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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6일차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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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4일(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건설과

- 도시과

- 건축과

-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과

- 지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직제 과순으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건설과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98년도 각종 공사중 당초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 2차분입니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 금촌시장간 도로개설 또 세 번째 금촌우회도로 개설공사 3차, 네 번째 보광사진입도로 포장공사 위 4건의 공사는 금촌-순달교간이 88%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가 58%, 금촌 우회도로 개설공사 3차분이 56%, 보광사진입도로공사가 50%, 이렇게 해서 위 4건의 계약공사는 당초 계약금보다 최고 88%까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당초계획보다 40%이상 감액된 조리면 장곡리 은골보 설치공사는 당초에 4,03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3, 밭기반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3개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유독 적성지역에만 공사가 됐는데 왜 적성지역에만 공사를 하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페이지 설계 및 소규모 각종사업의 경우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설계에 관한 사항만 조치를 했고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토록 한 내용은 빠졌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교하면, 파평면, 적성면 4군데가 있는데 유독 파평면만 인건비란이 지출안되고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 매년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파평은 인건비를 지출안하고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설계가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합리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순달교간은 연약지반 치완이 되면서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증가되는 이유로 해서 쭉 설계변경내용이고 두 번째로 세무서-금촌시장간 공사도 암거뒤채용을 일반토사로해서 포장하려고 했으나 선택지구로 바꿨고, 건축물폐기물 등이 늘어났고, 암거를 설치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촌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물가변경의 에스카레이션이 22%고, 연약지반 치완이 2,832㎥로써 설계변경 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광사진입로는 당초 계획치 않았던 배수암거 소교량을 증설했고 간이상수도시설, 옹벽의 신설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골보 1,600만원 감된 사유는 고산천 개수공사 설계이전에 설계를 해서 은골보의 날개벽을 시공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만 고산천 개수사업비에 포함되서 저희가 계획한 날개벽을 감 조치하는 바람에 1,600만원이 감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이 적성에만 3개소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밭경지정리사업은 비교적 단지화 돼있는 소위 1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이전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우선 신청이 없었고 또 면적이 집단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성 산간지역에 밭을 대상으로만 사업이 집행된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파평면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됐고 나머지 면에는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읍·면장들이 관장하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복지회관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시비로 1개소당 800에서 1,000여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파평면의 경우는 당초에 토지를 내놓으면서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사전 절충이 있어서 토지를 매도한 전 토지소유자가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거기에는 관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는 현재 인건비를 지급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시비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읍·면 소관사업은 읍·면장과 협의하고 읍·면장이 직접 집행토록 하라는 주문이 계셔서 현재 저희는 이 보고서에는 설계내용에 협의내용만을 서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읍·면장들에게 위탁시키고 있고 건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숫자로 나온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만도 5,50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직접 집행하도록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한 실적을 굳이 더 요구하신다면 시간의 말미를 주시면 금년도에 읍·면장에게 재배정하거나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집행케 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제출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의한 50%이상의 증액된 공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 금촌-순달교간은 지반이 연약해서 침하관계로 또 세무서-금촌시장간은 지반도 연약하고 건축폐기물 처리, 금촌우회도로도 지반연약등등으로 해서 50%이상 증액으로 설계변경한 것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이런 지반침하등 기술검토를 정확히 했다면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증액된 설계가 나오지 않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뭐냐면 은골보 설치공사는 당초에 4,03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고산천 항구개량복구사업에 의해서 날개벽 공사비가 안들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액됐다, 남아돌았다는 얘긴데 그건 참 잘 됐습니다만 보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보가 잘못설치됐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보를 설치함으로서 하천의 흐름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높이 설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했다면 이 공사한 것이 심지어는 다시 깨뜨려버리느니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만일에 깨뜨리고 다시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게 아닌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설계변경할 때 늘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공사증액이 되는 부분이 당초설계의 소홀로 인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늘 우리 집행기관내에서도 증액설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공사인 경우에는 대개 시장통에 있는 이런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밀조사를 하는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m 간격으로 지반조사를 해서 파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주택을 철거하고 집을 지어야 되기때문에 철거한 후에 지반이 여러상태로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전에 전부 충분한 조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조사하는 것이 설계변경하는 것 보다는 불합리하게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공해나가면서 문제가 나오는 구간에만 보충해주고 변경하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굳이 이것이 아주 부당하게 설계됐다고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설계에 임할 때는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링을 하거나 지반조사를 해서 지하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그만 도로나 단구간에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우를 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밀한 조사와 설계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골보 문제는 아직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으면 해당 이장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주민들의 어떤 견해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훗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비판이 되고 잘잘못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공직자에 대한 자존심에도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크지 않다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신경 못 쓴 부분인데 금후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견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어제 갈곡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에 98년도 수해복구비로 계약을 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업진도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내에 과연 수해복구를 완료해서 다시는 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공구별로 과연 몇%의 진도를 측정하고 계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와 관련하여 지연된 사유는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전주이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문제는 분할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갈곡천주변에 수많은 전주를 꼽았는데 9월 5일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관내에 주민편에서 하루빨리 그 수해복구가 완료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일제히 착공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과연 몇%나 전주이설이 됐으며 또한 한국통신공사에 전주도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통신공사의 전주는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98년도에 우리 봉암리서 파주리 들어가는 구역에 박스암거 내지 갈비철이 묻혀서 물이 잘 안빠져서 지난 1년 동안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거냐 하는 거를 여러모로 집행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봉암리 RPC공장입구에 보면 작년에 응급복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600미리관을 넣었는데 이번에 갈곡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 배수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미리인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밑에만 넓으면 뭐하냐 이말이야.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그거하고 맞추든지 그것보다 더 큰 걸로 해야 되는데 필요이상의 날개벽 정도나 달고 그냥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는 여기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갈곡천 공사는 사실 지난해 수해때 개량복구사업으로 복구비를 배정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6월에는 착공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실은 칠팔월 장마를 다 지나고 9월부터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공사의 어려운 점이었고 이것을 수해복구사업 측면에서 공사를 봐도 안될 일입니다.

왜 그런가하니 하천의 개량복구라는 것은 그 하천이 생긴이후에 새로운 수해대책으로서 완전히 개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작년에 수해니까 올 수해이전에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다급성만 가지고 하천을 개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하천을 8개지구로 나눠서 공사발주를 한 것도 가급적이면 단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해서 현재 전체로 약42%공정입니다.

그 중에서 갈곡교에서 초리골 합류지점까지는 38%, 초리골 합류지점부터 대능교까지가 50%, 대능교에서 가야리까지는 35%, 호명교에서 연풍교까지 40%, 연풍교에서 연풍3교까지는 38%, 연풍3교에서 백석새마을교까지는 45%, 백석새마을교부터 백석교까지는 45%, 백석교에서 봉암교까지도 45%,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공사진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한 일이 있어도 금년도 수해도 그랬습니다.

업자는 선정했는데 삽도 대지 못하고 우기를 당했기 때문에 업자들에게는 계약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여름을 하천에 상주하면서 우리가 응급복구 조치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해를 예방하거나 파수꾼으로서 하천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해서 올여름을 그래도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불행하게도 지난 해보다 더 큰 수해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는 앞으로도 공사중단을 하지 않고 겨울을 넘길 요량입니다.

그래서 겨우내동안 할 수 있는 공사를 최대한 해 나가서 내년도 우기전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계약된 물량, 아직도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확보를 하는 입장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내년 우기전까지는 마치겠다 또 기필코 마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늘 항상 걱정해 주시는 전주가 이설이 안되서 공사진척이 안되는데 이것을 빨리해서 해서 해야지 않냐는 챙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늘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한전이나 그런등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힘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늘 측면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한전이나 통신전주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기간이라도 한전과 협의해서 서두르겠지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 봉암-파주선에 있는 협소한 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나 제방이면서도 도로부분에 있는 배수로와 지금 하천개수하고 있는 배수로가 동시에 같은 또는 개량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천공사 먼저 되면 충분한 양을 설치하고 도로에 있는 부분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李夏用 위원 하여간 집행기관인 건설국이나 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모두는 99년과 같은 수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다시 안겪어야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연풍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 하폭이 너무 좁기때문에 체육공원시설을 뜯어가지고 하폭을 넓혀야 공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건설과장과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연풍리에 주차장은 일단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거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읍장하고 아직, 전임 洪읍장하고는 철거한다 그러면 다시포장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천개수에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모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 먼저 손대기는 어렵다하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전에 일단은 그 주차장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만드는 부분은 차후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정리하겠고 체육공원부분과 연풍리 시가지 부분의 확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2군데 있습니다.

대추벌 부근의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잘라달라고 하고,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잘라서 하폭을 해달라고 그러는건데 기술하면서도 사실 저희 전문기관에서 그것까지는 확장하지 않는 설계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계획은.

그 중에서 가장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애룡교는 일단 용역을 해서 다시놓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 유수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면, 지금 지장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이걸 잘라서라도 하폭을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李夏用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 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석축공사를 하고 뭐 그럴 당시에 제가 얘기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하천기본계획이 87년도에 수립이 되서 언젠가는 그것에 맞춰야 된다는 기본이 있을 진데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은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제 건설과장하고 잠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잘 검토하셔서 또 그래요 시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지 1년, 2년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헌다는 것은 체면에 관한 문제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번영회장, 이장보고 설득을 시켜봐라 해가지고 정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런다면 시행한 파주시청의 체면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너희 몇 사람만 생각하는 거냐, 파주시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찌푸리는 얼굴을 어떻게 볼거냐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하여간 어떠한 방법이 됐든 검토가 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도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보면 도로안전표시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사거리에 보면 지난 한두달전에 프라스틱으로 차를 못대게 하는 시설을 별안간했더라구.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제가 며칠봤어요, 그 이튿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사진제시)

그래서 이튿날 봤더니 기둥세운걸 애들이 뽑아가지고 나팔불고 돌아다니고 차는 차대로 막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하기때문에 행정기관이 지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돈 안줬겠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타당성을 검토하고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경제블럭을 놓고 잔디를 입히든지 콘크리트를 해서 차라리 꽃박스를 갖다놓는게 낫지, 그렇게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감사자료 29쪽을 한 번 보시면 지방도 및 도시계획지구내 암거, 갈비철현황 및 준설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갈비철이 내려 앉아가지고 작년초에 50%를 개량을 하고 50%를 개량을 못해서 왜 못하냐고 했더니 ‘통신케이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산전화국에 가서 막 야단을 쳐서 통신케이블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신케이블 지장 없도록 했는데 반쪽만 해놓고 여태 그냥 해있는 건 뭐냐 이말이야.

그럼 하나마나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게 문산 본선 상수도대형관 올 때 거기 사진을 찍으면서 상수도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뭔데 사진찍냐 그러고 막 그랬어요, 지금 우리집에 있어요 막힌게.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반쪽만 하고 안했다 이말이야, 그 돈 얼마나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난 어렵게 케이블 때문에 안된다고해서 쫒아가서 다 해결했는데 그걸 안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야.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다 이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는 지방도, 도시계획도, 시·군도도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럼 조사가 제대로 됐어야지 왜 시도는 관리를 안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런 걸 파악 안하냐 이말이야. 현황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도시계획도하고 지방도만 수해가 오는 건 아니다 이말이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도 그러한 구조물이 무수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파주가 기지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시죠?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 李夏用 위원 아니 50%, 반쪽밖에 안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 받아야 되겠어요.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것은 죄송한데요.

내년봄에 꼭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케이블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문산전화국장하고 옘병 깐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하여튼 내년 봄까지 하겠구요, 이런 시설은 사실은 고급스러운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차가 가다가 박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장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박는 경우도 차에는 손상이 없고 어떤 시각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에 12만원...

○ 李夏用 위원 내가 볼 때 그게 20개정도 박았어, 삼각형으로 박고, 수완미장원 앞으로 쭉 박고, 20개 박았는데 그러면 이백 몇만원이잖아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李위원님 계시고 해서 사실 고급스러운 도로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깨져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는 무한대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도로 시설물로 서비스하는 건데 이게 유지 안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 宋建燮 위원 李위원님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아니, 禹寬濟 위원 질의하고 나서.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4쪽을 보시면 검산-축현간 도로포장에 39필지에 대해서 29면에 대해서 실농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33쪽을 보시면 마을회관 보유부락 현황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보유현황이 탄현면을 보면 17개 부락이 되고 미보유부락이 3개부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9개 부락밖에 없는데 틀린이유를 밝혀주시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도 6개부락이 있는데 나타나기는 4개부락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19개부락인데 17개있고 3개가 없는 거면 20개 부락으로 할게, 이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없는 부탁이 2부락이어야 맞는 건데 숫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회관도 6개부락으로 나타나 있는데 명시된 것은 4개 부락밖에 안되어있다 이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부분도 실태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실태조사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복지종합복지회관에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시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탄현면 같은데 예식장, 독서실, 구판장, 헬스장 전무했습니다, 1년동안.

또 교하면도 예식장, 목욕탕, 독서실, 구판장, 헬스장 전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파평면 역시 예식장, 독서실, 구판장, 헬스장, 경로당까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었고, 적성면도 예식장, 목욕탕, 구판장, 헬스장, 경로당 전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예산만 낭비해서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줬는데 이용실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복지회관을 타용도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9페이지 분기별 이용실적에 보면 1/4분기에 3,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580명입니다.

또 11페이지 파평면 분기별 이용현황을 보시면 4/4분기 보시면 550명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해보니까 480명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종합복지회관이 취지로 봐서는 오·벽지 주민들의 이용목적으로 설립된 예식장이나 목욕탕이나 이용실, 독서실 여러지가지로 이용토록 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저희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충분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 이걸 가지고 타용도로 분양을 검토를 못하고 읍·면장들한테서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해봐라 시설지어 준거니까.

이런 식으로 면장에게 위임해주고 있는데도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이걸 당할 때만 이걸 들춰놓고 이런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목욕탕, 이용실, 독서실, 예식장 등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그쪽에 민간인이 경영하는 시설등에서도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 시설관리를 이관시켜서 좀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발전될 것으로 보고요, 죄송합니다, 550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미스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 기간내에 소명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禹寬濟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틀린게 많습니다.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준비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어제 현지확인 나가본 결과 지금 최종 준공서에는 설계변경 들어온것이 1,018m로 들어왔습니다, 당초 1,256m에서.

어제 저희 의회직원이 실지 측정한 결과 1,012m, 6m 차이가 나고 중간에 배수로 관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두께가 16센티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시키시든지 6m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한번 실제로 하셔서 실지 18m가 맞는지 1,012m가 맞는지는 다시한번 재보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유독 적성지역 부분에만 3군데가 계속 정비사업을 설치하고 있는데 타읍·면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이 질의를 받고 사실은 이 사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실무자들이 그간 많이 변경되서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는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호응하지 않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리나 이쪽 남파주지역에는 지금 이런걸 타용도로 전용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때문에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걸 기피하는 입장이고 또한 단지화된 곳도 없고, 그리고 적성이 오지니까 다른 용도의 전용도 안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따져봤는데 자기네 정리가 돼 있는 걸 손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든지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정부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밭기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추가예산이나 예산상에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꼭 국·도비라고 해서 받고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책정되서 내려오는 거기때문에 우리가 예산받아서 예산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먼저 검토해서 사업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아니 밭기반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광탄에 기산저수지는 수로를 만들지 말라고 대단히 큰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지에 대해서 전용을 기대하는 지역에는 경지정리같은 거는 입에 붙여서 우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러나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획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화영농에 대비할 수 있고 관계용수등 이런데도 편리한 건 분명한데 대개들 희망을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중앙에서 배정받거나 신청을 하는대로 저희는 조사를 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율포리같은 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동료 위원들도 같이 가셨지만 지역선정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거기는 수해가 오면 상습적으로 수해입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관정을 35개나 박아놓고, 관정이라고 그러나요? 수도전을.

그렇게 2억몇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비만오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선정도 잘못됐고 그리고 도로진입도로도 피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1키로가 넘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어제 감독얘기는 준공이 아직 안됐다니까 준공시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 배수로 관통부분에 16센티밖에 안나오는 거 총길이 6m차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준공검사 나가실 때 정확히 파악하셔서.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실적을 보면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농조에서 사업을 거의다 했는데 왜 파주시에서 시행을 아니하고 농조에다가 이 많은 양을 위탁 시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컨데 농조라는 곳을 우리 파주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감독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우리 파주시보다 빈약한 곳이 농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조에다가 위탁을 거의다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농경지를 사실상은 대개를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되거나 관계용수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지역의 농지는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작로도 농조가 관리하는 농수산부 재산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나 부대시설인 농로등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조로 하여금 시공케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나 운영관리측면에서 편리합니다.

다만 그들 조직이 우리 조직만 못하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조관리체제가 저희만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는 농조관리구역내의 시설이라는 이유.

○ 李學淳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행은 우리 파주시에서 하고 관리만 농조에다가 맡겨주면 좋겠다는 바램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농조에다 줘야된다는 논리인데 농조구역, 우리 파주시에서 사업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그럼 농조에다 사업을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논리에 안맞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파주시하고 농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낭비쪽도 검토가 돼야될 문제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파주시가 농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공사하는 거 감독문제, 설계문제 여러가지가 파주시에 따를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사는 우리가 하고 관리만 농조에다 맡기는 걸로 해주면 공사도 효율적으로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지구지정까지도 읍·면·동장이 그 지역실정을 농조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농조에다가 맡겨서 위탁했을 때 문제점 발발하는 거 여러 가지로 예상을 안해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은 파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만 농조에다가 맡기는 걸로 아니면 협조만 조금 얻어서 협의를 해서 시행은 파주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적사항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농사부분이 전부 농축산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농사행정을 하는 부서가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저희가 정주권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양수장이라든가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조성사업등을 저희가 일부 맡아왔는데 도시행정체제로 전환이 되고 농정은 농정부서에서 맡아라해서 일단 업무조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업무를 승계받을 부서하고 예의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파주시에 15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생계지원비와 복구비등의 과다지급이 8건, 이에 따라서 8억 2,000만원이 과다지급이 됐고 복구공사 설계잘못등 7건해서 2억 1,000만원이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는 손실액중 7,000만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회수방안은 강구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손실액을 얼마나 회수하셨는지, 또 회수하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건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회수할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복지급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주택복구비 등에 과다지급됐는데 견해차이가 있어서 지적은 됐다 하더라도 회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관에 양해랄까요? 그런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자료를 정리해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합뉴스 10월 5일자에 파주시 수해복구관련해서 10억여원 낭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난게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하실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7,000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도 강구중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면은?

○ 건설국장 金箕成 없어요. 그러니까 따져봐야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따져서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자료제출해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관급공사의 경우 부실과 비리가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관급공사의 비리와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국과 회계과 및 기획실의 상호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 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기획실 기획담당이 건설공사백서라는 것을 제작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급공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전년도 예산공사내용을 실·국·소 및 읍·면·동별로 제출받아서 설계자부터 계약자, 감리자의 실명과 시공내용 및 종합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백서를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좋은 의견같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얘기해 주셔야지 매번 검토만 하고 넘어가시면 뭐.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백서가 과연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거냐 저희가 흔히 보면 행정백서로 해서 저희가 년년이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후배들이 그 기록을 보도록 하고 특별히 수해같은 경우도 백서를 만들어서 행정자료로 쓰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건설공사백서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柳위원님이 다른 데도 했으니 우리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맡겨주셔야.

○ 위원장 禹鍾鎬 그것은 검토하셔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를 보시죠.

계속 및 이월사업현황 그래가지고 진도가 100%, 85%, 80%, 35%, 10%, 98%, 97%, 34%로 되어 있습니다.

봉암-파주리간은 삽도 한 번 안댔는데 34%를 뭘 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통일로-파주리간하고 봉암-파주리간 도비보조를 아마 1, 2순위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14번 봉암-파주리간은 2000년 예산에 약간의 예산이 반영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로-파주리간 120억 상당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35쪽을 보세요.

위험교량 및 보수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KBS TV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본 교량은 30년이상된 교량으로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없거든요?

그건 직할 하천이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그 백석교관계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비율한게 그렇다면 보상금지급에 대한 실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도로교량사업 해서 계속 및 이월사업 해가지고 진도, 이게 삽도 하나 안댔는데 34%, 100% 다 했다는 건 자료를 내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거 아니냐 이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실무자는 그렇게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때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잖아 34%는 보상준거가지고 그렇게 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명시를 제대로 해야지.

○ 건설과장 尹炳奎 비고란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이라고 땡땡땡땡 쳐 놓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다시쳐서 위에다 했으면 누구든지 봤을 때 알텐데, 그럼 이 위에거는 100%는 다 개통된거요?

100%짜리는 다 그럼 개통된 거요?

○ 건설과장 尹炳奎 그건 다 준공된 겁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고 지금 봉암-파주리간 농어촌도로는 내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애.

보상을 주면 어느 한비짝부터 착착 줘서 되는 대로 설계가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파주쪽에 조금, 봉서리쪽에 조금,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파주리쪽에서부터 해서 봉암5리, 3리, 4리로 연결해야 농어촌도로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만에하나라도 봉서리에 전원주택을 80동을 짓는다고 산을 까가지고 동바리대고 막 난리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실지로 이용하는 거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요.

그리고 혹자는 전문대 들어온다고 해서 양씨네 종중산 사서 한다고 해서 없는 돈에 다리도 사실 다시 놨다 이말이야.

이거 뭐 딴 수작만 하고 있어요, 딴 생각만 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책입안할 때 집행할 때 공정성과 효과성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부터 착공할 건지 이번에 5억이 반영됐는데 어느 쪽부터 착공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도비보조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봉암-파주는 도비 3억, 양여금 1억 5,000해서 4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당초에는 봉암-파주는 통일로부터 사실 해나가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했는데 보상금액도 다 모자라는데 일단 보상을 찾아가라고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우선 순위해서 해줬는데 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협의 안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협의된 사람먼저 줬기 때문에 여기 저기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그러면 파주리쪽은 몇 %나 보상을 줬냐 이말이야,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고 현재 군부대옆으로 도로가 있고 아울러서 금년 수해때 박스가 막히고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봉서리쪽에는 논을 뚫어서 새로 오는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것은 농사는 몇 해 더 지어보고도 별 이상이 없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없는 돈 가지고 쓰는거 백원들여서 천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0년도 수해관련 확정예산이 102억 4,541만 1,000원중에 수해예방예산은 76억 6,974만 3,000원이지만 수해복구 예산이 25억 7,566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자료에 복구비 누락으로 해서 이것이 다 빠진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평소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에 충분한 현장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柳漢哲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합계해 놓은건데요?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은 수해가 나자마자 각 읍·면에 수해를 본 내용을 파악을 해나가고 있다가 이번에는 도와 중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일시에.

그런 과정에서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뒤에 확인되는 바람에 중앙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복구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25억 정도가 조사누락으로 인해서 시비로 순수하게 부담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결국은 그만큼 파악을 못하는 관계로 25억이라는 시비가 과다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다는 아니고 이게 소규모시설이니까 60%정도는 저희가 손해를 본 겁니다.

중앙에 돈을 못가져 왔다고 본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수해난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주하면 수해지역으로 오명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그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페이지, 방목리 도로포장공사 10키로연장 그리고 사업비 15억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의 여지는 없는지? 줄이거나 늘킬여지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정착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정착촌마을을 다녀왔는데 가깝기로 따지면 통일대교로 들어가는 것보다 리비교로, 전진교가 더 가깝습니다만 전진교에는 왔다갔다할 소지가 별로 적고, 통일대교하고 리비교하고 붙여왔을 때 리비교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리비교하고 정착촌 연결구간이 포장이 안됐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 도로사업 계획은 변동없습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다만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냐가 문제가 남은 겁니다.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로공사한 걸로 봐서 2년내지 3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넉넉잡아도.

그리고 정착촌이 건설되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을 대야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통일대교로만 출입을 하는데 장파리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 사업은 99년도 즉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끝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1년이 늦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때는 정착촌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여지는데 왜 늦어졌는지, 수해관계 때문에 늦었습니까?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졌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5월달에 설계는 끝나고 군부대 협의를 하고 수해동안 이삼개월 못하고 해서 늦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禹寬濟 위원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게 13개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20년이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건축법상 또는 마을회관의 용도상 필요치 않다고 하면 거기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 개인도 마을회관 타용도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네에 일단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면에두고 감시 감독하는 것도...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용도변경을 해주되,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마을회관 또 지어달라 그런 얘기는 안나오는 장치를 함과 동시에 그렇게해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읍·면장이나 부락 담당직원도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다 헐어지고 못쓰게 되면 다시 지어달라면 다시 지어줘야될...

○ 李夏用 위원 아니, 이걸 타용도로 쓰고 있는데 또 마을회관 지어달라면 안된다 이말이야.

○ 건설국장 金箕成 그리고 이걸 동네에서 1년에 한 번 회의나 하자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하나도 안된다 돈도 없고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예방사업해야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데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니까 유리창이 다 깨졌더라 어디는 창고처럼 짚때기나 쌓아놨더라 이런 얘기 윗분들도 다니시면서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가서 청소해 놓고 유리창 껴놓고 올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깊이 이행못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지어주고 불이 난것도 지금 못지어 주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2년 걸린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지어주고 있고 지금 마을회관 타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용도를 지정할 게 뭐 있느냐 동네사람들이 마을회관 필요해서 지어서 안쓸때는 창고로 임대를 주든지 공장으로 임대를 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큰집에서 회의를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틀을 경직되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 李夏用 위원 여기보면 죄송한 데, 유치원이나 속셈학원, 주택, 식당, 소매점, 체육관 이런 거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한다고 하면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이용이 가능한 데 공장으로 임대를 하는 거는 공장에 가서는 그런 회의를 못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에 차제에 그렇게 난김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마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 한테도 좋은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작년 문산 시가지침수의 주원인인 동문천 향양교 미개수지역 미군부대지역이죠, 그게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서 안되는 것인지 안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고 내년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문산침수되고 나서 임진강 수계는 완전히 준용하천까지 서울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게 동문천 미개수구간으로 범람되서 침수되서 저희가 물빠진 뒤로 바로 측량을 시작했어요. 외상으로.

예산성립이 안됐어도 그것만은 내년 우기전에 막을려니까 도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조사측량하는 단계에서 건설부에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적성면의 장현천부터 향양천, 동문천까지 전부 서울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중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시작한 게 8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계중이에요.

우리는 8월부터 미군부대 용지협의를 들어갔어요.

수해상태에서 용지협의를 한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넘었다, 너희들이 손 못대게해서 응급조치를 못했다 문산읍장이, 그래서 수해조사특위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군부대하고 절충은 그때부터 해서 일부 언론에서 비치니까 미군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승인해서 대개 협의각서가 추진될 단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합니다, 서울청에 맡기지 않고, 서울청을 데리고 우리가 하는데 협의각서가 12월 17일경에는 미군하고 협의각서가 되고, 그런데 설계가 아직 서울청에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의 입장은 이것만 되면 내년봄에도 마치겠다는 각오는 분명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쪽도로 숭상계획 있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향양교요? 저희는 없어요.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숭상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향양교를 올려야죠.

그것도 동문천개수와 동시에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도저히 내년 우기전까지 힘들거 같은 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문산역앞에 도로내는 것을 내년 5월말까지 마치겠다, 그래서 그게 소방도로해서 160억을 받아다 공사들어가고 있는 게 문산침수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도 하는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 어려운 데 걱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學淳 위원께서 ‘농조운영문제라든지 공사를 우리 시본청에서 해야지 왜 거기다 주느냐 능력도 없는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수해복구하는 진도사항이나 자체로 수해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로 강건너 불보듯하는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사진하나 찍은게 있는데 백석리 임야훼손허가를 해서 전원주택을 한다고 다 까놨어요.

그 밑에가 임진강 배수로입니다.

여기 터지면 백석3리 동네는 싹 쓰는 거요.

이렇게 터졌는데도 누구하나 와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토사가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하면 문산천 상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막히면 얼만큼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를 정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지난번 수해복구로 봉서2리에 수해복구비를 해줘서 석축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원주택을 80동 짓는다고 해서 수많은 중장비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읍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사업으로 소교량 놓은 게 있는데 금이 갔어요.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이 잘 보셔가지고 사진드릴테니까 검토하셔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이 아니시죠? 부탁이죠?

(李夏用 위원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금촌역-새로나예식장간 도로개설후 구거부지 복개후 토지를 영구권자에게 분양매각하여 유급혜택을 세워준다 하여 영구권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재정경제부에 공공용으로 매각요청후 행정재산으로 취득, 2000년 상반기에 용도폐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수의매각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지 구거지를 복개한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왜 이것을 준비를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거 언제 영구권자에게 매각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계속 나오는데 매각하게끔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여기보게 되면 수의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매각은 확실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4쪽을 보시면 금촌역-순달교간 중간에 외교다방 앞에 있는 3층건물 때문에 교통혼잡은 물론 우리시민들은 물론 외지분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은데 우리 파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원활한 교통행정과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읍급도시계획이 시급도시계획으로 발전되서 기본계획을 하느라고 공청회를 몇 번씩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여러번 개최를 하고 했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99년 7월 며칠날 건설교통부에서 통과됐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또 그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라 인구수 조정과 개발예정지 축소요청이라고 해서 했다는데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파주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틀이라고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2페이지 15-9 금촌·교하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 4월 보상협의가 안되서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공사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상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도 의문시되는데 보상협의가 되면 어느 선에서 협의가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하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10개학교,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4이 계획되어 있어서 부지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해서 부시장께서 한 군데라도 큰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으며, 또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피해가 있길래 그렇게 적게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축이 파주로 이전된다고 봤을 때 여러가지 환경조건으로 봐서 금새 폭발적인 인구증가요인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역-순달교간 도로확장공사 이후 폐구거부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이주대책 차원에서 폐천후에 매도를 약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 대개 정리를 다했었는데 저희들이 처분해서 대상자 51인에게 전부 정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보니까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넘어갔고 그리고나서 국유재산은 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벽에 부딪쳤습니다.

공소법에 의해서 전부 보상은 줬고 이것은 이주대책 차원에서 그럴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에 문제가 되어서 주민과의 약조한 부분을 이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시가 재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유재산을 만든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매수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파는 이런 이중의 절차여야만 최소한 합법적으로 저희가 약조한 이주대책을 이행할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매수예산을 편성해서 겨우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어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주대책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냐 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재경부의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순달교간에 도로공사후에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없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스스로 어떤 질책도 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사실 저희가 집짓게 하고 바로 사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나가신 분마다 이런 자투리땅에 집을 짓게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밖에 행정이 안되느냐,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수해서 로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장애 요인을 제기하고 도시계획 미관을 고려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집 지은지 일이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다하는데 시민적 비난을 우려해서 이건 선뜻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승인이 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광장으로 쓸 수 있는 또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과거에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진도를 물으셨습니다.

어느기회인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의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친 전체 회의를 거친 결과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지난 8월, 9월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하순부터 8월초까지의 수해로 인해서, 명분은 파주시의 수해상습 특수지역에 대한 방재계획을 보완해라하는 것이 금년도 수해를 겪은 중앙정부의 요구가 하나 있고, 내용중에서는 인구가 50만을 계획했습니다.

사회적 증가요인이 택지개발 또는 산업시설입지등이 50만을 훨씬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50만으로 2016년도 인구를 계획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2016년 인구가 35만이다, 35만인데 15만이 너무 많다, 수도권 인구배분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문제가 거론돼서 저희한테 2016년도 50만 인구를 과감하게 축소해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7만까지 내려가서 43만내지 45만까지라도 이 계획을 우선 시키고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정비하기 때문에 40만에서 45만사이의 인구를 가지고 대개 개발계획등을 수립해서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실무의견을 들어보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이달 중순에는 파주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모양이든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다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연내로는 처리될 것으로 저희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하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에서 예정지구에 학교부지가 적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다시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고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서 건설교통부,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올리면 우리시 의견이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과 우리시에서 나간 의견을 해서 건설교통부 사업인가할 때 개발계획 승인할 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진달하는 것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1지구 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실은 2지구보다 먼저 이 건이 착수되고 사업계획도 착수됐었는데 지역여건이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이면서도 그 옆에 기 건설한 기존에 주공이 사업한 지역이나 민간이 사업한 택지보다도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해서 매수에 들어가면서 주민적 반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앞으로 보고 주민들의 공감대나 가계형성 여건에서 좀더 향상된 조건으로 할 때까지 일단 사업을 유보하고 2지구를 먼저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지구 주민들, 주택공사, 저희 시가 공동으로 여러번 만나고 어저께 토지보상심의회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2지구 사업시행이 된 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에 2지구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지구를 내년도내에 보상이 되면 이것도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동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내년도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추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1지구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아무래도 1지구에 대한 문제가 재감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적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요새 국민의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20년이상 미시행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상 운운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문민정부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개인재산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집행계획을 세워라, 또 언제까지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돈을 그럼 보상을 주고 사업시행 해야되는데 저희만해도 어떨 때 보상할 때면 1조원 이상 간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길이 없으면서도 예산을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토지소유자들과 도시관리 주체간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여러번 대두가 됩니다만 실제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냐, 해제 못한다, 그럼 규제해서 계속 나갈거냐 그러니까 법은 집도 짓게 해줍니다, 집을 지어라까지도 그럼 그것이 영구건물은 안된다 임시적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등의 규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저희시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읍·면급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 이상 미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돼서 이 문제는 일단 앞으로도 최대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된다는 답변외에는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도시계획도로에 허가를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줍니까? 말하자면 몇 층까지요?

○ 건설국장 金箕成 가설 건축물 아닌걸로써 3층이하.

○ 위원장 禹鍾鎬 조적조는 못싸는 거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조적조는 되는 거죠.

○ 위원장 禹鍾鎬 조적조쌓고 슬라브도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슬라브는 칠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禹鍾鎬 그거는 허가를 해준다?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잘 알았습니다.

宋建燮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봉일천 성호아파트 앞 구농협 뒤 초등학교 뒤, 유성장모텔 위 그쪽으로 시설 녹지로 잡혀있는데 98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중에 장감용씨라고 성호아파트 앞입니다, 거기가 시설녹지로 되어있는데 종합토지세가 43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분이 작년도에도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시 관계부처 따라다니고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올해 430만원의 종토세가 나오니까 일찌감치 9시전에 나와서 시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땅이 소득도 없는데 430만원이 종토세 나왔으니 이 종토세를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성호아파트 지을 때 매입한 가격에 50%가격이라도 시에서 사든지 둘중에 택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딱한 실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데 종토세가 43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도 걱정하면서 아마 하셨나본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치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질의하는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20년이상 미보상지 대책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해서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해가면서 그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면 재정적 압력이 대단할건데 어떻든 사유권 재산문제가 나오고 그린벨트자체가 위헌이라고 까지 얘기가 나와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제해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정을 세금혜택이라든가 저희들이 매수하는 특별한 방법은 갖고 못있는데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일단은 국가시책 등에서도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李夏用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면 전체 면적이 100평인데 한 30평은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70평은 남았다, 그러면 기존에 보상을 주지 못할 바에는 도시계획에 인접돼있는 부분에 교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유권을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공지가 많이 남았으니까 띄어서 지어라,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령 우리집 같은 경우 10평 남았다 이말이야, 그러면 10평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냐, 앞에 30평, 40평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는데 현재 교통장애가 없으니까 기존에 도시계획 가로망에 걸렸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앞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적인 측면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진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예를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70평이 도로에 들어가고 30평 남았다, 그러면 100평 다 허가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 李夏用 위원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는데 현재 건물이 있다 이말이야, 다 지으려면 크게 짓는데 도시계획에 걸렸으니까 앞에서 내놓고 뒤에 지으려니까 소유권 측면에서 미관상 땅을 그렇게되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내서 지으려는데 도시계획선에 접해서 지으려는데 당신 땅은 안돼요, 그런단말야.

그러면 몽땅 들어간 부분만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는 거냐, 일부 안해주느냐 얘기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30평에 허가를 해준다 이말이에요, 30평에다가.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30평 들어갔으면 30평을 빼고 나머지 70평에다만 허가해주는 거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냐 이런얘기야 내얘기는.

○ 건설국장 金箕成 허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3층이하의 건물은 다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정식으로 70평에다만 허가한다 이말이예요.

○ 李夏用 위원 우리동네 이런게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계장으로 있을 때 다 줄 그어놓은 건데, 우리집을 비롯해서 그쪽 줄이 다 도시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하나 뭐하나 손을 못댔는데 그렇다고해서 내 얘기는 현재선에 맞추어서 조금더 50전이면 얼마 띄어서 집을 지어라해서 몇 사람이 알아본거예요.

그랬더니 그땅은 해당이 안돼요, 그랬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과연 이런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걸렸단말야.

이거 30평이야, 이게 도로고, 그럼 여기다 내서 50전 정도 띄어서 져라 그래서 겹치기로 짓는 건 모르지만 이건 안돼, 이건 도시계획이니까 안돼, 이 뒤에 지어야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말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100평중에서 30평이 도로에 들어가고 70평에 지으려고 하니까 70평만 짓는게 아니고 100평중에서 조금 떼어주고 그냥 도로에 짓겠다 그러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설 건축물로 허가 가능한 부분의 구조고 이쪽 부분 정식이라고 하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되는데 제시하니까 그땅은 안되니까 뒤로 계획선 바깥으로 지시요, 그러니까 못지는 거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올해 다시 책정된 1지구 공시지가 가격은 보통 최고금액은 얼마이고 중간은 얼마이고 얕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공시지가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공시지가 말입니까?

○ 柳漢哲 위원 파악 안됐습니까? 문제가 있던 지역이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을텐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이게 개발계획 고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요.

○ 柳漢哲 위원 고시된 날짜로 해가지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공시지가를 설령 인상한다해도 그 혜택을 못받아요.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전혀 금액이 변동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선뜻 재감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지구가 먼저 보상협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30평이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柳漢哲 위원 그건 미미한 4만평이니까 차라리 백지화해서 주민의 요구대로 백지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럴 수 있습니다.

종래에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한다면 시장님 방침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 그것을 수년 시키는데까지는 시의 행정력으로는 막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옆의 땅도 100만원이면 사는데 이거는 삼사십만원에 사려고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먼저 주택사업 한 것은 칠팔십만원인데 여기다 지금하려는 건 삼사십만원에...

○ 柳漢哲 위원 25만원, 26만원, 30만원...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게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예요.

주촉법에 의해서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는 거기서 택지개발할 수 있어도 개인들은 거기다 아파트를 못짓는거에요, 천하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어야 되는데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해서 그들에게 그런 이익을 안주는 거예요.

○ 柳漢哲 위원 아니 시에서 농지전용은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농지전용 안해주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거기는 농지의 가치도 없는데 안해줍니까? 그쪽 실태를 보시면은...

○ 건설국장 金箕成 실제로 생산녹지예요.

생산녹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산녹지라 하더라도 그럼 너희가 실지로 그걸 한다면 아파트부지로써는 먼저 너희들이 사업한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비싸게 사라, 이러고 있는데 그럼 국가나 공공기관은 감정평가 해야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2만원인데 이걸 5만원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하는 문제는 아직 안하겠다, 유보시키겠다 하는 얘기는 감히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 이런 토지소유자와의 불만과 주택공사 사업하는 입장이 서로 어떤 절충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걸 금방 주공에서 매입할거라고 생각하고 금융권에 대출받아서 쓰다가 그게 용지보상이 안되니까 이자에 이자를 물고 있는 주민들이 그쪽 대다수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가능하면 높은 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 15-3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은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광고협회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단속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구요, 동 지역에서는 시가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광고사협회 파주시지회에서 지정 게시된 위탁관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이 ‘1일 1회이상 순회하게 되어있고 불법현수막 제거하고 신고기간 지난 현수막도 제거하고’라고 되어있고, 운영계획서에 보시면 3조 4항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상습불법행위 행정조치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이 문건대로 본다면 광고협회에서 대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에 한해서는 광고협회에다 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도 그런 현재 지도단속권에 대한 운영 관리를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분명히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金榮九 그거는 일반현수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요.

○ 柳漢哲 위원 불법현수막하면 꼭 지정걸이대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현수막으로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걸이대외에 붙였다면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1일 1회이상 순회하여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읍·면·동에다 시켜가지고 읍·면·동에서 하게 만듭니까?

광고협회에서 할 일을, 잘못된 겁니까?

이게 광고협회하고 파주시하고 위탁관리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분기별.

그래서 그 계획서 제출한 사항이고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수막걸이대 위탁운영계획서 파주시하고 광고협회하고 한 사항에 나와있는 내용이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왜 거기다 맡겼냐는 말씀이신가요?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 보면 불법현수막은 광고협회에서 철거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실상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서 철거하고 시에서 철거하신다고 하시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일반지역에 게첨대에 있는 것 외에는 광고협회가 단속할 권한을 위탁시킬 수 없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다시한번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건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 것은 되는 거죠.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죠.

○ 柳漢哲 위원 금촌시내에 시청앞에 나가보면 8개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어디봐도 승인받은 도장 찍힌 현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다면 불법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거의 다 개인이 한 것이 별로없고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서 불법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깊이 숙지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얼핏 안되는데 우리한테 신고하면 불법은 아니죠.

걸이대에만 걸어야....

○ 柳漢哲 위원 신고를 못하게 되어있죠.

광고협회에 일괄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광고협회에 가서 3,000원씩 수입증지를 받고 신고하고 게첨하게 되어있어요.

○ 위원장 禹鍾鎬 작년도 감사때 지적됐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IMF로 인해서 상인들이 거리에 거는 것마저 떼면 상당히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IMF 핑계대고 봐주는 식으로 답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柳漢哲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는 IMF에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는 그것이 불법 아니다하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 柳漢哲 위원 여기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보시면 1조에 목적에 현수막 걸이대 위탁관리운영은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횡단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신 건 깨끗한 도시환경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현재 현수막걸이대와 관련해서는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있구요, 게첨대 걸이대에 한해서 기간이 경과됐거나 불법에 대한 사항은 협회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도로에 무단횡단해서 걸리는 불법현수막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철거하거나 할수 있는 단속권한은 행정관서가 있습니다.

그건 광고협회에서 단속권한이 없구요, 다만 공공용의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걸이대는 30m미만 도로에는 게첨할 수 있는 허용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30m이내요?

○ 도시과장 金榮九 네, 행정관서에서 공공 홍보용으로는 게첨하게끔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 도시과장 金榮九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구요, 그런건 저희가 행정력 동원해서 단속을 하지 광고협회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지는데 운영계획서 자체가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그 내용은 광고협회에 준 현수막 걸이대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현수막 걸이대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61개소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61개소죠?

○ 도시과장 金榮九 시에서 설치한 것이 29개 나머지는 협회에서......

○ 柳漢哲 위원 32개소는 협회에서 한거구요?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에 한 것은 상관없다, 그건 그 사람들이 관여 안하고 게첨대에 붙인것만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일반에 붙이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金榮九 그건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되고...

○ 柳漢哲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일반 도로에 횡단하면서 붙이는 거는?

○ 도시과장 金榮九 그런 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은 시청에 직접 신고하면 받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게첨대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둬야지,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게첨대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난무할 거예요, 신호등도 안보이고...

○ 도시과장 金榮九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은 법령상에는 그냥 게첨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게첨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게첨대에 부착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이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냥 도로를 횡단하면서 다 갖다 붙이면 광고효과는 있겠지만 광고목적을 하는 것외에 여러 가지 무슨 유치원하는 것도 붙이고 있고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부분은 조속히 철거되어야 되겠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광고협회에서 신고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97년, 98년도거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현재 99년도 9월 현재까지 시의 수입이 들어와 있는 것은 1,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124만 7,000원이요? 그럼 3천원씩 나눠봐야겠네, 죄송합니다.

건수가 3,749건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건수로 그렇게 3,000원씩 나누어서 계산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구요, 아, 건수는 3,749건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한번에 305개가 게첨되죠 동시에, 5개씩 붙이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게첨기간이 한번 허가해준 기간이 며칠입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15일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15일만 잡아도 한달이면 610건 아닙니까?

9개월이면 5,400건이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3,740건만 들어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15일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순환횟수가 빈도가 빨리 회전이 되고요.

○ 柳漢哲 위원 빨리 회전되면 더 늘어야 되죠?

○ 도시과장 金榮九 그러나 외곽 지역은 그만큼 걸이대에 꽉차지 않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내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체를 다 못 돌아봤지만.

항상 5개씩 다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건씩 빠졌고.

○ 도시과장 金榮九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간이 지난것도 걸려있고 해서.....

○ 柳漢哲 위원 기간이 지나면 광고협회에서 기간 지난 것 철거한다고 되어있는데 철거해서 해야지 안했으면 오히려 더 신고하고 그 사람은 광고효과를 15일치내고 한달씩 하고있으니까 시정이 되어야죠.

○ 도시과장 金榮九 네, 지적해 주신대로 15일이내에 막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도심지별, 읍·면별 빈도횟수를 조사해서 지역별로 해서 어디는 5일, 어디는 7일, 어디는 15일 이렇게 지정 횟수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기간이 도과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전부 탈루부분이 있을까 봐서 일괄적인 조사를 해서 협회하고 게첨기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해서 개선코자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세수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세세하게 짚어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탈루되는 부분이 없게끔 차후에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금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모두가 파주에도 온천이 나온다고 해서 온천개발 예정지구를 국장님을 동행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맥금온천도 개발기미가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갔다온후에 단 한마디도 온천개발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맥금온천개발위원회, 조례로 정해져있는 위원회는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산업건설위원 모두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알고 가야 우리가 선진지 견학한 보람도 있고 갔다와서 이렇게 변화했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파주시민을 상대로 파주맥금온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할수 있을 법한데 한번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었거나 구두상으로라도 한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지 현지견학을 하고 다른 연찬을 통해서 사실은 저와 저희 관계관들은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는데 사실 그동안 온천발견 신고자, 임철순씬데 전혀 개발예정지 19만 7,000평에 대해서 공동개발할 의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하면 자기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전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해서 공동체구성과 조합구성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변칙적으로라도 대형욕장을 하나 건설해서 온천사업을 해야겠다 하는데 몰입돼 있어서 그 양반을 배제시키고는 온천개발업무가 추진되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을 그냥 그런 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온천개발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공동개발해라, 19만 7,000평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주식체를 만들든지해서 일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가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라고 시의 방침이 확고하니까 개발신고자는 온천지구지정지역 바깥에다 온천지구가 아닌 바깥에다 4,000평 넘는 면적에 대형욕장을 짓는 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천개발은 공동으로 하라그러고 자기는 공동할 의사는 없고, 그렇다면 개발계획 수립되고 지구지정된 지역내에 개발계획 면적에 들어간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사업하기 싫어서 이 양반이 온천지구 바깥에다 일반 욕장을 크게 허가 신청을 해서 상당히 민원을 유발시켰습니다.

접수시키면 반려하고 또 온천지구라고 지정하면서 개발하겠다는 시방침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옆에다 큰욕장하나 지어놓고 온천개발을 안할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온천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규제받고 있는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해서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와라 해서 현재 온천개발지역외에다 욕장건설을 임철순씨는 추진하고 있고 저희 온천개발은 현재 임철순씨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받아서 지난 11월 15일날 온천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학계나 업계나 시의원님 몇 분 오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경이면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결과 보완안이, 수정안이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그대로 자문결과가 충분하게 수용됐다면 그대로,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면 다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안을 확정해놓고 그래서 개발계획을 상급기관에 승인받을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온천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차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내용을 보완하라고 통보해놓은 단계에서 금년에는 보완된 개발계획이 저희에게 접수될 것으로 보고 온천개발지역에는 4,000여평이라는 대형욕장건설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첨가해서....

○ 李夏用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맥금온천으로 고시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파주는 몇 평에 몇 필지가 들어가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정도의 자료라도 우리에게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진작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만이라도 간담회 가져서 그렇다는 의견조율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일부 바깥에서 볼때는 산업건설위원들이 온천개발 선진지 갔다왔다는데 갔다와서 파주하고 어떻드냐 해도 할말이 없어, 난 몇 평인지도 모르고 몇 필진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시해서 법적절차를 구획정리식으로 계획이 돼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때 그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명색이 파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온천개발지역을 갔다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건 조율이 잘돼서 매끄럽게, 온천이라는 온자 잘 모르지만 머리 맞대고 좋은 의견없느냐, 좀 의논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분, 총공사비가 3억 3,527만원인데 무려 1억 5,780만원이 증액돼서 4억 9,297만원의 변경설계를 하셨는데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2차공사는 당초설계를 추진할 때에는 총액입찰해서 계속공사로서 가용재원이 있던 사업비중 이월되면서 보상비 일부가 남았습니다.

보상비일부를 포함해서 총액공사중에서 미포함돼있던 교량하부공사에 대한 해당 부분을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용지보상 남은 부분하고 교량하부공사는 원설계에 미반영돼 있던 겁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총액설계는 돼있는데요, 계획공사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차분에선 예산이 모자라니까 공정이 빠져있었던 걸 보상비 일부 남는 비용에서 하천내에 하부공사를 추가로 더 시설을 한거죠.

빠져있던 걸 추가로 새로이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차 공사가 마지막 공사죠?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3차 4차까지 있습니까?

○ 柳漢哲 위원 애초 설계엔 돼있던 부분인데 2차 수의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 도시과장 金榮九 해당되는 금액만 가지고 발주하고, 추진하다가 용지보상비에서 잔여분이 있어서 공사비를 돌려가지고 교량하부공사를 추가로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법원시가지 우회도로공사가 총 공사비는 모두 얼맙니까?

1차 기 시공한 부분은 얼마고?

○ 도시과장 金榮九 총공사비는 1차, 2차, 3차구분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어떨지...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서면제출해 주시는데, 여기보면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이 74억 1,000만원이에요, 총공사비가 2차분이.

그런데 여기는 3억 3,500이고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그러니까 법원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한건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공사이기 때문에요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한정돼있는 예산만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기때문에요 그렇게 당해년도 공사비용하고 총괄공사비하고 구분이 돼있기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문산수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 16페이지보면 현안사항 그래서 문산순회도로 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그 지역에 몇 개의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준다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전파된 것도 복구를 하고 반파된 것도 복구를 하는데 문산순환도로 개설하다보니까 그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몇 개씩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전부터 계획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도로가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방침이 꼭 그렇게 돼있는 건지, 금세 헐어야 되는데 또 복구해서 또 헐고.

그러면 반파나 전파일 경우에 그걸 꼭 원상복구해야만 보상을 주게끔 돼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실체가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전파가 됐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실체가 없으니까 안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개설 한다는게 거의 주택복구하고 처음엔 같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다 주택복구허가도 안내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문산주민들이 거기다 주택복구하는 걸 복구하지 말라 그럴 수 없었어요.

○ 李夏用 위원 말씀도중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우리나 집행기관에선 그게 이해가 가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160몇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그래 봐라, 뭉글어진건 그냥 어느 선에서 보상을 주고 내보냈어야지 그걸 다 고치라고 해서 했는데 또 허물라는 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때문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건 아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그런 조사된 부분이 있을진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주고 이주대책사업비를 더 줘서 했어야 타당한게 아니냐, 이건 정부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었다.

물론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길 들을때 우리로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금새 한달도 안되서 헐으라고 그럴걸 다시 복구한다해서 하는게 행정이 뭐 이런게 있느냐, 그런 질타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도 안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제시돼서 설득력있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이끌어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됐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건설국장 金箕成 우리가 그걸 인식을 달리하는 여러사람들이 매스컴까지 동원돼서 보도도 됐습니다.

또 아주 처절하게 했을때 행정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간에도 수해를 당한 주민들간에도 서로 인식을 같이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당해서 집이 바지거나 거의 사용할 수 없고 기능상실한 걸 복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실제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복구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관했고 솔직한 말씀이.

그것을 행정력으로 제지를 못했고 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해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은 보상이 거의 87%정도로 보고된대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그건 새집으로 보상이 나갔을 거 아니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에요.

○ 위원장 禹鍾鎬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가 많아지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로 1-9호도로 운동장에서 PX마을가는 도로 맞죠? 그 공사를 하는데 중간지점부터 아동1통으로 내려가는 연결도로를 해달라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신 중1-9도로라는 것이 운동장에서 PX마을로 넘어서 통일로로 닿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중간부위에 보면 군부대 군사작전로와 합쳐져서 아동1통 도로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차제에 지적해주신 대로 아동1통 주민들은 과거에도 민원으로 해서 28연대 시청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그 지역의 도로연결계획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저희가 그 지역을 검토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조사해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아동1통도로 비포장도로에 대한 부분을 폭5m정도해서 포장도로로 계획해도 그 도로를 충분히 접근시킬 수 있는 도로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장조사를 좀더 민원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서 예산부분에 대해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1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군부대를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파주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지급이 부적정하다고 그랬는데 부적정한 부분은 무엇이고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기본계획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 지출금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는 용역이 승인을 받아서 완료되기까지 그것을 사업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납품된다 해서 납품된 걸 공사로 따지면 준공되니까 돈을 지출했던 그런 저희는 단순히 그렇게 봤는데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은 용역납품이 됐다하더라도 상급기관에 인허가 승인이 돼서 완전히 그 사업이 종결된 연후에 사업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단순히 용역납품이라는 기간내에 2억 5,000만원에 대해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와 관련된 준공부분으로 일괄처리한 사례가 있었는데 차제에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 대해서는 승인이 완료된 연후에 지출이 되게끔 행정시정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향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별도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애초에 용역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용역과업 수행할 당시에 과업지소에 승인인가로 인해서 변경되는 보완사항은 전부 용역자가 수행토록 약정이 돼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조리면 죽원리소재 한라아파트의 입주완료시기가 2000년 5월말로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이 아파트가 지난 8월 5일, 6일 집중호우시 거의 제방높이까지 물에 잤겼었는데 사업승인시 개설되는 도로와 제방고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문아파트에 오수관을 주민들 설에 의하면 원래 곡릉천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오수관을 장진천으로 설치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하기를 장진천으로 설치하게 되면 농경지를 많이 거쳐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다 그러니 곡릉천으로 설치하게끔 요청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상 어디로 설치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건축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며 이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지, 이는 곧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장안 7차아파트 지금 시공중인데 도로점용 총면적과 허가기간과 도로점용료는 얼마나 징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李夏用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봉일천 미림아파트 옹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때문에 宋建燮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99년 1월 19일날 보수토록 행정지시했다고 했는데 근간에 확인을 해보셨으며 그것이 종결이 됐는지? 또 하나는 98년도 패키지마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거기에 입주된 모든 분들이 구가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융자도 받고 각종 혜택을 받은 걸로 압니다.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구가옥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2페이지를 보시면 충의골 패키지사업이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23페이지를 보시면 수해주택 복구추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착공된 집이 14동이나 있는데 지금이 아주 추운 동절긴데 착공이 안된 이유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금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수는 얼마가 되며 또 지금까지 복구진행상황, 그리고 복구비를 50%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실정을 대답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면내 늘노리라는 곳에 수해주택복구를 현재 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면이나 시에서 수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준공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후 착공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후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시로부터 그 복구비는 이중지원인 관계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여론이 분분했던 건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때 당시 상급기관으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6가구 대상자가 서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가 굽은길을 피는 공사인데 그때 6가구가 편입되어 있던 바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해를 당하기 전에 협의가 끝났으면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사료되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수해를 당하고 나서 결국은 수해피해를 당한 후에 서울청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협의를 끝냈어요.

그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협상할 때 좀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시나 면으로부터 통보받기를 수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그거와 별도로 농가주택인 경우는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순조롭게 응해주고 보상을 나름대로는 약하게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받고 수해자금을 받아서 보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지어서 준공단계에 놓여있는데 지금에 와서 수해복구비는 줄 수 없다, 지금 공교롭게도 주택은행으로부터는 빨리 융자수속을 밟아 가라, 돈을 가져가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과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중에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원리의 한라아파트 진입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곡릉천 하안제 일부를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지난달 중순께 하천점용허가가 서울청에 신고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개인토지 한5필지를 아직 매수 못했는데 겨우내 준비를 하면 내년도 5월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아파트가 98년도에는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지하층부분에 침수가 됐는데 현재 곡릉천 그 지점에 홍수위가 10.45m입니다, 해발.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지방고가 12.1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방고도 12.68m에 있기 때문에 한라아파트단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제방이 개수되면 홍수위고 이상에서 지방고가 조성되기 때문에 침수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이 홍수위 조절이 되서 이 홍수위고가 상향될 때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문아파트 오수관이 장진천으로 배수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때는 곡릉천으로 배수되는 것을 주민반대에 의해서 장진천으로 변경되서 현재는 장진천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곡릉천으로 배수되는 것도 반대가 되고 장진천으로 가는 것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된 게 82건에 3억 4,323만원이고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40%가 안되는 38건에 1억 3,362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44건에 20만 9,39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국세징수예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압류조치해 놓은것이 17건, 재산조회등 압류조치를 밟고 있는 것이 16건, 그중에서 아직 부과는 됐지만 납기가 도래 안된 것이 11건 등 체납이 돼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합법적으로 짓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이런 이행강제금이 수순스럽게 징수될 리가 없는 그런 어렵거나 준법정신이 비교적 희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체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건 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가 되는 대로 압류조치가 되고 강제 징수하는 방향으로 강제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림아파트 옹벽누수문제는 주변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하수도설치도 하고 일부 막아서 현재는 노천에 그렇게 고여있지 않은 것으로 11월 11일자 저희들 관계담당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변지역에 오수가 누수되서 문제를 갖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입주민들의 구가옥 철거문제는 지난해에는 연다산리에 28동은 완전철거가 됐고, 향양리 23동이 건설이 되고, 7동이 미철거됐는데 7동에 대해서는 교환철거로 완료가 됐습니다.

교환철거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들이 철거해야 할 집보다도 더 못한 집을 사서 철거함으로서 어떤 기존 건축물 철거이상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골 패키지마을이 비교적 마을이 큽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고 선정한 부지가 군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해도 부동의되는 바람에 인접지에 있는 종중토지를 사느라고 이 사업이 지연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한 것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큰마을을 하나 만드는 의미에서 볼 때 내년도에 착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사업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미착공이 14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자료 작성할 때는 14동인데 그 후에 2동이 착공되서 현재 12동이 실지 착공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사유는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터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에게 복구를 종용하다가 안되면 복구포기로 해서 종결지을까 합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에는 침수가 2,920동, 반파가 213동, 전파가 25동해서 모두 3,158동이 수해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 침수가옥에 복구포함해서 223동이 준공이 됐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설계추진중에 있는 것이 52건, 그 다음에 복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가 2사람이 있고 나머지 12동이 미착공상태로 내년을 넘겨야할 입장인데 이들 추진중이거나 포기하거나 미착공된 토지소유자들은 대개 자기주택의 일부 남은 부분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월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서 준공이 되서 월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로리 수해주택 6가구에 대한 복구비는 당초에는 사실은 주택과에서 도로공사에 수용되는지를 모르고 복구한다고 지도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본즉은 도로공사로 수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국가기관에 수용되는 토지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복구지침이 되어 있어서 6가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들이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 주택개량사업자금으로서 약2,000만원씩의 농지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융자금은 비교적 저렴한 이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들이 주택구입을 해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이 됐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안 7차아파트 도로전용면적과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면적은 63.7㎡입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270만 880원을 97년도 10월 6일날 징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 아까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제이행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지만 날로 갈수록 불법건물이 생겨서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면 내 책임을 면한다는 생각때문에 이러한 불법건물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이 조기에 의법조치가 되거나 철거가 되거나 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지도 단속이 소홀한 거 아닌가 여기보면 부과금액대 납입금액 실적을 보면 27.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실지로 무허가로 적발이 됐다손치더라도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선량한 농민이나 주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에 벌금물고 강제금내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향후에 특단의 무허가건물 발생억제책은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몇 건 지적을 했습니다.

요며칠전에 현지확인차 늘로리갔다가 그것이 철거된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고 애많이 쓰셨고, 연풍리에 극장건물 보수를해서 위험건물로 지적을 안 받는 형태가 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 현재 그런 위험한 건물이 과연없느냐 공공건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금촌쪽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또 연립주택.

이런걸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가사용승인 해준거는 과연 얼마냐 아니면 가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입주한 건축물은 과연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단속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도 대개는 큰 효험이 없습니다.

저희 청원경찰 4명을 가지고 저녁에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교묘하게 저희들이 단속망 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별로도 실지로 관심을 가진 읍·면책임자들의 로드채킹만 제대로해도 무허가건물이 하루이틀에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속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실지로 법망을 몰라서 그냥 하면 되는지 알고 하다가 걸려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추인허가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해서 구제책을 강구해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없는 부분 상당수가 그렇게 구제가 되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법건물이 성행되는 면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조직을 통해서나 단속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늘로리와 연풍리의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재는 금촌 2동에 있는 대지주택에 옹벽이 수해에 피해를 받으면서 96년도 피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연립주택 1동이 위험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옹벽이 보수되지 않아서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되도록 총협조를 해줄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고 아직 가사용 승인으로 된 건물이 장안 6차 아파트가 진입도로 공사등이 부진해서 498세대에 대해서 10월 29일날 가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사용된 부분은 장안 6차 아파트 498세대뿐이고 현재 불법입주는 없습니다.

○ 李夏用 위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으로 부탁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풍리가 기지촌으로 형성되면서 60년대초에 리사무실로 썼다가 파출소로 썼다가 마을금고로 썼다가 이렇게 변경된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풍리 1리, 4리 또는 3리, 2리까지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이전을 해서 이게 한마을에서 쓰면 모르는데 동네가 갈라지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분명치가 않아서 거기보면 목조건물인데 위에 올라가면 사람다 내려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도저히 다시 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누가 손댈 입장도 못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데 그것은 공공건물입니다, 쓰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위험건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또 도시미관상도 굉장히 보기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체크해서 시정해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탁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행강제금징수를 한 사람에게 어떤 징수격려금이나 수당을 준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징수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받아왔을 때 말입니까?

○ 柳漢哲 위원 단속공무원들요, 건축과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그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인사고과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면.

○ 건설국장 金箕成 좋으신 의견 같은데 제안을 받는 입장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99년도 6월달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소홀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시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준 사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아파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파악했습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건축과장 呂成九입니다.

그 아파트는 한라아파트로서 제방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둔덕을 설치해서 그쪽에 조경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당시에 그런 조건이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승인시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당시에 그 조건이 사업계획에 반영안됐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반영조치토록 했습니다.

준공시까지는 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주셨는데 도로점용허가 기간까지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허가기간은 말씀 안해주셨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장안 7차아파트?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누락했는데 97년 9월 4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 柳漢哲 위원 지금 63.7㎡라고 하셨잖아요? 가 보시면 대로 바로 옆에 인도를 절대 점용해서 공사를 해서 사람이 보행을 못합니다.

전혀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입장이고, 교육청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절반을 차지해서 철근이나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63.7㎡밖에 안되는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거기 지도감독 하셨는지,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미비한 건이 있기에 두가지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던질 때 상급기관에 질의중이냐는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안해주셨고 답변중에 6가구에 대한 2,000만원에 상당하는 주택개량사업비를 융자지원을 해줄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6가구 모두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난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으로 해서 선량한 시민이 크게 우롱을 당한 기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질의에서도 있었듯이 서울청하고 보상협상을 하는 과정중에 수해복구비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안일하게 내재산을 좀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6가구는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좀더 상향을 희망하지 않고 서울청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 줬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지금 현재 와서는 재산상의 피해도 우리 공무원때문에 입었지 않았냐는 항의가 뒤따르고 있고 거기에 6가구 모두다 2,000만원에 상당하는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선별해서 한다는 결론이 나왔을때는 그것도 문제가 크게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6가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상급기관 질의결과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자치부에 당담계장,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에게 전화로 통화해본 결과 수용된 토지는 복구비 지급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여지가 없지않냐는 전화회신을 받아서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6가구 전부 집을 짓고 있는데 이들이 융자금을 희망을 한다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을 한다는 사람을 헌집을 사가지고 그걸 개량했을 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줄 수 있는데 헌집은 떠내려가고 곧 수용될 건물인데 새로 짓는데다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지급해줄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집을 사서 이것을 헐고 하면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하겠는데 그렇지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고 별도로 주택은행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李學淳 위원 주택은행에서 융자수속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수해복구로서 이 명단이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지어 줬기때문에 그게 주택은행까지 명단이 통보됐지 확정안한 사항이라면 거기까지 안갔을거 아니냐는 거지.

잘 알고 확정했어야 되는데 그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협상과정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그걸로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6가구 다 해줄 수 있냐 없냐를 왜 따지냐하면 당초에 공무원들의 견해는 그러니까 수해자금도 2,750만원 받을 수 있고 농가인 경우는 2,000만원, 그것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견해를 받았어요, 통보를.

그러니까 3중으로 서울청하고 보상한 것도 국고, 수해복구도 국고, 융자도 국고, 3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내린거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되면 다행인데 두가지다 안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두가지를 다 해준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청하고 배치를 간략히 생각하고 협상에 응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갑갑한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게 해서 두가지중에 한가지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융자정도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리고 회신을 의뢰했다 시종일관 물으면 상급기관에 회신의뢰중이니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일관했어요 지금까지.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6가구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가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읍 봉암, 봉서리 주민 300여농가는 철도기지창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로 항상 불안해 하고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철도기지창에서 설명을 하다가 내가 몇 가지 주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답을 하고 갔는데 그후에 자료의 제출은 커녕 영향평가 설명회라든가 토지보상심의라든가 이런 것만 선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받고 난 다음에 철도기지창으로 용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파주읍에 부곡 백석리, 향양리, 통일로를 거쳐서 다니는 공용버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하도 낡아서 교통사고날 위험이 다분합니다.

농촌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부담을 갖는데 대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8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 시설 확충 및 안전의식 제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승강장을 12개소에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 했는지 밝혀주시고, 갈곡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승강장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생각이고 지금 금년도에 만든 금촌방향 버스승강장 부분이 커브가 되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버스나 그게 안보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은 없는지 이상 세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17-8을 보게되면 시내버스운행 미준주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부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종을 보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본다면 사업용차량 미준수차량 행정조치 및 과태료부과현황이나 영업용차량 미준수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부과액이 2,1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8건에 180만원만 징수가 됐고 체납액이 78건에 2,01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건수를 보니까 78건인데 이 78건중 전세버스가 27건으로 제일 많고 화물차가 26건,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19건해서 72건에 체납이 2,01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과는 2,190만원 했는데 겨우 180만원만 징수하고 체납이 2,100만원까지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각종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내지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극히 미흡하고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9쪽을 보시면 문산-인천간, 금촌-신촌간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은 시민불편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탄현-금승간과 교하-금승간 버스도 금촌시내를 경유토록 순달교가 개통되면 경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와 된다면 언제나 되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우선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암, 봉서지구에 기지창 설치계획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을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되서 환경연합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보이코트한 바가 있고, 저희한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주민의 성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보상심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상심의회를 열기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쪽의 입장은 땅이라도 사서 나가야 업무추진이 원활할거로 보고 이 사업이 2006년도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장소라도 꼭 거기가 아니었으면 하는게 바램이고 기지창을 어딘가 설치해서 전철화 사업이 목적한 목표년도에 완공되길 기대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그래도 계속 그 지역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기지창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 백석, 향양리를 다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차량형편상 바꿀 수도 있는 연한인데 앞으로 2년정도는 더 써야겠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실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대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엔 내년도에 대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군데 개소에 승강장설치는 신설한 것이 금산동 금촌역앞 말레이지아교앞, 법원4리 구판장, 세성아파트앞, 향양2리, 봉암1리 2개소해서 8개를 신설했고 분수1리 공릉입구, 동패리 사거리 파주읍 향양리 등 4개소는 교체시설을 해서 1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갈곡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승강장문제는 갈곡천 개수공사가 끝나면 적정한 장소에다 새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현황이 극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 안할 수가 없습니다.

2,190만원중에서 겨우 180만원만 징수하고 2,010여만원이 미징수 돼있는데 이 체계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산금도 없습니다.

차량을 압류해놨는데 또한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치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업용 차량이 일정기간을 지나서는 꼭 변경등록을 해야 되고 폐차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영업이 잘 안되고 경영악화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제때 제때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변경 신고할 때 저희들이 꽉 물고 앉아서 징수하는 예가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놓고서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건은 그 회사가 다른 우리에게 행정요구를 했을때 징수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희한테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꼭 징수를 해야 되고 꼭 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과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石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래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조치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뜻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별개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에서 추가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현 제도상.

그랬고 또 자동차등록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받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나 변동사유 발생할 때만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고 또 차량이 많다보니까 무단방치라든가 버려진 차량들이 많아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체납된 원인은 9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감사지적사항 조치에서 96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도에 대해서 2,021대에 대해서 6억 630만원에 대해서 추징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에는 많은 것으로 해서 반정도는 예를 들어서 나가고 반정도는 고지서 독촉중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체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징수 가능여부를 분석하고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년도 분이나 이런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금촌간, 교하-금촌간에 금촌시내 경유를 언제쯤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세 가지가 목표관리제로 채택이 되서 1차적으로 옛날에 999버스는 금촌시내로 돌게끔 해서 돼 있구요, 탄현에서는 3대, 교하에서는 2대가 운행이 되는데 금촌시내를 돌 때는 보통 18분에서 20분사이가 소요되서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도는 횟수, 다음에 배차시간문제, 교통혼잡 관계 여러가지 문제로해서 회사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여건이 변화가 되면 제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건설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운수사업 과징금 과태료에 아까 말씀했듯이 부과액 2,190만원 86건중에 징수율이 8%인 180만원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78건에 2,010만원으로 92%가 체납돼있는데 답변중에 허가증 갱신이나 허가서류 갱신때 받겠다 하시는데 여기 업체를 쭉 보니까 비교적 경영여건이 괜찮은 서부여객만 보더라도 15건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신성도 3건, 대성여객도 있는데, 제일 많은 서부여객이 15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독려하는 과정에서 현금은 받지 못하지만 읍·면·동으로 소재지를 분류해서 독려는 할 수 있잖겠느냐, 제가 볼 때 서부여객은 경영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허가증 갱신기간이나 이런걸 기다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읍·면·동으로 소재지별로 분류해서 독려를 하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저희가 직접 회사와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요, 과거에도 직접 쫓아다니면서 독려한 사실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아까 건설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철도기지창 문제를 가지고 우리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전원이 참석한 자리에 철도청 서기관이란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다가 본 위원이 봉암, 봉서리로 이전되게 된 배경 또 보상가문제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자료요구를 하고 근거를 대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집행기관인 파주시에서 파주시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질문을 해서 녹취까지 해놨는데 일언반구 없이 용역회사는 물론 철도청 당국에서도 너희 아무리 지껄여봐야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철도청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럴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승강장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파주읍 봉암1리하고 2리 두개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봉암1리에 2개라고 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1리요? 위치가 어딘가, 그것은 확실히 밝혀주시고 우리 파주시의회의 의원이나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보내든 철도청에 보내든 너희가 이러 이러한 질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걸 했는데 가타 부타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그러려면 뭣하러 와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부시장 배석하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냐 향후에라도 그런걸 다시한번 촉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봉암1리 주라위에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역의 열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코너에 있는 승강장 옛날거 있습니다, 우산처럼 생긴거, 그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것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철도청에서 기지창 설명회를 하다가 여러가지 지적을 받고 중도에서 끝나고 그 이후론 사실 저희하고 기지창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반대하던 입장이 농산부에서 농지전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러니까 저희에 반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시입장을 농수산부에서 막고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되는데 거기 설치하면서 와서 설명해라 이러기가 좀 그렇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설명하라는 것보다도 그날 지가문제 때문에 우리 파주 봉암, 봉서리 지역은 칠팔만원대, 2지구로 지정된 문산은 13만원에서 40만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쳐서 400만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불문하고 400만원 준다면 여긴 100만원 줘야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밤을 세서라도 해주겠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와전이 돼서 李夏用이가 찬성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소한도 공식적으로 와서 철도청 서기관과 용역회사가 와서 지도 펴놓고 설명하다 갔으면 이전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아니 역사유물이 토출된다 해서 옮겼다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럼 누구와 어떻게 계약했느냐 출토된거는 뭐냐 내가 강력히 따졌단 말이야.

그럼 그런거는 공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서 그런거냐, 설치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게 허가 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지않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張洋雲 부시장도 강력히 반대해서 싸움이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러지 말고 나중에 다시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회의를 끝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시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걸 한 번쯤 촉구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게 진척이 안됐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환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수산부에서 입지를 막고 있는 입장인데 설명회를 다시 하랄게 뭐 있어요.

○ 李夏用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막고 하는데 그 전에, 막고 있는데는 근자얘기고 영향평가 설명회든 토지보상심의든 그 쪽에서는 해놓은 걸로 당연히 되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 위원장 禹鍾鎬 그것은 됐어요.

농산부에서 막고 있으니까 더 재론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국장님 승강장을 옮겨 줄거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봉암리 그것은 옮기구요 봉암2리 2개는 상·하행, 좌·우측에 하나씩 해서 2개씩 백석교앞에...

○ 李夏用 위원 옛날 포장친거 갈곡천 정비때문에 없어지고 했지, 내가 알기론 한게 향양1리 하나 한 것밖에 모르겠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없어졌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도청 문제는 진전되는 대로 의회에서 보이코트 당해서 설명하다 중도에 돌아갔기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입장만 정리되면 설명하려고 해요.

○ 李夏用 위원 내가 그런 걸 오해받기 때문에 녹음테이프까지 갔다 줬어요.

들어봐라, 내가 찬성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배경을 오해받지 않게끔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맞는 겁니까?

사업면허취소 및 사업자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의해서 하는게 맞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으로 하면 그런 사항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관계 사항하고 법규정이 틀리기 때문에요 거기 법령상에 금액이 벌칙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정차과태료를 하도록 하고 행위위반에 따라서는 종류별로 적용이 되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통 행위종류들이 여기보시면 똑같이 사업면허 취소는 31조 1항에 관련된 거고 자동차대여사업은 34조 1항에 관련하는데 내용이 똑같은 부분, 보시면 구조장치 및 설비 등의 기준 여기도 똑같이 구조장치 및 설비 등의 기준 똑같습니다.

면허등록, 면허등록 똑 같에요.

이런부분이 내용이 똑같은데 어떤건 과징금을 줘야되고 어떤 거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로서 차량을 영업정지 주든가 하면 회사에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게 과징금으로 돌립니다. 대신.

그래서 회사에서 과징금을 선택할 것이냐 운행정지해서 버스를 정지시킬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선택을 받아서 의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결정은 우리 관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당초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버스를 세워서 15일간이나 30일 정지할 것이냐 과징금 선택할 것이냐를 자기네들이 제출합니다.

그걸 택해서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03페이지 99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란을 보시면 19번에 운수양도양수가 벌금 90만원을 과징금 추징하셔서 99년 9월 20일날 수납이 됐는데 자동차운수법시행령을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나 양수할 때 벌금이 360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90만원만 과징금을 징수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또 밤샘주차가 여기엔 2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긴 30만원 징수한데, 20만원 징수한데 일률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밤샘주차부분, 또 임의증차부분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에 과징금을 물게 돼있는데 50만원만 징수했습니다.

넘어보시면 결행한 부분 79, 80, 8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과징금 물게 돼있는데 15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밤샘주차를 할 때는 동일 건수가 두 개 이상이 경합될 때는 가중이 있고 가감이 있습니다.

2건, 3건 걸렸다 했을때 똑같이 30만원씩 계속 무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가감, 그렇지 않으면 가중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밤샘주차는 그렇고 무단양수양도는?

○ 위원장 禹鍾鎬 실무계장들이 알아듣는 대로 수필해서 주라고 그래야지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한 번에 나오겠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면허가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로서 운수사업법시행령 34조에 가중과 경감근거가 있고 별표 3에 12호에 보면 한정면허의 최고금액이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단양도 양수로 지금 일단 써져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차를 팔고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만으로 제3자에게 수익금관리만 위탁한 상태가 적발됐기 때문에 최고 180만원중에서 2분의 1 경감시켜서 처분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거기에 대한 답변 다 하고...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34조 1항을 보시면 법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3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그러면 360만원의 2분의 1이면 180만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말씀드린 사항이 무단양도양수가 아니고 무단양도양수는 차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명의변경이든가 되는 상태고 이 처분성질은 수익금 관리만 제3자에게 위탁해서 줬기 때문에 무단양도양수로 적용이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를 무단양도양수에 넣지 말고 해야지 여기는 무단양도 양수로 되어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자료가 그렇게 들어간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결행도 100만원이 최고인데 2분의 1 가중으로 해서 처벌해서 150만원 처벌한 거고 임의증차는 최고한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2분의 1 감경한 사항으로 50만원 처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성여객에서 37번 의정부, 장흥, 송추, 파주시외에 서있는 사항이 적발되서 벽지노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2분의 1 감경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밤샘주차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069가 20만원인데 먼저 위반횟수가 있서서 경감해줬다고 했는데 자료에 암만 봐도 7069는 없어요.

103쪽 9번 보시면 신국제관광 7069 밤샘주차 20만원 그위에 76자 7023은 다 30만원이에요, 아까 이거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실 때 먼저 위반한 횟수가 있어서 경감해 주셨다고 했는데 7069를 암만 봐도 자료상에는 더없다 말이에요.

이건 한 번 밖에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경감대상이 됩니까?

기본이 원래 20만원이에요.

아까 답변에 경감해서 20만원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법규에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30만원씩 징수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그러니까 그건 10만원 가중한 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럼 가중이라고 답변해줘야지 아까는 이용횟수가 많아서 20만원 깍아줬다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답변 잘못드린거 사과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밤샘주차가 관광회사차입니다.

그러면 관광회사 차들이 적성 장현리쪽에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 가보면 어제도 현지확인 가서 보듯이 차고지에 주차 전혀 안하고 다 노상주차든지 야간주차하든지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차량만 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 차량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눈에 띄는 것만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차위반단속을 수시로 하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 주차를 한다는 사항이라면 그 업체는 경영이 어려워서 뭐라고 그럴까 어려워서 세금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관광버스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차고지에서 잘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 적발되서 온 사항은 타시·도에서 저희 차량이 적발되서 그 과증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밤샘주차 적발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부분이라고 했는데 상급부서에 건의해서라도 그 법조항을 삭제해 버리든지 법은 살려놓고 위반내용은 걷히지도 않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보다 경미한 거는 차라리 과징금 부과해서 미수금으로 남기지 말고 운행정지 등을 시키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과징금 미수금은 없을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운행정지하면 차량이 한정된 대수가지고 운행횟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그래도 편한건데 강제 징수할 길이 없어서 사실은 누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가 잘 안돼요, 운영이.

○ 위원장 禹鍾鎬 네, 柳漢哲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 柳漢哲 위원 됐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노선변경을 하면서 광탄까지 오는 대성버스가 좌석버스 돼가지고 11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성여객에서 납부해야 될 과징금이 4,5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납부가 됐는지 여기 더하기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도 대성에서는 그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신성에서 대납을 하는데 우선 반만 들어 왔습니다.

○ 李夏用 위원 4,500만원은 맞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지방시내버스화 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좀 12월말일까지만 대납을 하겠다 그것도 신성에서 대납하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서 양해를 받고 허용을 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개통 아직 안했죠?

○ 건설국장 金箕成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차고지문제등이 있어서 1월 8일을 최종 운행시한으로 뒀습니다.

○ 李夏用 위원 결정이 되서 확실히 모든 법에 적합해서 차고지문제라든가 과징금문제라든가 그런게 다 되서 며칠날 개통된다고 해야 되는데 OK되니까 일방통행식으로 언제부터 다닌다는데 특히 우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분들은 7,300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광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느냐 11월 1일부터 다닌다는데 파주읍은 어떻게 된거냐라고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도 너무 과장되게 미리 터뜨려서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쪽이 안돼야 되겠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9쪽 17-10,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43개소에 230면이 있는데 원상회복 명령이 나와서 9건이 완료되고 34건이 조치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치중인 결과는 어떻게 진행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현재 저희가 조사를 99년도 8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10월 20일까지 일단 원상회복토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일이 있고 9개가 조치완료됐고 나머지 34개는 주차장법 29조에 의해서 관서에 고발이라든가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 계획으로는 2차내지 3차까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한을 줘서 원상회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될 때는 거기서 관할서에 의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별로 분석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4면을 갖고 있는데 1면만 적용된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적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기간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4면을 의류점포로 사용하는게 있고 주차장설치가 없어서 사용못하는 게 있고 3면은 점포, 2면은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나중에 불가능한 사항은 고발조치를 하겠구요, 일단은 충분한 고발이 다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독려을 해서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이런 걸 방치해두니까 시내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99년도 4월달에 이관된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쓰셔서 어차피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지금보면 이거외에 이거 다 조사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43개소가 아니에요, 400군데가 넘습니다.

건축허가 받아놓고나서 준공처리만 받고 용도변경해서 쓰는데가 금촌시내만 지나가면서 보시면 다에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감사자료 137페이지,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37페이지 신규투자사업입니다.

거기 6번째 보게되면 조리지역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로서 4.1㎞ 구경이 600미리로 해서 22억 5,500만원을 들여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죽원리 소재 한라아파트와 동문아파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죽원리 1리, 2리가 부락이 생긴지가 수백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수 및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자원이 없어서 생활용수와 식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이면 아파트단지에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그때되면 이분들은 더욱 더 광역상수도 공급문제에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는 분들은 아파트 들어오는데 우리지역에 물 좀 들어오게 해 줄수 없느냐 하는데 신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죽원리 지역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확장공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 예산에 없으니 1차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위탁협약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체결했다고 하는데 협약체결 내용을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이태에 걸쳐서 옛날에 설치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파주읍을 비롯해서 여러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후관 교체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자 보증금은 얼마나 예치를 했으며 그 동안 지적됐던 하자보수는 100%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파주읍에 임진강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동안 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를 몇 건이나 해줬으며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분뇨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두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파주에 임진강물이 참 많이 오염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대책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약수터현황에 각지역의 약수터현황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탄현지역에만 약수터가 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탄현지역에도 두군데만 약수터 지정을 설치해 줬으면 어떤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금촌 158-2번 버스종점뒤에 아동3통, 그 지역이 하수관이 좁고 옛날 하수관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우기철만 되면 하수가 되지 않아서 주택침수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조리지역 광역상수도, 죽원 1·2리 공급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에 선로를 이용해서 간선도로까지만이라도 지역주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체결내용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11월 하순경이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봤는데 업무추진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사실은 협약을 체결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부담하는 내용까지도 협약을 해서 환경시설관리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주까지는 각 토지공사등과 협의가 끝나면 연말까지는 협약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부담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민자유치부분은 외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면 업자선정과 시공관리, 민자유치선정 이런 등에 대해서 우리보다 탁월한 기술을 가진 집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공사감리비용 정도만 가지면 환경관리청에서 위탁시공을 해준다는 협약내용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하더라도 공사감리비를 감리회사에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뒷바라지를 다해야 되는데 감리비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자선정이나 민자유치 선정문제도 그쪽에서 전문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동3통 하수관문제는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양여금이 오거나 안오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여타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는 정회시간에 파악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공사비의 5%정도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받고 있는데 역시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공사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서 하자보수보증금예치현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리등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전부 보수가 완료되서 보수된 지역의 약도까지 포함해서 완료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비교적 순한 지역입니다.

장파리가 들어가는데 장파리도 마을 전체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마을 뒷부분에 경지일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불편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럽겠습니다만 주택이라든가 주거생활등 산업시설을 하는데는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있고 축사도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30번국도 공사가 되면 적정하게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해서 장파리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닌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장파리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다소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수질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라는 환경부의 조직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직원이 파견되고 차량을 지원해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사회산업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세한 보고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탄현지역에 2개소의 약수터 지정문제에 대해서 현재 1개소는 개발이 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좋은 약수가 개발이 되거나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옛날에 내가 건설과 있을때 상수도보호구역도 같이 관리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한강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게 엄청 많은 거리를 했는데 파주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임진강보호구역 지정이 장파리만 일부됐다고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 과장 李元周입니다.

보호구역은 취수장밑에 200m 아래부터 시작해서 장좌리하고 자장리 올라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키로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키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7키로이내만 지정되고 이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네, 7키로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법으로...

○ 李夏用 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파주시발전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목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과간의 협조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공당시에 1개월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한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과별로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해서 민원해소를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제시했고 연구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더랬는데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라든가 도시과, 건축과에서 건축준공, 산림준공, 형질변경 준공이 되면 준공시에 민원인으로 부터 지목변경신청서를 직접 받아서 준공과 동시에 저희에게 자동처리제 운영으로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夏用 위원 좋은 일을 해주셔서 파주시민들의 민원을 크게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제와 오늘 실시한 건설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32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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