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파주시소속 국장, 실장, 과장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구성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그외에 기금의 조성이나 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랬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했듯이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3인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3인 정도를 넣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29조 3항 규정과 표준조례안이 98년도 4월 22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즉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운용을 유효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지연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이 저희들 집행부 내부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에 경기도에 표준안을 보더라도 경기도에도 내부인원으로만 구성이 됐고 꼭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안도 집행부에 내부인원으로만 구성이 됐고 내용인 즉 외부인사의 위원회 구성요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 업무조정의 성격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타계의 전문가라든가 시의원님들 이런 인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로 집행을 위한 내부의 업무협의 기구정도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의원등이 다른 조례안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래에 기금이 여러가지가 운영되고 있고 시·군에도 재해대책기금도 2가지 종류등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금운용조례에 관해서 집행부간에 재의가 되고 한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앙에서 상당히 정리가 된 후에 저희도 입장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저희같이 재해가 빈발한 지역에서의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기금운용이 비교적 금액으로 봐서 1억내외의 기금이었고 이것이 대개 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례에 크게, 현재 개정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에 그 금액이 과소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8년 7월, 99년 8월과 같이 엄청난 수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 좀더 법령의 연찬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위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연찬등을 통해서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문사항이니까 하여간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리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없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은 적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상 불가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 개정조례안 제7조 4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재난관리는 파주시소속 국장, 실장, 과장급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시의원님이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셔서 괜찮겠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려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순수하게 경기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거기서 과장까지도 또 시·군·구에는 거기도 해당 업무과장까지 이런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내부에 업무에 조정이라든가 협의등에 기능을 갖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금운용 자체가 크지 않고 올해도 3억이 채 안됩니다.
이거가지고 운용하는 건데 꼭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위상문제에 오히려 손상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굳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위원회의 의견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삼아 본 위원장이 인근 고양시의 조례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 시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고양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하수재난관리과 방제담당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의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는 기한이 없습니까?
3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하고 도로복구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제7조에 과태료 그걸 삭제한다고 했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과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자보증금을 더 예치시킨다든가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자부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도로굴착심의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리-문산간 도로굴착하는 거를 몇 군데 참고삼아 사진을 찍은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
굴착을 할 때는 평면도라든가 기타 제출한 도면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측구를 공사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예측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오면 1년에 2번내지 3번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측구가 없어요.
도로측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통신케이블 맨홀을 만들고 공작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구두로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허가후에 착공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납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부담을 하지 않고 복구공사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굴착공사가 종료되는 직전까지로 납부하게 하거나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구조로 보면 조례 제3조에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손궤시킨 부분에 직접손궤 부분과 간접손궤 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7조에는 과태료의 항목으로 사기나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는 과태료의 규정이 법에서 위임되거나 규정이 없는 부분을 3배까지 과태료징수는 법령위반이라는 지적때문에 3배의 과태료 징수만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3조에서 정한 부담금을 전부 징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조례에 3배를 징수한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수단으로 손궤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7조의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측구부분에다가 다른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서 측구의 기능을 상실케해서 도로에 손궤를 유발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만 李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소홀히 했고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개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굴착심의를 좀더 심도있게 심의해서 지적하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납기고지를 30일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공사를 하고 나서 6개월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굴착한 원상복구를 안하는 기간, 그걸 여쭙는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도로가 통행로인 도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손궤의 목적을 달성한 직후 바로 복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둬서 다져지기를 기다리거나 이래서는 안되는 건데 실지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기에 공사 끝나면 바로 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혹 이행이 잘 안되서 불편을 끼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몇 번정도 합니까?
아울러서 지난번에 보니까 파주소방서에서 소화전을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여기저기 판게 있는데 그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파주리 삼거리 신호등밑에 소화전을 하느라고 도로파고 그랬거든, 그거 심의한 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굴착심의위원회는 대개 연초에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1년단위의 각 기관의 사업계획을 한자리에 모여서 굴착심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수시로 기관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제출됐을 때 하고, 파주삼거리에 소화전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대개 공공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굴착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어떤 경우로 들어가는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공공시설이고 소화전 같은 경우에 보수를 위해서 긴급하게 발주됐다면 심의없이 바로 발주가 됐을 겁니다.
○ 李夏用 위원 보수가 아니고 새로이 했어요.
새로이 했는데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을 거다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난번에 도로표지판 때문에 내가 지적했던, 사진까지 드린게 있을 거에요.
거기인데 앞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가 이틀만에 다 파괴되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이틀내에 얘기를 해줘야 이걸 조금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걸 챙겨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좀더 내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집앞에 도로를 뚫는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에다 대고 한 번 야단치든지 해야지 암만 긴급을 요하더라도 여태 없다가 새로 설치한 건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저희가 맘대로 업자선정해서 막 와서 뚫면 되냐 이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취락지역이라고 하면 도시를 벗어난 농촌마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적율을 250%에서 200%로 축소하는게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골인 경우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용적율을 더 줘도 상관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용적율의 하향조정이 법규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유인즉은 고밀개발보다는 저밀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변에 능히 봅니다만 편안한 촌락에 고층아파트가 불쑥 올라와 있는 것을 특히 농촌환경에 파괴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라면 저밀로, 저층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인 취락지역을 구성해서 고밀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주변환경에 유익하지 않다는게 대개 법에 하향조정이 된 사유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건 법에 정해졌으니까 저건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도심지 같은데 빽빽하게 들어선데 용적율 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요?
○ 건설국장 金箕成 도심지는 400%죠.
○ 李夏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봉...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위원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하실 거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시고.
○ 李夏用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에요, 법에 그렇다는 건 저도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그러냐를 물어본건데 우리 봉암리같은 경우 취락지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봉암4리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