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및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尹明采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조 위원회구성에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2항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안 상정된 걸 보면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7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그것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자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조 설계등자문대상 공사보시면 1항에 ‘총 공사비는 30억이상’이라고 했는데 30억을 10억이상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호란도 10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되 당해지역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당해지역의 시의원이 위원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3분이 다 위원으로 되면 20명이나 30명이나 하는데 그것은 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인원을 50인으로 한 것은 저희들 소위 기술관리법등에서 정한 전문분야가 도로, 토목, 도시계획, 전기, 통신, 기계, 수자원,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이런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일단은 전부 위촉을 해놓는 것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의 개최는 이분 중에서 전문분야만을 도로설계인 경우는 도로와 환경과 구조등에 몇몇 필요한 분만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10인이상이면 개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술분야의 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개최는 해당분야에 10인이상만을 참석을 시켜서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넉넉치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너무 많은 숫자를 위촉해놓고 일이년동안 한번도 불러서 자문을 받지 않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대충 따져보면 47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50인만 위촉을 해놓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시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부시장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부시장이 보직할 경우에는 위원회운영에 좀더 구체성을 갖지 못하지 않냐는 뜻으로 자체심의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전원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해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6조에 30억을 10억이상으로 공사 최소한도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대개 공사비의 10억정도면 단순공정으로 이 정도의 기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나 국장의 결재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크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30억이상으로 정했고 설령 30억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이든 10억이든간에 자체기술로서는 심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기타조항으로 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그동안 경륜과 경험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그대로 30억이상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무자들의 행정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안을 사전 배포해야 되고 회의준비를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등의 행정소모기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별도의 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 관리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시고 30억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숙원사업도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숙원사업의 경우 1억 전후한 소규모공사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계장급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한데 모여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기술자들만으로는 현장감이 없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해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해서 심의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정례화 되어 있지않고 또 요식을 갖추지 않아서 훗날 수렴여부나 의견참여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는 우선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또 당해지역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설명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가 주민의 뜻에 못미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설계심의위원회 별도규정 없이도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설명드린다면 지금 이 심의자문위원회가 절반이상의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반이상의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다음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시의원님도 13분 전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해지역 공사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당해지역 시의회 의원만 참석하시고 또 2개지역 이상인 경우는 그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유관하다면 유관한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걸로해서 시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3분 전부를 구성해서 당해지역에 의원이 참석하시는 걸로 보고한다면 전문가와 시의원하고 두분이 위원회의 절반씩의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李夏用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이 충분히 설명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조4항을 보시면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의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정하는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정규모이상이라고 하면 금액을 갖고 얘기하신 겁니까? %로 얘기하신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4항에 대해서는 꼭 30억미만도 가능한지 아니면 30억이상이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6조4항의 일정규모는 공사규모를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사비로 정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30억이라면 얼마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30억이요, 그러니까 20억짜리공사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10억이 늘어서 30억이 됐다면 설계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억미만도 저희들 여기에는 6조 2항이요, 총공사비가 30억미만 또는 제1호의 4항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그러니까 10억이나 15억짜리 공사도 특수한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거나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억미만도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4항은 일정규모이상이라고 할 게아니라 30억이상 증액되는 공사라고 명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억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게 더 명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석에 따라서 다르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파주시의 발전속도로 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한선이 30억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몇억에 10억미만이라 할지라도 삼사억정도 이런 공사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중요한 사항, 갈곡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은 설명회다 그런 걸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다가 그냥 해당공무원이 또는 용역을 맡은 설계용역회사 임의대로 나름대로 그냥 여태까지 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투명하게 정말 공개행정적이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쪽으로 했으면 좋으니까 아까 3조7항 기타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그랬는데 그것을 주민설명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뒤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문을 구했냐 안구했냐, 시시비비가 가려져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전부한다면 저희가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억이든 기1,000만원이 되더라도 주민들 의견에 못미치는 공사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못마땅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 李夏用 위원 좋은데요, 하여간 설계를 하면 대개보면 읍·면장의 의견도 안묻고 일방통행식으로 시에서 용역받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만데 맞춰서하면 된다는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된게 현실이 아니냐 이말이야.
읍·면장의 권한도 어느정도 부여를 해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읍·면장이 실제로 일선에서 주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는 단체장아니냐 이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게되면 2000년 1월부터 수도료를 20.15%를 인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나항에 2001년까지 생산원가수준으로 현실화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조항중 제27조 2항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은 체납된 요금일체를 현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요금을 안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사갔거나 계속 안내고 있을때는 징수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신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15%를 인상, 실지로 인상요율은 39.몇%인데 거기 못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상하면 얼마나 더 수도요금이 징수되서 몇 %나 기여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하나는 현재 파주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특히 소도읍인 경우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점포를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표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분담액이 상당히 비싼거 같은 느낌인데 많이 인상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000년에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라는 건 어느 시점에 가서 오염될 수도 있고 또 수량이 모자라서 폐공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좀더 확장해서 즉, 예를 든다면 봉서2리 간이상수도 보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읍장할 때인데 거기 상수도를 넣어 달라 또 시에서는 간이상수도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를 조금 보태면 되지 않느냐해서 사실은 거기 상수도를 넣어가지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통일로변쪽에도 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 위원이 볼때는 월롱이 지금 위전리가 말에요, 월롱역이 이전되고 금강산랜드가 들어오고 해서 소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 상수도가 안들어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우리 상수도요금 징수가 가능하냐는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 한번 인상요인을 인상시켜서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수준으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의 경우는 40%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딱히 그런 용단이 필요했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40%를 일시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1년을 수년해서 2년에 걸쳐서 약 저희도 40%정도의 인상요인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절반수준만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강제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2개월을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단수한다는 관계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막상 체납자 실태를 보면 어렵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2개월이상도 물을 계속 주고있어서 체납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 체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금징수를 과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고 2개월이상 체납된 부분은 단수하는 방향으로 단수를 확행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를 인상하면 연간 8억 9,641만 7,000원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건물의 수도요금 징수방법은 주상복합건물에 수도전이 1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요금에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도전을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수도전을 갖는 부분은 구분징수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락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현재 물 질이 나쁘거나 양이 부족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25개부락이 있습니다.
봉서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약42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부락을 연차별로 2004년까지는 우선 저희 공공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분담금을 과다하게 인상하지 않았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시설분담금 산출서라는 유인물을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돌려놨습니다.
시설분담금 산출방법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계 먼저 자산의 총계는 87억 5,891만 8,000원으로 표시된 것이 자산의 총계인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계량전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면 1만 3,250전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수도의 수도전 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계수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각 수도전이 여러 가지 누수등을 고려한 보존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존계수를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구경별 총 적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2만 3,745라는 적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분담금은 총 적수 2만 3,745 옆의 수를 가지고 첫째 순자산 87억 5,800만원에다가 구경별 적수를 곱해서 총 적수로 나눈 금액이 구경별 시설분담금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소 책정한 부분 또 자산평가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저희들 사실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인상조치를 하면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에는 과소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20.15%를 인상하게 되면 일반수용가에 평균 인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고사항인데 수도료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체납액 일소에 대한 계획을 한번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낸걸 보면 1가구당 22t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020원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계획은 저희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고지서를 돌리고 1일부터 일주일간은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업무를 하고 그후에 14일까지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계속 나가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요금이 독촉장이 붙여나가는건 만나면서 다시 주면서 내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노력은 많이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인상이 과거에는 별로 없다가 20.15%가 오르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인상체감이 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저희가 홍보물을 2만 3,000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인상 홍보 안내문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0조 2항을 삭제하고 나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본인이 사용하고도 가공 세입자를 내세워서 수도를 사용하고 요금을 체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21조 2항을 삭제하고 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이나 승계에 대해서 징수해야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쓰지도 않는 물을 물리게 했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치에 안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이상 되면 단수를 확행함으로서 먼저 집을 사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사오는 사람이 물고 들어오는 문제는 간접적으로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 끊어놓으면 누군가 연결해놓고 들어 오는데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속인수자가 징수한다면 저희들이 2개월이상 체납자에게 단수조치만 확행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금징수하거나 고지서 나갈때라도 이런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주민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상수도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99년도하고 2000년도 예산을 합해보면 약28억상당이 투자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걸 다 해소하려면 40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실 28억이라는 돈은 상수도가 확장됨으로서 다 사장되는 돈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서 간이상수도에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수도물을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정호도 물론 파고 물탱크도 고치고 있습니다만 관로 묻는 거는 스텐레스관을 계속 묻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일반 수도 갔을 때 거기다 연결만 시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만 가면 바로 갖다 댈 수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에다 수도계량기를 붙이는 게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걸 2004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는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양이모자라요, 워낙 수세식변소로 개량하고 옛날에 우물쓰던게 조금인데 물이 절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해서 맨밑에 보면 욕탕용 1종, 2종 해놨는데 이게 물을 가지고 1종, 2종을 따지는 건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욕탕1종은 일반 대중목욕탕이구요, 2종은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또는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복합목욕탕등이라고 했기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1등급, 2등급으로 착각하게 되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본 의제하고는 다른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앙일간 조간신문에 게재된 파주 간이상수도 20%가 못마실 물이라고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내 간이상수도 145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35곳에서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실례로 파주시 교하면 연다산1리 모현동지역 간이상수도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10㎎보다 2배가 많은 23㎎이 검출돼 사용금지처분을 받는등 모두 14곳이 사용금지됐다. 또 고지대 27곳은 물부족현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고 게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신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신문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5곳은 이번에 나온게 질산성질소가 나온 지역이 있고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나온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 한 번도 검출이 안된 지역에서 또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적격자가 없고 보건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직원이하질 않고.
그래서 잘 못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된 게 나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물을 떠서 보건소에 의뢰하려고 공문 띄워놓고 읍·면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부분 정상적인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현동 금지처분한 건 모현동 연다산1리는 1, 2리가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공문지시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부족현상은 간이상수도가 땅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오늘까지 잘 먹다가 갑자기 물이 적어지면서 고갈이 되고 그런 지역이 드문 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는 대장균이라고 안나와 있고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암모니아성 질소는 나온데가 없고, 질산성질소가 나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시내 간이상수도 145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등이 기준치이상 검출됐다고 나온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안나왔다고 그러니...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아니, 질산성 질소는 나오구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안나왔습니다.
그 한 항목만 신문이 잘못 나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일반주민들이 봤을때는 수도물은 식용수는 주민 보건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신문을 보면 주민이 동요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국일보에 항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삭제하든지 대책이 강구돼야지 이 신문을 봤을때는 암모니아성 질소도 발견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한 군데가 암모니아성질소가 나온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0.25가 나왔는데 그 기준치는 0.5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전혀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저는 그 기준치보다 아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대책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7조를 보시면 구성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다른데 위원회는 시의원도 됐는데 물론 위원수가 7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의원이 한명도 안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두명 정도는 의원들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답변되시겠죠?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타위원회도 뭐 그렇지만 여기 위원회는 실무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이 같이 병행해서 결정사항이라면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도 제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실무위원회로 수시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게 격에도 안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외국상표를 사용할 때 로얄티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여기 파주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액의 로얄티형식의 요금을 내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상표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용범위가 파주시에 농축산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축산인들에 대한 소득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상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 李夏用 위원 혹시 만에하나라도 사용신청을 30일전에 하지 아니하고 무단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상표법 위반이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무단사용 했을때는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일단 고발 들어가는데 법상은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 사용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또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통일로 가는 길목이 파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통일로 가는 길목이 붙으면 파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구요.
그런데 이 포장재 같은 것이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금년도까지 9개품목에 대해서 개발했고 내년도 2000년도에는 6개품목을 더 포장재를 규격화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禹寬濟 위원님이 관심갖고 계신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손못댔습니다.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까지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되면 2001년도 가서는 수산업에 대해서도 규격화시킬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이런거를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과장 尹炳奎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