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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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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24일(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건설국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을 질의답변후 토론 및 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건설국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宋建燮 위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宋建燮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宋建燮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사용료를 별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중 이발료 요액이 과다하게 인상되어 있어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1항에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2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별표의 복지회관사용료중 이용하실 요액을 학생 5,000원, 일반 8,000원으로 하려는 것을 학생 4,000원, 일반 7,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조례안중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夏用 위원 : 이의 있습니다)

李夏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宋建燮 위원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어제 제가 질의한 지방도 350호 선형변경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사업실시설계를 91년 11월달에 했고 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92년 9월 24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달에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장, 위원 5인, 해당이장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92년 9월 24일에서 96년 6월 30일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도로구역결정고시 일자가 공사기간하고 같은데 그럼 그때 고시할 당시에 선형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했던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따져 봐야겠는데요?

○ 위원장 禹鍾鎬 그럼 李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 분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다른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宋建燮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宋建燮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용대로 수정되지 않는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장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보시면 31조에 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한명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에 3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하시고 2항에 ‘부위원장은 의회의원과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중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관기관으로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실 경우 의원님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소비자정책심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생각을 하지 않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결의해 주신다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부위원장과 관련한 질의도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궐위시 부시장님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2항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을때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당연직위원으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4항에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위원회 조례안이나 보면 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개정안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직은 임기동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하는 동안만 여기 위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후임자가 되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은 임기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문구에는 없으니까 그안에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거기 개정안에 위촉직위원...

○ 柳漢哲 위원 여기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그냥 2년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촉직위원이라고 되어있죠.

○ 柳漢哲 위원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개정안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요.

○ 柳漢哲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녹지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녹지는 어느 위치냐면 통일로변에 시설녹지로 정해진지가 십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대로 시설녹지만 정해져있지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유지의 녹지인데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시설을 하는데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본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한 준도시지역등 그런 지역에 공원지역을 적용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조례 3조 2항 3항, 4항에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항 1호에 보시면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경우, 또 3조 2항 2호의 경우 가호에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업,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등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는 3층이하로서 연면적이 바닥면적이 100%범위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지상에 일시적으로 임시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노외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공원설치가 안됐을 경우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단지 도시공원법상 공원의 지하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서 할 경우 지하에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공원지역은 공원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비나 효과성 등을 따져볼 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에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할 경우에도 점용허가는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공원시설을 할 때 시설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공원조성할 때 시설물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점용허가를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공원에는 금촌 같은 경우에 5개인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원에 시에서 직접 규격화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매점등으로 일반 영업인에게 임대해서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현재 금촌지역에는 공원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를 들면 공원도 관리할 겸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매점이든 어떤 그린생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원에 그런 시설을 넣었을 때 장단점이 뭔가도 깊이 분석해 봐야할 것으로 보고 아직 깊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저녁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낮에는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그 주위에 조명도 없고 어두컴컴하니까 탈법의 온상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관리하고 또 매점같은 것을 운영해서 임대해도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는 가로변에서도 규격화된 매점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거 같은 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탈법의 온상이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시민회관뒤 야외공연장 거기는 저녁이면 가로등이 설치해놔도 깨버려요, 일부러.

저녁이면 아주 엉망입니다.

저녁에 밤새고 자고 본드도 흡입하고, 아침에 올라가보면 술병, 부탄가스통 들이 즐비해요.

헌 이부자리 갖다가 잠도 자고 야외에서 그런 걸 방지해야죠.

공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답변을 마친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柳漢哲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柳漢哲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중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여 주민대표로서 의견수렴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구성에서 위촉직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조례안중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柳漢哲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柳漢哲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용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 또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인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인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3인)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산림과장 沈光鏞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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