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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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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8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
2.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채택의건(위원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지난 16일에 질의답변을 마친 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 그리고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월말일부로 공공근로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관내업체에서 구인신청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상담원이 정보센터에 2인, 일일취업지원센터에 3인 해서 5인을 두도록 됐다고 하는데 상담원이 하는 역할이 어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柳漢哲 위원이 1차 질의했던 사항중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 각 읍면에서 노동을 위주로 한 공공근로사업이 5월말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행정보조직이나 이런 분들은 6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못쓴다고 되어 있던 건데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당시 사회산업국장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4월말 통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신청이 1,238건, 참고로 구직이 993건, 알선이 2,016건, 취업이 233명 등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안 4조에 업무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상용직에 대한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의 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일용직 구인구직자에 대한 구인구직 신청, 상담 및 알선, 직업지도, 정보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주도로 해왔습니다.

99년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비가 약50억이상 확보됐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공직자들의 급여반납 등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99년도 예산대비 50% 이내로 전부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 약24억정도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존속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라든지 시설, 경로당 등 필요한 곳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불우계층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사업, 상수도 절수기 보급사업, 주민 전산교육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등의 사업비는 24억 예산중에서 연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宋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연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끝을 내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필수사업인 사업의 보금자리나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 사업, 상수도 절수기 보급사업, 주민전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연말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와 기존에 집행한 것을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는 5월이 지나더라도 부분적으로 더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5월말까지 끝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경에 공공근로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항을 보면 센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민간 직업상담원을 두되 취업정보센터에는 2인이내, 일일취업지원센터에는 3인 이내의 상담원을 두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현재로서 이것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취업정보센터 2인, 일일취업지원센터에 3인 이내, 이렇게 둘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건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업무량을 봐 가지고 업무량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채용을 해나갈 계획이고 일단은 이런 정도를 앞으로 우리시의 규모가 커졌을 때 또는 구인구직이나 실업대책에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인원을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채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5인을 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취업의뢰가 많이 들어오면 ‘5인 이내’라면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아예 명문화해서 취업정보센터 1인, 일일취업지원센터 2인 해서 한 3인 이내로 해놓으시면 실지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보시면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어차피 예산하고 수반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 柳漢哲 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지금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상담원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거요?

자격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조례7조에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명문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해가지고 별표에 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 일일취업지원센터의 상담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5가지의 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일일취업지원센터도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가나다 3개 항목을 두는 등 자격요건을 해놨습니다.

○ 李夏用 위원 정식공무원이 되는건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상용직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집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그 동안에 실적을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5인을 두지 않고도 고생스럽게 일을 해온 것으로 인식은 되나, 고생스럽지만 좀더 노력한다는, 예산도 수반되지 않을 뿐더러 고생을 다함께 같이 한다는 뜻으로 해서 조금전에 柳漢哲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취업정보센터에는 1인 이내, 일일취업지원센터는 2인 이내로 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지까지 이 인원 없이도 고생들 해왔는데 한 명내지 두명이 증원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인, 2인 이런 식으로 해서 명문화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사실상 실무적인 일은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5월말이면 일반 사무보조원을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벌써 부분적으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업정보센터 분야에 실무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구요, 이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거구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상한선을 뒀던 건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李學淳 위원님의 수정안 요구에 대하여 사전 협의대로 안제6조 제2항 제1호의 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제2호의 일일취업지원센터의 상담원은 3인에서 2인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56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지난 3월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양축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작성한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채택의건(위원장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柳漢哲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제역 사태 관련 건의안 작성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일원에서 발생한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사육여건이 열악하고 규모 또한 영세한 지역 축산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으며 또한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생계대책도 막막한 실정에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의 반복된 수해로 가용재원을 모두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이들 축산농가의 지원과 발생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구제역사태 수습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과 축산농가 피해와 양축인들이 요구하는 사태 수습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구제역의 감염경로 및 발생원인등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치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구제역 발생지역을 강원도 산불발생지역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실 보상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보상과 아울러 각종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조치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또는 재활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산지시세에 못미치는 가축수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가축인공수정 및 정액생산 금지로 공태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의 연속성 단절로 축산기반의 붕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인 파평면 금파1리의 축산농가들은 가축의 재입식등의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이동이 불가피한 바 재활이 가능토록 조속한 시일에 청정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할까요?

여기 보면은 산지시세에 못치는 가축수매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락가격의 10%를 더 줄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구제역으로 해서 파평면 금파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외에 10키로 반경에 있는 축산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더 많이 보고있어요.

그런데 산지가격에 못미치는 말을 하게 되면 너무나 어패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락가격에서 10%를 더 추가로 해줘야겠다는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지금 이것을 받아보는 기관에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宋建燮 위원 ‘경락가’ 하게 되면 축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 말이죠?

○ 위원장 禹鍾鎬 네.

○ 柳漢哲 위원 ‘경락 실수매가격에서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10% 가격을 더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제역 축산농가들은 현시세에서 10%를 더해 달라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산지가격에서 10%를 요구하면 되지가 않고, 경락가격에서.

수매가격이 됐든 경락가격이 됐든.

○ 柳漢哲 위원 경락실수매가격에서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10% 인상분을 요구한다.

○ 위원장 禹鍾鎬 ‘수매가격’이라고 쓰지 말고 ‘경락가격에서 10%’를 써야될 거 같은데?

수매가격이라면 정해진 가격인데 정해진 가격에서 더 달라는 말은 되지 않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수매가가 매일 바뀝니다.

○ 宋建燮 위원 수매가를 경락가로 인정하는 거지.

○ 위원장 禹鍾鎬 수매는 결정지어진 일이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정부수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직전 5일치의 평균가격이 수매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수매가격은 얼마냐면 어제전 5일의 평균가격이 오늘의 수매가격이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수매가격이 합리적이네.

○ 李夏用 위원 그리고 여기 재활가능토록 조속한 시일내에 청정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십며칠날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신문에 어제 그제 이틀동안 보도가 됐는데 23일이 어떤 개념이냐하면 1차 예방접종 백신을 맞히고 30일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에 접종하고 나서 추가발생이 없어야 되죠, 첫째는.

또 하나는 혈청검사를 합니다.

혈청검사를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하고 내일, 국립수의검역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9개팀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10키로 반경내에 324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동안 채혈해서 국립수의검역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23일날 해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둘러서 채혈을 시작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좀더 축산농가에게 저거한다고 하면 난 구체적으로 돼지는 백키로 기준, 소는 기준이 없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근5백키로 됩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생산원가계산에 의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떠냐 이말이야.

수매가격이고 경락가격이고 따지지 말고 새끼를 얼마에 사다가 1일 얼마씩 먹였는데, 그 인건비 또 사료, 여러 가지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원가보상에 의한 보상을 해달라.

○ 위원장 禹鍾鎬 李의원님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왜 안맞냐면요?

예를 들어 소값이 원가가 쌀 때 샀을 경우에는 그 축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소는 상당히 비싸게 준 소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산되면 6,500원대 계산해 줘야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응하기가 힘들겠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위원장님은 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돼지는 14만3,000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14만3,000원이 나온게 아니라 정부양돈협회에서 99년도 양돈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14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하한가를 14만3,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돼지값은 14만3,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구제역관련 피해지역의 돼지에 대해서는 14만3,000원에 수매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넘는 거는 서울 가락공판장의 경락가격으로 해주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어제 경락가격을 모르고 올라왔는데요, 보통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李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을 한다면 14만3,000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 위원장 禹鍾鎬 불합리한 점이 많다니까.

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에 마음적으로라도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면 현수매가격의 10%인상은 해줘야돼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적어봤는데요, ‘구제역관련 지역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실수매가격의 10% 인상된 금액 지원을 촉구한다.’

그쪽 농가들이 10%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 李夏用 위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요구사항을 넣어야죠.

○ 柳漢哲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쪽을 수렴하는 쪽으로 넣어주면 주민들도...

○ 전문위원 尹明采 그 10% 요구가 실질적으로 다른데로 출하하는 데보다 오히려 더 받는 쪽이 되는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발생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파주뿐만 아니라 홍성이나 구제역 관련된 축산농가들한테만이라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더 달라는 말이지 말하자면.

그거는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인 내 동물은 구제역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야 안걸렸어, 금파리 한 사람이 걸려서 그외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돼지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소는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 당시에 5,600원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5,200원 쳐준다는데 상당히 차액이 많아요.

그런데 돼지는 어떻게해서 운좋게 14만얼마인가 책정했던 것보다 더 상승해서 수매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지만 소 기르는 사람은 상당히 타격이 많아요.

○ 宋建燮 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10%의 수매가의 10% 보상을 더 요구한다’로 하죠.

○ 위원장 禹鍾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 협의하신 대로 건의안 네 번째 항을 ‘구제역 발생 10키로 이내지역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하여는 수매가격의 10%를 보상비로 지급하여 효율적인 가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고, 건의문 마지막 항은 ‘구제역의 최초발생지인 파평면 금파1리 축산농가들은 현 상황에서 가축의 재입식을 기피하고 있는 바, 축사의 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의 지원으로 재활이 가능토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로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문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5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金榮九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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