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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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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14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층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별표에 보면 변상금의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도급공사 설계비 산정기준은 그렇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수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급공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봐지지만 이것을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세밀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란에 부담금의 징수방법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그랬는데 본 위원의 행정경험에 의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시행하는 거는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이 특별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건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제2장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시골과 아니면 도시와 건축조례는 똑 같은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변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산정기준상 도급공사 설계비로 변상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급공사 설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피해정도나 피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또는 수종, 연도별로 전부 달라집니다.

또 수종에 대한 나무값도 예를 들면 같은 해에도 봄이 다를 수 있고 가을이 다를 수 있고, 또 연도가 달라질수록 도급공사비 산출이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도급공사비로 소요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인자부담금중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것이 징수방법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를 손괴했을 경우 원인자가 직접 옮겨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하자기간을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2년을 하자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하자 보즘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본인이 현금예치를 기피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예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식재하지 않고 시장이 대리해서 심더라도 하자기간 2년동안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건축조례 제19조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도 용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식재조경이 차이가 납니다.

또 건축 규모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건축규모 또는 대지규모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일반 농촌지역은 주거지역이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없이 파주시건축조례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지안의 조경을 식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거를 삭제하자고 하는 거는 실지로 제가 건설과에 있을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려움, 또 현금이나 보증수표로 예치했을 경우에는 즉시 조경업자에게 시장이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로 했을 때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상위법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있습니다.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 또 공사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해도 예치하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건데 예를 든다면 제가 건설과에 있을때 새마을 연립주택인가 뭔가해서 무척 내가 그것 때문에 애먹고 말이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1억짜린가 얼마 보증보험 수표 하나 딱 떼다 놓고 하는데 그거 하는게 건축업자가 보험회사하고 처리해야 되는 과정,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위법되는 게 있느냐는 얘깁니다.

위법되지 않는다면 행정편의상 그거는 보증보험증권을 안받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행정편의로 따지자면 물론 현금이 좋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에 부과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세수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물론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상위법에서 보면 저희가 각종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모든 예치금을 현금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또 보증보험제도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현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통일로변 가로수를 손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식재비는 바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단지 하자 보증금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해서 받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여기 변상금 산정기준에 보면 도급공사 설계비 이식비해서 했는데 하자보증금 이라는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자보증금만 보험증권으로 받는다고 명시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산정기준에 보면 하자 보증금으로 같이 되는데, 예를 들면 본인들이 손괴비에 대한 변상금을 고지를 하게 되면 하자 보증금으로 띄우지를 않습니다.

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재비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바로 떼주는 게 아니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합니다.

담보로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구요.

여기에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나무는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을 담보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조례안에 ‘시장’으로 표기한 게 각 조마다 되어 있는데 ‘시장’을 ‘관리청’이라고 변경해서 등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서울특별시조례를 보면 용어의 정의란에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법등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례로 보시면 별표에 변상금의 산정기준에 원인자부담금 2장 라를 보면 ‘시장이 옮겨 심기를 하는 경우’, ‘시장이 제거하는 경우’, 이 문맥만 보면 시장이 직접 이 행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조에 있는 것을 ‘관리청이 옮겨 심기를 하는 경우’라든가 ‘관리청이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이 훼손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이런 것으로 관리청으로 바꾸는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관리청’ 그러면 애매한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청이라고 하면 도로가 국·도인 경우 국토관리청, 지방도인 경우 도지사, 또 군도·시도는 저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무에 대한 관리만 저희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청’ 그러면 전부 가로수를 기준으로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런 거에 혼동을 기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고 법무부서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리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용어로 바로 썼고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의 정의란에 이게 서울겁니다.

‘관리청이라함은 산림법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수,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용어의 정의란에 삽입하면 되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류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이 관리주체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저희가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면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책임한계와 용어에 명백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시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또한 ‘관리청’으로 했을 경우 저희 시에서 시장이하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으로 명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민간주체의 관리청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기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그대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이어서 건설국 소관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건설국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정착마을을 수복마을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럼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복마을은 거기서 살다 피난나온 사람에만 한해서만 입주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도 똑같이 그런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즉답 되시겠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禹範贊입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대상 연고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각 진동면, 군내면, 장단면, 진서면의 직계비속이라든가 또 영농규모, 주택을 자력으로 개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 심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림과장 沈光鏞

도시과장 禹範贊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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