 있으니까 TMR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자를 확실히 파악해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가축농가하고 공장하고 계약이라도 체결해서 체계적인 생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사료를 전부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李學淳 위원이 말씀드린 초지조성 문제 참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업을 누가 하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나오는 게 일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5만평이상 개간을 하는데 개간비가 상당히 많이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없고 또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초지조성해서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초지조성해서 개간투자한 이자도 안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사람이 그것을 다 감수하고 초지조성을 하느냐가 우선적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초지조성을 했으면 그 초지조성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또 개간을 추진하는 사람에게도 큰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가들이 논들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다 나무를 대서 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지고 되겠느냐 비가 많이 오면 다내려오니까 옆으로 또랑이라도 해서 논으로 직접 내려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집행부에서, 민원이 생기면 또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나중에 추궁이 갈 수가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건 사전에 미리 좀 살펴가지고 그 지역에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누가 봐도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확인때 파주팽이버섯공장을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거기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나갔을때도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인건비 및 원가절감을 위해서 자동콘베어 설치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해서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시면 큰어려움이 없겠다고 해서 분명히 본예산에 농어촌농산물수출육성사업으로 해서 팽이버섯 이동작업 콘베이어 설치사업이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까지 지났는데 여태 집행 안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팽이버섯 현지보시고 걱정스런 말씀해주시고 관심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주신거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예산에 있었는데 벌써 하셨어야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뇨.
1회 추경에 됐습니다.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498페이지에 팽이버섯 이동작업 콘베이어 설치라고 있는데 자꾸 추경이라고 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부기변경한 게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당초에는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수출농장들에 지원하는 사업장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바뀌어 가지고 도비가 확정되기...
○ 위원장 柳漢哲 도비 보조되는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도비는 또 다른 사업이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있고 해서 그 사업간 조정때문에 시간이 지났는데 도에서 확정이 덜되가지고...
○ 위원장 柳漢哲 아니, 팽이버섯 컨베이어 설치가 애초에 전액시비로 책정됐었는데 도비지원도 따랐냐구요, 그래서 변경한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아니 그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벌써 집행을 하셨어야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산확보되신 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위원장 柳漢哲 되셨으면 벌써 해주셨어야지.
그것때문에 불편하다고, 원가절감해 달라고 해서 재차부탁을 하셨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게되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현황 중에 99년도 현황을 보게되면 조리면 특히 조리면에는 건수도 많지 않으면서 취하건수가 많고 불하건수가 타읍·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도 넘겨서 60쪽에 보면 또 조리면 취하건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따라서 교하면도 편승해서 많은데, 이와 같이 허가처리건수보다도 취하, 불허가 숫자가 많은 거는 관에서 취하를 적극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갖게되고 또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주민에게 홍보를 게을리한 탓도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히 작년도 금년도해서 조리면, 교하면, 광탄면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조리면이 99년도에 취하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내역을 보면 취하사유가 자금부족이 1건, 개인사정 8건, 사업계획 변경 9건 이런 내용으로 본인이 취하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불허가 건수가 31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가 숙박시설에 의해서 불허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18건이었고,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경지정리 지구라든지요, 이런지역에 들어온 것이 8건, 그 다음에 군부대 부동의가 3건, 그리고 기준 면적제한에 저촉되는 게 1건,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닌 것을 제출한 것이 1건, 이렇게해서 31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교하면 것이 2000년도에 취하가 26건이었습니다.
취하원인을 분석해보면 자금부족이 1건, 개인사정 16건, 차후접수 1건, 사업계획 변경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건수는 13건이었는데 한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한전관련법규에 위반되는게 2건, 우량농지의 보존가치가 있어서 4건, 군부대 부동의가 6건, 숙박시설 1건 이런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허가나 취하가 없이 다 나갈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리나 교하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민원 신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접수해서 실무종합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받는 과정에 상당한 분들이 압니다.
그러면 반려나 불허가 이전에 취하를 신청하면 취하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취하를 안받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명드린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는 가능한 허가처리되고 기한내 잘 처리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2000년도 교하 취하건 23건중에 개인사정으로 16건을 취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6건중에 개인사정 16건은 이건 정말 홍보부족으로 오는거 아닌가, 허가서류를 가져왔을 때 미리 담당자가 그래도 ‘이 부분은 이러 이렇게 수정해오십시오’ 아니면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이제 상반기 지났습니다.
지금 26건중에 개인사정으로 16건을 취하했다는 것은 진짜 홍보부족이 아니었느냐 직원들이 사전에 민원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내지 불허가 건수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중인데도 교하같은 데 16건이라면 민원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고 홍보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많이해서 홍보가 잘되서 이와 같이 취하나 불허가 건수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잠깐 말씀드리면요, 취하 사유가 개인사정, 사업계획 변경등 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취하내용이 어떤 내용이든간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저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실무처리부서가 경유가 없습니다.
민원서류는 각자 민원실에 접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검토가 없습니다.
물론 사전검토를 요구하면 해줍니다.
그러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나 반려가 많이 생기는데 사전에 검토가 되더라도 여러 부서가 걸리거든요.
가령 농지면 농지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또 건축법, 환경관련법 여러 가지가 관련돼서 어디서 불가사유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전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듯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불허가가 아니라 파주시청 산하에 실·국·과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식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산림과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과 업무에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쪽부터 28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6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밭두렁태우기 실적 해서 나열하셨는데 한 쪽에 보면 산불진화 훈련이 있습니다.
불놓고 진화하고 이러는거 같은데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면 밭두렁, 논두렁 태우다가 큰불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두렁 태우기 이런거는 안해주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산림형질변경 허가후 미준공 현황이라고 해서 법원읍 가야리 번지는 생략하고 근린생활시설 예식장, 점포, 99년 12월 31일에서 허가기간이 2000년 12월 31일인데 제가 알기는 98년도부터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보면은 산을 많이 까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로 여기저기 까놓고 집은 안짓고 시뻘겋게 해놓은게 많은데 시기가 없어요?
시기가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와 관련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래에는 산불이 횟수가 많아지면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소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그것이 인화해서 산으로 확대해서 큰 산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도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단위로 가능한 공동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날을 지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태우는 작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해 드린 자료는 허가신청을 받아서 소각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허가신청에 의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날을 지정해서 할 때는 감시요원이라든지를 대기해서 태우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중 가야리 지역의 허가건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가야리 53-4번지 5번지 등에는 예식장과 근린생활시설로 99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있는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부터 작업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 별도의 허가시설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주택허가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전원주택이 지금도 계속 허가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것도 지금 입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사중 또는 미착공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하면서 허가기간을 1년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1년내 착공치 않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착공이 안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됐을때는 허가를 취소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착공중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치된 적지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9건 정도를, 지금은 적지복구비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증서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데 9건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파주가 서울에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투기성이나 재산증식, 가치의 형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전원주택 신규허가는 억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문제는 정부의 각종행정규제가 철폐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지는 농지보존차원에서 강화가 됐는데 산림은 거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산림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파주는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공직자도 수해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4,000㎡이상 규모에 산림형질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5, 6월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해서 응급조치라든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완벽에 가까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허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데 국장님께서 허가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허가가 들어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禹鍾鎬 위원 허가과정은 심사를 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2000년도 것인데 허가신청한건 100% 해준 겁니까? 아니면 골라서 해준 겁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신청된 거는 100% 다 해준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뒤에보면 산불난게 예를 들어서 성묘객 삼십몇%가 불이 난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밭두렁도 허가가 들어와도 그 지역에 가서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100% 허가라는게 있어요?
○ 산림과장 沈光鏞 이것은 부락 공통으로 하는 거구요.
공무원들 입회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불난 거는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놓다가 산불낸 경우는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허가안받고 놓은데도 있네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산림과장 沈光鏞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산림법에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마을별로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그 자체만이라도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예를 들면 3월 15일 금곡1리 논두렁, 밭두렁 태운다하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허가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이 같이 입회를 하고 산불감시원들도 주변에 같이 경계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문제는 전체가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은 의식이 완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이런 허가절차가 되있는 거는 그래야 벌금제도가 된다든가, 그걸 꼭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는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아, 꼭 허가를 득해서 불을 안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줘야지 허가들인 사람이 시간낭비하고 절차 밟고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적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허가제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나가서 파주시만 해도 불이 덜나는 거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원주택부지의 경우 그전에는 3동이상 집을 지어야만 준공이 됐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됐는지 법이 개정됐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림형질변경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무관하게 산림형질변경이 허가내역과 같이 조성이 돼있으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허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 禹寬濟 위원 법이 개정된 겁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집을 3동이상 지어야 산림허가가 나고 준공됐는데 집을 안지어도 준공된다는 거죠?
○ 산림과장 沈光鏞 그렇습니다.
먼저는 공정에 30%이상 됐을때는 했는데 법이 개정되서 그런 규정이 규제대상이라고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없이 형질변경하고 적지복구만 끝나면 준공이 되게 됩니다.
○ 禹寬濟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목이 어떤 걸로 바뀌는 겁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신청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축사는 잡종지가 되고 주택은 대지가 되고.
○ 禹寬濟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주택을 안지은 상태에서 준공이 됐으면 지목이 뭐로 바뀌냐는 거죠.
○ 산림과장 沈光鏞 대지로 바뀝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야동동에 체육시설해서 미준공이 됐고 체육시설이 개인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신청하는 건지 이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검산동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라고 해서 허가난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물류센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에게 허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산림과장 沈光鏞입니다.
야동동에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위치가 어디죠?
○ 산림과장 沈光鏞 101여단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정형진씨 집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법인이 되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협의가 되서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1차 그래서 반려됐던 사항이거든요?
○ 산림과장 沈光鏞 그거는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산동에 맥금온천단지 인접지역에 위치한 거고 농수산물 도매센터, 도매를 하는 곳은 공공법인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 와서 불가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도매가 아니라 그냥 물류센터로서 일반 소매라든지 판매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업법인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났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허가도 나기전에 분양광고를 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허가났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착공은 전혀 안하고 그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손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12월 말일까지 모든 시설물을 준공하겠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沈光鏞 저희는 형질변경 허가기간이구요, 건축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형질변경 허가기간만 12월 31일까지라는 거죠?
그 기간 지나면 허가취소 되는 거죠?
○ 산림과장 沈光鏞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 취소됩니다.
연장이 1차 가능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취소가 되고, 원하면 1년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죠, 저희가 허가취소를 일년이 안가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허가가 나가면 이건 아직 허가증이 교부가 안됐거든요?
허가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대체조림비라든지 적지복구비가 예치가 끝나야 되거든요?
지역개발공채라든지 면허세등 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허가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고 지나가도록 전혀 제출 안했을때는 저희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다시 기한을 줘서 예치가 안됐으면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두 사항은 허가증이 교부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야동동 것도 안됐구요?
○ 산림과장 沈光鏞 납부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여기서 납부된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별도로 해드리면 안될까요?
하나 하나 확인해야 되니까요?
○ 위원장 柳漢哲 산림과장님 그거 파악 안하고 계세요?
○ 산림과장 沈光鏞 거의 다 납부가 됐는데 몇 군데가 안됐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답변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자료를 제시하시고 자료에 대한 파악도 안되셨다면....
○ 산림과장 沈光鏞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禹寬濟禹鍾鎬宋建燮李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沈光鏞
공무원 9인
○ 방청인(3인)
기자 1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