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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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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17일(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2.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2.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과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관련위원회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좋은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2.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시 07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2항 “마지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현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금촌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과 제2항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을 가지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럼 도시과장 禹範贊 과장이 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禹範贊입니다.

먼저 금촌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과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현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인 금촌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및 단위시설변경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70년대이후 나환자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봉재공장의 난립으로 인해서 1993년도에 동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옛날 가축시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368지방도로에서 통일동산 진입로고, 지금 현재 금촌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는 팜스프링아파트부지로서 이 도로 개설을 팜스프링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사업부지는 나환자촌이 형성된 지역, 지금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 지역은 입주세대가 2,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일때는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을 때는 기준면적이 1만1,000에서 1만2,500㎡를 확보하게끔 기준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협의결과 12,298㎡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많은 13,322㎡를 입안을 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용지하고 소로시설은 의회의견이 생략되는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및 공동묘지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용지 주변으로해서 공동묘지가 93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낙원공원묘지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에 접촉되는게 33기, 도로하고 학교용지 사이에 접촉된게 60기해서 총93기의 묘지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 소로를 일부 선형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게 12기밖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나 도시계획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 변경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도로망 변경입안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준주거지역은 현재 묘지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놓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 관계는 저희 시설기준에 맞게끔 면적을 13,320㎡를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소로망하고 학교용지는 의회의견의 청취가 생략된 사항이지만 업무사항 관계 때문에 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소로망은 기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한 사항하고 당초에 준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면서 공동묘지가 일부 확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혐오시설인데 공동묘지가 늘어나는게 아니냐 그렇지만 기 이 지역을 개발용도지역으로 방치해 놓는게 아니라 보존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놓으면서 현재 이 지역은 다 묘지가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묘지를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도지역하고 공원묘지,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입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도시계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1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용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위치는 설마천 하류지역으로서 현재 구가월간 교량 있는 부위입니다.

부지 면적의 4,526㎡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 시설로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파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자문만 받고 하수처리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서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마천주변에 각종 축사라든가 오염원에 대한 폐수를 좋은 쪽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으로서 이 시설은 마지도시계획시설로서 꼭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금촌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90기의 묘지를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가만, 이전하는 건 12기만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중에 관계되는 부분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팜스프링아파트가 개설되면서 우회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한다고 했죠?

지금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인근에 각 아파트단지들이 진입도로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한라아파트 같은데도 진입도로가 준비가 안되서 상당히 입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외곽도로를 문산종고앞까지 우회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개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걸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해태아파트, 지금 현재는 팜스프링단지로 명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단지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에 나타난대로 문산종고 진입로에서부터 새말로 해서 아파트단지로해서 현재 철도를 건너서 이 시청에서 우회해서 영태리 나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을 이 회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착수되자마자 해태건설이 부도가 되면서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도로개설을 사실 공도로기 때문에 파주시가 위탁시행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이 아파트가 내년 2월 입주입니다.

그런데 보증사가 금융회사다보니까 공사비라든지 공사진행에 대해서 전혀 깊은 상식이 없고 금융회사다보니까 부도난 회사에 보증사가 처리하면서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탁했을때는 시가 불리할 거 같고 해서 그래서 현재 보증사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해서 현재는 토지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 도로가 건설되기 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공기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급할 때는 무슨 조건이든지 다 하는데 허가가 나고 나면 허가조건을 이행안하고 특히 대단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집단민원화해서 우선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불법적인 요구를 많이 해올 때 응해줄 수도 없고 안해줄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을 우리 시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흰돌마을 입주도 여러 가지 건축 준공에 충족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입주를 시켜서 가사용하기 때문에 준공하는데도 학교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팜스프링도 아까 과장은 2,500세대라지만 2,900세대로 알고 있어요.

저것이 도로가 지금 도로매입도 안되고 도로평가를 하고 있는 정도라면 내년 2월에 전부다 입주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로가 없는 동네에 입주만 시켜놓고 사업시행자는 돈없어 못한다고 하면 결국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건이라서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지금 논의한 부분이 도로때문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도로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도로가 계획으로만 되어있고 하나도 실천의지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만약 도로가 개설안 될 때는 입주를 시킬 것인지 입주했을 때에 다른 대책은 어떤건지 나름대로 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林炳潤 위원님 질의가 사실은 저희도 그동안 조건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봉일천 죽원리 한라아파트도 사실은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금년 6월입주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그 동안 비용도 많이 쓰고 해서 원만하게 추진돼서 준공이 되고 정식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돌마을은 사실은 가승인을 해서 입주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내년 2월 입주인데 다행히 이 아파트가 모두다 분양되지 않아서 일시에 2월에 입주는 사실상 늦어지리라고 봅니다만 공사도 그때까지 가겠느냐가 의심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위해서 보증금을 134억정도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끝나려면 금년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말까지 준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가 걱정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력을 다해서 도로건설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해서 도로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소 내년도 봄은 가야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보증사 시공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챙기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내용을 보면 1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나와있는데 1안으로 결정을 아직 못 본거에요?

타당성 검토에는 1안이 제일 유리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 건설국장 金箕成 1안으로 결정을 해놓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1안이 결정적인거죠?

그렇다면 토지관계는 어떻게?

○ 건설국장 金箕成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어요.

○ 李鍾珌 위원 만일 1안으로 결정봤을 때 토지는 감정에 의해서만 매입할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물론 입니다.

○ 李鍾珌 위원 거기가 1안으로 보면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인데 실제적으로 도로가 되는 땅값은 비싼데거든요.

감정가가 말이죠 현재 거래되는 땅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감수하겠느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요,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못미칠리는 없다고 봐야되는 거죠, 시세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상가가 사인간에 거래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시세에 접근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가격이 소유자들 의사에 저렴하다고 얘기가 있을때는 저희는 협의매수가 안되고 강제로 매수를 하게 되구요.

그렇게 되면 재감정을 합니다.

그때에 가서 재감정해서 확장을 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 李鍾珌 위원 현재 1안으로 봤을때는 소유자가 두어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평당 12만원씩이에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위치적으로 봤을때에 처음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적합한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서 그 자리로 선정을 하는 건데 단점으로 보니까 도시마을하고 인접한 것이 단점이라고 했는데 단점에 큰요소가 나와요?

마을에 100미터밖에 안떨어지거든요?

○ 건설국장 金箕成 혐오시설이라고 봐서는 바람직한 시설은 아니죠.

친화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검토할 때 가깝다, 저희는 사실 임진강쪽으로 멀리 나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군사보호지역 문제가 있고 또 설마제방이 전부 홍수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돋구는데도 문제가 있고.

○ 李鍾珌 위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그때 설명할 때도 오수를 끌어들이는 관을 매수해서 중간 중간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차집관이요.

차집관은 매설하는 거죠?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것을 관을 넣어 가지고 유입한다고 했거든 그것이 부락에 설마천으로 부락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다 연결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럼요.

○ 李鍾珌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퇴골이라고 하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매입관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료가 없지만 하여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鍾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에 회의였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禹鍾鎬李載日李夏用黃義亨禹寬濟

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學淳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金箕成 도시과장 禹範贊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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