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일(水)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0분 감사개시)
- 업무보고
- 현지확인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禹鍾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발전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한 선서서는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魯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 위원장 禹鍾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魯稷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답변을 위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