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7일(金) 10:00
- 의사일정
- 0.의사계장보고
- 1.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 2.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 3.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4.'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 시장제출
- 5.'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6.'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 시장제출
- 7.'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시장제출
-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4~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리심의의건
-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심의의건
- 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심의의건
- 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심의의건
- 4~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4~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4~5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공원녹지관리심의의건
- 부의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 7.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4~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리심의의건
-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심의의건
- 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심의의건
- 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심의의건
- 4~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4~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4~511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공원녹지관리심의의건
(10:19)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제2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7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토록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96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尹柄浩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1)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21)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동안의 진행이지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22)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閔泰昇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경륜이 많으신 趙慶來위원을 추천합니다.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閔泰昇위원이 趙慶來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閔泰昇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위원의 동의안인 趙慶來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趙慶來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3)
○. 尹 柄 浩 임시위원장
․잠시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 선임의 소임을 모두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당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陳庸寬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당 특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당특위가 개의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2건과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재원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25)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네, 朴海龍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朴都淵위원을 추천합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朴海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朴海龍위원께서 朴都淵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朴海龍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海龍위원의 동의안대로 朴都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6)
○. 趙 慶 來 위 원 장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간 사
․朴都淵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 趙慶來위원장님과 또, 예결특위위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다루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27)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8)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7.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5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7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28)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입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변경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발생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부예산과목을 재조정하고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과 종합민원실 신축을 위한 비품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심의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729억3,748만2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483억932만2천원, 특별회계는 246억2,816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안 추경재원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8억7,20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5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2억7,209만4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563만3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차입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자금 이월현황으로 당초에 이월액이 293억 6,904만 9천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이월액이 293억 6,904만 9천원으로써 총금액엔 변동이 없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액에 대한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95년도 금촌시가지 우회도로개설 공사 차입금 25억원중 공사진도에 따라 16억원을 미차입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억이 차입됐고, 16억이 미차입되었습니다.
․차입금 16억원은 ‘96년도로 미차입금 순으로 결산치료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자금 이월에 16억원은 감액 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16억원이 증액됨으로서 금회 1차 수정안에 세입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배분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858만 1천원, 용도 지정사업인 영태1리 하천복개 도로개설공사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 3,900만원등 총 18억 7,29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 시청 고압수전 설비용량 증설공사 325㎾를 900㎾로 증설함에 따라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시청사내 사유지 매입 9,619만5천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3,560만5천원, 국외 쓰레기 소각장 견학비 4,400만원 총46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수입증지 요금계기 1대 7백만원, 송산주택앞 도시공원정비 3천만원, 오현-직천간 도로 확.포장사업 4천만원 입니다.
․총 사업량 8㎞에서 현재 0.6㎞만 남아있기 때문에 금회 4천만원과 향후 교부세 2억을 투자하게 되면 동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산1리 소하천 정비공사 당초 2회 추경예산안에 4백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4천만원으로서 그에 따른 부족액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금곡 1리등 4개소 2억7,500만원, 식물조직 배양실 생산자재구입 650만원, 율곡2리 경로당 신축 6,40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 내무시설 설치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용 전구 및 스위치용품 52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체 주요사업으로 12억1,4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1억 5천만원으로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종 외래진료비로서 3억 563만 3천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설치와 금파, 금승단지 설계에 따른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6)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6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억 5천 45만 2천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43억 9,195만 5천원, ‘96이월금이 17억 280만 8천원, 시설부담금이 9,068만원, 공사부담금이 1천만, 일반회계 보조금이 33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4,500만원, 기타수익이 8천이며, 세입세출은 10억 5천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4억 8천 897만 6천원, 시설투자비가 52억 1,159만에서 53억5,115만 9천원입니다.
․원리금상환이 18억6천436만7천원, 인건비가 11억833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1,259만8천원, 반환금이 2,380만2천원, 예비비가 1억2,50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0)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40)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일반회계가 240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5천만원으로서 총 규모가 기정 예산액보다 253억3,300만원이 늘어난 1,729억3,300만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 1,483억500만원과 특별회계 246억2,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제1차 수정안은 지방세 5억원 도세징수교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9,300만원, 대체시설 부담금 29억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금 50억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액 22억4,100만원, 과태료등 기타수입금 6억6,500만원, 지방채 1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골재채취 수입금 9억3,600만원이 감액되어 240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재원과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액등 257억800만원을 재원으로 배분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용인부 노임단가및 기준경비 인상분 5억3,900만원, 중요 공공시설 사업비 179억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억9,100만원, 경상사업비 10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1억500만원, 상수도사업 보조금 5억2천만원, 이전경비 중소기업 협동조합 출연금 2억3,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재원 16억원은 ‘95년도 지방채 발행액 28억원중 미차입금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재원관리가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6년도 골재채취사업 수입금은제반여건을 감안치 않은 목표액의 과다 책정으로 9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의 판매량은 32억5천㎥이고 세출의 위탁생산량은 20만㎥로서 12억5천㎥의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수정목표액 29억2,500백만원도 상당액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6가을착수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은 소유한 농경지가 영세하고 집단화되어 있지 못하여 근본 사업목적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하고 있음은 현실을 감안치 않은 계획으로서 농로포장 용배수개선 사업등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파주시 승격에 따라 파주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발주하려던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1억4,23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두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당초에 예측 못한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사진.비디오카메라는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고품질의 기재를 구입한바 있음에도 신규취득비를 계상하고 있음은 정수물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억이나 소요되는 여성회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는 개발수요 재원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새로운 여성회관 신축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 고압 수전설비용량 증설공사는 사전 검토소홀로 사업비의 53%만 2회추경에 계상하였다가 부족액을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량의 폭주로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교통량이 많치 않다고 판단되는 임진강 북방지역에 설치코져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음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를 계상할 시는 사전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에 근접한 소요예산액과 물량을 산출기초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함으로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등 연도내 상환할 재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있음은 주택융자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국도비 보조금 3억560만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1종 외래진료비로 계상하고 있음은 생활보호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타당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문발 제2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액 3억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추경재원과 기본조사 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액을 재원으로하여, 문발 1,2지구 편익시설 사업확장비 1억1,160만원, 상수도사업 확장공사비 2억5,300만원, 복합단지 조성사업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2억2,700만원등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별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5억2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00억5천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추가소요액 280만원, 법원2리외 2개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2억8,530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등 영업비용 5,60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반납액 2,380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별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0:50)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50)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00)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정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청소관 예산은 관항별로, 읍면동 소관은 일괄,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1호 “예산총칙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01)
․수정안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02)
․閔泰昇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28억에 공업단지조성에 90억 공업단지조성은 경영수익사업겸 다시 회수가 되는 90억 포함돼서 ’95년도에는 118억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와서는 도로, 청사건축등 12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현재 합하면 채무액이 474억4,200만원 이자를 합하면 65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267억입니다.
․지방세 목표액보다 162%라는 많은 금액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형편에 이러한 막대한 채무가 부담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할때에 제일많이 상환금을 둘 시기는 어느때이며? 그 금액이 년간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05)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그것을 연도별로 하란 말입니까?
○. 閔 泰 昇 위 원
․아니 제일많이 부담이된 해 말입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아! 그 한해만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0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아졌고, 앞으로 상환해야될 연도 중에서 제일많이 상환해야될 금액이 얼마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의 자립도가 47.8%로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사업들이 31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거의다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사업으로서 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몇 차년도에 걸쳐서 저희 재정의 약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업비들을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짐으로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공공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당해사업의 수익사업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등이 예측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기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등으로 분류를 해서 차입을 해올수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회간접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재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액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부터 투자되었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자 금년도에는 다소 많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경영사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함으로서 반대적인 수입이 들어옴으로서의 상환해야 될 사업들은 다소 투자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지방채 발행액중에서 제일 많아지는 해가 2천년이 되겠습니다.
․2천년에 보게 되면 총 원금이자를 합해서 44억5,800을 상환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방채 발행액중에는 원인자 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로 확보하긴 했으나 상환할 대상자가 저희시냐? 또는 융자대상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일촌 토지 문제와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일부차입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결국은 주택사업으로 인한 수해자가 상환하는 그런 금액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閔泰昇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투자를 함으로 해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기채가 되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추가 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채발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채무비율이 20%이상인 단체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무비율은 2.2%입니다.
․그 채무 산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가 260억정도가 되는데 그 채무별 산정기준은 최근 4개년간 상환해야 될 연간 평균액 대 그 다음에 또 4개년간 일반순수한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2.2%임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11)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閔泰昇위원” 손을 듦 )
․閔泰昇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2천년도에 44억정도의 부담이 우리시에서 제일많이 부담할 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방채 총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650억이 넘는데 제일 많이 부담해야 될 년도에 44억의 부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되고, 아까 원인자 부담으로 나가는 기채가 있기 때문에 큰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이 안 되고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에 기채가 이자까지 합해서 430억입니다.
․이 금액만 년차별로 상환 한다해도 제 생각에는 40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44억 부담을 한다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뺀 일반회계나 상수도 사업 순수한 기채에 대한 상환내역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6:14)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1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발생액에 대해서는 원금 현재잔액이 말이죠, 544억5천만원 향후에 이자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100억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는 통일촌 토지매입과 관련된 융자금7억6,900만원, 주택사업과 관련된 73억7,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0억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閔泰昇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분쟁 매입자금이나 주택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상환에 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입금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천년 대에는 44억5,800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채선에 따라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2년거치 8년균등상환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상환할 연도로 봤을때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제일 많아지는 해가 2천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16)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金俊洙위원입니다.
․심의 및 부속서류에 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및 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과오납반납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2억 8,700백인데 그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1,800으로 가장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과오반납액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이요, 그리고 반환은 어떤 절차로 해서 반환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결손 처분이 ‘95년도에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결손 처분을 한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들어와서 1억1,908천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을 많이 했어요, 과년도 수입 2억7,500이 ‘94년도에서 넘어왔는데 거의 63%정도를 결손처분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결손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미수납액을 다 받을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청 공무원수하고 읍면동 공무원수하고 370명대 366명인데요 본청공무원은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5급도 많는데, 읍면동에는 3급, 4급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넘어에 보게 되면 한사람당 봉급 금액이 읍면동이 상당히 높아요.
․본청은 한사람당 평균 보니까 1,515만 5천원밖에 안나오는데 읍면동은 1,706만 3천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보다는 본청이 봉급이 많을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0)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계수같은것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과오납 관계는 사유발생되는 것이 중복으로서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등기필 통지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등지필 통지에 의하여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고 다시 고지발부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중으로 납부를 한것이 발견 되면 바로 반환청구를 해서 과오납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경농지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고 100%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가결 사안을해서 아파트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결 사안을해서 일단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처리가 된 후 완전히 결산이 되고 나면 감액이 과표자체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해서 반환 하는 경우로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과오납 반납액이 2억9,70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 절차는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반환을 해주는데 해당되는 세목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율은 1.2% 이렇게 해서 반환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낙이전에 무배당, 재산조회 무재산이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대중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경낙이전에 무배당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94년도 과년도분, 또 92년도, 93년도, 95년도분 이렇게 해서 주민세외 취득세라든지 또는 주민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다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전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징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도 못하는 경우는 결손을 하려면 역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게 나타난다든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완전히 결손대상인줄 알면서도 결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5)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봉급 증감내역중에 읍면동과 본청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인원에 의해서 예산액을 나누어봤을 때 읍면동이 더 많다 인원숫자는 본청이 많은데 어떻게 읍면동이 더 많으냐는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848명중 읍면동이 366명 본청소관에 의사국도 합해서 4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숫자가 더 적은데 1인당 평균을 따져봤을때는 2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848명중에는 정원사항에는 현재 저희가 96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별도로 내시 되기 때문에 본청소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그인건비는 계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6:26)
○. 趙 慶 來 위 원 장
․네, 총무국장님 하고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액이 ‘94년도에는 1억1,400이고 ’95년도에는 2억9,700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1.2%인지 배상금을 1.2% 주는지 모르지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서 같이 과오납액을 주는 모양인데 ‘94년도에 1억1,400에 대한 1.2%를 계산한 것 보니까 거의 137만8천이 나오고, ’95년도의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액의 1.2%를 더하면 356만7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돈에서 지출합니까?
․예산에도 반영된 적도 없고 어느돈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아무데서나 막 내는 건지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줘야 될것으로 보는데 이런것 준다는 예산은 여지껏 1기때 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돈에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8)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2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라고 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이자차원이 되는데 만분의 일을 제가 1.2%라고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을 이자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당해 세목에서 그러니까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30)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채에 대해서 의문이 앞서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일반회계 차입금이 2천년도에 44억5천, 특별회계가 72억9천 합계가 2천년도에는 117억 정도를 상환할 목표로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30)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3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할때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제일 많아진 해가 2천년도로서 총 11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만, 2천년도에 총 117억5,700만원중에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뺀 나머지는 순수한 시가 상환해야 될 금액은 58억8천만원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6:31)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31)
4~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2호 “일반회계 세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1)
․예산안 19페이지 부터 33페이지 까지 또한, 수정안 19페이지 부터 2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에 골재채취 수입금에 대해서 먼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갑니다.
․우선, 이번에 말이죠, 총 수입금액중에서 9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앞으로 생산수입으로서 29억2,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 이제 6개월 밖에 안남았거든요.
․과연 이것은 골재수입원으로서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회계말이 12월이면 끝나는데 잉여금이 자그마치 28억7천만원이나 돼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1차 추경도 지나갔음에도 2차 추경때에 순잉여금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5)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수입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당초에 수급계획 42만6천㎥에서 32만5천㎥로 감한것은 저희가 연내에 계속해서 사업을 했을때 42만6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내다봐서 나중에 세입에 차질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32만5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부대의 동의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25사단에서 저희가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1사단 관할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25사단에서 기존의 1사단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모조리 채취를 해와라 해서 군부대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채취를 하려고 기계를대서 채취를 해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떠 내려올 줄알고 25사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모래가 내려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시 당초 에 군부대에 요청한 그 지역으로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채취가 지연되고 이제서야 군단과 사단과 동의가 되는것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안나오는데 기계를 변조를해서 옛날에는 흡입식으로 해서 채취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가지 식으로 해서 그밑을 돌려내서 빨아들이는 성능이 옛날보다는 다른 기계를 다시 사다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취를 해본결과 과거보다는 양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양을 만㎥정도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는 3천㎥ 정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5사단지역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판로만 제대로 되면 생산은 거의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38)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건설도시국장님 결손처분 하게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번에 수입지분으로 계상한 30억 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원으로 오는데에는 차질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제가 바로 그것을 촉구하려고 했는데 핵심에 대한 답변은 않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6월도 거의 다 갔는데 몇 달 있으면 겨울이 닥쳐옵니다.
․과연 30억에 달하는 세입이 말이죠, 차질없이 수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 李 鍾 珌 위 원
․제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李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억에 대한 예산수입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채취경로가 지연된 사유로 해서 사실 채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은 양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봅니다.
․단 한가지 매매가 사가는 사람이 그만큼 사가 겠느냐는 하는 것이 저희도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도 판매하려고 야적이라도 해서 바깥에다 생산만 된다면 야적을 해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39)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鍾珌위원님의 순세계 잉여금 28억9,7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가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 에 의하면 최근 3개년간 순세계잉여금 계상액을 평균으로 나눠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60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가결산을 해서 정확히 잉여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는데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결사항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6:40)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벼직파재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비로 벼직파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벼직파재배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를 지원하는지, 농약을 지원하는지 제초제를 지원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벼직파 재배를 하는데 작년도에 제초제 문제 때문에 벼직파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곤역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초제지원을 원활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만 잡혔지 세출에 어떤명목으로 세출이 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세출항목이 없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1)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불참계가 제출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대리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벼직파재배지원은 직파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내역이 수정안 4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당초에는 44대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62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벼직파재배 지원은 직파기 62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42)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기왕에 직파재배, 아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작년에 직파재배 하신분들이 제초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다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래서 직파재배하는 농가에 올해 특별히 제초제 지원계획이 있었는지 또, 지원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2)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 말이죠 그것은 세출부분에서 질의 해주시고, 이것은 세입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질의 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2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 83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과태료수입에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하고 수질환경보존법 위반하고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해서 8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사항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5천만원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불법투기로 인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천만원씩 들여서 불법투기를 처리할 정도면 불법투기 과태료도 어느 정도는 불법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법투기 처리비는 5천만원씩 계산이 되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본 예산에 천만원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李鍾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28억7,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서 28억7,700만원 추가 계상을 했는데 1차 수정안에 16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3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예산에 들어오고 있는데 28억의 문제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16억원은 기채로 알고 있어요.
․이 기채를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넣어도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기채 25억중 작년도에 9억은 기채로 차입을하고 나머지 16억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금촌 우회도로건을 보게 되면 기채차입은 9억을하고 사업은 13억을 했답니다 나머지 6억이라는 돈은 군비로 지불을 한 모양인데 기채로 사업할 자금을 군비로 막아 줘도 상관이 없는 모양인지 그렇게자금 유용을 막해도 되는지요, 또 이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25억 전부를 기채로 차입을 했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주고 이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더 빨리 그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도 해봅니다.
․ 그런데 왜 굳이 기채를 차입 안해서 6억씩이나 지방비에서 유용해 가면서 기채를 차입안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사업을 지연시킨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 의원회관 짓는 것도 보상이 덜 돼서 예산이 없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이 만들면서 기채를 차입을 안하고 굳이 이번 순세계잉여금에다 기채를 넣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9)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과 기채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업소를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점 단속 해서 세입을 올려 볼까하고 중점 단속하고 있는데 세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국고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적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도 답변 올릴까요?
○. 趙 慶 來 위 원 장
․아울러서 해 주시죠.
○. 金 俊 洙 위 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쓰레기,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가 세출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에는 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불법투기에 대한것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5천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면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수입도 최소한 3천만원은 나와야지 우리 파주시에서는 불법투기하는 것만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말것인지 아니면 불법투기를 정확하게 적발을해서 우리 과태료수입도 많이 해서 그 과태료 수입만으로도 불법투기 폐기물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군부대 훈련장이라든지 밤에 중점적으로 버리고 가는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린 쓰레기를 성분 조사를 하고 제가 뒤지는데도 출처를 찾아낼 길이 전혀 없는 쓰레기가 주로 군부대 사격장하고 군부대 야간비상 도로변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탄에 갖다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단속을 해서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을 통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서 잡아보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만도 아니고 시전체가 했는데도 단속이 상당히 안 되고, 지능적으로 가져다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51)
○. 趙 慶 來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수정안에 16억이 새롭게 증액되면서 잉여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촌시가지 우회도로는 지방채로 작년도에 25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사항과 설계를 추진하면서 9억 정도는 기채를 해왔고 그리고 아직 미차입금이 16억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차입금 16억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 용도가 지정된 세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로서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익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제가 지정재원으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익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미차입된 금액은 다시 익년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수정안에 올렸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자리에 김범희전문위원께서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안에 16억이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공사가 왜 지연됐고 당해년도에 20억을 승인을 해줬는데 왜 9억밖에 안가지고 가느냐 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금촌 시가지 우회도로공사 총 사업비가 43억으로서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은 28억 기채 20억까지 포함해서 기확보된 것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설계와 측량을 통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바로 입구에 있는 5동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상협의가 일단은 4동은 완료를 했고, 1동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동도 6월말까지 완료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도 이주를 해야 되기때문에 7월말까지 완전히 이주를 시켜서 일단 의원회관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구간의 지장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가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상을 빠른시일내에 완료해서 내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6:55)
○. 趙 慶 來 위 원 장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계산이 말이에요, 이월금 계산액이 심의부속서류하고 맞춰보면 계수가 또 틀려요, 우리가 계산한 것은 118억5,700만원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18억6,200만원돈이 나옵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16억돈이 금방올라왔다 내려갔다하니 무슨돈에서 확 들어 왔다 확 나갔다 하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2차수정에 들어왔다 1차수정에 뛰어 들어오고, 계수도 안맞고 하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계산한 것은 118억5,700만원 이 아무리 해도 안나옵니다.
. 그런데 거기는 118억5천 얼마로 나와있고, 이것은 유인물로 확실히 맞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6:55)
․기획감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57)
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호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57)
․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58)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기획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58)
․예산안 45쪽부터 57쪽까지, 수정안 29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안 47쪽과 48쪽을 우선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47페이지에서 부터 201페이지에 이르도록 각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빼보니까 특수활동비는 6건에 3,470여만원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9건에 무려 4천만원 돈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분명히 다 계정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한 4~5개월지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7천여만원이 넘도록 계상돼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그 동안 쓰고 돈이 벌써 떨어져서 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이고요,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경비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구요,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경비로서의 유관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국장님 또는 읍면장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을 지침에 의해서 1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있는 기준경비 이외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경비로서 시책추진비로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가 통제를 하면서 전체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자체가 2억8,600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가 되면서 1회 추경까지 확보 되어있는 것이 2억2,600만원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에 미확보된 금액을 추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경비는 여러군데에 편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것은 국.소.담당관별로 실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별도로 구분화 시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나눠줘서 계상됐다라고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04)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말씀 다들었는데요, 이것이 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라는 것은 꼭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이 완전히 시비인데 말이죠, 읍면에 나갈 것 같으면 돈만원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본청에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할로 봐야지 이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겁니다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5)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는데요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말씀을 추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게 지금보면 제가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몇 페이지지적을 못하겠는데 당초 예산은 제로에요 그런 것이 이번에 7백만원, 8백만원 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라는 것은 잘 납득할 수 없고 또 하나는 李鍾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5)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李鍾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는 계상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읍면동에도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외에 일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가 3월 1일자로 승격이 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를 기준액으로 별도로 시달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계상할 소지가 있다고 내무부에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액 자체를 2억8,600만원으로 저희시에 줬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군체제에서 1억9,300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자 시로 승격되면서 9,300만원을 증액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금액이 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접촉도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격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경비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됩니다.
․따라서 추경에 미확보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체금액이 다 편성를 해서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초에 시달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7:08)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朴海龍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자체신규사업 그 시설비등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5천만원 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가 됐고, 당초에 집행부 답변이 읍면 건설담당으로 해서 조기발주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발주사업을 위해서 읍면 건설담당을 우리시에 직결시켜서 합숙을 하면서 설계를 조기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발주사업 설계가 끝난후에 그 발주가 언제 이루어졌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선이 끝난 후에 조기발주사업이 거의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6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라고 하면 조기발주사업을 위해서 조기설계가 끝났으면 해동이 됐을때 바로 발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지금까지 조기사업 건설중에 언제 몇 건을 발주 했고 지금까지 발주된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사업이 늦게됐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
○. 趙 慶 來 위 원 장
․朴海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海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주요투자 사업은 총 291건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291건이고요, 다만 소규모사업으로서 조기에 발주를 해야될 사업은 188건으로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직원하에서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왕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빠른시일내에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20일자 의회승인이 나기전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상정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가 있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기발주에 의해서 빨리 착공시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3월말에 끝냈습니다.
․따라서 끝낸 것을 갖고 본청 또는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을 돌려줬습니다만은 그것이 읍면에서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계약과정, 입찰과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일은 소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총선을 의식한 의도적으로 발주를 늦게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월별로 언제 계약됐고, 언제 착공됐냐?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선을 의식해서 발주를 늦게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년에 비해서 착공이 빨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석하면 자료가 나올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월별로 착공현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구체적인 착공내역에 대한 것은 정확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답변드리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13)
○. 朴 海 龍 위 원
․이것은 어떤 총선을 의식했다는 질의가 아니었는데 홍담당관님께서 이상한 방향으로 비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건설담당으로 해서 예산에 효과는 있었지만 설계가 늦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으면 조기발주사업이 더 빠른시일내에 발주가 됐지 않겠느냐?는 그런 성격의 질의였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동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을 발주하면서 추경에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들이 뒤늦게 가을 2회 추경에 계상됐던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에 가서 항상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발주사업을 위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조기발주가 되는 부분에서 뭔가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차원의 질의였는데 하여튼 그런 성격의 질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우선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구요, 이제 朴海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받기전에 사실은 오늘 시간이 늦어서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결론부터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6)
○. 趙 慶 來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7:16)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7:25)
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공보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25)
․예산안 58쪽부터 61쪽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7:25)
․朴都淵위원입니다.
․67쪽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해서 비디오카메라 1조 2천만원, 정사진카메라 1조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그러나 ‘95년도에도 계상해서 취득한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추경에서 다뤄야 되는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6)
○. 趙 慶 來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7:26)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87년도 구입한게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구입한게 또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95년도 2월에 구입한 것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 구입한 것은 현재 노후화 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부속품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사러 서울에 가보니까 옛날에 나온 비디오카메라이기 때문에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보신 카메라가 한 대가 남아있는데 그 한 대가 일반행사용 약간 가까운데 찍는 카메라지 다용도는 아닙니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화질이 좋고 충분히 쓸수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것을 이번에 시정뉴스편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에다 방영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가 예산에 확보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정사진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3대가 있는데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수동카메라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구입한것이 자동카메라 F-4라고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원래는 정사진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데 정사진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인물사진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쓰는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 쓰는 카메라는 들고 다닐수가 없고, 낮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있는 것이 91년도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카메라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기기가 헛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30)
○. 趙 慶 來 위 원 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7년도에 사신게 노후가 상당히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작년에 산것도 화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년인데 92년에 산것도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벌써 상태가 안좋은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내구연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0)
○. 趙 慶 來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이 날로 발전하는 현실에 있고, 현재 87년도에 나온 비디오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 대가 사실상 고장이 나고 하면 대체 할것이 없습니다.
․지금 쓰고있는 카메라가 질적으로 화질은 얼마짜리냐면 34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91년도에 쓰던 것은 1,290만원인데 그것이 유선방송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카메라입니다.
․지고 다니기 어려운 것이죠 그게 화질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7:32)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보면 수용비해서 3,45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우리가 시민에게 시정하는것을 알려야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시정을 펼쳐가는 것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다 계정을 해서 해야 할텐데 이번 2차 예산에 행정예고수수료만도 2,750만원이 증액으로 을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판단을해서 기준치를 정해서 해야지 2차 추경때에 3,450여만원돈이나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3)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시정홍보 V.T.R편집 제작과 경기인천화보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V.T.R제작은 편당 30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10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화보같은 것은 추가로 경기매일에서 화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는 당초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넣을 수 없고 해서 넣지 못했는데 3월 1일부터 시가 되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예고수수료를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17:35)
○. 趙 慶 來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35)
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행정감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7:36)
․예산안61쪽부터 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37)
4~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내무행정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3타)(17:37)
․예산안 63쪽부터 77쪽까지 수정안 30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금이라고해서 방위협의회지원금이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는데 2천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설명과 추경예산안 31쪽 안보현장견학이라고해서 김신조 침투로 차량임차료인데 이것이 5백만원, 이 침투로 같으면 행보로 걸어가야하는 입장인데 차량을 지원해서 어디를 갈것인지 행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37)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에 있는 방위협의회지원 2천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예기치 않게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파기를 북한에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군단 또는 사단을 별도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하느라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금회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로 한 돈이 추석때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군부대 또는 경찰해서 위문을 하기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돼서 금회에 추경요구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31페이지에 있는 안보현장 견학관계는 6월이 보훈의 달이고, 6․25일어난 달이고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안보현장을 견학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랑포 있는데까지 차편으로 가야될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부구간은 아까 尹柄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걸어서가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동해 가는데 우씨형제가 있던곳 그러니까 초리골까지 거기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 버스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천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량 그러니까 버스 25대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정구간에서는 걸어서 가고 먼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차편으로 해서 김신조가 넘어온 침투로를 안보현장으로서 안보의식을 고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40)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김신조 루트는 차량으로 하는 것보다 등산코스로 해서 등산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차량 25대를 해서 인원을 천명을 한다고 했는데 천명이 하루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식대가 필요한데 식대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1)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로해서 등산겸하는 것은 지금 尹柄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고랑포로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버스로가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초리골까지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버스편으로 와서 거기서 일정구간을 산으로 해서 우씨형제 만난장소까지는 걸어서 등산겸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대를 여기 계상을 않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도시락을 싸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42)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위원입니다.
․7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문가는게 있어도 질의를 안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보충적으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71쪽에 보면 법흥1리 마을회관 신축건인데 다른건 묻지 않겠습니다.
․마을회관을 100평을 짓는데 평당 단가가 나와 있어요.
․171만9,360원씩 나와서 100평을 짓는 건축비가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부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여러가지 짓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일정 기준치가 없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20평 짓는데 3천만원인가하면, 어떤경로당은 20평을 짓는데 4천만원도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기준치가 일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행정에 보면 항시 차이가 심합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수도도 나옵니다.
․상수도도 어느 마을은 몇천만원, 어느 마을은 몇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개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이것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법흥1리 마을회관 신축건은 171만9,360원으로 딱 떨어져서 계정된 이유가 뭔지 말이죠? (17:45)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흥1리 마을회관 신축단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평당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건물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건물을 일정하게 짓는게 아니고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설계단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 단가에 의한 금액을 뽑은겁니다 (17:46)
○. 李 鍾 珌 위 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미리설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171만9,360원씩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趙 慶 來 위 원 장
․정리좀 해야겠습니다.
․李鍾珌위원 보충질의 끝나신 겁니까?
(“李鍾珌위원” : “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그 단가는 저희가 과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은금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파평에도 짓고 있고 이런 단가가 나온것으로 해서 뽑은 것이지 현재로 설계는 다 된것이 아닙니다.
○. 李 鍾 珌 위 원
․그러면 법흥회관 짓는 것은 이 단가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그것은 저희가 단계에 의해서 설계를 뽑아야죠.
○. 趙 慶 來 위 원 장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몇십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鍾珌위원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도시국장님도 수고 하셨고 李鍾珌위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 입니다.
․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개 마을에 3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상 10개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76쪽에 이동시장실 운영 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10개마을에 20명씩 해서 3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10개마을도 대상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7)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지.벽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기념품 구입해서 10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오지.벽지마을이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적성면이라든지 적성면에 아직까지도 잘 가보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읍 어디라든지 해서 오지벽지지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또한 76페이지에 있는 그것도 역시 이동 시장실운영 참석자 급식비 했는데 아직 마을까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일단 10개마을 정도는 계획을 해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을까지는 지정이 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49)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49)
4~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재무행정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50)
․예산안 77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수정안 31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수정안은 32쪽하단이고요, 그리고 본추경예산안에는 89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시청고압수전설비 용량증설공사 해서 1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때 8천만원을 요구 하셨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는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용량증설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을 감안 못하시고 8천만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7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7:51)
○. 趙 慶 來 위 원 장
․朴海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이 돼서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덜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고압이 325kw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회관과 종합민원실이 신축되게 되면 300kw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전설비 용량증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현재 어디로 되어 있냐면 지하에 모든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서는 감당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더 증설이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뒤따라서 거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전문가를 초빙해다 가 검토한 결과 판단이 나서 옥상에다 변전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부족액 7천만원이 더 소요돼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내서 한번에 전체 총금액은 1억5천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드렸습니다. (17:53)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예산안 86쪽을 보면요 시청사 보일러연료 교체보수해서 방카시유를 쓰던것을 경유를 쓰실려고 바꾸는 것 같은데 방카시유를 쓰다 경유를 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또, 이렇게 바꿀려고 하신다면 금촌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로 이왕 바꾸신다면 더 용이한 도시가스 종류로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4)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일러 연료교체를 하는 것은 현재는 방카씨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되면 방카씨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유로 바꾸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낼 당시에는 도시가스 관계가 얘기가 안나왔을 때 입니다.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나중에라 도시가스가 더 낳으면 판단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55)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55)
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55)
․예산안 93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우선, 94쪽하고 101쪽 두페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에 있는 파주 민요발간인데 이것이 파주민요하게 되면 대충 민요로서 발굴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게 몇 건 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시며 또, 파주민요집을 발간할때는 몇 부정도를 발간해서 어디에다 배포를 해 주실 것인지, 예산이 3500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01쪽에 보면 통일공원 테니스장 면 증설공사가 있어요.
․2억500인데 통일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우리 파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면증설을 꼭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6)
○. 趙 慶 來 위 원 장
․네,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민요집 발간은 현재 발굴된 것이 200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요, 동요, 의식요, 그런 종류로 해서 200곡쯤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관리국 이소라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책자는 450페이지 1천권 정도이고, CD로 1,000개 정도 발간해서 읍면 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해서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통일공원 테니스장 면증설 및 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 테니스장은 현재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테니스장이 현재 비좁고 해서 200여명 정도가 항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면을 더 늘려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협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李鍾珌위원”:“관리하는데 테니스장 사용료도 받는 거죠?”)
․사용료는 안받고요,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8:00)
○. 趙 慶 來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1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호정 활터 정비공사라해서 3천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내역은 주차장하고 비가 오면 쓰레기가 내려 가기때문에 호환공사하고 앞에 진입로에 소교량을 시설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01)
○. 趙 慶 來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8:01)
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보건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8:01)
․예산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8:01)
4~511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공원녹지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환경관리공원녹지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8:02)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 수정안 35쪽부터 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 입니다.
․수정안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하단에 국외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라고 해서 위원이 2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시민이 2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민의 대상자는 누구며 또 위원들이 20명씩 소각장을 가서 봐야되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견학은 해야 되니까 적은 숫자가 가서 견학을 하고 세밀한 관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각장을 세울수 있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이 예산을 들여서 가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2)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환경보호과장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일산과 목동을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선정 입지위원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를 가보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대상지가 정해진 마을도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견문을 넓혀서 일본지역은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데도 별 문제점이 없다 하는 사항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위원회 20명을 모시고 일본을 갈계획이고요, 두번째는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물론 저희가 6월 14일부터 읍면에 있는 지도자급을 모시고 견학을 할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그 마을이 결정이 되면 물론 목동하고 일산은 가지만 그래도 이 분들에게 이런 최첨단의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마찰을 줄여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입지는 아직 정확히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누구를 모시고 간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마을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반장을 이런분으로 모시고 가서 저항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마을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갈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8:05)
○. 趙 慶 來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600개인데 어떠한 것이며, 이것을 사가지고 음식점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18:05)
○. 趙 慶 來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152t정도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양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할 수 있는 용기가 특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다 아파트가 많은 공동주택 또는 시가지에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잘된다고 평가되면 시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시험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 “개인주택이나 음식점 아니고.......” )
․아파트 공동주택의 개인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아파트 가구에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으로 용기하고 이엠발효제를 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8:06)
○. 趙 慶 來 위 원 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시설비해서 설계비가 15억정도가 드는 데 이 공사비가 1,0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시 자체 비용으로 서있는데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자체비용이 얼마가 들며 또 보조비가 얼마나 드는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8:09)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의해서 우선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이 제출이 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9)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8:10)
○. 趙 慶 來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6월 8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8:10)
○. 출석위원
趙慶來 위원장朴都淵 간사
金俊洙 위원尹柄浩 위원朴海龍 위원
李鍾珌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사회과장 李淳鎔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녹지과장 金光駿 : 이상 1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